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활동사항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자치문화국 소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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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행정자치위원회 | 작성일 | 2002-10-07 | 조회수 | 892 |
위원회 | 행자 | ||||
□ 일시 : 2002. 10. 7(월) 11:00
□ 심사대상 및 주요 질의내용
1.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자치문화국 소관
ㅇ 순세계잉여금 348억 1,050만원을 2회 추경에 편성하게 된 사유는? ㅇ 공무원교육여비로 1억 2,500만원을 당초예산 편성치 않고 2회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금년도 남은기간을 볼 때 소요예산이 과다 편성한 것은 아닌지? ㅇ 지역축제 평가 개선발전 워크샵의 주요내용은? ㅇ 전국체전 및 선수육성강화 훈련비 4억 8,000만원은 과다편성된 예산은 아닌지? ㅇ 도청체육팀 육성비 1억원은 선심성 예산은 아닌지? ㅇ 비정규학교 문예행사를 위한 보조금이 삭감하게 된 사유는?
[이종건 의원] ㅇ 문화관광축제(4개 축제) 내용과 지원내역은? ㅇ 충남 유림회관건립을 위하여 계룡출장소에서 1억원을 지원한바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 본청에 예산이 또다시 지원하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ㅇ 지난 8월 호우피해 복구비 시·군별 지원현황은?
[이제남 의원] ㅇ 시·군문화 관광축제는 매년 계획된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된 사유는?
[박태진 의원] ㅇ 문화유적분포지도 용역비가 2개 과목에 중복 편성하게 된 사유는?
[오찬규 의원] ㅇ 조각공원 조성사업비를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시켜야 할 만큼 시급성 있는 사업인지? ㅇ 시·군청 체육팀 운영을 위한 도비반환금 1억 1,768만원이 발생하게된 사유와 내역은?
[심정수 의원] ㅇ 시·군청 체육팀 육성사업비 2억 8천만원의 주요내용
[심사결과] 수정가결 ㅇ 수정이유 : 충청남도자치법규의 범위밖에 해당되는 사항을 삭제하여 도자치법규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임.
[심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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