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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기획관리실

일  시  1994년11월22일(화) 오전10시

장  소  기획경제위원회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유재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관리실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감사의 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와 같이 관계관의 선서, 업무보고 청취,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을 하되 답변은 일괄질의답변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평소 파악하고 계시던 정보와 자료를 토대로 도정의 잘못된 부분이나 나아갈 방향 등을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획관리실장님과 관계 관은 성실하고도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금년부터는 감사에 앞서서 선서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먼저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가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획관리실장님과 관계 관께서는 일어서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기획관리실장 손인완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 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의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1월 22일

충청남도기획관리실장 손인완

(일동착석)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유재원    실장 님과 관계 관께서 위원 님들 앞에 엄숙히 선서를 했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완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손인완    기획관리실장 손인완 입니다.
  금년 한해 유재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이 기획관리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신데 큰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관리실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업무보고(기획관리실소관)

  (끝에 실음 : 첨부 1)
○위원장 유재원    손인완 기획관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위원여러분들이 미처 받지 못한 자료라든지 또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먼저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신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신찬 위원    감사에 앞서서 의회의 지원업무를 보고 있는 기획관리실장님에게 도의원들에게 감사자료가 늦게 도착해서 감사자료를 미처 검토해보지 못하도록 시간적 여유를 안주고 자료를 제출한 이유를 듣고 감사를 시작했으면 합니다.
  저희들이 감사하는 날 어제 오전 중에 이 감사자료가 왔습니다.
  어제 감사를 하는데 아침에 감사자료를 주어서 무슨 감사를 합니까?
  이것은 감사를 받고자하는 의지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왜 감사자료가 의원들에게 늦게 배부가 되었는지 그 이유를 듣고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   균 위원    위원장!
○위원장 유재원    공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   균 위원    방대한 감사자료준비 때문에 많은 시간을 허비했을 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나 위원 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어제감사를 시작하기 직전에 요구한 자료를 감사실에 들어오면서 받았습니다.
  이것은 어느 국의 잘못이라기보다도 충청남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획실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며 또 우리 도의회의 감사가 저희들의 마지막 감사가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지막 감사를 이렇게 흐리게 만들어 놓는 이유를 설명을 해 주시고 또 200만 도민이 감사를 하고 있는 도의원들의 태도나 감사의 지적사항 또 여러 가지를 어떻게 감사하고 있는지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감사실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방대한 자료를 받아서 바로 어제 감사를 시작한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는데 실장 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자세한 설명을 듣고 감사에 임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유재원    위원여러분들께서도 같은 생각이신 것 같은데 실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가 늦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손인완    위원 님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지난 11월 11일 제88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예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이 확정이 됐고 그 다음날인 11월 12일 의회사무처에서 18일까지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요구된 자료를 각 부서에 전파해 가지고 자료를 수집해서 이것을 의원님 별로 분류하고 또 기능별 위원회별로 분류하여 이것을 제고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에게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집행부로서는 자료 요구받은 날로부터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제출해드리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고 그 이상은 물리적으로 도저히 단축할 수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   균 위원    실장 님!
  작년에도 감사자료를 감사하기 하루 전에 주기 위해서 시군 담당자들을 보내 가지고 새벽에 갔다 줬습니다.
  이번에는 감사하기 직전에 그 자리에서 주면서「이것가지고 가서 감사하라」자료여기 있다고 내미는 태도는 지금 손실장님께서 답변하는 태도와는 전혀 상반되는 얘기입니다.
  만약 늦어서 그저께 밤에 만들었다면 어제 새벽에라도 보내줬어야 지요.
  그리고 지금 각 위원회에서는 기획실에서 잘못한 것으로 알고 우리 기획경제위원들을 탓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실장 님께서는 통감해지 않고 그냥 상대적인 답변을 하시는데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유재원    나신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신찬 위원    물론 실장 님 말씀대로 감사자료가 많고 준비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고충을 저희들이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우리 4대의원의 임기 중에는 마지막 행정감사입니다.
  또 우리가 임기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누수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론에 보도돼 가지고 모 의원은 200여건의 감사자료를 요구했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안나오면 어떻게 언론에서 알겠습니까?
  언론플레이를 해 가지고 의원들을 질타하고 물론 전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고충이 있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의원들이 자료를 많이 요구하는 것은 그만큼 연구를 하고 도민을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도 자료를 요구하는 것인데 이것을 마치 우리가 질적으로 낮아 가지고 아무 것도 몰라 가지고 의원들이 자료나 많이 요구하는 양 언론플레이를 해 가지고 각 언론에 보도 되도록 하는데 하여튼 언론에 보도된 경유를 말씀해 주세요.
○기획관리실장 손인완    언론에서는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우리한테 요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 제출해 드린 자료를 그대로 모두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워낙 분량도 많고 언론사가 한 두 군데도 아니기 때문에 그 많은 양을  복사해 가지고 배포하는데는 어려움이 있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의원들이 어떤 자료를 요구했는지 요구목록이라도 내놓으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공개행정을 한다고 하면서 그것도 언론에 제시하지 않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요구하신 요구목록이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개인별로 헤아려 보면 어떤 의원님은 200건이 넘는 의원님도 계실 수 있는 것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많으면 많을수록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증거이기 때문에 많은 것이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이 보도되더라도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고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보고 그것은 숨길 것이 아니지 않느냐 라고 판단이 되어서 목록을 제시한 것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런 뉘앙스가 풍기게 언론에 보도가 된 것 같습니다만 그 문제에 대해서 저는 언론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보도를 하든지 간에 의원님들이 행정감사를 앞두고 많은 자료를 요구하시는 것은 과연 그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는 것만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바람직스럽지 않나 하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신찬 위원    언론에 감사자료 목록을 넘겨준 것이 몇 일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손인완    아까 말씀드린 자료가 늦게 제출된 사유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전달과정에서도 다소지시가 있었고 그러한 문제가 있었다는 점에서 제가 집행부를 대신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신찬 위원    실장 님!
  혹시 지방자치법이나 시행령 의회운영규정이나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규정에 몇 일 이내에 감사자료를 제출해야 된다하는 조항이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자치법이나 또 의회운영규정이나 또 행정사무감사 규정에 몇 일 이내에 감사자료를 제출해야 한다하는 규정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고 일부로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기획관리실장 손인완    그렇지 않습니다.
나신찬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손인완    그것은 제가 따로 나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인 답변으로써 제가 아까 답변을 드린 것이고 비공식적으로 어떻게 해서 늦게 드렸는지 제가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공   균 위원    실장 님!
  물론 이방대한 자료를 각 실국별로 걷어서 통합하기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8일 금요일까지 거의 매듭이 되어서 19일까지는 완전히 다 됐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러면 19일 토요일이라도 각 시군을 통해서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월요일 날 아침에 본인이 직접 받게만 했어도 우리가 기획실장님께 얘기하는 것은 기획실장 한 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동료의원들은 기획경제위원들에게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감해서 그날 아침 새벽이라도 출근하기 전에 우리 의원님들이 자료를 다 받았더라면 기획위원회를 맡고 있는 우리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늦게된 경위를 우리도 가서 설명을 해야 되니까 자세히 말씀을 해 주셔야지 개인적으로 말씀하신다고 하면 안됩니다.
  그것이 언제까지 완성됐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손인완    그것이 의회사무처에서 요구한 시안인 18일까지 완성이 되어서 제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 님들께서도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가 직접 각 의원님들에게 전달을 해드렸더라면 좀더 신속하게 받아 보셨을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의회사무처로부터 요구된 자료이기 때문에 의회사무처에 먼저 제출이 되었는데 아마 의회사무처에서 손발이 안 맞은 것 같습니다.
공   균 위원    위원장 님!
○위원장 유재원    공균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균 위원    그렇다면 18일까지 다 완성해서 넘겨줬는데 의회사무처에서 고의적으로 행정부의 지시를 받아서 이것을 연장한 것밖에 안됩니다.
○기획관리실장 손인완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그쪽으로 넘기지 말고 자료를 직접 보내드렸더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사무처는 우리보다는 직원이 적고 하부조직도 없고 보니까 전달과정에서 늦어진 것 같습니다.
공   균 위원    그러면 의회사무처장이 집행부의 지시를 받아서 사흘이나 나흘을 연장했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된다면 기획실에서 질타를 받을 것이 아니라 의회사무처에서 받아 야죠.
  이 문제는 중요합니다.
  왜 18일날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전부 의회에서 받아서 우리가 감사하는 직전에 그 자리에서 주었는지 철저히 조사해서 의원님들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재원    예.
  그러니까 기획실에서는 제날짜에 전달해 준 것으로 인지하시고 의회사무처에서 전달이 늦은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회사무처에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공   균 위원    이것은 그냥 놔둬서는 안됩니다.
  철저히 규명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유재원    의사진행을 계속하겠습니다.
김세호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으로 필요한 것이 있어서 요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사업 용역계약 현황 1993년도, 1994년도 분에 보면 비고 난에 도내 용역회사 내용이 별첨 있다고 내용이 되어있는데 도내 용역회사 내용을 별첨하여 받은 바가 없습니다.
  이것을 살펴 봐 주시고 그리고 일반 수의, 제한, 또 지명 등 계약방법에 따라서 응찰업체나 응찰가격이 나와 있는 관련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보충자료로 요구를 하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원    다른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담당관 님 참석하고 계시죠?
  질의준비를 하시는 동안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에 있는 골프장시설 요건 상 개발이익 환수금이나 등록세, 취득세를 내지 않고 개장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측면, 또 골프장 허가를 내줄 때 우리도에 기여금 30억 정도를 내도록 해서 어음결재를 받도록 되어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위원 님들께서 상당히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의준비를 하는 동안 이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   균 위원    위원장님!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도내 골재채취 현황과 지도 감독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골재채취 현황만 적어 놓았습니다.
  지도 감독은 감사실에서 하죠?
○기획관리실장 손인완    아닙니다.
  골재채취지도 감독은 당해 시장군수가 합니다.
공   균 위원    지도 감독한 자료작성은 기획실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손인완    예, 기획실에서 하지 않습니다.
공   균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유재원    김남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호 위원    김남호 위원입니다.
  먼저 대통령 공약사업 20건 중 17건이 지금 진행중이고 2건이 안된데 대해서 답변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고 그리고 1994년도 포괄사업비에 있어서 지역별로 균형적인 사업이 아니라 일방적인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도청이전에 대해서 그간에  지역발전 담당관께 조속한 시일 내에 회의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오늘에 이르지 않게끔 해달라는 말씀을 누누이 했는데 지금 까지 지연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재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봉 위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몇 가지 지적됐던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보령 댐 건설 사업관리에 대한 문제점, 보령 댐 건설사업이 국가사업으로 이관된 이후에 사업계획이 변경됐거나 혹은 축소되어서 또는 사업의 과다책정 등 여러 가지 불리한 사안들이 몇 가지 있었던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것이 그 동안 충청남도 당국은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협조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금 현재 보령 댐 건설사업이 충남도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중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점들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어 현재 보령댐건설 사업소가 국가사업으로 이관됨으로 인해서 그 동안 이쪽에 근무했던 직원들에 대한 신분상 불이익이 과연 있었나 없었나 하는 문제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장 국가공단건설계획에 관한 문제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나타난 바가 있었습니다.
  특히 장항지구의 사업추진이 조속히 이루어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군장 산업지구의 개발계획은 전라북도에 비해서 장항 쪽이 아주 열세에 처해있는 현상입니다.
  사업계획의 착수라든가 사업의 축소 또 사업의 추진진도 내용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전라북도와 충청남도에는 많은 차이를 가져오고 있는데 이러한 차이가 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으며 이 해소 책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이것에 대해서 작년도에도 지적된 사항인데 금년도에는 과연 어떻게 추진돼 나가고 있는지에 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작년도에도 엄정한 감사실시로 인해서 공무집행의 원활한 추진은 물론이거니와 도민들이 불이익을 받는 등 그러한 일이 없도록 감사가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이 감사로 인해서 하급직 공무원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되도록 이면 상하 구분 없이 엄정한 감사가 이루어 져야 된다고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비공식으로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1994년도 지방청 공직자의 각종 징계현황을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약79명의 징계현황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79명 현황 중에서 5급 이상의 공무원은 9명이고 70명이 6급 이하의 공무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차에 걸쳐서 지적된 바에 의하면 그 동안의 감사결과에 따라 볼 때 징계를 받고 있는 공무원들은 거의 6급 이하로 치중되어 있었는데 6급 이하의 공무원은 감사에서 전에도  이렇게 적발되면 징계를 받아야 되고 5급 이상의 공무원들은 어떤 경우가 됐든지 이 감사에서 빠져나가는 결과를 가져오는데 어떻게 해서 말단에서 제일 어려운 여건과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5급 이하의 공무원들만 이렇게 엄청난 징계를 받아야 하는지 이 징계를 받는 공무원들이 그 징계내용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습니다만 그것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결심을 하는 사람은 5급 이상의 고급공무원들이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그 결심에 따라서 집행한 사항을 5급 이하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하고 있는 하급직 공무원들이 이렇게 많은 비위공직자로서 징계를 받고 있는 것은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것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지난 7월경에 기획관리실에서 대통령 공약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한 바 있습니다.
  그중 국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미 착수된 사업이 3-4건 있고 지금 현재 대통령 공약사업이 추진돼 나가고 있습니다.
  그중 에서는 금년도에 국비를 확보하고 못해서 이 공약사업이 시작만 하고 중단상태에 빠져있는 내용이 몇 가지가 나타나고 있고 현재 1993년도 1994년도에 걸쳐서 국비를 요구하고 국비를 타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만 국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사업을 착수치 못한 사업들이 부지기수입니다.
  대통령선거가 끝난 지 지금 몇 년이지 났는데 대통령 공약사업 중에서 본 위원이 파악한 일부 지역이 전라남도와 광주지역 및 경상남북도 지역의 대통령공약사업은 거의 100%  다 착수됐고 또 추진 중에 있고 강원도 지역의 18개의 대통령 공약사업은 100% 추진 중에 있는데 어떻게 충청남도의 대통령 공약사업이 현재까지 미진한 이유와 국비를 확보하지 못한 주요원인은 어디에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백제문화권 개발계획입니다.
