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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활동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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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농축산물류센터설립 및 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
작성자 농수산경제위원회 작성일 2003-12-18 조회수 900
위원회 농경환

□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장 송민구)는 2003. 12월 5일과 12월 11일 이틀에 걸쳐

     충청남도 농축산물류센터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였다

 

□ 심사배경은 현재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중부농축산물류센터가 경영누적

    적자로 인해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워 충청남도가 출자하여 지방공사로 전환

    관리코자 하는것 입니다

 

□ 심사중 주요내용은

 1. 충청남도에서 당초 (주)중부농축산물류센터에 출자한 금액을 2003년 10월 10일

      도의회에서 감자 승인을 하였고, 도의회 승인시 농심에서 인수 가능하다고 설명

      하였는데, 농심이 인수를 포기한 사유와 시기

2. 충청남도가 출자하여 공사가 설립될 경우 (주)중부농축산물류센터에 지원된 농림부의

     국고보조금 처리방안 및 농림부의 입장

3.  기존 (주)중부농축산물류센터에 출자한 농협이나 천안시 등 주주들의 감자현황과 전망

      및 주주들의 반발은 없는지

4.  (주)중부농축산물류센터와 충청남도 농축산물류센터 관리 공사간 운영상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공사 설립후 부실방지를 위한 도의 구체적인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한데

     흑자경영을 위한 도의 대책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 되며 특히 임대나 위탁이 계획대로

     이루어 질 수 있는지

5. 공사설립후 흑자 도달까지의 기간은 언제까지 예상하며 그때까지 운영자금 확보대책

6. 공사의 경영성과에 대하여 사장이 책임을 지도록 되어있는데 책임의 한계는 어디까지며

     사장 채용전 각종 사고방지를 위한 담보 및 보증 확보대책

7. 공사 등 법인에 소속된 감사는 지금까지 법인의 특성상 감사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업무의 객관성 유지를 위한 감사선임 및 관리방법

8. 공사의 사업중 기존 (주)중부농축산물류센터에서 행하였던 사업에 대하여 제3자로

     하여금 위탁하여 실시하도록 한 것은 제3자가 이익창출을 위해 공익성을 훼손할 우려

     방지방안 등이며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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