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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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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923호) 충청남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자 의회운영위원회 작성일 2020-06-02 조회수 391

 

충청남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923호

「충청남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62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충청남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제25조(위원회의 설치) 및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하부조직 변경(안 제3조)

-‘총무담당관․의사담당관․입법예산정책담당관’을‘총무담당관․ 의사담당관․입법정책담당관․예산분석담당관’으로 변경

-‘각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를 ‘총무담당관‧의사담 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하고, 입법정책담당관‧예산분석담 당관은 지방서기관 또는 개방형직위

   지방임기제 공무원으로 임명한다.’로 변경

○ 단서조항 삭제(안 제4조제1항)

- ‘다만, 필요한 경우 특별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두거나 상임위 원회 전문위원이 겸직 근무하게 할 수 있다’를 삭제

○ 전문위원 임명 직위 변경(안 제4조제2항)

-‘별정직 지방공무원’을 ‘개방형직위 지방임기제 공무원’ 으로 변경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0년 6월 8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내용(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다. 의견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 041)635-5133, FAX : 041) 635-5285

라. 기타 의문 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의견 제출처

  • 주소 : [ 32416 ]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의회동)(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실)
  • 팩스 : 0416355285
  • e-mail : kunamrip@korea.kr
  • 제출기한 : 2020-06-08
  • 제출방법 : 게시글 본문 혹은 첨부파일 내 제출방법 참고

※ 기타 의문 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의회운영위원회 (전화 : 04163551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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