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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회의록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보령소방서

일  시  1995년11월27일(월) 오후2시

장  소  보령소방서회의실

(14시27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준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보령소방서에 대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감사에 앞서 선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선서를 하는 이유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고  하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보령소방서장님은 일어나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보령소방서장 이승식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내무위원회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1월 27일

보령소방서장 이승식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장준섭    앉아 주시죠.

(일동착석)

○위원장 장준섭    소방서장님께서 위원님들 앞에서 엄숙하게 선서를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청취순서가 되겠습니다.
  보령소방서장님은 간부 공무원을 먼저 소개하신 뒤에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소방서장 이승식    소방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기 전에 보수도 없이 수고하시는 의용소방대 연합대장님 두 분이 오셨는데 소개하겠습니다.
  보령시 의용소방대 연합대장님이신 오천오 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천군 연합대장이신 최건호 연합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소방서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정인수 방호과장입니다.

(인사)

  오영환 소방과장입니다.

(인사)

  이석규 소방계장입니다.

(인사)

  최기웅 장비계장입니다.

(인사)

  유봉희 방호계장입니다.

(인사)

  조남헌 예방계장입니다.

(인사)

  김시홍 구조구급계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홍성파출소장입니다.

(인사)

  장항파출소장입니다.

(인사)

  시흥파출소장입니다.

(인사)

  청양파출소장입니다.

(인사)

  광천파출소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방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맞아 평소 존경하는 장준섭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과 '95주요업무 추진상황, '96주요업무 계획, 특수시책, 건의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창한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유인물이 있으니까 건의사항 중심으로 해 주세요.
  왜냐하면 소방서 관계는 뒤에 본부장님도 계시고 위원님들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보령소방서의  건의사항만 요점으로 해서 시간을 절약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우 위원    넘어가더라도 주요 부분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장준섭    그러시면 '96주요업무 계획 중 중요부분 그리고  당서의 건의사항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소방서장 이승식    알겠습니다.
  그러면 '96주요업무계획중에 중요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업무보고(보령소방서소관)

