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충남도의회 정광섭 의원, “천수만 B지구 간척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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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총무담당관실 | 작성일 | 2015-10-01 | 조회수 | 543 |
충남도의회 정광섭 의원, “천수만 B지구 간척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야” -극심한 가뭄 수확 앞둔 벼 말라죽어 최대 120억원 피해 불가피…농민 시름 깊어- -도내 7개 시·군 바다 메워 농사짓는 간척지 60~70% 달해…장기적인 대안 마련 시급-
충남 서산시와 태안군에 걸쳐 있는 천수만 B지구 간척지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남도의회 정광섭 의원(태안2)은 1일 열린 제282회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B지구 전체 논 면적(3200㏊)으로 환산할 경우 최대 120억원의 피해가 불가피하다. 농민들의 시름을 덜어주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충남 서해안 지역인 아산, 당진, 서산, 태안, 홍성, 보령, 서천 등 7개 시·군은 바다를 흙으로 메워 농사짓는 간척지가 60~70%에 달한다”며 “농업용수가 부족한 B지구의 경우 가뭄 시 피해는 예견됐다”고 말했다. 이어 “담수호 물 염도가 높아지고 농경지 즉, 논바닥에서 염기가 올라 일 년 내 힘들게 농사지은 벼가 여물지도 못 하고 말라 죽었다”며 “안면도 역시 벼가 말라 죽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생육 후기로 갈수록 잎 마름 증상이 심해지는 양상이어서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면적과 정도가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며 “B지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어려운 농민들 피해를 최소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피해를 본 벼를 전량 수매하는 등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지속적인 수질개선 모니터링과 재해 보험 적용 등을 충남도가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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