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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공주의료원

일  시  1994년11월28일(월) 오전10시

장  소  공주의료원회의실

(10시35분 감사개시)

○위원장 유재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6조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주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손경선 의료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오늘 이곳 현지에서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주민의 의료봉사를 위해 헌신하시는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그 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의료기관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의료원의 기능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의료행정의 나아갈 방향 등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의료원장의 선서 업무보고 청취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며 일괄질의. 답변 및 일문일답 식을 병행하도록 하고 회의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시 본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원장을 비롯한 관계 관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듭 할 때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료원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공주의료원장 손경선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1월 28일

공주의료원장 손경선

(일동착석)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유재원    의료원장께서 위원 님들 앞에 엄숙히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주의료원장 손경선    저는 공주의료원장 손경선입니다.
  저희의료원에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병원직원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성열훈 진료부장입니다.

(인사)

  복진헌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박봉희 간호과장입니다.

(인사)

  권오익 원무과장입니다.

(인사)

  홍종일 약제과장입니다.

(인사)

  위원여러분의 양해가 있으시다 면 진료부장은 환자가 기다리는 관계로 외래진료에 임했으면 어떨까 하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재원    예.
○공주의료원장 손경선    먼저 업무보고를 드림에 있어서 제가 이런 업무보고를 드리는 것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약간 미숙한 점이 있는데 많은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의 순서는 일반현황과 기구 및 정현원 현황 운영실적 1995년도 원 운영계획 건의사항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업무보고(공주의료원소관)

