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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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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조례청구(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청구인명부 공표
작성자 의사담당관실 작성일 2023-03-13 조회수 1285

충청남도의회 공고 2023- 33

 

주민조례청구 청구인명부 공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0조(청구인명부의 제출 등) 제2항 및 「충청남도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제1항에 따라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 청구의 청구인명부를 공표합니다.

 

2023년 3월 13일

충청남도의회 의장

 

  1. 청구인명부 제출 대상 조례 :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2. 청구인의 대표자

○ 성 명 : 안 준 호

○ 주 소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1. 청구취지 :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
  2. 청구이유

○ 헌법과 교육관련 법률에서 교육은 ‘전문성과 자주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학부모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교원 자격증도 없는 교육에 전문성이 없는 도의원들이 비교육적이며, 반헌법적인 조례를 만들어 다음 세대의 성장 잠재력을 개발하지 못하게 하고, 부모와 교사에게 순종적이지 못하게 만드는 행태는 부모로서, 신앙인으로서 용납할수 없음.

○ 헌법과 법률의 정신을 위반하여 교육의 비전문가들인 도의원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으로 학생들을 개조하려고 만든 나쁜 조례임.

○ “담배, 술 ,음란물 등 지도가 곤란하고 동성섹스, 임신, 출산을 조장하고 교사, 부모 고발을 조장하며, 교실산만, 학력저하를 조장하는 비교육적인 나쁜 조례임.

 

  1. 청구인명부 연서 주민수 : 총 20,990명 (전자서명 822명 포함)

 

  1. 청구인명부의 열람 기간 및 장소

○ 열람기간 : 2023. 3. 13. ~ 3. 22. (10일간)

○ 열람장소 : 충청남도, 충청남도 각 시·군 [붙임1] 참조

 

  1. 이의신청 방법

○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중 이의신청서[붙임2] 작성하여 제출

○ 접수방법 : 충청남도의회 방문, 우편, 팩스(041-635-5283)

※ 주소 :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 의사담당관실

(우편번호) 32416, 우편 접수는 3.22일 소인분까지만 인정

○ 접수기간 : 2023. 3. 13. ~ 3. 22. (10일간)

 

  1. 행정사항

○ 기타 본 공고와 관련하여 문의가 있을 경우에는 충청남도의회 의사담당관실(041-635-508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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