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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홍성현 의원, 도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유명무실
작성자 총무담당관실 작성일 2015-10-01 조회수 521

 충남도의회 홍성현 의원, 도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유명무실

-일반 대관 신청 무시, 도에서만 독단으로 사용내포신도시 발전 저해-

-도민에게 동등한 대관 이뤄질 때 비로소 문화·예술 향유 가능해질 것-

 

충남도의 문화예술회관 운영 취지가 형평성에 어긋나는 동시에 문화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관련 조례나 시행규칙을 보더라도 도민에게 동등한 일반 대관이 이뤄져야 하지만, 도가 이를 무시한 채 독단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충남도의회 홍성현 의원(천안1)1일 열린 제282회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충남도 문화예술회관의 운영 조례가 유명무실하다고 꼬집었다.
 

도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허가를 받은 자는 30일 전까지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도는 가능 여부와 사용료 납부 방법을 통지토록 규칙을 정했다.
 

하지만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문화예술회관을 일반인이나 예술단체 등이 대관한 사례는 단 한건도 없었다는 게 홍 의원의 분석이다.
 

홍 의원은 올해 문화예술회관을 총 133번 허가했지만, 모두 충남도지사가 사용자로 지정됐다다목적기능을 위해 지어진 문화예술회관이 전담인력 미확보로 대관을 차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지역민은 물론 도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박탈하고 있는 처사라며 내포신도시 발전에도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 뻔하다. 누구를 위한 문화예술회관인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도청만을 위한 문화예술회관이 아닌 만큼 도민에게 개방해야 한다일반 대관을 확대 시행하는 것이야말로 내포신도시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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