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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회의록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내무국

일  시  1995년11월21일(화) 오후2시

장  소  내무위원회회의실

(14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장준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위원회 소관 국본부원출장소 및 3개시에 대하여 '9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현지확인을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기회에서 우리가 처리해야 될 여러 가지 의안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바쁘시고 일정이 없으시지만 심도있는 심의와 검토를 거쳐서 우리 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이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소관부서의 업무집행 상황을 상세하게 파악해서 '96년도 본예산 심의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수집은 물론 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반영해서 복지도정 수행에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제1일차 내무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감사에 앞서 선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선서를 하는 이유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고 하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내무국장님을 비롯한 내무국 과장급이상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일어나셔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내무국장 유덕준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내무위원회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충청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1월 21일

충청남도 내무국장 유덕준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장준섭   자리에 앉아 주시죠.

(일동착석)

  내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위원님들 앞에서 엄숙한 선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청취순서가 되겠습니다.
  내무국장님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유덕준   존경하옵는 장준섭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 여러분!
  먼저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우리 내무행정을 두루 살펴주시고 많은 지도와 지원을 베풀어 주신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5대 충청남도의회가 출범하고 처음으로 갖는 제99회 정기회 내무위원회에서 내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내무국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기 전에 내무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남용훈입니다.

(인사)

  지방과장 송언섭입니다.

(인사)

  세정과장 황의철입니다.

(인사)

  회계과장 조광호입니다.

(인사)

  민원담당관 김용식입니다.

(인사)

  문화체육과장 백남훈입니다.

(인사)

  사회진흥과장 조병욱은 현재특강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강의가 끝나는 대로 별도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내무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중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개략적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9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여기서 포괄적으로 말씀을 올림과 동시에 세부사업 계획은 명년도에다시 '96년도 세부사업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주요업무보고(내무국소관)

  (끝에 실음 : 첨부 1)
○위원장 장준섭    내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우 위원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해 주신 자료를 접하고 짧은 시간입니다만 검토해 본 결과 본 위원이 자료를 받고도 궁금해서, 국장님 자세한 것은 이따 자료를 받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관행과 부조리, 병폐가 아직 잔존하고 있다는 궁금증이 있어서, 회계과장님, 국장님 앞에 있는 자료를 한 번 보아 주세요.
  빨리빨리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우선, 자료를 먼저 주셔야 되겠습니다.
  2-1권 848페이지, 본 위원이 요구한 '95년도 20억이상, 전문공사 3억이상 공사 발주현황내주신 것을 보니까 여기서  의혹이 생깁니다.
  천안 쌍룡 제4택지 개발사업공사 여기의 현장설명 청취조서에 보면 임했던 회사가 나옵니다.
  현장설명 참가 업체, 비록 충남도는 아니다 하더라도 일선 시군에서 발주하는 건설행정에 대한 문제점도 도 차원에서 지도감독을 해주어야 합니다.
  또 등록업체 현황을 내주시고, 입찰 참가업체, 물론 자료에 보면 숫자는 나와 있습니다만 업체의 법인회사 이름까지 내주시고, 공동도급 계약서 사본, 몇십대 몇으로 공동도급했는가, 그리고 천안시청에서 관보에 게재했던 공고 사본, 이 사업은 888페이지하고 같습니다.
  888페이지 한 번 보아 주시겠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은 20억 이상이지만 888페이지는 천안시가 발주한 100억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861페이지 한 번 보아 주세요.
  역시 20억 이상 공사현황에서 천안군에서 최근 발주한  공사 가운데 영전지구 경지정리사업, 그 하단에 보면 동해지구 경지정리사업 이 두 가지에 본 위원이 궁금한 현장설명 청취회사 또 등록참가업체 현황, 입찰참가업체 현황, 공동도급 계약서를 같이 제출해 주시고 세 번째 , 물론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에는 없습니다만 '94년도 일선 시군, 천안시청에서 발주했다 하더라도 본 위원이 그냥 넘어가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천안시청에서 발주한 동서대로 개설공사 무려 185억에 낙찰된 공사명인데 그것도 역시 공고내용 사본, 현장설명 청취조서, 앞에서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이것은 그 자리에 입회한  경찰관 인적사항까지, 천안시청에 요구하면 다 나옵니다.
  이것은 동료위원들의 여러 가지 물음 다음에 본 위원이 오늘 중으로 자료를 받고 그동안 검토한 자료와 비교해서 언급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경제위원회 오늘 감사일정을 보니까 감사실 소관은 없습니다.
  아무래도 이 자료를 받고 언급할 때는 감사실장께서 이 자리에 배석하셔서 본 위원의 의견을 들어 주시고 또 실장으로 하여금 저도 뭔가 다짐을 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 감사실장이 배석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아울러서 10월 20일자 충남도정신문 제65호에 보면 본도 감사실 감사2계 복철규 계장이 기고한 도정발언대가 있습니다.
  좋은 내용입니다.
  그것을 보면 입찰행정이 무엇이 문제이고 향후 방지대책에 관련된 도정신문을 전위원에게 복사를 해서 하나씩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2-1권 50페이지를 함께 보아 주시죠.
  본 위원이 요구한 도와 사업소, 시군, 읍면동 당숙직 근무제도 개선상황, 공무원들의 당숙직 제도가 어떻게 개선되고 있는가 관심이 있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개선내용이 근무인원이 15인 이하 기관은 무인경보기를 설치합니다.
  국장님  그렇죠!

(「대답없음」)

  도 및 사업소는 9개소, 시군 및 사업소는 57개소, 읍면동 및 출장소는 42개소로 도와 시군까지 포함해서 108개소에 무인경비시스템을 기설치 했고 또 지속적으로 관리할 겁니다.
  108개소에 대해서 역시 자료를 받고자 합니다.
  받고 나서 왜 이 문제를 제기하는가는 말미에 언급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시국과 관련되어서 정치성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받아 주시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6공화국 출범해서 문민정부가 들어서는 5년동안 대전광역시에 본사를 가지고 있는 영진건설 또 충남도에 주된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 영진개발, 자회사입니다.
  5년동안 2개 회사가 10억이상 수주한 현황을 시군은 어렵다 하더라도 도청이 발주한 현황자료를 받고자 합니다.
  물론 자료보존기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본  원의 궁금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오래된 자료를 내놓으시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되는데까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건설하고 영긴개발,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준섭   이시우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시우 위원님께서 위원 여러분에게 동의를 구한 감사실장의 출석요구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내무위원회 명의로 자진출석토록 통보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한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제가 감사중에 꼭 필요해서, 지금 기획경제위원회 감사를 받고 있는 예산담당관, 공보관을 감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동료위원 여러분이 동의를 해 주신다면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자진출두 형식으로 감사장에 출석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장준섭   윤창한 위원님의 예산담당관, 공보관의 자진출석 요구에 대해서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위원회 명의로 자진출석을 요청하겠습니다.
  윤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우 위원     윤석우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충청남도가 조직개편을 하겠다고 발표한 이후에 도본청 직원들 사이에 여러 가지 말들이 나돌고 있어서 근무에 상당한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신분상에 불이익이 올까봐 전전긍긍하고  있으며 두 번째는 일부 기구의 축소로 인한 자리이동의 불안감, 세 번째는 집행기능 축소로 인한 조직의 융화를 해치는 졸속행정이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불안감을 떨칠 수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확실한 연구와 검토를 거쳐서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떤 확실한 대안과 이에 대한 복안을 가지고 연구 검토를 하지 않고 미리 발표부터 한 이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두 번째는 충청남도가 '95년도 예산중 사업계획변경 도달사업 미착수로  인해서 쓰지 못한 예산이 162억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본예산 계상후에 1년이 다 되도록 집행하지 않다가 사업계획 변경등으로 예산을 사장시키는 그러한 사례가 11월달에 49억원에 달하고 있으니 예산신청 및 편성시에 충분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충청남도의 예산중에서 지출을 끝내지 못하고 내년으로 넘기는 명시이월액이 113억원이고 본예산 편성후에 사업시행을 다 하지  못하고  추경에서  삭감한  액수가 49억원으로 162억원의 예산이 해를 넘기게 되었습니다.
  당해년도에 쓸 예산을 쓰지 않고 해를 넘기는 것은 올해의 경우에 물론, 수해복구비가 늦게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하지만 도가 당초 예산을 신청, 편성할 때 중장기 계획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와 같은 일은 각 부서의 예산 신청  및 편성시에 해당부서의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은 바로 말로만 하는 행정, 복지부동의 대표적 사례이며 본격적인 민선시대에 질 높은,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직무에 종사하는 공직자들의 안일무사한 근무태도로 소신껏 일하지 못한 그러한 증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셨죠?
○문화체육과장 백남훈   예.
윤석우 위원     한가지 묻겠습니다.
  사단법인 숭모회라고 알고 계십니까?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동학사에 위치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백남훈   알고 있습니다.
윤석우 위원     그 숭모회의 일반적인 행사의 목적이 계사의 수호 및 봉영과 충의선양사업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등기부에 등재된 이사장은 지난번 독립관 관장으로 재직중에 있던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켰던 사람으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원중 한 사람이 그에 대한 부당성을 알고서 등기로 문화체육과장님께 우편발송을 해서 정식으로 민원을 접수했는데 그 이후에 아무런 연락도 없고 대책도 없이 임원직 개편을 허가했습니다.
  그리고 그 숭모회에 있는 이사진들이 내부에서 공금을 몇 억원씩 임의로 유용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숭모회 운영상황 또 민원이 접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사진 개편을 허가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묻겠습니다.
  다음은 OECF 차관에 의해서 도입한 의료장비가 현재 어디에 배치되어 있고 차관도입 액수와 연간 이자부담률 및 '94년도 12월 28일 상황액 변동에 따른 원금 부족분을 이자 몫에서 전용한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94년도와 '95년도 도비지원 민간사회단체 지원부분에 있어서 약 90개의 사회단체에 도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 대전시에 위치해  있는 민간사회단체가 약 30여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성원 거의가 대전시민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충청남도로 이전하든가, 아니면 충청남도민으로 교체해서 운영에 대한 지원을 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또 중소기업과에 근무하던 행정 7급 민풍기는  공금을 유용해서 해임되었습니다.
  공금 유용액수와 그 이후의 고발조치에 대한 징계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보건과 보건7급 태창성은 금품수수를 해서 견책으로 징계가 되었습니다.
  그 금액이 얼마이고 다른  공무원의 금품 수수는 2개월 정직등으로 되어 있고 해서 이에 대한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현재 기술직 공무원의 행정대비 기술직 현황에 보면 도 본청이 24개의 직렬중에서 8명이 더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시군은 23개의 직렬중에서 90명을 현재 필요로 하고 있는데 행정직이 기술직을 대신할 때 전문지식 결여로 인한  행정의 공백 및 난맥상이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이 있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일선 공무원들의 수당이 10년이 넘게 오르지 않아서 공무원들로부터 불평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하위직 또는 기능직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특수수당 중에서 각종 업무수당이 현재 반영이 잘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격무부서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수당의 지급 의미가 퇴색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행 공무원 특수업무 수당중 지급규정에 따르면 6급 이하 공무원으로서 타의 귀감이 되는 정부 모범공무원상 수상자에게 월 2만원씩의 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이 같은 지급액수는 '83년 수당지급규정이 조정된  이후 12년이 지난 현재까지 한 푼도 인상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앞으로의 강구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 질의가 되겠습니다.
  충청남도가 5급 사무관 승진심사제 도입을 추진하면서 일반적인 시험제와 달리 근무성적을 토대로 하여 승진대상자를 선발, 내무부와 각종 연수등을 통해 교육성적을 토대로 성적순에 따라 발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수의 공무원들은 승진심사제도에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치단체장이나 도의 간부가 승진여부를 손에 쥐게 되고 또한 , 공정성 확보가 어렵게 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생활 편의행정 보다는 윗사람의 눈치나 살피는 공무원을 양성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제가 실시되더라도 근무평가 판단기준과 기타 근무성적, 또 다른 점수공개,이러한 모든 사항을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대폭적인 제도보완이 필요한데 이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준섭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상 한가지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많은 준비가 되셨는데 내무국소관 감사가 내일도 있고 29일에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답변준비라든지 위원님들의 질의 안배를 위해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한  사건에 대해서 우선 오늘 질의해 주시고 나머지는 내일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허영일 위원     허영일 위원입니다.
  내무국의 개도 100주년 행사는 매우 의미있는 행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계획된 행사 내용을 검토해 볼 때 그동안 연례적으로 해오던 문화예술, 도민화합행사 등을 모자이크식으로 해야 되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듭니다.
  내무국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 주시고 도민 자긍심 고취차원에서 타도에 비해 특히 내세울만한 핵심적인 사업이 무엇인가, 또한 모든 사업이 관주도로 계획되어 있는데 도민들의 자율적 참여 유도를 위해 구성하고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이것은 업무보고에 관한 사항입니다만, 내무국장님!
   인사운영에 관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충청남도가 인사가 있을 때마다 아주 시끄럽고 불평불만이 있어서 화합 분위기를 깨뜨리고 있는 그러한 점도 보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인사는 주위에서 공감이 가는 인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사발표가 있을 때 그 내용을 보면 인사권자는 혼자 보면 옳을지는 모르지만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인사가 때로는 있습니다.
  인사행정을 더 공명정대하게 할 수 없는지 ,언제까지 이런 인사를 할 것인지 내무국장께서 견해를 밝혀 주시고 두 번째는 법에 규정된 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기능중 보직관리 기준 및 승진전보 등은 사전에 심의하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그것이 사후의 형식만 갖춘다는 여론들이 비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밝혀주시고 ,세 번째로 정책보좌관, 심의관등의 직급명과 개인별로 그동안의 업무실적, 무슨 안건을 어떻게 보좌하고 심의하였는지 설명해 주시고, 본 위원은 그 제도가 사실상 불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하고 예산낭비적인 제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공무원 정년이 법적으로 신분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명예퇴직  또는 공로연수를 강요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밝혀 주시고 본 위원은 이러한 행위는 힘있는 자, 권력을 가진 자의  횡포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도청 공무원의 고충처리 실적을 '94년, '95년 유형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한가지를 요구하겠습니다.
  무리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6급 공무원이상 승진 후보자 명부를 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내무국장 유덕준   본인 아니고는 공개할 수 없습니다.
허영일 위원      그런 법이 있습니까?
○내무국장 유덕준    본인인 경우 자기의 승진서열 그것만은 알려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영일 위원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해 감사자료 제출요구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무부나 감사원에서 와서 요구하면 안해 줍니까?
  법이 있다라고 하면 그 법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영에 관하여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도의  13개 종류에 546억4,100만원의 기금이 있습니다.
  내무국소관으로는 영재육성장학기금이 49억으로 충청은행에 예치되어 있고 문화예술진흥기금이 41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경제위원회 자료를 보면 33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충청은행, 한국투자, 중앙투자, 대한투자 등  4개소에 분산 예치되어 있습니다.
  자금지원 내용도 자료 2044폐이지를 보면 기준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예를 들면  2050폐이지 국악협회에 '94년도  3회에 걸쳐서 2,700만원, '95년도에는  3회에 1,200만원, 2052폐이지 풀 관리를 보면 '94년도에는  1,000만원, '95년도에는  2,000만원 등  의문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내무위원회에 제출된  자료와 기획경제위원회에 제출된  자료가 무려 8억여원의 차이가 나는데 무엇이 맞는지 밝혀 주시고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4개소에 분산 예치한  이유는 무엇이고 기금설치 운영은 의회의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방자치법 35조에 나오는 사항입니다만, 기금운영 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지않고 그냥 집행을 해나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구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준섭    허영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3시 3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감사중지)