  (끝에 실음 : 첨부 1)
  이상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준섭    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서  감사일정이 매우  짧습니다.
  많은 질의 사항이 계시겠지만 중점적인 것에 한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한 위원    업무보고 중 제일 뒤에 간부명단을 보십시오.
  간부명단을 보면 전보일자가 '95년 5월 23일자로 동일합니다.
  마침 본부장님이 와계시는데 이렇게 전체 간부가 동일자로 왔다 동일자로 가고 했을 때 업무 인수인계나 현황파악에 상당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인사가 단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까?
  본부장님이 같이 계시기 때문에 이유가 뭔지?
○소방본부장 신건승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내 소방서 소방서장하고 과장들 직급이 승급되었습니다.
  아산소방서는 서장만, 천안소방서를 제외한  기타 소방서는 직급이 승급되었기 때문에 승진 심사를 해서 같은 날짜로 발령 났기 때문에......
윤창한 위원    그러니까 기 계신데 직급이 오른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임용날짜를 산정한 것입니까?
○소방본부장 신건승    이동되어서 다른 데서 과장으로 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계장중에는 계장......
윤창한 위원    이렇게 직급이 상향조정되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이해하는데 그게 아니면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은 소방본부장님 이해하시죠?
○소방본부장 신건승    그렇습니다.
윤창한 위원    또 한 가지 대개 화재가 났을 때 피해조사에 소방서에서의 조사 결과와 시군청에서 발표하는 소방피해액과 경찰서 피해액이 틀립니다.
  어떤  곳은 몇 배 차이가 나는 곳도 있습니다.
  같은 공공기관에서 또 공무원들이 조사한  화재피해액이 상이한  이유가 뭔지 우리가 어떤 계통에서 집계한 것을 믿어야 하는지 기준을 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계제에 틀린 이유가 무엇인지, 서장님 이해하시죠?
○보령소방서장 이승식    예.
윤창한 위원    왜 틀린지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보령소방서장 이승식    화재 현장에 가면 경찰서도 나오고 시에서도 나오는데 주로 소방서에서 산정하는 기준을 경찰서에서도 따라서 맞춰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신빙성이 있는 것은 소방서에서 조사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소방서에는 화재피해 산정  기준이 있습니다.
  경찰서는 그런 기준을 따지지 않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 건물이 10년이 되었으면 감가상각도 조사하고 물건을 만드는데 연필하나가 타면 생산연도 등을 따져서 감가상각 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가장 정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화재피해 산정교육도 소방학교에 가서 전문적으로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책자를 보고 책자에 의한 교육을 하기 때문에 저희 소방서가 가장 정확하고 신문사나 상인들이 주장하는 것은, 상인들은 연필 한 자루가 1,000원이다 하면 그 1,000원을 다 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1,000원을 다 치지 않습니다.
  그런 게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윤창한 위원    그런데 제일 틀린 피해가 어디냐 하면 산불, 임야훼손 부분은 아주 상당한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가 책임문제에 한계가 있어서 몇  정보 이상은 문책문제가 있기 때문에 산정하는 기준이 틀린지, 제일 문제가 되는 산림훼손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아도 10㏊ 정도 되겠다 생각하는데 방송에서나 신문사에서는 2㏊, 1㏊ 이런 식으로, 1㏊는  별 것 아니다 생각하지만 우리가 볼 때는 상당한 피해액이 있는데 자꾸 줄여서 하니까 국민들은 예를 들어서 문책 때문에 축소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이 생기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화재 발생시 피해조사는 적어도 군민이나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선에서 적정하게 보고가 되어야만 우리가 소방서를 신뢰도 하지 그 자체가 엉터리라면 모든 행정도 엉터리라고 생각해서 믿지 않게 되는 결과가 오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에서 원칙적인 문제를......
○보령소방서장 이승식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불에 대해서는 산림청소관이고 저희는 지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가면 시청 산림과나 대전 같으면 녹지과인데 거기서 조사한 것을 하나의 참고사항으로 받아들이지 저희가 정확한 산출은 안합니다.
윤창한 위원    소관이 틀립니까?
○보령소방서장 이승식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준섭    다음은 유숭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숭열 위원    어려운 여건에서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보령소방서장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저는 옛날에 의용소방대장을 했기 때문에 소방서의 입장과 처지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입니다.
  우선 세부적인 내용보다는 같이 걱정해야 할  성격의 부분이기 때문에 몇 가지 묻겠습니다.
  화재는 사전예방과 초기진화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데 사전예방과 초기진화에 대한 앞으로의 구체적인 계획을 듣고 싶고 둘째로는 장비구입도 선행되어야 되지만 고층건물, 상가 밀집지역 산업제품, 화학물질, 전기, 가스, 기름 등의 화재에 대비한  전문 소방기술 직원 능력향상을 위한 고도의 교육 훈련이 필요한데 이러한 특별한 화재에 대한 소방 공무원 내지 우수 대원들이 화재를 진화할 수 있는 고도의 능력 교육을 확대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고 조금전에 윤창한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는 갈수록 산불의 횟수나 위험도가 높아지는데 이것도 똑같은 국가재산입니다.
