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예고
(공고 제1052호)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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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운영위원회 | 작성일 | 2020-12-02 | 조회수 | 1005 |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 1052 호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 충청남도의 조직개편으로 신설되는 “빅데이터정책관”의 소관 상임위원회를 “기획경제위원회”로 정하고자 하는 것임.
❍ “빅데이터정책관”을 “기획경제위원회”으로 소관 위원회 지정(안 제27조제2항제2호)
2020년 12월 3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내용(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다. 의견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 041)635-5192, FAX : 041) 635-5285 라. 기타 의문 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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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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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제출처
※ 기타 의문 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의회운영위원회 (전화 : 041635519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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