(15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준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한소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한소환 위원    한소환 위원입니다.
  전문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이 '92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이후 만 3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동 시행령 제117조 4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의 건축신고 처리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도 들어보지 않고 강제로 읍면동에 위임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읍면동에서는 건축직이 아닌 토목, 농업, 행정직등  건축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추지 못한  공무원이 건축신고 업무를 처리하고 있고 이러한 전문지식이 없는 공무원들조차 자주 인사이동이 되고 있어 각 시군의  건축업무 처리를 위한  무료 설계등  대주민 행정 서비스에 차질을 빚고 있는 읍면동이 많음에도 건축직렬 공무원을 채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고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 또 하나 충청남도 및 산하 각 시군에서 민선 단체장 취임 직전에 단체장의 사무위임 전결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사무관리 규정 제16조 2항에 정한  바와 다르게 훈령으로 정하지 않고 규칙으로 제정 시행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전결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하여 시행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은 없는가 , 있다면 무슨 문제가 있고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요?
  골프장의 취득세 부과액중 미수액은 얼마이고 미징수된  이유, 그리고 채권은 확보하였는지요?
  도 공원화 사업 14개소는 어디이며 현재 진척사항과 사업 선정기준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준섭 윤창한   위원님 말씀하시죠.
윤창한 위원    윤창한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 답변을 해주시죠.
  총괄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료 주신 것 31체이지 도청 차량을 운영하는 주차관련이기 때문 에, 회계과장님의 업무죠?
○회계과장 조광호    주차는 총무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윤창한 위원    줄 긋고  하는  관리관계는 회계과에서 하는  줄 알았습니다.
○회계과장 조광호    예, 장소관계는 관련이 됩니다.
윤창한 위원    제가 주차 가능대수를 보니까 자료에 나온 것이 430대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직원현황 차량보유 대수가 697대하고 기타 차량 88대 해서 785대이죠?
  여기 자료에는 그럼 , 공공차량은 안 들어갔습니까?
○회계과장 조광호    이 자료는 제가 안 뽑았습니다.
  시설면만 회계과에서 하고 소요판단은 종무과에서 합니다.
윤창한 위원     그럼, 총무과장님?
  간단한  사항이기 때문 에 제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말씀드립니다.
  지금 주차가능대수가 430대로 되어있고 주차시설이 785대입니다.
  거기에다 우리 공공차량은 안 들어간 것이죠?
○총무과장 남용훈   예, 23대가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윤창한 위원     그럼, 약 800대 되네요?
  480대 주차가능 대수 중에서 800대가 일단은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 도청에 들어 온다는 가정으로 봐야 되겠죠?
○총무과장 남용훈 지   금   아시는 바와 같이 10부제 운행이 되고 있고 현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절대 주차면적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제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창한 위원    평균적으로 얼마나 주차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남용훈    주차 가능대수가 430대라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이런 정도는 매일 주차가 되고 있습니다.
윤창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청사를 보면 외길 통행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외길 통행까지 합쳐서도 430대가 안될 것 같고 그것까지 한다면 약 650대 정도가 주차하고 있다고 가상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차가능 대수는 지프가 회전가능한 것이 주차가능 대수인데 지금 현재 관내 주차장은 회전하지 못할 정도의 복잡한  주차시설이죠?
○총무과장 남용훈    그렇습니다.
윤창한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430대를 초과했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총무과장 남용훈 제   가   주차관계와 관련해 가지고 그동안에 여러 각도에서 조사를 해 봤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대략 450대 정도는 주차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지만 그 이상 주차되는 것은  제가 그동안 파악한  내용으로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윤창한 위원    다름이 아니라 지금  도청이라면 적어도  도민들의 민원을 상대하는 곳으로 민원인들이 주차할 공간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다고 보면 우리 도청 직원들의 보유차량 때문에 아니면 의원들의  차량 때문에 민원인들의 주차가능 면적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거의 공간이 없습니다.
  그럴 경우 도청 직원 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10부제를 할 것이 아니라 4부제, 5부제를 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도민들을 위한 인본행정의 자세에서도 그렇고  그것이 바로 공직자의 자세가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10부제를 4부제나 5부제로 더 확대할 의향이 있어야만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남용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내 주차장 문제는 저희가 한계점에 와 있다고 시인하고 있고 어떠한 형태가 되더라도 개선이 되어야 한다, 국감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민원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주차시설을 만들어 줘야 한다는 이런  판단에 따라서 주차대책에 대해 지금 여러 각도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지난 9월중에 저희 청내에 약 200명 정도의  직원들을 무작위로 추출해 가지고 공청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 쪽의  의견이라든지 , 약 1,000여명의 직원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그것이 현실적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 어떠한 형태가 되었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재대로는 운영할 수가 없다 하는  판단에 따라가지고 개선책을 불원간 마련해서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창한 위원    주차료를 받는 것이 차라리 5부제나 10부제로 운영하는 것보다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방법은 검토해  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총무과장 남용훈    그것도 저희 대안중의 하나로 들어가 있습니다.
  타 시도에도 지금 자동차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전부 다 그런 포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운영상태를 조사한  바도  있고 해서 저희 실정에 맞는  방안을  선택해  가지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창한 위원    그럼 , '96년 1월1일 이후부터는 대책이 강구되겠습니까?
○총무과장 남용훈    어느 시점으로 지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윤창한 위원    제 얘기는 급하다고 9월부터 검토대상이 되었다면  최소한도 연말 다 와서는 구체적인 방안은 섰어야 되지 않겠느냐 , 내년부터는 새로운 계획대로 주차장 확보를 하고 도민을 위해서 서비스 행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을 잡아야 될 것이 아니냐는 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남용훈    몇 가지 대안을 마련해 가지고 검토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 계획도 연내에 보고를 드려 결정을 받아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고 있고 지사님께서도 몇 차례 말씀이 계셨습니다.
  어떠한 형태가 되었든지 개선해야지 이런 상태로는 되지 않는다 하는 판단하에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최대한  연내에라도 어떤 형태가 되었든지 방침을 받아가지고 내년초부터는 개선하는 방안으로 운영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윤창한 위원    아울러서 의원으로서는 의원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민원인들에게 상당히 미안한 감을 갖고 있다는 것에 유념하셔서 개선하는 방법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남용훈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면에 민원인 주차장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고 현재는 구 교육위원회 자리 그 앞에 약 20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민원인 주차시설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준섭    전영준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죠.
전영준 위원    지금 주차문제가 근래에 와서 거론된  것입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4대때부터 거론되었는데 지금에 와서 한계점에 달해서  9월달 시행계획을 가지고 공청회를 했다면 언제 해야 되겠다는 목표가 있다는 확실한  답을 해주어야지, 그리고 또 민원 1회방문 처리하는데 충청남도 넘버를 달은 차가 민원 때문에 와가지고 대전 넘버를 달은 차가  꽉 들어차서 주차를 못하고 도청을 배회하는 사정이 있을 때 총무과장님은 민원처리 사항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남용훈    서둘러서 해결해야 할 사항으로......
전영준 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계획에 의해서 확실한 답을 해주어야지요?
○총무과장 남용훈    말씀드린 대로 연내시한을 ...
전영준 위원    행정감사때 확실한  답을  안하면 언제 또 우리가 총무과장 불러서 물어볼 기회가 있겠습니까?
○총무과장 남용훈    연내 시안을 마련해 가지고 내년초 부터는 가능한 시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전영준 위원    그리고 한가지 첨부해서 말씀드릴 것은 충청남도 넘버 달은 민원인 차가 대전 넘버 달은 차 때문에 들어오지 못하고 도청을 배회한다는 생각을 머리속에 꼭 넣고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1회방문 처리를 한다고 하는데 주차문제를 처리하지 못하고 무슨 1회방문 민원을 처리한다고 하는지 , 이것이 구호에 그친 민원이지 주차장 하나 안 만들어 놓고 민원해결이 어떻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차를 대고 민원인이 들어와서 업무를 봐야하는데 주차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무슨 1회 방문 민원 해결이 잘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93년부터 거론된 것인데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한계점에 달했다, 알면서 안 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큰 소리치느냐면 저는 차가 없기 때문에, 분명히 넘버에 대한 문제는 고려해야 할 것이 아니냐, 충남 도청에 충남 넘버를 달은 차가 들어오지 못하고 대전 넘버를 달은 차가 꽉 들어차서 아침에 누가 와서 주차를 하는지 모르지만 아침에 주차해서 하루종일 이동도 안하는 주차상태의 차가 80%가 있습니다.
  그러면, 잠깐 와서 일을 봐야할 차가 들어오지 못하고 하루종일 주차해야 할 차가 막고 있다는 얘기는 민원의 고충처리를 해주는 입장에서 집행부의 의지가 부족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총무과장 남용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준섭    박태산 위원님 말씀 하시죠.
박태산 위원    박태산 위원입니다.
  지금  전영준 위원님께서 지적하셨고 윤창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우리 충청남도청이 대전 시내 한 복판에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약 8 90%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98%가 대전 넘버가 부착되어 있는 차량이 주차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충청남도민이 이용해야 될 주차장을 대전시민의 98%가 이용하는 것으로 넘버를 봐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현실화한다고 또 연구를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유료화를 할 용의는 없는지, 일반 주차장에 버금가는 유료화를 하면 주차대수도 적을 뿐만 아니라 증가된다는 차원에서 유료화를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남용훈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직원들이 소유하고 있는 차가 주차시킬 수 있는 한계상황을 초과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유료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나도 유료화를 하겠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다 수용을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국장급 이상 간부들만 유료화를 시키는 방안, 그리고 과별로 티켓형식으로 주차한계 범위내에서 배부하는 형태등 여러 가지 안을 검토하여 시한을 마련해서 확정할 단계에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가 되었든지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연내에 시안을 결정하여 내년부터는 새로운 제도로 주차장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의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민원인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공간이라는 것이 대략 20대분 정도는 평소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포괄적으로 주차를 시킨 후 민원인이 뒤에 와가지고 주차를 시키지 못하는 선례도 있었다는 것을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전영준 위원     지금 통근버스를 운영합니까?
○총무과장 남용훈    하고 있습니다.
전영준 위원    통근버스가 몇 대나 됩니까?
○총무과장 남용훈    5대입니다.
전영준 위원    통근버스 운영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몇 번을 움직이고 어느 코스를 도는데 몇 명이 타고 몇 명이 내리고 도청인원이 몇 명이며 필요성이 있다, 필요성이 없다,  어느 기준치로 직원이 이용해야 될 텐데 안하고 있기 때문에 통근버스는 필요 없다, 통근버스를 활용한다면 주차난을 해결할 수 있다하는 것을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남용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준섭    유제풍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유제풍 위원    유제풍 위원입니다.
  '94년도, '95년도 도세를 잘못 부과하여 이의 신청된 징수액과 체납감면, 결손처분에 대하여 그 이유와 처리결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95행정정보공개 추진 위원별 실적과 '96년도 행정정보공개 추진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준섭    이시우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시우 위원    앞에서 요구했던 자료는 잠시 후에 주실 것으로 믿고, 우선 몇 가지 묻겠습니다.
  국장께서 주요 업무보고 해 주신 유인물 5페이지, 공무원 교양도서인 자치행정, 지방재정, 도시문제 지방자치등을 구입, 배부한다고 되어 있죠?
  전체 직원에게 구입 배부가 되는 것인지, 도서별로 배부대상을 알고자 합니다.
  이유는 정보화시대에 공직자들이 자기 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려면 최소한의 교양도서쯤은 전체직원에게 배부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전체직원에게 구독이 될 여건이 되는지 알고자 합니다.
  16페이지, 지방세 특별감사반이 4개 시군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1억1,500만원을 추징한 사실이 있는데 주된 과세누락 유형이 무엇인지 알고자 합니다.
