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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회의록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아산시

일  시  1995년11월23일(목) 오후1시30분

장  소  아산시청회의실

(13시41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준섭   의석을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제3일차 아산시에 대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이길영 아산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에 항상 수고가 많으신 시장님, 그리고 아산시 공무원 여러분께 진정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훌륭하신 임공복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시정발전을 위해 노심초사 애쓰시고 계신 줄 알면서 오늘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아산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위임사무 및 도비지원 사업에 대하여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기 보다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시정추진의 애로사항이 무엇이며, 지역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여 초래되고 있는 문제점 및 보조사업중 지방비 부담 문제 등을 파악하고, 그 과정을 같이 해결해  보고자 하는 뜻으로 계획된 것입니다.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시장께서 해 주신 다음에 참석해 주신 공무원과 시장님께서는 선서를 하시고, 선서문을 시장님께서 제출해 주신 뒤에 질의를 통해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고 하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조항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아산시장님을 비롯한 출석 요구되신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일어나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아산시장 이길영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1월 23일

아산시장 이길영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장준섭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아산시장님과 출석해 주신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 앞에서 엄숙한 선서를 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청취 순서가 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간부 공무원 소개를 먼저 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시장 이길영 참석한   아산시 간부를 소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시장 권녕학 부이사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다음은 총무국장 김기동 서기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민병권 지방서기관을 소개합니다.

(인사)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김태근 지방시설서기관을 소개해 드립니다.

(인사)

  다음은 의회사무국장 박진서 지방서기관을 소개해 드립니다.

(인사)

  다음은 보건소장 곽태철 지방보건서기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다음은 농촌지도소장 유경동 농촌지도관을 소개합니다.

(인사)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장 김동벽 지방서기관을 소개해 드립니다.

(인사)

  이상입니다.
  일기도 불순하고 교통편이 불편한데도 불구하시고 아산시의 행정사무감사 위원으로 참석하신 장준섭 내무위원장 및 도의원에게 진심으로 환영해 마지 않습니다.
  민선자치시대의 출범이 미비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방자치를 굳건히 세우기 위해서 많은 지적과 지도와 격려를 할 수 있는 감사를 받을 수 있게 되어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아산시의 그동안 여러 가지 사업에 위원님들이 고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면 영광으로 생각하고 시정현황 설명을 기획담당관으로 하여금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담당관 김종원    기획담당관 김종원입니다.
  제가 시정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준섭 충청남도의회 내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저희 시정을 보살펴 주시고 점검하기 위해서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시정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현황, 시정 의지와 실천 방향, 주요 업무 추진계획, 당면현황 순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참조)

시정현황(아산시)

  (끝에 실음 : 첨부 1)
  이상으로 시정 현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준섭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위원 여러분께서 일괄질의를 하신 뒤 일괄해서 답변을 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우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일괄질의, 일괄답변도 해야 되지만 부득이한 경우 위원님의 요구에 따라서는 일문일답 식으로 운영합시다.
○위원장 장준섭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방식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시간에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원 위원    예산군 출신 한도원 위원입니다.
  온양, 아산은 전통적, 문화적으로 우수한 도시입니다.
  특히, 온양온천은 오랜 전통을 갖고 있는 휴양도시로서 옛날 임금님들은 이곳을 찾아 휴식을 하면서 국가정책을 토론하던 곳이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아산 현충사는 국제적으로 훌륭하게 평가받고 있는 이순신장군 유적이 있는 곳입니다.
  이러한 국제적인 도시가 아산시 발전은 물론이고, 충남도와 국가발전을 위해서도 깨끗한 도시로 발전하여 국내외 관광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특성있는 도시가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지난 해  온양시의회 감사에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관광객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이 지역을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내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이제까지는 어떻게 행정을 했고, 앞으로는 어떠한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화도시, 휴양도시로 발전하기 위하여 정부와 충청남도에 요청한  지원내역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도비 보조금 문제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95년도 도내 15개 시군에 도비 보조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1,500억원 정도가 됩니다.
  이중에 아산시에 도비 보조금이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으로서는 164억원으로 충남도내에서 두 번째로 많이 지원되었다고 봅니다.
  도내 균형개발을 위하여 어느  특정 시군에 특별하게 더 많은 도비 보조가 될 수는 없겠습니다만, 도비 지원 문제로 충청남도에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면 이런 기회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설채소 유통사업을 위하여 '95년도에 2억5,000만원의 도비 지원금이 지급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준섭    한도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윤석우 위원 질의하시죠.
윤석우 위원    공주 출신 윤석우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도 잘사는 아산, 쾌적한 아산을 만들기 위해서 애쓰시는 이길영 시장님께 민선시대를 맞이해서 민선시장으로 취임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이 감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애쓰신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 몇 가지를 묻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94년도부터 '95년 10월 현재까지 계획된 예산으로 쓰이게끔 짜여진 예산 중에서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된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비에 도비 지원이 약 1억1,000만원 정도 있습니다.
  이 1억1,000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쓸만한  이유가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해 주시고  두 번째, '93년도와 '94년도 도세 비과세 부문에서 또한 감면항에서 '93년도 지방세는 54억7,100만원 그리고 감면액이 34억8,600만원 또 '94년도의 비과세액이 52억2,200만원, 감면액이 40억1,900만원 이렇게 많은 액수가 특히나 15개 시군 중에서도 가장 많은 비과세와 감면액이 많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타당성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94년도, '95년도 도세부과 부문중 취소 및 변경 현황 중에서 아산시가 2억1,800만원으로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많습니다.
  그리고 '94년과 '95년도의 과오납금 발생현황도 아산시가 1억6,200만원으로 제일 많습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 공직자들의 근무태만 및 기강해이로 인한 안일무사한 행정부재의 현상이다 이렇게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아산시가 일반 민원인으로부터 받은 많은 민원 중에서 14만8,918건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민원을 접수하고 찾아가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 민원인에 대한 불친절 또는 홍보 부족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평가됩니다.
  이 부분과 마지막으로 요즘 각종 언론에 많이 보도되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산시 둔포 시흥아파트 건립에 즈음해서 각종 불법비리가 저질러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토지매입 가격이 현 시가에 비해서 상당한 차이로 책정되었다, 하는 부분과 그리고 책정된  약정서, 토지매입가, 산정토지 감정평가 등  이런 것들이 외부와의 결탁에 의해서 저질러졌다 이러한 의혹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해명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데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준섭    박태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산 위원    박태산 위원입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셨죠?
○건설도시국장 김태근    예.
박태산 위원    '89년 11월 27일날 발주를 해서 '92년 3월 14일 준공한  올림픽 기념관 있죠?
○건설도시국장 김태근    예.
박태산 위원    대산건설에서 발주했죠?
○건설도시국장 김태근    예.
박태산 위원    또 이것이 '94년 3월 20일날 하자가 있다고 해서 지적을 받았죠?
○건설도시국장 김태근    예.
박태산 위원    그래서 7월 14일날 하자보수를 완료한 이 부분하고, 저온 및 일반저장창고공사가 있었죠?
  이것이 '93년 7월 10일날 발주를 해서 11월 23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이것이  하자가 있다고 '94년 10월 25일날 지적을 받아서 11월 12일날 완료 했죠?
○건설도시국장 김태근    예.
박태산 위원    또 온천 2동 청사가 우일건설에서 '94년 2월 18일날 착공해서 10월 27일날 완료한  공사가 있죠?
