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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활동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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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
작성자 교사위 작성일 2004-03-16 조회수 866
위원회 교사

◇ 개정 주요내용  

 가. 교육국장 분장사무중 “자료실 운영”을 기획관리실 소관으로 이관

  나. “충청남도서부평생학습관”(서산시 석림동)을 설치하고 기존 서산도서관 폐지

  다. “충청남도논산평생학습관”을 “충청남도 남부평생학습관”으로 기관 명칭 변경

  라. 충청남도학생회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보관 위치를  “천안시 문화동 84-16번지”
       에서 “천안시 원성동 191번지”로  변경함

◇ 주요 질의내용

[유환준 의원]

ㅇ 신설도서관 및 평생학습관의 위치 선정 및 설치에 있어 시지역에 치중 하는 것도 중요
    하지만 군단위 지역에 시 지역과 형평성 있게 시설 투자가 필요함

[조남계 의원]

ㅇ 충남서산평생학습관의 정원이 22명으로 되어 있는데  직능별 인원 배치계획은 어떠한지

  [최운용 의원]

ㅇ 평생학습법에 의거 평생학습관을 설치 운영함에 있어,  평생교육의 연구, 정보수집,
    제공 종사자연수 등의 기능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규모로 시설을 설치 도 직속기관으로
    운영 해야 하는 것인지? 또한 도교육청이 평생교육보다 초,중등 교육에 주력하여 교육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국장의 의견은

[이용면 의원]

ㅇ 사전에 학습관을 건설하고 사후에 권역별로 구별하여 현실에 잘 맞지 않는 다고 지적

[최민기 의원]

ㅇ 평생학습관 소재지외의 인근시군 지역의 도민과 학생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고
    소재지 지역에 한하는 기관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조치 필요

ㅇ 정원 계획중 4급 관장의 경우 효율적 업무관리를 위하여 행정직과 교육직 복수직으로
    하여야 한다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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