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예고
(공고 제944호)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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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 작성일 | 2020-06-03 | 조회수 | 423 |
충청남도의회에서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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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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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제출처
※ 기타 의문 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전화 : 041-635-53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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