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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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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세계적 철새 도래지 천수만을 살려 주세요
작성자 충청남도의회 작성일 2021-10-12 조회수 241

 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진정서는, ‘서산시 고북면을 소재지로 제출된 축산업허가 신청 반려’를 요구하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3. 『지방자치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및 사무의 내용에 따라 시·도 및 시·군·자치구 사무가 배분되어 있으며 그 권한은 개별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4. 『축산법』제10조에 의거 가축사육업은 해당 영업장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명시되어있는 바, 해당 축산업 허가는 서산시 고북면을 관할하는 서산시장의 고유사무라 할 수 있습니다.

5. 이에 ‘충청남도의회 진정서 등 처리 규정’ 제5조 제5항에 의거 우리 도의회 및 도사무 이외의 사항 등에 해당하여 부득이 불수리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우리 도의회는 도민이 더 행복할 수 있도록 우리 도의회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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