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예고
(공고 제913호)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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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운영위원회 | 작성일 | 2020-05-04 | 조회수 | 462 |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913호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4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 의원 정수 증가(2명) 및 충청남도 업무가 전문화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업무량이 증가하고, 위원회 전문성이 요구되는 바, 이에 상임위원회를 추가 설치하여 위원회별 명칭‧정수‧직무와 소관을 정하고, 현실에 맞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코자 함.
○ 상임위원회를 추가 설치하여 상임위원회 명칭 및 정수 변경(6개 → 7개) ○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을 정함 ○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한 제35조제2항 단서를 삭제함
2020년 5월 8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내용(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다. 의견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 041)635-5133, FAX : 041) 635-5285 라. 기타 의문 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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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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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제출처
※ 기타 의문 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의회운영위원회 (전화 : 04163551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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