  이 3가지  공사의 내정가, 입찰가, 설계변경이 되었으면 설계변경, 하자보수 지적을 받 았으면 그 내역과 하자사유를 제시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는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준섭    한소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소환 위원    연기의 한소환 위원입니다.
  아산시 직할하천, 지방하천 편입토지 보상내역과 보상필지에 대한 등기현황 보상을 하고서도 등기를 못낸 것이 있으면 왜 등기를 못 냈는지 그 이유, 필지수를 알려 주시고, 일전에도 신문에 났는데 아산만 근처의 경기도 지역은 개발이 활발한데 아산지역은 행정규제가 심하여 개발을 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 행정규제를 풀어서 개발할 용의가 없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아산시의 대묘조림과 소묘조림의 비율을 말해 주시고, 앞으로 조림을 대묘로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준섭    정재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택 위원    천안시 출신 정재택 위원입니다.
  먼저 이길영 시장님께서 민선시장으로 취임한  이후 시장님 이하 전 공직자가 일치단결해서 영광의 새아산 건설을 위해  매진하시는데 대하여 경의를 표해 마지 않습니다.
  이제  이길영 시장께서 취임하신 이후 새로운 아산을 건설하는데 있어서 16만 아산시민들이 무엇인가 달라졌다고 하는 그러한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먼저 '96년도 아산시 예산편성에 인본행정을 위한 예산이 얼마나 책정이 되었는지, 사업은 어떠어떠한 사업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온양이 국제적인 관광문화 도시이기 때문에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가장  한국적인 것이 또 가장 향토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외래방문객이 빈번하게 왕래하고 또 관광지일수록 그 고장의 전통과 미풍양속이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일수록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미풍양속을 지키고, 우리의 전통적인 가치 또 우리의 도덕성, 우리 전래의 뿌리를 지켜나갈 것이냐 하는 것이 시정에 있어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금년도 예산에는 인본행정을 위한, 도덕성 회복을 위한, 전통적 미풍양속을 지키기 위한 인본행정 분야 예산이 얼마였는데 내년도 예산편성에는 얼마가 책정되어  있다하는 내역을 '95년도와 '96년도를 비교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금년도에 아산지역에도 상당히 많은 수해피해가 있었습니다.
  수해를 입고 또 활기차게 수해복구를 위한 대책을 세워 나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수해를 입을 당시에 제방이 터졌다든지, 다리가 무너졌다든지 이렇게 가시적으로 피해를 입어서 국고지원이 가능한 것은 금년도 연내에 다 발주가 되겠습니다만 어쩌다가 다리든, 제방이든 이러한 하천시설물이 가시적으로 피해를 안 입었다고 해서 이번 수해복구 지원사업에서 빠졌는데, 내년도 아산시 예산 편성에서도 빠진 아주 위험한  하천은 없는 것인지, 또 도비도 분명히 지원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위험한 하천이 있는데 이번 수해복구에서도 빠지고 내년도 아산시 예산편성에서도 빠진 위험한  하천, 또 위험한  교량, 위험한  시설이 있다면 대체적으로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금년도에 위탁영농회사 지원을 국비와 도비와 시군비 합쳐서 아산에서도 시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산시는 위탁영농회사가 어디어디 몇  군데가 있는지, 또 그 위탁영농회사에 얼마나 어느 정도 액수의 지원을 하셨는지, 지원한  후에 문제점은 없는지 현지확인을 해 본 결과장비관리에서부터 조직운영에 이르기까지 위탁영농회사에 대한 보조금 지원규정에 어긋나는 사례는 없었는지, 현지확인을 하고 지도 감독한 결과를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금년도에 도 사회진흥과 소관 사업으로 건강한  국토사업등  6건에 국비가 1억8,817만6,000원, 도비가 3억8,238만8,000원, 시군비가  5억768만8,000원, 기타 5,000만원 등이 투자가 되어서 약 11억2,825만2,000원이 도청 사회진흥과 소관으로 건강한 국토사업 등  6건이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건강한  국토사업등  6건이 추진되어 나가는데 있어서 문제점은 무엇이었는지 , 도쪽에 개선을 요망하고, 무엇을 건의할 사항이 있는지 제도적으로 보완할 일은 없었는지 이러한 기회에 소신있게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준섭    수고하셨습니다.
  허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일 위원    서산시 출신 허영일 위원입니다.
  시정보고에 의하면 3페이지 개발과 보존의  조화라는 기조가 있습니다.
  정말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실제 온양이라고 하면 온천수로 이름이 나있는 지역입니다.
  앞으로 개발하는 과정에서 환경보존의 문제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이며 그동안 환경을 다루는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 또 앞으로는 어떠한 환경시책을 펼쳐나갈 것인지, 개발과 맞물려나가는 환경의 오염문제는 대단히 크다 하겠습니다.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아산시에는 외암 민속마을이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현황과 국도비 투자내용, 민속마을 조성에 따른 지역에 미치는 영 향과 문제점, 만약에 문제점이 있다면 문제점에 대한 해소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문제점이 없으시다면 이에 따른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맹씨행단 현황입니다.
  맹정승은 역사적인 청백리가 높이 평가된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맹씨행단에 대한 관리, 보전 또한 '94, '95년도의 사업내용, 맹씨행단을 아주 부정적인 차원이 만연된 우리 사회를 성인에서 정치인, 공무원이었던 모든 국민의  교육장화로서 승화시킬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준섭    수고하셨습니다.
  이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우 위원    감사에 임해주신 이길영 시장을 비롯한 아산시 공직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관치에서 자치로 규제에서 봉사로 권위에서 승화로 본격적인 민선시대를 맞이해서 아산 시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위해 봉사해 주시는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몇 가지 본 위원이 4년간 의원 경험을 통해서 지방자치가 안고 있는 문제 또 아산시의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함께 걱정을 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도와 시의 관계가 과거에는 상하관계에서 자치단체의 관계로 그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믿습니다.
  민선 도지사 취임이후 지방자치단체 기획단에서 도, 시군의 역할 재정립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시장께서는 그동안 상하관계에 있었던  도, 시군의 관계가 어떻게 정립되었으면 좋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는지 먼저 답을 받고, 두 번째 첫 번째 질의와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은 시군의 국장과 과장요원들이 대체적으로 도에서 승진되어 자리를 메꾸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점도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되는 것이 바람직 하냐 하는 고견을 듣고 싶고, 세 번째 첫번, 두 번째와 관련하여 상당히 많은 분야의 업무가 조례나 규칙에 의하여 시군에 계속 위임되고 있는 추세에 있는데 기존의 인력, 또한 공직자의 자질 소요예산 등에 있어서 상당한 애로를 겪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새롭게 위임되고 있는 업무에 대한 공직자들의 반응과 시의 대처내용은 무엇인지 묻고자 합니다.
  네 번째 며칠전에 이미 실시해서 종료가 되었습니다마는 충청남도에 대해서 내무부가 종합감사를 실시했는데 물론 몇 개의 시군도 함께 정부합동 조사반장 김용대 서기관이 본 시에도 무엇인가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현지 처분을 지시하라고 본 위원이 복사본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발생된 동기와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묻고자 합니다.
  공무원들의 토요일 전일근무제 시범운영에 대해서 그동안 운영 성과를 알고자 합니다.
  아산시는 시민회관과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2개소가 운영되고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며칠전에 지방지 보도를 통해서 접했습니다마는 물론 도와 직접 관련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이 위치한 바로 앞에 곡교천이 있죠.
  이것은 직할하천으로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할텐데 하상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부산물 골재가 아마 다량으로 채취되었을 것으로 믿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우리 아산시의 공직자가 당국의 수사를 받는 불미스러운 사례가 있었고, 또 시민들 몇 사람이 불상사가 있었던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는데 이것의 동기와 과정을 알고자 합니다.
  그리고 아산시장님께서는 아산시민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아서 민선 초대시장으로 입성을 했습니다.
  아산시장의 선거공약에 대해서 몇 가지 알고자 합니다.
  민선자치단체장으로 당선되신 이시장은 아마 당선의 기쁨은 잠시뿐이었고 어떻게 하면 임기내에 시장께서 공약을 실천하는 문제에 대해서 걱정이 많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 공약은 어찌보면 하나하나가 아산시 발전을 위해서 없어서는 안될 사항들이라고 믿습니다마는 그에 따라는 소요재원을 걱정 안할 수가 없습니다.
  공약을 제시한 유형은 몇 가지이고 재원대책을 알고자 합니다.
  물론 이것은 국가가 지원하고 또 자치단체인 아산시가 해결해야 되고, 또 민간투자도 뒤따르고 역시 도가 지원해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묻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징계현황을 자료를 통해 각 시군의 사례를 살펴보니까 '95년도시군의 징계현황을 보면 27명으로 도의 자료를 받았는데 그 중 아산시의 공무원이 6명이나 해당이 되네요.
  한 분 한 분 명칭에 대해서는 본인이 언급은 않겠습니다마는 6명에 대해서 징계사유를 알고자 합니다.
  아산시 현재 지방세 체납현황을 보니까 도세인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등 각종 유형별로 보니까 9억7,900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세원관리도 철저히 잘 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금융조치를 사전에 대비해 주시고 또 채권확보 등을 잘 관리해 줘야 할 것입니다.
  사전에 이런 조치가 안되면 결국은 결손처분 되는 사례가 오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를 잘 해 주기 바랍니다.
  마지막 시정보고를 해 주신 19페이지를 간부들 봐 주시죠.
  제일하단에 부실공사 방지대책 강구를 하겠다 좋은 얘기인데 비단 아산시 문제가 아니라 충남도 전국 공통사항입니다마는 발주하는 공사들을 보면 그동안에는 20억원 미만은 해당 자치단체 도내에 있는 업체로 제한했다가 지난  11월부터는 5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 것 같아요.
  이것은 제한적 저가입찰제, 또 100억원 이상은 최저가 적격심사 입찰제를 계약사무 규칙에 따라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믿는데 본 위원은 앞으로 예산회계법 개정이 절실히 요구된다, 시장께서는 도와 중앙에도 건의를 지속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왜냐 시행하는 당국이나 수주하는 회사나 대등하게 줄 것 금액을 주고 그에 아울러서 철저히 공직자들이 감리도 하고 지도감독만 손색없이 잘 한다면 우리 주변에는 부실공사라는 말은 걱정할 사항이 아니다, 이점에 대해서 시장께서 언급을 해 주실 때 제가 몇 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준섭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장님 이 많은 질의에 대해서 지금 바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자료준비가 필요하십니까?
○아산시장 이길영    한 시간 정도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준섭    그러면 위원 여러분!
  잠깐 자료준비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감사중지)