  아까 보령소방서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산불은 지원만 해 주는 것이고 산림청이나 산림행정기관에서 한다는 책임의 한계를 떠나서 공동개념으로서 똑같은 책임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불의 위험이 확대되는데 산불에 대한 소방관서 진화장비의 확보계획은 없는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준섭    윤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우 위원    공주출신 윤석우 위원입니다.
  일반적으로 소방업무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단순히 불끄는 업무로서 국민들에게 알려져 있는데 지금은 종합민원행정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곳이 소방서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잘못된  표현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119구급대의 환자후송이나 아까 업무보고 중에서도 여름 해수욕장에서 해수욕객들의 인명구조활동이나 모든 면에서 잘된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나 민원부서가 많다 보니까 잘못 하다보면 민원부조리가 발생할 소지가 다분히 있는 것이 소방업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화재 또는 일반 유흥음식점을 상대로 하는 화재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기점검을 하고 있는지, 엊그저께 부산에서 불이나 상당히 많은 인명피해를 입었습니다.
  아마 그곳에서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했다면 "수시로 점검해서 이상이 없다" 이런  업무보고를 했을 것으로 봅니다.
  여기도 예외지역은 아닌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항상 겨울철의 큰 화재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사전 점검이 형식적이 아닌 치밀한  계획하에 현장에 가서 확인도 하고 또 예방 차원에서 화재 점검을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서장님의 답변과 그 다음에 요즘 주유소 거리제한 철폐로 인해서 주유소가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식적으로 건물을 짓다 보니까, 소방법에 의해서 건물을 지을 때 쓰게 되어 있는 자재를 제대로 뜨고 있는지 또 내화재를 건축자재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있는지 그래서 건축이 상당부분 진행이 되었을 때 점검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이런  자재를 써야 한다는 것을 건축업자들에게 통지해 주어서 나중에 건축업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사전 계도 활동이 필요하겠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유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화재진화를 하기 위해서 소화기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지 연습도 시켜 보고 훈련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훈련 내지는 연습을 시켜본 일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준섭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장님,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보령소방서장 이승식    예.
○위원장 장준섭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소방서장 이승식    유숭열 위원께서 화재에 대한 사전 예방과 초기 진화를 위한 계획이 있냐고 질의 하셨습니다.
  저희 소방서에서는 불이 난 뒤에 진압하는 것보다는 불이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시장화재 예방을 위해서 수시로 간부직원들이 가서 점검을 하고 또 점포를 담당까지 하고 또 정기적인 합동검사도 연2회 이상 그리고 또 동절기 화재 초기진화를 위해서 소방차가 시장통에 근접대기 하는 그런 것도 계획에 의해서 사전예방대책으로 세밀하게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기진화 대책에 대해서도 부족한 인원과 장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사전 예방과 초기 진화 작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방책으로서는 소방검사와 지속적인 소방홍보활동 그리고 소방 순찰활동을 돌며 화재예방 홍보방송을 계속하면서 화재 예방에 대한 활동을 쉬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비구입이라든가......
유숭열 위원    잠깐만요, 사전 예방과 초기진화 활동에서 소방서장님이 얘기하신 소방서장님 관할에 인구가 38만1,326명이고 가구가 10만2,806 가구랬죠?
○보령소방서장 이승식    예.
유숭열 위원    여기에서 개인소화기가 지급된, 지금  본부장님도 회의 시작전에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소화기를 적극적으로 보급하는 것도 초기진화대책의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인데  서장님 관할구역의 10만2,806가구에 소화기가 얼마 정도 보급되어 있습니까?
○보령소방서장 이승식    전체적인 것은 시간이 걸려야 되고 금년에 보급한 것만 3,804개입니다.
유숭열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화재가 나고 난 다음에 끄는 방법보다는 나지 않게 하는 것이 좋으니까 10만2,806가구에 연차적으로 소화기 확보계획을 가지고 시와 협조해서 이것을 최대한도로 보급함으로써 화재의 초기진화와 예방효과에 가장  큰 효과도 있고 소화기가 집에 있음으로써 불조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상징적인 효과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10만2,806가구 중에 3,804개가 보급되었다는 것은 전혀 안된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보령소방서장 이승식    이것은 금년......
유숭열 위원    예, 그러니까 이것을 적극적으로 확대해서 보급할  계획을 잡아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보령소방서장 이승식    그래서 저희가 소방서에 공장도 가격으로 소화기를 비치해  놓고 민원인이나 각 기관단체에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격차이는 시중보다 6,000원 내지 1만원 이상 납니다.
