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활동사항
충청남도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 심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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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행정자치위원회 | 작성일 | 2004-03-15 | 조회수 | 779 |
위원회 | 행자 | ||||
□ 일 시 : 2004. 3. 15(월) 10:30 □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 충청남도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
□ 심 사 결 과
<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
□ 심 사 결 과
< 충청남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
□ 심 사 결 과
□ 주요 질의내용
[이종건 의원] ㅇ 30만원 미만의 지방세 납세고지서의 송달방법을 일반 우편으로 발송방법을 변경 하였을때 납세의무자가 행정의 도달주의 원칙에 의해서 송달받지 못하였다고 할때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할 것인지
[오찬규 의원] ㅇ 취득세 등 신고납부세목을 신고의무와 납부의무로 분리하여 적용토록 한다고 했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줄 수는 없는지
[정용해 의원] ㅇ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수를 “7인 이내”에서 “10인 이하”로 확대조정 하게된 배경은 -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회의시 위원 6인중 4인을 외부인사로 구성토록 되어 있는데 그동안은 객관성이 없었다는 것인지, 지금까지 위원회 운영상황에 대해서 설명 ㅇ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현재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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