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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활동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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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여객자동차운송사업보조금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 - 3. 16
작성자 건소위 작성일 2004-03-17 조회수 786
위원회 건소

 

 

  일   시 :  2004.  3.  16(화) 11:00

  □ 심사대상 및 주요 질의내용
   1. 충청남도여객자동차운송사업보조금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

 

 

[강태봉위원장]

   

ㅇ 버스 및 사업용자동차에 카드결제기를 장착하여 카드결제기에 찍힌 숫자대로
    손실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방안 강구바람.
ㅇ 운수종사자 교육문제도 모범운수사업자와 연계하여 할 수 있는 방안 강구바람.

   [박영조 의원]
    ㅇ 버스업체의 적자노선 손실보상금이 전액지원될 수 있도록 확대요망
   [조길연 의원]
  ㅇ 버스운행 적자노선의 산출기초를 정확히 작성, 합리적인 지원요망

 

 

[임상전 의원]

 

 

ㅇ 운수종사자의 복장 등 대주민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도록 모범운수사업자 선정과
    연계하여 추진요망

 

 

[홍표근 의원]

 

 

ㅇ 버스운행 적자노선의 손실보상금이 전액 지원되도록 하되 지원기준을 합리적으로
    형평성에 맞게 설정하여 지원바람

 

 

□ 심사결과

 

 

주요내용은
    - 용어의 정의에 있어 "수익성이 없는 노선"을 "시내·농어촌·마을버스 운송사업"을
       포함하며
    - 보조금 지원대상을 "시내·농어촌·마을버스운송사업 및 택시운송사업자"에게까지
       확대지원 가능케 하고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모범운수사업자"의 사기진작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조례로 원안가결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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