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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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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930호) 충청남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작성일 2020-06-03 조회수 618

 

「충청남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의견제출 : 2020. 6. 8.(월)까지

 

       2. 관련자료 : 붙임 참조

첨부파일

의견 제출처

  • 주소 : [ 32416 ]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의회동)(충청남도의회사무처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전문위원실)
  • 팩스 : 041-635-5288
  • e-mail : sen5@korea.kr
  • 제출기한 : 2020-06-08
  • 제출방법 : 게시글 본문 혹은 첨부파일 내 제출방법 참고

※ 기타 의문 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전화 : 041-635-51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정2020-06-05
    수정  |  삭제
    청소년노동 조례 반대
  • 김기정2020-06-05
    수정  |  삭제
    청소년노동 조례 반대
  • 최은영2020-06-04
    수정  |  삭제
    노동인권 가르친다면서 동성애.이주민 이런건 왜 가르치세요? 다른곳에서 이미 그런 전적이 있어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조례 반대합니다
  • 최은영2020-06-04
    수정  |  삭제
    노동인권 가르친다면서 동성애.이주민 이런건 왜 가르치세요? 다른곳에서 이미 그런 전적이 있어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조례 반대합니다
  • 김민수2020-06-04
    수정  |  삭제
    청소년노동인권조례를 반대합니다청소년에게 노동인권조례가 뭔 말입니까? 호연지기를 기르고 학습을 하여서 다음 단계로 나가야되지 않겠습니까? 당장 철회하여주세요
  • 허광무2020-06-04
    수정  |  삭제
    공부해야할 청소년 노동자가 아닙니다. 청소년 노동인권조례 철회 하십시오.
  • 허광무2020-06-04
    수정  |  삭제
    공부해야할 청소년 노동자가 아닙니다. 청소년 노동인권조례 철회 하십시오.
  • 임경아2020-06-03
    수정  |  삭제
    청소년이 노동자입니까? 왜 이런 걸 만드십니까? 맨날 밥 먹고 의원님들 하는 일이 이런 거 만드는 겁니까? 청소년 노동인권 조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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