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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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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라인건설 사기분양에 소극 행정으로 대응하는 시청에 눈물을 삼킵니다.
작성자 충청남도의회 작성일 2023-04-25 조회수 78

1. 우리 도의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2. 「충청남도의회 진정서 등 처리규정」 제5조 제1항 제4호에 의해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진정서를 2건 이상 제출하였을 경우 후에 제출한 진정서는 불수리 사항으로 부득이 불수리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3. 우리 도 의회는 귀하의 고충이 하루 속히 해소되기를 소망하며,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양해를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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