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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선거운동
선거운동이란 일반적 의미로는 특정의 선거에 있어 특정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정치상의 견해·정책의 표명·후보자의 인물선전등을 통하여 투표에의 권유·설득·유도 기타의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하며, 법률적 의미로는 특정후보자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고,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의 개진·의사의 표시와 입후보를 위한 준비행위는 제외된다(대통령선거법§33, 국회의원선거법∮38,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34, 지방의회의원선거법§38). 
선거운동금지자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법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선거법은 선거가 과열되는 것을 막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당·후보자·선거연락소장·선거운동원 또는 연설원(대통령선거에 한함)이 아닌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대통령선거법∮36①, 국회의원선거법∮41①,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37①, 지방의회의원선거법∮41①). 그러나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등 가족은 예외로 하고 있다(국회의원선거법∮41①). 
선거운동원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에 소속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법상 허용된 자를 말한다.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에 두는 선거운동원의 수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며(지역구선거사무소 20인이내, 선거연락소 5인이내, 투표구마다 3인이내: 전국구사무소에 50인이내), 정당후보자 또는 선거사무장이 선거운동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국회의원선거법∮45②③). 선거운동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다(동법§98①). 대통령선거 및 지방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운동원 대신 선거사무원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선거운동원에 대한 실비보상
선거운동원이 선거와 관련하여 지출한 교통비·식대 등 경비에 대한 보상을 말한다. 선거운동원에 대하여는 실비를 보상할 수 있으며, 실비보상의 종류와 금액은 선거가 있을 때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결정·고시한다(국회의원선거법∮98①②). 
선거운동의 기간
후보자 기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시간적 범위를 말한다. 선거운동은 당해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선거일전까지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대통령선거법§34, 국회의원선거법∮39,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35①, 지방의회의원선거법∮39①). 따라서 이 기간을 위반하여 당해 선거에 관하여 선거운동을 하였을 때에는 사전선거운동 또는 선거일당일의 선거운동으로서 위법한 선거운동이 된다. 
선거운동의 방법
선거운동은 국회의원 선거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등에 규정된 방법이외로는 할 수 없다(국회의원선거법§40, 지방의회의원선거법∮40). 현행 국회의원선거법이 허용하는 선거운동방법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제47조(선전벽보), 제49조(선거공보의 발행), 제51조(합동연설회), 제55조의2(경력방송), 제55조의3(정당연설회), 제56조(소형인쇄물의 배부등), 제57조(현수막), 제58조의2(대담·토론의 방송 등), 제74조제2항(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지호소), 제76조(여론조사의 실시, 단, 결과는 공표금지)등이다. 상기 선거운동방법에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78①). 
선거의 연기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선거일에 선거를 실시할 수 없거나 일부 선거구에서 선거를 실시하지 못한 경우에 그 선거의 실시시기를 일정기간 유예하는 것을 말한다. 
선거인
선거인이란 선거권을 가진 자중에서 공직선거에 투표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이러한 선거인이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선거에 있어서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야만 투표를 할 수 있다(대통령선거법∮2, 국회의원선거법∮2, 지방의회의원선거법∮2). 20세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으며(대통령선거법∮8, 국회의원선거법∮8), 선거일 현재 20세이상의 국민으로서 선거일공고일 현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된 자는 그 구역에서 선거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9, 지방의회의원선거법∮9). 
선거인명부
선거인의 이름을 기재한 공부로서 선거군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이 명부에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선거인명부는 선거를 실시할 때마다 구·시·읍·면의 장이 선거일공고일 현재로 그 관할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를 투표구별로 조사하여 선거일 공고일로부터 5일이내(대통령선거의 경우 7일이내)에 작성한다(대통령선거법∮17①, 국회의원선거법∮18①,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16①, 지방의회의원선거법∮20①). 선거인명부 누락자(選擧人名簿 漏落者)- 선거권을 가졌음에도 선거인명부작성권자의 착오 등의 사유로 인하여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선거인명부누락자는 선거인명부 열람기간내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선거인명부 작성권자에게 명부누락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대통령선거법∮20, 국회의원선거법∮22,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19, 지방의회의원선거법∮23). 
선거인명부 등재신청
선거인명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경과후 선거인명부 확정일전일까지 구·시·읍·면의 장의 착오로 인하여 정당한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에서 누락된 것이 발견된 때에는 당해 선거권자 또는 구·시·읍·면의 장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서명으로 선거인명부등재신청을 할 수 있다(국회의원선거법∮23의2①). 선거인명부 등재신청이 있는 때에는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신청이 있는 날의 다음날까지 심사·결정하되, 신청이 이유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즉시 구·시 ·읍·면의 장에게 통지하여 선거인명부를 수정하게 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동법§23의2②). 
선거인명부의 열람
선거권자의 선거인명부 열람·공람기간은 명부작성만료일 다음날로부터 2일 동안이다. 열람·공람장소는 사전공고를 하나 열람장소는 거의 동·읍·면사무소가 되며, 공람은 통장·이장이 지정하는 곳에서 한다. 선거권자가 열람·공람을 통해 누락·오기·무자격자의 등재를 발견하면 구두 또는 서면으로 구·시·읍·면장에게 14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당해 행정기관장은 신청 다음날까지 심사·결정, 그 결과를 신청인 및 관할선관위에 통지해야 한다. 또 이의 신청기간이 지난 뒤라도 선거인명부 확정일전일가지 구·시·읍·면장등 행정기관의 착오로 정당한 선거권자가 명부에서 누락된 것이 발견되어 구제신청이 있을 경우「복권」이 가능하다. 한편 의원후보자는 선거일전일까지 관할 선관위에서 명부열람이 가능하다(국회의원선거법§20∼§23, 지방의회의원선거법 §22∼ §24).  
