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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조례 이야기 한영신 의원 『충청남도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한 조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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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총무담당관실 | 작성일 | 2020-02-25 09:51:43 | 조회수 | 422 |
안녕하세요. 도민여러분!!!
▶ 충청남도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이 조례에서 “재능기부”란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가진 지식, 경험, 기술 등의 재주와 능력을 자발적으로 지역사회에 제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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