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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회의록

충청남도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재무국

일  시  1991년12월4일(수) 오전11시

장  소  내무위원회회의실

(11시2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종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충청남도 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내무위원회 소관 실국원출장소에 대한 충청남도 의회 '9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오늘 수감을 하시게 되는 재무국장을 비롯한 재무국 간부 여러분에게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은 기능 면에서 도의 살림을 꾸려 가는데 있어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여 줄뿐만 아니라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는 책임 부서이고 도의 재산과 도민의 토지관리를 담당하는 등 막중한 업무를 취급하는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의 관심이 지대하다는 점을 감안하시고 질의를 한 내용에 대하여 정확한 답변을 통하여 책임성이 확보되도록 성의 있는 수감을 해 주시도록 당부를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의 감사는 공개로 진행을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재무국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업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중규   존경하는 이종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항상 저희 재무행정에 애정을 가지고 걱정을 해 주시고 도정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재무국에서는 공평과세와 합리세정 구현으로 지방세정에 대한 대 국민 신뢰도를 높혀 나가는 한편 은익탈루 세원을 빠짐없이 포착하고 ...
김재봉 위원     재무국장! 잠깐만.
  지금 현재 시간으로 봐서는 재무국의 업무현황을 보고를 받게 되면은 집중적인 행정사무감사 및 위원들의 질의는 오후 시간으로 넘어가는 것이 거의 확연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후에 질의의 원활을 기하고 효율적 답변을 구하기 위해서 또 시간적 여유도 줄겸 해서 지난 번 요청한 자료 이외에 필요한 한 두 가지 자료를 요구함으로 인해서 재무국에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 여유를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한 가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충청남도 도청이 자리 잡고 있는 현재의 대지가 몇 평이 되는지  몇 필지가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도청이 자리 잡고 있는 대지와 경찰청이 있는 대지까지 대전직할시 중구청장이 발행하는 전 필지별 토지대장 등본하고 도청 내에 있는 전체건물에 대한 건축물 관리대장 등본을 각각 전체를 오후 질의 시간까지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장 이종수   재무국장님!
  김재봉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오후 답변 시간에 자료가 제출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 진행하세요 .
○재무국장 박중규    은익 탈루 세원을 빠짐없이 포착하고 경영수익사업의 확대 토지과표의 합리적 조정 등으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의 합리적 집행으로 건전 재정 운영을 도모하고 국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생산적 활용에도 힘써 나가고 있으며 지적공신력 제고 및 지적민원 신속처리를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전 재정 운영과 지방자주 재원 확충을 위해서 더욱 힘써 나가겠습니다.
  저희 재무국의 전 직원은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밝혀 드리고 성실히 수감에 임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가르침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먼저 저희 재무국 간부를 소개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정과장 이수원입니다.
  회계과장 이완상입니다.
  지적과장 서상필입니다.
  관재담당관 김지태입니다.
  그럼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 재무국