  또한, 동일 사례에 대해서는 여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세무직 공무원에 대한 전문교육, 또는 법규해설 등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95년도의 세무공무원에 대한 교육실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위원이 요구했던 감사요구 자료에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42페이지, 전보제한자 관리, 감사요구자료 2-1번 '95년도 전보제한자 전보발령 현황을 보니까 6개월미만 1년 이내에 전보한 인원이 53명이 됩니다.
  그 사유를 보면 전체의 81.1%인 43명이 상향 전보로 되어 있으며 근거는 총무처 인사 12115-5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공무원법이나 공무원임용령으로 전보제한  기간이 명기되어 있는데 이를 위반해도  되는 것인지, 또한 상향조정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자 합니다.
  인사지침 등으로 상향조정의 범위를 정해놓은 것이 있는지, 예를 들어 직제 서열상 밑에 있는 실국에서 직제상 상위 실국으로 전보되면 상향조정이며 전보제한  기간내에 자리를 옮겨도 되는 것인지, 두 번째  49페이지, 동일 직위에서 3년이상 장기근속한  공무원 현황을 보니까 전체 266명의 33.2%가 기술직 공무원입니다.
  그 중 전산직 10명, 통신직 10명으로 부서가 한정되어 있어 순환 보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만, 농업직 20명, 임입직 15명, 보건직 10명, 토목직 22명등은 그들의 사기문제를 고려해서 순환보직을 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순환보직을 시키지 않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요?
  아니면, 다가오는 12월 조직개편시 반드시 이를 순환보직 시킬 용의가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51페이지, 공무원 취미클럽에 대해서 공무원들의 여가를 이용하여 취미활동을 지속케 함으로써 자기소질 개발을 하고 동호인과의  정기적인 활동 모임등으로 심신단련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데 본청에 13개 946명이 들어갑니다.
  안타까운 것은 연간 지원이 1인당 9,513원꼴로 총 900만원밖에 지원이 못되고 있다, 이것은 아무래도 '94년도 행정감사에서 본 위원이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공무원들 사기진 작 차원에서는 '96년도 본예산을 어떻게 확보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폭적인 예산 상향조정이 되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준섭 위원장께서 요구한 자료인데 '95년까지 과오납금 발생현황을 보니까 총 과오납금이 48억1,400만원인데 그 중 조정착오, 법령운영 미숙 등으로 과오납이 총 과오납의  91.8%에 이릅니다.
  다시 말해서 각종 세금을 부과하는 징수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업무미숙도 있어서 향후 세원관리에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 장준섭 위원장 요구자료 중 461페이지, '95년도 취득세 과징현황을 보니까 연기군에서  106억2,700만원 부과에 '95년도 9월 30일 현재 징수액이 19억6,500만원으로 미수액이 무려 81억6,200만원입니다.
  목표대비 19.8% 밖에 징수가 안 되었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다, 알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준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지금까지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국장님, 답변이 가능한  부분부터 답변해 주시고  준비가 필요하신 것은 답변순서에 대해 준비가 필요하다고 하는 내용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0가지에 대해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유덕준    윤석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조직개편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다, 이를테면 신분상의  불이익 또는 기구축소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인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상당히 초조해 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앞으로 조직개편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조직개편 후에 우리 공무원들의 동요를 어떻게 방지하겠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조직개편은 심대평 지사께서 취임한 이후  우리 도정발전 기획단을 구성하여 5개 분야에 걸쳐 지금  심의를 하고 있는데 그 중 핵심적인 부분이 조직 개편과 도지사 공약사업에 대한 실천계획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도정발전기획단의 일원으로써 우리 지방과의 조직관리계가 참여를 하여 기획관리실 기획관 주도하에 지금  현재 개편을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개편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내무국과 소상하게 협의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지금 현재 조직개편이 어디까지 왔느냐 하면 1차적인 실무자의 시안을 만들어 가지고 내무부에 일응 협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국이상의 변경을 가져오는 조직개편은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밖에 없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내무부와 사전 정충을 해서 처리할 수 밖에 없는데 지금 조직개편을 전국의 광역자치단체가 전부 원하고 있기 때문에 광역자치단체의  실무자들이 모여서 그동안 두 번에 걸쳐서 협의를 실시했습니다.
  그 공통적인 분모는 내무부에서 통제를 최소화하는 것 밖에 없다, 하는 결론에 이르러 가지고 내무부에서 최종적으로 저희들에게  협의를 해주었던 것은 기획관리실, 내무국, 감사실, 민방위재난관리국 이 4개의  조직을 포함한  10개의 기존 국의 변동없이 명칭을 바꾸거나 기능을 조정하는 것은 가하다하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가 세부적인 조정작업을 약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조정작업을 현재 실무진에서 하고 있는데 조정작업이 이루어지면 1단계로 도지사 주재하에 실무자 전원이 참여해서 토론을 해가지고 조직의 1차안을 작성한 다음 그 안에 대해서는 도의회를 비롯하여 실국장들 또 기자단에게  전부 공개를 하고 공개적인 토의를 거쳐 최종안을 작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직개편을 저희들이 금년 이내에 한다고 하는  목표를 확실히 지킬 것을 저희들도 다짐을 하면서 그러한 공개적인 방식에 의해 우리 공무원들에게 조금도 동요없이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대전제는 아무리 조직개편이 논리에 맞고  이상에 맞는다 하더라도 현실을 무시해서는 안된다, 그 현실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 공무원들의 신분보장과 공무원의 현원에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조직의 안정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절대 공무원들에게 그렇게 큰 불이익은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공무원들에게  충격을 최소화 시키면서 능률을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조직개편을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걱정하는 만큼의 엄청난 조직의  감소나 축소는 있지 않을 것이다, 또 속칭 얘기하는 요직의 변동도 크게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면서 약간 현재에 있는 조직을 이쪽으로 옮기고 저쪽으로 옮겨서 가능하면 기능을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가 아니라 얘기해 봐야 그것이 변화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더 혼란을 가중시키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드리는 것입니다.
  내부적인 조율이 끝나면 내무위원님에게는 틀림없이 회기중 다른  임무가 있다 하더라도 제가 간담회 형식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말씀을 사전에 드리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윤석우 위원     국장님께서 하신 말씀에 저도 상당히 수긍이 갑니다.
  공무원도 똑같이 우리 국민의 일원입니다.
  그렇다면 이들도 마음놓고 근무를 하여 자율껏 열심히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되어야 되는데 민선 단체장이 출범을 하면 그러한 일이 별로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까지 일들을 해왔는데 국장님께서 방금 전에 소폭적인 적은 수의 기구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현재 파악하여 알고 있는 사항은 대폭적인 조직개편을 하겠다 하는 의미로 얘기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러한 조직개편에 관한 어떠한 확대방안이라든가 변화가 있을 때는 우리 공무원들한테 물어서 이제 한 식구이니까  같이 상의를 하여 방금 말씀드린대로 축소로 인한  불안감 이런 것을 떨쳐 버리고 자신있게 근무할 수 있는 풍토가 마련되어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제가 답변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국장 유덕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조직개편의 기본방향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안을 만들어서 확정시켜서 발표하는 형식이 아니고 일단 잠정안을 만들어서 의회 또 실국장들에게 사전에 공개를 하여 충분한 토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얻어지는 안을 선정할 것이기 때문에 실국장들과 충분한 사전협의와 토의를 거친다라고 하는 점에서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하지는 않겠다, 다시 말하면 우리 실국에 있는 공무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최선의  방책을 강구하겠다 하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위원장 장준섭    전영준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죠.
전영준 위원    윤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입니다.
  민선 지사 출범이후 조직개편에 대한 문제가 도 모든  공직자의 가장 중요한 사안이고 거기에 초점이 맞추어져서 획기적인 조직개편이 뒤따를 것이다, 발표할 때는 그랬었는데 지금 내무부 상부기관의  여러 가지 제약을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조직개편을 발표했을 때 공직자의 분위기는 지금의 분위기보다 더 어수선한  분위기였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또 민선지사가 출범하면서 5급 승진제도로 개선한  것도 민선지사 출범 전부터 있던 것은 아니죠?
  후에 발표된  것 아닙니까?
  거기에  따른 부작용도 보통 예견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시험에 의한 승진이 아니고 추천에 의해 승진했을 때 정실문제, 거기의  결정에에 따르지 않는 공무원의 불복자세를 이해시킬만한 확실한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인사정책, 이것이 맞물려 돌아갔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다행히 공직사회 안정과 분위기 쇄신이라는 제목과 같이 제일 첫째 , 자기 신분이 불안스러우면 능력이 있건 없건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다 자기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늦게나마 내무국장님이 뚜렷한  소신을 밝혀서 출발할 때의 의지보다는 상급기관의 제약이나 여러 가지 여건이나 현실을 감안하여 공무원 사회가 안정되는 분위기 속에 쇄신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내무국장 유덕준   예.
전영준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우려되는 것은 지난번 6.27선거 이후 가장 핵심적인 단체장 선거에서 공무원의 선거분위기 자세가 선거가 끝난 이후의 자기의  위치정립에  따른 불이익이 오는 그런 예감속에  공무원이 단체장 선거에 깊이 관여한  느낌을 주는 신문 보도가 수십차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 산하의 전체 공무원은 조직개편에 대한 신경을 더 깊이 쓴 것도 사실이고 또 도 의정에 참여하고 있는 도의원도 조직개편이 과연 지금 목적대로 인원을 줄이는 것도 아니고 능률제고를 위한 것인데 조직개편을 잘못 건드려 안한 것만 못하다는 결과가 나왔을 때 도정에 참여하고 있는 도의원의 책임도 뒤따를 것이  아니냐, 이렇게 걱정을 해서 지금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직사회 안정과 분위기 쇄신속에 도지사 선거 이후 신문에 보도된  양분화 된 듯한 내부갈등은 완전히 해소가 되었습니까?
○내무국장 유덕준    지금은 해소되었다고 저희들은 봅니다.
전영준 위원    해소되었다고 보는 과정에 조직개편이 잘 되었으면 모르지만 만인이 평등한  조직개편이 안 되었다고 할 때 차라리 시한을 두고 서서히 개편하는 것이 본 위원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내무국장님은 어떻습니까?
○내무국장 유덕준    제가 생각할 때는 조직개편은 할 때 해야지 그것을 조금씩 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전영준 위원    할 때 하는데 지금은 제한적인 내무부 방침 때문에 못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내무국장 유덕준    지금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과를 폐지하지 다른 과를 만들고 하는 것은 내무부 승인 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
전영준 위원    지금 일부에서는 조직개편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이나 방침이 일부 실무자선을 떠나 누설되어 불이익을 받는 공무원이 예견되는 사람은 사전에 방어적인 태도까지 나와 불만이 토로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내무국장님 감지한  사실이 없습니까?
○내무국장 유덕준    저도 이러한 얘기는 여러군데서 많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공개적으로 할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전영준 위원    지금 상위기관의 직책을 가진 공무원들이 조직 개편에 대한 불만이 점점 시작되려고 하는 찰라보다 더 심화되었다, 지금 내무국장님  얘기대로 내무부 지시에 의한 대통령 권한속에 있는 소폭으로 단행된다면 다행히 봉합이 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 부작용이나 거기에 대한 공무원의 노출된 사항을 진압시키고 이해시킬만한 내무국장님의 설득이 갈만한 방안이 있습니까?
○내무국장 유덕준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미리 공개하여 그 사람들의 얘기를 충분히 들어 일리가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전영준 위원    하여튼 금년안에 조직개편 한다는  얘기죠?
○내무국장 유덕준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준섭    정재택 위원님 질의하시죠.
정재택 위원    저는 오늘 질의를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조직개편이라고 하는 초미의 관심사항, 또 우리 충남도정의  매우 주요한  부분이 거론되었기 때문에 결심을 무너뜨리고 큰 마음먹고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혁은 할 때 해야 됩니다.
  어떠한 통치자든 행정가든 해야 할 일을 이해 당사자들의 구구한  의견에 휘말려서 결심이 이리 무너지고 저리 무너지고 유야무야 , 우물쭈물, 우왕좌왕 해서는 나라꼴도 안되고 단체꼴도  안된다, 때문에 심대평 지사가 취임한  금년에 해야 됩니다.
  지금 어떤 부서에서는 하루종일 도장하나 찍고 하루 해 보내는  부서도 있고 어떤 부서는 밤새도록 일해도 언제 일을 끝낼지 모르는 부서도 있다고 하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의도적으로 불합리하게 특정공무원들에게 특정한  불이익을 주지 않는 것이라면, 대를 위한  것이라면 소신껏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해야 되는 것에 대해 어떠한 정당성, 도덕성, 합목적성 이것이 객관적으로 자명하게 드러난다면 충남 도정발전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은 해야지 언제까지나 이 눈치보고저 눈치보고 무엇을 하려다가 여기서 떠들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이것은 절대로 행정가, 정치가로서는 금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일설에 의하면 심대평 도지사가 취임한지 다섯 달이 되었는데 개혁성이 약하다 하는 것이 지금 대두되고 있는 것입니다.
  제대로 하려면 하고 변화를 보여주려면 보여주고 이제 2백만 도민에게 뭔가 보여줄 때가 왔다, 이렇게 생각되어서 내무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연내까지, 또 해야 될 때는 해야 된다 하는  적극적인 취지와 찬성을 보내면서 감사라는 것이 위로감사, 격려감사도 있는 것이니까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준섭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대답없음」)

