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예고
(공고 제167호) 「충청남도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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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설소방위원회 | 작성일 | 2023-08-31 | 조회수 | 1330 |
「충청남도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의견제출 : 2023년 9월 6일까지
관련자료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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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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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제출처
※ 기타 의문 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건설소방위원회 (전화 : 04163551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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