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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회의록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소방학교

일  시  1995년11월23일(목) 오전11시

장  소  소방학교회의실

(11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장준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제3일차 소방학교 소관에 대하여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감사에 앞서 선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선서를 하는 이유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그대로 증언하겠다고 하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소방학교장님 일어나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소방학교장 장석화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1월 23일

충청남도소방학교장 장석화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장준섭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위원장 장준섭    소방학교장님이 위원들 앞에서 엄숙하게 선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소방학교장님, 간부소개를 하신 뒤에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학교장 장석화    저희 소방학교 서무과장 김홍필과장입니다.

(인사)

  정무희 교학과장입니다.

(인사)

  손은수 교수계장입니다.

(인사)

  김진부 경리계장입니다.

(인사)

  조영학 교무계장입니다.

(인사)

  존경하는장준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오지까지 저희들을 지도 해 주시기 위해서 왕림해 주신데 대해서 저희 소방학교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와 환영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충청남도소방학교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업무보고(소방학교소관)

  (끝에 실음 : 첨부 1)
○위원장 장준섭    소방학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를 위원님들께서 하신 다음에 일괄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 마이크 조정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오늘은 시간 여유가 없습니다.
  많은 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십니다마는 시간을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우 위원    오늘 소방학교에 와서 장석화 학교장으로부터 업무 전반에 관해서 소상하게 잘 들었습니다.
  연일 소방업무에도 바쁘시고 주민의 귀한 생명과 재산을 지켜 주는 주민 생활 선상의 연장으로서의 근무를 하고 있는 관계자들을 볼 때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몇 가지 건의사항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위원들이 꼭 필요하다는 인식에 있어서는 똑같은 공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당문제라든가 학교버스 문제라든가 승용차 문제등은 앞으로 내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진지한 토의를 거쳐서 건의가 꼭 받아들여 지게끔 노력할 수 있는 부분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한번 입교할 때 들어오는 교육생의 숫자가 대략 몇 명 정도나 되는지 그 부분하고 두 번째는 훈련탑의 시스템 운영을 학교장만이 현재 운영을 하고 있다, 상당히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정도의 기술을 요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학교장만이 오로지 그것을 알고 있는가 겨기에 대한 세부사항이 그렇게 어려운 부분으로 되어 있는가를 알려 주시고 이 부분을 좀더 확대해서 많은 요원들이 훈련탑 시스템에 대한 운영도를 알 수 있게끔 교육을 확대시켜야 되겠다는 그 부분하고 실기실습 교육이 현재 43%  비율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명구조 화재진압 기타 여러 가지 주민들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자체교육 보다는 외래강사의 초빙에 의한 교육도 중요하겠지만 실기실습을 통해서 재난시에 재빠른 동작으로 피해가 최소화 되는 역할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실기실습 교육의 비중을 높였으면 좋겠다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교육기간을 꼭 6주로만 해야 되는가, 어떤 규정에 의해서 6주로 못이 박혀있는가 아니면 연장을 해서 아까 학교장께서 업무보고할 때 12주를 했으면 좋겠는데 기간이 짧아서 제대로 전인적인 교육을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꼭 6주로 해야 되는 부분이 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장준섭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산 위원    박태산 위원입니다.
  시간도 없고 하니까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교육운영 실적에 대해서 의용소방대원 대장반의 미교육자가 생기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준섭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우 위원    소방본부장 같이 경청해 주시고 변론해서 한 가지 답을 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역시 소방학교 운영취지와 목적은 전문 소방인 양성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소방본부장 신건승    예.