  충청남도가 역점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백제문화권개발사업은 지난번에 정부안이 확정이 되어서 1조5,000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해서 소위 백제문화권개발계획이 금년도부터 착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백제문화권개발계획은 조기 착수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까지 하지 못한 것은 그 동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고 봅니다만 백제문화권지역에 있어서의 지금 현장을 살펴 볼 때 백제문화유적이라든가 무슨 유적이라든가 문화재자료가 됐든지 간에 엄청난 손실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근간에 와서 도가 추진해야 될 문제는 아닙니다만 지금 신라문화권 개발과 백제문화권 개발계획에는 많은 차이를 가져오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물론 신라문화권의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경주시군에 입주한 아주 좁은 지역에 집중적으로 개발함에 있어서 그렇게 가시화 된 개발현장을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만 백제 문화권 개발계획은 공주시군과 논산군, 전라북도 익산지역에 걸쳐서 광범위하게 흩어져있는 사업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많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 동안 주민들이라든가 관계당국의 소홀한 행정으로 인해서 지금 많이 소실되고 없어진 문화유적을 재 발굴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력이 소모되고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지난번에도 거론된바가 있습니다만 1조5,0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백제문화권 개발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지난번에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국비가 18%에 해당하는 2,600억, 지방비는 20%에 해당하는 3,000억 민자가 62%에 달하는 9,400억이라고 하는 엄청난 융자를 유치해야 하는 것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예견되는 바 이 문화권을 개발하고 있는데 백제공주지역을 중심으로 한 백제 역사 촌의 새로운 조성이라든가 또는 도로의 확포장이라든가 개설이라든가 하는 문제점은 이해가 가는데 도대체 백제문화권 개발계획에 5,865억원 이라고 하는 엄청난 돈이 소위 계룡 지구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계룡 지구에 투입되고 있는 5,865억원 이라고 하는 엄청난 돈이 어떻게 해서 계룡 지구를  소위 계룡 남북 간선도로 택지 개발, 상하수도 시설, 두계 역의 현대화, 생활편의시설, 공단조성 사업비와 백제문화권 개발계획과는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저는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물론 논산군 일부 지역이 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계룡 신도시 개발계획은 필요한 것으로 보는데 왜 1조5,000억원 이라고 하는 엄청난 돈을 들여 가지고 백제문화권을 새로 개발하는데 계룡 지구에 5,865억원 이라고 하는 엄청난 돈을 투입하면서 택지를 개발하고 상하수도를 놓고 두계 역을 현대화하는 것과 백제문화권 개발계획과는 어떠한 연관을 가지고 있기에 여기에 엄청난 돈을 투입하는 것인지 또 하나 근간에 비공식 루트를 통해서 들은 바에 의하면 계룡지구에 입주해있는 주민 중에서 군 가족과 일부 주민들은 계룡출장소 관내를 대전직할시에 편입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그것은 육군본부를 통해 가지고 내무부에 그것을 요구한 바가 있고 내무부 쪽에서 충청남도와 대전직할시가 긍정적 검토를 해보라고 하는 지시가 있었다고 하는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 지금 이쪽 사람들이 대전지역에 편입하는 것을 원하는 것은 거의 타당하다고 봅니다.
  학군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대전이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쪽에 계룡출장소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진도 사항을 볼 때는 대전시에 편입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 대전시에 편입될 가능성도 많이 있는 계룡시에 지금 도비를 엄청나게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도비를 거기에 집어 넣어가면서 지금 계룡신도시를 개발해나가고 있는데 여기에 백제문화권 개발계획에 들어가 있는 예산 중에서 5,865억원 이라고 하는 1조5,000억 중에서 1/3이 넘는 돈을 계룡지구에 투입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 계룡지구에 투입하는 소위택지 개발사업, 상하수도, 두계 역 현대화, 생활편익시설 및 공단조성사업이 백제문화권의 개발계획과 꼭 옆에 짚어 넣어야 옳은 것인가 이것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근간에 신문보도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천안 고속전철역세권 개발계획입니다.
  천안 역세권개발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충청남도 땅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역세권 개발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예견되는 바 지방자치단체인 충청남도는 완전히 이 사업에서 배제되고 한국 고속철도건설공단이라고 하는 곳이 사업의 주체로 내정되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예정됩니다.
  또 이로 인해서 만약 한국 고속철도건설공단이라고 하는 사업주체가 이 사업을 추진함으로 인해서 충청남도는 엄청난 개발이익을 타 지역으로 뺏겨야 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천안 고속전철역세권 개발사업내용을 살펴볼 때 대체적으로 총 개발면적이 약 460만평 정도로 개발을 할 계획으로 있고 여기에는 25만 명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신도시를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지금 현재 한국고속철도공단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그 건설계획의 수지 타당성조사가 거의 완료되어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업내용을 볼 것 같으면 대전시가 개발한 소위 둔산택지 개발사업이 200억 대전시의 택지 개발사업이 약 250만평입니다.
  지금 역세권개발계획에 따르는 약 460만평이라고 하는 250만평의 둔산 택지 개발사업의 배 가까이 되는 엄청난 사업일 뿐만 아니라 이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상무대 소위 개발사업이 약 97만평정도인데 이 사업을 보면 약 5배가 넘는 이런 엄청난 개발사업이 우리의 땅인 충청남도의 천안 고속전철역세권 개발사업인데 이 역세권 개발사업을 하는 것은 충청남도의 자치단체가 전혀 배제되고 중앙정부가 한국 고속철도 건설공단이라고 하는 사업주체에 다 넘겨주므로 인해서 충청남도가 불이익을 당하고 여기서는 개발이익이 충청남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흘러내려 갈 가능성이 있는데 도대체 이 개발계획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수립이 되었으며 그 동안 충청남도는 천안 역세권개발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해왔고 지금 현재 한국 고속철도건설공단이라고 하는 이 사업주체는 어디에서 어떤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려고 했고 중앙정부와 충청남도와의 관계는 어떻게 추진되어나가고 있나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 4가지 사항만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유재원    김재봉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남호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남호 위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부실공사방지에 대한 감사자료를 요청했는데 이것이 건축과의 내역서 갔다가 각 시군 별로 해 준 것 같은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38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해 주셔야지 5개 군에 몇 건 몇 건 하다보니까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현재 어디에 문제점이 있는지 알고 싶은데 이렇게 몇 건해 놓으니까 전혀 모르니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   균 위원    도내 골재채취장에 도에서 감사한 내역과 지도한 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재원    나신찬 위원님 말씀하시죠.
나신찬 위원    모든 예산은 충청남도에  그것 수립되고 있는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1994년도에 투자된 내역을 검토해본 결과 산업경제 분야에서는 당초 계획이 39%이었는데 37.95% 반영이 되었고 지역개발 역시 23.9% 계획이었는데 19.3%가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역시 간접자본이 산업경제와 지역개발분야는 이렇게 중기 지방재정계획보다도 예산반영이 안되었는데 일반 행정분야에서는 46억원 내 엄청 많은 돈이 중기 지방재정계획보다도 많이 반영되어있습니다.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다음은 지방재정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994년도 말 채무 현재액이 약 3,869억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런 약 4,000억대의 빚을 지고 있다는 얘기인데 1994년도 세입결산 액 8,265억6,000만원이 추정됩니다.
  그렇다고 할 때 그의 약 절반인 46.8%가 빚을 지고 있습니다.
  또 이것은 도민 한 세대 당 74만원 정도의 부채를 지고 있고 금년에 141억8,000만원의 부채에 대한 이자를 우리가 물었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 1년 세입결산 액을 약 절반에 가까운 46.8%의 부채를 지고 있는데 이 부채가 어느 정도로 부채를 져야만 그래도 도정이 나름대로 재정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실장 님의 소신을 말씀해 주시고 이 부채가 많은데 이 채무를 어떻게 해서 갚을 계획이 있으며 언제까지 갚으실 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또한 도내 공직자의 비위라든지 비리 현황을 보면 조금 전에 우리 김재봉 위원께서 지적을 했는데 79건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진정하고 형사 입건된 것이 34건입니다.
  약 43%가 징계나 형사입건해서 타 기관이나 주민이 진정을 해서 적발된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할 때 우리도 감사담당관 실에서는 어떤 기능을 해서 이렇게 약 반절에 가까운 것을 외부에 의해서만 적발이 되고 있느냐 라고 할 때 우리 감사담당관 실을 기능이 엉망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 님께서는 지금 실장님이 관장하고 있는 감사담당업무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원    김현근 위원님 말씀하시죠.
김현근 위원    김현근 위원입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제가 도정질문 당시 그런 표현을 써봤습니다.
  공존공영이다 지금 현황보고를 보면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홍보하는 사항 또 어제 공보실 소관에서 알아봤을 때 도정에 대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상당히 체계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역시 의회와 집행부와 공존공영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봤을 때 특히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기초의원들의 활동사항이나 광역의원들의 활동사항을 봤을 때 각 의원들이 자기지역에서 활동하는 사항 특히 의정보고 사항에서 집행부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지원형태가 있습니다만 우리 도에서는 의원들이 지역에 가서 활동하는 모든 사항 즉 도정의 홍보차원에서 도정에 가장 잘 알릴 수 있는 비중을 해 주지 하고 있는 것이 우리 의원들이기 때문에 도정홍보를 우리 의원들의 지역에 도정보고 차원에서 좀더 구체적이고 좀더 실효성 있는 지원계획은 없으신 지 또 앞으로 없다면 그러한 지원을 할 용의와 계획은 없으신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지는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대체적인 현황을 보면 같은 직급에서 집행부에 비례해서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점이 있지 않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특히 기능직이라든지 임시직 차원에서 볼 때는 사기진작과 업무능력에 대한 제고 즉 열의와 성의를 다하기 위해서는 좀더 특히 사무처에 있는 직원들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꼭 필요한 것으로 본 위원은  평소에 느꼈습니다.
  실장 님께서 사무처에서 근무하는 모든 직급을 불문한 직원들에 대한 특별한 계획이 없으신 지 특히 내년도 예산 속에서 배려가 있으시다 면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원    김선태 위원님 말씀하시죠.
김선태 위원    김선태 위원입니다.
  지금 나신찬 위원 님과 김재봉 위원 님께서 말씀이 잠깐 계셨습니다만 백제문화권 특정지역개발과 관련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사실 백제문화권 특정지역개발에 대해서는 충남도민의 염원이자 숙원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백제문화권개발이 1980년부터 건설부 또 도가 기본조사 타당성조사 실시 등 다각도로 노력한 결과 작년에 특정지역으로 지정이 공고된 후 이어서 문민정부출범 이후에 대통령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국무총리실 직속으로 백제문화권 개발지원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후 국무회의를 거쳐서 지난 10월 12일날 백제문화권 특정지역 개발계획이 대통령 공고 139호로 확정 발표되어서 우리 도민들은 뭐라고 할까? 아주 기대에 부풀어 가지고 들떠있어서 백제문화권이 금방 어떻게 되는 것처럼 좋아들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사업추진상 지난번 임시회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또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게 되고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소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업목표가 2001년으로 나와있습니다.
  2001년 하면 7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7년 동안에 과연 우리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사실은 궁금한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총 사업비가 건설부 조사설계비 73억을 포함해서 3개 지구 55개 사업에 1조5,065억원 인데 이 중에서 우리 충남지역은 공주, 부여지구가 문화유적정비, 관광자원개발, 기반시설조성, 도로. 교통확충 등 4개 부문 38개 사업에 8,558억원 아까 김재봉 위원께서 지적한 계룡지구 택지 개발 등 10개 사업에 5,865억원이 투자되게 되어서 총 1조4,423억 원이 충남지역에 투자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 김재봉 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본 위원도 사실 계룡지구에 투자되는 사업자체가 의심스럽습니다.
  계룡지구를 무슨 특정이유에 의해서 개발하기 위해서 괜히 백제문화권 특정지역에다 국비 얻어다 쓴다니까 거기에다 슬그머니 계룡지구를 넣은 것인지 아니면 3군 본부 근처에  있으니까 앞으로 이상한 도시가 될 것 같아서 거기에다 넣은 것인지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김재봉 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잘해 주시고 본 위원은 이 충남지역에 투자되는 앞으로의 사업비 중에서 여기와 관련된 주관 부서가 건설부도 있고 이번에 설치되는 개발사업소가 주관하는 것도 있고 또 도에서 직접 주관하는 것도 있고 공주시 공주군 부여군이 주관하는 것도 있고 건설부에서 주관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계상된 것이 겨우 385억원 인가요?
  백제문화권 특정지역관련 사업비가 313억원입니다.
  313억원을 국도비 포함해 가지고 건설부 것은 얼마가 포함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7년 동안에 1조4,000억원이 투자가 될지 아주 의심스럽습니다.
  정부에서는 지금 경제가 활성화가 되고 있고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만 저희 일반 서민들이 느끼기에는 경제가 아주 불경기이고 침체되어 있다고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북 관계 여러 가지 정부 적인 차원에서 문제점이 있겠지만 주민들은 지금 경기가 그렇게 좋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역경제 동향보고를 매달 도에서도 발표하지만 그것은 우리 수치하고는 이해가  안가는 그런 수치라고 저희는 항상 생각하는데 1조4,000억원에 대한 기 투자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가 투자되었고 앞으로 2001년까지 국비, 지방비, 민자의 연도별 재정투자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원    또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그럼 답변을 준비하기 위해서 11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41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재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답변이 준비되는 대로 우선 12시까지 답변해 주시고 12시 이후에는 오후에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손인완    먼저 김남호 위원 님과 김재봉 위원 님께서 같은 내용의 질의를 주셨는데 대통령 공약사업이 보이지 않지 않느냐 하며 특히 2건이 아직 착수도 되지 않고 있는데 그 사유가 뮤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가 추진하고 있는 대통령 공약사업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총 20건입니다.