  그래서 소화기 보급을 하고, '95년도는 666개를 보급했는데 금년도는 10월말까지 3,804개로 572%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예방검사는 총 3,676개소인데 3,227개소를 검사를 해서 불량이 521개가 나왔는데 시정명령 106개소, 설치재개 418개소, 기타 1개소 등  그래서 화재예방을 위해 예방검사 활동을 벌여 현재 445개를 11월에 검사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비구입이나 전기, 가스, 유류 등에 대한 고도의 진압능력 교육확대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장비구입 같은 것은 소방서 자체의 어려움이 있고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아까도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에 신규장비구입은 구급차가 5대, 펌프차 1대, 굴절차 1대가 홍성지역에 배치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7대의 장비보강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 가스, 유류에 대한 고도의 진화능력 교육은 지금  소방학교에서 전문교육 계획에 의해 4주 내지 6주의 기간으로 해서 전문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소방서에서도 화재가 나지 않아 평상시에 활동하지 않는 그런 시간에도 지속적인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불화재 진화장비 확보 대책에 대해서 말씀 하셨는데 아까 산불에 대해서 저희 관할이 아니라고  한  것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윤창한 위원님께서 산불화재의 피해액 산정이 틀리다고 하셔서 피해액 산정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지 우리 업무가 아니라고 떠미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단, 피해액 산정은 산림과나 녹지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 피해액 산정을 참고로 한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산불진화장비 확보에 대해서는 현재 있는 소방장비로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  만일에 차가 들어가지 않는 곳은 호스를 연장해서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산불진화장비도, 산불이 났다하면 저희 소방서는 필히 출동을 하기 때문 에 장비확보가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바입니다.
  앞으로 장비확보계획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소방서 산불장비 확보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인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사실 저희 소방서에서 갖고 있는 산불진화장비는 상당히 열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인 도움을 주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위원장 장준섭    유숭열 위원님, 보충질의 계십니까?
유숭열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장준섭    그러시면 윤석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소방서장 이승식    윤석우 위원님께서 소방검사가 시장이나  유흥업소 같은 곳은 수시검사냐 정기검사냐고 말씀하셨는데 정기검사로서는 월별로 소방검사를 예를 들어 2월달에는 아파트, 기숙사 또 환기시설이다, 3월달에는 집단 수용시설, 4월달에는 숙박시설 이런 식으로 각 월별로 검사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월별로 검사를 하고 단 이번 경우같이 유흥업소에서 대형사고가 났다 그러면 수시검사를 나갑니다.
  그리고 시장같은 곳은 1년에 두 번 합동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월동기에는 수시로 나가서 검사를 하고 특히 시장이나 백화점, 유흥음식점에는 이동식 석유난로를 사용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나가서 이동식 석유난로 사용여부를 점검하고 사용할 경우에는 1회에 나가서 시정요구를 했는데 시정이 안되면 2회에서는 고발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수시검사와 정기검사를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윤석우 위원    1회검사에서 갖추어야 될 장비나 소방업무에 대해서 지키지 않는 사항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보령소방서장 이승식    처음에는 행정명령을 발부합니다.
윤석우 위원    두 번째  이행이 안되면?
○보령소방서장 이승식    두 번째  이행이 안되면 경고명령을 발부합니다.
윤석우 위원    경고명령으로 안되면?
○보령소방서장 이승식    입건합니다.
윤석우 위원    그리고 겨울철 시장화재 유흥음식점 같은 경우는 겨울철에 낮시간도 그렇지만 저녁시간에 수시로 나가서 점검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생각하는데요?
○보령소방서장 이승식    그렇습니다.
윤석우 위원    그리고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어도 거기에 근무하는 종업원들이 소화기 사용에 대해서 거의 백치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소방서장 이승식    저희도 기회있을 때마다 수시로 소집교육을 시켜서 소화기 사용법이나 교육을 하고 있는데 사실 참여율이 저조한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지 방문할 때 종업원을 오라고 해서 종업원한테 실제 사용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효과적이라서 나갈 때마다 직원을 대상으로 소화기 사용방법을 수시로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소집교육을 시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참여율이 저조합니다.
윤석우 위원    화재가 났을 때 주변에 소화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용을 못해서  초기에 진화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칩니다.
  소화기 위치가 어디 있는지 모르고 사용방법도 몰라요.
  그런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교육이 상당히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세부적으로 그런 부분을 살펴서 교육에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령소방서장 이승식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유소 거리제한이 철폐됨으로 인해서 주유소 건물을 많이 짓는데 자재를 불연재나 내화재를 쓰지 않고 가연재를 쓰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유소를 짓게 되면 주유소 건물은 특수건물이기 때문에 작은 건물이라도 소방보호재를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해서 소방서에 건물구조나 소방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동의를 받게 됩니다.