(15시33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준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아산시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필요하시다면 관계 국장님들로 하여금 답변하여도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답변 중에 추가질의를 하셔야 될 사항이 계시면 추가질의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시장 이길영    여러 위원님의 진지한  질의와 지적에 대해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우선 서산 허영일 위원님과 보령시 이시우 위원님이 저에게  개발과 보전에 대한  견해와 자치단체 상하의 관계정립 시장의 의견과 실국장 과장의 임명과 승진의 대책, 또 조례규칙, 시군위임 사무와 여러 가지에 대한 대책도 질의하셨습니다.
  선거공약의  소요재원과 여러 가지 공약의 몇 건을 질의하셨습니다.
  그리고 부실공사 방지대책에 대해서 강구대책도 아울러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포괄적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시장공약 사업은 제가 공약때 시정의  구체적인 것보다도 저의 꿈을 얘기해서 그것을 정리해  봤습니다.
  지역발전 분야의 9건과 서비스 향상에 2건, 교통편의 증진에 3건, 환경개선 분야 6건, 교육 및 체육시설 5건, 관광사업이 5건이고, 전통문화 보전이 3건, 복지증진이 5건 총 38건으로 집약이 되었습니다.
  제1차로 추진하기 위해서 8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시정발전 기획단 Task Force 조직에서 세부실천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단계별로 무리없이 추진할 계획이며, 공약사업은 가용재원과 시기를 감안하여 임기내 완료를 18건, 임기내 착수후 계속 추진할 것이 17건, 임기중 추진기반 조성 3건으로 구분하고 상급기관 지원과 민간자본을 유치하는데 적극 추진하는 한편 내부적으로 시민참여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총 소요액은 2,075억원 정도 듭니다.
  그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제가 전문대학을 유치하고, 종합병원을 유치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취임 초에는 막연한 공약 같았습니다마는 아산시가 전국에서 가장 개발의 고동이 울리기 때문에 우리 지역으로 전문대학을 유치하겠다는 분이 두군데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운이 좋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교통전문대학과 기능대학을 지금  도고와 송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종합병원도 제가 유치한다고 공약했는데 이 문제를 제가 공약했지만 사실 실현이 불가능할텐데 역세권 개발과 시 장기종합계획에 종합대학이 있는 병원을 우리 지역으로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우리한테 전달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개발 계획에 종합대학 부지로 우리가 지정해 주면 기꺼이 투자를 하겠다는 분이 있기 때문에 공약사업이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보다 빨리 현실화 될 수 있다는 것을 희망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미처 계획이 못된 것은 제가 기반조성이라도 해 놓고 제 임무를 마칠까 합니다.
  둘째로는 시도의 상하관계와 지방자치단체의 정립에 대한 것은 지난  과거 중앙집권 시대의 행정에서  우리 시군을 말단행정이라고 표현을 했고, 또 그렇게 해  왔습니다.
  이제는 지방자치단체가 되었고 앞으로 시군의 무한경쟁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시의 삶의 질과 모든  책임은 시장과 공무원, 시의원, 도의원이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저는 첨단행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말단행정이 아니고 첨단행정이다, 첨단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  스스로 의사를  수렴하고 결정하고 시민을 잘살게 만들고 우리 고장을 발전시키는 책임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이제는 시장과 시민이 같이 발전과 모든 것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상하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개발과 보전에 대해서는 물론 지금  도민은 개발을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역시 농촌을 부흥시키려고 하면 도시와 정원이 한 얼굴에 같이 있어야 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지역개발을 사람 모양으로 개발하려고 구상해  봤습니다.
  마치 천안의 탕정, 음봉, 배방을 머리로 보고 온양, 도고, 아산온천은 배로 보고, 선장, 인주, 둔포를 하부로 볼 때 기계산업과 환경을 유발하는 중공업은 하부쪽에 위치함으로 써 폐수나 공업용수가 적절히 배출되고, 머리부분에는 역시 머리를 차게 하고 머리에 첨단산업이나 교육, 업무시설의 중요한 시설이 머리부분에 있어야 된다, 그 이유는 우리 곡교천이 동서로 흐르고 있습니다.
  동서에 우리의 모든  아산의 젖줄을 잘 보존하고 또 그 시설로 우리의 모든 오폐수가 그쪽으로 흐르고 정수하기 때문에 심장부인 온양과 도고, 아산온천은 심장처럼 관광과 문화와 행정타운으로서 개발되어서 보존되고  또 각 구릉에 우리가 보존할 곳에는 예를 들어서 농촌에 아파트가 15층, 20층이 들어서 시야를 가리고 우리 국민은 누구나 일조권과 공기를 마시고 햇볕을 볼 권리가 있습니다.
  마구 업자들이 아파트를 지어서 일조권을 방해하는 것은 저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도시와 전원이 얼굴을 잇고 같이 공존해  있는 선에서 모든 것을 사전에 연구하고 사전에 공해업소는 받지 않고 연기 안 나는 산업으로 개발하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국장과 과장의 앞으로 시도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 드렸듯이 첨단 행정을 맡고 있는 저로서 행정경험이 없지만 저의 견해에선 제가 도시와 도시의 경쟁은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나라와 나라의 땅 뺏기는 끝나고 도시와 도시의 경쟁은 무한정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 에 시장 책임하에 또 의회책임하에 모든 인사관리가 마땅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필요하면 기업에 있는 유능한 전무나 유능한  사람을 채용해서 쓸 수 있고, 기업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권한과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저는 첨단행정을 위해서는 마땅히 시장에게  맡겨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앞으로 부시장님과 실국장님이 좀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충분한  답변이 못되어서 죄송스럽습니다.
  앞으로 더 연구하고 공부해서 다음에는 진실한 답변이 되도록 말씀을 드리고 다만 우리 지역은 사람이 만든 오토메이션 등이 잘되기 때문에 우리 지역개발은 사람처럼 개발한다는 것을 저의 개발철학으로 삼고 공무원한테도 그렇게 얘기해서 우리 지역을 상중하로 해  가지고 개발하는 전략을 짜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의 답변을 마칠까 합니다.
  고맙습니다.
○부시장 권녕학    부시장 권녕학입니다.
  간단하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도원 위원님께서 아산시 도비지원이 금년도에 164억원을 받았는데 앞으로 도비지원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아산시의 재정자립도는 39.5% 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부 단일사업에 대해서는 시군비 부담없이 지원해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정재택 위원님께서 인본행정에 대한 예산계상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인본행정을 하기 위해서 저희 시에서는 여성대학, 충효교실등  도의사회 교육등을 위해서 금년도에 6억5,300만원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7억2,600만원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허영일 위원님께서 외암 민속마을 현황 및 지역에 미치는 영향, 문제점, 활용방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금까지의 보수정비 현황을 말씀드리면 외암마을은 전통 건조물 보존법 제3조에 의거 지난 '88년 8월 18일에 전통 건조물 보존지구 제2호로 지정된 마을입니다.
  문화재관리국은 10년 계획에 의거 총 47억원이 투입되어 보수정비할 계획입니다마는 '95년도까지 19억1,600만원을 투입한 실정입니다.
  여기에 국비로서는 6억5,800만원, 도비 6억2,900만원, 시비 6억2,900만원이 투입되어 현재 계획대 비율이 38.1%의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금년도까지 사업 실적은 한옥 보수 8동, 스레트 함석집을 초가집으로 개보수하는 것 41동, 화장실 증축 1동, 도로정비 1,476m, 하수도 정비설치 287m, 정원 용수로정비 325m등이며 , 매년 초가의 지붕 잇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외암마을에는 연간 30여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어 관광수입 증대 및 선조들의 생활풍습을 살필 수 있는 학술자료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주차장, 휴식공간, 편의시설이 없어 관광객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이 시설이절실한 실정입니다.
  활용방안은 이곳을 관광지로 바꾸어 시의 재정자립도 제고는 물론 이곳을 찾는 외래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으며, 인근 관광지와 연계해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앞으로 계획은 민속관광지 100평, 주차장 설치 1,000평, 각종 편의시설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 18억9,500만원중 9억4,800만원의 도비지원을 건의드리며,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맹씨행단의 현황 및 교육강화 방안에 대해서 허영일 위원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맹씨행단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산시 배방면 중리에 위치해  있고, 국가지정 문화재 사적 제109호로 '63년 1월 20일 지정되었으며, 면적은 2,375평으로 여기의 주요 유적은 고택, 구계종, 쌍항수, 쇠덕사, 옥퉁수, 벼루, 옥도장, 옥비녀, 표주박 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업은 고택보수 4회 7,800만원, 사당보수 2회에 3,700만원, 교량설치 및 주변정리 사업에 6,000만원등  총 사업비 1억7,500만원을 투자하였고, '92년도에는 시비 9,400만원으로  17평 규모의 청백리 기념관을 건립 현재 총 사업비 3억3,900만원을 투자해서 9개정을 복원하고 있고, 문간채 및 정례각 보수등  금년말 목표로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맹씨행단의 성역화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수행중에 있으며 이 사업이 완료되면 공직자라든지 시민 학생들의 정신교육장으로 활용하여 맹사성의 청백리 정신을 계승시켜  발전시켜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직속실과에 관련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장준섭    다음 보충질의 계십니까?
한도원 위원    답변을 분야별로 해 주는 것입니까?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95년도 도내에 15개 시군의 도비보조금이 1,500억원인데 아산에 164억원이 투입되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을 얘기해  달라 이런 내용이었고, 금년도 시설채소 유통사업으로도 2억5,000만원이 왔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집행되었느냐 그런 내용을 물었는데 답변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위원장 장준섭    사안별로 관계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계획이죠?
○부시장 권녕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준섭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시장님께서 선별적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실국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기형    총무국장 김기형입니다.
  먼저 윤석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비보조 사업비 1억1,000만원의 예산성립전 집행사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도고 신월리 마을 도로포장 5,000만원과 신창 읍내리 하수도 시설 3,000만원, 또한 배방 구룡리 회관 증축비 3,000만원으로서 '94년 8월 1일 시군비 부담지시 없이 내시 되었으나 추경예산 편성 지시가 불투명하여 동절기 이전에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성립전 집행하였습니다.
  이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93년도, '95년도......
윤석우 위원    국장님!
  마을 도로포장에 관해서는 지역개발사업비로 쓰셨는데 공사착수가 언제입니까?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했는데 성립전 예산은 아무 때나 필요에 따라서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편성을 해서 써도 관계없는 돈인가, 공사착수가 언제입니까?
○총무국장 김기형    '94년도 8월 2일 시군비로 내시가 되었습니다.
윤석우 위원    8월달이 동절기 기간이에요?
○총무국장 김기형    내시가 지시되었는데 추경예산편성 지시가 불투명 했었습니다.
