보도자료
충남도의회 서형달 의원, 일부 도로 관련 규정 및 조례 개발 행위 족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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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총무담당관실 | 작성일 | 2015-03-30 | 조회수 | 821 |
충남도의회 서형달 의원, 일부 도로 관련 규정 및 조례 개발 행위 족쇄 -교차로 주변 최대 180m까지 변속 차로로 규정, 도로 연결 불가…개발 악영향- -손톱 밑 가시 뽑기 위해 충남도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개정 촉구-
충남도 일부 도로 관련 규정 및 조례가 개발 행위의 족쇄로 작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남도의회 서형달 의원(서천1)은 30일 보도 자료를 통해 “‘충남도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6조 3호 나목·다목이 불합리한 규제”라며 “이 조례를 개정해 손톱 밑 가시를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조례에 따르면 지방도에서 도로를 연결해 사업을 시행하려면 접도구역의 적용과 사업 목적에 맞는 차로를 확보해야 한다. 서 의원은 “관련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면 교차로는 최소 95m에서 최대 180m까지 도로를 연결할 수 없다”며 “그럴 경우 개발 행위에 큰 악영향을 끼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통량이 많은 도시지역 교차로에서는 관련 규정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교통량이 적고 한적한 농어촌지역에서만 관련 규정이 적용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례의 규제는 순기능과 역기능을 고려해 볼 때 역기능이 훨씬 크다”며 “조항을 신설하면 도내 도로와 실정에 맞아 많은 민원이 해결된다. 지역 발전의 견인차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인근 대전시와 세종시의 조례를 보더라도 적용 대상은 4차선 이상의 도로”라며 “정부 차원에서도 불합리한 규제는 제거하고 있는 실정이다. 충남도가 앞장서 합리적인 규제개혁에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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