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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활동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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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심의 및 학교신설업무추진상황보고 청취
작성자 교육사회위원회 작성일 2003-03-04 조회수 984
위원회 교사

□ 교육사회위원회(위원장 류병기)는 2003. 3. 4(화)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여

    충청남도과학교육심의회조례안을 심의, 원안가결로 처리하였고

    학교신설업무추진상황보고를 청취하였다.

 

□ 교육사회위원회(위원장 류병기)는 충남도내 초·중·고등학교 신설학교의 개교와

     관련하여 보고를 청취한 후 도 교육청 간부를 상대로 강도높은 질타를 했다.

     문제의 발단은 천안 백석초등학교의 경우 학교건물이 완공되지도 않았는데도

     무리하게 입학생을 받아 개교하므로써 학부모와 학생들로부터 강한 불만과 함께

     집단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조남계의원(부여, 비례)은 천안 백석초등학교의 경우 주택공사와

     사전협조체제가 잘 되지 않아 학교신축이 늦게된 원인으로 볼 수 있다고 하면서

     당분간 학교수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수립을 추궁했다.

 

     차성남의원(서산, 자민련)은 3월 개교를 한다는 계획은 처음부터

     무리한 계획으로 금년 9월초 개교를 미루었어야 하고, 학부모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책임은 누가질 것이며, 더욱이 공사시공을 서두르다보면 부실공사가 우려되는 만큼

     철저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도교육청 간부진의 분발을 촉구했다.

 

     류병기의원(부여, 자민련)은 공사지연으로 개교에 물의가 야기된 것은

     관계공무원의 의지부족이고, 또한 관련 고위직공무원들이 행사관련 출장에만

     비중을 두고 있는 반증이라고 하고, 교육행정의 구석구석을 잘 살펴서

     2004년, 2005년에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게 주문했다.

 

     전영환(서천, 자민련)은 내년이후 신설학교에 대한 문제가 없도록 종합적으로

     점검을 잘 하여야겠지만 도내 신설학교 설치계획을 재검토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축소하여도 가능할 것은 과감하게 축소해서 사업추진을 하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선흥의원(청양, 자민련)은 백석초등학교가 완공되지도 않은 건물에

     학생들을 무리하게 개교한 것은 안전불감증의 표본으로 대형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는 이러한 일은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안전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용면의원(예산, 한나라)은 건축법상 완공되지 않은 건물에 대한 사용은

     절대금지하고 있음에도 행정기관에서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은 잘못된 처사로

     보여지며, 천안지역의 개교학교 공사추진과 관련 지도감독 공무원의 근무자세를

     확립해 달라고 주문하였다.

 

     한편, 충청남도과학교육심의회조례안 늦장제출에 대해서도 호된 질책이 있었다.

     동조례안은 2001. 3. 8 과학교육진흥법이 전문개정되고 2001. 9. 29 동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도교육청에서도 도 과학교육심의회조례안을 제정하여야 하는데도

     1년 6개월이나 늦게 동조례안을 제출한데 대해 강도 높은 질책을 하자

     교육청 관계국장은 늦게된 이유가 그간 조례안을 제정하기 위한 자료수집 등으로

     늦게 제출하였다는 이유를 대자 위원들은 전혀 납득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늦장 교육행정의 표본이라고 이구동성으로 성토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도교육청 간부공무원들의 분발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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