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활동사항
충청남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처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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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행정자치위원회 | 작성일 | 2002-12-17 | 조회수 | 943 |
위원회 | 행자 | ||||
ㅇ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박영조)에서는 12월 17일(화)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최, 충청 남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8건을 심사의결하였음.
- 정보화추진조례개정조례안은 정보화촉진운영협의회 위원장 직위를 도지사에서 정보화 실무책임자로 하향조정하고 도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제반규정을 마련코자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 2003년도자치복권발행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개발사업을 위한 재원마련을 위하여 전국 16개 시·도 주관으로 전국자치복권을 발행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 자치정보화조합규약안은 자치단체간 정보공유 및 공동사업추진 등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자치정보화 조합을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 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및특별회계설치조례안은 학교용지확보를 위한 부담금의 부과· 징수방법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에서 도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지방자치법 제117조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 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안은 다양하게 변화되고 요구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그동안 행정조직을 운영하면서 제기되었던 문제점을 보완·개선하고자 정책관리관을 폐지하고 자치문화국을 자치행정국과 문화관광국으로 조정신설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 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안은 소비자보호센타 상담인력 1인, 신규건조병원선운영보강 인력 3인, 계룡출장소 의료지원보강인력 1인 등 증원되는 5명을 도정원으로 책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 사무위임조례개정안은 현재 도지사가 처리하고 있는 사무와 개별법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권한위임된 사무중 현지성이 강한사무 38건을 시장·군수·출장소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개정안은 정부의 수수료 요율 현실화 및 관련법 개정등으로 인한 사항으로 입찰등록 수수료를 폐지하고 축산위생연구소 검사수수료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사항 등으로 원안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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