  없으시면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유덕준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예산 사용잔액 162억원을 쓰지 못한 것은 어떠한 이유가 있든지 간에 도가 사업계획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데서 이루어진 것이고 이것은 복지부동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까지 지적을 하시면서 질타를 하셨습니다.
  저도 우리 윤위원님께 적극적으로 공감하면서 이 예산사용을 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업계획이 현저히 변경되어 도저히 시행할 수 없는 장애가 발생했을 경우 , 두 번째는 사업을 시작하고자 여러 가지 제약 요인과 사전 준비가 많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려 제때에 하지 못하는 경우, 세 번째는 사업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여건이 변화되어 중도에서 완전히 사업 계획을 취소하는 경우, 네 번째로는 사업을 하고  잔액이 남아서 불용처리 되는 경우 이렇게 여러 가지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만, 문제는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한해의 예산을 세울 때 그 예산이 100% 집행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할 때 사전 사업 계획을 충분히 협의하고 검토하여 완벽하게 한 번 세워진 예산은  반드시 집행되고 추진되는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걱정의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면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윤석우 위원    한 가지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께서 충분한  해답을 주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난 5월 1일날 보니까 백제문화권정비사업의 일환으로 현재 예산을 전용해서 쓴 부분이 있고 부여쪽의 라성 발굴현장에 쓰이는 돈을 미리 전용해서 쓴 일도 있습니다.
  방금 전에 하신 말씀 중에서도 앞으로는 정확하게 쓰일 곳에 쓰겠다 하는 답변을 주셨는데 현재 부락별로 본 위원이 다니면서 살펴본 경험으로 소규모 사업이라든가 부락단위 사업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몇 백억씩 되는 돈을 쓰지 않고 해서, 예산이 쓰이지 못한  부분을 적절하게 국장께서 잘 판단하여 반드시 쓰일 곳에 쓰는 그런  예산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유덕준    감사합니다.
  세 번째, 숭모회 이사장의 부당성을 민원으로 제출했는데 답변도 없이 승인했다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숭모회는 민법 제32조에 의한 임의단체로써 우리가 그 내부적인 이사회 구성여부를 일일이 심사하여 하나하나를 승인할 것이냐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민법 제32조에서 인정한  설립을 허가한  시도지사가 그 임의단체에서 제출한  임원에 대해 받아 특별한  임원의 취임과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불합리한  조건만 없으면 그대로 승인하는 것이 지금까지는 관례였습니다.
  숭모회 이사장의 선출은 자기들끼리 내부의  정관에 의해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이었기 때문에 그 내부의  공금유용 문제와 우리와는 사실상 관계가 없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내용을 깊이 따져보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신청 해온 것을 그대로 승인했다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 민원은 우리한테 제출되어 처리했습니다만, 5월 19일자로 회신을 했는데 주소가 잘못되어 다시  반송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달이 안된 것이지 우리가 회신을 하기 싫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회신 원본은 언제든지 저희 문화체육과에 오시면 보실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윤석우 위원    물론, 우리 도와는 상관없는 일인데 공주시에서 숭모회 현판을 하는데 1,000만원씩을 지원 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숭모회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자세히 알아본 결과 그 당시의 임원진이 잘못되었다 해서, 민원은 민원인이 와서 접수하나 우편물로 접수하나 똑같은 민원으로 취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생각해서 민원인을 불러 거기에 대한 연유를 물어본 뒤에 해도 관계없는데 5월 19일날 서류로 거기에 대한 해명을 듣고 나서 허가를 해주어도 되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등본을 확인해  보니까 7월 5일부로 해서 승인이 나갔더군요.
  이런 것도 작은 사항이지만 어쨌든 민원으로 접수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여 그 민원인을 불러 알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의미에서 답변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내무국장 유덕준    다음부터 유념하겠습니다.
  네 번째, OECF차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OECF차관은 본래 우리 의료원의 의료장비를 구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차관을 도입한 것입니다.
  그 차관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내무국 소관이 아니고 예산담당관실의  공기업계 소관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공기업 담당자로 하여금 이것은 별도로 윤위원님께 설명을 올리도록 당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비지원 사회단체가 30여개나 대전시에 주소를 두고 있음에도 지원이 되었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도비지원 단체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실질적인 충남의 지부이면서 소속은 대전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도 있고 충남대전을 같이 관장하는 단체도 있고 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지원된 것으로 압니다만, 문예예술진흥기금에서 나오는 이자로 지급하는 경우는 충남단체가 아니고는 일체 지원한  사례가 없습니다.
  이런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전충남을 함께 관장하는 단체로서 대전시에 있다든지 또는 충남만 관장하는 단체이지만 불가피하게 대전에 있다든지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순수하게 대전에 거주하면서 대전시에서 주 활동을 하는 단체에게 보조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없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석우 위원    그 부분에서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지원 현황을 보니까 상당히 적은 액수로 적게는 100만원부터 시작해서 1,000만원, 많게는 2,000만원, 3,000만원도 민간사회단체 등에 지원이 되었는데 국장님께서는 이들 사회단체에서 충청남도민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또 도에서 적든 크든 지원을 하고 있는데 한 번 정도는 현황을 살펴볼 만한 과연 돈을 지원 받아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충청남도민을 위해서 쓰여지는 돈인지 아니면 그 사회단체 명맥을 잇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지도 짚고  넘어갈 부분이 아닌지......
○내무국장 유덕준    알겠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과 직원과 보건과 직원의 징계에 형평성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중소기업과 행정 7급 민풍기가 해임이 되었는데 그 친구는 '91년 11월 4일부터 '93년 8월 31일까지 농어촌 공업유치사무소에 근무한  자로서 전세보증금 2,000만원과 사무실 임대보증금 2,300만원을 유용한  혐의로 해임처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태창성은 '91년 7월 25일부터 '93년 8월 2일까지 천안군 환경보호과에 근무한  자로서 지역업체인 친안시 소재 동우환경주식회사로부터 2회에 걸쳐서 20만원을 수수했기 때문에 우리가 경징계인 견책 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액수의 과다와 함께 우리가 제일 중시하는 공금을 유용했기 때문에 민풍기는 해임 처분되었습니다.
윤석우 위원    해임조치와 동시에 고발조치는 없습니까?
○내무국장 유덕준    변제를 완전히 다했기 때문에 고발조치만......
윤석우 위원    그것은 잘못된  얘기죠.
  도둑놈이 도둑질하고서 물건 제자리에 갖다 놓았다고 처벌 안합니까?
  그것은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고, 일단은 고발조치를 해서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발판을 만드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지 돈만 회수했다고 해서 처벌 안하고, 그것은 상당히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해임과 동시에, 상당히 큰 액수인데 반드시 고발조치가 따라서 차후에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공무원 사회가 기강이 잡히지 않는다면 국민들이 누구를 믿고 살림을 하겠습니까?
○내무국장 유덕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직 담당공무원으로서 도에서는 8명이 더 필요하고 시군에서는 90명이 더 필요한데 전문직, 아마 단체에게  보조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없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기술직과 행정직 복수직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 데 저도 공감을 합니다.
  행정직과 기술직이 복수를 의미할 때는 그 부분이 기술의  성격을 충분히  띄는 업무이기 때문에 복수직으로 되어 있을텐데 지금 행정직들이 거기에 근무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또 저도 일선에서 시장군수를 했습니다만 그게 한 번 앉으면 행정직을 기술직으로 바꾸는 것도 상당히 어렵고, 기술직이 하던 것을 또 행정직으로 바꾼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은 기회가 되는대로 하나씩 하나씩, 일시적으로 전부 할 수는 없지만 가급적이면 복수직인 경우에는 기술직이 차지하는 분위기로 유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석우 위원    현재 일반 지방공무원 선발시에 선발하는 기준이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행정직이면 행정직, 기술직이면 기술직에 따르는 인원 숫자를 생각을 해서 선발해야 할 텐데 그런  것은 현재 고려 안되고 있습니까?
○내무국장 유덕준    인원숫자를 제한하는 것은 없고 , 그때그때 기관장의 판단에 따라서 행정직을 줄 거냐 기술직을 줄 거냐 , 복수직으로 주는 직렬은 기관장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런데 대개 기관장들은 전에 행정직이 있었으면 그 다음번에 보직을 줄 때도 행정으로 또 보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행정직에서 기술직으로 바꾸려면 행정직은 한 명이 줄어드는 경우가 되고 기술직은 한 명이 늘어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것을 바꾸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기술직으로 보직을 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것을 한 번에 다 바꾸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윤석우 위원    그런데 조직개편을 그렇게 방대하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행정직을 기술직으로 바꾸는 것도 이렇게 어려운데.
○내무국장 유덕준    이게 현원이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조직개편은 현원이 있어서 민방위국에 있는 것을 내무국에 둘 거냐 , 내무국에 있는 것을 농정국에 둘 거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사람 정원을 줄이고 늘리는 것보다는 쉽습니다.
윤석우 위원    알겠습니다.
○내무국장 유덕준    일선 공무원의 수당 말씀을 하시면서 모범 공무원들에게 월 2만원씩 주는 것이 12년째 오르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공감입니다.
  이것과 아울러서 지금 민원수당이 2만원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상당히 오랫동안 인상이 안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세무수당, 감사수당은 지금 8만원까지 올라 있습니다.
  형평에 안 맞는데 이것을 정부에 여러 번 건의를 해서 총무처에서 한꺼번에 다 올려 주지는 못하고 아마 3만원 정도로 조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윤석우 위원    조정이 되었습니까?
○내무국장 유덕준    아직 안되었습니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차츰 조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총무처에서도 이것을 알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석우 위원    그런데 물가상승률 대비 또 인건비 대비해서......
○내무국장 유덕준    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윤석우 위원    모든 게 다 올랐는데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면서도 수당이 현실화가 안되다 보니까, 위험수당, 민원수당, 기술수당, 가족수당 등  여러 가지 포함되어  있는데 10년전에 책정되었던 것이 지금까지 안되었다면 위의 간부들이 구태의연하게 근무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것들은 빨리 잘못된  부분은 발굴해서 위에 건의를 해서 이게 받아들여지게끔 해야지, 지금까지 안되었다는 것은 근무태만이다 이렇게 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그것을 시인하고 다시  보완하겠다, 이게 작년이나 재작년에 잘못된  부분을 지금 와서 고치겠다면 별 문제인데 , 10년 많게는 12년 이것은 말도 안되는 것입니다.
○내무국장 유덕준    저희들이 제일 곤혹스러운 부분이 이 부분인데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고  또 총무처에서 충분히 이 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총무처 혼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 재정경제원하고 같이 맞물려 돌아가는 사항인데, 경상적 경비의 발표가 나면 이런 것들이 제대를 반영이 안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는 이 부분이 10년전에 되었는데 왜 안되었느냐고 채근을 한다면 저희들이 할 말은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꼭 실현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윤석우 위원    알겠습니다.
○내무국장 유덕준    다음에는 5급승진이 심사제로 변환됨에 따라 공무원들이 불만이 있다고 하는 말씀을 강조 하시면서 인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인사위원회의 제도 보완을 요구하셨습니다.
  5급심사제라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 데 승진제나 심사제로 할 때나 대상자를 뽑아서 내 보내는 것은 똑같습니다.
  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승진시험제로 할 때나 심사제로 할 때나 대상자를 뽑아서 내보내는 것은 똑같습니다.
  옛날에 시험제로 할 때는 공정하게 했는데 심사제로 할 때는 지휘관이 아무렇게나 판단해서 내 보내는 게 아니라 일단 내보내는 절차는 똑같은데 나간 사람이 시험을 봐서 합격하느냐 아니면 심사제로 해서 일단 나간 사람이 일정 교육을 받고서 승진하느냐 하는 차이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심사제냐 승진제냐 하는 것은 시험을 보느냐 아니면 교육을 받고 바로 승진하느냐 그 차이인데 그것이 우리 행정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따져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시험제도로 하다 보니까 근무를 안하고 다섯 달, 여섯 달 시험이 있을 때까지 집에 가서 공부한다고 들어앉아 있어요.
  일해야 될 사람이, 그래서 심사제로 하자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8주정도의 교육을 시켜서 그 교육에서 일정 점수이상을 맞으면 그 교육점수대로 제일 많이 맞은 사람부터 결원이 생기는 그 시점을 기해서 순서적으로 승진시키겠다 그러니까 시험제도 없이 일정한  교육마치고 교육과정에서 일정한  점수를 취득하면 승진시키는 것은 그 사람들이 교육가서 공부하는  그 기간을 빼놓고는 자기 직무에 충실할 수 있지 않겠느냐, 다시 말하면 직무의 공백을 최소화시키겠다고 하는 측면에서 검토가  된 것입니다.
  우리 도는 그래도 지금 까지는 어찌되었든 간에 배수추천을 하면 한사람은  양보하고 단독으로 시험 보는  그러한 형태를 취해왔기 때문에 그래도 인력손실이 적습니다만 경쟁을 하는 곳에서는 5배수 경쟁을 하게 되면 5명이 다 들어가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할만한  주사는 다 들어가서 공부해요.
  그러한 모순을 개선하자고 하는 취지에서 하는 것이지 심사제라고 해서 지휘관이 마음대로 승진시키고 하는 것은 아니다, 옛날이나 똑같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그러나 인사위원회를 좀더 활성화 시켜서 공정성을 더 확보해 주기 바란다 하는 독려의 말씀으로 알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심사제와 승진시험제는 결론적으로 같다는 측면에서 출발하시면 저희들이 부담이적을 것 같습니다.
윤석우 위원    잘 알겠습니다.
  물론 심사제와 시험제의 장단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시험제도 좋은 방법으로 해석한다면 공무원들이 공무원 생활하면서 승진할 때 공부할 수 있는 기회, 사실 그때밖에 없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인성교육이나 전인교육을 위해서 상당히 좋은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심사제와 시험제를 절충하는 방식을 도입해서 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너무 심사제 위주로 하다보면 결국 자기 능력이나 능률 이런 면을 떠나서 윗사람의 눈치나 보고, 손바닥이나 잘 비벼서 출세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기 위해서 볼 때는 열심히  하고 안볼 때는 일을 잘못하는 그런 경향도 있지 않겠느냐 해서 어느 정도의 실력을 구비하는 그런 조건으로서의 시험제 또 자기 능력 제고를 위해서 윗사람의 평가를 받는 심사제 이런 것을 절충해서 같이 병행한다면, 그러니까 한쪽만 선택해서 폐단이 생기지 않는 이런 방법이 있지 않나 해서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무국장 유덕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심사제냐 승진시험제냐 하는 것을 결정하는데 저희들에게 주어진 총무처의 물음은 기관단위로 승진시험제로 할 거냐 심사제로 할 거냐 두개만 놓고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경찰공무원 시험과 같은 절충형이 아닌  둘 중에 하나 선택형으로 했기 때문에 두 개를 비교 분석을 하다보니까 시험제 보다는 심사제가 좋겠다고 하는 것이 여론조사를 한  결과도 그렇게 나왔고, 일선 기관장들의 의견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충남은......
윤석우 위원    여론조사 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내무국장 유덕준    예, 있습니다.
윤석우 위원    저한테도 한번 보여주십시오.
○내무국장 유덕준    예,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건의를 한 것 뿐입니다.
○위원장 장준섭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정재택 위원    저도 방금 윤석우 위원님의 말씀에 100%  동감을 합니다.
  매사가 어느 한쪽에 치우치게 되면 , 이 세상에 완전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사회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제로만 고집을 하다가  공무원의 전인적 능력을 무시하고 공무원을 하나의 시험점수, 시험기계로 전락시키는 그런  폐단도 방지하고  또 완전히 심사제로 만 해서 윗사람한테만 잘 보이고 윗사람한테 아부하는 해바라기성 공무원을 양산하는 것도 방지하고 이렇게 해서 점수 기계도 아니고 해바라기성 공무원도 아닌 가장 이상적인 제도로서 심사 제도와 시험 제도를  앞으로 잘 절충해서 양 제도의 장점을 잘 뽑아서 그야말로 소신있고 또 자기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그러한 공무원을 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유덕준    감사합니다.
  기회가 닿으면 그런  방향으로 개선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허영일 위원님께서 개도 100주년 행사가 연례적으로 해오던 행사를 모아서 모자이크한 것 같다 이런  질책을 하시면서 우리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 내세울만한  행사가 뭐냐 말씀을 하셨고 또 관 주도사업 보다도  주민자체로 할 수 있는 행사가 뭐냐고 질의하셨는데 내년도 8월 4일이 정확하게 개도 10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충청남도와 충청북도가 나누어진 해가 개도 100주년이 되는 해인데, 지금 100주년 행사를 하는 도는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 졍상남북도로 남한지역만 6개 도가 되는데 그중에 다른  도는  아직 생각을 안하고 있는 것 같고 , 충청북도와 우리 도가  이 부분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들이 이것을 계획할 때는 각 부서별로 계획을 하라고 해보니까 도비만 약 30여억원 투자하는 것으로 아주 거창한  계획을 만들어 왔기에 어떻게 하면 최소한의 경비로 100주년을 알뜰하지만 보낼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모색하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기왕에  하고 있는 행사를 100주년 기념과 연계해서 의미를 부여할 수 없겠나 하는 측면에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모자이크가 된 감을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보고는 드렸습니다만 몇 가지 괄목할 만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개도 100주년이 되었지만 도의 역사 같은 것이 없습니다.
  어느 지사가 무슨 지시를 해서 어떻게 해 왔고 하는 것이, 김영환씨가 돌아가시면 자료자체가 없어질 판입니다.
  그런 것들을 모아서 하나로 편찬해 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비롯해서 우리가 다른 때 같으면 의미를 부여할 수 없는 사업을 내년에 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심볼 마크를 만들어서 자긍심을 높여보자 해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3,000만원이나 용역비를 주신 것도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예산을 올렸고, 오페라 나부꼬 순회공연도 생각하고 있고 , 그리고 100주년을 맞이해서 자랑스러운 충남인, 충남을 빛낸 100인을 모아서 의미를 되새겨 보는  다시 말하면 표창을 하는 그런 것도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21세기 충남도정에 대한 구상도 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하는 차원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지역의 민속행사를 이번 사업과 연계해서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는데 가급적이면, 어떤  분들은 이것을 내년 총선에 이용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가급적이면 내년도 선거이후로 행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4일이기 때문에 기념행사를 한다면 큰 문제가 없는데 그것도  따로 하는 것  보다는 도민체전이 내년에 천안에서 열리는데 그때 이 행사도 함께 하면 전국체전 의미도 더 부각시킬 수 있지 않겠나 해서 기념사업도 전국체전 개막식때 같이 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으면서 의미를 찾는, 조용한  가운데 내실을 찾는 그런 행사로 추진할까 합니다.
  그렇게 하고 가급적이면 내년도에 각 시도의 민속경연대회를 주관해서 충청남도 민속예술제를 한번 개최해서 거기에서 100주년 행사와 의미를 같이 해  보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허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대로 색다른 것은 없지만 조용한  가운데 내실을 찾겠다 하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창한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개도 100주년 행사에 대해서 평소에 제가 생각하고 있던 것을 터치(Touch) 하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충남의 역사자료 중 도지사의 행정자료가 없기 때문에 수집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것에 한 발 더 나가서 충남에 역사박물관을 만들어야 된다 그것은 도정의 발자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충청인의 문화, 예술, 정치 등  전반적인 자료를 모아서 앞으로 도청이전을 대비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장소물색도 할겸 과연 우리 후손들이 충청도가 충절의 고향이면 충정의 고향다운 나름대로의 역사관을 심어줄 수 있는, 선거면 선거에 대한 역사 지금부터 30년전의 선거 벽보, 투표용지 등  사료가 될만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시간이 가기전에 그런 자료를 수집해서 충청인을 위한 역사박물관을 꼭 세워야 된다는 그런  각도에서 연구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무국장 유덕준    감사합니다.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인사와 관련해서 인사는 공감이 가야 된다고 지적을 하시고 더욱 공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법에 규정된 인사위원회 사전심의가 철저히 이행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더 이상 제가 말씀드릴 수 없을 정도로 정확하게 인사에 관해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려도 그것은 구구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인사는 100점은 없지만 최소한 60점은 맞아서 공감이 가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을 노파심에서 지적해 주신대로 인사위원회를 사전에 운영하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인사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때 그때마다 100% 동의를 받아서 올라가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는 다 충족을 시키지 못한다 하더라도 인사위원회에 과반수 이상이 사전심의된  가운데에서 인사가 제청되는 그런  관례를 만들도록 저도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하신 정책보좌관과 심의관의 명단과 업무실적을 물으시면서 사실상 이것이 불필요한 제도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허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심대평 지사께서도 정책보좌관이나 심의관 제도에 대해서는 그렇게 탐탁하지 않게 생각하시고 계십니다.
  저도 공감입니다.
  연세가 드시고 정년을 불과 며칠 앞둔 그 분들이 오히려 행정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도적으로 그 분들이 일할 수 없는 시책을 만들어놓은 것은 저도 평소에도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은 민선자치단체장이 들어선 도정으로서는 이번이 마지막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이런 제도는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없애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질의하신 공무원 정년이 법으로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예퇴직을 강요하는 사례는 이제는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절대 강요하지는 않을 계획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공무원들이 평생을 바쳐서 공직에 몸담고 그것을 보람으로 생각했던 그 명예심에 조금이라도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의 보살핌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섯 번째 고충처리 요청해온 사항을 유형별로 얘기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94년도에는  실적이 없었습니다.
  '95년도에는 실적이 2건이 있는데 하나는 세정과에 근무하는 강흔구 주사보가 6급으로 승진 전보를 하면서 어머니가 중풍으로 2년째 병석에 누워 고생하시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2일에 한번씩은 병간호를 해야 된다는 입장을 고려해서 승진하는 사람은 먼 곳으로 내보내는 것이 관례입니다만, 가까운 사업소에 배치한 바 있고 , 보령댐건설사업소에 근무하는 행정 6급 김만상이 부인의 병간호 및 자녀 뒷바라지를 위해서 먼데도 불구하고 보령까지 출퇴근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전보가 되어서 발령 받은지 2 3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만 공영개발사업소로 전보 발령을 해서 처리해준 적이 있습니다.
  또 6급이상 공무원들의 승진후보자 명부를 제출할 용의가 있느냐 하고 물으셨는데 법적근거는 제가 별도로 보여 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은 본인이 요구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전체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본인 것만 보여주도록 명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여드리지 못하고 다만 감사하시는 분의 입장에서, 저희들이 내무부나 감사원에서 감사왔을 때도 어떤 특정한  사람의 내역을 알고 싶을 때는 그 특정한  사람에 한해서 우리가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는 도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실 때 일괄적인 명단을 드릴 수 없고  특정한 사람의 것을 원하신다면 개별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영일 위원    무슨 법인지 법조항만 알려주세요.
○내무국장 유덕준    지방공무원평정규칙 제32조입니다.
○위원장 장준섭    허영일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허영일 위원    국장님, 지사께서 「4천만이 살고  싶은 충남건설」이라는 슬로건을 내걸으셨습니다.
  어떤 조직이든 내부결속이 중요한 것입니다.
  인사라는 것은 내부결속을 파괴하는 작용을 많이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공직자들이 임용될 때 자기 신분보장을 국가가 책임지게 하고 선서를 해가면서 자지 일생동안 공직에 몸을 바쳐온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공직을 퇴직하게 되면 행정을 불신하게 되고 또 자기가 늙도록 다니던 직장을 스스로 원망해  가면서 나가게 됩니다.
  지금 정책보좌관 문제도 그렇게, 충남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 그동안 고충처리 문제가 2건밖에 없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인사의 불평과 고충이 많은 공무원들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게 되면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노파심에서 못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이런  문제는 공무원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정말로 공무원들의 신분보장이 되어서 소신껏 일할 수 있는 그러한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솔직히 제가 이런  얘기를 거론하지 않으려고 했다가, 어느  조직이든지 내부결속이 제일 중요하고 제도적인 문제는 그 뒤에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충청남도 공무원들은 내부결속을 해서 자기 소신껏 도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구축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내무국장 유덕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준섭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휴식을 취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5시 10분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감사중지)

