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5분발언

제목, 대수, 회기, 차수, 의원, 날짜 내용 확인할 수 있습니다
5분발언
김대영 제목 개식용 이제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대수 제11대 회기 제330회 [임시회]
차수 제2차 회의일 2021-07-27
회의록  회의록 보기 영상 회의록  영상 회의록 보기
김대영 의원 내용
안녕하십니까? 계룡 출신 김대영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명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충남도정과 도 교육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양승조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최근 반려동물 인구가 천5백만명에 이르는 가운데 개식용에 대한 인식전환을 촉구하려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
개와 고양이를 비롯해 우리 주변의 많은 동물들이 사람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이 살아가는 일생에 대하여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집에서 함께 생활하는 일부 반려 개와 고양이를 제외하고는 수많은 개와 고양이가 너무나 비참한 생활을 하다가 결국 처참하게 식용으로 도살되는 처지에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식용개로 기르는 과정은 차마 눈뜨고 볼수가 없을 뿐 아니라 개들이 먹는 재활용 음식물 쓰레기는
인간이 보기에도 구토가 나와 먹는 것은 그만두고 보기에도 역겨운 실정입니다.
또한 개 사육 농장의 환경은 어떠합니까?
개들이 먹고 배설된 분뇨는 그들의 잠자리가 되고 있고 각종 질병에 시달리다 생지옥 같은 곳에서 고통을 받다가 전기 쇠꼬챙이와 몽둥이질로 생을 마감합니다.
육견협회 관계자에 의하면 한해 식용을 목적으로 도살되는 개의 수는 많게는 약 350만 마리에서 적게는 200만 마리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는 약 1만여 곳의 식용개 사육농장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깊은 산속과 외딴곳에 위치해 있어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으며,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참혹함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렇게 비위생적, 비윤리적으로 사육해서 죽이는 동물을 식용으로 쓰고 있다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식용 관련 국민의식 조사 결과에 의하면 1998년에는 찬성이 78.6%였으나, 최근 2019년도는 18.6%로 현저히 낮아졌으며,
중국·태국 등 기존에 개를 식용하던 국가에서 조차 식용금지법을 시행하는 등 국내에서도 이를 공론화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개식용을 합법화하는 법은 우리나라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만 반대로 불법이라고 명백하게 규정지은 법도 없습니다.
이러다보니 개사육은 하고 있지만 그 유통과 식용의 문제는 법적으로 제정되어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식당으로 유통되었을 때는 개식용을 묵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의 개와 고양이는 단순히 축산의 영역뿐만 아니라 현대인들에게 안정감과 위로를 주고 우리의 일상을 함께하는 반려동물의 형태로 변화하고 있기에
개식용 문제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때라고 봅니다.
개식용은 무작정 전통적 문화라고 보기에는 너무 마음이 아픈 전통입니다.
오히려 악습에 가깝지 않을까요?
단지 육식을 주식으로 하는 서구와는 달리 고단백질을 제공할 수 있는 먹거리가 없었던 과거에
우리의 중요한 단백질 공급원으로 쓰였을 뿐이고 앞으로 사라져야 할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도 먹었기 때문에 지금도 먹는 것이 우리만의 식용문화라고 고집할 수만은 없습니다.
시대는 변했습니다! 시대가 변하면 그에 맞는 시대정신과 맞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물복지는 생명존중 정신에 입각한 세계적인 추세이며 개식용은 그에 반한다고 봅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살다가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에 의해서 쉽게 유기되거나 식용으로 판매되는 일이 비일비재한게 현실입니다.
이러한 맹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와 고양이도 입양부터 죽을때까지 소나 돼지처럼 등록제 적용 문제,
개 사육·식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동물보호법’적용 문제,
혐오스런 개 도축 행위와 관련 ‘축산물위생관리법’적용 문제 등, 향후 개선해야 될 과제를 사회적 합의를 통해 새로운 제도와 정책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다행스럽게도 최근 법무부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내용을 명시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 인간의 생명을 존중할 수는 없습니다.
열악한 사육환경, 음성적인 유통경로로 생기는 동물의 생명경시, 동물복지 문제를 해결하고
개를 생업수단으로 기르는 사람과 판매하는 사람이 전업하고자 하는 경우 정부지원이나 인센티브의 부재를 이유로 업종변경을 꺼려하지 않도록
충분한 보상을 지원해서라도 충청남도에서 만큼은 개와 고양이가 더 이상 고통받지 않고 사람도 행복하고 동물도 행복한 충청남도를 만드는데
도민여러분과 공무원, 의원 여러분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료관리부서

  • 부서명 : 의사담당관실
  • 담당자 : 강도연
  • 전화 : 041-635-5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