  (끝에 실음 : 첨부 1)
○위원장 유재원    손경선 의료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재봉 위원님 말씀하시죠.
김재봉 위원    손경선 의료원장 작년에 진료부장을 하셨죠?
○공주의료원장 손경선    예.
김재봉 위원    작년에 본 위원회가 공주의료원을 들린 날짜가 오늘 보다 사흘전인 11월25일날 본 의료원을 들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도 공주의료원에서 저희한테 업무보고 라고 해서 이것이 1993년도 11월 25일날 행정사무감사 시 제출했던 자료입니다.
  이 자료의 일반현황을 보면 금년도 일반현황과 작년도 일반현황과 글자수치 하나가 전혀 틀린 데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진료권역을 보면 1시 2군 8개 동과 14개 면에 인구가 18만1,000명인데 작년도도 18만1,000명 금년도도 18만1,000명 한 명도 증감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공주의료원의 관할 구역으로 되어있는 이 1시, 2군 8개 동 14개 면에는 인구가 새로 출생한 사람도 없고 죽은 사람이 없고 전입한 사람도 없고 전출한 사람도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결과인데 그것을 조사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공주의료원장 손경선    정확하게 조사해 본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여기유인물에 있는 것처럼 1시, 2군, 8개 동뿐만 아니라 연기군 일부라든지 부여 논산 일부에서도 환자가 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김재봉 위원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쪽에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수 있는 기본적 자세가 갖추어져 있으면 어떤 직원이 되었던지 간에 그 시군읍면동에  전화만 걸어봐도 현재의 인구동태를 파악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것이 전혀 없이 작년도 수치와 금년도 수치가 하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맞추었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신기해서 손경선 의료원장한테 물어보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는 성의만 있다면 공주시나 공주군에 물어보고 해당되는 동과 면에 물어봐서 그 동안의 인구변동사항만 알려달라고 하면 그것을 팩스로 보내도 되고 전화로도 얼마든지 아는데 그런 것을 물어본 사실이 없이 일반 현황에서 내용자체가 1페이지에서부터 6페이지까지 전혀 변동된 사항이 없이 그대로 만들어 났다고 하는 것은 진취적으로 발전할 수 없는 그런 현상이기에 앞으로 진료업무에 진력하고 있는 의료원장이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파악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우리라고 생각하는데 의료원장을 보좌하고 있는 행정직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것을 하나씩 열의가 있다면 전화가 되었던 어떤 방법이 되었던지 정확하게 파악해서 올려줄 수 있는데 이것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가 온다고 내놓는 서류 자체가 작년도와 금년도가 하나 변동된 수치가 없이 그대로 만들어 놨다고 하는 것은 감사수감태도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다고 우선 지적하고 싶습니다.
  또 하나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현황에 나와있는 것 같으면 금년도에 병동개설이 50병상이 1994년도 8월 1일날 개설이 되었죠?
○공주의료원장 손경선    예 맞습니다.
김재봉 위원    개설이 되었는데 1993년도에 없던 병동이 들어간 것입니까?
○공주의료원장 손경선    1993년도에 건물만 지어놓고 1993년도에 본 의료원에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가동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8월 1일부로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김재봉 위원    그러면 작년도 일반현황에 보면 철근 콘크리트 지하 1층 지상 4층에다가  병상 수는 205병상 금년도도 205병상 작년도도 205병상해서 실수는 작년도는 43실인데  금년도는 44실해서 하나의 차이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공주의료원장 손경선    작년도에는 병동개설인가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증축을 했지만 병원여건상 가동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동 병상 수를 따질 때는 대외적으로는 인가를 받은 병상 수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작년도에도 50병상이 증설된 것처럼 말씀드렸고 올해는 실질적으로 그것이 가동된 것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재봉 위원    금년도 8월 달에 개설이 된 50병상수가 작년도에는 전혀 되어있지 않았던 병상입니다.
  건물골조만 올려놓고 병상을 갖추지 못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작년도 우리한테 보고한 내용을 보면 205병상이라고 정확하게 보고가 되었고 금년도에도 205병상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는 이 병상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신축건물로서 골조만 서있는 상태에서 인가되었기 때문에 그 병상 수를 포함시켜다 이런 얘기죠?
○공주의료원장 손경선    다 되어있었습니다.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나머지 설비는 다 되어있어서 인가를 받았지만 그 가동하는데서 인력이 뒷받침될 수가 없었고 또한 병원의 분위기가 병상이 증설되어서 가동하는 것을 운영하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동을 못하고 있다가 올해 가동을 시행하였습니다.
김재봉 위원    손경선 의료원장의 이런 문제점을 제가 추궁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획경제위원회에서 공주의료원을 행정사무감사 하는 자체는 200만 도민을 의견을 수렴하는 도의회의원으로서는 도의 막대한 재산이 투자되어있는 의료원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두지 않을 수 없고 특히 이것은 인명의 다루는 인술을 필요로 하는 병원이고 또 이러한 것들이 진료권내에 있는 주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의사는 본영의 임무인 환자의 진료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1992년도 1993년도 세입세출 예산결산에 대한 내용 또 1993년도 1994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의 내용 일반현황 이런 것들이 거의 그 문제점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고 그 수치만 조금 고쳐서 지금 현재 감사자료로 내놨습니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 의료원장을 보좌하는 행정직에 있는 사람들이 수감태도를 바꿔 가지고 성의 있는 자료를 만들어 내야지 어떻게 작년에 내놨던 자료를 그대로 복사해서 내놓는다고 하는 자체는 수감의 태도가 전혀 되어있지 않다고 하는 깊이 반성해야 할 것이 라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 환자를 돌보는 의료원장을 비롯한 모든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보다 진취적이고 발전된 공주의료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너와 내가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공통분모를 찾아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어떠한 경우가 되었더라도 이렇게 작년에 내놨던 자료를 그대로 복사해서 넣는 이런 방법은 지양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공주의료원장 손경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유재원    김세호 위원님 말씀하시죠.
김세호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충남에 4개 의료원이 있습니다.
  그 4개 의료원 중에 서산의 예를 들겠는데 서산은 43실에 172병상입니다.
  그런데 공주의료원은 44실에 205병상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병실수가 하나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병상이 엄청난 차이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병상이 많다고 하는 것은 좁은 방에서 환자들이 그만큼 고생을 한다는 얘기하고 일맥상통하는 것 같은데 양질의 의료서비스 부재 현상이 일어나지 않나 쉽게 얘기해서 환자들이 병원에 대한 불만이 이러한 일로 생기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답변을 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환자수가 1994년 도비 1995년도 계획에 보면 약 만 명이 증가한 것으로 잡으시고 수입이나 비용은 80%를 잡으셨는데 만 명의 환자가 증가하는 거기에 비춰서 과연 수익이 80% 정도 늘어날 수 있는 요인이 되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진단을 해보셨는지 또 하나 지금 현재 업무보고 내용 중에서 9페이지 연도별 경영분석과 13페이지 1995년도 의업수입계획과 19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관해서 그것이 틀립니다.
  이 틀리는 점에 대해서 왜 이것이 틀리게 되었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간호과장님 지금 현재 원장께서 업무보고에 병원에 간호원 결원이 많은데 필요 없다 경영방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간호과장님도 거기에 동의한 사실입니까?
