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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회 충청남도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1994년12월30일(금) 11시

  1. 의사일정(제5차본의회)
  2. 1. 1994년도제3회충청남도추가경정예산안
  3. 2. 충청남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충청남도기업인대상조례안
  5. 4. 충청남도도세감면조례안
  6. 5.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충청남도사무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충청남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9. 8. 충청남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충청남도공영개발사업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 충청남도청소년대상조례안
  12. 11. 충청남도피임약제기구보급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13. 12. 충청남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4. 13. 충청남도보령댐건설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15. 14. 충청남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6. 15. 충청남도교육학예에관한공공도서관설치및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7. 16. 1995년도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18. 17.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5건)
  1. 부의된 안건
  2. 1. 1994년도제3회충청남도추가경정예산안
  3. 2. 충청남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충청남도기업인대상조례안
  5. 4. 충청남도도세감면조례안
  6. 5.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충청남도사무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충청남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9. 8. 충청남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충청남도공영개발사업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 충청남도청소년대상조례안
  12. 11. 충청남도피임약제기구보급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13. 12. 충청남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4. 13. 충청남도보령댐건설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15. 14. 충청남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6. 15. 충청남도교육학예에관한공공도서관설치및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7. 16. 1995년도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18. 17.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5건)

(11시04분 개의)

○의장 이대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충청남도 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박중배 도지사님!
  백승탁 교육감님!
  그리고 도와 도 교육청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금년 한해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정기회의 마지막 날입니다.
  국내적으로 올 한해를 돌이켜 보면 올 한해처럼 값비싼 대가를 치르면서 준엄한 교훈을 얻은 해는 없는 듯 합니다.
  한강의 기적을 부실의 상징처럼 소개한 성수대교의 붕괴장면, 많은 인명을 수장한 충주호 유람선 화재, 엄동설한 삶의 터전과 귀중한 생명을 앗아간 서울 아현동의 가스 폭발사건 등은 당사자에게는 슬픔과 고통을, 이를 지켜보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울분과 한탄의 소리가 저절로 나오게 한 가슴아픈 일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1년 반 동안 지루한 공방전을 벌여온 북한의 핵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기는 하였지만 시원스러운 결말을 보지 못한 채 여전히 우리 민족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과제로 남아있고 세계경제의 흐름은 UR타결에 이어 WTO 체제가 출범함으로써 국가는 있어도 국경이 없는 다자간 무역질서가 재편되어 개방화, 국제화의 물결이 실감나게 우리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용돌이 속에서 부끄럽기만 한 우리의 일거수 일투족이 올 한해 동안 세계뉴스의 한 대목을 차지해 왔음은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무너진 성수대교는 튼튼하게 다시 세울 수 있지만 실추된 명예와 신뢰는 되살릴 수 없는 것임을 우리는 깊이 자성해야 할 것입니다.
  깨끗한 작은 정부를 통해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문민정부의 개선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많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상처가 많은 조개가 영롱한 진주를 품는다는 말처럼 우리가 받은 상처의 경험을 토대로 이제 스스로 우리의 근본을 바꾸어 국민역량을 결집하고 국가 경쟁력 강화만이 무한경쟁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길임을 깊이 인식해야 하겠습니다.
  올 한해 동안 우리 충청남도는 백제권개발 사업의 확정, 서해안개발계획의 추진 등 지역현안사업 추진에 전력하였고 지방 행정의 대변혁인 시군 통합을 원만히 매듭지었으며, 전국을 강타한 지방세 비리는 전국민을 분노와 무력감에 빠뜨렸지만 지방세 비리특감 결과 전국 시도 중 유일하게 우리 충청도에서만 불미스러운 사례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아 청렴한 도로서의 명예와 함께 위상을 높이 세운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의회도 금년 총 9회에 걸쳐 120일간의 임시회와 정기회를 통해서 각종 조례를 제개정하였으며 예산안과 결산을 처리하여 자치단체의 살림살이를 내실 있게 집행하도록 노력하였고, 도와 도 교육행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또한 의회의 결집된 의견으로 UR 시대의 한국인삼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책건의안 등 9건의 지역현안을 중앙 관계 부서에 건의하여 지역발전에 관심을 기울이는 등 그 어느 때 보다 활발한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주민 편의위주의 의정활동이 성숙된 4대 의회의 후반기를 장식했던 한해라고 자평할 수 있겠습니다만 아직도 도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
  '95년도 새해는 4대 지방선거를 통해 이미 닦아온 토대 위에 완벽한 지방자치가 정착되리라고 확신합니다.
  그간의 의정활동 중 노정된 문제점을 자성하고 남은 임기동안 도민을 대변하는 감시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그 동안 의원님들의 노고와 의정활동을 위해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도와 도 교육청의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을미년 새해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소원성취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인사를 가름하고자 합니다.
  오늘 회의는 도의 추경예산안과 조례 안 그리고 '94년도 행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만 오늘도 진지한 가운데 회의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재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이연식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및 동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지사로부터 '94년도 제3호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이 '94년 12월 28일자로 접수되어 같은 날짜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회부안건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 기업인대상 조례 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 의결하였고, 내무위원회에서도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안과, '95년도 도유재산 관리계획 동의 안을 수정 의결하였으며, 충청남도 사무위임 조례 중 개정조례 안 외 4건의 조례 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 청소년 대상 조례 안 외 1건의 조례 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충청남도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 안 외 1건은 충청남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건설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 안 외 1건의 조례 안을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다는 소관 상임위원장의 보고가 각각 있었습니다.
  끝으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은 '94년 12월 28일자로, 내무위원회 위원장은 '94년 12월 29일자로, 건설위원회 위원장은 '94년 12월 27일자로 각각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대희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1994년도제3회충청남도추가경정예산안 