이시우 위원    날로 늘고 있는 크고 작은 화재 또는 사회가 다양하다 보니까 각종 재난에 대해서 신속히 진압하고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 '95년도 학교장께서 보고해 주신대로 성과와 교훈을 보니까 교육훈련 내실화를 위해서 잘 해 주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특히  선진소방 정착을 위해서는 열악한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도 뒤따라야 되고 어제 본부에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에 근접하기 위해서는 열악한 장비 또 전문소방인 양성을 위해서는 예산의 뒷받침도 당연히 뒤따라야 된다, 물론 이점도 점진적으로 개선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마는 지금 건의사항에서 직제개편, 경비인력 증원, 강사수송용 차량 교체, 말미에 급식시설 네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본 위원은 한 가지 누구를 탓하기 위해서 말씀 드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마는 예산이 열악한 여건 중에서도 지난 번 4대의회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집행부가 수정발의를 해서 까지 지난 해 현지감사를 왔을 때 당시 학교장과 간부 여러분들께서 지금 학교장이 보고해 주신대로 네 번째  무엇보다도 급식시설을 할 수 있는 후생관이 필요하다 해서 예산을 2억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줬는데도 이것을 적절하게 쓰지 못하고 건전한 예산 운영 편성이 아니다,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위원 여러분!
  또 이것이 화급한 당면사항입니다.
  그러면 그당시 학교장이나 또 소방본부 물론  본부장은 그당시 재임은 안 했습니다마는 지방재정법 국유재산법에 따라서 지목이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잡종재산으로 변경되지 않는 한 그곳에 후생관을 지을 수 없다, 그런 구체적인 여건을 우리 위원들에게 실상을 소상히 얘기를 해 주었더라면 그 당시에 화급하게 2억원을 편성할 이유가 없었다, 본부장 안 그렇습니까?
○소방본부장 신건승    그렇습니다.
이시우 위원    우선 이런  깊은 과정은 살펴보지 않은 채 허겁지겁 예산만 주면 후생관을 건립하는 것처럼 사실 문제가 있는데, 그렇죠+
○소방본부장 신건승    그렇습니다.
이시우 위원    저도 동감을 합니다.
  현위치에 충청소방학교가 앞으로 장구한 역사를 통해서 폐교할 이유가 없다, 물론 잡종재산으로 변경되어서 선행된다면 더더욱 좋고 안되면 예산절감 효과도 있고 기존의 학교부지를 나중에 기부채납 해야 되는 선결조건이 있다 하더라도 현 위치에 건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유형별로 예산이 뒤따라야 할 것, 비예산 관련 건의사항도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소방본부장님, 하나는 충분히 시인을 하셔야 하겠지요?
  그 당시 학교장, 본부장은 아니었다 치더라도 그 점은 우리 위원들에게 예산을 확보하기 까지에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은 방안을 제시해 줘가지고 이런 건전한 운영을 못하는 것 인정하세요?
  2억을 다시 실천할 수 없으니까 변경해서 버스 하나 7,000만원짜리 넣는 것으로 내년도본예산에 버스 계상 했습니다.
  버스도 당연히 있어야 되고 급식시설 문제 해결되어야 합니다.
○위원장 장준섭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건물을 지을 당시에 저도 도 소방과장으로서 관여를 했었습니다.
  내무부에서 당초에 16억원을 교부세로 주면서 소방학교를 빨리 져라, 굉장히 급하게 내무부에서 지시를 했었어요.
  그 당시 여기에 있는 소방학교 땅이 천안시 땅이 많이  들어 있었고, 국유지도 일부 있었고, 산림청 소유도 일부 있었고, 그런데 그 당시는 의회가 구성되기 전인데 내무부에서 하는 얘기는 이 땅을 내무부에서 특별교부세를 천안시에 줘가지고 천안시에서 매입했기 때문에 천안시 소유가 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것은 내무부에서 교부세를 줘서 산 것이니까 내무부 땅이나 마찬가지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사실 여러 가지 법령을 따진다면 상급기관에서 하급기관에, 말하자면 내무부에서 도, 도에서 시에 대한 억압적인 행정을 수행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석화 학교장이 얘기한 것은 내무부 지방행정 연수원 땅이 경기도 땅인데  거기에다 내무부에서 지어서 운영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소방학교를 지을 당시도 똑같은 현상입니다.
  말하자면 천안시하고 그 당시에 법적으로 천안시에 기부채납 하는 조건이 아니면 소방학교를 지을 수 없는 법적인 문제가 있기는 있으면서......
이시우 위원    본부장님!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두가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복안을 , 그러면 전자대로 잡종재산으로 바꾸어서라도 그 위치에 건립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후자의 두 번째  기존부지에 건립을 해 보겠습니까?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신건승    법의 테두리 안에서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시우 위원    우리 위원들 함께 궁금한 사항인데 건의사항 마지막 부분은 언급을 했고 세가지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나 제시해 주십시오.
  직제개편, 인력증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6페이지 업무보고 해 주신 특별교육과정 4개반 의용소방대장반 부터 마지막 취약대상 관련자반까지 미입교 대상자가 무려 153명이 되는데 대상자들이 추후에 교육을 이수했는지 여부를 답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소방본부장 신건승    추후에 재교육을 시킨 바는 없습니다.
  의용소방대원들이 공무원의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교육을 받지 않았다고 어떠한 불이익 처벌을 하지는 않았고......
이시우 위원    그 문제는 학교장이 답변하세요.
박태산 위원    그 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기를 미입교자에 대해서 입교치 않은 사유를 파악을 해 봤느냐 라고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었어요.
