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활동사항
충청남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등 5건 안건처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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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행정자치위원회 | 작성일 | 2003-03-05 | 조회수 | 973 |
위원회 | 행자 | ||||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박영조)에서는 3.5(수) 11:00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최, 오찬규 의원외 17인이 발의한 충청남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 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의결 하였음.
- 충청남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중소도시지역의 같은 필지내에서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서로 다른 도유지를 현재 활용하고 있는 도민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매각제한 면적을 완화하여 줌으로써 도민의 생활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내용으로 오찬규의원외 17인이 발의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였음.
- 충청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2년 1월 1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시· 도지사에게 산업단지내 환경관리업무를 전환 위임하면서 시·도에 이관되었던 담당인력 (3인)을 보강하고자 충원된 정원 4인을 도정원으로 책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충청남도 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이조례가 인용하고 있는 어항법등 상위법이 개정 된 내용과 행정조직개편으로 변경된 내용에 맞게 정비하고 현지성이 강한 2개 사무를 새로이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내용들로 원안가결
- 충청남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이 조례의 상위법령인 지방세법의 내용중 소형선박에 대한 등록세 과세대상이 선박법에서 규정한 소형선박에 대한 내용과 일치되도록 개정 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 조례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 충청남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도세감면기준의 불합리한 부분을 바로잡아 공평한 감면혜택으로 납세자간의 형평성을 유지해주고 상위법령이 개정된 내용대로 자치법규를 정비하는 사항들로써 원안가결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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