  그래서 동절기 이전에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했습니다.
윤석우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아무때나 임의로 성립전 예산을 편성해서 써도 관계없다, 성립전 예산은 우리가 생각할 때 불요불급한  꼭 필요할 때만 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런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 등은 우리가 일상 생활의 편리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해복구에 따른 긴급복구라든가 혹은 천재지변으로 인한 상황에서 정말로 필요할 때 급하기 때문에 도나 상급기관의 결재를 받기 이전에 예산편성해서 성립하는 예산인데 임의대로 아무 때나 예산편성해서 앞당겨 쓰고 하면......
○총무국장 김기형    잘 알았습니다.
  좋으신 지적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착공시기가 8월 10일로 10월 30일까지 마무리를 하는데 3차 추경지시가 11월 15일경 되기 때문에 성립전에 했습니다.
  다음에는 도세 비과세 감면현황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3년도에는 비과세 6억9,700만원, 감면액이 2억6,760만원, 또한 '94년도에는 감면액이 2억9,260만원, '95년도는 9,200만원인데 '93년도부터 '95년까지 5개 농공단지 22개 업체 지방공단 입주업체 현대자동차의 100%의 비과세 또한 105개의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50%의 감면으로 타지역 보다도 여건변동이 많아서 감면액이 많았습니다.
  현대의 비과세가 약 16억원이 되기 때문에 약 50%를 차지합니다.
윤석우 위원    현대에 비과세하고 감면액이 있다고요?
○총무국장 김기형   예.
윤석우 위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총무국장 김기형    우리가 지방공단 업체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윤석우 위원    현대같은 큰 굴지의 회사가 들어오는 것으로 중소기업이 아닌데 전부 감면대상이 된다......
○총무국장 김기형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것도 감면이 되고......
윤석우 위원    중소기업 부분은 우리가 비과세로 해서 감면 된다 하더라도 현대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이 아니죠?
○총무국장 김기형    지방공단 업체가 되겠습니다.
윤석우 위원    현대같은 큰 재벌회사가 지방공단으로 들어올 때도 감면 내지는 비과세에 해당된다......
○총무국장 김기형    예.
윤석우 위원    규정에 나와 있습니까?
○총무국장 김기형    규정이 있습니다.
윤석우 위원    그 규정좀 주세요.
○총무국장 김기형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석우 위원    중소기업을 육성 보호하기 위해서 지방공단에 입주해서 각종 세금을 감면해 주고 비과세로 해 주는 이유는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중소기업의 사업을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재벌회사들이 편법으로 이런 농공단지 내지는 지방공단에 입주하면서 세액을 감면 받고, 비과세에 해당되고 이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됩니다.
  다음 답변하세요.
○총무국장 김기형    다음에 도세 과오납금 발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계 4억7,300만원인데 이중 취득세, 등록세가 1,000만원, 착오부과 취득세 등록세가 200만원, 패소가 2억4,000만원, 또한 법령운영상 취득세가 103만원, 등록세가 145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세 과오납금 발생이 타 시군보다 많이 발생한 것은 지난  '90년 6월 11일 아산군 음봉면 삼거리 산 9-2의 3필지 5,000여평 소유자 대흥기계 공업에 대하여 비업무용 토지를 취득세 중과세 하였으나 납세자가 군을 경유하여 도에 지방세 이의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으로 이어져 지난  '95년 6월 9일 대법원 확정판결로 처음 군청인 아산시가 패소하여 2억400만원을 과오납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윤석우 위원    그러면 그 당시 거기에 근무했던 공직자들이 지금도 계신가요?
○총무국장 김기형    예.
윤석우 위원    패소에 따른 조치가 있었습니까?
○총무국장 김기형    이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은 금액으로 당초에는 기각이 되었으나 행정소송으로 이러한 사항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충분하게 주지만 시켰고 그에 대한 인사조치는 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우 위원    그러면 2억400만원에 대해서는 이미 과오납이 되었어요?
○총무국장 김기형    예.
윤석우 위원    이렇게 큰 돈을 공직자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시에서 손실을 봤는데 구두상으로 거기에 대한 경고만 하고 조치를 하지 않았다.
○총무국장 김기형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충분하게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서류를 많이 신청하고 찾아가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찾아가지 않는 것은 주로 국토이용계획 확인대장 등본으로서 매월 300여건이 저희 시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찾아가지 않는 사유는 전화로 신청하였던 것으로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계약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서류확인의 필요성이 없어 서류신청을 해 놓고 찾아가지 않고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은 윤석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비보조 사업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우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성립전 예산편성에 대한 예산지출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두 번째  도세감면현황 중에서 일반 농공단지 같은 소규모 공단에도 재벌업체가 들어올 수 있다, 세 번째 한번 잘못 처리된 행정에 대해서 몇 억씩 시에서 부담하는 손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처리결과가 거의 없다시피 해서 미진했다, 세 가지 부분은 국장님도 인정하시는 것이죠?
○총무국장 김기형    예, 알겠습니다.
윤석우 위원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김기형    다음은 박태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입찰현황은 시공업체가 우일건설이고 예정가격이 4억5,614만2,000원으로 낙찰금액이 3억8,772만700원 85%입니다.
  하자발생 사항은 '95년도 7월경 현관에서 정문사이 광장의 보도블럭이 유압블럭의 침하등으로 인해서 침하진행 상태로 장마철인 지난  '95년도 10월 14일부터 10월 19일까지 하자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낙찰자 결정방법에 대해서는 공사 100억원 이상 전기, 전문 통신공사는 55억 적격심사제 낙찰제로 하고 100억원 미만의 제한은 80%  최저가격을 낙찰자로 했습니다마는 100억원 이상은 적격 심사낙찰제로 하고 10억원 미만의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로 했습니다.
  관계 법령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42조에 의해서 부실공사 방지차원으로서 제한적 최저가 낙찰자를 현행 100억원 미만에서 상당액 상향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박태산 위원    예정가격이 4억5,000만원, 낙찰가가  4억1,500만원 얼마라고 했지요?
○총무국장 김기형    3억8,772만7,000원......
박태산 위원    그것이 온천리 2동 청사죠?
○총무국장 김기형    예.
박태산 위원    자료상으로 보면 낙찰가가 4억1,500만원인데......
○총무국장 김기형    예정가격이 4억1,514만2,000원입니다.
박태산 위원    계약금액으로 자료가 나와있는데 이것좀 보세요.
  내정가가 얼마입니까?
○총무국장 김기형    가격차이 관계는 별도로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태산 위원    낙찰가가 예정가 대비 몇 % 입니까?
박태산 위원    저온창고는 ?
○건설도시국장 김태근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다음에는 정재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회진흥 관련 도비지원 사업추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도의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과 새마을 환경사업, 새마을 다시  가꾸기 사업, 도의 시범마을 및 범죄없는 마을 숙원사업을 비롯하여 오지개발 사업등  6개 분야 32건을 국비 1억8,000여만원과 도비 4억2,000만원, 그리고 시비 5억6,000여만원등  총 11억4,1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어려운 점은 도로 확포장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소규모 편입용지에 대한 보상규정이 없어 토지 소유자들을 설득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이시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토요일 전일근무제에 대한 시민 및 공직자의 반응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일부터 지방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실시된 토요전일 근무제는 이제까지 시행되었던 어떠한 제도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별화된  형태라는 점에서 모든 공직자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민원인의 입장에서도 토요일도 평일같이 전근무시간에 걸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단히 편리한 제도로써 매우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공직생활을 하다보면 각종 생활 민원등  다른 관청에 볼 일이 있는 경우 하루 휴가를 얻든지, 근무시간 중 조퇴를 하지 않으면 안되었으나 앞으로 토요일 전일근무제가 전 기관으로 확대 실시하게 되면 공직자들도 쉬는 토요일을 이용하여 관청 일을 자유롭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토요일 전일근무제는 이와 같이 민원인이나 공무원 모두에게 편리하고 바람직스런 제도라고 생각되나, 본 제도의 시범기간중 그 이용실적이 극히 저조하였던 것은 제도 시행에 대한 대국민 홍보 부족과 토요일 오후 휴무라는 관습과 고정관념에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제도를 조속히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전면 시행에 앞서서 지속적인 대국민 홍보활동이 있어야 할 것이며, 전 민원부서 공무원에게도 철저한 교육을 실시하여 본 제도의 취지와 목적을 새롭게 인식시킴은 물론이려니와 대민 봉사정신을 가일층 배양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시우 위원    국장님, 역시 본 위원도 생각하기를 이 제도가 정착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사기도 진작될 뿐만 아니라 하여튼 좋은 제도다, 그런데 이용하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역시 홍보가 부족해서 또 앞으로 보완대책이 조기 정착되려면 연계성 있는 기관에서, 세무분야, 등기소, 금융기관에서 같이 연계해야 될 것 같다, 알았습니다.
○총무국장 김기형    다음에 아산시의 도세 체납액이 무려 9억7,900만원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앞으로의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 대책으로서는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95년도 11월부터 12월까지 2개월 동안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비기간으로 설정하여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조속한  납세홍보와 병행하여 독촉장 및 협조 서한문을 발송하고, 자진납세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본청과 읍면동 합동징수 독려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상습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와 성업공사 공매처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납세태만, 징수유예, 경영부진등  징수가능 체납자에 대하여는 최대한 징수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경주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준섭 다음   관련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민병권    사회산업국장 민병권입니다.
  먼저 한도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요지는 '95년 시설채소 생산유통사업에 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저희 아산시에서는 농산물 수입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금년도 시설채소 생산유통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추진계획과 추진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아산시에서는 총 사업비 33억5,500만원을 투입하여 유리온실 1,500평, 철골 P.C 온실 6,132평, 파이프 비닐온실 1만2,000평을 시설하고, 암반관정 2공시추와 저온수송차량 1대를 공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구별로는 배방면 구룡지구에 유리온실 1,500평과 파이프 비닐온실 5,500평을 설치하고, 탕정면 매곡지구에 철골 P.C온실 600평과 파이프 비닐온실 4,500평을 설치하고 있으며 , 둔포면 신법지구에 철골 P.C온실 5,532평을 설치하고 있으며, 영인면 신봉지구에 파이프 비닐온실 1,800평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암반관정은 둔포면 신법지구에 1공, 영인면 신봉지구에 1개공을 시공하고 , 저온수송차량 1대는 둔포면 신법지구의 영농조합법인에서 구입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유리온실 1,500평을 1농가에서 기초공사를 완료하고 , 철골 골조 공사중에 있으며, 철골 P.C온실 6,132평은 영농조합법인등  7농가가 참여하여 기초공사와 철골골조 제작 및 도금중에 있고, 파이프 비닐온실 1만2,000평은 16농가가  참여하여 완공하고, 일부는 작목을 입식하여 수확중에 있는 농가도 있으며, 일부는 작목 입식중에 있습니다.