○위원장 장준섭    전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준 위원    일부는 다른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3페이지에 보면 현원이 지방소방경 하나가 부족인데 언제부터 부족인지, 언제쯤 보충될는지, 현원이 부족해서 어떤 애로사항이 있었는지 서면으로 내주세요.
○소방학교장 장석화    그것은 이번 인사이동에서......
전영준 위원    보충이 됩니까?
○소방학교장 장석화    예.
전영준 위원    언제부터 결원이에요?
  결원된지 오래 되었습니까?
○소방학교장 장석화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전영준 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장준섭    위원 여러분 양해를 구합니다.
  많은 질의를 가지고 계십니다마는......
전영준 위원    일문일답으로 끝낼께요.
  소방교의 교육계획이 빠졌네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내년은 계획이 서 있고 금년은 빠진다든지 그래요?
○소방학교장 장석화    아닙니다.
  여태까지 소방교  기본교육을 못했는데 그것은 중앙소방학교 하나만 있어 전국의 소방사 적체인원을 해소 못하다 보니까......
전영준 위원    앞으로 할 계획이 있죠?
  소방교도 교육을 할 필요성이 있는데 기본교육 때문에 밀려서 못했다는 얘기죠?
  아주 안하는 것이 아니고......
○소방학교장 장석화    내무부에서 교육과정 편성지침이 내려오면 하는데 그것이 아직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전영준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다른  위원님이 많이 질의했는데 6페이지 보면 면단위 의용소방대장반 하고 취약대상 관계자반 미입교자가  이렇게 많은데 면단위 의용소방대장은 제재할 수는 없다고 하지만 3회에 걸쳐서 교육을 했는데 먼저 미입교자는 그 다음 2회때 설득해서 입교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했으면 이렇게 많이 미입교자가 생기지 않았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안한 것 같은데 먼저 안 왔으면 그만, 그 다음 교육해서 안 왔으면 그만......
○소방학교장 장석화    그런 방법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전영준 위원    본부장님!
  1회에 끝났으면 미입교자에 대한 재교육을 못시키면 2회, 3회 했으면 마지막에라도 설득한다든지 어차피 봉사하는 의용소방대장이나 취약대상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3회씩 했을 때는 미입교자가 너무 많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 나중에 전례가 되면 교육의 성과라든지 신빙성도 없고 소방학교 교육에 대한 효율적인 능력을 제고하는데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오면 지장이 없어요?
  들어오는 대상자가 줄어들면 나중에 없어지지 않아요?
  미입교자에 대해서 조치한 사항이 있어요?
○소방학교장 장석화    조치한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 학교에서 그것을 조치할 수 있는 근거......
전영준 위원    실질적으로 그 다음에 공문을 내서 이번에 못하면 그 다음, 교육을 하기 전에 언제쯤 입교할 것인데 설문서라도 보내서 했으면 이런 결과는 안 나올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어때요, 해 볼 용에 있어요?
○소방학교장 장석화    저희들이......
전영준 위원    해 볼 용의 있느냐 대답만 해요?
○소방학교장 장석화    예, 있습니다.
전영준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준섭    많은 질의가 계시겠습니다마는 질의를 마치고 소방학교장님, 윤석우 위원님, 박태산 위원님, 이시우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요점 중심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들으면서 위원님들 중요 부분에 보충질의가 계시면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세요.
○소방학교장 장석화    먼저 윤석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입교하는 학생의 숫자는 소방사반의 경우에 120명, 소방장반의 경우 1기에 90명씩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질의하신 훈련탑 시스템 세부사항 교육확대에 대한 것이 너 혼자만이 아느냐, 그것은  처음에 그 훈련탑이 건립되면서부터 계속 제가 관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모든 설비를 한번 동작하는데 무려 500여만원의 교육비가 들어갑니다.
  소화약제가 전부 방출되고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제가 주로 소방시설을 강의해  왔었고, 그동안에 계속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그 학교에 있는 교관들에게는 제가 전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네들이 저보다 먼저 학교를 전출을 나갔고 최근에는 저혼자 밖에 안 남았고, 또 그것을 이용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중앙학교와 지방학교라는 그것때문에 여기에 교관들이 그것을 저에게 요청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요청하지 않는데 주제넘게 내가 너희들 가르쳐 줄테니까 오라고 할 수도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중앙학교에도 그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제가 떠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그 훈련시스템 시설은 제가 여기에 있는 교관들에게 전부 집중교육을 해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가 보완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윤석우 위원    학교장님의 훈련탄압에 대한 일종의 노하우인데 그 시스템을 운영한 기간이 얼마나 되었어요?
○소방학교장 장석화    8년 되었습니다.
윤석우 위원    8년 동안 혼자서 운영을 했다?
○소방학교장 장석화    제가 1년에 600시간씩 강의를 하고 살았습니다.
윤석우 위원    위원 여러분,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소방학교장 장석화    그것은 교관이 교체가 되지 않고 계속 그 과목을 강의하다 보니까 그것은 결국 소방시설에 대한 과목이기 때문에 제가 저 잘났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윤석우 위원    본부장님!
