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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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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진정민원(진정번호 3번)에 대한 답변
작성자 충청남도의회 작성일 2024-03-05 조회수 68

1. 우리 도의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2. 귀하의 진정은 "비정규직인 특수교육실무원도 특수교사와 같이 교권침해와 악성민원인으로부터 보호하는 전담변호사제를 시행하거나 그와 비슷한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을 요청"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진정에 대해 충청남도교육청 소관부서에 의견을 조회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국 행정과, 교육국 교육과정과]

 

○ 충청남도교육청에서는 교육공무직원의 업무 보호 지원 체제를 마련하고 업무 수행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아래와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①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배상책임보험
 - 관련공문: [안내]2023년 교육공무직원배상책임보험 계약사항 안내, 행정과-2032(2023. 2. 17.)호
 - 공․사립 학교 및 기관 소속 교육공무직원을 대상으로 2023년부터 제도 도입
 - 지방공무원 배상책임보험과 동일한 조건으로 매년 입찰을 거쳐 손해보험사에 일괄 위탁 가입-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업무 수행으로 발생한 우연한 사고에 대해 배상 청구가 제기된 사안의 법률상 손해배상금, 민․형사상 합의금, 형사방어비용, 소송절차비, 입건․공소 제기 시 변호사 선임비(법률상담 포함), 중재․화해․조정에 따른 비용 지원

  · 지원내용: 1인당 연간 3회, 하나의 사건당 3천만원 한도내(형사의 경우, 수사단계 및 1심 각 1,000만원, 2․3심 각 500만원)
 - 향후계획: 2024년 교육공무직원 배상책임보험 지속 운영
  · 대상기간: 2024.3.1.~2025.2.28.(1년)
  · 교육공무직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추가 방안 검토 및 예산 확보

 

② 또한 특수교육실무원이 정당한 직무수행과 관련된 법률사안에 대하여 소속 기관장(학교장)이 법률자문 요청 가능합니다.
※ 특수교육실무원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민ㆍ형사상 사안에 대하여는 법률 자문 지원 불가
 - 향후계획: 특수교육실무원도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교육청 소속 고문변호사를 통한 법률자문을 받을 수 있음을 특수학교장 회의 및 특수교육 설명회 연수 실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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