(17시12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준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내무국장님, 허영일 위원님 질의중 남은 부분을 답변을 해 주시고 , 다음은 한소환 위원님의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만 유제풍 위원님의 답변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내무국장님의 답변이 항목별로 끝나고  보충질의  의사가 계시면 보충질의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유덕준    허영일 위원님께서 일곱 번째로 문예진흥기금 조성액이 왜 차이가 나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정확한 뜻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문예진흥기금 조성액은 33억1,300만원이고, 위원님께서 41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4억1,000만원을 41억으로 잘못 보신 것이 아닌데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41억이라고 하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말씀해 주시면 다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국악협회에 지원한  것도 '94년도에 2,700만원, '95년도에 1,200만원이고 그 다음 다음 페이지에 보니까 국악협회 지원액은 200만원, 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말이 뭐냐 하셨는데 그것은 도지회에 지급하는 것하고 시군지회에 지급한 그 차이입니다.
  운영기금은 충청남도문예진흥기금운영조례에 근거를 두고 문예진흥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근거한  문예진흥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어서 그 구성된 위원회에서 연초에 사업계획을 쭉 열거를 해놓고 심사해서 심사한 결과에 따라서 지원을 하기 때문 에 저희들이 임의대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기금을 여러 기관에 넣어 놓았는데 분산유치한  이유가 뭐냐고 말씀하셨는데 기금을 현재 충청은행과 3개 투자신탁에 분산예치를 해서 이자를 한푼이라도 극대화시키자 하는 측면에서 분산예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33억1,300만원의 기금에서 이자가 연간 4억1,000만원 정도 나와서 그 4억1,000만원을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다는 설명을 드리고, 다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허영일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자료에는 33억1,100만원, 내무국 자료에는 41억으로 되어 있는 것은 착오라고 합시다.
  그런데 이 기금을 4군데에 분산시켰는데 경영면에서 과연 어느 것이 이자수입이 크냐, 투자신탁이면 투자신탁, 충청은행이면 충청은행 어느 곳의 이자가 더 크냐를 따져서 큰 쪽에 예치를 하면 이자수입이 더 늘어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자수입이 똑같다는 얘기입니까?
○내무국장 유덕준    여기 보니까 장기우대 공사채 해서 대한투자신탁, 한국투자신탁, 중앙투자신탁에 각각 들어 있는 기금은 14%  내지 15%고, 충청은행에 들어 있는 것은 양도성 예금증서로 해서 주로 12%에서 12.2% 그런  정도로 지금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제가 답변 끝나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허영일 위원    그렇게 하시고, 가급적이면 행정도 기업행정을 하자는 차원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어느 은행이 이자율이 높으냐 하는 것도 생각을 해서 운영의 묘를 기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내무국장 유덕준    알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경영행정 측면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지난번 도지사께 업무보고/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명년도에는 이자수입을 극대화시키자는 차원에서 금융분야의 전문가를 초대를 해서, 할 수 있다면 특채까지도 고려해서 이자수입을 확대시킨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회계 평잔액이 700억정도 됩니다.
  거기에 공영개발을 비롯한  특별회계까지 합치고, 기금이 340억 정도 되는데 그런 것들을 전부 합치면 1,100억정도 됩니다.
  그런 정도를 어떻게 하면 다만 1%라도, 1,000억을 1%만 더 받아도 매월 10억을 벌어들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은 투자 대 효과면에서 분명히 효과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금융전문가를 도입하는 문제도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허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도 그런 맥락에서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능한  수단이 있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영일 위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기금설치 운영을 보면 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에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보면 문예진흥위원회에서 결의해서 사용하게 되어 있다고 국장께서 말씀하셨는데 기금운영은 의회의 의결사항인데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나름대로 사용한다고 보면 지방자치법 위배가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내무국장 유덕준    그것은 아닙니다.
    물론 기금을 새로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대강을 결정할 때는 분명히 의회의 승인도 받아야 되고 의회에서 결정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 기금을 어떤 방법으로 쓰느냐 하는 구체적인 실천은  그 조례에서 정한대로 운영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것은 문예진흥기금 운영조례에서 문예진흥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의 심의를 거쳐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의를 받아서 현재 쓰고 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임무를 부여해준 그 위원회가 대행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허영일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고 결과보고를 하나요?
  보고는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내무국장 유덕준    그것은 문화체육과에서 해야 됩니다.
허영일 위원    이상입니다.
박태산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내무국장님께서 금융문제도 말씀이 계셨고, 신년도부터는 한푼이라도 1전1리라도 금리가 높은 곳을 택해서 하는 방법으로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반상식입니다.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의 연리가 약 2% 내지 3%의 차이가 있다는 것은 일반대중도 다 아는 상식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같은 금리라고 할 때 지역금융권의 체면 등등을 생각해서 분산하는 것도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제2금융권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잘 아시다시피 재무부가 보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1금융권 못지않게 신용도가 있다는 것은 일반시중에 있는 서민도 알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말씀대로 1,000억이 넘는 금액의 2% 내지 3%의 금리차이라는 것은 엄청난데 그것을 그렇게 제1금융권에 넣어야 할 이유가 뭡니까?
○내무국장 유덕준    지금 저희들이 기금같은 것은 제2금융권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만 세입세출과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기금의 운용은 제2금융권으로 선정하기는 아직은 조금 빠르다 그래서 세입세출과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예산집행은 제2금융권을 통해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도 현재 금고가 제일은행으로 되어 있고, 아마 전국적으로 제1금융권으로 다 되어 있을 겁니다.
  그것은 제1금융권에 있는 자금을 제2금융권으로 이자 올리기 위해서 넣다가 만번 하다가 한번 실수하는 날이면 그것은 전체가 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고 다만, 기금을 증식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고려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한 기관에 집중적으로 넣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분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제가 금융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주먹구구식이 될 수 밖에 없었고 전문가가 보면 우스운 일이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금융전문가를 한사람 초청을 해서 그 사람의 자문과 조언을 받는 시책을 강구하면, 한사람 1년 봉급이 3,000만원이다 하더라도 3,000만원의 몇 배되는 이득을 올린다면 우리가 경영사업 측면에서 충분히 고려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편적으로 제1금융권이다 제2금융권이다 얘기하기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태산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준섭    한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원 위원    국장님, 진흥기금의  조성은 유형별로 몇 개나 됩니까?
○내무국장 유덕준    충남도에서 기금은 13개입니다만 그 13개의 기금을 합치면 약 340억정도......
한도원 위원    유형별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유덕준    예, 드리겠습니다.
  다음 답변 올리겠습니다.
  유제풍 위원님께서 '94년도와 '95년도에 잘못 부과된  도세의 내역과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94년도에 잘못 부과된  금액은 총 17억2,000만원, '95년도에 잘못 부과된 세금은 9월말 현재 11억8,300만원인데 금년도는 아직 확정이 안되었으니까 작년도 것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 17억2,000만원이 잘못 부과되었는데 그 중에는 이중으로 납부된  경우가 7,200만원, 착오 부과된 것이 1,800만원, 조정착오가 13억2,100만원, 그 다음에 법령운영상 착오가 3억900만원이 잘못 부과가 되었습니다.
  13억2,100만원이 조정착오인데 조정착오의 주요내용은 이의신청을 했거나 행정소송에서 패소를 해서 할 수 없이 우리가 다시  내놓아야 되는 또 비과세나 감면대상의 법률적용에 착오를 일으켜서 납세자가 자기가 낼 사람이 아닌데 자진신고해서 내놓고 보니까 돈을 잘못 냈다 그래서 환불해 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법령운영상에 문제가 되었던 3억900만원은 등록세는 내고 등록하지 않으면 돈을 퇴해주게 됩니다.
  이것은 등기하면서 내는 비용이기 때문에 등록세를 먼저 내고 그 영수증을 첨부해야 등록을 해주고 등기를 안하면 그 돈을 퇴해 주어야 등록을 하고 등기를 하려다 보니까 저당이 잡혀져 있다든지 재판이 걸려 있든지 해서 등록을 못하는 경우가 생겨서 다시  반납해준 것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외에 이중납부나 착오부과는 전부 합쳐서 약 1억 정도 가까이 되는데 그것은 앞으로 업무연찬을 통해서 더욱 더 심혈을 기울이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행정정보 공개실적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행정정보 공개실적은 지금 까지 유형별로 보면 교통관광 분야에 2건, 건설지적 분야에 1건 해서 현재까지 총 3건입니다.
  그래서 실적이 매우 저조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석우 위원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17억2,000만원을 '93년도에 거두어 들였다 다시  반환한  것입니까?
○내무국장 유덕준    그렇죠.
  일단 거두어들였다가 반환한  것입니다.
윤석우 위원    그러면, 이중 납부로 인해 7,200만원이 반환되었고 착오 부과금으로 해서  반환된  것이 얼마라고 말씀하셨죠?
○내무국장 유덕준    1,800만원입니다.
윤석우 위원    조정착오로 13억2,100만원, 법령 운영상의 문제점으로 해서 반환금이 3억900만원, 조정착오로 해서 13억2,100만원이 반환되었는데 거두어들일 당시하고 나중에 반환할 때 어떤 이자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없이 원금만 반환하는 것입니까?
○내무국장 유덕준    거기에 법정이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윤석우 위원    잘못 부과되어 민원인들한테 발생된  과오납금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부분이 빠진 것 같아서 추가질의를 드렸습니다.
○내무국장 유덕준    한소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첫 번째, 건축직이 읍면동에 없기 때문에 행정직이 건축직렬이 해야 될 건축신고 업무를 맡음으로써 업무가 효과적으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건축직 뿐만 아니라 지금 읍면동에서도 토목직을 상당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분야별로 기술직을 전부 두면 가장 효과적이겠지만 지금  현재 형편이 그렇지 못하고 규모가 큰 면지역은 토목직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면지역은 건축직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개 읍지역은 기술직으로 토목직이 되었든 건축직이 되었든 한  두명씩을 꼭 배치하도록 되어 있고 큰 면지역에는 기술직 한 명씩 배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만, 우리가 지금 전 읍면에 골고루 배치하지 못하는 점은 실질적으로 시골에서  하고 있는 건축업무라고 하는 것은 6㎡미만의 단순한 건축물에 대한 신고처리이고 또 불법건축물을 단속하는 업무이고 건축물 관리대장을 발급하는 단순 업무이기 때문에 행정직도 가능할 것이다 해서 기술직 배치를 안했는데 문제는 기술직을 배치한다 하더라도 기술직들의 이직률이 행정직들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기술직들이 제 위치에 제대로 비치가 못된  경우가 수두룩하다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는 한위원님께서 걱정하셨던 대로 기술직들이 일선 읍면동에 T/O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경쟁시험을 통해 확보를 해가지고 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소환 위원    행정직도 그나마 있는 사람들의 자리가 이동되니까  읍면 주민들은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만약에 건축직이 없다고 하면 그 지역의 연고가 있는 행정직이라도 배치를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오래 있어서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되는데, 오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지로 가면 1년쯤 있다 또 옮깁니다.
  그러니까 전문직이 아니라 행정직들도 그나마 자꾸 옮기니까 주민들한테 기술적인 면도 그렇고 오지에 가면 바로 나오려고 하니까 일이 능률적으로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내무국장 유덕준    참 어려운 질의를 주셨는데, 공무원 개인의 출세욕구라고 할까, 좋은 보직으로 가고자 하는 욕심과 주민의 욕구가 상충했을 때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한 장소에서 근무하는 동안만은 한  업무에 정통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법이 있다면 저희들도 머리를 짜보겠습니다.
박태산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시군별 토목직, 건축직 공무원 현황, 자료 요청한  것 129페이지를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불균형하게 되어 있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어떠한  시군은 5급이 6명이 있는가 하면 그 군은 직급이 높은 사람이 17명이 있고 9급은 하나밖에 없고 어떠한  시군은 높은 사람은 한 명밖에 없고 나머지 9급이 14명이나 있습니다.
  제가 태안사람이라고 태안 얘기를 해서 안되었습니다만, 태안같은 데는 5급이 2명, 건축직은 하나 있지도 않고 9급이 14명이 넘습니다.
  전체 기능직이 얼마가 되냐면 41명, 9급이 14명에 건축직 4명하고 18명입니다.
  죄송합니다만, 9급이라고 일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9급이라고 하면 채용고시에 합격해서 일도 배우지 못한 사람이라고 보아지는데 금년 같은 해에는 너무나 기능직들이 할 일이 많습니다.
  이러한 것은 길게 설명말씀 안드리고 이 내용을 보시면 잘 아시리라 믿기 때문에 깊이 설명말씀 드리지 않고 균형 좀 맞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봐도 균형이 깨졌다고 보아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창한 위원    국장님, 공주는 제가 알기에는 토목직 책임자를 불러서 답변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 때 상황에 따라 충원계획이 따로 있을 것 아닙니까?
○내무국장 유덕준    그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기술직과 관계없이 그 시군의 정원책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9급을 많이 책정해  놓고 있으면 현재와 같은 이런  모순이 나타나고 그것을 8급이나 7급으로 올려서 책정해  놓으면 균형이 맞아지는 경우가 있는데 유독 태안군만 9급이 많이 책정되어 있다고 하면 지금 현원은 8급이나 7급의 결원이 남는데 태안같은 경우는 8급이나 7급으로 정원은 책정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자꾸 다른 곳으로 떠나 버리니까 새로 책정하는 사람이 9급이 들어와서 근무하다보니 9급은 많고 7급, 8급이 지금  현재 모자라는 거겠죠?
허영일 위원    국장님,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토목직 공무원들은 읍면에 한 명씩 있습니다.
  읍단위에는 무려 3명이 있는 곳도 있고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행정도 다각적인 면에서 발전이 되고 지역사회에도 발전이 되는 현 차원에서 본다면 지금 건축직이 읍면에 아까는 국장님께서 별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읍면에 건축직이 필요합니다.
  지금  촌에도 주택을 짓는데 이제는 신고처리에 의해서 지을 수 있는 선은 이미 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제대로 설계하여 감리를 해가면서 해야 되는 여건도 있을 뿐더러 무허가 건축물이 발생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건축직 하나도 없는 읍면에서 읍면장이 책임을 전부 뒤집어 쓰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러한 제도적인 모순점은 국잔님께서 뭔가 자꾸 개선해 주셔야지, 그렇기 때문에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런 것을 착안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무국장 유덕준    알겠습니다.
한도원 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농어촌의 증개축신축 당시의 신고로 끝나는 최고 평수는 몇 평입니까?
○내무국장 유덕준    지역마다 달라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한도원 위원    그러니까 문제입니다.
  읍면에도 기술자가 없으면 이런 애로가 있습니다.
  여기에 종합사무를 다룰 수 있는 분들이 많이 계셔도 그것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내무국장 유덕준    죄송합니다.
  그 다음  전결사항을 규칙으로 정해서 하는데 문제점은 없는지, 대책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주셨습니다.
  지금  위임사무 전결규정이 그전에는 훈령으로 해서 운영되었는데 이것을 한 차원 높여서 규칙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규칙으로 정한  기본적인 배경은 잘 아시겠지만 대내적 영향력 밖에 미치지 않고 있는 것이 훈령입니다.
  그러나 규칙은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내에서는 대외적인 영향력 법적 효력도 미치기 때문에 규칙으로 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전결규정은 저는 이것은 지금 철저히 이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도 사무가 3,100여개의 사무가 있는데 그 중에서  도지사가 직접 전결규정사항에 결재하게 되어있는 것은  182건밖에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부지사 또는 국장과 과장이 제일 많습니다.