  암반관정 2공은 농어촌진흥공사와 시공계약 시추 완료하였고, 저온수송차량은 영농조합법인과 공동 활용할 계획으로 11월중 구입될 것입니다.
  금년도 시설채소 생산유통 지원사업 추진중 유리온실과 철골 P.C 온실공사는 공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며, 8월중 태풍 및 호우로 인하여 공사가 다소 지연되며, '96년 3월까지 공사될 것으로 예상되어 시공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정밀시공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한도원 위원    국장님, 이게 여러 개소로 34억5,000만원이 투입된다고 하셨죠?
○사회산업국장 민병권    예.
한도원 위원    그런데 도비는 2억5,000만원만 지원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사회산업국장 민병권    예, 그렇습니다.
한도원 위원    그러면 자부담도 있어요?
○사회산업국장 민병권    융자가 있습니다.
한도원 위원    시 부담은 몇  %입니까?
○사회산업국장 민병권    5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한도원 위원    총 사업비는 몇  % 입니까?
○사회산업국장 민병권    17.5%가 되겠습니다.
한도원 위원    융자를 받는 이율은 저율입니까?
  장기저리입니까?
○사회산업국장 민병권    장기저리입니다.
한도원 위원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해서 시설채소 하는데 마진이 맞아요?
○사회산업국장 민병권    아직은 시설단계이기 때문에 결과에 대해서는 아직......
한도원 위원    몇 개소나 됩니까?
○사회산업국장 민병권    저희가 유리온실, 철골 P.C온실, 파이프온실, 암반관정, 저온수송차량 해서 5개소가 되겠습니다.
한도원 위원    알았어요.
정재택 위원    위탁영농회사에 대해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사회산업국장님 소관이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민병권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 정재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탁영농회사에 대한 설치장소, 개소수 지원의 문제점, 운영실태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92년도에 1개소, '93년도에 3개소, '94년도에 3개소, '95년도 6개소 해서 총 13개소가 설치 되겠습니다.
  이중 국비가 1억5,000만원, 도비가 4,500만원, 시비가 1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쌀 전업농 및 기계영농단에 대형 농기계 확대 공급으로 위탁면적이 감소되고, 작업료 인하로 경영수지가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탁자금도 수탁 후 현물제공으로 운영자금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기계화 작업 효율이 떨어지는 농지만을 위탁하게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장비관리로서는 농기계 보관창고 50평 이상 보유지역을 선정 지원하기 때문에 보관상에는 별 문제점이 없습니다.
  운영수지로서는 평균 순이익이 약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개선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위탁자격하고 종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물 공제액으로 받는데 이것이 정부에서 매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개선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영비 지원 확대 및 상환기간입니다.
  개소당 지원 한도액이 2,000만원이 되는데, 이것은 적기 때문 에 최소한 5,000만원은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상환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최소한 3년 이상으로 연장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람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정재택 위원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농림수산부의 농기계 보급정책이  다원화에 되어서 지원하게 됨으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쌀 전업농 대상 농가에도 농기계 지원이 있죠?
○사회산업국장 민병권    예.
정재택 위원    또 기계화 영농단 사업에도 농기계 보조로 융자를 해서 지원하는 것이 있죠?
○사회산업국장 민병권    예.
정재택 위원    여기에 또 위탁영농회사를 육성한다고 해서 주로 농기계를 지원 보급하고 있죠?
○사회산업국장 민병권    예.
정재택 위원    국장께서는 현지실정에 상당히 밝으시고, 또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와 같이 정부, 특히 농림수산부에서 농기계 보급을 난맥상으로 하다보니까 위탁영농회사를 육성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이 사람들은 지금 경영난에 처해 있죠?
○사회산업국장 민병권    예, 그런 실정입니다.
정재택 위원    그리고 위탁영농회사 지원비율이 100%가 아니지 않습니까?
  50%인가 하죠?
○사회산업국장 민병권    지원 비율이 도비, 시비 해서 그정도 됩니다.
정재택 위원    어쨌든 위탁영농회사라고 해서 100%  지원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사회산업국장 민병권    도시비가 있고 융자, 자부담이 있습니다.
정재택 위원    보조가 있고, 융자가 있고, 자부담이 있는데, 이 융자는 갚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농림수산부의 농기계 보급정책이 난맥상을 이루어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것 보다는 빚 아닌 또 다른 빚을, 농가 부채만을 증가시키는 이러한 현상을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장께서는 농민들의 아픔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일선 시군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도나 중앙에 건의하실 용의가, 저희들도 한  목소리를 내겠습니다만, 농림수산부의 농기계 보급정책이 전면 개선되어야 된다, 일관성이 있고 경영수지, 농기계 이용도, 수지균형을 맞출 수 있는 그러한 합리적인 농기계 보급정책을 지역실정에 맞게 입안을 해서 도나 중앙에 건의하실 용의는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민병권   예, 검토해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정재택 위원    그래서 선의의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시군에서도 건의를 올려 주시고, 또 시군 의회에서도 목소리를 내서 시급히 이러한 농민의 아픔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같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민병권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재택 위원    고맙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민병권    다음은 한도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한소환 위원    한소환입니다.
○사회산업국장 민병권    죄송합니다.
  한소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조림사업중 조림의 종류는 대묘조림과 소묘조림이 있는데, 대묘조림과 소묘조림의 실적과 비율, 그리고 대묘조림으로 확대할 용의가 없느냐는 질의였습니다.
  '95년 조림실적은 총 84정보로서 대묘조림은 4정보, 소묘조림은 80정보로 대묘조림의 비율은 4.7%가 되겠습니다.
  금후로 환경조림등  대묘조림을 점차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소묘조림은 잣나무가 되겠습니다.
  ㏊당 200만원이 소요되나 대묘조림은 474만5,000원입니다.
  약 2배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여 열악한 시 재정상 국도비의 지원 없이는 대묘식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간략하게 답변 드렸습니다.
한소환 위원    대묘조림 수종은 뭡니까?
○사회산업국장 민병권    주로 잣나무가 되겠습니다.
한소환 위원    잣나무가 아산지역에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산업국장 민병권    중부이남에서는 잣나무가 대체적으로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소환 위원    지금 대묘조림을 잣나무를 선택해서 시작한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을텐데 수익성 있는 곳이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민병권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소환 위원    충청도에서 대묘조림으로 잣나무를 많이 선택하는데, 이게 경제성이 상당히 희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경제성 있고 수익성 있는 수종을 선택을 하고, 아까 대묘조림을 하면 ㏊당 470만원이 든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소묘조림의 활착율과 성공률이 몇 % 입니까?
  아직 분석 안해 보았죠?
○사회산업국장 민병권    예.
한소환 위원    그러니까 소묘조림이 비용이 적게 든다고 해서 양만 많고 실제 효과는 없는데, 지금 소묘조림 수종은 대개 무엇입니까?
○사회산업국장 민병권    이것도 잣나무가 되겠습니다.
한소환 위원    앞으로는 수종도 다양화 해서 경제성 있는 조림을 부탁드립니다.
○사회산업국장 민병권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허영일 위원님께서 개발과정에서의 환경오염에 대한 걱정과 그 방지대책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지역개발과정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은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며, 환경오염의 방지는 우리들의 과제이며, 책무라 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환경오염방지의 일환으로 하수처리를 위하여 273억원을 투입, 처리용량 3만6,000톤의 하수종말처리장을 '94년부터 시행 '96년 완공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축사폐수처리를 위한 처리시설은 계획을 수립하여 86억원을 투입하여 시행코자 하고 있습니다.
  분뇨처리시설은 처리용량 110t으로 시에서 발생되는 분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기타 소규모의 축산폐수등  환경오염 방지시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주민에게 계도하여 정부에서는 그 어떠한 시책보다 우선하여 환경보전에 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됩니다만 쓰레기 위생처리장에 과감한 정부지원과 완벽한 쓰레기 소각장의 설치를 정부지원에서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는 열악한  시 재정으로는 지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는 이 어려운 실정을 깊이 헤아려 주셔서 국도비의 개혁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감히 당부드리며, 간단하게 답변에 대하고자 합니다.
허영일 위원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실은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았냐 하면, 아산이라는 곳은 충청남도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요, 상태를 보존해야 될 곳입니다.
  아까 한도원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온양온천수는 전국에서 알아주는 곳이기 때문에 제가 시장님 업무보고 15페이지,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이라고 해서 온양에 188만평의 대단위 공단등이  설치되기 때문에 수질오염에 대한 대책을 물어본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이것은 사람의 생활에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보존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어쨌든 개발의 시대이기 때문에 앞으로 보존을 유지해 가면서 정말로 아산시가 충청남도에서 제일가는 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발전하기를 기원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민병권    예,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답변이 충분치 못해서  송구스럽습니다.
○위원장 장준섭    다음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태근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첫째로, 한도원 위원님께서 우리 아산 온양은 예로부터 임금도 쉬어가는 휴식 관광지로써 유명한 곳인데 요즘은 사양길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에 대한 국내외 관광객 적극 유치를 위해서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있느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아산시는 천혜의 관광자원인 온천수를 보유하고 있어 80년대까지는 온천 자원만으로도 많은 관광객이 찾아 왔으나 현재는 변화 및 새로운 관광 삼품을 즐기려는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만한  관광상품 개발이 뒤따르지 못하여 '95년 3/4분기 현재아산시를 찾은 관광객 현황을 보면 498만명으로서 '94년도 보다 54만명이 감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산온천의 개장으로 인해서 점차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새로운 관광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관광아산 활성화 대책을 우리 시에서는 다음 과 같이 추진하여 국내외 관광객 유치 확대에 대처하고자 합니다.