(11시12분)

○의장 이대희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제3회 충청남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의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종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종무입니다.
  존경하는 충청남도의회 이대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94년도 제3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제3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총 8.216억 8.500만원으로 이는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편성심의이후에 '94년도 7,8월에 발생한 한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서해안 4개 시군의 양식업 피해 재해복구비로 국고에서 지원 내시 되었고, 청양 - 대치 군도포장 사업비로 특별교부세에서 지원 내시된 사항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인정하기로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4년도 제3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에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심사보고서(예산안)

  (끝에 실음 : 첨부 1)
○의장 이대희    박종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제3회 충청남도추가경정예산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충청남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15분)

○의장 이대희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안해 주신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김현근    의회운영위원장 김현근입니다.
  충청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4년 11월 15일 충청남도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소 조례가 제정되고 기존의 충청남도 보령댐건설사업소 조례가 폐지되고 충청남도 보령 댐 건설지원사업소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충청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상임위원회 소관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소를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으로 하고 건설위원회소관 보령 댐 건설사업소를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충청남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 첨부 2)
○의장 이대희    김현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제안되었으므로 의장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다 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 안은 운영위원회가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청남도기업인대상조례안 

(11시17분)

○의장 이대희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기업인대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기획경제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 의원     기획경제위원회 간사 김선태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충청남도 기업인 대상조례 안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 12월 19일 충청남도도지사로부터 제출된 동 조례를 12월 20일 회부 받아 12월 27 일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에 상정하여 지역경제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심도 있는 심의를 하셨습니다.
  동 조례는 우수 중소기업인을 시상하여 대다수 중소기업인의 저하된 사기앙양과 사업촉진 의욕을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제반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려는 것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의결과 부적합한 자구정리 및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수정 가결 한 내용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충청남도기업인대상조례안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 첨부 3)
○의장 이대희   김선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기업인대상조례 안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충청남도도세감면조례안 
5.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6. 충청남도사무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 
7. 충청남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8. 충청남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 충청남도공영개발사업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22분)

