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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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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건설이 가축우리만도 못한 자녀방에서 소중한 우리아이 키우랍니다.
작성자 윤○○ 작성일 2023-04-15 조회수 133
천안아산역 이지더원 (주)라인건설의 황당한 만행을 고발합니다. 

저는 천안아산역 이지더원을 분양 받은 수분양자입니다.
분양가가 계속 오르는 상황이어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아파트를 분양 받지 못했지만 내 집이 생긴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지더원을 분양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작년부터 각 종 정부의 규제 등으로 인해 지금 심신이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 건설사 및 시행사에서는 저희와 같은 수분양자를 배려하지 못하고 오히려 원가절감을 하기 위한 설계변경을 준비하고 있다는 천청 벽력과 같은 소리를 듣게 되었네요.
2023년 3월 30일 ㈜라인건설에서는 그 소문이 진실로 나오게 되었고,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변경 진행한다고 등기로 보냈습니다. 

1.   MDF실 및 자전거보관소 등 위치 이동
2.   지상주차장 통로 개선 및 근린생활시설 레이아웃, 환기구 마감 변경
3.   외벽 구조물 추가
4.   지붕 및 바닥 단열재 변경
5.   PIT층 삭제 및 슬래브 추가
6.   부부욕실 결로방지 변경 및 다용도실, 욕실, ST실 벽체 변경
7.   소화펌프 / 물탱크실 면적 변경
8.   대피공간 면적확보 및 알파공간 벽체 변경
9.   승강기 인승 및 설비 변경(18인승 -> 21인승)
10.  표기오류로 인한 도면 수정 

참 어이없고, 황당합니다. 기존이 어땠는데 어떻게 변경되는지 저희 수분양자는 전혀 알 수가 없는데, ’우리가 이렇게 바꿀 테니까 니들은 가만히 있어.’ 라는 건지요? 

일반적으로 외벽 구조물 추가의 경우는 대수선 사항에 해당되고, 피트층 삭제와 추가, 단열재 변경 등은 분명히 면적이 변경되는 사항인데 저희는 그냥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그냥 수긍해야 하는 건지요? 

저희가 아무리 모르지만 분양했을 때보다 더 업그레이드는 해주지 못할 망정, 있는 곳에서 다운그레이드를 진행한다고 내용 보내는 게 맞는 건지요? 

단열재 변경사항은 큰 사항입니다. 저희는 아파트 대신 구매하는 아파텔이지만 아파트만큼 단열과 소음이 매우 중요한 단지입니다. 현재에서 더 줄이는 것을 아산시청에서 수분양자들의 동의없이 허가해 준다면, 이건 월권행사며, 언론에 이슈가 될 충분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분양 받았을 때는 사업승인 되었을 때 기준으로 분양 받았습니다. 그런데 임의대로 수정한 것을 수분양자들은 보고만 있어야 하나요? 

㈜라인건설은 분양당시부터 계속 수분양자들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분양 당시부터 면적 착오로 인하여 계약서 재발급을 하였고, 분양 당시 최대 메리트라고 홍보하였던 알파룸에 지금은 전기와 수도조차 들어오지 않는다는 말도 안되는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더욱이 대피공간 면적확보는 인허가 당시부터 대피공간 법적 면적을 맞추지 못하고 저희에게 분양한 것 아닙니까? 

위 사항들만 봐도 계약해지 사항 아닙니까? 

저희가 아무리 모르고, 가진 것 없는 약자라지만, 제발 힘들어하는 수분양자 입장에 간절한 마음으로 글을 올리니, 역지사지의 입장으로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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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0조
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시행령 제10조
3) 허위/과장 광고 유튜브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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