  간호과장님은 간호원이 더 필요한 데도 원장께서 경영방침에 의해서 통제를 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호과장 박봉희    중 환자실에는 인원을 더 올려놨습니다.
  그때 바로 우리가 필요로 할 때 인원을 다시 증원신청을 받아서 하려면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작년도에 대폭인원을 조금 더 여유 있게 두고 우리가 환자가 늘어났을 때 바로 보충할 수 있도록 하자고 해서 인사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김세호 위원    그러면 원장님과 간호과장하고 업무 적으로 협의가 된 사항이라는 말씀이죠?
○간호과장 박봉희    인사위원회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공주의료원장 손경선    죄송한 데 제가 두 번째 질의에 대해서 내용을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김세호 위원    두 번째 질의가 1995년도 수입과 비용에 관한 경영분석에 대한 계획과 또13페이지 보면 1995년도 의업수입계획과 세입세출예산안에 관해서 이 업무보고 한 내용이 서로 상이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전년 대비 80%나 증가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만 명 때문에 과연 수입이 80% 증가할 수 있는 요인이 되겠느냐 심히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위원장 유재원    바로 답변이 안되시면 담당자들께서 답변준비를 해 주시고 질의를 계속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주의료원장 손경선    첫째 질의인 병실이 협소해 가지고 환자들이 불편해하지 않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료원은 44개 병실인데 1인 실이 8개 있고 2인 실이 9개 있습니다.
  기타 6인 실 이상을 다인 실로 했을 때 나머지 병실은 기타 다인 실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실제 1인 실이나 2인 실을 요구하는 환자의 수요가 많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병원형편상 1인 실과 2인 실이 적고 여러 가지 다인 실로 이용하는 형편이 많습니다.
  그래서 1인 실이나 2인 실을 자기가 경제적인 부담이 되더라도 이용하고자 하시는 환자 분들께는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6인 실의 병동의 1인 실이나 2인 실로 전환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일단 본관이 15년 된 건물에 개조라든지 하면 비용만 수반되고 의업수입의 증대는 별로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불편하신 분이 있더라도 여건상 어쩔 수 없이 불편을 끼치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9페이지와 13페이지 예산이 틀리다고 말씀하셨는데 14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9페이지와 14페이지의 내용이 차이가 나는 점은 첫째 그런 것 같습니다.
  9페이지에는 병원에서 차지하는 순수한 의업수입 1995년도에 시행을 해서 오히려 행위를 함으로서 벌어질 수 있는 수입에 대한 계획을 잡은 것이고 14페이지는 전체 세입세출 예산안을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세입세출예산안에는 과년도 1994년도 시행한 사업에 대해서 미수금 같은 것이 있습니다.
  6억9,000정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기타 의업 외 수입병원이 엠블런스를 사용했다 병원을 영안실을 사용했다할 때 그 수입이 14페이지 예산안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또 아니면 전산장비를 시설 중에 있는 데 거기에 대한 보조금이 세입세출예산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9페이지와 14페이지의 차이는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세호 위원    그러면 만 명에 대한 증가 요인은 충분합니까?
  수입의 증가요인은 80% 정도를 목표로 설정했는데 거기에 대한 수입은 타당성 있게 설정을 하신 것입니까?
○공주의료원장 손경선    1994년도 당초 의업수입의 목표는 45억이었습니다.
  연말까지 시행했을 때 9페이지에 보시면 39억 정도 되어있는데 그것은 1994년도 1월말 현재까지 저희들이 이룩한 의업수입입니다.
  그래서 당초 목표가 목표대비 실적이 조금 떨어지고는 있습니다.
  1994년도에 45억을 했기 때문에 80% 증가는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재 목표달성은 미달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김세호 위원    그러면 원장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목표설정한데 대한 것은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서 달성하리라고 본 위원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만 한 가지 의료원은 다른 개인병원하고 틀린 점을 깊이 인식을 하시고 가능한 한 환자가 적어야만 국민보건이 향상되고 국민이 편할 것은 공감합니다만
  이 병원을 이용할 바에야 다른 병원보다는 불편한 점이 없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또 환자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양해를 구하고 해서 좀더 의료원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주의료원장 손경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원    다음 공균 위원 님 말씀하시죠.
공   균 위원    손경선 원장님!
  공주의료원은 80년의 역사를 가지고 도민의 건강증진에 많은 공헌을 해왔습니다.
  또 오늘 원장께서는 감사를 처음 받는 입장이라고 하는데 젊은 원장으로서 아주 차분히 침착하게 답변하는 것이 저희한테는 든든하게 느껴지고 작년의 감사에 이어 금년은 더 많은 환자들이 줄을 서있는 것을 보도록 공주의료원이 발전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손원장님 작년에 이월된 의약품 중에 우리 충청남도 4개 도립병원 중 가장 공주의료원이 작년에도 의약품 재고 현황이 많았는데 금년에도 400여 가지나 이월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의약품이 이렇게 계속 이월되고 재고가 많이 남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공주의료원장 손경선    첫째는 그런 것 같습니다.
  1992년도에서 1993년으로 넘어오면서 본 의료원이 굉장히 혼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들의 이직이 높아져 가지고 작년 같으면 실제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수가 5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몇 개 진료과는 진료를 하다가 폐과를 시켜 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1992년도 1993년도에 이월의약품이 폐과된 과에서 예상치 않게 사용을 못했기 때문에 증가된 요인이 있었고 1993년도에서 1994년도로 넘어 오면서부터는 사실 저희들이 작년 하반기부터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해서 농한기가 되는 11월이나 12월에는 환자가 평년수준으로 찾지 않겠느냐 하는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한 달 정도의 사용량을 생각하고 약품을 구입했는데 저희들이 워낙 물의를 빚은 탓에 환자들이 기대만큼 증가를 못했습니다.
  작년 12월 올 1월에 그러다 보니까 재고 약품이 생각보다 조금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진료진을 올해 보강을 많이 했는데 진료진 보강도 여러 가지 전문의사들이 배출되는 연한이나 시기가 있어 가지고 주로 5월 달에 보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월 달에 보강 계획은 가지고 있어서 약품을 다시 반납시켰다가 다시 사자니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일단 5월까지 진료과 개설상황을 봐서 결과된 과에서 사용하는 약품을 조정하다보니까 걱정하신 바와 같이 약간재고 약품이 늘어났습니다.
  철저하게 진료과를 유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재고 약품관리를 철저히 해서 이러한 물의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   균 위원    원장님 약품은 작년에 쓰던 것을 내년에 쓰고 내후년에 쓰는 게 아니고 약 유효기간이 지나면 폐기 처분해야 되는데 작년도 재고가 450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한 자료에 의하면 400여건이 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동안에 의약품 중에 유효기간이 지나서 폐기 처분한 것이 얼마나 됩니까?
○공주의료원장 손경선    유효기간이 지나서 폐기한 것은 없습니다.
공   균 위원    금년도에 하나도 없어요?
○공주의료원장 손경선    예 없습니다.
공   균 위원    그러면 그 동안 유효기간이 지나서 밀려오던 것은 어떻게 처분합니까?
○공주의료원장 손경선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는 것은 오래 된 것을 가급적 먼저 사용했고요 못한 것은 유효기간이 되기 전에 납품거래처와 협의를 해서 다시 새로운 약품으로 교부를 받았습니다.
공   균 위원    그 동안 재고 있는 현황은 어떻게 했습니까?
○공주의료원장 손경선    재고 있는 현황은 유효기간이 되기 전에 교부를 해서 바꿉니다.
공   균 위원    약품회사에서 몇 년 후에 그것을 바꾸어 갑니까?