  그 중에 18건은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2건이 착수가 안되고 있습니다.
  착수가 안되고 있는 2건 중 하나는 온양의 북부외곽도로 개설이고 하나는 천안시에 전국체전을 유치하겠다는 공약사항입니다.
  그런데 온양의 북부외곽도로는 아시다시피 도로법 상 도시 시 관내의 국도는 시장이 관리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국도라고 그 규정 때문에 정부에서 국고를 지원하는 것이 매우 어려움이 있다 그래 가지고 내년도부터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양여금만 가지고 이 방대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 도로서는 특별교부세 지원 등 다각적인 국고지원 노력을 같이 병행해서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공약사업대부분이 장기 일에 걸쳐서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공정이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국비확보를 위해서 도지사를 비롯한 관련 실국장 등 우리 도 국회의원이라든지 중앙 관계 요로와 긴밀한 협조를 해 가지고 공약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계속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괄사업비가 지역별로 균형 있게 배정이 되지 않았지 않느냐 하는 질책을 김남호 위원 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위원 님들께서 잘 알고 계신바와 같이 포괄사업비는 예산편성 후에 발생한 각종 주민불편사항이라든지 지역내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신축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1993년도에 55억원 금년도에는 45억원을 각각 계상해 가지고 투자의 효율성 지역간 형평성 같은 것을 감안해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집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형평성보다는 효율성이 중시되기 때문에 그러한 특성상 모든 지역에 균등하게 지원되지 못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만 포괄사업비에서 지원이 안된 부분은 일반 다른 재원에서 그 지역에 좀더 많이 투자를 한다든지 해 가지고 도비 지원에  있어서 지역간 형평을 유지하도록 가능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도청이전문제는 양해해 주신다면 지역발전 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재봉 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보령댐 건설사업과 관련되는 문제와 군장 지구 개발과 관련되는 문제는 양해해 주신다면 지역발전 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김재봉 위원님이 질의하신 금년도 징계 공무원이 79명인데 그 중에 5급 이상이 별로 없다고 질의하셨습니다.
  하위직에 치중해서 징계를 한 이유가 뭐냐는 이런 물음을 주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위직을 중점적으로 사정을 했기 때문에 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업무는 대개 5급 이상은 관리직이고 실제 실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은 6급 이하 공무원이 하고 있습니다.
  또 시군에 가면 6급이 계장입니다.
  계장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실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적발되었을 경우에 1차 적으로 그 업무를 직접 처리한 담당자가 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 관계로 이런 현상이 나왔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급 이상에 대해서는 감독적 책임을 물어서 징계라든지 이렇게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그것도 행위자보다는 감독자가 한 단계 낮은 처벌을 받는 관행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직급에 관계없이 잘못을 저지른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벌한다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사정에 임할 계획입니다.
  또 김재봉 위원 님께서 천안 역세권개발계획에 자치단체가 배제된 이유가 무엇이냐 그래서 개발이익을 다른 데로 빼앗기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역세권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타당성 조사가 끝난 상태에서 정부의 아산만 건설종합계획과 관련 해 가지고  현재 주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업자지정도 되지 않고 건설부의 입장에서는 고속철도 건설공단이 역세권 개발사업의 사업자가 될 수 있겠느냐 이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견해를 현재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앞으로 추이를 예의 주시하면서 우리 도도 그 개발에 참여할 수 있으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물색할 계획입니다만 워낙 방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400여 만평의 역세권개발에 도가 독자적으로 참여하기는 상당히 단시일 내에 많은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역내의 토지를 전부 매수해 가지고 개발을 위해서 분양을 해야 사업비가 환수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다소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만 다각도로우리 도가 참여하는 방안을 계속 연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재봉 위원    곽실장께서 역세권개발계획에 관해서 사업소로도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봐야겠다고 하는데 그 연구 가지고는 안됩니다.
  460만평이라는 엄청난 넓이의 역세권 개발계획인데 여기가 지금 현재까지 충청남도가  배제된 상태에서 곽실장께서 얘기하는 것처럼 한국 고속철도건설공단이라고 하는 곳이 사업주체가 되어서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460만평이라고 하면 둔산 지역의 배가되는 엄청난 사업을 하고 있고 거기가 25만 명의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신도시로 개발되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땅만 가지고 구경만 해서야 되겠느냐 이겁니다.
  충청남도 땅 안에 지금 역세권을 개발하고 있는 마당에서 충청남도가 강 건너 불을 구경하는 식으로 땅만 내주어 구경해서야 이것이 될 수도 없는 얘기요.
  여기다가 엄청난 개발이익이 충청남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다른 곳으로 흘러간다 하는 것은 그만큼 충남이 손실을 가져오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떠한 쪽으로라도 충청남도가 배제된 상태에서의 이 사업이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추진해야 할 것이 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손인완    다음 나신찬 위원 님께서 도 예산이 중기 재정계획과 연계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신찬 위원 님께서 충청남도의 채무가 3,700억 원으로 연간수입이 46.8%가 되는데 이 지방채무의 적정수준은 얼마로 보며 금후 상환계획은 어떤 것이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방채의 적정수준은 일률적으로 이거다라고 제시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채무 율 20% 이하 단체로써 이것은 순 지방비 상환채무 액을 일반재원 4개년간의 평균수입액으로 나눈 것이 채무 액입니다.
  그래서 20% 이하까지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도의 경우는 채무 율이 9.55% 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우리 도의 채무실태를 보면 일반회계는 총 채무액 3,712억원 중에서 6.5%에 해당하는 231억원만 일반회계 채무고 나머지 93.5%에 해당하는 3,471억원은 특별회계채무입니다.
  그래서 공영개발을 한다든지 토지를 매입해 가지고 개발해서 분양을 한다든지 하면 바로 수입이 생기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규모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상환계획은 대부분의 채무가 특별회계 채무로써 그 사업으로 인해서 발생한 수입금가지고 상환이 가능하도록 또 상환하고서도 별도의 개발이익이 남는 것으로 지금 현재 예견되고 있기 때문에 위원 님께서 심려하시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 현재 상환은 계획에 비해서 지연되거나 적체된 경우는 아직까지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신찬 위원 님께서 금년도에 징계 처분한 79명중에 34건이 주민의 진정 또는 외부기관에 의해서 처분이 되었는데 감사 부서에서 감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소치가 아니냐 이런 질책을 주셨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비위감사 기관은 대통령 비서실을 비롯해서 감사원이나 총리실 내무부 등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검찰, 경찰 등 외부기관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자체 감사기능에 의해서 적발되는 빨리도 있고 외부사정기관에 의해서 적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감사 부서에서도 나름대로 공무원들의 기강 확립 또는 비위부조리 척결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더 노력을 기울여 공직기강이 확립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현근 위원 님께서 보조업무 활동차원에서 활동하고 있는 위원 님들의 의정활동보고에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 같은 것이 있느냐 사무처 직원들에 대한 배려가 있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위원 님들의 의정활동지원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기획관리실장으로서 여러 가지 뒷바라지를 충분하게 해드리지 못하고 있는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지역의정활동 보고회를 위한 별도 지원계획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의회사무처와 협의해 가면서 필요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직원들에 대한 배려문제는 현재 개별적으로는 특수수당인 의사수당을 의회사무처직원에게 지급하고 있고 그 외에 의사업무수행을 위한 공적경비는 다른 부서에 우선하여 배려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원    김남호 위원님 질의하시죠.
  지금 대통령께서 해 준 것이 온양의 경우는 시 외곽도로 때문에 시비로서 해줘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해서 지연되고 있다 지금 아직도 착수할 생각을 전혀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얘기를 하면 명년도 예산에도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고 이렇다고 봤을 때에  도에서는 시가 해야 된다 생각해서 전혀 관심을 안 두어도 되는 거냐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도 됩니까?
○기획관리실장 손인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가지고 내년도부터  그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김남호 위원    내년도에 착수하게 되어있지를 않지 않아요?
  예산이 안 올라와 있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제가 아주 다양하게 검토를 해봤는데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년도에 할 의지가 있다면 더 얘기할 것도 없는데 그렇고 또한 가지 아까 포괄 사업비에 대해서 속담에 「하루아침에 난 자식도 손가락이 짧고 길다」 이런 다고 얘기하지만 전부 96건 중에서 20건을 일개 군에 배정했다고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통감을 안 합니까?
  20개 시군중에서 현재 96건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중에서 20건은 1개 군당 배정된 데 대해서 잘못된 것을 통감 안 하느냐 그런 얘기요?
○기획관리실장 손인완    포괄사업비 집행이 어느 지역에 몇 건 중 몇 건이다라는 양을 가지고 잘되었다 잘못되었다 판단하기에는 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 사업이 포괄사업비로 지원해가면서 꼭 해야 될 성질의 사업이며 그렇게 긴요한 사업이냐 아니냐하는 것을 개별적으로 따지는 것은 모르지만 어느 지역에 몇 건이 가면 잘된 것이냐 이렇게 일률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김남호 위원    지금 일반에서 위원들끼리 이런 말씀이 항간에 상당히 오고가고 있다 이런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누구라고 지적하고 싶지는 않은데 어느 특정인 때문에 결국 이런 식으로 되었다 이런 것이 위원 님들이 상당히 귀를 기울여가면서 서로 오고 가고 있는 얘기를 들었습니까?
  앞으로 이런 것을 잘해 주어야 되겠다는 생각도 안 갖고 잘못되었다는 것도 느끼지 않고....
○기획관리실장 손인완    내년도에는 그래서 위원 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집행부에서 적정하게 집행한다해도 또 형평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지역경제균형을 이룬 것이 아니냐하는 시각으로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의 포괄사업비가 하나도 전혀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김남호 위원    그러면 20개 시군의 96건 중에서 20건을 배정한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것을 답사해봐서 타당성이 그렇게 있는 것인가 타 시군에 비해서 검토를 해볼 테니까요.
○위원장 유재원    답변은 오후 감사시간에 듣기로 하고요 김선태 위원님 마지막으로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 위원    실장 님 제가 아까 질에 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으신 것 같은데요.
○기획관리실장 손인완    그것은 아까 백제권에 대해서는 지역발전 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다는 양해를 드렸기 때문에 김선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도 다 포함해 가지고....
김선태 위원    답변을 하실 때 지금 사실 국도비가 합해서 35% 정도 1조4,000억원이 그 정도 되니까 그 중에서 앞으로 향후 목표 년도가 7년 남았기 때문에 연간 국비는 300억 이상이 투자가 되어야 되고 지방비는 400억 이상이 투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도비를 연간 7년 동안에 400억씩 백제권 특정지역에 지원이 될 수 있는 재정이 되는가 그것도 저는 의문이 가고요 내년도 313억 외로 내년에 건설부에서 발주하는 건설부소관 사업비는 얼마인가 그리고 지금 까지 국민체육진흥공단 내지는 여러 가지 기업체에서 민자유치 추진실적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유치전망 추진계획에 대해서 같이 덧붙여서 설명해 주시고 2001년까지 연차별 국비, 지방비, 민자의 투자계획을 우리 200만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투자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신찬 위원    잠깐 실장 님!
  답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실장님 답변은 마치 답변을 위한 답변 같아요 물론 본 위원도 지방채에 대해서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특별회계 대부분 특별회계의 자료입니다.
  그 중에 택지 개발이라든지 농공단지 관광지 개발이라 든 지로 해서 그간 400억원을 벌었습니다.
  벌었는데 물론 이 사업이 잘 되어 가지고 토지가 분양이 잘되면 기채를 상환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지금 약 30% 57만평이 미 분양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부동산경기가 침체되므로 해서 미 분양되는 분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이것이 누적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문제 있다 이런 얘기지 이것이 결국은 그렇게 세워 가지고 사업을 하면 금방 개발이익이 나오고 거기에 또 이자도 상환할 수 있다고 하는 계획자체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업을 벌였을 것이 아니냐 그것은 본 위원도 이해가 갑니다만 문제는 이렇게 개발한 땅이 57만평이나 미분양 되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채 상환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연구하시라는 얘기고 또 하나는 감사반도 그렇습니다.
  물론 감사기관이 국가에 여러 기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검찰이나 경찰에서 지적한 형사처벌 된 것하고 또 민원 인들이 진정 낸 것하고 이 부분이 37건이라는 얘기입니다.
  감사기관에서 적발해서 여기에 통보된 것이 아니고 문제는 그러니까 감사기능을 더좀 발휘해 가지고 제대로 해야지 이것은 지방공무원 징계되는 것 중에서 약 50%에 가까운 46%가 외부기관에서 한 것입니다.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매끄럽게 답변만 하실 게 아니라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을 좀....
○기획관리실장 손인완    앞으로 감사를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분양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분양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원    그럼 오찬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는 오후 2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재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담당관 김두회    지역발전담당관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벽두에 위원장님께서 도내골프장에 대한 질의를 주셨는데 현재 저희 도내에는 7군데의 골프장이 있습니다.
  현재 준공이 된 것이 두 군에 천안에 모창골프장, 연기에 엑스포 골프장 두 군데가 준공이 됐고 나머지 다섯 군데는 현재 착수를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왕에 준공이 되어서 현재 가동되고 있는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에서 취득세라든지 등록세 같은 지방세를 어떻게 납부를 했으며 의회하고 관련되는 지역발전협력금 납부상황은 어떠하냐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취득세와 등록세는 내무국 세정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만 오찬시간을 활용해서 저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등록세는 토지를 매입할 때 기왕에 납부가 되고 취득세는 지난 11월 14일날 등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82억3,000만원이 도비가 됐는데 현재 2억3,000만원이 납부가 됐고 나머지 80억은 12월 24일까지 유보조치를 해줬습니다.
