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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활동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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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 심의
작성자 행정자치위원회 작성일 2004-03-15 조회수 779
위원회 행자

 

□ 일 시 : 2004. 3. 15(월) 10:30

□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 충청남도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

 

□ 심 사 결 과


 ㅇ 원안가결

 

 

<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

 

□ 심 사 결 과


 ㅇ 원안가결

 

< 충청남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

 

□ 심 사 결 과


 ㅇ 원안가결

 

□ 주요 질의내용

 

 [이종건 의원]

  ㅇ 30만원 미만의 지방세 납세고지서의 송달방법을 일반 우편으로 발송방법을 변경

      하였을때  납세의무자가  행정의  도달주의 원칙에 의해서  송달받지  못하였다고

      할때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할 것인지


 [오찬규 의원]

  ㅇ 취득세 등  신고납부세목을  신고의무와  납부의무로 분리하여 적용토록  한다고

      했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줄 수는 없는지


 [정용해 의원]

  ㅇ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수를  “7인 이내”에서   “10인 이하”로 확대조정

      하게된 배경은

     -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회의시 위원  6인중 4인을 외부인사로 구성토록 되어

        있는데  그동안은  객관성이  없었다는  것인지,  지금까지  위원회  운영상황에

        대해서  설명

  ㅇ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현재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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