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예고
(공고 제4호) 「충청남도 작은 학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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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교육위원회 | 작성일 | 2024-01-15 | 조회수 | 45 |
「충청남도 작은 학교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의견제출 : 2024년 1월 22일 관련자료 : 붙임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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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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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제출처
※ 기타 의문 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 (전화 : 04163553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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