  세법상 기업이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는 어느 기간에 준해서 유보해 줄 수 있는 규정에 따라서 유보가 된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천안에 모창골프장은 기왕에 저희가 지역발전 협력금으로 30억을 기탁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종료가 됐고 다만 엑스포 골프장에서 현재 지역발전 협력금이 당초 착공할 때 25억중 5억을 납부를 했고 나머지 20억은 회원권 발매하는 상황에 따라서 협력금을 내기로 협약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은 회원권 발매실적 추이에 따라서 앞으로 저희가 납부를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어서 김남호 위원 님께서 도청이전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이전특위를 개최할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떻게 지금 까지 추진을 했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9일 저희가 도청이전 최후계획을 집행부에서 수립을 해 가지고 추후에 선정을 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그 당시 전국 상황과 연계를 해서 행정구역관계가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혀지는 데로 다시 얘기를 하자해서 결과를 내주시지 못해서 저희들이 사실상 그렇지 않아도 연말은 다가오고 어차피 계상된 3억을 집행을 하든 아니면 내년도에 이월을 하든 결정을 해야 될 시점이기 때문에 실지 저희가 상당히 초조한 생각을 가지고 특위를 개최를 하려고 여러 차례 시도를 했습니다만 지난 88회 회기에서는 각 상임위별로 현지 활동이 계셨기 때문에 적당한 일정을 저희가 잡지 못해서 그 동안 개최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회기에 구체적인 날짜를 정해 가지고 개최를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재봉 위원 님께서 보령 댐과 관련해서 보령 댐이 한전으로 이관한 뒤에 사업계획의 변경이라든지 주무부처와 관련되어서 조치를 해야 되는 문제 보령 댐 사업소 직원이  현재 많이 남아 돌아가는데 그 균형에 대한 신분상 불이익이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보령 댐은 저희가 관리를 하다가 이관이 됐지만 상수도 공급구역이라든가 공급량의 변동은 없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직원의 신분문제는 현재 37명중에서 현재 도에 12명이 파견이 되어있고 나머지 25명은 현재 댐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군 통합과 관련을 해 가지고 직원을 신분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소화를 해 주는 쪽으로 하여 신분상 특별한 불이익을 주지 않는 쪽으로 인사 부서와 계획을 함께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별다른 신분상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이어서 군장 국가공단 조성사업과 관련을 해서 장항지역이 군산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부진한 실정인데 그 내용과 도에서 대처를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군장 국가공단개발사업은 건설부가 주관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 2001년까지 우선 1단계 사업을 보면 장항지역에 470만평 군산지역에 467만평의 공단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되어있습니다.
  장항지구의 경우는 당초에 착공 년도가 1995년도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군산지구는 지난 1993년도 5월 달에 공단개발이 이미 착수가 되어서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비교를 하면 상당히 저희가 늦어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특징으로써는 군산지역은 바로 인접이 되어있는 지역에 지방공단과 국가공단이 같이 연결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987년도부터 이 사업이 시작이 되어서 이것은 완공이 되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지 이것을 저희 충남지역에서 보면 국가공단과 지방공단이 함께 군장 공단지역이 그렇게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하는 생각을 가지고 보여지기가 싶습니다.
  여하튼 그 내용은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그러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가시적으로는 상당히 저희가 침체되어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희는 사실상 내년도 1995년도에 착공계획으로 당초에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백제문화권과 관련해서 김재봉 위원 님께서 여러 가지 걱정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실무자의 입장에서 상당히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백제권 개발계획과 관련해서 계룡 지역이 어째서 전체 계획에 넣느냐 하는 말씀을 먼저 해 주셨습니다.
  계룡 지역은 군의 중추기능인 계룡대가 위치한 곳으로 국가차원에서 별도로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백제문화권과는 사실상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건설부에서 특정지역지정범위를 검토하면서 인접된 계룡 지역을 별도로 규정하기  보다는 백제문화권 특정지역에 포함시키는 것이 절차 이해상 용이한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 끝에 중앙단위에서 결정이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당초 백제권 개발사업은 특정지역 검토가 1990년도에 6공 정부에서부터 입안되어 착수가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특정지역계획은 국가가 계획의 주체가 되기 때문에 다만 도에서는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입장에 놓여 있었습니다.
  저희 도에서도 당초 계룡 지역 포함에 의문점을 제기를 하고 난색을 표명해온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군사 정화문화 도시로 가꾼다는 신도시 건설계획을 주민들에게 발표를 한 이후에 신도시 건설계획수립 과정에서 도비 투자에 한계를 느껴 오던 차에 정부에서 이 같은 도의 입장을 감안해 가지고 백제문화권과는 사업의 성격상 연계개발이 다소 불 합리  하다는 점은 인식을 하면서도 계룡 지역을 포함을 시키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물론 계룡 지역이 포함이 되었다고 해서 저희 공주 부여지역 투자재원에 잠식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김선태 위원 님께서도 같은 백제권 개발계획에 대한 여러 가지 각도에서 걱정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선 계룡 지역에 왜 5,000억원 이상의 많은 액수를 투자를 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는 방금 전에 보고를 드린 것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1조5,000억원의 방대한 예산을 가지고서 앞으로 계획추진을 하는데 금년도에 국비가 겨우 313억밖에는 계상이 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언제 그 많은 액수를 우리가 국고에서 명단을 받아오느냐 하는 걱정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선 현재까지 투자된 내역과 또 2001년까지의 투자계획을 말씀을 드리고 현재 국비로 투자하기로 한 313억원의 사업시행 주체별로 보고를 드리고 9,300억 원이나 되는 방대한 민자유치에 현재까지 투자실적이나 앞으로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민자유치를 할 것이냐 와 또 지방회계가 지금 상당히 많은 2,900억 정도를 우리가 끌고 나가야 되는데 그것과 지방비에 대한 앞으로의 확보전망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백제권 개발의 투자규모는 20조4,423억 중에서 정확히 금년도까지 2,167억이 투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5%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년에 저희가 765억을 투자를 하면 전체 20%의 사업진척이 되는 것으로 저희가 수치상으로 검토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현재 2,171억 중에서 금년도까지 24%인 517억이 투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323억이 투자가 되면 840억으로 전체 비율은 38% 밖에 진척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원래 전체 사업규모에 비해서 국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적다보니까 작은 액수지만 역시 비율 상으로는 상당히 많은 투자가 내년도까지 투자가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 위원    담당관 님!
  조금 전에 김재봉 위원님과 제 질의에 대한 답변 중 계룡 지구를 별도로 건설부에서 전체 이행단계이기 때문에 같이 포함을 시켰다는 답변도 하셨습니다만 앞으로 백제권 특정지역개발 계획에 대한 사업비는 9,200억이라고 얘기합시다.
  전부 1조5,000억원을 백제권 특정지역에 투자한다 해놓고 5,860억 빼고 나면 9,200억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개념정리를 그렇게 합시다.
  다음에 지금 까지 2,167억이 투자됐다고 하는데 매년 해오던 문화재 정비사업에 연계된 자질구레한 사업 하수종말처리장에 투자한 사업 도로개설사업 등을 기 투자한 것처럼 전부하고 나면 2,167억을 빼고 백제권 특정지역 개발사업은 7,000억 규모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아무 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바람만 불어넣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뭔가는 확실하게 주민과 같이 지역개발을 하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고 주민이 실망하지 않도록 나중에 시원치 않게 되었을 때 과연 여기에 대한 문제는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이점을 우리가 지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역발전담당관 김두회    김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뜻을 십분 이해를 하고 조심스럽게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내무국소관 문화체육과에서 한다고 하셨습니다만 매년 연례적으로 내려오던 문화재 정비사업비가 다 있습니다.
  이제는 그것이 전부 특정지역으로 묶어 가지고 합니다.
○지역발전담당관 김두회    문화재사업비 일부가 그 속에 들어가고 전체 23개 사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23개 사업이외의 사업은 별도로 계상이 되어서....
김선태 위원    313억외로 별도로 계상이 되어있습니까?
○지역발전담당관 김두회    그렇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런데 공주 부여권에 투자됐던 것도 거기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지역발전담당관 김두회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기서도 빠지는 것이 있습니다.
  23개 사업만 전체계획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선태 위원    백제 큰길은 국토관리청에서 할 것 아닙니까?
○지역발전담당관 김두회    그렇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것은 빼고 나머지 국비가 많이 투자되는 부분이 문화재 보존정비 267억, 역사재현단지 264억 식으로 이런 데에 조금씩 들어가 있군요.
○지역발전담당관 김두회    그렇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러면 313억에 대해서 사실 본 위원의 당해 지역이기 때문에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담당관 김두회    세부적인 집행내역을 단위사업별로 정리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방대한 사업계획의 재원투자계획을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7일자에 공고가 된 것이기 때문에 실지 단위사업별로 사업주체가 국가가 되었든 도가 되었든 시군이 되었든 지금 현재 내용상으로 전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저희가 공문을 통해서 12월말까지 투자 세부계획을 작성을 하도록 각 기관별로 저희가 요구를 해놓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투자계획은 금년도 12월말까지 가면 각 단위부처 도나 시군의 투자세부계획이 나와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김재봉 위원    담당관!
  금년 12월말에 세부적인 투자계획이 만들어진다고 하셨죠?
○지역발전담당관 김두회    예, 그렇습니다.
김재봉 위원    조금전 답변내용 중에서 동료 김선태 위원도 말씀하셨다시피 담당관 자체도 계룡 지구에 투자되는 5,860억에 대해서는 백제문화권 개발계획과는 거리가 먼 것이 라고 했죠?
○지역발전담당관 김두회    실지 내용상으로 볼 때는 저희가 구분을 해서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재봉 위원    그러니까 계룡 지구에 5,860억 도비가 책정이 됐는데 이것이 지금 백제문화를 재현하고 백제 큰길을 건설하고 도로를 확충하고 문화유적을 보수하고 재 발굴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 아닙니까?
  택지 개발과 상수도사업하고 두계 역을 새로 짓는 것과 백제문화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에 1조5,000억원 이라고 해서 5,860억을 빼놓고 보면 지금 얘기한 대로 9,000억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라고 누차에 걸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12월말에 투자계획이 만들어진다고 하지만 지금 현재 만들어져 있는 충청남도의 투자계획을 볼 것 같으면 아까도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민자가 62% 도비가 20% 국비가 18%로 해 가지고 지금이 조성이 되는데 왜 지방마다 틀리냐 하는 것입니다.
  즉 도에서 만들어진 자료를 볼 때 익산지구까지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지역발전담당관 김두회    전체 백제권 개발계획을 가지고 따지다 보니까....
김재봉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익산지구까지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냐하는 것입니다.
  익산지구에 들어가 있는 문화유적 보존정비 7개 사업에 570억이 투자되는데 여기는 유독 총 투자액에 69%에 해당하는 국비가 387억이고 도비는 95억 민자는 87억이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문화유적 보존정비 및 여기에 따른 7개 사업에 들어가는 투자액이 그런데 공주 부여지구의 문화유적지정비 및 재현에 보면 총 예산액 중에서 국비가 511억이고 도비가  500억 민자는 1,091억에 가까운 얘기인데 똑 같은 문화유적을 정비하고 보존하는 사업비중에서 익산지구는 국비가 69%를 차지하고 여기는 도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놓고 볼 때 어째서 충청남도와 전라북도간에 지역차이가 있느냐 충청남도는 재원이 많고 전라북도  익산지역은 재원이 부족하여 국비에서 더 보조해 주고 충청남도는 덜 보조를 해준다 그러니까 백제문화권의 개발계획은 공주 부여지역이 근간이 됨에도 불구하고 먼 지역에 있는 익산지구에 국비를 더 많이 보조해 주고 도비를 적게 들어가게 해놓고 진짜 개발을 해야 할 공주 부여를 중심으로 한 백제문화권 중심지역의 문화재 보수나 재현에는 국비보조가 훨씬 적다고 하는 문제를 놓고 볼 때 지역적 편차를 가져오고 있는데 이것은 전라북도 도청공무원들이 유능해서요?
  충청남도 백제문화권 개발계획에 참여하는 공무원들이 무능해서 입니까?
  어느 쪽입니까?
○지역발전담당관 김두회    국비확보에 대한 노력은 사실상 도 실무자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중앙과 협의를 해서 상당수준 저희들이 요구해 오던 그 액수가 관철이 됐습니다만 여기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민자유치를 해야 할 부분이 사실상 상당부분 나와있기 때문에 거기에 비례해서 국비나 도비의 비율이 내려가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어쨌든 현재 국가계획이 확정되어있는 상황하에서 우리가 그러한 내용만 집착을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어진 여건 하에서 최선을 다해 나가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저희가 계속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재봉 위원    노력을 해 나가고 안하고는 좋은데 왜 어느 지역은 국비가 많이 가고 이쪽 충남은 국비가 적게 보조가 되고 똑같은 문화유적보존 정비사업이요, 익산지구나 공주 부여지구나 똑 같은 사항인데 왜 거기에는 더 많은 예산이 가고 충청남도에 공주박물관 증축할 때 이러한 것은 전부 40억이 필요한 돈이 전부 도비이지 국비는 하나도 계상이 안되어 있는 상태인데 물론 충청남도가 백제문화권 개발계획에 필요한 예산 중 국비를 최대한 끌어들이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을 해서 그래도 내년도 예산에는 그만큼의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은 공무원들이 그 노력한 대가의 결정체라고 본 위원도 생각이 됩니다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백제권 개발계획의 종합적인 검토를 놓고 볼 때는 전부가 백제권 개발계획에 따른 문제점이 많이 내포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역발전담당관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역발전담당관 김두회    말씀하신 뜻을 충분히 알아서 명심하겠습니다.
김재봉 위원    이것을 발전담당관이 책임을 지라는 얘기는 아니고 정부와 사전에 교감이  있어 가지고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하는데는 이 지역의 정책이라든가 기타 여러 사람들이 합심해서 어떻게 하든지 만들어 내줘야 되는데 왜 그러한 뒤에서의 지원이 없이 혼자 하려고 하다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백제문화권 개발계획의 국비사업비를 지원 받기 위해서 누차에 걸쳐서 도의 담당관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중앙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했고 또는 지사를 비롯한 간부공무원들도 다 노력을 했다는 것만은 인정이 됩니다.