○공주의료원장 손경선    예 그것은 지속적으로 납품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것은 서로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결과된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은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내부결의를 거쳐서 협조의뢰를 해 가지고 주로 사용하는 약품으로 같은 액수에 대체하기로 하고 진료과가 곧 올 것 같으면 새로운 약으로 바꾸고 해서 유효기간이 지나서 폐기된 약품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공   균 위원    지금 작년에 의약품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금년 자료가 있는데 작년에 재고 난 것이 금년에 그냥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과거에 유효기간이 지난 것은 없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그것은 저희가 일일이 병원을 보지 못하는 제한된 감사시간 때문에 원장님을 믿고 그대로 긍정을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대로 재고가 많이 남아가고 또 400여 종류 중에 많은 약이 약품종류가 400가지 약품 수는 이월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이월된 것이 금년에도 여전히 이월되고 있다는 것은 언젠가 폐기처분이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의구심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러면 공주의료원에서 향정신성 의약품 사용을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공주의료원장 손경선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사료되는 사용량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가....
공   균 위원    아니 특별한 면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원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해야 죠?
○공주의료원장 손경선    이것은 향정신성 의약품의 관리품목은 반드시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   균 위원    그럼 원장님한테 보고하지 않고 다른 과에서 필요한 대로 쓰고 있습니까?
○공주의료원장 손경선    각과장님이 처방 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   균 위원    그럼 사용하는 양은 알 것 아닙니까?
○공주의료원장 손경선    사용하는 양은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어서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약제과장이 대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   균 위원    예 말씀해 주시죠.
○약제과장 홍종일    향정신성의약품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 병원에서 취급하고 있는 종류는 제가 자료를 뽑아야 정확한 것을 알 수 있는데 대충 100개 품목의 향정신성 약품을 의사나 전문의가 진료에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도록 처방해서 투약이 되고 향 정신성약품을 따로 관리대장을 두어 가지고 전부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양은 위원 님이 요구하시면 제가 따로 시간이 걸려도 뽑아드리겠습니다.
공   균 위원    됐습니다.
  원장님은 향정신성의약품 때문에 지금 사회가 많은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데 그것은 원장님께서 특별관리를 않습니까?
○공주의료원장 손경선    그것에 대해서는 이미 마약류 마약류에 대해서는 이미 한         번 저희 의료원에서 직원들과 같이 협의를 해서 반드시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 내려가야만 처방전과 약을 교환하게 되어있고 약제과장과 업무협조가 다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도난사고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누차 강조한 바 있습니다.
공   균 위원    그럼 원장님은 작년에도 감사에 저희들이 지적한 사항 중에 환자가 예를 들어서 오늘 28일날 입원하고 내일 퇴원을 해도 이틀날짜를 따지는 것 퇴원하면서도 퇴원하는 날도 입원 입실날짜로 따지는 것을 지적을 했거든요?
  개정이 되었습니까?
○공주의료원장 손경선    이것은 의료보험법에서 1일 입원시간이 6시간 미만일 때는 입원료로 산정을 하지 말라고 해서 저희들은 만약에 저녁에 24시간을 쳤을 때 6시간 미만의 응급치료 내용에 대해서 대개 그런 경우는 응급치료에 해당되니까 그런 경우에는 입원료 산정을 그날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적하신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많이 해결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공   균 위원    작년 저희가 감사를 할 때 입원하는 날 저녁때 했던 12시 이전에 입원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퇴원해도 이틀 입원하는 날과 퇴원하는 날을 입원비로 가산한다고 하는 것을 지적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개정이 되었나 요?
○공주의료원장 손경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6시간 미만이면 입원료를 산정하지 않지만 6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입원료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공   균 위원    오전언제까지 퇴원해야 그날하루를 ....
○공주의료원장 손경선    퇴원하는 날도 산정이 되고 있습니다.
공   균 위원    6시간이라는 것은....
○공주의료원장 손경선    입원할 때요.
공   균 위원    그럼 나가는 날은요?
○공주의료원장 손경선    나가는 날은 산정이 되고 있습니다.
공   균 위원    입원하는 날이 오전에 들어오면 입원하는 것으로 되고 밤 11시에 들어오면 산정이 안되고 그렇습니까?
○공주의료원장 손경선    예 그것은 의료보험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지침이 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 나머지 저희들이 의료원 단독으로 퇴원 일이 오전 퇴원했다고 해서 그날 입원비를 계산을 안 하겠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공   균 위원    아무튼 어려운 의료원을 끌어 나가시느라고 애 많이 쓰십니다.
  그러나 감사에서의 지적사항은 의지를 가지고 잘 살펴봐서 개정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원    예 다음 김선태 위원님 말씀하시죠.
김선태 위원    저희 지역에 있는 의료원입니다.
  의료원이 평상시에 여러 가지 운영상태라든가 바깥에서는 제가 듣는 바는 있습니다만 세부적인 것은 제가 감사를 하다 보니까 파악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공주의료원의 부채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공주의료원장 손경선    부채총액은 23억5,0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중에 약품비와 진료재료비를 외상으로 들여온 외상매입 금이 22억7,000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선태 위원    거의 90% 이상이 약값하고 진료에 필요한 재료비이군요.
  사실 세입세출에 대한 10월 말일까지 현황을 보니까 약품비로 지출한 것이 지출원인 행위 액이 1.4%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거의 남의 것 갖다가 그냥 나눠주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조정한 세입을 보면 46억의 세입이 현재까지 잡혀 있는데 지출은 34억밖에 지출이 안되었습니다.
  나머지 12억 원이라고 하는 돈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요?
○공주의료원장 손경선    질의하신 의약품 1994년도 구입 금에 대해서는 1.4%를 지급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작년에 있던 외상값을 먼저 갚고 올해 것을 갚아야 하기 때문에 금년도 것은 마약류나 수액이라든지 즉시즉시 지불하지 않으면 저희가 구입하려고 할 때 응하지 않는 것은 즉시즉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 미지급금은 7페이지 유인물 마지막을 보시면 9억9,000만원 정도 지급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먼저 들어온 것을 먼저 갚아야 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김선태 위원    9억9,800, 1억정도 갚아도 아직도 6억 원은 올해 들어온 약값을 안 갚은 것입니다.
○공주의료원장 손경선    올해 들어온 약값은 거의 외상매입 금으로 다시 구입했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러면 22만7,000만원의 대종을 이루는 약품하고 진료재료비가 22억7,000인데 이것을 안 갚았으니까 지금 까지 죽 밀린 약값이 16억 정도가 된다는 얘기죠?
○공주의료원장 손경선    예 맞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런데 현재 공주의료원의 환자분포 상황이 일반환자하고 보험환자하고 의료보호환자하고의 구성비율이 어떻습니까?
○공주의료원장 손경선    업무보고에서 1993년도 성적을 한번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1994년도 실적 상 11만4,000명 정도를 10월 31일 현재 진료했는데 일반환자가 만 명 정도 되어서 9.6% 정도 보험환자가 6만8,000에서 60% 보호환자가 1만9,000정도 되어서 약 17% 저희들이 산재환자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산재환자가 1만6,500명 정도해서 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선태 위원    일반환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적은 형편이네요 여기와 관련 된 것은 이따 물어보기로 하고요 현재 입원수입이 20억5,800만원인데 이것이 진료비를 청구한 금액입니까 아니면 완전히 수금한 금액입니까?
○공주의료원장 손경선    완전히 수금한 총 조정액입니다.
  의료행위를 하면서 환자 본인이 내는 것이 들어 있고....
김선태 위원    아니 지금 까지 우리 수납창구에 돈이 들어온 돈이냐 아니면 받을 돈이냐...