  그때 만일에 주유소 건물에 목재나 가연재가 들어 있으면 그 설계도면 건축허가 당시에 저희들이 "이 자재는 빼라, 여기는 가연재가 들어가면 안된다." 고 지도를 합니다.
  그리고 준공때도 나가 봅니다.
  설계도면대로 제대로 건물이 지어졌나, 보아서 만일에 목재가 있으면 동의를 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준공검사가 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아까도 민원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혹시  딴 생각이 있어서 동의를 안 해준다 이런  오해를 받기도 하는데 저희 소방서에서는 주유소 건물 지을 때 가연재가 들어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단속을 하고 만일에 들어가 있으면 준공검사 자체가 안되고......
윤석우 위원    마지막 업무에서 준공검사를 안 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대민 서비스 차원에서도 건축 당시에 한번 정도는 나가서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되었을 경우는 준공전이니까 얼마든지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을 몰라서 하는 경우도 있고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전에 중간 점검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건축을 하는 사람들이 불이익을 덜 당하게끔 예방차원의 계도활동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보령소방서장 이승식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전에는 작은 건물은 그런 게 없었는데 큰 건물은 중간 점검이 있었습니다.
  준공때 잘못되어서 안된다고 하면 불이익을 받는데 중간 점검을 하게 되면 건물주가 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유소가 작으면 중간 점검을 함으로써 부조리 발생 요인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없어졌습니다.
  저희들이 주유소 건물을 지을때 중간점검을 나가면 어떠한 오해를 받기가 쉬운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적정하게 조화를 해서 민원인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도 할 수 있는 불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윤창한 위원    윤위원님, 보충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윤석우 위원    예.
윤창한 위원    지금 자꾸 해보겠다, 해 보겠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업무보고를 보면 어느  소방서든지 민원업무에 대해서는 절대 업무보고에 넣지를 않고 있어요.
  인허가 관계가, 여기 의용소방대장님이 계시지만 각 행정단위에서는 상당한  민원이 발생되어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의용소방대장님들한테도 부탁이 들어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면 제 얘기는 민원업무는 소방업무보고에서  거의 빼놓고서 보고를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업무보고에 민원업무도 처리건수, 내용 정도는 넣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는 얘기고 또 한가지는 아까 윤석우 위원님 말씀대로 중간계도를 하고 지도하는데 그것이 무슨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어서 안 한다고 했는데 건축 준공 동의를 안 해 주어서 계류된  통계를 뽑을 수 있습니까?
○보령소방서장 이승식    예, 뽑을 수 있습니다.
윤창한 위원    그것은 결과적으로 건축주나 건설업자에게 어떤 이유가 되었든지 간에 원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기들은 정당하게 했는데 소방서에서 이상한 것을 갖고서 브레이크를 걸었다 그래서 민원의 발생요인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없어서 자료요청을 못하겠는데 윤위원님 말씀과 제 얘기는 인허가 문제도 소방업무 문제 못지 않게 중요한 거다 그렇다면 그 문제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전에 부동의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또 예를 들어 그 건축주에게 오라고 해서 사전에 얘기해야지 다해 놓고서 나중에 이것 때문에 안된다, 예를 들어 노래방이나 여관 같은데 내부시설이 다 들어갔는데 단열재를 쓰지 않고 카페트에 방염처리가 안되어서 취소다 그러면 민원인들이 환장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오해를 받는 것입니다.
  "무슨 생각이 있어서 별 것 아닌 것 가지고 안해 준다" 이러니까 그 문제는 업무보고 할 때도 민원처리에 대한 사항을 첨부해서 업무보고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아까 윤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도 질의한  사항이 있는데 길게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부동의 처리가 한 건이라도 덜 나도록 하는 것이 대민차원에서 봉사할 수 있는 업무수행 아니겠느냐, 이것을 주지해 주시기 바라고, 그러다 보니까 일선 소방파출소장의 전보가 잦다 별놈의 얘기가 다 나옵니다.
  1년 되면 가고  시험 볼 사람이 와서 대기하는 장소고, 그것을 공주에서도 지적한 사실이 있는데, 제가 아까 실례를 무릅쓰고 여쭤 보았더니 바로 그것이 불만이다 이것이에요.
  소방서장이 거쳐가는 자리, 시험 공부하는 자리 그러다 보니까 업무적으로 알만하면 간다, 그래서 민원발생하는 것을 체크하려고 해도, 지역을 알아야 되는데 모르는 사람이니까, 안면도 모르는 사람이니까 자꾸 부동의 처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위원장 장준섭    윤석우 위원님 답변 다 되셨습니까?
○보령소방서장 이승식    주유소 직원 소화기 사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유소에서는 위험물을 많이  다루기 때문에 소방검사라든가 특별소방검사를 자주 나갑니다.