  이것이 한 사람에 의해서 현재 소방업무가 진행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장님께서 신변상의 문제라든가 해서 자리를 비웠을 경우는 누가 그것을 대처할 수 있겠는가......
○소방학교장 장석화    그동안 훈련탑 시설은 중앙소방학교 훈련탑이거든요.
윤석우 위원    어차피 여기서 빌려서 우리가 활용을 한다 해도 거기에 대한 노하우를 모두가 알아야 되는데 오로지 학교장만 알고 있다면 말이 됩니까?
○소방학교장 장석화    이것을 우리가 한번 사용하는데 5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우리 소방학교에서는 돈 드는 것은 사용을 못하는 것이죠.
윤석우 위원    훈련탑을 세우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까?
○소방학교장 장석화    중앙소방학교에 세운 것이 30억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엊그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충남소방학교를 공주로 옮겨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들도 일부 있었다고 하는데 충남소방학교가 여기 온 이유도 그것이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거기하고 같이 연계해서 쓰기 위해서 여기에 유치한 것입니다.
윤석우 위원    장기적인 의미에서 볼 때 충남소방학교는 중앙에 항상 의존해서 교육을 받아야 되겠고 이러한 시스템 운영도 한 사람에 의해서 교육이 되고 있고, 본부장님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러한 부분을 시정할 방법이 없습니까?
○소방본부장 신건승    윤석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교관 한 사람만이 그것을 운영할 수 있다면 정말 문제죠.
  우리 소방학교가 그런 시설을 가지고 있다고 할 적에 그러한 일이 있다면 문제점이 틀림없습니다.
윤석우 위원    빠른 시간내에 시정이 되어서 우리 학교장님이 아닌 다른  분들도  이 시스템에 대한 모든 운영상의 문제점이 없도록 하루빨리 개선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속한 시일내에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신건승    옳은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소방학교장 장석화    그것은 제가 그 인원을 최대한 양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의하신 실기실습 교육 비중을 높여가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아까도 말씀 드렸던 대로 저희 교육기관의 문제가 같이 결부되는데 이후 내년도부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실무를 같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전제조건이 저희 소방사가 신임과정이기 때문에 이론을 모르고 실무를 한다는 것은 사실은  언바란스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최대한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기간 연장을 지금 현재 6주에서 못높이는 이유는 내무부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지침에 의해서 6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전국 교육적체 인원을 각 소방학교에서 해소를 못하니까 우선 짧게라도 빨리 해야지 그네들이 승진소요 연수가 되면 빨리 승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6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공주소방학교가 생기고 하면 그것이 서서히 해소가 되어 교육여건이 해소가 되면 6주에서 12주 아니면 그 이상으로 늘릴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국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들만 늘리겠다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해서 이것을 연장하는 방안을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박태산 위원님의 의용소방대장 미입교 사유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때 교육기간이 7월 18일에서 7월 19일로 굉장히 바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충청남도 뿐만 아니라 전라남북도, 충북까지 포함해서 시켰기 때문에 그 지역마다 농번기등 이런 사유로 들어오지 못하였는데 저희들이 변명같은 소리입니다만, 학교에서 교육 미입교자에 대해서 조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아무 법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까 전영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도를 통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홍보해서 교육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아무런 규정이 없고 또 저희들 권한밖의 일입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1개월전에 입교명령을 내보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무자 선에서 항상 챙겨서 최대한 입교할 수 있도록 만전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박태산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면단위 소방대원 교육은 3회에 450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1회의 미입교자를 2회에 다시 와서 교육을 받도록 통보한 일이 있습니까?
○소방학교장 장석화    그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할 수 없는 것이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그 다음 기수로 잡힌 인원에 대한 것을 할애해서 전 인원을 받아들일 수는 없거든요.