선거인명부의 확정과 효력
선거인명부는 선거일전 6일(지방의회 의원선거는 5일)에, 부재자신고인명부는 그 신고기간 만료일의 다음날에 각각 확정되며 당해선거에 한하여 효력을 가진다(국회의원선거법 §24, 지방의회의원선거법§25). 
선거인추천제
선거인이라 함은 선거권이 있는자로서 선거인명부에 올라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들 선거인들을 선거권자라 하며,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으로 입후보하려고 하는 자는 정당의 유무와 상관없이 관할 선거구내의 선거권자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추천제도는 입후보 희망자로 하여금 정당이나 국민인 선거권자의 요망에 의한 입후보라는 일정한 자격을 갖추게 하여 후보자가 난립하는 현상을 방지하고 후보자의 출마단계에서부터 국민의 의사를 존중·반영하는 선거가 되도록 하기 위함. 
선거일
선거를 하기로 확정된 날을 말한다. 선거일은 대통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공고에 의하여 확정된다(대통령선거법∮93, 국회의원선거법§99,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95, 지방의회의원선거법§96). 
선거일의 공고
특정한 날에 선거가 있음을 대통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민이나 주민에게 널리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대통령 선거일은 선거일전 30일에 대통령이 (대통령선거법∮93①), 국회의원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전 17일에 대통령이(국회의원선거법∮99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전 18일에 대통령이(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95③, 지방의회의원선거법§96④) 각각 공고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의 보궐선거 또는 증원선거는 선거일은 동기일내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고한다(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95③ , 지방의회의원선거법∮96④). 
선거쟁송
선거의 효력을 다투는 이의신청 및 소송의 총칭으로 선거소송과 당선소송을 포함한다. 선거 쟁송의 법적성질에 관하여는 여러 학설이 대립되고 있으나, 공법적쟁송설이 통설이다. 선거쟁송은 개인의 권리 보호를 주안으로 한다기보다는 선거의 적법한 실시와 그 결과의 적정을 기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제소권자는 반드시 자기의 권리가 훼손되었음을 주장할 필요가 없는 객관적소송이며 여기에 선거쟁송의 특성이 있다. 
선거조사
선거에 관한 유권자 또는 일반국민의 의식이나 행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여론조사를 말한다. 선거조사의 유형으로는 ①분석방법에 따라 현지조사와 선거통계조사 ②조사시기에 따라 사전조사와 사후조사 ③조사의 연속성에 따라 일회적 조사와 시계열조사 등이 있다. 
선결동의
의제에 직접관련이 있거나, 없거나 간에 심의중에 있는 의제보다 먼저 의결할 필요가 있는 동의를 말하며, 우선동의, 특권동의라고도 한다. ①의제에 직접 관계가 있는 것은 취지설명 생략의 동의, 수정동의, 위원회회부의 동의, 수정안 일괄심의의 동의·질의 또는 토론종결의 동의, 보류동의등과 같은 것이고 ②의제에 직접 관계가 없는 것은 일정변경의 동의, 회의중지의 동의, 산회의 동의 등이 있다. 어떤 동의가 선결동의냐 하는 것은 인정하기에 달린 문제로서 선례를 따를 도리밖에 없다. 요컨데 동의의 성질상 그 동의를 먼저 의제로 하고 표결에 붙이지 않으면 그 회의를 진행할수 없거나 심의중이던 의제에 대하여 의결할 수 없는 것은 모두 선결동의라 할 수 있다. 주동의를 제외하고, 회의의 진행 또는 심의의 절차등에 관한 부수적 동의와 우선동의 또는 심의의 절차등에 관한 부수적 동의와 우선동의는 선결동의로서 의사일정을 변경할 필요없이 곧 의제로 되며 토론없이 표결에 부치는 것이 보통이다.  
선결문제
회의진행중에 의제의 내용과는 관계없이 우선표결에 부쳐 결론을 내지 않으면 그 다음의 의사진행이 불가능한 문제를 말하며, 선결동의의 형태로 제기된다. 의사일정변경동의, 토론종결동의, 정회동의, 산회동의 등은 선결문제로서 성질상 즉시 처리해야 하는데, 선결문제라함은 의제를 의결함에 앞서 결정해야 할 문제가 있다는 동의임. 
선결처분권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양자가 서로 반목하여 알력과 마찰 갈등을 가져옴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에 심각한 파국이 초래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결(전결)처분권이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결처분권이란 지방의회가 의결을 할 수 없거나 의결하지 않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존립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일정한 사항을 독자적 판단에 의하여 우선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하는데 남용되어서는 안 되며, 일단 행사된 후에는 의회의 다음 회의에 반드시 보고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일반적 사항에 대한 선결처분권-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가운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①지방의회가 성립하지 아니한 때, ②지방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③지방의회의 의결이 지체되어 의결되지 아니한 때는 선결처분을 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100조). (2) 예산에 대한 선결처분권- ①새로운 회계년도의 개시까지 예산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때는 그 의결이 있을 때까지 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과 시설물의 유지비, 의무적 경비, 이미 승인된 계속사업비 등은 전년도예산에 준하여 지출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으로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이 성립될 때까지 필요한 경상적 수입과 지출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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