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활동사항
충청남도교육청소관 조례(3건)심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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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교육사회위원회 | 작성일 | 2003-03-03 | 조회수 | 961 |
위원회 | 교사 | ||||
□ 교육사회위원회(위원장 류병기)는 2003. 3. 3(월)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여 충청남도교육·학예에관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를 심의하여 원안가결하였다.
□ 주요질의내용으로는
◎ 충청남도교육·학예에관한사무위임조레중개정조례안 【 차 성 남 의원 】 - 평생교육에 대한 업무를 시군교육청에 위임할 경우 시군에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증원 검토도 필요하다고 지적 【 유 환 준 의원 】 - 사무를 권한위임할 경우 장·단점과 또한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만을 시군교육청에 위임한 것은 아닌지? - 신설학교추진 등과 관련한 특별추진팀을 구성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 최 민 기 의원 】 - 학교용지확보시 당초 도교육청 의견 표시사항을 시군교육청으로 위임하는 것에 대하여는 권한위임과 관련한 예산확보 등 부수적인 행정추진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지 지적 【 정 선 흥 의원 】 - 지방공무원 근무시간변경에 관한 사항을 각급 학교장에 위임하고자 하는 특별한 사항이 있었는지?
◎ 충청남도교육청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이 용 면 의원 】 - 검토보고서중 기존 조례 15인을 6명으로 개정하려는 것은 기존 정원이 감원되어 개정하는 것인지 여부 심의 【 전 영 환 의원 】 - 타도의 경우는 우리도교육청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한시정원을 조정하고 있는지 여부 심의
◎ 충청남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차 성 남 의원 】 - 사무분장을 업무성격에 맞게 실·국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 - 실국과간 중복사무가 없도록 조정하여 현 업무실태를 좀 더 효율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 【 전 영 환 의원 】 - 교수·학습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이와 관련된 부서와 업무도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좀 더 세부적인 업무추진설명도 상호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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