○의장 이대희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도세감면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사무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공영개발사업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내무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진 의원     내무위원회 간사 나영진 의원입니다.
  저의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안은 지금까지 시행해 오던 도세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대한 조례들이 대부분 1994년 12월 30일로 만료됨에 따라 이들 조례들을 통합하여 하나의 조례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요지,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 요지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제6항의 수정안 내용입니다.
  이 조례의 수정이유는 통합되는 조례 중 유효기간이 표기되지 않은 충청남도 음성나환자 소유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를 부칙 폐지조항에 포함시켜야 같은 내용의 조례가 복수로 존재하지 않음에도 이 조례를 포함시키지 않은데 기인한 것입니다.
  따라서 부칙 제3항 3호에 충청남도 음성나환자 소유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를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사무위탁조례중개정조례 안입니다.
  본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고 체육시설 업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 처리하던 중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 전문 개정되어 본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근거 법령조항을 상위법에 부합되게 하려는 것으로서 별다른 이의없이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사무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전염병 예방법 제2조에 규정된 제3종 전염병인 나병을 등록 관리함에 있어 나병의 특수성 및 전문직 관리를 위해서 나관리사업 전문기관인 [대한나관리협회 대전충남지부}에 위탁하고, 위탁관리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도민 보건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이의 없이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행정정보의 자유로운 이용을 공익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현실과 적합하게 행정정보 공개와 관련된 수수료 요율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의 없이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관서당경비에서 비품적 성격의 물품구입을 억제하고, 불용품 매각 시 감정평가 해야 하는 금액을 상향조정하며, 물품출납장부 중 소모품대장의 비치를 생략하여 물품관리에 능률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의 없이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단설치조례입니다.
  이 조례는 충청남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공영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현지 사업소인 충청남도공영개발사업단의 설치시한을 연장하려 하는 것으로서 이의 없이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 보고 드린 조례들은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가결한 것으로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충청남도도세감면조례안심사보고서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충청남도사무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충청남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충청남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충청남도공영개발사업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 참조 4-9)
○의장 이대희    나영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다 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도세감면조례 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사무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제증명등수수료사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공영개발사업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충청남도청소년대상조례안 
11. 충청남도피임약제기구보급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11시28분)

○의장 이대희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청소년대상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남도피임약제기구보급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안건을 심사해 주신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회위원장 이복구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이복구 의원입니다.
  정기의회 중 보사환경국과 가정복지국 소관 조례 관련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요점만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피임약제기구보급수수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부터 말씀을 드리면 조례를 폐지하는 이유가 그 동안 지속적으로 가족계획사업을 추진해 온 결과 인구증가율이 1%미만으로 낮추어져 국민의 인식향상으로 수수료를 받고 피임약 기구를 무료로 제공하는 필요성이 감소된 데에 따른 것으로서 조례의 폐지사유가 합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청소년대상조례안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제정동기가 올바른 청소년상 정립을 위하여 건강, 정서, 용기, 예절, 협동, 긍지 등 6개 부문에서 모범이 되는 청소년을 발굴 시상하기 위한 사항으로 조례의 제정취지와 내용이 필요 적절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요점만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충청남도청소년대상조례안심사보고서

충청남도피임약제기구보급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 첨부 10-11)
○의장 이대희   이복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음으로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청소년대상조례안, 의사일정 11항 충청남도피임약제기구보급수수료조례폐지조례안 이상 2건은 충청남도 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충청남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3. 충청남도보령댐건설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11시30분)

○의장 이대희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남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남도보령댐건설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건설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규 의원     건설위원회 간사 김문규 의원입니다.
  충청남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 령댐건설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94년 12월 5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일 자로 의장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였기 '94년 12월 27일 제3차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도로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보령댐건설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역시 '94년 12월 27일 제3차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보령댐 개통 광역상수도 사업이 국가기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사업지원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94년 11월 15일 충청남도 보령 댐 건설지원사업소설치조례를 제정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것이므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을 본 회의에서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충청남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충청남도보령댐건설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 첨부 12-13)
○의장 이대희   김문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위원 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다 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남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남도보령댐건설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이상 2건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상정합니다.
14. 충청남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5. 충청남도교육학예에관한공공도서관설치및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32분)

○의장 이대희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남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남도교육학예에관한공공도서관설치및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교육사회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재 위원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이걸재 의원입니다.
  정기회 중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조례 관련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요점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말씀드리면 조례의 개정이유가 학원의 자율경쟁체제를 통한 학원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코자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행정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심사결과 국제화, 세계화 시대에 부응하여 학원의 자율 경영체제에 부합되는 사항이라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 충청남도교육학예에관한공공도서관설치및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안 개정이유가 도서관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사용료 면제, 개관 시간, 휴관 일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이어서 역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요점만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충청남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충청남도교육학예에관한공공도서관설치및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 첨부 14-15)
○의장 이대희    이걸재 간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남도학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남도교육학예에관한공공도서관설치및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은 충청남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1995년도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11시35분)