○공주의료원장 손경선    그것은 아닙니다.
  서류상으로 발생한 것이고 저희가 의료보험....
김선태 위원    이 20억 중에 외상은 얼마입니까?
  돈 안 내는 사람......
○공주의료원장 손경선    돈 안내는 것은 일반환자 같은 경우는 단발 적으로 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한 번 오는 것이지 지속적으로 다니는 것은 드물기 때문에 그쪽에서면서 그런 경우가 없고요 보험이나 보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청구를 해서 심사를 받아서 내려올 때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저희가 지금 11월말 현재 5월 달까지 청구가 완료되어서 수입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월 달서부터는 보험에서 지급을 안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김선태 위원    현재까지 우리 의료원에 수입된 입원수입과 외래수입과 보호환자 내지는 다른 환자구분하지 않고 진짜로 실 수납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이 금액은 안되겠죠?
○공주의료원장 손경선    1994년도 10월말일 현재 총 연도별 경영분석에서 9페이지에 나와 있듯이 38억9,500이 조정액으로 잡혀있습니다.
  의업수입이 38억5,000 의업 외 수입이 4,400해 가지고 38억9,500이 저희 의료원의 1994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수입항목에 잡혀있는 총액입니다.
김선태 위원    현재 8억 정도는 외상이든지 뭐든지 수납이 안된 상태라 이거죠?
○공주의료원장 손경선    예 보험에서 아직 지급을 안 했기 때문에 수납이 안되었습니다.
김선태 위원    사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엊그저께 서산의료원에서도 동료 위원들께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약품을 구입하는데 서는 수의계약을 주로 해서 구입을 했는데 제가 작년부터는 지적을 해서 거의 경쟁입찰 쪽으로 방향이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상값이 있으니까 제값을 우리가 주지 않고 비싸게 사는 경향이 있다 현찰로 주면 조금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주의료원장 손경선    물론 여러 가지 각 공립기관의 입찰을 현금으로 즉시 준다는 것은 거기도 저희보다 사실 높게 구입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일부 약품구매 업체에서 사회에 물의를 빚을 정도로 덤핑입찰을 해서 가격을 저하시키는 그러한 경우가 있었는데 그것은 굉장히 규모가 큰 대형병원에 자기들이 시장확보를 위해서 들어간 것이지 반드시 저희 의료원 같은데서 외상매입 금이 많다고 해서 약 가가 비싸냐 꼭 그렇게 생각되지 않는 자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비교적 경영실적이 좋았다고 했을 때 1991년도 1992년도의 약품 할인율을 따져봤습니다.
  그랬더니 그것도 역시 12.5% 정도밖에 안되었고 결재기간이 늘어난 때도 역시 12%에서  조금 넘는 그 정도에서 외상값이 많다고 해서 좀더 비싸게 사지는 않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납품하는 업체에서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것이 3-4% 정도 차이가 난대요 의료원장님께서 그것을 알고 계시고 공주의료원에 원장님이 계시지만 사실은 최고경영자는 도지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지사가 일반지역 주민을 상대로 22억7,000만원이라고 하는 빚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원장님이 진 빚은 아니고 도지사가 진 빚인데 도의 앞으로의 부채상환 계획에 대해서 도와 절충해본 사실은 있습니까?
○공주의료원장 손경선    구체적으로 부채상환에 대해서 직접적인 절충은 안 했지만 수차에 걸쳐서 공식적이나 비공식적인 루트를 타고 부끄러운 얘기지만 경상비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는 있습니다.
김선태 위원    저희 위원회에서도 어떻게 생각하느냐 면 이것을 지역개발기금이나 이런 데서 기채를 줄 것이 아니고 정식으로 우리가 보조를 해 주자하는 쪽으로 위원 님들은 공감하고 계십니다.
  예산담당관 님이 와 계시지만 재정이 열악하고 형평성을 따지다 보니까 직접적인 도비 지원은 지금 현재 어려운 상태인데 원장님께서는 예산담당관 님이 계시고 하니까 계속 꾸어 주는 돈보다 직접 경상비 지원 쪽으로 계속 투쟁을 해 주시죠
  그러면 저희들도 도와 줄 테니까 그런 방면으로 해서 직접적인 도비 지원을 해달라는 쪽으로 한번 가주시고 다행히 서산보다는 공주가 부채규모가 적습니다.
  천안하고 비슷한 수준인데 원장께서 노력 좀 해 주시고 건의사항에 보니까 내년에 노후시설 내지는 장비보강 계획이 9억5,900만원으로 나왔는데 이 정도 돈이면 우리 해당지역주민한테 마음놓고 좀 더 양질의 진료서비스를 행할 수가 있을까요 더 필요한 것은 없을까요.
○공주의료원장 손경선    이것이 절대 필요한 충분한 조건이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시급하게 여기에 목록에 올라와 있는 것이 일상적으로 쓰면서도 흔히 민간의료기관에서 흔히 이용하는 기구인데 저희들이 아직 까지 따라가지 못한 시설만을 일차적인 목록으로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약 200병상 규모정도의 민간병원에서는 어느 정도 이 장비와 어느 정도의 시설을 참조로 했을 때 저희들은 이런 면에서는 상당히 부족한 면이 많다 싶어서 이것은 단계적으로 굉장히 시급하게 보강이 되었으면 저희들이 의료원에 근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또 의료원 경영에 도움이 됐습니다 마는 것은 다른 방향으로 보면 지역주민의 의료수준을 높이는데 이바지하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이것을 먼저 올려놨습니다.
김선태 위원    아주 시급한 것이다 알겠습니다.
  예산담당관 님 내년에 장비구입비가 공주와 천안에 지원이 되죠?
○예산담당관 김행기    예산규모가 적기 때문에 적게 나눠주면 효율성이 없어 가지고 격년제로 실시했습니다.
김선태 위원    1995년도는 공주차례죠?
  신경 좀 써 주시고 여기 뿐이 아니고 내무부에 원장님께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진료하시랴 예산 투쟁하랴 어려우시겠지만 그 밑에 직원들도 계시고 하니까 같이 힘을 합쳐서 우리지역 주민들이 전혀 불편을 안 느끼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절대적으로 경영혁신을 일으켜 가지고 세일즈 화를 합시다.
  원장께서도 가끔 기관장 회의 때 만나면 의료원을 이용해 달라고 통사정을 하고 다니시는데 원장뿐이 아니고 각 진료과장이나 전체 간호사 등 관리직에 있는 직원이든 전체 직원이 공주의료원의 세일즈 맨 화하는데 원장께서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참고적으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중간수납방식을 택하고 있습니까?
  의료원도?
○공주의료원장 손경선    전산화전까지는 중간수납을 했습니다만 전산화되고 나서는 후 납 제로 바뀌었습니다.
김선태 위원    중간수납 했을 때의 문제점은 아시죠?
  환자들이 너무 불안해하고 불편해하는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후 납 제로 바뀌었다니까 다행인데 치료비 막말로 떼어먹고 도망가는 사람이 없도록 진료비 수납창구에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고 특히 보호환자나 보험환자들이 그래도 의료원에 가니까 우리들한테 잘해 주더라 의료원은 약도 좋은 것 쓰고 하더라고 서민층에서 그런 말이 나오도록 그런 식으로 진료자세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주의료원장 손경선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점을 상의해서 각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후 납 제를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있는 것이 진찰을 받고 검사를 한다든지 처치가 있다든지 투약이 있으면 약을 받는다든지 검사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수납을 하고 하는 수밖에 없지만 진찰만 받고 가면 그냥 가는 경우가 생기가 또 하나는 중간에 검사를 하고 나서 후 납을 하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이것에 비해서 모자라다 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 이 두 가지가 조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것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원    나신찬 위원 님 말씀하시죠.
나신찬 위원    원장님 동료 김선태 위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1994년 10월 31일 현재 조정 액이 있지 않습니까?
  조정 액 중에서 10월 31일 현재까지 실수입이 된 것과 의료보험에 청구한 액수와 그것이 실질적으로 10월 31일 현재로 수익이 된 것으로 가상을 해도 타당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것 혹시 계산해 보셨습니까?
  약 얼마나 됩니까?
○공주의료원장 손경선    5월 달까지 왔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주시면 자료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신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보니까 저희에게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1994년 10월말 현재 손익계산서의 단기손익이 6억4.700만원 정도가 손익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이 계산에도 조정 액으로 실지 잡은 것이 아니냐 그러나 조정 액 전액에 들어온 것은 아니죠?
  그러면 여기서도 실질적으로는 상당히 가상이 되어있다 이 손익계산서에는 돈이 실질적으로 안 들어온 것도 들어올 것으로 보고 수익을 잡은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또한 가지는 지금 현재 환자진료 실적을 보면 10월말 현재 65.5%의 실적을 봤습니다.
