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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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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작성자 농수산경제위원회 작성일 2012-05-08 조회수 2846

  충청남도 귀농인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의견제출: 2012년 5월 15일까지

  2. 기      타: 붙임참조

붙 임: 1. 조례안 예고문 1매
          2. 충청남도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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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제출처

  • 주소 : [ 32416 ]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의회동)(충청남도의회사무처 전문위원실)
  • 제출기한 : 1970-01-01

※ 기타 의문 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전화 :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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