○의장 이대희   의사일정 제16항 1995년도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내무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진 의원     내무위원회 간사 나영진 의원입니다.
  1995도유재산관리계획동의 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 안은 운수연수원 부지매입, 도 본청 청사증축, 둔포 소방파출소 신축, 가축위생시험소 이전, 안면도 관광 개발 사업 등과 관련한 것으로 이중 도 본청 청사증축 건은 '95년도 예산안 심의 시에 증축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되어 이 부분은 의회 예산안 심의의결내용대로 하고 나머지는 충청남도 지사가 제출한 동의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1995년도 도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5년도재산관리계획동의안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 첨부 16)
○의장 이대희   나영진 간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다 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6항 '95 도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5건) 

(11시37분)

○의장 이대희   의사일정 제17항 '94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을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위원장 유재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유재원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9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94년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열흘간에 걸쳐 4개 실국과 3개 의료원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4개 농공단지와 1개의 관광단지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하였으며, 주요 감사 실시내용으로는 공보관실의 TV 시청료 징수제도 및 난시청 해소대책과 국제통상협력실의 '94년도 하반기 업무 보고사항 이행사항과 WTO 비준된 후의 대응책, 기획관리실의 대통령 공약사업의 추진현황과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문제점, 지역경제국의 해외시장개척단의 활동 실적과 농공단지 관리, 교통안전 시설물 관리현황과 외국인 관광객 유치현황, 3개 의료원에 대하여는 경영실태와 운영상 문제점들을 중점적으로 감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한 결과로는 시정요구가 15건, 처리요구가 21건, 건의사항이 14건 등 모두 50건입니다.
  이에 대한 세부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채택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보고내용 : 별첨)

○의장 이대희   유재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소관을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전용설   내무위원장입니다.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등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감사 및 현지확인을 실시해 본 결과 대다수 기관에서 문제점과 애로사항이 발견되었습니다만 그 중 몇 가지만 짚어 본다면 소방학교는 구내식당이 없어서 3km나 떨어져있는 내무부 소방학교에 가서 식사를 하는 문제가 있었고, 공무원교육원은 건물을 다시 신축하여 교육원 청사를 설립은 하였으나 공무원들이 열심히 공부해야 할 도서관에 책이 없었으며, 자연학습원의 경우에는 자연보호, 자연학습 등에 있어서도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교육시설이 너무 빈약하다는 것을 행정감사 현지확인을 통하여 직접 체험하였고,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고자 '95년도 예산심의시 반영한 바 있습니다.
  감사결과에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 조치사항 등으로 도, 시군 체육육성팀에 타 도시선수 영입을 제한하는 것과 반상회 운영형태 개선 등 6건의 시정요구를 하기로 하였고, 지방세 과오납 반환 과다와 체육회사무실 충청남도 지역으로의 이전 등 10건에 대하여 처리요구를 하였으며, 시군 문화재 담당 공무원의 직급 현실화 및 인력 재배치 등 5건에 대하여 건의사항을 처리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감사와 현지 확인을 통해서 채택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대로 채택해 줄 것을 부탁 말씀 드립니다.

(보고내용 : 별첨)

○의장 이대희   전용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을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회위원장 이복구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이복구입니다.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결과를 유인물을 토대로 요점 위주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계획대로 보사환경국, 가정복지국, 천안의료원, 충청남도교육청에 대하여 실시하였고, 주요 감사 실시 내용을 요약하면 보사환경국 소관은 사회복지 시설관리, 의료보험, 보건행정, 수질검사, 급수시설, 식품위생업소, 위생관련 단체, 쓰레기 처리, 수질오염 방지, 분뇨처리, 보건환경연구원 검사 분야 등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고, 가정복지국은 노인복지사업 유지관리, 부녀아동복지 사업, 청소년 건전육성, 여성회관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천안 의료원은 의료 역량 제고를 위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한 사항을, 충청남도 교육청은 특정 사항인 교육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과 학교주변 유해업소, 교육문화회관 신축공사와 관련된 문제점등을 위주로 다루었습니다.
  감사결과 처리의견 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시정요구사항으로는 충청남도 교육청 특정사항 중에서 교육재산 소유권 보존 관리가 미흡한 사례에 대하여 조속히 소유권 보존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시정 요구키로 하였습니다.
  다음 처리 요구사항으로서는 보사환경국 소관에서 사회복지 시설 지원금 관리, 생활보호대상자 초과진료, 공중보건의 근무 감독, 엑스레이 장비 검사, 간이 급수시설 수질검사 결과조치, 관광지 음식점 및 휴게소등 음용수 검사, 약수터 수질검사, 다방업소 엽차 수질 검사, 쓰레기 매입장 침출수 조치, 공중변소 관리 강화 등 추진에 미흡한 13개 사항에 대하여 처리 요구를 하였으며, 가정복지국 소관에서는 노후된 어린이 놀이터 보수활용, 천안 의료원에서는 소각장 확충과 의료비 미수금 조치를, 충청남도 교육청에서는 학교주변 유해업소에 대한 발생의 예방과 이전 또는 폐쇄 조치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각각 처리 요구키로 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의 제도와 관행, 추진 방법 등에서 그 방법과 추진방향의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으로 보사환경국에서 보건행정 추진방향 전환 외 5개 사항, 가정복지국에서 노인복지시설 기능 보강 예산지원 확대 외에 2개 사항, 천안의료원에서 의사, 간호사 숙소 확충에 대하여 각각 건의키로 하였고 기타 건의 사항으로는 보사환경국 소관 보건소 약사 배치를 비롯한 8개 사항, 가정복지국에서 경노효친사상 앙양 행사 적극 유치와 홍성 화장장 주변  환경개선, 천안의료원에서 약사 인력 확보와 정신과 병동설치에 대한 사항을 각각 건의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요점만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 별첨)