  더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그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문화유적을 정비하고 똑같은 사업을 해나가는데 어느 쪽은 민자가 더 많고 어느 쪽은 국비가 더 많고 어느 쪽은 도비 부담이 그렇게 많다고 하는 것은 똑같은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 과정에 있어서 편차를 가져오고 있는 중요한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면 해결을 해 나가고 해결할 수 없는 것은 200만 도민이 하나로 결집되어서 뚫고 나갈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하나의 방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발전담당관 김두회    알겠습니다.
김재봉 위원    계속해서 답변하세요.
○지역발전담당관 김두회    내년도 국비 313억에 대한 주체라든가 중앙의 건설부가 됐든 환경처가 됐든 그 소관에 대해서 잠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313억 중에서 전체 부서간의 37억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건설부소관이 백제 큰길하고 재현단지 진입로 개설해서 190억이 계상이 되었고 나머지 환경처소관에 하수처리장 관계에 96억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건설부투자도 전체 1,280억을 투자해야 될 내용 중에서 내년도에 190억과 기왕에 123억이 투자가 되어서 313억 전체적으로 약 24%가 건설부소관으로 투자를 한다는 것을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김선태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환경처 96억 문화체육부 37억 건설부 190억 재현단지 내지는 금강 백제큰길에 대한 예산인데 지금 사실 백제권 특정지역 개발사업이 대통령재가를 얻어서 확정 공고된 것이 10월 12일입니다.
  그전에 조금씩 투자되었던 하수종말처리장 관계는 왜 국비를 지금 까지 거기에 다 집어  넣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것은 몇 년 전부터 공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제권 특정지역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거기에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면 왕릉이 생기는 것입니까?
  뭐가 생기는 것입니까?
  그것에 국비를 투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지금 까지 한 것은 안한 것으로 하고 내년부터 투자되는 것이 특정지역에 투자되는 예산이지 지금 까지 한 것 다 하려면  공주 처음에 생겼을 때부터 투자된 예산 국고에서 준 것 다 합해야지요?
  그러면 7,200억 백제문화권 특정지역에 앞으로 할 것만 투자를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지역발전담당관 김두회    김선태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문화유적하면 주로 김재봉 위원 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익산지역보다는 공주-부여지구에 엄청난 문화재가 산재해 있습니다.
  지금 까지 문화유적 보존정비, 부소산정비를 합해 가지고 국비는 267억입니다.
  익산지구는 뭐 하는데 국비 367억을 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손인완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백제문화권 특정지역개발사업에 따른 재원을 누가 부담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중앙에서 검토를 하면서 이것은 사업별로 도로는 무조건 50/50이다 정부가 50% 지방비 50% 그것을 끈질기게 경제기획원이 주장하고 나왔던 것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안 된다 100%를 국고에서 해달라고 하는 것이 금강교도 마찬가지이고 백제큰길도 그렇고 재현단지 진입로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100% 국고에서 부담해야 된다 해 가지고 결국은 100% 국고에서 도로부분은 부담하는 것으로 결말이 났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익산지구에 진입로가 있습니다.
  진입로 사업은 100% 국고에서 이것이 사업별로 이것은 국고와 지방비가 50/50이다 또는 국고 100%이다 어떤 것은 전액 지방비이다 또 어떤 것은 전액 민자이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지....
김선태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목표는 2001년까지 더 좀 노력하셔서 백제특정지역은 1조5,00억이다 그러니까 9,200에서 2,167억을 빼면 7,000억 앞으로 이것 말고 8,000억은 우리가 더가져야 된다 사실 백제권 특위에서도 다루어야 할 문제이지만 특위를 하지 못해서 다루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지금 책정된 사업 말고 백제권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약 8,000억원을 더 얻어보도록 노력을 해봅시다.
○기획관리실장 손인완    예, 알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너무 어려워서 얻어 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노력을 합시다.
김재봉 위원    손인완 기획관리실장께서 지금 얘기하신 대로 도로를 만들어 내는데 투자를 하는 자금은 전액 100% 국비로 한다고 하셨죠?
  그래서 전북 익산지구 도로정비사업에 들어가는 자금을 100% 국비로 했기 때문에 거기가 많게 되었다 충남지구의 도로확충계획 3개 사업에 백제 큰길건설 시가지 우회도로 백제 역사재현단지 진입로 공사에 들어가는 예산은 1,642억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1,642억 중에서 국비가 부담하는 것은 1,280억이고 도비가 362억을 부담합니다.
  그런데 어째서 전북 익산지구는 100% 전부 도로확충 망 사업에 국비가 들어가고 충남에 들어가고 있는 백제 큰길건설인 시가지 우회도로 진입로 도로는 1,642억 중에서 1,200억만 하고 나머지 400억은 도가 부담을 합니까?
○기획관리실장 손인완    그 중에서 시가지 우회도로가 지방비 부담액이 수반되는 것이고 끝까지 국고 100% 할 것이냐 지방비에서 50%를 부담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논의됐던 것이 재현단지 진입로입니다.
  그것을 100% 관철하다보니까....
김재봉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도로를 만든다 든 가 교량을 한다 든 가 시 지역에는 시가  합니다.
  군 지역은 건설부에서 하고 그런데 여기서 백제 문화권 개발계획에 통틀어 들어가는 도로까지도 시가지 우회도로를 시에서 부담하라 지방비를 부담하라고 하면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어차피 백제문화권 개발계획에 통틀어 들어갔으면 도로확충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국가에서 부담을 해줘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뭐 때문에 400억을 도비에 넣어 놓습니까?
  이것은 "어" 다르고 "아"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이것을 가지고 전부 국가가 부담하라고 떠넘길 수도 없는 입장이고 수정할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만 우리가 보는 견지에서는 이렇게 엄청난 투자를 거기에 넣게 되는데 똑같은 지역에서 국비부담을 할 바에는 형평성을 잃지 않도록 똑같이 만들어 줘야 하는데 왜 우리는 더 많이 부담하느냐 하는데 불만이 있다는 것을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알고 계셔야 할 것입니다.
○지역발전담당관 김두회    김선태 위원 님께서 질의를 주신 민자유치 전망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가 9,340억인데 아까도 계속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계룡지구의 택지 개발사업은 5,001억이기 때문에 그 사업을 빼면 나머지 액수가 나오는데 현재 그 계룡지구에 5,272억을 공제하고 나면 정부 투자기관 참여대상사업이 약 2,000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주에 문화관광단지 조성을 하는 것이 약 1,200억 정도로 이것은 한국관광공사에서 맡아서 해 주는 것으로 지금 절충을 하고 있고 다음에 체육문화공원 조성사업이 약 560억 정도가 나옵니다.
  그것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맡아서 해 줄 것으로 봐서 그런 저런 사업을 전부 여기서 재현을 하면 순수하게 저희가 1,100정도 비율로 봐서 약 13%정도가 순수하게 민자유치를 해야 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오토 캠프장이라든가 노인 휴양촌 등의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다만 추진 시기가 상당히 불투명한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만 전반부에 국비나 지방비를 과감하게 투입하는 것을 우려해서 모든 투자여건을 조성을 해놓고는 민자유치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이렇게 해서 후반부에는 자연스럽게 계획된 민자시설들이 들어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노인휴양 촌 관계는 제일생명에서 맡아서 하겠다는 의향이 저희 도에 접수가 돼있는 상태임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백제문화권 관계로 해서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좋은 말씀들을 해 주셨는데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현재 확정된 국가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주어진 여건 하에서 최선을 다해 가지고 이 사업을 기간 내에 마무리 해나가느냐 하는 문제를 저희들은 예의 검토를 해서 추호도 다른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지 않는 자세를 가지고 열심히 해나가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부여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사실 신라문화권을 가보면 저희들이 돌아다녀 볼 것이 참 많습니다.
  여러 가지 왕릉 등 문화유적이 여러 군데에 산재해있기 때문에 볼거리도 많고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나 편익시설이 잘되어져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제일생명 내지는 체육진흥공단이나 관광공사에서 추진하는 것은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 가시화 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200만을 약간 못 미치는 관광객을 가지고는 투자의욕을 생기게 할 수 있는 여건이 하나도 안됩니다.
  최소한 800만이나 1,000만 정도는 년간 몰려야 숙박시설이 됐든 각종 편익시설이 들어 올려고 하는 것이지 안 됩니다.
  지금 이것은 주민의 눈으로 보고 느낄 수 있는 것은 이 계획에 전혀 포함되어있지 않습니다.
  어느 단체가 와 가지고 노인휴양 촌이면 노인휴양 촌에 가서 거기뿐 또 체육공원이면 체육공원 가서 바로 그것뿐  그러면 범위가 넓다 보니까 역사 재현단지 부여-공주 연계사업이 전혀 안될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 계획이 이렇게 되어진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도상으로는 한 장에 여기저기 동글동글하게 다 나옵니다만 전부 한 시간 거리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백제역사 재현단지 왔다가 정안의 청소년체육공원이 있다더라 해도 거기까지  못 갑니다.
  중요한 것은 신라문화권처럼 시내곳곳에 분명히 발굴하는데는 역사학자들도 여러 가지 서로 이견이 있는 것 같은데 뭔가는 보고 또 가까운 거리에서 뭔가는 찾아봐야 하는데  이 사업 후에 그것을 조사할 수 있고 그것을 발굴할 수 있고 발자취를 건너갈 수 있는 예산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건설부에서 기껏 73억은 조사비 설계비 이것은 문화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건의사항이 있다면 정비조성을 하지 마시고 기초적인 조사를 전반적으로 도시학자 또는 역사학자 등 전체적으로 총망라를 해 가지고 특정 지역 내를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뭔가 왕릉이 저쪽 뒤 모퉁이에서 나왔다 뭐하면 그 왕릉을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곳으로 재현해 옮겨 놓으면 됩니다.
  한 군데로 몰리는 것보다는 여기에는 이러한 왕릉이다 여기는 저런 거다 하는 역사의 흐름을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기반적인 조사가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니까  염두에 두시고 역사학자 도시학자들과 아직 시작이니까 긴밀한 협조를 해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관에서 혼자만 할 수 없는 것이고 중앙이나 주민이 서로 협조하여야할 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발전담당관 김두회    지난번에 백제권 개발에 따른 조례도 저희들이 공포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고고학자들이나 역사학자라든가 이러한 구체적인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조속히 구성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백제역사를 찾아내는 발굴을 해 가지고 그것을 하나의 과학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저희들이 면밀히 일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원    김남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호 위원    지역발전담당관 님!
  도청이전 문제를 지금 답변하신 것은 기록되어있기 때문에 말씀을 안 해도 이것으로써 다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지 지역발전담당관 님이 지금 도민들이 도청을 이전하는데 대해서 관심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얼마 전에 여론조사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지역발전담당관 김두회    전체적으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저희 실무자들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남호 위원    그런데 도지사가 명년도 계획에서 백제권과 서해안개발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는데 도청이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말씀을 안 하셨죠?
  그리고 그때 당시 우리가 누누이 대전시와 충남도가 합병된다면 괜한 용역비 3억만 버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그것이 확정해서 하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제가 누누이 빨리 하자고 했죠?
  오늘날까지 아무런 얘기도 없죠?
  왜 이렇게 복지부동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도민들이 어떻게 얘기하고 신문「가십」란에 어떻게 나와있는지 아십니까?
  왜냐 하면 집행부는 도청이전을 반대하고 있고 의회는 추진하려고 하기 때문에 겉돌아서 안 된다 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왔습니다.
  왜 그러한 얘기를 듣는 집행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얘기한 것이 맞죠?
○지역발전담당관 김두회    사실상 특위일정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마땅한 날짜가 나오지 않아서 차일피일 늦어졌습니다.
  저희들이 하기 싫어서 회피하는 입장에서 생각한 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지난 회기에 일정을 관리해 놓으려고 무던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요행스럽게도 잘 맞지 않아서 특위일정을 잡지 못 했던 것입니다.
김남호 위원    도지사가 명년도 계획 중 도청이전 계획에 대해서 한마디도 얘기 안한 것은 요?
  200만 도민이 원하고 있는 것을 어째서 도지사가 한마디도 얘기 안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이것을 지난번 회기 중에 얘기를 하는데 9월 9일날 회의를 한 것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되겠다 라고 제가 세 번이나 얘기를 했습니다.
  복지 부동으로 소용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지역발전담당관 김두회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원    김재봉 위원 님께서 아까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이 빠진 것이 있는 것 같은데 계룡출장소의 주민들이 대전시에 편입을 해달라는 얘기들이 소문으로 들리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 집중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대전 권 시민들에게 불이익이 된다면 나중에 그 사람들이 대전시에 편입해 달라 했을 때의 대책이라든가 또 도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입장은 무엇인지 설명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발전담당관 김두회    행정구역개편 관계는 저희들이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아서 그 내용은 보고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유재원    답변될 사항이 아닌 것이 아니라 집중적으로 도에서 재원을 투입하면서 나중에 예견되는 문제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손인완    그 문제는 애당초 계룡대가 설치될 당시부터 국방부를 중심으로 해서 대전시로 편입시켜 달라고 강력히 요청을 해왔던 것입니다.
  첫째는 학군문제 두 번째는 아파트 분양권입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대전시내에 거주하는 주민이 아니면 대전시에 건립하는 아파트에 분양신청을 할 수 없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재산상의 불이익과 자녀교육에 대한  불이익 등을 모면하기 위해서 계룡대 지역이 대전직할시로 편입이 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격렬하게 대두가 됐습니다만 실현이 안됐습니다.
  중앙부처에서도 충남 권으로 나둬야 된다 또 충남에서도 그 당시는 대전시에 빼앗기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대로 충남에 나둬야 되겠다해서 충남에 놔뒀는데 아마 최근에 그러한 문제와 관련 해 가지고 아까 김재봉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전직할시로의 편입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같은 것이 적극적으로 있었는지는 저도 아직 정보를 입수하지 못했습니다만 설상 계룡 주민이나 군사관계자들이 대전직할시 편입을 적극적으로 희망한다 하더라도 실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대전직할시가 분리 승격할 때 대덕구 전체가 대전직할시에 편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역으로 봐서는 대전직할시가 상당히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할시중에서도 대전직할시와 광주직할시는 구역을 더 넓혀야할 필요성이 전혀 없습니다.