  과장이 약 40% , 국장이 40%  그리고 부지사, 도지사는 182건밖에 안되는데 이것이 지금  전부 유야무야하게 상향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단은 누가 하느냐면 실과장들이나 국장들이 하는데 다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전결규정에 관계없이 도지사까지 올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해서 도지사가 정말 결재에 묻혀가지고 밤에 12시까지 잠을 못자야 되는 이러한 넌센스가 아직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은 어떻게 말하면 좋게 얘기하면 지휘관에게 결심을 받음으로써 확실한  추진의 힘을 얻자라고 하는 보장성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은 도지사가 봐서는 괴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외적으로 나타나는 효력은 도지사 싸인이라고 해서 2개의 효과가 있고 국장 싸인이라고 1개의 효과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전결규정이 저는 앞으로 철저히 이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나쁘게 얘기하면 책임전가식 행정이라고 믿기 때문에 자기한테 주어진 전결규정은 여하튼 꼭 지켜줘야 된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국장들한테도 회의때마다 제가 강조를 합니다.
  다만, 결재를 하고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면 자기 책임하에 결재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지사님한테 보고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아직 소극적으로 이루어진 것 같아서 안타깝기는 합니다.
  규칙이 되었든 훈령이 되었든 아니면 법으로 만들어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판단은 사람이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이것은 규칙으로 하느냐, 훈령으로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지켜지느냐가 더 중요한 과제고 우리가 해결해야 될 숙제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한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전결규정을 철저히 이행하라 하는 말씀으로 알고 실천에 옮기겠습니다.
한소환 위원    국장님, 사무관리 규정 1991년 6월 19일 대통령령 제13390호의  16조 2항에 보면  "행정기관장은 사무내용에 따라 그 보조기관 또는 보좌관으로 하여금 위임전결할 수 있으며 그 위임전결 사항은 당해  기관장이 훈령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보 1471호에 보면 "충청남도 사무전결 처리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해서  충청남도지사 김한곤 지사가 1995년도 6월 30일날 전결처리 규칙을 결재를 하고서 갔는데 훈령으로 해야 된다는데 그것이 그렇게 되었습니까?
  충청남도 위임전결 사항 규정이 1968년 10월 10일 훈령 제334호로 해서  개정이 1994년 3월 18일 훈령 제979호로 현재까지 하고 있었는데 김한곤 지사가 이것을 하고 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무국장 유덕준 제   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5조에 사무위임에 관한 사항, 다시 말하면  전결규정을 전결처리규칙으로 격상해서  운영하도록 정해져 있는데 그동안 이것이  운영되지 않고 있다가 '95년 6월 30일자부터 시행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격상해서 별도로 처리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소환 위원    그럼, 대통령 훈령보다 규칙이 더 위입니까?
○내무국장 유덕준    대통령 훈령이 아니죠.
한소환 위원    여기보면 충청남도위임전결사항규정에 1994년 3월 18일 훈령 제979호에 현재까지 하고 있다가  김한곤 지사가 금년도 6월 30일날 규칙으로 처리하고 갔지 않아요?
   그러면, 대통령 훈령보다 충청남도처리규칙이 더 상위이냐, 이것입니다.
○내무국장 유덕준    규칙이 아니고요.
  그 전까지는 훈령으로 정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가  지방자치법 제95조에 의해 민선도지사가 들어오면서 사무전결처리규칙으로 격상해서 운영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6월 30일자로 떠나는 도지사가 7월 1일부터 시행할 전결규정을 싸인하고 간 것입니다.
한소환 위원    6월 30일까지 꼭 해야만 됩니까?
○내무국장 유덕준    7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려면, 그래서 6월 30일날 싸인한  것입니다.
한소환 위원    규칙이 훈령보다 위라는 얘기입니까?
○내무국장 유덕준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훈령이라고 하는 것은 조직내부의 규율을 정하는 것입니다.
  훈령은 어떤 의미에서 볼 때는 내부의  행동지침을 바라는 지시와 같은 것이고 규칙은 대외적으로도 효력을 발생하는 자치법규의 하나의 패턴입니다.
  조례 밑에 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한소환 위원    '91년 6월 19일에 대통령령 제13390호의  16조 2항에 보면 "행정 기관장은 사무내역에 따라  보조기관장 또는 보좌관으로 하여금 위임전결케 할 수 있으며 그 위임전결사항은 당해  기관장이 훈령으로 정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무국장 유덕준    그전에는 훈령으로 정해서 운영하다가 지방자치가 민선지사로 이양이 되면서 민선지사 시대부터는 규칙으로 정해서 하도록 지방자치법 제95조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도지사가 떠나면서 6월 30일자로 제정 공포하고 간 것입니다.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나중에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한소환 위원님께서 골프장 취득세 미징수액을 물으셨고 거기의 채권확보액이 얼마냐고 물으셨는데 지금  골프장 취득세 미징수된  것은 연기에 있는 엑스포 골프장에 한 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가 미징수 되었는데 거기에서  미징수된  금액이 79억3,8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94년도 6월에 지금은 연기군수가 취득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연기군수가 최고액 100억을 기준으로 해서 근저당 설정을 해놨습니다.
한소환 위원    우리가 일반 세금을 안내면 연체료를 내는데 이것도 연체료가 가산됩니까?
○내무국장 유덕준    현재는 독촉기간이 지나가지고 가산이 된답니다.
한소환 위원    가산이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내무국장 유덕준    처음에 납기가 지나면 5%가 붙고 그 다음은 매월 2%씩 해서  최대 60% 까지 올라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본세가 75억6,000만원이고 가산금이 3억7,800만원입니다.
한소환 위원    이것이 가산금이 합쳐진 것입니까?
○내무국장 유덕준    그렇습니다.
한소환 위원    근저당 설정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무국장 유덕준    100억원이 근저당 설정되어 있습니다.
한소환 위원    집행은 언제하는 것입니까?
○내무국장 유덕준    그것은 연기군수가 판단할 사항인데 이것이 도저히 안되겠다, 전망이 없다 싶으면 처분을 하는데 엑스포 골프장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회원권 분양인데 이것이 안돼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엑스포 골프장에 대한  납세도 처음에 6개월을 연기도 해주고 한 적이 있는데 그것은 연기군수가 판단해서 결정할 것입니다.
한소환 위원    왜 그러냐면, 거기가 회원권이 고액이라 분양이 안되고 있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적자입니다.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적절한  조치가 빨리 되어야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내무국장 유덕준    그래서 이것을 공매처분을 한다든지 하는 문제는 저당권 설정을 우리 기관만 한  것이 아니라 국세부분에서도 했을 것이고 또 다른 사업자들도 했을 것이고 하기 때문에 긴밀한 협조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연기군수와 강제체납 징수를 하는 문제는 심층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시우 위원    국장님, 한위원의 골프장 관련질의와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요청한  2054폐이지 관련된  사항인데 집행부에서 내주신 미착공 7개소를 보면 그 중에 5개소는 사업승인이 내년도 2월 6일까지 착공하지 않을 경우는 취소됩니다.
  우리 국에서 파악한  회사의 착공여부 전망은 어떻게 됩니까?
  착공하려고 준비하고 있는지, 그 중 한  두 개라도 착공이 안되어서 사업승인 취소가 도래할......
○내무국장 유덕준    지금 미착공 7개소 중에서  내년도 2월에 사실상 5년의 시기가 도래하는 업체가 5개인데 5개중에서  현재 금산 진산에 허가된  대전CC(대전골프장)는 금년내로 착공이 전망되고 나머지 4개는 현재 불투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하튼 우리는 정확하게 명년 2월 6일까지 착공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승인취소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시우 위원    알겠습니다.
○내무국장 유덕준    그리고 공원화 사업 14군데가 어디냐고 물으셨는데 아까 보고를 할 때 유인물도 잘못 되었고 저의 보고도 잘못 되었습니다.
  14개소가 아니라 14개 사업이랍니다.
  제가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14개 사업이 어떤 것이냐 하면 노변꽃길조성사업, 소공원 조성사업, 시범꽃동산 만들기, 절개지 꽃가꾸기, 향토꽃 보급문제, 외지 꽃가꾸기등  14개 사업입니다.
한소환 위원    주로 꽃 가꾸기입니까?
○내무국장 유덕준    예.
한소환 위원    장소는 어디어디입니까?
○내무국장 유덕준    도로변하고 하천변에 합니다.
한소환 위원    그런데 이것을 제가 왜 묻냐면, 이 꽃 가꾸기가 1년초입니까, 다년초입니까?
      (○의석에서 다년초도 있고요, 1년초도 있습니다. )
한소환 위원    가급적이면 1년초보다 다년초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1년초에 예산 들어간 것이 얼마입니까?
  1년초에 들어가는 예산을 자료로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알겠습니다.)
한소환 위원    꽃나무 심는 예산하고......
      (○의석에서 예.)
○내무국장 유덕준    다음은 이시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무원 교양도서 구입배부 대상은, 전체 공무원이 구독할 수 있느냐......
이시우 위원    국장님, 양해를 구합니다.
  위원장,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앞에서 주문을  드렸습니다만 본도 감사실장이 이 자리에 배석을 했으면, 제가 의문이 가는 사항을 자료로 검토를 다 했습니다.
  그 사항의  문제를 언급하여 마무리짓고 본 위원의 몇 가지 물음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들이 좋으시다면 집행부와 의견을 조정하여 오늘  답을 듣던지 그렇지 않으면 회기일정을 내일로 넘겨서 하든지 조정해 볼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윤창한 위원    이위원님, 같이 물어볼 얘기가 있어 시간이 길을 것같아 7시 10분 저녁시간 이후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시우 위원    윤창한 위원님이 요구하는 해당 부서 그 분들은 오늘  감사에 임하는 분들이고 기획관리실 소관 감사실은 내일 모레인데 번거로움을 주는......
윤창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감사실장 출석요구는 7시 10분 이후 오늘 출석해  달라고 했고 만일 이위원님이 감사실장을 출석시키고 나서 답변을 들으신다면, 그 시간을 지금 현재 저에게 주신다면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시우 위원    그럼, 실장이 참석하면 듣는 것으로 시간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러면 본 위원이 앞에서 언급한  여러 가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위원장 장준섭    그렇게 해주시죠.
  답변을 들은 뒤 잠시 쉬시었다가 감사실장이 오시면 진행을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윤창한 위원    이위원님 이하 다른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위원님이 식사 끝나고 감사실장이 배석한  후 이위원님의 답변을 그때부터 시작해 주시고 약 25분 정도를 저한테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일괄적으로 들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저는 간단명료한  것이니까......
이시우 위원    그러면, 회의진행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5분 정도만 감사중지를 해서 위원 여러분들과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재택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다 끝나신 것입니까?
○위원장 장준섭    아닙니다.
윤창한 위원    감사실장이 참석한  후에 하면  더 효율적이 아니겠느냐, 지금 현재 시간이 20분정도 남으니까 그 시간을 할애해 주신다면 제가 질의를......
이시우 위원    윤간사님, 본 위원이 7개인가 8개인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것을 듣고 하자는 것입니다.
유숭열 위원    이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감사에 관계없는 국장님이 답변할 수 있는 성격의 사항은 여기에서 듣자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장준섭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들으시고 시간을 봐서 윤창한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후 식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내무국장님 이시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유덕준    알겠습니다.
  공무원 교양도서 구입배부와 관련해서 전직원에게 구독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지금  도에서 교양도서로 구입해서 구독시키는 종류는 4가지인데 구독현황은 지방재정이 464부, 자치행정이 200부, 도시문제가 240부, 지방자치가 221부 등  총 1,125부가 되는데 이 중에서 지방재정과 자치행정 그리고 도시문제 3종은 도 본청 실과사업소에 2부내지 5부 정도를 배부해서 운영하고 있고 지방자치는 도의원님과 실과사업소에 2부씩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시우 위원    여러 가지 재원 여건상 전 직원들에게는 배부할 여건이 못된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내무국장 유덕준    두 번째, 질의하신 지방세 특별감사와 관련해서 11억1,500만원 중에서 추징한  주된 세목이 뭐냐고 말씀하셨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취득세 부분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취득세인데 , 어느  취득세냐면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입니다.
  자기의 범위내에서 활용할 목적으로 사놓고 일정기간내에 사용하지 않았을 때에는 비업무용 토지로 간주하여 중과세하는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에 저촉되어서 중과세 받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세무 공무원 교육실적은 금년 3월에 읍면동 직원 300명을 대상으로 하여 세법개정 내용에 대해 교육을 실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동안 총 4회를 실시했습니다.
  연기군 취득세 미수납액이 81억6,200만원으로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냐 했는데 그 중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엑스포 골프장 취득세가 79억3,800만원의  한  건이 미납되었기 때문에 누계가 많다......
이시우 위원    한소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실 때 그때 이해가 갔는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내무국장 유덕준    그 다음  전보제한자에 대해서 물으시고 아울러서 3년이상 근무자가 많은데 그 사람들은 왜 이동을 안 시켰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사를 하다보면 전보제한 규정내에 있는 공무원도 불가피하게 옮겨야 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굳이 그 사람을 빼놓고 인사를 하다보면 조직의 적재적소 측면과 나름대로의 연공서열이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자기보다 후임자가 건너뛰는 경우고 있고 해서 불가피하게 인사이동을 할 때 전보제한을 마치지 못한 공무원도 같이 움직이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솔직히 시인하면서 그런 경우에는 할 수 없이 절차상 인사위원회에서 전보제한을 해제해서 움직이는 그런 방법을 써오다 보니까 지금......
이시우 위원    그것은  예외로 조직의 인사운영을 위해서......
  지방공무원 임용령 법적 근거규정을 보면 1년 미만 6, 7, 8급 같은 경우는 원래 규정에서는 전보가 안되게 되어 있죠?
  5급의 경우 18명인데 본인의 생각으로는 빈번한  전보로 해서 행정의 공백을 우려도 해봤고 업무파악을 하다보면 추가적으로 문제가 있을 것이다, 사무관 5급같은 경우는 생활 근거지가 아닌 지역으로 전보가 되어 사기가 저하되고 생활이 어려운 사례가 있지 않나 이렇게 우려도 되는데, "물론 생활이 불편하다, 내 거주지와 너무 먼 곳으로 가 있다." 하는 장본인과 대화도 해봤습니다.
  "자기는 한때 모 기관장한테 미움을 사서, 사실 나는  투명하게 볼 때는 저기를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불이익을 받았다." 국장께서는 앞으로 그런 특별한 사항에 따라서는 하겠다고 합니다만, 본 위원이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차제에 그런 목소리는 안 듣도록 하시겠습니까?
○내무국장 유덕준    노력하겠습니다.
이시우 위원    9월에도 제가 인사문제를 언급했죠?
  공무원은 인사원칙을 깨지 말자고.
○내무국장 유덕준    알겠습니다.
이시우 위원    그리고 장기근속 3년이상, 본  원의 생각으로는 역시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기회를 공평하게 주어서 개인별 행정수행의 폭을 넓히고 유능한 인재를 발굴하고 지방화 시대에 걸맞게 전문성을 확보해주고 경영 마인드를 제고하려면 역시 특수한 직이 아니고는 순환을 시켜줘야 됩니다.
○내무국장 유덕준    최선을 다해서 고려하겠습니다.
  다만, 저도 일선에서 기관장을 하면서 인사를 해보니까 꼭 이 사람은 옮겨놔야 될 시점이 되었는데도 그가 맡은 임무가 특수성이 있어가지고 옮길 수 없는 경우가 왕왕  습니다.
  그렇다고 3년이 되었다고 그때 그 사람 하나만을 대상으로 인사를 할 수는 없고 요인이 생겼을 때 묶어서 한꺼번에 하게 마련인데 그때 부득이하게 3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업이 부득이 해서 그대로 있어야 되는 경우도 있더라......
이시우 위원    인사문제에 관한 결론으로는 제가 갈음을 하죠.
  어떤 사람은 혜택을 봐야 되는 시기에 가서 불이익을 받고 어떤 사람은 한 번 혜택을 보고 또 거듭 혜택을 보는 사례도 종종 있었거든요?
  더 이상 언급을 않겠습니다.
○내무국장 유덕준    알겠습니다.
  그 다음 공무원 취미클럽이 있는데 지금까지 900만원 밖에 지원이 안되었는데 '96년도 예산에서는 대폭적인 상향조정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함께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대해서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공무원입니다만, '96년도의 예산도 아마 900만원으로 현재 책정이 되어있는 것으로 압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 증액을 시켜 주신다면 더 이상 바랄게 없습니다.
이시우 위원    본 위원이 말이죠, 동료 위원들이 '95년도, 물론 '94년, '93년도도 다 비교해 봤습니다만, 지사가 자기 돈 떡 주무르듯 과거에 물론 찬반 논란도 있었습니다만, 사실은 절감을 하고 안주어도 되는 사회 민간단체에는 주고 그런 요인 같은 곳을 절감하여 공무원들 사긴진작 차원에서 이런 것은 과감하게 상향조정되어야 합니다.
○내무국장 유덕준    제가 이번 예산을 최종적으로 보고할 때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당초에 예산안을 보고할 때 금년 당초예산에 세워져있지 않던 한마음 다짐대회를 두 번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별도 예산을 내년도에 올리는 것으로 하면서 개별적인 취미클럽을 육성하기 위한 900만원은 삭감하자라고 하는 것이 예산부서의 얘기였습니다.
이시우 위원    그러면, 취미클럽 운영비의 타 시도의 예는 어떻습니까?
  이것도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인데, 편성지침이 고약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내무국장 유덕준    아닙니다.
  취미클럽에 대해서 우리가 연간 30만원에서 60만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기 취미에 맞는 사람들끼리 활동하다 보니까 공무원들로 봐서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가장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예산은 본래 세우지 않으려고 했던 것을 도지사께서 이것은 내내 해오던 것을 이제와서 줄여서 되겠느냐 이렇게 지적을 해가지고 후에 900만원이 별도로 살아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900만원을 더 높여야 된다라고 하는 이위원님의 말씀을 예산부서와 충분히 상의를 해서 이번 예산에 더 올릴 수 있으면 더 올리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95년도의 과오납금 발생에 대해서 공무원들의 업무미숙을 지적하셨는데 앞으로 과오납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하게 유제풍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사항에 대해 답변을 했습니다.
  그 외에 더 추가로 답변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시우 위원    알겠습니다.
○내무국장 유덕준    이상으로 지금까지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장준섭    내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저녁식사와 감사준비를 위해서 7시 30분까지 감사준비를 위해서 7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20분 감사중지)