  17만5,000명 정도 계획을 해 가지고 10월말 현재로 65.5%의 환자진료실적이 있는데 그런 것을 수치상으로 계산해보면 연말까지 전망은 약 80%에 불과할 것이다 본인은 그렇게 보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공주의료원장 손경선    처음에 말씀하신 조정 액이 전체 들어오지 않았냐 하는 것은 의료보험제도가 되고 나서부터는 매년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1994년 1월 1일부터 조정은 되지만 수입은 1993년도에 조정된 것이 회계처리상은 1993년도에 처리를 했지만 실제 자금 들어오는 것은 1994년도에 들어옵니다.
  1994년도에 처리가 못된 것은 회계처리가 일단 되었다 하더라도 내년도에 수입이 들어와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추세가 환자증가 추세와 의업수입 증가추세가 반영된다면 그것만 적절히 거기에 반영된다면 지금 들어온 수치로 인정을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신찬 위원    아니죠 그 얘기가 아니죠 예를 들어서 의료보험환자는 돈이 늦게 온다 하더라도 이것은 수입이 확정된 것이고 오는 것은 틀림없는 것 아닙니까?
  그 외에 응급환자들이라든가 이런 환자들이 왔다가 그냥 나가서 실질적으로 치료비를 못 받는 경우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조정액 중에는 그것이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공주의료원장 손경선    저희들이 의료보험연합회에 청구를 했을 때 삭감되는 것이 라든지 악성으로 도저히 병원에서 받을 수 없는 돈이다라고 생각되는 그 액수가 뭐냐고....
나신찬 위원    아니죠 그것이 아니고 이 조정 액에 지금 조정 액이라고 하는 것은 환자를 치료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치료비 부과한 것을 전액을 넣어서 조정 액을 잡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 그 중에서 환자한테 돈을 받은 것과 의료보험추정에 대해 청구한 것과 그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어느 정도수입이 확정된 것으로 보고 지금 돈 못 받고 나간 환자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받아 봐야 실질 수익으로 보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손익계산서 상에 지금 현재 수익으로 잡은 것은 조정 액 전체를 본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실수익하고 또 의료보험에 청구한 액수와 그것 두 가지면 수익 가능한 것으로 보지만 기타 외상으로 나간 것 이런 것은 실지 조정만 했지 금년도에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손익계산서에 나온 단기 순 손익의 6억4,000보다는 더 늘어날 것이 아니냐 그것이 어느 정도 늘어날 것으로 봅니까?
○공주의료원장 손경선    저희들이 신청한 조정 액을 다 의료보험에 청구하는 것이 아니고 환자가 일부 부담을 하기 때문에 조정 액에 비해서 일부만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진료비 청구현황을 보면 청구 액 대비 총 조정 액 대비 의료보험에 신청해서 삭감 율이 1.4% - 1.5% 되고 있기 때문에 총 조정 액 대비 1.5% 정도는 삭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손실이 증가되는 요인이 작용하고 악성미수금은 역대로 누적된 것이 2,6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손실이 증가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서 악성미수금을 회수하려고 노력도 많이 해보지만 실제 가보면 어려운 사람들도 있고 또 어디 찾을 수 없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어려움 이제 있고요 삭감 율을 줄이려고 저희들이 사전 심사도 하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서 전국 평균에는 삭감 율이 미달되고 있습니다.
나신찬 위원    조금 전에 질의한 환자진료 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금년도 실적이 17만6,165명인데 10월말 현재 65.5%가 진료를 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수치상 월별로 해보면 연도 말까지 약 80% 밖에는 안될 것으로 계산상 보이거든요 수치상이 그렇습니다.
  진료실적의 연도 말 전망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공주의료원장 손경선    그것은 저희들이 연대별로 환자 월별동향 추이를 보면 농한기라고 생각되는 여름과 겨울에 환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농번기는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11월 12월이 환자가 증가하는 기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것을 단순산술평균으로 해서 월별로 나누어서 한 것보다는 실제는 조금 더 올라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나신찬 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되죠?
  왜냐 하면 1월 2월도 역시 농한기거든요?
  그렇게 보셔야지 앞으로 남은 계절만 농한기라고 보시면 안되고 기 지나간 것도 농한기가 있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더 상이 한다 하더라도 85% 정도뿐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해본다고 할 때 그러나 인건비라든가 기타 이것은 어차피 지출될 것으로 보고 지금 현재 작년의 손실이 10억이 되었는데 금년 전망을 계수 상으로 보면 더 줄여나갈 계획으로 있는데 이렇게 수치로 계산해 본다고 할 때 경영실적이 작년보다 크게 개선되지는 않을 전망이 아니냐 원장님은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공주의료원장 손경선    숫자상으로 나타나는 수치이상으로 의미를 갖는 것이 병원전직원의 환자를 임하는 자세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면서 많은 개선이 있었고 수치상으로도 분명히 작년의 10억보다는 줄어들지 않겠느냐 하는 예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신찬 위원    의료원이 존재하는 것은 역시 지역 민에게 의료서비스를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렇지만 역시 또 이것은 지방공사로써 경영적 측면에서도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개인적 측면에서 얘기하기 때문에 의사선생님으로 계시는 원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좀 박절한 얘기가 될는지 몰라도 어차피 이것은 지방공사란 말이죠?
  지방공사이기 때문에 경영 개선도 되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 나온 모든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작년도보다는 조금 개선되는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어있어서 고무적인 것으로는 보입니다만 본 위원이 이렇게 자료나 제출해 주신 여러 가지를 검토해볼 때 크게 개선전망이 없는 것으로 봐서 앞으로 원장님의 소신을 한번 듣고자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공주의료원장 손경선    작년에 비해서는 일단 병원이 다시 출발할 수 있는 계기는 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질의하신 저 개인의 소신은 그렇습니다.
  첫째는 경영이 잘되려면 내실 있게 되려면 병원의 임원이라고 할 수 있는 아니면 경영진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솔선수범이 먼저 수반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거기에 진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1993년도에 경영악화로 인해 처음으로 지적되고 있는 노사분규문제 여기에 대해서도 전력을 다해서 노사화합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각 자 각 자 개인들이 병원을 발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기의 발전으로 이어 질 수 있다하는 그러한 것이 생길 수 있도록 공기를 부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걱정을 많이 하셨지만 저희 예산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이 상당히 높게 차지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직원들의 인건비 점유율이 높다고 해서 다른 사기업체나 공무원들 보다  고 임금을 받고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저임금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직원들의 사기가 어떻게 되겠냐하는 것이 가장 염려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신경을 많이 써서 경영개선에 노력을 하고 또 위원 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지만 지역사회에서 차지하는 종합병원으로서의 공개된 인상 이것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고 환자들이 공주의료원 하면 믿을 수 있는 신뢰도를 높여서 환자가 많이 올 수 있는 병원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신찬 위원    총무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세입 상에 나오는 이월금은 말이죠 예를 들어서 진료비 같은 것 의료보험청구를 했다면 그것이 이월되어서 들어온 것을 이월금에 잡은 것입니까?
○총무과장 복진헌    과년 도에 조정되었던 사항이 금년도에 수입으로 들어온 것을 이월금으로 잡았습니다.
나신찬 위원    그런데 손익 계산서 상에 채권채무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금년도 예를 들어서 아까 조정액 내가 전자에 물어본 조정액이 금년도에 안 거치면 내년도에 이월금으로 잡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복진헌    예산상에만 계상 했습니다.