  또 대전직할시에서도 그것을 흔쾌히 받으려고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그것을 받으면 대전직할시가 가뜩이나 지금 도시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거기 까지 담당할 만한 여력 등을 고려해 가지고 계룡출장소를 받아서 그 지역에서 나오는 수입보다는 그 지역에 투자해야 될 세출수요가 더 많아서 부담스럽지 않느냐 라고 느껴지고 또 교육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고등학교도 신설을 해야 되고 전국에서도 가장 우수한 학교로 세워야 된다 그리고 교사도 가장 우수한 교사를 배치해야 된다는 의지를 가지어 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해소되고 대전시로 편입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만의 하나 장차 대전시에 편입되는 문제가 있다하더라도 현재 계룡출장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행정수요 또 주민생활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은 어차피 투자가 불가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유재원    그러면 대전시에서도 안기조차 거북스러워할 만큼 투자재원이 많이 들어가는 것을 충청남도가 안을 필요가 없죠?
  왜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대전시는 우리보다 자립도가 높죠?
  83%나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도는 30%가 못되는 재원을 가지고 충청남도가 안고 나오고 대전은 그것을 안을 수가 없다는 논리가 있을 수가 없고 집중적으로 왜 계룡시에 그 많은 돈을 백제권 개발계획 속에 포함시켜 가면서 까지 집어넣어야 되느냐 어떤 저의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아까 물어주신 것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손인완    백제권 개발사업에 계룡시 부문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은 대부분이 민자입니다.
  거기에 국고나 지방비가 투입되는 것은 거의 없고 계룡출장소 지역의 백제권 개발사업비 2,0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예를 들어 택지 개발사업이라든지 토개공에서 한다든지 주공에서 한다든지 해서....
○위원장 유재원    민자를 주더라도 왜 대전 권에 줘서 대전시민들이 넘볼 수 있게 만드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예 충청남도 내륙지역에 하든지 천안근방에 하든지 공주근방에 하든지 하지 왜 그러한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집중적인 투자를 해서 의혹을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손인완    아까도 지역발전담당관께서 상세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 별도로 특정지역을 지정하는 문제가 검토될 것 같습니다.
  백제권은 백제권 대로 또 계룡대는 계룡대대로 이렇게 사실은 인접되어있는데 계룡대는 계룡대대로 특정지역으로 계룡대지구 특정지역 또 백제권 특정지역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백제권 특정지역으로 지정하면서 그 가운데에 계룡대를 포함시키면 좋지 않느냐 해서 그러한 발상이 된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린 대로 그렇다고 해서 부여나 공주지역에 투자될 재원이 잠식당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물론 외견상 1조5,000억이라고 하지만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9,000억 정도 밖에 안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은 저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백제권에 많은 재원이 투자된다고 하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다만 가지고 특정지역 지정문제가 검토되다 보니까 그것을 묶어서 하나의 특정지역에 불과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재봉 위원    그것은 물론 아까 제가 질의를 했을 때도 그러한 내용에도 함축되어 있습니다.
  물론 도비 투자되는 예산이 5,000억이라고 하는 것은 민자로 도비는 4500억 가까운 예산절감을 국비가 150억 들어가죠?
  국비가 150억 도비가 450억으로 충청남도의 열악한 재정형편으로 보아서 그 조그마한 동네에 군사행정의 중심인 계룡대에 별도 예산 중에서 450억을 거기에 넣는다는 것은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과연 그 지역에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를 해야 할 효용가치가 있느냐 하는 것을 제고를 해볼 필요가 있고 어떤 문제가 지금 있느냐 하면 1992년도에 계룡출장소 현장을 나가 가지고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시청부지 2만평 1만8,000평을 엄사지구와 금암지구 흑사지구 세 군데가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지역에 공공시설물 부지용이라고 해서 1만8,000평을 만들어 놓고 그 옆에9,000평을 별도로 잘라 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전부 합하면 2만5,000평인데 도대체 계룡출장소에 와서 계룡시가 편입을  한다 하더라도 계룡시를 짓는데 필요한 공부지가 2만5,000평씩이나 필요한가 하는 의심이 나서 "도대체 여기에 무엇을 지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시청부지입니다" 합니다.
  시청부지를 2만5,000평씩이나 거기에 만들어 놓고 시청을 져야 할만큼 계룡시가 지금 당장 시급한 것도 아닌데 2만5,000평이라고 하는 엄청난 대지를 1만8,00평이라고 할 때 2,000여 평 해 가지고 2만5,000평 가까운 대지를 조성해놓고 있습니다.
  물론 저기에 무엇을 지을 런 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충청남도가 대전시에 안 뺏긴다 하는 확고한 의지가 있다면 투자할 필요도 있고 또 거추장스러운 돈만 들어가면 대전시가 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면 그것도 나름대로 타당한 이유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다른 곳에 투자해야 할 엄청난 예산이 계룡 지구에 집중적으로 투자가 되고 있는 것은 계룡대 3군 본부가 자리 잡고 있음으로 해서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가정한다 하더라도 혹시 보상금 2만5,000평정도의 부지를 조성하는 공공시설물부지에  충남도청을 지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답변할 처지가 아니죠.
  계룡출장소장한테 그 당시 물어보니까 "시청부지 외에 큰 뜻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더 깊이는 모른 다고 "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 손인완 기획관리실장께서 풍부한 행정경험과 여러 가지 추진력이 강하기 때문에 거기에 도청을  지으려고 하는 부지를 조성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실장도 아마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대답을 안 하는 것을 보니까 그렇군요.
김선태 위원    거기에 복합청사를 짓는 답니다.
  그날 답변에는 보건소도 짓고 소방서도 짓는 등 복합청사를 짓는다고 하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야지요.
○위원장 유재원    아까 골프장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도의회에서는 주시를 할 것입니다.
  세금징수에 대해서 주시하고 개발계획 등에 대해서도 상당히 오랜 기간동안 진행이 안되어 있는데 도에서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에 대해서도 주시를 하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대한 세금이 과연 12월 24일까지 납부하지 못하면 골프장에 대해서 오픈하는 대로 징수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도 한번쯤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발전담당관 김두회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도 일단 협약된 금액은 하루빨리 저희 도 세입으로 입금을 시키는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손인완    엑스포 골프장관계 그것은 당초 30억을 우리가 기여 받는 것으로 약속이 되어 가지고 그 중에 5억은 현금으로 수입이 실현되고 5억에서 10억이 실현되었으나....
○지역발전담당관 김두회    그것이 25억 중에서 5억이 현금으로 들어왔고요 나머지 20억이 남아있는데....
○기획관리실장 손인완    남아있는데 이것이 사회적 분위기가 자꾸 달라져 가지고 기업에서 그런 것을 일체 못 받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현시점에서는 준조세는 전부 폐지해라 해 가지고 어떤 명분의 그런 금전적인 혜택도 자치단체나 국가가 받아서는 안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강요할 수 있는 처지가 못됩니다.
○위원장 유재원    그런 경우에는 국가시책이 자주 달라지죠.
  그러나 다른 경우에는 그런 국가시책에 대해서 역행하는 일이 많습니다.
  조금 있다가도 얘기가 나오겠지만 그런 식으로 말미를 돌리려고 하지 마시고 뚜렷하게 의지를 밝히시고 또한 세금징수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손인완    세금은 분명히 받아야 됩니다.
○위원장 유재원    안낼 경우에는 골프장문을 닫죠?
○기획관리실장 손인완    문을 닫던지 압류를 하던지 어떤 방법이든 강제징수 방법에 의해서 세금은 반드시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는데 기여금 분야는 기왕에 약속된 대로 50% 분양이 되면 10억 회원권 분양이 다 되면 나머지 1억 이렇게 주는 것으로 약정이 되어있어서 지난번에도 기간이 명시되지 않는 약속어음을 받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하는 일부 질책도 나오시고 했는데 약정이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회원권 분양진척에 따라서 그나마도 주면 우리가 강제로 왜 이거 안 내놓느냐 기간을 명시해서 내놔라 이렇게 강요할 수 있는 성질이 못되기 때문에 그때 당시하고 부대상황이 여러 가지 바뀐 그런 고충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유재원    공균 위원님 말씀하시죠.
공   균 위원    발전담당관 님 답변이 없으시면 자리에 앉아 주시죠.
  본 위원이 도내골재 채취현장에 감사를 한 내역서를 보려고 그랬는데 치수과에서 지도 한 내역서만 있거든요?
  지도한 내역서는 이미 도착되어 있고 그래서 혹시 감사실에서 골재채취에 대해서 감사한 내역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제상    1992년도에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공   균 위원    그럼 그 동안 골재에 대해서는 감사한 것이 없었네 요?
○감사담당관 박제상    그 분야에 대해서 앞으로 해볼 계획입니다.
공   균 위원    혹시 감사를 하실 때에 골재채취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해야 하나 그것을  감사한 적이 있습니까?
  허가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나와 있습니까?
  허가 시간이?
○감사담당관 박제상    제가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   균 위원    그러면 1992년도에 감사하고 그 뒤로는 안 했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제상    예, 못했습니다.
공   균 위원    아까 김남호 도청이전 특위위원장께서 열변을 하셔서 제가 간단히 손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충청남도가 2001년까지 개발청사진으로 내고 거기에 28조억 이라는 지금이 투자되는데도 2001년까지 도청이전에 대한 계획이 하나도 없다는 신문의 대대적인 내용을 볼 때 본 위원은 도청이전 특위위원으로서 한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2010년까지도 도청 이전하는 계획이 전혀 없는 것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손인완    그것은 공균 위원 님이 가지고 계시는 신문보도 자료 이것은 아마도 제2차 도 건설종합계획이 내용이 보도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제2차 도 건설종합계획의 계획기간이 2010년까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도청 이전문제를 제2차 도 종합건설 6개년 계획에 반영할 성질의 것이 아니고 그것은 따로 여러 가지 도민의 공감대라든지 또는 전문기관의 다각적인 검토 이런 것을 거쳐서 선정되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도 건설종합계획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을 뿐이지 그것을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2001년까지 도청을 이전할 의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발전담당관이 답변을 통해서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도 예산에 반영된 3억 원도 조속한 시일 내에 발족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집행부에서도 고충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을 국토개발연구원에 다가 발주를 한번 의뢰를 해서 용역을 주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해서....
공   균 위원    실장님 시간을 절약해야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묻는 것만 답변을 해 주세요.
  도청이전은 2010년까지 계획이 없다고 크게 신문에 보도가 되었는데 이 보도가 별도로 그 안에 이전할 계획도 세울 수 있죠?
○기획관리실장 손인완    그럼요.
공   균 위원    됐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충남도 기금관리를 기존에 문화예술기금이라든지 해서 14개 단체의 기금적립이 235억700만원이 있다고 하는데 이 기금을 각 실과 에서 과장이 임의대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방재정법 상 회계 년도마다 기금운영 계획서를 수립해서 의회에 제출해 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이것을 집행해야 되는데 충청남도는 전혀 의회의 승인 없이 임의대로 각 실과 에서 이것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엄연히 주민들의 혈세를 쓰고 있는 기금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서 각 실과 에서 그냥 쓰고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손인완    금년도에는 제출했습니다.
  기금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공   균 위원    앞으로 제출해서 사용하도록 왜냐 하면 10월 14일날 대전일보에 이렇게 의회의 승인도 없이 쓰는 것으로 나왔단 말입니다.
  이런 것이 신문에 나면 의원으로서 남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위원장 유재원    그럼 예산담당관 님 답변하시죠.
○예산담당관 김행기    예산담당관입니다.
  답변에 앞서 잠시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미 위원 님들께 보고 드린 내년도 예산의 1조801억원 규모가 되는데 이렇게 1조원시대가 열리기까지는 위원장님과 위원 님들이 특별하신 지원을 해 주셔서 이런 수준이 되었고 예산편성과정에서도 많은 지도를 해 주셔서 예산편성에 크게 도움이 되었고 그 감사의 말씀을 이미 지사 님과 실장 님이 드렸습니다만 제가 이 자리에서 먼저 꼭 드려야 될 그러한 마음이 제 도리인 것 같아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나신찬 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나 위원 님께서는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당해 연도 예산이 편성되어야 마땅한데 금년도 편성된 예산을 보면 상하수도 분야나 지역개발 분야는 비교적 저조하고 일반행정 분야에서는 보다 초과해서 계상이 되었는데 그 까닭이 무엇인가 하는 요지의 물음을 주셨습니다.
  금년도 예산의 중기 지방재정계획 대 반영된 비율을 보면 상하수도 부문의 계획 8건 824억원이 투자계획입니다.
  예산은 같은 8건에 806억 원으로 97.8%의 반영 율을 보이고 있고 지역개발사업의 경우는 115건에 1,636억원의 투자계획에 예산반영은 13건에 1,379억 원으로 84.3% 이에 비해서 일반행정 분야는 계획 5건에 21억원을 투자할 예정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만 예산반영은 5건에 70억이 투자되어서 300%를 넘는 투자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 총체적인 반영 율을 참고로 보면 88.9%의 예산반영 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일반행정비가 투자비율이 높은 이유는 우선 노후된 장비나 새로이 신규로 발전적 행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장비를 상당히 구입한 내용이 큰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사례를 들어 말씀드리면 컴퓨터 26대를 사는데 6억9,400만원 보건환경연구원의 시험장비 2억5,000 그리고 가축위생시험소 장비구입 등에 9억5,600만원 등 새로운 장비나 시설을 해서 행정의 과학화나 능률화 쪽에 보다 계획을 앞당겨서 행정장비 구입비가 계획보다  늘어난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당해 연도의 예산반영 율은 100% 일치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만 잘 아시는 것처럼 중기재정계획은 계획기간이 5년 동안이고 그 재원이 국도비와 시군비 자기부담까지를 포함하고 있어 가지고 중장기계획과 당해 년도 예산의 투자가 일치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없지 않다는 점을 헤아려주시면 감사하겠고 요 다만 이러한 지적의 뜻을 저희들이 받들어 가지고 앞으로 중기재정계획의 수립이나 당해 년도 예산을 수립하도록 의원님들의 이러한 염려를 깊이 유념을 해서 더욱더 반영 율을 높여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나신찬 위원    그러면 두 가지중의 하나가 잘못된 거죠?