(19시29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준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나오셨나요?
      (○의석에서 아직 안왔습니다. )
○위원장 장준섭    그러면 계속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감사실장 왔습니다. )
○위원장 장준섭    그러면 이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우 위원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 첫날 야간회의까지 임해주신 국장님과 더불어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특히나 자리에 임해주신 감사실장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실장께는 제가 말미에 당부를 드릴테니 경청해  주세요.
  본 위원은 지난 4년간 도의원으로 활동하면서 특히, 후반기 2년간은 내무위원으로 참여하면서 '93년도,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출남도 또는 일선 시군에서 발주하는 각종 입찰현황을 관심있게 살펴본 바 있습니다.
  한 예로 제가 체험을 통해서 느낀 것인데 작년에도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언급을 했고 또 답을 해주신 당시 계룡출장소장도 본 위원과 의견을 같이 하면서 역시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어서 난감을 표하데요.
  그 당시 TV나 신문에도 보도된 사례가 있었는데 국장님, 기억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들께도 제출해 주신 지난번에 감사2계장께서 도정발언대에 기고해  주신 담합방지시책 이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에 집행부에서 본 위원이 요구해서  제출해  주신 자료를 비교해 보니까 의혹이 있습니다.
  888페이지, 848페이지 충남도나 일선 시군에서 발주한  20억이상 또는 100억이상 관련된 공사 내역을 쭉 살펴보니까, 여기 좌측 빨간펜으로 쓴 것은 담합 의혹이 아주 농후합니다.
  정상입찰은 걱정할 것이 없이 아주 잘된  것 같아요.
  또 이 밑에도 정상입찰, 담합의혹이 있다 이런 사례별로 유형은 있는데 우리 충남도가 20억이상 발주한  두 가지 예를 보니까 낙지터널공사, 홍성 덕산간 지방도로 포장공사는 제한을 했는데 좌우간 참가자격을 가지고 있는 현장설명을 청취한  업체가 낙지터널은 33개, 홍성 덕산간 지방도로 포장공사는 77개 업소가 현장설명을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매년 체험을 되풀이 하는 것입니다만 여기서 의혹이 생기네요.
  그런데 이것도 등록 역시 현장 설명업체하고 똑같이 33개, 77개, 입찰업체도  33개, 77개 똑같아요.
  그러니까 등록포기한  업체도 없고, 등록하고 입찰포기한  업체가 없어요.
  예산회계법이 지난 7월달에 개정이 되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85% 기준 직선가격으로 낙찰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적절하게 잘 되었다, 그런데 천안시청에서 금년도에 발주한  무려 100억이 넘는 공사는 지금 예산회계법상은 최저가적격심사 낙찰제입니다.
  한 예를 들어서 '94년도 충청남도 교육청에서 발주한  천안시 소재 충청남도교육문화회관은 그것도 역시 100억이 넘는 것인데 거기는 업체가 자유롭게 담합없이 경쟁을 하다보니까 63.52%에 수주했습니다.
  또 발주관청은 다릅니다만 장항 서천간 국도확장공사는 대전지방관리청에서 발주한  것인데 466억이 설계가입니다.
  그것은 61.64%에 낙찰했거든요.
  본 위원은 63%, 61%가 나온 것은 꼭 정상이라고는 않겠습니다.
  왜냐 최저가로 이렇게 낮게 하다보면 혹시 부실시공이 생기지 않겠는가 이렇게 우려도 됩니다만 앞으로, 과거에 그러한 걱정을 하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만 공직이 이제  바로 가고 있다, 원래 발주하는  시행청이나 수주를 맡은 회사는 대등한 여건에서 줄거 주고, 시중의 품셈표 근접하게 설계가를 맞추어서 주고 그대신 철저한 감리감독에 공무원들이 본분을 다한다면 부실공사는 걱정 안해도 됩니다.
  천안시청에서 발주한 천안 제4택지개발사업은 택지개발 경험이 있는 예를 들어서 몇만평 이상 몇십만평 이상 실적있는 회사로 제한했는데 현장설명을 들은 회사가 10개 업체입니다.
  그러면 낙지터널과 홍성 덕산간 지방도로 같이 현장설명을 들었으면 되든 안되든 업체가 등록을 다 해야 합니다.
  현장설명을 듣고 등록하는 기간이 여러 날 있다 보니까 이것을 수주해야 겠다고 당초에 생각한 회사가 로비를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현장설명들은 회사를 찾아다니거나 어떤 로비를 하든 등록을  못하게 주저앉힙니다.
  5개 업체가 포기했어요.
  또 그 다음에 등록한  업체가 전부다 입찰에는 참여해야 할텐데 그 중에 또한개 업체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입찰도 포기해  버렸습니다.
  4개업체가 투찰했습니다만 96%, 물론 하단부에 교육청이나 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한  것같이 담합없이 경쟁을 하면 96%까지 안갑니다.
  75%든 70%든 이런 수준으로 내려갈 수는 있어요.
  수주한 회사가 물론 충남에는 자격있는 회사가 없는 것 같아요.
  공동도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얼마전까지 20억을 넘지 않는 공사는 충남지역업체 보호차원에서 제한을 합니다만 예산회계법이 11월달부터 바뀌어서 이제는 50억 미만은 충청남도업체로 바뀌었습니다.
  어떻든 50억이상 99억까지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100억이 넘으니까 최저가 적격심사 낙찰제인데 주식회사 대우가 낙찰을 받았습니다.
  대우는 다 아시다시피 국내 10대안에 들어가는 도급순위를 가진 회사입니다.
  그런데 공동도급을 한  회사를 살펴보니까 여기서 또 의혹이 잉태되는데 천안시청에서 발주한  공사를 어쩐 일인지 천안에 본사를 둔 흥진건설회사가 대우하고 신랑, 신부 짝짓듯 공동도급해서 한  것을 보면 예를 들어서 주택복권이 1억5,000만원짜리, 복줄복입니다.
  누가 당첨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천안에서 발주한 것을 보면 천안에 공동도급한  자회사 흥진건설하고, 참 이상하다.
  그리고 이미 지났습니다만 '94년도에도 역시 천안 동서도로개설공사 이것은 설계가가 190억원이 넘어요.
  물론 경리관이 사정을 했겠죠.
  낙찰가도 역시 낙찰률이 98.1%입니다.
  낙찰률만 가지고 본인이 의혹이 있다고 생각은 안합니다만, 현장설명 듣고 등록하고 입찰포기 한 그것을 보니까 여기서 훤히 드러납니다.
  결론적으로는 작년에 본 위원이 계룡금암지구 택지개발공사, 거기도 자격있는 28개 회사가 현장설명을 듣고 23개 회사가 등록을 안해버리고 5개가 등록하고 그나마 3개업체는 입찰도 안하고 2개업체가 작년에 그런  방식으로 해 먹었거든요.
  그것은 어디서 했느냐 영진개발, 들러리를 누구데리고 했느냐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국내 5대 재벌안에 들어가는 현대건설이 들러리로 들어가서 "야, 너 얼마 좀 써줘." 예를 들어서 "다음에는 강릉에 이런  공사가 나온다, 목포가 나오고 광주가 나오니 그것은 너희 회사가 먹고 이것은 내가 먹자." 나누어 먹기 식으로, 저는 한 번 의혹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살펴본 사례가 있기 때문에 천안에서 금년도 발주한  공사, 지난해 발주한  공사 역시, 작년에 천안시청에서 발주한 동서대로 개설공사도 주식회사 대우가 수주했고 또 공동도급도 흥진건설에서 했습니다.
  저도 참 답답한 것은 물증만 있으면 입찰무효 규정에 의해서, 회계예규 제110조 8항에 의해서 두 가지입니다.
  담합행위의 물증이 나온다든지 타인의 경쟁입찰을 방해하는 행위 두 가지가 나오면 물증을 가지고 이미 계약한  것도 번복할 수 있습니다만 물증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동안 규모가 크고 작은 공사를 몇 년전까지는 업체간의 담합 또 일부에서 우려된  바 사실 부인 안했습니다.
  일부 공직자가 그 회사를 주기 위해서 제한할 때부터 어느 특정사에게 유리하게 공무원에게  부여된  직무범위내에서 제한을 해 준다든지 또 어떤 방법으로든 예가를 흘려주고, 지금은 복수 예가 쪽지를 10개 해놓으니까 그게 120개 나옵니다.
  아무리 주려고 해도 못해먹어요.
  제 경험으로 볼 때 이제는 공무원들이 입찰관계로는 과거에 우려했던 대로 걱정할 사항이 아니다, 정말 바로 가고  정착되고 있습니다.
  평생 자기를 내조하고 사는 아내가, 여기도 회계과장, 용도계장 있겠죠.
  "여보, 나 이것 좀 하나 주시오." 해서 준다고 해도 못해먹어요.
  아내가 달라고 해도, 아버지가 달라고 해도 못해먹어요.
  그만큼 이제는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그런데 복철규 계장이 지적한 것이 여기서 본 위원의 생각하고 똑같이 맞아 들어가요.
  이제 업체와 업체간에 공존공생하기 위해서, 재작년까지만 해도 설계가를 공개하면 이 사람들이 머리를, 이시우도 그런 것은 생각해요.
  설계가를 공개했는데도 수주한  회사는 예가에 근접하게 99%로 낙찰하고, 나머지 회사는 전부다 설계가 위로 투찰해서 해먹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것 가지고는 안 통하니까 어떻게 해 먹냐,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는 대로 물증이 없어서 참 답답합니다만 등록 포기, 입찰당일날 포기해 주는 이 방법 가지고 이제는 해 먹는데 100억 이상 관련된 공사는 틀림없이 담합이 나옵니다.
  당무자가 낙찰을 하면 규정에 의해서 큰 물증을 확보하지 않는 한  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을 했다하더라도 물증이 있으면 그것을 근거로 계약을 번복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심증은 가는데  계약을 맡고 있는 당무자가 계약을 안 해 주면 그 회사에서는 "무슨 얘기냐" 행정심판하고 행정소송하면 발주한 기관이 패소합니다.
  대체적으로 본인이 몇 년간 경험을 했고 또 이번에도 자료를 받고 아직도 건설업계에 잔존된  병폐, 부조리 관행이 남아 있구나, 그 대신 공무원은 그에 반해서 정착되고 있구나.
  중앙에서 예산회계법이 수시로 바뀌어 왔습니다만 교묘히 법망을 빠져 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당해연도내 한 개 기관에 연 3회 이상 입찰을 포기하면 제제조치를 받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그것을 모를리가 없기 때문에 한 기관에 1년에 내리 3번 이상은 입찰포기를 안합니다.
  돌려가면서 해요.
  기왕에 그렇게 하려면 작은 것가지고는 안해요.
  큰 몇 백억 공사는 결정적으로, 우리 한도원 선배위원께서는 건설업을 체험하셨고 , 이 방면에 대해서는 해박한  식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동안 체험과 공부에 대해서 느낀 이런  실상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린다면 중앙에서 법개정 시안하는 사람들보다 더, 이 업체에 있는 사람들이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나가면서 장난을 쳐요.
  어떻든 충남도가 모양새 있게 잘했다 할  정도로 낙지터널이고 홍성 덕산간 공사처럼 현장설명 들었으면 등록도 하고 입찰도 해서 포기하는 업체가 하나도 없으면 저도 걱정 안하겠어요.
  이런 것은 물론 도에서 할 사항이 아닙니다.
  중앙에서 제도적으로 고쳐야 되는데 감사실장님, 저는  어느 특정회사를 매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실장님을 뵙고자 한 것은 아닙니다.
  몇 년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입찰할 때 담합을 안했으면 사실 100억이상 공사 물론 200억, 300억 앞으로 안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만 막대한 몇십억의 예산이 절감될 수 있습니다.
  실장님 그렇죠?
  현행과 같은 예산회계법의 제도로 이런 행위만 막을 수 있다면 예산을 절감해서 아낄 수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 감사실장님께서는 '94년도, '95년도 일선 시청에 발주한  것 도가 왈가왈부하느냐 시청에서 얘기할지 모르나 도, 시군 포함해서 발주한 공사에 문제 있으면 이것을 계기로 다시  태어나야 돼요.
  경각심을 주고 도 차원에서 '94년도, '95년도 집행한 것 감사를 실시해 주세요.
  물론 실장님이나 본 위원도 면책특권 없고 사법권이 없어서 수사를 못합니다.
  감사 나가시더라도 결론은 본 위원과 똑같이 "이시우 네 얘기대로 나도 심증은 가는데 물증은 못 찾았노라." 이렇게 차후에 보고를 해 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나가야 돼요.
  실장님, 본 위원의 주문에 용의가 있습니까?
  지도 행정을 해야 돼요.
○감사실장 박제상    감사실장 박제상입니다.
  지금 이시우 위원님께서 부실공사 방지 측면에서 선행적인 사항으로 입찰비리, 담합 등  우려와 걱정의 말씀을 하신데 대해서 감사실장의 한 사람으로서 인식을 같이 하면서 상당히 좋으신 지적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찰관계가 그렇지 않아도 신문이나 언론에 담합행위등  실제로 문제가 있다고 많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대로 담합행위에 대해서는 심증은 가지만 물증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감사실은 순수한 민간업자의 담합행위를 조사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 범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한다면 어느 정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감사실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도의 각종 공사가 성실 공사가 되고, 부실공사를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저희 감사실에서는 항상 예의주시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일반감사나 특히 의혹이 갈 때는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할 용의가 있습니다.
  특히 작년도는 부실공사 방지원년의 해로 설정했습니다만  감사실에서 전에 감사를 하면서 문제가 있는 곳에는 재시공 조치도 했고 뿐만 아니라 업체에 대해서는 부정당 업체로 강력하게 조치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감사실에서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더욱 열심히 해서 부실공사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이시우 위원    도의 주무과장인 회계과장님, 지금까지 본 위원이 언급한 우려되는 사항, 앞으로는 잘해보자는 간곡한 뜻에서 개진하는 것인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주무과장으로서 이해가 가시죠?
○회계과장 조광희    예.
이시우 위원    저는 공무원들 믿습니다.
  옛날처럼 금품받고 예가 흘려주고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아까 얘기했잖아요?
  공무원은 자리잡아지고 있다.
  그래도 감사실장께서 쾌답을 해 주셔서 "내가 이번 감사기간에 며칠간 밤을 새가면서 공부한  보람 있구나." 회계과장께서도 시군의  행정지도 계속 잘해 주세요.
  실장님 감사합니다.
윤창한 위원    이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하면 감사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윤창한  위원입니다.
  일전에 도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을 심의한  일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청양도립대학 부적이  매입의 건입니다.
  10월 2일날 2만5,000평을 5억에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10월 11일날 회계과로 다시  2만7,000편을 매입하겠다는 동의안을 제출했다고 들었습니다.
  그 현장에 가본 결과 매입한  부지는 3등분을 할 때 정가운데 있었습니다.
  새로 매입할 부지는 앞뒤로 진입로와 기 매입된  부지의 뒷편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합쳐서 2만7,000평입니다.
  그리고 이 3가지 필지의 주인은 동일인이었습니다.
  그러면 진입로도 없는 땅 2만5,000평을 5억에 매입했습니다.
  그것이 10월 2일자입니다.
  사용승낙서를 받는 조건으로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9일 후에 추가 매입하겠다는 변경동의안을 내놓았습니다.
  당초 이것을 일괄계상 해서 매입을 했다면, 차제에 그런  계획이 있었다면 이 돈을, 5억에 2만5,000평을 샀고 다음에 매입한  액수를 보니까 14억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토지소유주와 어떤 묵계가 있었다는 의혹이 갈 수 밖에 없는 날자의 공백이 생겼습니다.
  두 번째로 이것은 우리 위원회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11월 8일자로 변경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제2차 추경예산서 29페이지에 보면 토지매입비 청양전문대 추가 부지매입 사유지 및 국유지 14억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도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도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2차 추경예산에 같은 날짜로 계상할 수 있는지 또 그것이 비록 예산편성권자의 재량권이라 하더라도 절차가 무시된 예산편성을 할 수 있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집행하는 예산담당부서 편성권자의 무리한 착오에서 오는 것인지 아니면 의회를 경시하고 민원을 볼모로 해서 심의할 시간을 주지 않고 밀어 부치는 식의 의회경시현상인지 또 이런 두 가지 문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감사대상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감사실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실장 박제상    지금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 예산부서에서 예산절차상에 하자가 있지 않느냐 또 모든  절차를 밟아서 부지매입등  모든 행위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하지 않았다 이런 것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 감사실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잘잘못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솔직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감사할 용의가 없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감사는 감사실장 단독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내부적인 결심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내부결심을 받아서 하는 것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여기에 대해서 위법사항 여부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감사를 해봐야만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기획관리실로 하여금 왜 이렇게 되었는지 여부를 따져주시는 것이 어떻겠는지 제 개인 의견은 그렇습니다만.
윤창한 위원    실장님에게  그런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듣고 싶은 얘기는 지금 속기를 하고 있는 이 사실이 사전에 검토하고 조사한 사항입니다.
  만일에 이것이 맞다면 당연히 감사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된다는 그런  답변을 듣고 싶은 것이지,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감사할지 안할지를 판단해야 된다 그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는 지금  말씀드린 그것이 확실하다면, 제가 지금  정확한  날짜, 시간을 제시했으니 맞다면 감사대상이 되느냐 안되느냐 그 유무를, 그 대상 자체를 지금 질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물어서 "이것은 봐줄까요" 이것은 감사대상이 된다 안된다 그것이 아니라 감사실장님의 직분으로 의혹의 요건도 있고 정차상 문제도 있으니까 그것은 감사대상이 된다 안된다 그 유무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박제상    제가 답변드리기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원래 감사는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사를 하느냐 안하느냐 이 결정권은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감사실은 도지사의 보조기관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내부적인 결심을 받아서 감사를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또 이것이 위법인지 아닌지 여부는 역시 감사를 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감사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는 결심을 받아야 합니다.
윤창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감사를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가 아니라 대상이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대상 유무를 얘기하는 것이고, 아까 이시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면 최대한 힘이 미치는 범위까지 감사를 해서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 감사실의 기능입니다.
  제 얘기는 절차상도 문제가 있고 부지매입 관계에 시간적인 오차가 있고 해서 의혹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의혹이 있다면 자체감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까?
○감사실장 박제상   윤위원님께서 이 건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진 사항이기 때문에 추후에 감사관리실 예산부서로 하여금 이것이 어떻게 되었는지 여부를 위원님께서 추궁한 이후에 이것을  예의 주시하면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창한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산담당관을 출석시켜서 이 경위를 추궁하고 감사실장이 배석한  후에 여쭤보려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타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있는데 마침 이시우 위원님이 출석요구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앞뒤가 안 맞았기 때문에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여하튼 그렇게 알고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제기를 하니까 한 번 알아보시고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박제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준섭    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실장님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감사실장 퇴장)