  첫째, 관광아산 중장기 종합개발계획을  '96년도를 기준 년도로 해서 중기 2000년, 장기 2005년으로 하여 시행코자 구상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관광아산 이벤트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96년부터 획기적인 이벤트행사를 실시하여 외래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이벤트행사를 연례화 해서 관광아산의 대표적인 축제로 발전시킴으로써 관광휴양 도시로서의 이미지를 부각시켜서 관광아산의 명성을 되찾을 계획입니다.
  셋째, 효과적으로 관광아산을 홍보하겠습니다.
  먼저 관광아산 홍보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온천아가씨, 관광업소 종사원, 공무원 등으로 2개반을 편성해서 전국 공항 주요 역, 터미널 등에 월 1회 이상 홍보물로 홍보하는 등  관광세일즈를 실시함으로써 외국 및 외래 관광객에 직접적인 홍보로 유치 확대 및 전국 순회홍보로 관광아산의 이미지 부각등  홍보효과를 극대화  하여 관광객 유치 확대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조명광고 와이드 칼라를 설치하여 홍보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역과 부산역에 조명광고를 기 설치 홍보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공항등  다중집합 장소에 온천 휴양도시 관광아산의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관광아산 홍보책자 1만1,000부를 발간해서 내각책임제 기관, 여행사 등에 이미 배포를 했습니다.
  다섯째, 아산시 입구 및 전역에 관광안내판을 새로이 설치해서 관광아산의 홍보는 물론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다시  찾고싶은 관광휴양도시 이미지를 심어주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 드렸습니다.
한도원 위원    국장님, 그간 계획상의 여러 가지 심혈을 기울여 주신데 정말 고맙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책자가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권씩 배부해 주세요.
○건설도시국장 김태근    두 번째는 윤석우 위원님께서 아산시 둔포면 둔포시영아파트 신축공사에 있어서 외압에 의한 공사입찰  또는 부정토지매입, 시공자 선정, 공사지연 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우선 둔포 시영아파트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재원에 있어서 토지개발기금 12억, 국민주택기금이 14억 해서 26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둔포면 둔포리 285번지상에 8,774㎡로 '93년 9월에 땅을 매입해서 아파트 1동 15층 100세대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대통령 공약사항으로써 대통령 특수시책 사업으로 근로자 복지시설 200만호 건설때 추진한 사업입니다.
  본 공사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95년 9월 28일부터 10월 14일까지 17일간에 걸쳐서 아산시 의회에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다음과 같이 조치를 이미 하고, 계약자와 일방 해약하여 조속히 마무리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지매입에 대해서는 미등기 전매행위가 시인되었으므로 경찰에 이미 고발조치 했고, 재등기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은 천안세무서에 추징토록 통보가 되었습니다.
  기타 등기계약 지연, 부실공사 등은 우리 시 감사담당관으로 하여금 감사 관계공무원의 처벌을 의뢰해서 노력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부실공사 등은 충남대학교 산업기술연구소에 조사 및 감정의뢰를 해서 보강조치를 완료하였고, 공기지연에 대해서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일방 해약이 가능한가를 알아보아서 조치를 하고 '96년 5월까지는 양질의 공사를 완성, 분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은 당초 15층 100세대를 짓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상 7층 49세대로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조속히 마무리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윤석우 위원    일부 공무원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일방적인 해약이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태근    일부 공무원의 과오가 있다고 해서 일방 해약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윤석우 위원    해약 이후에 그 토지를 다시  매입해야 될텐데 결국 사업은 앞으로 계속해야 될 것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태근    토지는 이미 매입이 되어 있습니다.
윤석우 위원    해약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태근    시공업자의 해약입니다.
윤석우 위원     관련되었던 공무원들이 검찰의 내사를 받고  있다니까 그 부분은 묻지 않겠습니다.
  도비로 충당되는 돈이기 때문 에 정확하게 그 돈이 쓰여져야 되겠고, 한 푼도 낭비가 되어서는 안되겠다 해서  정확하게 내역을 밝혀서 주민들로부터 의혹을 받지 않는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물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회산업국장님에게 추가질의가 있습니다.
○위원장 장준섭    지금 건설도시국장님 답변이 남았으니까 답변이 끝난 뒤에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태근    박태산 위원님께서 아산시와 삽교천 관광지개발에 있어서 경기도에서는 활발히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데, 아산시에서는......
한소환 위원    박태산 위원이 아니라 한소환입니다.
  분명히 알고 얘기하세요.
○건설도시국장 김태근    시정하겠습니다.
  한소환 위원님께서 아산시와 삽교천 관광지개발에 있어서 경기도에서는 활발한데, 아산시에서는 여러 가지 행정규제를 풀지 않아서 부진한 것이 아니냐, 행정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서 개발할 용의는 없느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삽교호와 인접한 국민 관광지구를 '82년 12월 6일 아산군에서 중앙부처에 지정을 신청한 바 있으나 우리지역 쪽은 절대농지 보존지역이라는 이유로 '82년도에도 지정이 안되었고, '83년도 삽교호 개발 기본계획에서도 제외를 시켰습니다.
  '83년 10월 24일 지정된 관광지 지정에서도 또한 제외된 바 있습니다.
  그간 수차에 걸쳐서 아산군 삽교호, 아산호 지역에 대한 국민관광지 지정을 시도한 바 있으나, 그때마다 절대농지라는 이유로 농림수산부 협의과정에서 지정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직 우리 시에서는 이 지역에 대한 관광진흥법상 추진하고 있는 관광지 개발계획은 없습니다만, 이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계획을 만들면, 현재 용역중에 있는 아산시청 기본구상 계획상의 관광개발지구로 반영을 해 가지고 적극 노력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한소환 위원    아산시 개발용역을 줘가지고 개발지로 했다고 해서 풀어주지 않는다면 또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안 풀어주는 이유는 뭡니까 ?
○건설도시국장 김태근    농업진흥지역이기 때문에 안된다는 것이 농림수산부 협의과정에서......
한소환 위원    농업진흥지역이라도 어떤 제한을 둬가지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김태근    우리 시에서도 농림수산부와 적극 협조를 ......
한소환 위원    그런데 저쪽 길로 다니다 보니까 현격하게 차이가 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태근    우리 시에서도 삽교천 방조제와 아산만 방조제를 가로막는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경기도 못지않은 아산시의 공업이 발전되도록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한소환 위원    알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태근    한소환 위원님께서 직할, 지방하천 편입토지 보상내역과 필지수, 등기현황, 등기 못낸 현황과 그 이유를 소상히 밝히라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저희 구역내 총 보상대상이 직할하천이 1,018필지, 지방하천이 188필지 해서  1,206필지입니다.
한소환 위원    지방하천이 얼마요?
○건설도시국장 김태근    188필지입니다.
  보상실적은 직할하천 1,018필지 중에서 603필지를 보상 완료했고, 지방하천 188필지에서 149필지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미보상 필지수가 직할하천이 415필지, 지방하천이 39필지가 남아서  총 454필지를 현재 보상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752필지 145만4,000㎡에 대한 보상을 완료한 것은 현재 모두 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한소환 위원    아산시에서는 등기가 다 완료 되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태근    예, 그렇습니다.
한소환 위원    지방하천에 도비 보조는 얼마입니까?
  지방하천 39필지가 있는데 보상 못한 이유가 뭡니까?
○건설도시국장 김태근    그것은 예산 관계상 못한 것이고, 연차적으로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소환 위원    아산관내에는 보상을 하고 등기를 못한 것이 한 필지도 없다.
○건설도시국장 김태근    예, 모두 등기가 완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정재택 위원님께서 수해 피해 누락된 곳은 없느냐, 또 가시화되지 않은 위험시설이 있는데 수해복구 예산과 '96년도 예산등에 누락되어 도비지원이라도 받아야 될 그런  하천 시설이 있느냐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면, 금년도는 지난  8월 9일부터 27일까지 4차례에 걸쳐서 예년에 볼 수 없었던 많은 비가 우리 시 전역에 내렸습니다.
  따라서 수해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인명피해가 관내 1명, 사유지와 그리고 공공시설 피해 등  약 120억원의 피해가 발생되었습니다.
  도지사에게 수해피해 복구비 지원을 적극 요청해서 총 복구소요액 172억원 중 128억원이 지원 책정이 되었습니다.
  수해피해 시설이 복구계획에 누락된 곳이 수해 나고서도 복구계획에 누락된 곳은 없습니다만, 우리 시 선장면 돈포리, 시성리 수해상습지역이 이번 호우로 침수돼서 주민 300여명이 학교에 대피하는 등  많은 피해가 발생되었습니다.
  이 지역은 도고천이 합류되어서 삽교천으로 흐르고 있는 바, 삽교천의 수문이 7개로써 24시간내에 배수하기에는 절대 부족한 실정이었습니다.
  이번 호우시에 배수시간을 단축하여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제방을 절단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를 넘긴 사실도 있습니다.
  앞으로 원활한 배수로 지역주민의 공공복리 및 안전영농을 위해서는 최소한 이 지역에 배수수문 4개소 이상이 신설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한천은 직할하천이므로 충청남도지사가 설치를 해 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현장은 지사님께서도 친히 내방하셨던 지역입니다.
  소요사업비는 이 수문 4개소에 4억4,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 수문설치 경위는 지난 8월 지사님과 건설교통부장관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직 확고한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준용하천인 도고천에 설치해야 할 배수갑문은 2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리청인 도지사께서 설치해 주시도록 위원님들께 건의를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정재택 위원    제가 건설도시국장께 추가로 몇 가지 다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작년도에 아산시 치수사업비가 도비 2억6,200만원, 시군비 2억6,20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도에는 도비 1억5,500만원, 시군비 1억6,500만원 이렇게 치수사업비가 줄었습니다.
  금년에 우리 충청남도에 집중적으로 수해가 발생 되었는데 대부분현장 조사를 해 본 결과 그동안 치수사업이라고 할 것도 없을 정도로 치수사업이 전혀 안되었다, 하천의 정비가 안되어 있고 배수갑문이 있어야 할 곳에 갑문이 없고, 옛날에 명군 소리를 들으려면 「물을 잘 다스리는 자가 명군이다.」하는 말도 있는데, 어찌 우리 충남은 치수사업에 사각 지대가 되었느냐, 이러고도 수해 안 입을 것을 바라는 사람이 잘못된  사람이라고 한탄을 느껴봅니다.
  그래서 내년도 아산시 치수사업비중 도비는 얼마고, 아산시 부담이 얼마인지 아직 모릅니다만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지역개발사업등  이런 것도 좋지만 눈에 안 띄는, 눈에 안 보이는 치수비용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도 인정하시죠?
○건설도시국장 김태근    예, 그렇습니다.
정재택 위원    그리고 중앙에서부터 이 치수 사업에 대한 인식을 달리해야 한다 하는 것도 주무국장으로서 느껴 보셨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태근    예, 그렇습니다.
정재택 위원    지금 예산서를 들여다 보니까 각 시군중 읍면별로 면단위 소규모 숙원 사업비만 해도 몇 억씩 되죠?
