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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활동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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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 서산의료원, 서산시
작성자 행정자치위원회 작성일 2003-11-25 조회수 909
위원회 행자

 

<서산의료원>

 

□ 일 시 : 2003. 11. 25(화) 11:00

□ 장 소 : 서산의료원 회의실

 

□ 주요 질의내용 :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정종학 의원]

  ㅇ 의료원의 경영실적을 분기별로 공개한다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공개하나?

  ㅇ 1월에 환자가 크게 감소하는데 사유는 무엇인가?

  ㅇ 치매병원 주차장 확보를 위해 도의회 차원의 지원대책은?

 

 [오찬규 의원]

  ㅇ 고가 의료장비를 구입 활용치 아니하고 사장시키거나 폐기처분한 사례는 없는가?

  ㅇ 의료시장도 개방화시대임. 살아 남기 위한 대책은?

  ㅇ 연말 결산시 흑자로 위장하기 위해 미지급금 등으로 위장하는 사례는 없는지?

 

 [박태진 의원]

  ㅇ 서산의료원이 노조와 갈등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 화합이 잘 되고 있음.

      노사화합의 성공이유는?

  ㅇ 선진병원의 견학을 통해 벤치마킹을 실시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사례는?

 

 [이종건 의원]

  ㅇ 흑자목표가  퇴직금  누진세 폐지,  하계휴가 폐지 등의 내용인데  인건비 성격의 경비는

      제대로 지급하고 경영개선을 통해 흑자를 이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대한 대책은?

  ㅇ 경영개선을  위해서는  능력 있는  의료진의  확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각종 현대

      질병의 수술 범위는?

  ㅇ 후생복지 시설 등 노조에 위임해 운영한 사례는 없는지

 

 [박동윤 의원]

  ㅇ 도내 4개 의료원중 서산의료원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고 있음. 도민들에게 홍보할수

      있는 대표적인 우수 진료과목은?

  ㅇ 원장취임 전후 의료사고 현황과 의료사고 발생시 대처방법은?

  ㅇ 서산의료원의 노사관계가 원만함. 노사화합 비결은?

 

 [이제남 의원]

  ㅇ 응급실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문의 확보가 관건인데 전문의 확보계획은?

 

 

<서  산  시>

 

□ 일 시 : 2003. 11. 25(화) 14:00

□ 장 소 : 서산시청 회의실

 

□ 주요 질의내용 :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오찬규 의원]

  ㅇ 지방자치를  제대로  하기  위하여는  자주조직권과  자주입법권,  그리고  자주재정권이

      이루어 져야 하는데,  이중 자주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얼마나 징수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됨.

  ㅇ 서산시의 도세 과징상황을 살펴보면  금년 3/4분기까지  393억 5천 8백만원을 부과하여

      361억 6천만원이 징수되어 징수율이 91.9%로 나타나고있음. 이처럼 징수율이 91.9%로

      저조한 사유는 무엇인지와,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ㅇ 세금사무는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납세자에게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을 부과할 때에는 법에 맞추어 신중하게 하여야 함.  

  ㅇ 행감자료에 의하면  도세  부과취소 세액이  2001년도에는 1,697건에  1억 8천 5백만원,

      2002년도에는 1,701건에 11억 8천 6백만원,  금년에는 1,134건에 1억 9천 5백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와 같은 부과취소가 발생하는 주요원인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특히, 2002년도에 취득세에서 4억 1천 5백만원, 등록세에서 6억 3천 5백만원이

      부과취소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부과취소 사유가 무엇인지?

 

 [박태진 의원]

  ㅇ 세금의 과오납금 발생은 법률적 작용에의한 필연적인 것을 제외하고는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도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임.

  ㅇ 서산시의 도세 과오납금 발생액은 2001년도에는 704건에 2억원, 2002년도에는 830건에

      11억 4천만원,  금년에는 405건에  1억 2천 3백만원임.  이중에서  이중불입되어  발생한

      과오납이  1,148건으로  전체의 59.2%를 차지하고 있으며, 착오부과로 과오납된 건수가

      424건으로 21.8%를 차지하고 있음.

      이중불입과  착오부과의  대표적인 사례를 말씀해 주시고, 이러한 과오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ㅇ 오늘  우리가 서산시에 대한  행정감사를 하는 것은  여러분의  어려움을 같이 고민하고,

      좋은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임.

      구조조정,  읍면동 기능전환 등과 관련하여  읍면동의 재무계가 폐지됨으로 인하여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음.  지방세를  부과징수 하는데 어떠한 어려움이

      있으며, 이러한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지

 

 [이제남 의원]

  ㅇ 지역경제를 위해서는 경기확성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 차원의 대책은?

  ㅇ 서산간척지 매각문제로 많은 민원이 야기되었음. 시차원의 대책은?

 

 [박동윤 의원]

  ㅇ 관리하고 있는  도유재산의 대부분이 농지임. 소규모 농지의 경우 수의계약으로 매각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편의를 위해서 도유재산 매각을 건의할 계획은 없는지?

 

 [이종건 의원]

  ㅇ 충남고도옛모습 되살리기 사업은  논산 강경,  서산 해미읍성 등 잊혀져 가는  옛모습을

      되살리기 위한 사업으로  시급히 추진해야할 사업임. 금년에 7억 5천만원, 내년에 22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나 좀더 관심을 갖고 조속히 추진할 계획은?

 

 [정종학 의원]

  ㅇ 도유재산 대부료 미수비율로 서산시가 12.5%로 타시군에 비해 징수비율이 낮은데 징수

      비율이 낮은 이유와 미수된 대부료 징수대책은?

  ㅇ 2002년도에  과오납금이  크게  증가한  이유와  이의신청  패소에 따른  과오납금  발생

      사유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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