○내무국장 유덕준    이시우 위원님께서 천안시 쌍룡 제4택지 개발과 관련해서 입찰에 담합의혹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애로가 그겁니다.
  행정적으로 아무리 심증은 가지만 , 물증이 없을 때 행정 공무원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결정할 때가 제일 괴로운 사항인데 이런  경우에는 물증이 없기 때문 에, 더구나 행정에서 그것을 가린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금년도 8월달에 내무부에서 시행령을 바꾸고 재정경제원의 지시에 대해서 입찰하는 방식을 전면적으로 고쳤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0개의 가격을 1주일전에 공고를 해서 그 가격을 가지고 입찰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리관이 숨기고 도장찍을 필요 없고 만인들에게 공개된 가격이기 때문 에 직원이 써오는 것을 도장만 찍고 있습니다.
  10개를 가지고 오면 우리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보이지 않는 함에 넣고 흔들어서 세 사람이 나와서 뽑아가지고 평균을 내서 상위 88%  직선가격으로 결정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미 가격이 알려진 상태에서 입찰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담합할 소지는 더 있습니다.
이시우 위원    88%  기준 그것은 99억까지인데 문제는 100억 이상......
○내무국장 유덕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규정을 만들든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빠져나갈 구멍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입찰제도가 생긴 근본적인 이유는 업자를 못 믿어서 생긴 것이 아니라 공무원을 못 믿어서 입찰제도가 생겼습니다.
  공무원을 못 믿기 때문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구체적인  지시를 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주 업자를 지정해서 정상 가격으로 수의계약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한  기술을 가진 업체에 진짜로 필요한  가격을 다 주고 그 가격에서 수의계약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계약이다 이렇게 보는데 다만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그 공무원을 못 믿겠다 해서 이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가격을 높여주고 낮춰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줄 돈은 다 줘서 업체로 하여금 이익을 보장해 주고 최선을 다해서 공사를 잘하도록 유도해 주는 방향으로 입찰제도가 변경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은 줄 돈 다 주고 공사는 튼튼하게 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담합을 했느냐 안했느냐 그 자체도 현재는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공사를 튼튼하게 잘 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만......
이시우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상호 대등한 여건에서, 그 얘기는 바로 국장님 답변과 일치되는 것입니다.
○내무국장 유덕준    제 개인적인 소신을 한 번 얘기해  본 겁니다.
  현재 제도상으로는......
이시우 위원    제 체험 하나를 말씀드리죠.
  작년에 200여억원짜리 앞에서 언급했습니다만 제가 그 제보를 받고 저에게 와서 그래도 의원이라니까, 이것을 살펴보라고 아이템을 준 본인도 충남의 건설사 사주입니다.
  사주가 저한테 와서 관보에 공고도 되기 전에 모회사에서, 결국은 그 회사에서 수주했습니다.
  각사에 공문이 들어온답니다.
  어디서 이런 사업이 발주되는데 그 주위에 연고가  있으니 그것 좀 내가 수주하자 이렇게 공문이 나갑니다.
  관보에 게재도 하지 전에, 그래서 "좀 이상하다" 그런데 그 회사는 자격이 없으니까 국내 대기업 왜냐하면 충남에 등록할 때 신랑신부 짝지어야 할 거 아닙니까?
  서로 등록하기로 구두로 얘기가 되었는데 어느 날 등록하려고 하는 시기에 가니까 대기업체에서 "나 등록 못해, " 어떻든 나 등록 못해.", 수주하려고 하는 적극적인 회사의 적극적인 로비 때문에 공존공생, "그 대신 어느  지역에 뭐가 나오는 것은 네가 먹어." 이런  얘기를 듣고서 등록을 안해버리니까 충남에 있는 회사는 참여도 못해보고 탈락되는 겁니다.
  거기서 불만을 가졌던 충남의 회사 관계자가 저한테 와서 "오늘의 건설사가 이런 병페가 있다, 억울하다." 대기업의 횡포, "그래  가져와" 거기서부터 의문을 풀어가면서 "아! 이것은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저도 심증은 가는데 물증을 찾기 위해서 제 고집도 충남도 역사에 멋드러진  물증하나 내서 번복 시켜야 겠다 그런  자존심과 긍지를 가지고 임했는데 그 사주한테 "너 문제가 심각해, 내가 알기로는 검찰에서 와라 가라 하는 단계까지 왔는데 너 이제  결정적인 증거 내놔." 그런데 꼬리를 감추데요.
  왜냐 내가 건설회사를 안하면 몰라도 하고 있는 이상 주위의 돌아가는 흐름이 저한테 제보는 해주었지만 건설업계에 미치는 영향, 자기가 그 사업을 하는 한  배신행위, 없데요.
  증거를 안줘요.
  그래서 저하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네가 나한테 줘놓고 증거 달라는데 왜 안줘, 그러면 녹취를 하자." 그것도  못하겠다는 거에요.
  한도원 위원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준섭    여기서 오늘 질의를 마감할까요, 조금 더 할까요?
이시우 위원    위원장, 미안합니다만 10분이면 종료될 것 같은데요, 기 앞에서  제가 자료요구 했고 집행부에서 성실하게 답변자료를 해 주셨으니까 이 문제 매듭짓고 본인은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다시  한 번 보아주시죠.
  50페이지, 숙직근무제도 개선현황.
  개선상황에 자동경보기, 우리 도청같은  경우는 자동경보기 시설을 했기 때문에 숙직횟수가  옛날보다 줄었거든요.
  그대신 아예 숙직하는 인원이 없는 15인이하 조그만한  읍이나 시의 동 단위는 무인경비시설 108개소를 도와 시 산하 사업소를 했습니다.
  그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계약한  회사가 어디냐 이것을 겸해서 제출해 달라 했는데 시군 것은 내주시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우선 도와 사업소 9개에 기 설치했는데 계약한  회사는 제가 이미 자료를 통해서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한소환 위원님, 한위원께서 충남도교육청에 자료를 요구하신 것을 제가 보았거든요.
  보니까 충청남도교육청은 물론 일선 시군 학교까지 무인경비시설 현황을 내놓아 봐라, 여기 수십 페이지에 기록이 나와요.
  그래서 설치할 수 있는 자격여부를 살펴보니까 여기에서 헛점이 또 나와요.
  제가 질의해도 양해하시겠어요?
한소환 위원    예.
이시우 위원    회계과장님, 대통령령에 의해서 공무원의 숙직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무인기계시스템을 도입, 설치 운영토록 되어 있는 바 무인기계 시스템을 설치 운영하면 숙직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관계법령에 의해서 많은 부서에서 무인경비 기계를 도입, 운영하고 있거든요?
  국장님,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재는 도 산하까지 108개소지만 앞으로 점진적으로 충남도 뿐만 아니라 전국 공통입니다만 무인기계를 설치할 대상 기관이 날로 증대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도도  그렇고 시, 충청남도 교육청에서는 여실히 드러나네요.
  이것은 수천만원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합니다.
  수의계약을 줘서는 안된다 이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법근거에 의해서 줘야돼요.
  그런데 자격이 없는 회사까지도 수의계약을 주었다.
  성급한 얘기인지 모르지만 교육청도 개선되어야 하고 앞으로 도나 시군도 수의계약을 줄 때 여기에 드러나 있는 여러 가지의 용역을 맡은 회사 업체별 현황이 나옵니다.
  시군 것은 안받았다 하더라도 교육청이 여러개소에 용역을 준 회사를 보니까 어느  회사는 자격이 있는 회사고 어느 회사는 자격이 없기 때문에 행정조치한  것까지 나와있네요.
  그래서 도는 시군까지 용역경비업체 자격기준요건 경찰청장이 허가를 발급해 주는 용역경비업 허가증이 있어야 하고 체신부장관이 발급해 주는 전기통신공사업 허가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건설업계도 낙찰받은 원청회사 또 일부는 부분별로 하도급 줄 수 있습니다만 하도급의 재하도급, 자격이 없는 기술, 축적이 안된 무면허 때로는 면허만 대여해서 월정으로 부금 10%, 15% 주고서 불법으로 해오듯 유형이 거의 비슷합니다.
  자격이 결여되어 있는 회사에게도 수의계약을 해주어 무인경보기를 설치하고 있다, 시군도 여기에 부적격 업체현황이 딱 나와요.
  구체적인 것은 오늘 회의 종료하고 내일이라도 회계과장이나 용도계장에게 궁금한 사항다 말씀드리고 앞으로 시군에 이런 문제가 없도록 잘해보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나 국장님......
○내무국장 유덕준    알겠습니다.
이시우 위원    괜찮아요.
○내무국장 유덕준   예.
이시우 위원    그리고 마지막 하나인데 두 가지 허가기준 조건에는 맞는데 무인기계를 설치하고 용역을 맡은 회사가 매월 십수만원씩 받습니다.
  관리를 해주고 또 도난을 당하면 보험에서 전부 지급을 해줍니다.
  자격기준은 맞는데 우리 충남도, 시군 또 교육청 자료를 보니까 일본회사와 합작을 하고 있는, 법인등기 자료가 있습니다만 한국안전시스템 일명 세이콤이라고 그러죠.
  이것은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관리비가 국내기업에, 기업이라는 것은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에 당연히 세입으로 잡아줘야 하는데 이 돈이 다시 역으로 일본으로,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 가급적이면 우리 충남도에서 생산하는 물품을 구매해 주도록 건설사도 몇 억이하는 충남도내 업체 육성차원의 규정이 있듯이 본 위원이 언급하는 사항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준섭    윤창한 위원님 질의를 계속하시겠습니까?
윤창한 위원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준섭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한 위원    지루하고 또 시간이 오래 되었기 때문에 질의는 길더라도 답변을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유덕준    예, 알겠습니다.
윤창한 위원    내일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도청내 여성공무원 현황을 보니까 279명입니다.
  그 중에서 5년 이상, 3년 이상, 2년 미만을 발췌해 보니까 3년 이상이 60%를 넘고 있습니다.
  물론 개중에는 특수직의 전문분야인 도저히 그 사람 아니면  안된다는 특수성도 있겠죠.
  그러나 도청내 여직원의 순환근무제가, 남자들은 2년을 못 넘기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해서 한 부서에 3년 이상, 5년 이상 장기근속자가 있을 수 있냐 하는 것이고 만일에 여성직원들만 별도로 순환근무를 시킬 수 있는 내규가 있는지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여직원들에 대한 순환근무제를 하겠는지 그 문제를 말씀해  주시고, 아까도 충남도를 위한  길이라면 모든 것을 그런 쪽으로 촛점을 맞추어야 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제가 당초에 자료를 요구한 것은 천안, 공주. 아산, 금산, 연기, 논산 공무원의 직급별 현황 및 직급별 차량보유 현황을 빼달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인근 시군 공무원들이  대전 차적을 보유한  것을 자료 요청했는데 똑같은 자료 요청을 교육청에 냈을때는 정확하게 나왔는데 제가 요구하는 자료하고는 개념이 틀립니다.
  그러나 다시  작성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청 것을 보니까 5개 군에 1,600명 정도가 대전 넘버를 달은 통근 교직원이라는 통계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런  취지로 보았을 때는 전체 공무원 6,429명 중에 차량보유률이 54%니까 3,470대입니다.
  그렇다면 도도 대전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들이  1,200명 내지 1,300명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본청 차량보유 대수 700대와 교육공무원 1,600대와 시군, 사업소에 출퇴근 하시는 공무원 해서  약 3,500명 정도가 대전 차적을 가지고 충청남도로 출퇴근하는 공직자가 아니냐 하는 추정치가 나옵니다.
  과연 충청남도의 녹을 먹고 충청남도의 직원으로서 그나마 지방화 시대에 세입이 부족해서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 상황에서 물론 거주이전의 자유도 있고 주거의 자유가 있는 그런 특권이 있을지언정 충청남도민이 주는 막말로 얘기해서 월급을 받고, 자기가 내야 할 제세공과금은 대전광역시에 납부하는 결론입니다.
  그것이 추정치로 자동차세만 20억이 넘습니다.
  그럴 경우에 물론 차적은 주거지우선으로 차적이 달리겠죠.
  그러나 이것을 일부 시군은 기관장의 독려로 인해서 차적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어떤 편법을 쓰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의 세입관계에서 마이너스가 되는 이런 요인은 없애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대전 차적의 지방세 납부하는 그 손실금을 어떻게 공무원들이 이해를 해서 다만 한 푼이라도 충청남도 세입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없는지, 그런  방안이있다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준섭    내무국장님 즉석답변이 가능하십니까?
○내무국장 유덕준    예.
○위원장 장준섭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유덕준    여성공무원이 지속적으로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인원이 60%  이상이기 때문에 순환근무가 가능하냐 하는 질의를 하셨는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다만 여성공무원들의 직종이 현재 기능직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기능직 특성상 이동이 부자유스럽고 폭이 넓지 못하다는 점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자면 지방과에서 기능직으로 일하던 직원이 보통 2년, 3년 지나면 지방과의 웬만한  직원 수준에 달할 정도로 업무내용을 압니다.
  그런데 그사람들을 다른 과에 옮겨놓으면 처음부터 다시 또 헤매야 되는 문제가 생기니까 그 과에서도 별로 달갑지 않게 생각하고 본인들도 옮겨가는 것을 그렇게 쉽지 않게 생각하면서 본인들이 또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 자기는 쉬운 부서, 일이 편한  부서로 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 또 보내는 사람은 가급적이면 데리고 있던 사람 중에서 결혼을 해서 일의 능률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보내려고 하고 능률이 오를 만한 사람은  서로 받으려고 하는 서로의 대립속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여직원 옮기기가 남자 직원보다도 쉽지 않다, 또 속된 말로 이런 말도 있습니다.
  여직원 옮기기가 남자직원 인사보다 몇 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잘못 움직여 놓으면 조상이 시끄럽다고 합니다.
  그럴 정도로 골치아픈 문제가 이겁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한부서에 오래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윤위원님께서 적정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납득을 했으니까 가능하면 여자 기능직도 순환근무하는 방법을 최대한으로 강구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순환근무 시키려고 사업소로 가라고 하면 절대 안갑니다.
  본청에 있으려고 하고 본청에도 격무부서 피하려고 하고 전부 민원실로 모이려고 그래요.
  민원실은 야근이 없고 땡하면 나가고 골치아픈 것 없고 워드 안치고 월급 똑같이 타고 그러니까 전부 그런데로 모이려고 해서 민원실 들어가기는 하늘의 별따기 만큼이나 어려운 정도의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하면 여직원의 순환근무를 조금이라도 원활히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연구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창한 위원    국장님, 그 답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여직원 사이에서 이것은 너무나 과장된 얘기인지 모르지만 여직원 옮기는 것은 실과장도 마음대로 못한다, 왜 그러냐면 지금은 민선지사라 그런 일이 없겠지만 빽이 아주 세서 도저히 그 직원을 옮기지 못한다, 실과장보다 오히려 드세고 아까 말씀대로 그렇게 아주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다른 여직원들이 그에 반해서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일부는 지금 5년 이상이라고  그랬는데 10년 이상된  사람도 있어요.
  그것은 사람이 바뀌면 2, 3개월 불편하다고 해서 붙들어 놓을 것이 아니라 자꾸 순환근무를 시켜서 여성들도 나름대로 일을 배우고 공무원으로서 자질을 갖추어야지......
○내무국장 유덕준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시군에 출퇴근하는 우리 도본청에 근무하는 직원, 이것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것은 어려운 문제에 봉착해  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생활에 관련된  사항이고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초창기에 노력을 했습니다만 궁극적으로 제도가 바뀌다 보니까 주민등록하고 차적이 합치되어야 되고 또 교육문제와 주거지역하고 관련되고 또 자기 혼자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부부의 직장문제도 있고 또 누구나 도회지에서 살고 싶은 욕망이 있고 그러니 여러 가지를 감안해 볼 때 하나를 개선하면 또 하나가 문제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윤위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 이 세외수입을 조금 늘리기 위해서 여기 대전에서 살면서 차적을 공주에 갖다 놓으라든지 또는 대전에서 출퇴근하면서 차적은 논산에 갖다 놓으라든지 이런 얘기는 행정기관 상급자로서는 얘기하기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윤창한 위원    제 얘기는 그 계통이 아니라 지금 차적지에서 세입 관계만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아침에 한 시간 거리 이상으로 주행을 해서 근무를 하다보면 근무능력도 떨어질뿐더러 저녁에는 땡하는 시간에 맞춰서 퇴근하기 바쁜 것이 대전에서 통근하는 시군직원들의  생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연고지 배치를 해서 인사교류상 반영할 수 있다면 더욱 좋은 일이고, 자기들이 연고에 의해서 차적지를 변경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기는 공무원들은 협조하는 의미에서라도 부끄럽지 않은, 아까 전영준 위원님께서 충남도정에 대전 넘버가 많다는 얘기는 역으로 그러한 역설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일반주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해요.
  지금 얘기대로 복잡하게 생각 안하고 충청남도에서 월급타면 대전광역시 넘버 달고  그러고서 한 시간, 한 시간 반 출퇴근해서 과연 정상적인 공무를 집행할 수 있느냐 이런 여론이 있는 것을 감안하셔서 만일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런 쪽으로 유도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무국장 유덕준    명심하겠습니다.
윤창한 위원    위원장, 하나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위원님들도 이석을 많이 하셨는데 국장님, 포괄적으로 마지막 부분 하나만 묻겠습니다.
  이것은 비단 내무국 소관 뿐만 아니라 충남 도청 전부서에 걸친 현황입니다만, 우리 도를 상대로 하는 행정소송이 '93년부터 '95년까지 총 집계된 건수가 134건으로 이중에서 패소한 것이 15건, 그리고 현재 심리중인 것이 73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 행정을 잘못 집행하여 패소할 경우 거기에 따른 부담비용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졌을 경우 변호사 비용까지도 포함해서 지출해야 되는 부담이 뒤따르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행정을 집행할 때는 꼼꼼하게 잘 챙겨서 국민의 세금이 잘못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각자가 신경을 써서 잘했으면 좋겠다는 마지막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준섭 오늘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지금 까지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 제출이 안된 것은 내일 감사개시 전까지 제출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내무국 소관 감사는 내일 또 계속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제1일차 내무국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하고자 합니다.
  내무국 소관에 대한 감사는 11월 22일 10시 30분부터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내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제1일차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20시3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