  주무국장님 인정하시죠?
○건설도시국장 김태근    예.
정재택 위원    면단위에 투자되는 면별 소규모 숙원 사업비도 몇 억씩입니다.
  그런데 시군단위에 대한 치수사업비는 몇 억도 안된다는 것이, 그러니까 수해만 일어나면 국도비로 지원 받아서 복구하면 된다는 공무원들부터 그러한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넘어오신 것을 인정하십니까?
  수해가 일어나면 수해조사반이 중앙에서 내려와서 거의 다 국비로 수해복구비를 지원하니까 몸달게 지방비 부담해  가면서 치수사업 할 것도 없고, 또 중앙에서 치수사업비 투자 안되면 나름대로 수해 일어나면 그때 가서 중앙에서 국비지원 받겠다는 그러한 상습적인 타성으로 오랜 세월동안 내려오다 보니까 금년 같은 천재지변이 충남에 일어났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주무국장께서 일선의 사정을 너무나 잘 아시니까 중앙정부의 치수사업에 대한 시각, 또 도의 치수사업에 대한 시각을 바꾸어서 무엇인가 근본적으로 예산편성에 잘못이 있다, 이러한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하실 용의는 있으십니까?
  과연 시군별 치수 사업비라는 것이  면단위의 소규모 면별 사업비 보다 적은 그러한 현상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이것은 정말로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 되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근본적으로 치수사업에 대한 시각을 바꾸어야 되겠다 이러한 건의라든지, 또 그러한 실상을 알릴 용의가 있으십니까?
○건설도시국장 김태근    환경변화라든지, 아주 예상치 못한 그러한 수해가 집중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래에 와서는 특히 한계변화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런지 예상치 못하는 엄청난 수해가 지역에 따라서는 집중적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정위원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받아들여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택 위원    알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태근    여섯 번째 이시우 위원님께서 곡교천 하상정리 사업과정에서 기사를 보니까 부산물이 다량 반출되고 사고가 발생해서 공무원이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기 내용을 상세히 밝혀라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이시우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서두에 양해를 구했죠?
  곡교천은 직할하천 맞지요?
○건설도시국장 김태근   예.
  사업시행 동기를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불규칙한  곡교천 하상을 잘 정비해서 퇴적물을 제거하고 유수소통을 원활히 해서 인근 농경지의 배수등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현충사를 찾는 외래 관광객에게 쾌적한 주변환경을 제공함은 물론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부산물 즉, 모래를 매각해서 열악한 시재정의 세수증대에 기여하고자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시우 위원    준용하천의 경우 충남도예요?
○건설도시국장 김태근    지방하천입니다.
이시우 위원    골재채취법 제22조에 의거해서 현장조사에 따른 대상지 선정에 대해서 보존량 채취가능성을 측량하고 설계서를 작성해서 예정고시하고 지정고시하고 이런 절차를 골재채취법에 근거하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는 곡교천의 하상정리를 하는 경우는 골재채취법의 적용을 안 받지요?
○건설도시국장 김태근    이것은 하상정리 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이시우 위원    그러면 그 부산물, 즉 골재를 처음에 몇 입방을 반출업체하고 계약을 하죠?
○건설도시국장 김태근    그렇죠.
이시우 위원    답을 듣기 전에 성급하게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게 되네요.
  그러면 당초 계약물량보다 입방수를 더 많이 추가방출하게 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태근    당초계약이 22만 루베로 되어 있습니다.
  반출은 사업즉시 해  나가기 때문에 그 이상 채취했다고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경찰에서 조사중에 있습니다.
이시우 위원    곡교천이 아니더라도 충남도에 있는 5개 시군에 현안문제로 거론이 되고 있었습니다마는 골재채취 공주, 부여, 연기 이런  곳에서 지정고시한 지역에서 루베수 보다 상당량을 부당 방출하는 사례가 있어서 의회에서 감시차원에서 나간 바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었거든요.
  그러면 끝나고 평점작업을 생태계 변화라든지 여건을 감안 안 했나요?
○건설도시국장 김태근    위원님께서 미리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현재 사건계류 중으로서 경찰에서 초과채취 여부, 당초에 준공검사 여부에 대해서 세밀하게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시우 위원    하필이면 거기에서 어린이들이 5명이나 익사사고가 났어요?
○건설도시국장 김태근    3명......
이시우 위원    그분들 가족들이 진정서를 냈나 보죠?
○건설도시국장 김태근    냈습니다.
이시우 위원    아직은 사건이 종결이 안되었기 때문에 진행중이다......
  비록 도가 관리하는 준용하천이 아니라 하더라도 결론적으로 앞으로 이런  사례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건설도시국장 김태근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답변을......
○위원장 장준섭    제가 정리 좀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한도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휴양도시개발 관계 답변이 안되셨습니다.
  소관이 아니십니까?
○건설도시국장 김태근    아까 답변 드렸습니다.
○위원장 장준섭    한도원 위원님 답변 받으셨습니까?
한도원 위원    예.
○위원장 장준섭    외국인 관광객 유치 말고 정부와 도에 지원할 수 있는 사안은 없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는데.
한도원 위원    문화도시 휴양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 정부와 충청남도에 요청한 지원내역도 답변해 달라고 했는데.
○건설도시국장 김태근    전자에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아산군과 온양시가 통합됨으로 인해서 아산시 도시기본 계획을 용역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광벨트라든지 사업비를 투자해 가지고 앞으로 도와 중앙에 건의해서 적극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준섭    한도원 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한도원 위원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건설도시국장 김태근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지원을 해 달라고 요구해야 되겠죠.
한도원 위원    잘해 보세요.
○건설도시국장 김태근    예.
○위원장 장준섭    그리고 이시우 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부실공사 방지대책에 따른 질의가 있으셨죠?
이시우 위원    그 물음은 건설도시국장도 관계되고 예산회계법을 다루는 총무국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안하신 것 같지요?
○위원장 장준섭    건설도시국장님 소관은 아니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산 위원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 두 가지가 나오지 않았고, 올림픽 기념관, 저온창고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아직 미도착 했습니다.
  처음에 자료요청한 것입니다.
○부시장 권녕학    아까 자료준비가 덜 되어 가지고 답변 못 드린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시우 위원님께서 '95년 11월 6일부터 18일까지 2주간 정부합동 종합감사시 지적사항과 앞으로 대처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시우 위원    지적받은 것은 사실 맞지요?
○부시장 권녕학    예, 맞습니다.
  지적받은 사항은 총 13건으로서 내용별로 말씀드린다면 사회진흥과에서 옥외 광고물등  표시연장 허가처리의 부적정으로 지적을 받았고, 세무과에서는 골프회원권 취득세 부족징수와 관련해서 지적을 받았고, 지역경제과는 불법공산품 행정용역 공고 이행등으로, 산업과는 농지 일시전용 허가후 관리소홀로 축산과는 초지조성 국고보조 사업비 반환업무 불철저로 산림과는......
이시우 위원    내무관련 소관 아닌 것은 제가 답을 굳이 안 듣겠습니다.
  특히 취득세 부족징수 금액은 많지 않다 하더라도 각종 유형 13건에 대해서 지적받은 것은 이번을 계기로 공무원들이 이런 사례가 없도록 법규연찬도 하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용의 있습니까?
○부시장 권녕학    예, 그래서 앞으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법령 연찬등  업무연찬을 통해서 업무처리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앞으로 지적받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무부의 조치지시에 의해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공무원 징계현황 6명에 대한 동기, 징계사유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징계가 총 5명입니다.
  5명인데 1명이 감봉 3월에서 견책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도의 소청심사 과정에서 양쪽으로 계산되다 보니까 6명으로 된 사항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시우 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관 이름은 얘기 안할께요.
  직무관련 금품제공 총무과 행정6급, 직무태만 도시과 행정6급, 건설과 행정7급 우선사업 면허업무 처리부당, 총무과 행정4급, 총무과 행정5급 2명 직무태만 계 6명 착오가 있나요?
○부시장 권녕학    맞습니다.
  총무과에 1명이 당초에 징계회부 되었으나 표창과 상계해 가지고 훈계처리 되었기 때문 에 5명으로 잡고 위원님께서는 6명으로 잡은 것 같아요.
이시우 위원    이런 일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고 자성하는 뜻에서 혹시 대상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자리에 아마 사무관들께서 참석하신 것 같은데 하나만, 직무관련 금품제공으로 문제가 된 해당 사무관 여기에 없지요?
  무슨 건으로 얼마나 받았길래......
○부시장 권녕학    그것은 금품을 받은 것이 아니고 온양시 지역에 있을 때 상수도 사정이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 상수도를 확장하기 위한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사실은 로비하는 과정에서 된 것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시우 위원    거기서 질의하고 조금 빗나갑니다마는 생각하기를 공무원은 무엇보다도 청렴, 도덕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저는 평소에 상위직 보다는 하위직 갈수록 공무원에 대한 열악한  처우가 빨리 개선되어 처우가 향상이 될때 모든 국민들도 공무원들에게 청렴해라, 도덕성 지켜라 이렇게 자신있게 요구할 수 있다, 이것은 그동안 정부에서도 물론 예산도 적었고  해서  못했습니다마는 사실 전보다 많이 도의 4년동안의 통계를 보니까 많이 깨끗해 지고 있더라, 공무원 여러분들도 계십니다마는 본 위원은 늘 공무원들 처우가 개선되어야 한다, 그래야 신바람나게 일 할 수 있다......
○부시장 권녕학    앞으로 유의해서 업무처리 하는데......
이시우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금품문제로 불미스러운 상처를 받아서는 안된다, 로비하다가 문제가 생겼군요?
○부시장 권녕학    예.
  그리고 아까 한도원 위원님께서 도비 164억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164억원에 대한 내역이 일반 행정비가 5,900만원, 사회복지비가 19억7,400만원,  산업경제분야가 32억4,600만원, 그리고 지역개발분야가 109억원, 문화체육비 분야가 2억5,000만원, 민방위 분야 500만원해서 164억원입니다.
한도원 위원    알았어요.
○부시장 권녕학    이상으로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
○위원장 장준섭    다음 이시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군에 위임되고 있는 사무에 대한 반응에 대해서 답변이 안되셨고, 조금 전에는 부실공사에 따른 방지대책  마지막 질의하신 두 개 부분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우 위원    하나 더 있지요?
  시장의 선거공약......
○위원장 장준섭    그것은 맨처음 시장님께서 하셨는데......
이시우 위원    본인이 조금 늦게 참석했기 때문에......
○위원장 장준섭    그리고 박태산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올림픽 기념관 신축공사 입찰현황, 저온창고 신축공사 입찰 현황을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2개 항목에 대한 답변을 어느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산 위원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 준비가 안되었으면 그냥 나중에 서면으로 해 주시고......
이시우 위원    본 위원의 물음에 대해서 부시장께서 그동안 공직경험으로 볼 때 답변자료 만들고 할 것도 없고 즉흥적으로 답변하실 수 있는 사항인데 도에 가서 인사문제 원칙 안 깨려고 지사한테 감히 직언을 합니다.
  앞으로 서두에 언급했습니다마는 인사요인이 발생할 때 아산시의 국장 또는 과장요원들이 그전에 도에서 승진되어 자리를 메꾸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자체에서 또, 이런  사례가 앞으로 안 온다고 못 보지 않습니까?
  물론  인사권은 민선시장의 고유권한입니다만 도에서 그런 요인이 있을 때 우리 현 시장께서 그 문제를 어떻게......
