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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활동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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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자치문화국 소관
작성자 행정자치위원회 작성일 2002-10-07 조회수 892
위원회 행자

□ 일시 : 2002. 10. 7(월) 11:00

□ 심사대상 및 주요 질의내용

 

1.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자치문화국 소관


 [정종학 의원]

  ㅇ 순세계잉여금 348억 1,050만원을 2회 추경에 편성하게 된 사유는?

  ㅇ 공무원교육여비로 1억 2,500만원을 당초예산 편성치 않고 2회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금년도 남은기간을 볼 때 소요예산이 과다 편성한 것은 아닌지?

  ㅇ 지역축제 평가 개선발전 워크샵의 주요내용은?

  ㅇ 전국체전 및 선수육성강화 훈련비 4억 8,000만원은 과다편성된 예산은 아닌지?

  ㅇ 도청체육팀 육성비 1억원은 선심성 예산은 아닌지?

  ㅇ 비정규학교 문예행사를 위한 보조금이 삭감하게 된 사유는?

 

 [이종건 의원]

  ㅇ 문화관광축제(4개 축제) 내용과 지원내역은?

  ㅇ 충남 유림회관건립을 위하여  계룡출장소에서 1억원을 지원한바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 본청에 예산이 또다시 지원하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ㅇ 지난 8월 호우피해 복구비 시·군별 지원현황은?

 

 [이제남 의원]

  ㅇ 시·군문화 관광축제는 매년 계획된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된 사유는?

 

 [박태진 의원]

  ㅇ 문화유적분포지도 용역비가 2개 과목에 중복 편성하게 된 사유는?

 

 [오찬규 의원]

  ㅇ 조각공원 조성사업비를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시켜야 할 만큼 시급성 있는 사업인지?

  ㅇ 시·군청 체육팀 운영을 위한 도비반환금 1억 1,768만원이 발생하게된 사유와 내역은?

 

 [심정수 의원]

  ㅇ 시·군청 체육팀 육성사업비 2억 8천만원의 주요내용

 

 

2. 충청남도지정문화재보호조례개정조례안


    [심사결과] 수정가결

     ㅇ 수정이유 : 충청남도자치법규의 범위밖에 해당되는 사항을 삭제하여 도자치법규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임.

 

 

3. 충청남도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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