  중기 지방재정계획이 금년에 5년 중에 첫해입니다.
  물론 중기계획에 다 반영이 되어서 100% 맞추기란 어려운 것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기 지방재정계획이 잘못되었던지 예를 들어서 노후된 행정장비를 개선한다고 한다면 이미 그때 예측했어야지 그만큼 중기 재정계획이 잘못수립 되었던지 예산편성을 하는데서 잘못했던지 이런 문제점이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300%가 반영되었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본 위원이 그렇게 공식적 석상에서 얘기하기 어려운 얘기지만 지금 솔직한 얘기를 하자면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따라서 예산편성 했느냐 아니고 예산편성을 중기 지방재정계획이 따라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님 솔직한 표현을 한번 해 보세요.
  우리가 다 아는 처지인데요.
○예산담당관 김행기    중기 재정계획과 당해 년도 예산은 지금 나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또 일치되면 일치될수록 좋은 것이고 그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중기 재정계획이 이상적인 면에 가까운 면이 많이 있다고 하면 당해 년도 예산은 현실적인 면에 가까운 면도 있고 해서 나위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듭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이런 중기재정계획 발전을 위해서 지금 지적하신 부분까지를 포함해 가지고 더욱더 유념해서 발전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신찬 위원    중기 지방재정계획은 도에서 자체로 수립한 것이 아니죠?
○예산담당관 김행기    그렇습니다.
  저희 투자신탁에 가 있어 가지고....
나신찬 위원    그러면 여러분이 많은 시간을 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5년 후 정도는 예측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많이 안 맞는다 하더라도 금년도 1994년이 첫해입니다.
  첫해에 이렇게 안 맞는다고 하면 너무 예측을 잘못한 중기계획을 세웠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남호 위원    예산담당관 님 한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사회단체 지원에 대해서 보이스카웃에 작년에는 1,000만원 주었는데 금년에 2,100만원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걸스카웃은 작년에 700만원 줬는데 금년에 1,000만원을 주었습니다.
  지금 4-H연합회는 작년에 600만원 주던 것을 금년 야영대회에 돈을 하나도 안 줬습니다.
  명년도에는 어떻게 되어있는지 모르지만 지금 농촌에 지원되는 분야 중 걸스카웃은 도시 애들이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농촌에 지원되는 농촌지도자 4-H후원회니 이런 것은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지원한다면 그렇지 않아도 소외 받는 농촌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담당관 김행기    지금 김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은 4-H의 경우는 전체 단체를 가지고 제가 즉석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4-H의 경우는 별도로 4-H 활동에  필요한 예산이 농촌진흥원 계통으로서는 면도 있고 해서 단순히 보조금만 가지고 단체지원에 대해서 형평성이나 정부당을 가린다고 하는 것은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 다른 부분상당수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걱정하시는 사항 중에 단체별로 전년도에 비해서 어디는 줄고 늘었다 이것이  과연 맞느냐의 구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도 단체가 활동이 왕성한 단체장이 있고 계획자체가 보다 바람직 한 계획이 세워져서 당해 부서에서 지원요청내용이 타당하다고 여겨지는 경우가 있고 전년도에는 좋은 활동을 했는데 어떤 사정인지 제가 그것까지는 다 짚어 보지 못합니다만 그 다음에는 또 활동해야 될 사업분야나 내용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년 대비해서 꼭 같은 수준을 지원하는 것만이 이상적이 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임의단체에 대한 보조는 개별적인 사업계획과 지원요청 내역을 별도 구체적 사업 부서에서 1차 검토를 거쳐 가지고....
김남호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제가 이것을 다 알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4-H 야영대회를 하는데 어떻게 돈을 안 쓴다는 것이 있습니까?
  작년에 600만원씩 줬는데 이것이 우리 4-H에서 나한테 명년에는 그것 좀 주게 해달라고 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산담당관 김행기    김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지금 예를 드신 4-H야영대회는 개최시기가 12월이라고 합니다.
  12월에 당해 단체에서 협조요청이 있는 경우는 그 내용에 따라서 전년도....
김남호 위원    12월요?
  금년에 대천에서 했단 말입니다.
  그때 해준 얘기요 그런데 작년도에는 돈을 600만원을 주었는데 금년도에는 싹 뺐습니다.
○예산담당관 김행기    그 점은 알아보겠습니다만 4-H야영대회는 전년도에 지원했는데 전년도 지원 요청한 부서에서 올해 지원요청이 있는 것을 전혀 지원해 주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당해 부서에서 제가 내용은 깊이 있게 모르겠습니다만 지원요청이 아직 까지는 그 부분은 없었던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원요청이 있는 경우는 유념해서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호 위원    작년에 농촌지도자도 2,600만원을 줬는데 2,000만원을 떼고 600만원을 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농촌문제에 대해서는 일가견 있게 이렇게 되어진 것이 나타난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요청을 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농촌문제는 우리 충청남도는 어느 도보다도 농업 도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 농촌문제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투자하자는 얘기입니다.
○예산담당관 김행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원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손인완    예, 다 끝났습니다.
○위원장 유재원    그러면 제가 나신찬 위원 님께서 아까 감사담당관 님께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첩된 감사관계 37건에 대해서 있다고 하셨고 능동적으로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하는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타 상임위원회에서 요청이 왔기 때문에 감사담당관한테 말씀드립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집중적으로 오늘내일 거론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입찰부조리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어저께 날짜로 오늘도 역시 계룡출장소 문제가 거론되었는데 계룡출장소의 금암지구 입찰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 기획관리실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국가시책에 의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국가시책에 아주 역행하는 일을 저지르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입찰공고를 낸 그 자체가 담합을 유도하는 입찰공고였다 그것은 우편 투찰도 하지 못하도록 공고가 되어있고 또 분리 발주할 수 있는 조경도 같이 묶어져있고 특수면허에 대한 조항들이 분명하게 분리 발주시킬 수 있는데도 여러 업체들이 참여 못하게 제한을 줬다 그리고 특수 난이도가 있는 공사가 아닌 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예산회계법상 규정상 지정되어 있는 범위에 제한 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구획정리 심의공사인데도 불구하고 면적단위로 실적제한을 뒀다 이런 등등의 엄청난 제한을 걸어서 일부 업체만 참여해서 담합을 유도한 현장설명을 하고 입찰공고를 내고 입찰을 시켰다 그래서 96.8%라는 높은 가에 낙찰을 해서 도비를 70억 내지 100억을 과잉 투자하게 만들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위원회에서도 집중적으로 거론을 하고 있을 겁니다만 감사담당관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예의 주시해서 잘못 가고 있는 행정 또 국가시책에 어긋나는 행정에 대해서 감사를 능동적으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지시감사만 하고 있는지 확실하게 밝혀 주셔야 될 것 같고 이번 금암지구 입찰에 대한 계룡출장소 입찰에 대해서는 특별감사를 실시해서 입찰을 무효 시키던지 아니면 담당자 또는 최고 책임자가 이것은 분명히 국가시책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요새 담합입찰에 대해서 사법기관에서도 굉장히 조사가 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도를 했다 최고 책임자는 이것은 조사가 되어서 문제가 되면 파면 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어떠한 사항을 가지고 있고 또 감사를 어떻게 해서 어디까지 파악고 하고 있는지 또 출입하고 있는 회사가 계속적으로 일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깔끔하게 감사를 해서 이러한 비리가 다시는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데 감사관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제상    감사담당관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히 금년도는 부실공사방지 원년의 해를 설정해 가지고 각종 부실공사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입찰관계에 문제점은 없는 것인지 또 저가 낙찰관계의 문제점은 없는 것인지 설령 입찰된 이후에라도 시공상의 감독은 제대로 되어있는지 등등 여러 가지를 금년도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입찰과정의 비위관계는 사실상 많은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중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대략 이렇게 가서 확인해보면 실제는 큰 문제점은 지적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특히 강조해 주시는 계룡지구의 관계는 저희가 행정감사가 끝난 다음에 관계기관으로 하여금 한번 사항을 전부 알아보고 거기에 문제점이 있다라고 판단될 때에는 특별감사까지 실시하고자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각종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서 입찰과정뿐만 아니라 각종 공사가 제대로 되어있는지 여부를 계속 예의 주시하면서 한 점의 어떤 문제점이 없도록 저희가 감사활동을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원    해나가는 것은 좋은 데요 아까 나신찬 위원 님께서도 얘기하셨다시피 감사라는 기능이 이첩되어서 오는 것만 감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능동적으로 스스로 감사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대책을 해나가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럼 감사담당관께서는 지금 까지 감사를 맡아오면서 얼마만큼 자신이 감사를 실질적으로 원활한 행정 부정 없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 감사를 시행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제상    제 나름대로 열심히 합니다만 때로는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평상적으로 감사할 때는 공식적인 행정감사 종합감사 이런 것뿐만 아니라 노출 또는 비 노출로 실제 사정업무도 다루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언론이 나온다든지 어떤 정보가 입수될 적에는 그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하는 과정에서 때로는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더욱 연찬을 하고 더 노력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원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문제되고 있는 계룡출장소 관계는 내무위원회 쪽에서도 사법기간에 고발정도 담합에 대한 것 담합을 유도한 것에 대한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정도까지 가겠다는 얘기가 있었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꼭 필히 감사실에 거론이 되도록 요청한 바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 말씀드렸으니까 특별감사를 실시해서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고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남호 위원    잠깐만 요, 아까 내가 부실공사 감사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해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감사담당관 박제상    조금시간이 걸립니다.
  우리 직원 둘이 매달려서 하고 있습니다만....
김남호 위원    지금 내가 그것을 가지고 행정감사에 질의를 하려고 해서 그러는데 자료가 없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박제상    바로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원    질의를 더 몇 분 받고 그리고 휴식을 하겠습니다.
  강모준 위원님 말씀하시죠.
강모준 위원    강모준 위원입니다.
  방금 공균 위원께서 도 기금문제에 대해서 일부언급을 했는데 도 기금운영문제는 지난  6월 달에 1993년도 예산결산 과정에서 본 위원이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만 공 위원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말씀드릴 필요도 없고 단지 기금조성목표를 보니까 1994년도에 461억4,200만원이 조성되었고 1995년도에 567억1,700만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최종목표가 1,484억4,900만원 이런 막대한 양의 기금목표를 세워놓고 있는 것으로 1995년도 기금운영계획서를 보니까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아까 일부 위원이 지적하다시피 기금조성의 내용을 보면 물론 거기에는 기 조성된 기금의 예금이자도 다소 포함되고 또 독지가의 헌납도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기금조성은 도비 출연기관이나 다시 바꾸어 말씀드려서 지역주민의 세금으로 조달이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간 운영조례도 회계연도 말마다 기금운영계획서를 작성해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있는데 실은 안 했습니다만 손인완 실장께서 부임한 이래 금년도에 처음 1995년도 기금운영계획서를 제출해서 우리가 받아 본바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최종 목표 년도에 가서는 1,484억4,900만이라고 하는 거대한 금액이 기금으로 운영이 될텐데 이 기금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집행하는 과정에서 앞으로는 주로 기금의 적립성질이 우리주민의 세금으로 이뤄진 만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해야 마땅하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실장께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기획실소관 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도정의 전체를 기획하고 조정하는 기획실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도에서 운영하는 위원회 운영현황을 보니까 그 예산집행에 있어서 1994년도에 불과 30%도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이것은 도정의 철저하고 합리적인 이행을 위해서 위원회의 자문을 받고 위원회의 계도를 채택한 것 같은데 우선 운영계획부터가 허술하고 철저하지 못한 이러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실장 님의 의견을 듣고자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원    예 나신찬 위원님 말씀하시죠.
나신찬 위원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포괄사업비집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구체적이고 명시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원칙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괄사업비라고 하는 것은 원래 예측 불가능한 사업비에 충당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포괄사업비 예산심사를 할 때마다 이런 예측 불가능한 사업비에 충당하는 액수가 너무 많다 40억이나 50억 정도는 너무 많으니 이것을 삭감해서 10억 정도만 하고 부족하다면 추경 때라도 다시 반영하는 것이 좋겠다했습니다만 의회 의결에 의해서 어쩔 수없이 40억-50억이 이렇게 1993년도 1994년도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집행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는 발견을 했습니다.
  물론 이런 예측 불가능한 사업비에 충당하기 위한 그런 목적 즉 좋은 목적도 있지만 이것이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무부에서는 이 사업비를 편성하지 말라고 지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손인완    내년도는 아시다시피 민선 자치단체장 시대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없어진 것입니다.
나신찬 위원    그러니까 민선자치 단체장들이 함부로 속된 예로「조자룡 헌 칼 쓰기」로 쓸까봐 없앤 것이고 자기들이 쓸 때는 마음대로 세워놓고 여하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떻든 이렇게 되었던 저렇게 되었던 문제가 있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내년에 세우지 마라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여기 보니까 아까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 예산은 어디까지나 예측 불가능한 사업에 쓰도록 되어있는데 지사들이 매년 연도순시할 때마다 나가서 선심용으로 썼습니다.
  박태권 지사는 2월 25일 날에 전체예산의 포괄사업비 37.7%를 집행했고 박중배 지사가 오셔서 62.3%를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1993년도에 보면 2월 16일 날에 홍선기 지사가 55.4%를 집행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비율의 일관성이 없고 또 이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역별로 분석을 해보면 말이죠 1994년도에 보령군은 7억이 지원되었고 태안군은 4억1,500만원 부여는 2억4,000만원 본 위원이 살고 있는 서천군은 1억7,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물론 편의상 몇 개의 군을 예로 들은 것입니다.
  재정자립도라고 하는 것이 큰 의미는 없습니다.