○부시장 권녕학    제가 시장은 아닙니다만 부시장으로서 특히 인사와 관련해 가지고 도와 시 관계는 저희들이 발생주의 원칙을 준수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여기서 명예퇴직을 한다든지 자체적으로 발생했을 때는 시에서 인사를 하고 다음에 도에서 교류로 할 경우에는 가능한 한 지역 사람을 해 가지고 받는 방향으로,  또 공무원 사회라는 것은 물론 민선시대에 아산시 출신 공무원들이 도에서 만 근무하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정보교환이라든지 비교행정 면에서도 서로 교류되는 것도 바람직한 방향이 있기 때문에 완전하게 폐쇄주의가 아니라 부분적으로 서로 교류해 가면서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에도 도움되는 방향으로 인사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임사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능한 민선자치 시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시에서 할 수 있는 사무는 시에 위임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이시우 위원    도가 시군에 위임한 사무 중 조례는 619건, 규칙으로 위임한 것이 415건, 1,000건이 넘네요.
○부시장 권녕학    예.
이시우 위원    공주는 종전 시군이 통합함으로 인해서 무보직자가 지금 22명인데 아산시는 2명으로 되어 있어요.
○부시장 권녕학    그렇습니다.
이시우 위원    자연발생으로 해서 해소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부시장 권녕학    저희들이 가능한 자연발생적으로 금년 말에 행정6급이 과 T/O가 2명인데 정년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분들이 도에 소청을 제기했기 때문에 그 결과 나오는 대로 만약에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연말까지 해소가 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시우 위원    알겠습니다.
○부시장 권녕학    부실공사 문제는 저희들이 공사의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 명예감독관제, 즉 시의회 의원님이라든지 면장, 마을의 이장, 새마을 지도자 이런 분들을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해서 상시 감독을 하고 그 다음에 주요 공사장에는 전문직 공무원으로 감독을 해서 부실공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도의원님께 건의 드리고 싶은 사항은 지금 공사금액이 대략 85%, 그러니까 설계 금액에 예정가 85% 선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시우 위원    100억원은 88%죠.
○부시장 권녕학    그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하청을 주어 70%선 내지 80% 선에서 공사를 하다보면 부실공사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설계금액의 90% 이상으로 해서 근본적으로 부실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법령이나 조례를 만드실 때 참고를 해 주시고 저희들도 이러한 공무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철저히 공사감독을 해서 방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시우 위원    지난 11월 1일자로 시행된 것을 보면 충남도내 업체의 제한을 종전 2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된 것은  바람직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물론, 이번 감사를 통해서 도청에 모시청의 경우처럼 발주한 후 업체간에 100억원 이상 공사에 담합의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어서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관행 부조리 병폐를 근절시켜야 되겠는데 공무원들이 내부적으로 옛날에는 전혀 없었다고 나는 부인 안합니다.
  그러나 최근 몇 개년을 통해서 보니까 공무원들 내부적으로는 업체하고 유착되었고, 정보를 제공해 주고 그 회사가 결국은 수주하는 사례, 깨끗해지고 있다, 정착되고 있다, 그런데 100억원이 넘는 것은 최저가 제대로만 쓰면 어느 경우는 60%, 70%도 낙찰하면 물론 그것이 꼭 바람직하다고는 생각 안합니다.
  왜냐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저가로 입찰해서 걱정 안될 이유가 없죠.
  어쨌든 이 제도가 최저가 적격심사 낙찰제니까 담합만 안하면 낮게 낙찰률이 내려갈 수 있는데 문제는 아산시도 참고해 주세요.
  줄 것 제대로 주고 단가를 최대로 해 주고 철저한 시공감리만 하면 이런 잡음은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이것은 도에 건의하고 도에서도 줄기차게 중앙에 개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시장 권녕학    알겠습니다.
박태산 위원    부시장님!
  우리가 감사를 2시 30분부터 시작해서 3시 이전에 본 위원이 자료 세 가지를 요청을 했는데 지금 자료를 가져오는 것 보니까 제일 작은 것부터, 동사무소 헐은 것, 또 하나 저온창고 한 것은 도착도 못했고, 가장  커다란 39억원짜리 대산건설에서 수주한 올림픽 기념관 관계서류는 아직 도착을 안 했는데 이것이 몇 시면 도착하겠습니까?
○부시장 권녕학    이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챙겨가지고 위원님께 직접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산 위원    그러면 한가지 자료 없이 묻겠습니다.
  지금도 이시우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시다시피 공사하면 국민의 머리에 찡하고 오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입찰에 대한 부정담합, 둘째는 부실공사 이것은 거기에 계신 분들도 느끼시겠지요.
  또 일반사회에서 그렇게 이야기가 오고 가는 것을 듣고 계시지요?
○부시장 권녕학    예.
박태산 위원    이것은 가장 몹쓸 행위이면서도 금방 말씀대로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어서 못 잡는다라는 것이 관행적으로 내려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 자료요청 한 것은 그러한 담합행위를 따지자는 것은 아니고, 단 불신에 관해서 한 가지 묻고자 해서 였습니다.
  대산건설에서 수주한 올림픽기념관은 39억원짜리 공사인데 몇 가지가 부실로 지적되었느냐 하면 첫째는 바닥면에 이상이 생겼고, 둘째는 옹벽에 문제가 생겼고, 계단에 문제가 생겼 , 이렇게 다 지적하다 보니까 너무 개수로 할 수 없으니까 기타 8건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말로만 부실방지 또 말로만 철저감독 합니다만,  물론 업자가 충실해야 할 것은 분명합니다.
  공직에 계신 분들이 흔히 생각할 적에 이 정도는 정확한 일을 하는 업체가 있으니까 잘하겠지 하는 안일한에서 나오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철저한  감독을 했다라고 하면  적어도 39억원짜리 공사에 12, 13가지의 하자가 생긴다는 것은 상식선에 어긋난 일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기술일랑 그만두고, 또 하나 창고의 형이 무엇입니까?
  창고는 기초하고 벽하고 창틀하고 위의 슬라브판 4가지 유형이죠?
○부시장 권녕학    예.
박태산 위원    슬라브만 안 가라앉고 3가지가 벌써 지적을 당했어요.
  기초, 창틀, 옹벽이 균열이 갔다라고 지적을 해 놓았는데 이런 것을 지적하기 이전에 어떻게 이렇게 되도록 감독을  했느냐 하는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저희한테 주어진 시정현황 19페이지에 부실공사 방지대책이라고 참 좋은 수식어로 나열을 해  놓았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전년도에는 이런 감시감독을 해야 될 공직에 계신 분들이 과연 이것을 할 줄 몰라서 했느냐, 과년도에 시정방향을 제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은 얘기를 않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금방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을 제가 지적하는 것이 꼭 어떠한 사안을 꼬집어서 어떠한 문제를 야기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잘 좀 해보자 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림과 동시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 큰 자료를 주지 않았을 때는 본 위원이 생각할적에 저기에 무슨 의혹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만약에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저의 잘못된 생각이라고 하시겠습니까?
○부시장 권녕학    그것이 아니고 위원님께서 아마 지적하신 사항도 상당히 일리가 있으신데 자료를 제대로 안 챙기고 올림픽 기념관에 관련되는 자료이기 때문에 책임이 분명하게 가려지지 못하다 보니까 지연된 것 같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그 자료를 챙겨가지고 직접 위원님께 가서 설명드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태산 위원    여기에 지적이 되어서 보수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 13군데입니다.
  부시장님도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의혹이 가시죠?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부시장 권녕학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공사할 때 기초서부터 철저히 감독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태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준섭    위원님들, 많은 질의가 남아있을 줄 압니다마는 양해가 계시다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아산시 출신 전영준 위원님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전영준 위원    지난  20일부터 시작한  1995년 충청남도 행정사무감사가 4일째를 맞아서 바쁜 일정에 아산시 업무상황 감사를 위해서 누지를 찾아주신 충청남도 내무위원회 장준섭 위원장님 이하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저희 아산시 내방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제가 평소 존경하는 이길영 아산시장이 불철주야, 노심초사 애정어린 아산시 행정을 펴주는 것에  이 지역 출신 도의원으로서 다시 한번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행정감사를 시행하고 여러 여건을 살펴주신 내가 평소 극히 존경하는 아산시 임공복 의장이하 모든 의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 자리에 직접 참여해 주신 아산시 남용길 의장님과 김무배 의장님께 특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가지는 노파심에서 걱정이 되어서 현안문제이고 또 앞으로 아산시에서 가장 집단민원이 발생할 요지가 있기 때문에 시장님한테 건의와 촉구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오면서 차내에서 아산시 배방면 장재리에서 이루어지는 고속전철 역세권 사업에 대해서 대충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여기 제일 마지막 문제점과 현안사업에서  지금 아산시민이 지역 바로잡기 아산시 역이름 사용에 대한 서명운동을 펼치고 극한 상황에 이르는 시민의 분노가 아직은 폭발되지 않지만 만약에 이 고속전철 역세권의 명칭이 아산시로 불려지지 않을 때 아마도 아산시민의 정서는 폭발할 것이고 집단민원으로 갈 것이  뻔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각별히 시장님은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아산시 의회와 유기적인 관계를 가져서 아산시 명칭이 불려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한 가지 서운한 것은 가장 중요한 아산시 행정의 주역을 맡고 있는 실무자적인 공직자들의 의지가 아주 결여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금년에 도의회 간담회 석상에서도 제일 먼저  고쳐야 할  아산시 공무원들이 아산역이라고 불러주는 의지를 가져야 할 것이 아니냐 했는데 어느  공무원이 제시한 공문내용에는 그냥 천안역으로 기재가 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도 보고할 때에 본 위원 생각 같아서는 "가칭 아산역" 이렇게 불러쓰고 특히 나 12페이지 세 번째  "충청남도가 추진주체가 되는 역세권" 이렇게 하지 말고 "가칭 아산역 역세권 아산시 배방면 장재리 공사현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 이렇게 설명을 붙이고 의지를 표명해 줘야 주민이 따라가고 주민의 민원사항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공무원 자세를 고칠 수가 있다, 분명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상부에서 그런 여러 가지 공문이 하달된 것을 변조할 때 문제점도 있습니다마는 아산시에서 보내는 공문만은 가칭 아산역, 해명을 하기 위해서 이 지역이 아산시 배방면 장재리다 하는 설명까지 써서 이해가 가도록 공무원들의 의지표명이 강하게 노출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예정시간보다 많은 시간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해 주셔서 집행부에 감사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준섭    위원님 여러분, 아산시에 대한 감사를 종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아산시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고 시장님,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수고가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제3일차 감사를 마치고 이어서 아산소방서 현지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4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