나신찬 위원    그렇죠 왜냐 하면 손익 계산서 상에 잘못하면 이중으로 잡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액수가 실제 보니까 이것은 이월금이 7억7,000만원인데 손익 계산서 상에 보면 액수가 잘 안 맞는 것은 데 물론 복식부기라는 것은 틀리는 것이니까....
○총무과장 복진헌    작년도에 이월된 미수금 약 8억과 기타해서 결산상에 나온 것이 8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현금지급하지 못한 이월금의 금액이 많아졌습니다.
  이월금으로 넘어온 금액은 예산이 손익계산상으로 별개입니다.
나신찬 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알았습니다.
○위원장 유재원    정선흥 위원 님 말씀하시죠.
정선흥 위원    공주시내 의료원 보다 더 큰 병원이 몇 개나 있습니까?
○공주의료원장 손경선    공주시내에는 의료원보다 큰 규모의 병원은 없습니다.
정선흥 위원    응급환자수송 문제에 무슨 애로점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차량이 부족하다 든 가 또는 운전사를 대기시키는데 수당이 적어서 기피하는 등 문제점이 있습니까?
○공주의료원장 손경선    거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문제점이 있습니다.
  기사가 2명이고 엠블런스 2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대는 노후화 되어서 가동이 떨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사람의 기사가 하루 24시간씩 대기를 해야 되는 것이 일정기간이 아니라 항상 평상의 일과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기사들한테 심리적인 수송건수가 많아서 일이 많다기 보다도 항상 대기를 해야 되는 심리적인 압박감이 굉장히 시급하고요 엠블런스 한 대는 노후화 되어서 기사들이 밤과 같은 때는 운전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환자를 실었는데 혹시라도 서면은 이것 어떻게 하느냐 해서 잘 안 하려고 하다보니까 엠블런스 한 대를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공교롭게 환자 2명이 약간의 시차를 두고 발생했다고 했을 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병원경영상 봐서 무조건 기사라든지 이런 것을 충원시킬 수 없는 입장이고 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또 응급환자를 수송하도록 엠블런스를 많이 쓰고 환자들이 비용은 어떻게 하던지 일단 안전하게 환자를 수송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엠블런스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엠블런스 이용료가 굉장히 비현실적으로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관내 공주시. 군 같은 경우에는 어디를 갔다 오던지 간에 3,000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공주 끄트머리 예산온양의 접경지대에 갔다와도 3,000원 관외라고 할 수 있는 대전이나 이런 데를 주로 많이 가는데 대전에 갈 때는 10,000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야에 가면 기사의 수당도 채 이것 가지고는 충족을 시키지 못하는 입장입니다.
정선흥 위원    노후 된 차는 사용 연한이 초과된 것입니까?
○공주의료원장 손경선    처음에는 엠블런스가 주로 사용하던 것이 지금 노후화 된 차량을 주로 사용하던....
정선흥 위원    지금 노후화 된 차량이 사용연한이 지났느냐 이것입니다.
○총무과장 복진헌    예 지났습니다.
정선흥 위원    지났으면 폐기하고 다시 요청한 일이 있습니까?
○공주의료원장 손경선    이번 이사회에 승인되었습니다.
정선흥 위원    그것은 총무과장이 잘못한 것 같은데 원장님이 차량운행까지 일일이 신경 쓸 수 없지 않습니까?
  노후화 되었으면 벌써 폐기처분하고 새로운 장비를 구했어야 되는데 총무과장이 빨리 무슨 조치를 취해야지 이렇게 놔두면 안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원장님께서 농한기에 환자가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농번기에 일을 하느라고 농민들이 병원에 안 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농한기의 기후가 더 추워 가지고 환자들이 더 발생하는 것입니까?
○공주의료원장 손경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골에 인구도 적다보니까 품으로도 주지 못하고 아픈 몸을 이끌고 그냥 농업에 전념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선흥 위원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농사짓는 사람들이 지금 전부 다 고령층에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떤 병을 하나 얻으면 심화가 되어있는 상태인데 이 사람들이 제때병원에 오지 않고서 시일을 끌다가 농한기에 오면 병이 상당히 악화되어서 병원에 오시는데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상당히 어려운 여건이지만 지역순회 진료 같은 것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왜냐 하면 아픈 사람한테 미리 아픈 것을 알려줘 가지고 병원을 찾아가서 빨리 치료를 받도록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공주의료원장 손경선    있었습니다.
  저희 의료원의 자체 내부분규가 있어서 지역주민들한테 위상이 많이 떨어진 측면이 있지 않나 생각도 있고 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도 있고 해서 자체적으로 약 두 차례에 걸쳐서 농번기에 순회진료를 나갔었습니다.
  금년에 두 차례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것이 꼭 일괄로 한번 갔다오는 것이 그 분들한테 크게 도움은 안되더라도 지역에 의료원이 있고 의료원에서 최소한 지역주민들을 경영의 수단으로만 보지 않고 봉사를 하는 자세가 있다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앞으로 예산이라든지 기회가 되면 횟수를 늘이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선흥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원장님을 비롯한 의술을 담당하는 의사라든가 간호사 쪽에서는 여러 가지 심혈을 기울 여서 잘 하실줄을 아는데 아까 동료위원들께서 몇 가지 지적한 바와 같이 이것은 하나의 기업입니다.
  개인병원으로 보면 의사보다는 사무장이 자체적으로 운영의 핵심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환자를 영입하는 문제 그래서 여기는 관리부장 이라는 T. O가 없습니까?
○예산담당관 김행기    있습니다.
  현재 공석 중입니다.
  병원이 작년에 10억의 적자가 났는데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비상한 방법이 아니면 벗어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 도에서 지원 내지는 지도하는 기본적인 방향이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원 측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고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불필요한 인력을 인건비 지출하는 비용이 높으니까 인원을 절감 운영하는 사항으로 엊그제 다녀오신 서산도 11명을 감축했는데 11명의 인원 중에 사무직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은 관리부장한 사람입니다.
  관리부장은 사무직을 결원상태로 운영하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관리부장 충원요구라든지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원장 혼자서는 안되고 이 자리에서 자세한 말을 드릴 수도 없고 경영상의 문제가 이런 것이 연결되었던 것과 또 한 가지는 의료원의 정신적 자세라는 것이 저희들이 임금 노사협의관계 승인과정에서 초과 근무수당을 자진해서 받지 않기로 결의하고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것처럼 아주 흡족한 상태는 아닙니다만 작년에 급락된  상태에서 지금 회복을 하는 과정 중에 있고 위원 님들께서 좋은 지적을 주신사항입니다.
  아마 이런 상승제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고 그러한 맥락 속에 관련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선흥 위원    원장님 그럼 지금 관리부장이 없었다 이 운영관리 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까?
○공주의료원장 손경선    예.
정선흥 위원    그렇다면 일부러 비싼 돈을 주고 관리부장을 갔다놓을 필요도 없네요 총무과장께서 여러 가지 일을 좀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또한 가지는 환자들이 병원에 신뢰 또는 의술에 대한 신뢰관리직들에 대한 서비스 정신 이런 것이 병행이 되어서 병원운영을 해야 이 병원이 제대로 의료원이 되는데 특히 관리직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해야 할 것입니다.
  총무과장 각별히 신경을 써 가지고 환자들을 처음에 접수하는 데부터 퇴원하는데 까지 말 한마디라도 그 사람들이 우리 의료원을 신뢰할 수 있고 따뜻한 정이 넘치는 그러한 정신을 각 직원들에게 가다듬어주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장님께서 아까 결핵원 이것은 국립 결핵원이죠?
  거기가 1997년도에 이전을 하게 되면 그 조직을 활용해 가지고 병원을 이전했으면 좋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이사회에서 거론된 사항입니까?
  개인적인 생각이십니까?
○공주의료원장 손경선    병원 내부적으로 그것을 세워봤습니다.
  그래서 비공식적으로는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공식적으로는 아직 기회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고 오늘 여러 위원 님들 오셨는데 공식적으로는 처음 건의를 드렸습니다.
정선흥 위원    왜 말씀드렸냐 면 1997년이면 시간이 별로 없어요.