○의장 이대희   이복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위원회 소관을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위원장 김성진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 김성진입니다.
  '94년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일간에 걸쳐 실시한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농정국과 농촌진흥원에 대한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실시 대상기관, 감사 실시경과, 주요 감사 실시 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감사결과 처리의견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본 위원회 소관 시정요구 사항을 말씀 드리면, 농민의 집과 농민 상담소는 동일 건물 내에 유사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으로 농정국은 농민의 집에 농촌진흥원은 농민 상담소에 각각 월 5만원씩 지원하고 있는 바 보조율을 높여 1개 기관에서 지원 지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4건을 시정 요구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중에서 농어민 복지회관을 건립하고자 도의회 개원 2차 년도부터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집행부와 공감대를 이뤄 추진하여 온 농어민 복지회관 조기건립 촉구 등 2건을 처리 요구하기로 하셨습니다.
  끝으로 건의사항입니다.
  본도 소재 원종장에서 생산되는 우량종자를 타도의 보급소로 갔다가 다시 배정을 받아 농가에 보급되고 있어서 관계 기관의 종자 보급소를 유치하도록 하는 내용 외 5건을 채택하여 건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고 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고내용 : 별첨)

○의장 이대희   김성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위원회 소관을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위원장 이갑준   건설위원회 이갑준 위원장입니다.
  '94년 11월 21부터 11월 30일까지 10일 동안 실시한 건설위원회 소관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실시 대상기관, 감사실시경과, 주요감사실시 내용 등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감사결과 처리 의견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적출된 문제점은 총 16건으로 첫째, 시정 요구한 사항을 말씀 드리면 건설도시국 소관 사무 중 골재채취사업 완료 후 완벽한 하상 복구와 골재 반출시 전산조작 관리체계의 확립, 위험 교량에 대한 교량의 개량 등 시설물 안전관리와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사무 중 태안신진지구 부두 보강 공사와 완벽한 시공 관리 등 3건을 시정 요구하였고 둘째, 처리 요구토록 한 사항으로서는 건설부시국 소관 사무 중 건설관계 공무원 전문기술 교육확대, 과적 차량의 철저한 단속, 도립공원 조기개발, 동절기 도로결빙 방지대책, 금강종합개발 사업에 따른 시군 재정확충 방안, 건축신고 설계실 운영의 활성화 방안, 상수도 요금관리 개선 및 누수방지 대책등과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사무 중 택지분양 활성화 대책과 공기업 전문인력 확보 방안등 11건을 처리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의사항으로서는 2건 모두 건설도시국 소관 사무로서 완벽한 도로관리를 위하여 수송질서 체계를 확립하는 방안과 교량 설계 하중의 단일화 방안을 건의토록 하였고, 도시 계획 사업 시 농지전용 부담금이 주택건설이나 택지조성 사업시보다 월등히 높아 부담금을 사업의 효율성에 알맞게 조정코자 관계 법령의 개정을 중앙 부서에 건의토록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 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감사결과 보고서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5건)

  (끝에 실음 : 첨부 17)
○의장 이대희   이갑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동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채택되었으므로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 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7항 '9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5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시정 및 조치 사항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심사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남도와 충청남도 교육청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박중배 도지사님과 백승탁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89회 정기회 회기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9회 충청남도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