  수용능력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다시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영준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여기 2일 교육에 충남의용소방대장이 불참한 것이 많습니까, 다른 데가 많습니까?
  그런  분석 안해  봤습니까?
○소방본부장 신건승    충남만 해당이 됩니다.
전영준 위원    그러니까 3회씩이나 했는데 사전에 얘기 안했느냐는 얘기는......
○소방학교장 장석화    그것이 저희들은 충남지역......
전영준 위원    학교장의 변명이지 3번씩이나 안 왔으면 처음에 안온 사람 나중에 할 수도 있고 또 먼저 설문을 보내서 자기가 선택한 날짜에 오도록 했으면 이런 불참률이 적어질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한번 연구해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특수교육 받으러 오시는 분들은 전부 자비입니까?
  여비지급하는 것 없어요?
○소방학교장 장석화    특수교육은 어떤 것을 의미하시는 것입니까?
전영준 위원    특별교육과정요.
  지금 의용소방대장 교육받은 것......
○소방학교장 장석화    그것은 각 소방관서에서 교육비 부담을 해서 보냅니다.
전영준 위원    그러니까 자체 부담을 하고......
○소방학교장 장석화    예.
전영준 위원    식비는 어떻게 합니까?
○소방학교장 장석화    그것도 같이 포함이 됩니다.
전영준 위원    냅니까, 자체 부담합니까?
○소방학교장 장석화    그러니까 해당 소방관서에서 교육비에 이미 식비까지 포함해서 교육비 지급을 하고......
전영준 위원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교육만 하고  여비, 식비......
○소방학교장 장석화    식대는 받습니다.
  식대는 저희들이 식당을 중앙소방학교하고 같이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아서 불입을 해 줍니다.
전영준 위원    그러니까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그런 식으로 여기서 하나도 경비를 부담 안하니까 보내는 기관에서 교육에 대해서 불성실할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알았어요.
○위원장 장준섭    한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원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특별교육 과정에 몇 개 도가 와서 했죠?
○소방학교장 장석화    특별교육과정은 저희들이 충남북, 대전까지 했습니다.
한도원 위원    여기에 '94년, '95년도 충남, 충북, 대전광역시 미입교자에 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소방학교장 장석화    여기 사고자 현황이 있습니다.
허영일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당초에 교육수립할 때 각서에 교육여비가 서죠?
○소방본부장 신건승    예, 교육여비가 섭니다.
허영일 위원    특별교육에 있어서 소방학교에서 미입교 사유를 분석해 보셨습니까?
○소방학교장 장석화    거기까지 분석은 못해 보았습니다.
허영일 위원    분석을 해 보아야죠.
  교육은 교양,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3회에 걸쳐서 450명에 57명이 미입교 했다 또 137명중에 85명이 미입교한 것은 사실상 교육기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겁니다.
  이런 것도 분석을 안해 보시고 이것 할 교육계획은 어떻게 세우시겠다는 겁니까?
  미입교가 되면 분석을 해서 다음 연도의 계획을 제대로 수립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소방학교장 장석화    내년도 교육계획 수립 전에 분석을 해서 참고를 하겠습니다.
허영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준섭    이시우 위원님, 건의사항 3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은 본부장님께 받으시겠습니까, 학교장님에게 받으시겠습니까?
이시우 위원    학교장, 6페이지 특별교육과정 미입교자에 대해서 향후 교육이수 여부는 본 위원이 묻고 학교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했는데 동료위원님들께서 보충질의를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한 분은 자료로 받으시고, 당초 이 취지에 대해서 언급한 위원이 따로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이시우 위원 질의와 어느 어느 위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해야죠.
  물은 위원은 따로 있고, 취지가 희석된다고, 위원장님 안 그렇습니까?
○위원장 장준섭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의향을 여쭤보는 겁니다.
이시우 위원    학교장이 부임한지 며칠 안되었습니다만 업무보고해 주시는 것을 보니까 아주 노련하게 잘해 주시는데 위원들의  그런  보충질의가 나오더라도 답은, 속기사가 있기 때문에 당초 물은 위원을 존중하는 뜻에서 답을 그렇게 해 주셔야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소방학교장 장석화    죄송합니다.
이시우 위원    3가지 건의사항에 대해서 본부장께서 요약해서 직제개편 또 3가지 사안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가 간략히 답해 주세요.
○위원장 장준섭    이 사안에 대해서는 본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신건승 3가지   사안은 직제개편, 경비인력 증원, 강사수송용 차량교체, 부지매입 및 급식시설 설치 이 제반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소방학교장이 건의한 사항은 구체적인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인 검토를 해서 앞으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시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준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학교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상 종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소방학교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소방학교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감사준비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