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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활동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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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등 5건 안건처리
작성자 행정자치위원회 작성일 2003-03-05 조회수 973
위원회 행자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박영조)에서는 3.5(수) 11:00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최, 오찬규

의원외 17인이 발의한 충청남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

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의결 하였음.

 

  - 충청남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중소도시지역의 같은 필지내에서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서로  다른  도유지를 현재 활용하고 있는 도민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매각제한

     면적을  완화하여 줌으로써  도민의  생활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내용으로  오찬규의원외

     17인이 발의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였음.

 

  - 충청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2년 1월 1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시·

     도지사에게 산업단지내 환경관리업무를 전환 위임하면서 시·도에 이관되었던 담당인력

     (3인)을 보강하고자  충원된 정원 4인을 도정원으로 책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충청남도

     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이조례가 인용하고 있는 어항법등 상위법이  개정

     된  내용과  행정조직개편으로  변경된  내용에 맞게 정비하고 현지성이 강한 2개  사무를

     새로이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내용들로 원안가결

 

  - 충청남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이 조례의 상위법령인 지방세법의 내용중  소형선박에

     대한  등록세  과세대상이  선박법에서  규정한 소형선박에 대한 내용과 일치되도록 개정

     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 조례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 충청남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도세감면기준의 불합리한

     부분을  바로잡아  공평한  감면혜택으로 납세자간의 형평성을  유지해주고  상위법령이

     개정된 내용대로 자치법규를 정비하는 사항들로써 원안가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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