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민원
[답글] 진정민원(진정번호 6번)에 대한 회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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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충청남도의회 | 작성일 | 2024-03-19 | 조회수 | 27 |
1. 우리 도의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 지역난방 가구에 대한 온수․난방비 경감을 위해 정부에서는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 우리 도(탄소중립경제과)는 2023. 2월 산업통상자원부에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확대(모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를 건의하였으며,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등유 및 액화석유가스(LPG) 사용가구에 대해서만 우리 도의 건의를 수용함.
○ 지역난방 에너지바우처의 신청은 지원 대상 적합 여부 확인을 위해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할 수 있음.
※ 지역난방 가구에 대한 에너지바우처 지원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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