  빨리 표면화해 가지고 제 생각에는 그쪽이 버스터미널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통편의도 좋고 제가 고향이 청양이기 때문에 자주 이용하는데 아주 좋은 자리를 구상하셨는데 이것을 빨리 추진해 가지고 추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을 우물쭈물 하시지 말고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표면화해 가지고 추진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원    예 김선태 위원 님 말씀하시죠.
김선태 위원    지금 정선흥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공주에는 의과대학 신설문제니 뭐니 이런 것을 계획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의과대학신설보다는 그래도 정 위원 님께서 걱정하신 것처럼 국립 공주병원 자리로 우리 의료원이 이전을 해서 모든 장비를 갖추고 하면 좋을 것으로 지역에 사는 한 사람으로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원장님의 견해를 저희 의회 쪽에도 청원을 내주십시오.
  그럼 저희도 보사부나 이런 곳에 충분히 건의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명실공히 공주의료원이 주민한테 확실히 봉사할 수 있는 의료원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다른 위원 님들 질의가 안 계실 것 같아서 끝으로 우리 간호과장님께 한 가지 만 물어 보겠습니다.
  사실 병원에 오면 의사들이 의술에도 어느 정도기대를 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간호 원들의 서비스가 환자를 낫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간호과장을 하시면서 관장 하에 있는 간호사들의 어려운 점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간호과장 박봉희    규칙적인 병원근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병동에 입원환자가 항상 24시간 간호사들이 대기하고 그러는데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근무가 끝나면 특히 시간이 11시정도 되거든요?
  교대시간이 10시인데 사무인수인계 하다보면 11시가 되거든요 그때는 여자들이 골목길을 간다든지 대중교통이 끊어지는 시간이 되거든요 기숙사가 몇 개있는데 60년도말에  지은 것으로 그것을 이용하고 있는데 기숙사를 증축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의료원간호사들이 전체 의료원만 직급제가 아니라 단일호봉 제로써 지금 내무부에서 도에 직급조정이 3급에서 7급으로 하는 이런 소리가 되어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전국적인 지방공사의료원 노조에서도 너무 낮게 책정이 된다 2급에서 6급은 해야지 된다 그렇게 하면 아마 90% 이상은 찬성을 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되어있는데 직급제로환원이 되면 상향조정되어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세 가지를 말씀하셨네 요.
  원장님 신경 좀 써주시고요 두 번째 기숙사 문제는 예산담당관 님 현황을 보셔 가지고 염두에 두시죠.
○예산담당관 김행기    그 말씀은 도에서 지도하는 기본방침을 경영에서 한다는 비중을 두겠으며 금년에 임금협상결과도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잘하는 병원을 우대하고 잘못하는 병원은 대우가 편의 시설이 처진다고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해서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하고 예를 들면 임금수준은 똑같은 수준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승조정 된 임금을 지급하는 시기는 흑자를 보는 홍성의료원은 1월 1일자로 인상하고 적자를 보고 있는데 지급시기가 늦고 이런 형태를 취하고 보니까 왜 이점을 말씀드리느냐 면 역시 후생복지 문제라는 것도 경영적 측면에서 홍성 측은 흑자가 나는데 그것을 가지고 상당한 비중을 둬 가지고 그런 것을 후생복지 쪽에 다 투자를 하고 그렇게 해서 잘되는 쪽으로 선도를 해 주고 좀 잘못해도 거의 조건은 비슷합니다.
  큰 차이가 보이지 않는다 경영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떤 데는 흑자를 보고 어떤 데는 적자를 보고 이전문제와 관련된 면도 그것 역시 조사해야 될 일이고 근본적으로 후생복지시설은 도에서 일반회계에서 지원한다 기보다는 자체 경영혁신을 통해 가지고 점진적으로 후생복지 쪽으로 접근하는데 기본을 두고 너무 수준이 처지는 문제는 위원 님들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원칙을 크게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러니까 원장님께서도 경상수지 적자폭을 봐 가지고 후생복지 쪽으로 신경을 써주시고요 도에서 그것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급관계도 계속 협회에서는 노력을 해 주시고 예산담당관께서도 거기에 대한 의사를 분명히 상부에 전달토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재원    김재봉 위원 님 말씀하시죠.
김재봉 위원    아까 국립 공주병원하고의 관계문제는 의료원장의 생각인가요?
  도에서 도지사가 앞장을 서 가지고 저쪽이 이전이 되면 이것이 그쪽으로 가는 그런데 지금 재산평가 상으로 보면 공주의료원 총액이 27억6,000만원 정도로 평가되는데 저쪽은 재산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 내역을 살펴봐서 도지사가 앞장을 서서 한번 추진해주는 것이 옳으리라고 보고 아까 제가 10시 18분 경에 저쪽을 한 바퀴 돌아볼 때 환자가 들어와 있는 숫자를 대충 세어봤습니다.
  앉아있는 숫자를 대충 세어봤는데 여기 지금 현관에서 들어와 있는 쪽의 의자가 앉을 수 있는 것이 45명 정도가 앉을 수가 있고 긴 복도 쪽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18명에서 20명 정도가 이렇게 앉게 되어있어서 전부 앉는 숫자가 6여명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서 있는 사람들을 대충 눈으로 살펴보니까 약 50명 정도가 넘게 서있고 불편한 사람이 앉지 못해 가지고 서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업무보고에 나와있는 것을 살펴 볼 때에 대체적으로 한 달에 평균 나와있는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1만1,400에서 1만1,500명 정도가 한 달에 오는 숫자고 1일 평균으로 따져서는 약 400명 정도가 의료원을 찾아오는 결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간별로 따져보니까 9시부터 17시까지 8시간으로 보니까 평균시간당 50명 정도가 이 의료원을 찾는 것으로 보는데 대체적으로 의료원을 찾아오는 시간이 오전10시부터 12시가 집중적으로 몰리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 몰리는 시간인데 이것을 시간당 5명으로 따져봐서 10시에서 12시 두 시간사이를 볼 때는 거의 50% 이상이 이 시간에 집중적으로 몰립니다.
  200에서 250명 정도가 이 시간에 몰립니다.
  몰릴 때에 지금 현재 앉아 있을 수 있는 지금 환자들이 대기할 수 있는 의자의 수가 약 60석 정도 나머지가 거의 서서 대기해야 한다는 결과인데 더 놔야할 의자를 더 놓는다고 해봐야 지금 복도니 뭐가 좁아서 더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병원을 찾아오는 불편한 사람들이 보호자들은 상관이 없습니다만 불편한 환자가 앉아서 대기할 수 있는 대기실이 필요한 데 대체적으로 환자 한 사람이 진료를 받고 끝나서 돌아가는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공주의료원장 손경선    경우에 따라서 다른데 요일별로 월요일 날 같은 때 좀 몰리고 몰리는때 같은 경우에는 약 3시간에서 4시간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재봉 위원    그러니까 3시간에서 4시간 걸리는 사람들이 물론 다른 사람이 진료 받고 가면 그 자리에 앉으면 되는 데 시간별로 봐서 약 50명 10시에서 12시경에 집중적으로 몰리는 시간이 200에서 250명 그렇게 된다면 이 사람들이 대기하는 시간은 보통 3시간으로 봐야 됩니다.
  그렇죠?
○공주의료원장 손경선    예.
김재봉 위원    그러면 현재 앉아있는 숫자가 65명 정도가 앉을 수 있고 나머지는 거의 서있어야 한다는 그런 불편한 현상입니다.
  지금 현재.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증축을 한다 든 가 그런 것을 할 수 없을 테지만 환자들이 와서 편하게 대기할 수 있도록 어떤 공간을 활용하던지 대기할 수 있는 편안한 의자를 설치해서 서서 불편을 겪는 환자가 없도록 보다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공주의료원장 손경선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재봉 위원     그렇게 해서 연구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유재원    더 질의하실 위원 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님이 안 계시므로 지방공사 공주의료원에 대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님 여러분 그리고 공주의료원장을 비롯한 관계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료원에서는 오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심적으로  불안한 환자에게는 친절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특히 공주의료원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 하여는 업무보고 시 건의내용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도본청과 긴밀한 협조를 하여 관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도의회에서도 적극 평가하겠습니다.
  어려운 사정도 있겠지만 본연의 업무수행을 위한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력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제5일차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