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위원회활동사항

위원회활동사항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충청남도교육청소관 조례(3건)심의
작성자 교육사회위원회 작성일 2003-03-03 조회수 961
위원회 교사

□ 교육사회위원회(위원장 류병기)는 2003. 3. 3(월)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여

    충청남도교육·학예에관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를 심의하여

    원안가결하였다.

 

□ 주요질의내용으로는

 

◎ 충청남도교육·학예에관한사무위임조레중개정조례안

【 차 성 남 의원 】

   - 평생교육에 대한 업무를 시군교육청에 위임할 경우 시군에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증원 검토도 필요하다고 지적

【 유 환 준 의원 】

   - 사무를 권한위임할 경우 장·단점과 또한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만을 시군교육청에

     위임한 것은 아닌지?

   - 신설학교추진 등과 관련한 특별추진팀을 구성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 최 민 기 의원 】

   - 학교용지확보시 당초 도교육청 의견 표시사항을 시군교육청으로 위임하는 것에

      대하여는 권한위임과 관련한 예산확보 등 부수적인 행정추진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지 지적

【 정 선 흥 의원 】

   - 지방공무원 근무시간변경에 관한 사항을 각급 학교장에 위임하고자 하는 특별한

     사항이 있었는지?

 

  ◎ 충청남도교육청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이 용 면 의원 】

   - 검토보고서중 기존 조례 15인을 6명으로 개정하려는 것은 기존 정원이 감원되어

      개정하는 것인지 여부 심의

【 전 영 환 의원 】

   - 타도의 경우는 우리도교육청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한시정원을 조정하고 있는지

      여부 심의

 

◎ 충청남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차 성 남 의원 】

   - 사무분장을 업무성격에 맞게 실·국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

   - 실국과간 중복사무가 없도록 조정하여 현 업무실태를 좀 더 효율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

【 전 영 환 의원 】

   - 교수·학습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이와 관련된 부서와 업무도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좀 더 세부적인 업무추진설명도 상호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봄.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