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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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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913호)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의회운영위원회 작성일 2020-05-04 조회수 462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913호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54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의원 정수 증가(2명) 및 충청남도 업무가 전문화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업무량이 증가하고, 위원회 전문성이 요구되는 바, 이에 상임위원회를 추가 설치하여 위원회별 명칭‧정수‧직무와 소관을 정하고, 현실에 맞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코자 함.

 

  1. 주요내용

○ 상임위원회를 추가 설치하여 상임위원회 명칭 및 정수 변경(6개 → 7개)

○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을 정함

○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한 제35조제2항 단서를 삭제함

 

  1.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0년 5월 8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내용(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다. 의견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 041)635-5133, FAX : 041) 635-5285

라. 기타 의문 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의견 제출처

  • 주소 : [ 32416 ]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의회동)(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실)
  • 팩스 : 0416355285
  • e-mail : kunamrip@korea.kr
  • 제출기한 : 2020-05-08
  • 제출방법 : 게시글 본문 혹은 첨부파일 내 제출방법 참고

※ 기타 의문 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의회운영위원회 (전화 : 04163551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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