  지방교부세로 보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기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통계를 보니까 보령군은 재정자립도가 20.9% 약 21% 서천군도 21.4% 태안군은 26.6% 부여군은 22%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 재정자립도에도 큰 차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특정지역에 이렇게 많은 포괄사업비가 지원되고 어떤 군은 1억5,000정도 이렇게 편중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특정지역에 그렇게 꼭 지원해줘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 이것이 물론 지사가 쓴 것이기 때문에 우리실장께서 답변하기가 난해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어쨌든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이것과 똑같은 것입니다만 1994년도에 도비 지원된 사항을 봤습니다.
  이것도 내가 편의상 보령 서천 태안 부여군만 예를 들겠습니다.
  보령군에는 20억7,000만원이 지원되었고 서천군에는 16억2,000만원 태안군은 19억5,000만원 그런데 부여군에는 13억3,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군비 부담액도 말이죠 어떤 군은 40% 부담한 곳이 있고 부여군 같은  곳은 돈도 조금 줬는데 50% 부담시키고 보령군 같은 곳은 제일 적은 37%밖에 부담을  안 시켰습니다.
  이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재정자립도의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했는지 아니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차등지원 되었으며 또 군비부담도 이렇게 들쑥날쑥하게 어디는 37% 어디는 50% 이렇게 부담을 시켰는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또한 가지 행정쇄신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행정쇄신 기획단에서 그간 도 자체에서 행정쇄신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 자료에 의하면 도민체육대회와 도민생활체육대회를 통합 개최하도록 제도가 개선되었다고 자료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금년도 도민체육대회와 도민생활체육대회가 분리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그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원    김선태위원님 말씀하시죠.
김선태 위원    간단하게 궁금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15페이지 공무원들 해외연수허가 처리대장에 보면 지사께서 각 과장국장 님들과 지난  5월 달에 일본에 가서 4일 동안 자매결연 각 단체장회의에 참석하고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여행경비를 보니까 대장에 나온 것을 보면 지방과장은 경비가 30만원 전비서는  65만6,000원 최기사는 65만5,000원 농어촌개발국장은 40만7,000원 국제협력계장은 30만원 지사님은 45만2,000원 똑같이 비행기타고 갔다가 같이 회의참석하고 똑같이 왔을 텐데  왜 여행경비에서 그렇게 차이가 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 뒤에 18폐이지를 보면 농산물유통과의 지방농업 6급 김재호씨가 농수산물 해외시장개척을 해서 일본 대만 홍콩 1994년 6월 20일부터 7월 1일까지 12일간 무역진흥공사와 같이 시장개척을 하러 다녀왔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보고서 원본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외연수와 관련해서 보고서는 어떤 때는 내고 어떤 때는 안 내도 되는 것인지  연수를 갔다오면 얼마 정도 있어야 보고서를 해당 부서에 내야되는지 아울러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김남호 위원    나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포괄사업비의 특정지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시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작성이 되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재원    답변준비를 위해서 오후 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감사중지)

(16시06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재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손인완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손인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모준 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기금운용계획을 의회에 제출해 가지고 승인을 얻어서 집행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견해가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현재 기금운용계획은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운용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있고 또 지방재정법에도 제110조에서 기금운용계획을 의회에 제출하도록 만  되어있습니다.
  참고로 국가기금의 경우에 국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있는 제도 그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국회에 보고만 하도록 국가의 경우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운용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그 내용을 보셔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우리가 기금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위원 님들의 뜻을 받들어 가지고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는 것과 똑 같은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기금운용에 적정을 기하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 각종 위원회 운영예산이 30% 정도밖에 집행이 안되고 있는데 그것은 운영이 왜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증거가 아니냐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원래 각종 위원회 운영은 내무국소관입니다만 관련규정 사항을 봤더니 위원회는 설치목적에 따라서 기능이 각기 다르고 또 어떤 위원회는 정례적으로 소집이 되는 위원회가 있는가 하면 어떤 위원회는 사안이 발생한때 위원회가 소집이 됩니다.
  또 위원회가 검토해야 할 사안이 발생하지 않은 때는 1년 내내 한번도 소집하지 않는 위원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집행실적이 30% 밖에 안 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그런 위원회의 운영실태 같은 것을 면밀히 분석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하는데 참고하도록 유념하려고 합니다.
  다음에 나신찬 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포괄사업비 집행과 관련한 부분은 예산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도민체육대회와 도민생활체육대회를 같이 개최하는 것으로 행정쇄신 과제로 선정이 되어서 개선이 된 것처럼 보고가 되었는데 금년에도 양 대회를 같이 개최하지 않았느냐 어떻게 된 것이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께 드린 자료에는 문화체육과에서 지방실정을 감안해 가지고 합동 개최하는 쪽으로 제도개선의 의견을 채택해 가지고 의견을 제시해서 자체과제를 채택을 했습니다.
  좋은 과제다 해 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하나로 통합을 하려고 했더니 막상 시행을 하려고 보니까 중앙에서 지난해 가을에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 상 대한체육회와 생활체육회 두 단체가 똑같이 법률상 인정을 받는 단체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단위에서 대한 체육회와 대한생활체육회가 협의해 가지고 체육대회와 생활체육대회는 통합해서 실시하지 않고는 지방단위에서 통합실시가 상당히 어려운 이런 실정에 있어서 참 좋은 과제라고 발굴을 해 가지고 채택을 했습니다만 막상 실현단계에 가서는 실현을 보지 못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본의 아니게 사실과 다른 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김선태 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해외연수 보고서는 어떤 때 제출하고 얼마 후에 제출해야 되는지를 물으시고 농산물유통과와 김재호의 귀국보고에 대해 질의를 주셨습니다.
  해외연수를 한 경우에 보고서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공무원 해외여행 규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는 여행기간에 따라서 1일에서 10일 이내의 기간을 여행한 경우에는 면제됩니다.
  10일미만의 해외여행의 경우에는 귀국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10일에서 20일 이내에는  10페이지 이상의 귀국보고서를 내야되고 20일에서 30일까지의 해외여행 한 공무원은 15페이지 이상의 여행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의 귀국보고서는 별도로 김재호의 귀국보고가 되겠습니다만 별도로 김선태 위원 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고 예산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김행기    예산담당관입니다.
  나신찬 위원 님께서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자세한 질의말씀과 걱정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선 포괄사업비는 예상치 못한 사태에 대비하여 계상하는 것이며 그 금액은 10억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데 현실적으로는 40-50억 정도로 필요이상으로 계상되고 있는 사례를 지적하셨고 그 집행에 있어서도 1994년도의 경우 2월에 집행을 했는데 예기치 못하는 사태라고 보기에는 인정하기가 곤란하지 않느냐 불합리성에 대해서 지적의 말씀이 계셨고 그보다 더 강한 지적을 주신 점은 몇 개 군의 사례를 드시면서 지역간 특히 군간의 불균형문제를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시면서 이것은 비단 포괄사업비만에 그러한 것이 아니고 지역개발사업비의 경우도 이러니까 이러한 사유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하도록 말씀이 계셨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여러 위원 님들이 지적을 주시고 지도 해 주시고 꾸지람을 가장 많이 주신 그러한 비목을 들라고 하면 포괄사업비가 아닌가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포괄사업비는 의회가 개회될 때마다 거의 지적의 말씀이 계셨고 되풀이보고 말씀도 드리고 이렇게 되어왔습니다만 우선 포괄사업비의 정의를 우리는 어떻게 보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오전에 저희 실장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보기로는 예산이 성립한 후에 발생한 각종 주민불편사항 등 몇 몇 소규모 지역숙원사업을 신속히 해결해주기 위한 이 신축성 있는 재정운영제도를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러한 개념 속에서 흐름이 어떤가 하면 지적하신 것처럼 규모가 10억이고 꼭 적당한가 이것에 대해서는 논의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몇 년 동안의 소규모 사업비의 흐름을 보면 위원 님들의 의견이 예산에 실질적으로 많이 반영이 되었음을 입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91년도 83억 정도 규모가 1992년도에는 72억으로 1993년도는 55억으로 금년도에는 40억으로 그 규모가 현저히 줄어왔고 그 지역별 집행내역도 보면 명세를 위원 님께 제출해 올렸습니다만 불균형의 정도가 매년 점차 접근되어 왔던 것도 저희 자료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균형성 여부에 대한 논의의 소지와 견해차이는 상당히 많이 있는 부분을 시인을 하고 어떤 것이 이상적인가 하는데 대해서는 많은 견해차를 가질 수밖에 없는  이 비목이 가지고 있는 집행상의 문제점도 있다는 점을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그때그때 정황에 따라서 집행을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만 위원 님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매우 불합리한 점도 많고 규모도 적게 준 곳도 많게  준 곳도 있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위원 님들의 그러한 지적이 소홀히 취급되거나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시정을 거쳐오다가 급기야는 금년말로서 이 포괄사업비는 이제 예산제도에서 언제 부활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폐지되는 것으로 내년도 예산안이 되어있습니다.
  이에 수반해서 지역개발사업비도 마찬가지로 불균형 문제를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실무자로서 세 가지의 말씀을 위원 님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 예산의 계상에 있어서 이런 소규모사업을 어떠한 목적으로 어떻게 계상하고 어떻게 운영하느냐 하는 부문에 대해서는 활발한 논의가 필요하고 그러한 비목에 대한 정의도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예산지원이라고 하는 부분이 효율성이나 연계성이나 이런 부분을 놓고 생각을 할 때 어떤 것에 우선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저희 집행부 예산실무자로서는 생각하게 됩니다.
  효율성을 앞세우는 경우가 있다고 하면 제도적으로써는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는 균형성에 앞서서 효율성이 중요하다고 실무적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효율성의 측면에서 얼마나 고민을 했는가 하는 것은 길게 드릴시간은 없고요 균형성이란 문제도 서산시와 천안시가 같이 하나의 시로서 같은 배정금액 같은 물량이 균형을 이뤘다고 보기에는 실무적으로 어렵고 논산군과 청양군 이 같은 군이지만 똑같은 물량을 배정해야 균형을 이뤘다고 보기는 저로서는 실무적으로는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균형을 규정해야 될 것은 본래적인 취지와 공연성의 입장에서 그 균형성이 추구해야 될 목적의 하나인 것만은 분명히 시인을 하고 저희들도 그러한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만 시군간 또는 읍면별로 리동별로 너무 균형성만을 앞세울 때 예산편성이나 집행에서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려움도 적지 않게 있다는 말씀을 올리고 싶고요 또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서 보고 드린 것처럼 예산이 1조원에 상당하는데 1년 동안의 예산을 운영하면서 좀더 만약의 경우에 대비할 수 있는 것은 예비비가 있습니다만 예비비의 집행은 법률적으로 극히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느 정도 탄력성을 가지고 예산을 선정한다고 하는 것은 급변하는 사회 다원화의 현대사회에 있어서는 매우 필요한 비목인 것은 실무적으로 틀림이 없다고 봅니다.
  다만 운영상의 여러 견해가 나오고 있고 위원 님들께서 수년 그리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지적이 계신 점이 저희들도 건의도 하고 중앙에서 인정을 해서 이 제도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만 이러한 제도가 실질적으로 없어진 측면에서는 제도의 실질과 운영의 묘를 기한다고 하는 입장에서 보면 예산을 담당하는 실무자로서는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제도라는 말씀을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거듭 말씀을 드리자면 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불균형 문제를 제가 어떻게 이해하든 균형 지원이 되었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까지 되기에는 실무적인 여러 가지 견해가 저희 집행 부서에서 판단하는 데는 필요하시다 면 개별적으로 소상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정도에서 답변을 가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신찬 위원    마치 교수가 강의하듯이 자세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균형을 중시하는 것도 아니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금산군과 논산군을 비교하는 균형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시군 예를 들은 것입니다.
  부여군과 논산군을 예로 들었듯이 그런 것입니다.
  어차피 포괄사업비가 내년부터 없어지고 도지사께서 쓸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해줬기 때문에 도지사가 마음대로 쓰는 것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산담당관이 그것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도 아니고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안가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을 편성해 주고 이것을 감사를 하고 결산검사를 하는 것은 그 돈이 제대로 써졌느냐 안 써졌느냐 하는 것도 검색을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이고 아까 균형이나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꼭 균형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피차 얘기를 못해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님이 답변 못할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것 아닙니까?
  담당관 님께서 답변을 못하는 숨겨진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봉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봉 위원     법무담당관!
  1993년도 6월 13일 도지사가 충청남도 의회의장을 피고로 해서 의회의 증언감정에 관한  조례 무효소송을 제기한 바가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법무담당관 오희창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김재봉 위원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증언감정에 관한 조례가 개정이 되었죠?
○법무담당관 오희창    예 그렇습니다.
김재봉 위원    개정이 되었는데도 지사가 대법원까지 가서 계속 계류시킨 것은 한 판 승부를 해보자는 것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손인완    그 문제는 제가 일단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재봉 위원    이미 지방자치법이 국회에서 개정이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의해서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의회가 공고를 해서 의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개정을 했으면 당연히 도지사가 원고가 됐고 도의회 의장이 피고로 되어서 대법원에 계류중이는 소송은 지사가 취하해야 원칙인데 지금 까지 묵비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대법원이 확정판결을 내렸다든지 의회와 집행부간은 두 개의 수레바퀴가 같이 돌아가야 만 마차가 가는 것처럼 평행선을 유지하고 그러므로 상호보완적 체계를 유지하는 것인데 이렇게 지사가 원고로 피고가 의회 의장으로 되어있는 의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조례개정에 따른 소송은 지사가 마땅히 소를 취하하는 것이 미덕이라는 생각을 손인완 기획관리실장께서는 검토하셔서 이것을 빨리 취하해 가지고 의회와 지사가 원고 피고 라는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웃는 얼굴로 의회에서 마주 대하는 그러한 의회가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소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손인완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감사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기획관리실은 도정의 종합조정의 부서로써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는 만큼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시정 조치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하시고 앞으로 도정업무 수행과정에서 보다 발전적이고 창의적인 업무추진 및 주민복지 증진에 적극 기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일차 기획관리실소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