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조례안 예고

조례안 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공고 제230호) 충청광역연합의회 의원발의 자치법규안 입법예고(13건)
작성자 총무담당관 작성일 2024-11-12 조회수 285

충청광역연합의회 의원발의 자치법규안 입법예고(13건)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의견제출 : 2024년 12월 2일(월)

 

관련자료 : 붙임 참조

첨부파일

압축 내려받기 압축

의견 제출처

  • 주소 : [ 32416 ]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의회동)(충청남도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 전문위원실)
  • 팩스 : 041-635-5284
  • e-mail : highermyself@korea.kr
  • 제출기한 : 2024-12-02
  • 제출방법 : 게시글 본문 혹은 첨부파일 내 제출방법 참고

※ 기타 의문 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 (전화 : 041-635-50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