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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활동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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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처리
작성자 행정자치위원회 작성일 2002-12-17 조회수 943
위원회 행자

ㅇ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박영조)에서는 12월 17일(화)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최, 충청

    남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8건을 심사의결하였음.

 

  - 정보화추진조례개정조례안은  정보화촉진운영협의회  위원장 직위를 도지사에서  정보화

     실무책임자로 하향조정하고 도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제반규정을 마련코자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 2003년도자치복권발행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개발사업을 위한 재원마련을 위하여

     전국 16개 시·도 주관으로 전국자치복권을 발행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 자치정보화조합규약안은  자치단체간 정보공유 및  공동사업추진  등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자치정보화 조합을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 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및특별회계설치조례안은 학교용지확보를 위한 부담금의 부과·

     징수방법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에서 도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지방자치법  제117조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

     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안은 다양하게 변화되고 요구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그동안  행정조직을  운영하면서  제기되었던  문제점을  보완·개선하고자  정책관리관을

     폐지하고 자치문화국을 자치행정국과 문화관광국으로 조정신설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 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안은  소비자보호센타  상담인력  1인,  신규건조병원선운영보강

     인력 3인,  계룡출장소 의료지원보강인력 1인 등  증원되는 5명을 도정원으로 책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 사무위임조례개정안은 현재 도지사가 처리하고 있는 사무와 개별법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권한위임된  사무중  현지성이 강한사무  38건을  시장·군수·출장소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개정안은 정부의 수수료 요율 현실화 및 관련법 개정등으로 인한

     사항으로 입찰등록 수수료를 폐지하고 축산위생연구소 검사수수료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사항 등으로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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