  그래서 검사당시에 주유소 종업원에게 충분한  교육을 시키고 위험물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국가자격증 가진 사람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격증 가진 사람이 얼마 없고  주유소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주유소가 처벌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3일동안 소방안전교육을 받으면 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를 들어서 안전관리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 한 명이 선임되어 있으면 점심 먹으러 갔다 하면 주유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사람이 입회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3일동안 교육받으면 되기 때문에 주유소에서 보통 2, 3명씩 교육을 받은 사람을 두고 있습니다.
  거의가 안전관리교육을 받은 사람들이고 교육받는 3일 동안 소화기 사용법 기타 여러 가지 소방법 교육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안전관리자라 하면  소화기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은 충분합니다.
윤석우 위원    서장님, 요즘 주유소간에 경쟁이 붙다 보니까 주유를 하는 종업원을 아르바이트생으로 많이 쓰는데 그 학생들이 기본적인 소방교육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잠시동안 여름 한 철, 겨울 한 철 내지는 휴학하는 동안 일하기 때문에 소방교육 받지 않고 열흘이나 보름 근무하고 돌아가고 하는데 주유소에 가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위험물 취급자가 없잖아요.
  그럴  경우에 주유차가 와서 기름 넣고 일반차가 와서  기름 넣고 바쁜데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다보면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났다 하면 그 경우는 속수무책 아닌가 그래서 주유하는 직원들도 그 업무를 알아야겠다고 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앞으로 잘 챙겨서 대학생이 되었든 여직원이 되었든 주유소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다 알아야 되겠다 그런 얘기니까 그것을 이해시켜서 교육을 시키기 바랍니다.
전영준 위원    위원장님, 1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즉석답변으로 하겠습니다.
  이 지역 출신 이시우 위원님이 119 신고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연구한 데이타를 내놓은게 있어요.
  얼마만큼 허위신고인가, 그래서 제가 대신 질의하겠습니다.
  119 신고중 몇  %가 허위신고인지 데이타 낸 것 없어요?
○보령소방서장 이승식    지금 허위신고는 한 달에 약 200 내지 300건씩......
전영준 위원    대충 얼마가 허위신고입니까?
○보령소방서장 이승식    10월말까지 133건이......
전영준 위원    어떤 부류에서 허위신고가 많습니까?
○보령소방서장 이승식    국민학교, 유치원생......
전영준 위원    그렇죠?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본 위원이 시간이 없어서 질의를 하는데 모든  소방업무에 대해서 예방이나 화재사고에 대해 교육, 홍보를 합니까?
○보령소방서장 이승식    예, 하고 있습니다.
전영준 위원    어떤 기회에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합니까?
○보령소방서장 이승식    유치원생들이 방문한다 또......
전영준 위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어떤  어떤 사람을 모아놓고 하느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소방서장님이 기관에 대해서 얼마만큼 참여하는지 모르지만 되도록이면 기관회의에 참여해서, 국민학교 학생들이 허위신고 많이  하면 어디가서 해결해야 합니까?
  아무래도 시 교육장님하고 해야 합니다.
  교육장님을 통해서 일선 읍면동에 있는 국민학교 교장선생님을 통해서 조회시간에 홍보활동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겠느냐, 본 위원이 알기로는 '92년도에 소방본부 119에 허위신고가 56%입니다.
  지금은 20%  정도로 줄었는데 기 충청남도교육감이 직접 공문으로 지시를 해서 교육을 했던 효과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참고해 주시고 제 생각에는 소방서장님은 기관장 회의에 잘 안 나오시더라구요.
  기관장 회의에 참가해서 예비군 대대장님하고 얘기해서 예비군 교육때, 민방위 교육때, 영농교육때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은 찾아가서 홍보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그런 효과를, 옛날 아산소방서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방호과장님이 일일이 교육장마다 찾아다니면서 홍보활동을 해서  허위신고를 반으로 줄였던 실적이 있습니다.
  소방서장님은 되도록이면 지역주민이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소방업무에 대해서 중요성을 인식하기 위해서도 다른  회의에 참석해서 홍보활동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소방서장 이승식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박태산 위원    서장님, 일문일답식으로 얘기합시다.
  서장을 비롯해서  200여 소방공무원이 수고하시는 것 못지 않고 수고하시는 의용소방대원 2,500여명이 계시죠?
  그런데 지난번에 소방학교 감사때 의용소방대원 특수교육 불참율이 많더라구요.
  그런데 보령관내에 교육이 필요하신 분은 얼마나 되는지, 왜 묻냐하면 혹여 그 분들이 피치못할 사정이 있어서 그러한 좋은 교육에 불참했다면 이해가 갑니다만, 사명감 없이는 의용소방대원 못하는 것 아닙니까?
  보수를 받습니까,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직업입니까?
  금년내 의용소방대원 특수교육을 필하신 분이 얼마나 됩니까?
○보령소방서장 이승식    저희는 2회에 걸쳐서 소방학교에 가서 교육을 받았는데 저희 관내에서는 빠진 사람이 없습니다.
박태산 위원    그러면 특별하게 당부를 드립니다.
  혹시라도 그런 우려가 있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장준섭    위원 여러분, 많은 질의가 있을 줄 믿습니다만 시청 감사일정등  여러 가지 일정 때문에 양해가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령시 출신 이시우 위원님 한 말씀 안 계십니까?
이시우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장준섭    행정사무감사 제5일차 보령소방서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서장님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감사준비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