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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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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41호) 충청남도 농산물 통합마케팅조직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고
작성자 농수산해양위원회 작성일 2025-02-03 조회수 71

「충청남도 농산물 통합마케팅조직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의견제출: 2025년 2월10일까지

 

관련자료: 붙임 참조

첨부파일

의견 제출처

  • 주소 : [ 32416 ]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의회동)(충청남도의회사무처 농수산해양위원회실)
  • 팩스 : 041-635-5288
  • e-mail : verygood789@korea.kr
  • 제출기한 : 2025-02-10
  • 제출방법 : 게시글 본문 혹은 첨부파일 내 제출방법 참고

※ 기타 의문 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농수산해양위원회 (전화 : 041-635-51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의견 등록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홈페이지에서 도민여러분의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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