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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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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1337호) 충청남도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운영위원회 작성일 2021-11-25 조회수 675

충청남도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 1337 호

「충청남도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1126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충청남도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정 : 공포일(2021.10.19.), 시행일(2022.1.13.)

 

  1. 주요내용

가. 주민의 조례청구권 보장을 위한 충청남도의회의 책무를 정함(안 제2조)

 

나. 조례의 제·개·폐 청구서, 대표자 증명서, 위임신고서, 위임신고증, 청구인명부, 이의신청서 등 서식을 정함(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10조)

 

다. 청구인명부의 내용 공표 및 열람 장소를 정함(안 제8조)

 

라. 서명 확인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충청남도지사의 협조 사항을 정함(안 제12조)

 

  1.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1년 12월 1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내용(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다. 의견제출처

ㅇ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실)

ㅇ 전화 : 041)635-5192, FAX : 041) 635-5285

라. 기타 의문 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의견 제출처

  • 주소 : [ 32416 ]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의회동)(충청남도의회사무처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실)
  • 팩스 : 041-635-5285
  • e-mail : ma926@korea.kr
  • 제출기한 : 2021-12-01
  • 제출방법 : 게시글 본문 혹은 첨부파일 내 제출방법 참고

※ 기타 의문 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운영위원회 (전화 : 041-635-519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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