○위원장 이종수   박중규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님들의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 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감사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종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감사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다섯 위원님이 질의해 주시고 답변도 일괄하여 듣는 방식으로 하되 꼭 필요한 때에는 보충질의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조일동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조일동 위원     조일동 위원입니다.
  박중규 재무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도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계약 용역계약 도유재산 매각 매입계약과 관련해서 주민들이 많은 부정적인 시각으로 본다는 것을 듣고 계시며 또 알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공사나 용역에 있어서 수의계약이나 제한 입찰 경쟁 시는 물론 모든 입찰에 있어서 업체간 연고권 주장을 하거나 업체간에 담합을 하고 또 공무원을 통해서 내정 가가 유출된다는 얘기 또 심지어는 폭력배를 동원한다는 얘기 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입찰 시 떡값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를 싸게 해 가지고 설계 변경 등 이런 것을 해 가지고 공무원과 결탁을 해서 국가 재정에 손실을 준다는 얘기들이 많은데 물론 본 도에서는 그런 일이 없으리라는 확신을 하지만은 이런 소문이 나지 않도록 또 그런 일이 사실 있다면 앞으로 국장께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 각 일간지 보도 내용을 보면 본 도는 아닙니다마는 공사감독 공무원들이 한 개공사 장에서 28억 원이라는 돈을 각종 명목으로 뇌물을 받았다는 사실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물론 충남 일은 아니지만 충남에서도 그런 일이 있으면 안되고 또 있어서도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게 되면 도의 재산손실은 물론 명예 적으로도 문제이기 때문에 국장 예를 들어서는 감독하시는 입장에서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고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유재산 매각 부분에 대해서 수의계약이 많은데 수의계약을 하면 도 재정이 더 절약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매수인의 이익을 위해서 수의계약을 많이 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제가 그 도유재산 매각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뽑아달라고 한 중에서 대죽이라는 데가 어떤 면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대죽 833-66에 잡종지 6,059평방미터에 1억6,056만3천원에 수의계약으로 서울 사람 최수천씨에게 매각한 문제와 금산 복수면 용진리 산 40-1임으로 되었습니다.
  1,983평방미터에 610만원에 대전 사는 박기양 씨에게 매각한 데 대해서 그 당시 참관했던 공무원이 이 자리에 계시면은 그때 그 경위와 날짜 그 사람한테 수의계약을 하게 된 배경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말씀하실 때 일문일답 식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진한 부분을 좀 묻고 싶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의 지적도와 팔 당시 근처 공인중개사나 그렇지 않으면 주위 사람들한테 땅 값에 대한 정확한 값을 알고 매각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수의계약 공사와 용역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일이 확인은 해 볼 수 없고 본 위원 출신 시군에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 수의계약 부분 중 박정자와 동학사간 포장 공사 청룡천 개수공사 공주 전의간 포장공사 충남지방 공무원교육원 신축설계 용역에 대해서 수의 계약한 내용 이유 또 가격결정 날짜를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 아울러서 아까 세무조사를 대기업이 비협조적으로 조사 활동이 부진하다고 했는데 대기업이 비협조적이라는 것은 공권력이 약해서 그런가? 그렇지 않으면 도지사 권력이 약해서 그런가?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들이 대기업에 약해서 그런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설명을 해 주시면 제가 세무서에서 세무조사를 하면 잘 협조를 해 주고 도라는 것은 충청남도에서 가장 강력한 정부기관인데 대기업이라고 해서 비 협조하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어떤 대기업이 어떤 식으로 비협조적으로 했나하는 것을 구체적이고 예를 들어서 하나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대기업이 협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유인물처럼 비 협조라고 하면 그렇지 않아도 국민감정이 대기업한테 좋은 감정이 아닌데 대기업과 국민과의 이간을 놓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근거가 있어서 대기업이 비협조적이라고 했나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그 다음에 급등지역을 과세 현실화 할 때 조세저항이 우려가 된다고 했는데 조세저항은 어떤 종류의 조세저항이며 또 충청남도에서 조세저항으로 해서 어떤 행사에 문제가 있는 예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하나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방금 충남에서 받는 여러 가지 세목 중에서 온천수에서 나오는 1입방미터 당10원씩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 온천수 채수량을 정확히 측정해서 받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채수량 측정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채수량 측정을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찬규 위원    보령 오찬규 위원입니다.
  여러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셔야 하기 때문에 저는 세 가지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하천부지 사용료를 징수할 때 공시지가에 의해서 공시를 하는지 기준지가에 의해서 공시를 하는지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을 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요즘 농촌지역을 가보면 도시에서 재벌들이 농지를 대량으로 구입해서 그냥 묵혀 놓다 보니까 인근 농민들이 묵히지는 않고 경작은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땅값이 오르기를 기다리는 수단이기 때문에 그런 자리도 공한지세를 물려야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재무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는 우리 충청남도 금고가 아주 오래 전인 1954년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제일은행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는 중앙집권시대 다 보니까 위에서 하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그냥 중앙은행이라도 사용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지금은 지방화 시대가 아닙니까?
  지금 금융기관의 활성화라고 하는 입장에서도 그런 여유재원을 지방 중소기업은행에 환원한다고 하는 입장에서도 지방은행으로 충청남도 금고를 바꾸는 것이 상당히 시급하다고 느껴지는데 충청남도 금고를 지방은행으로 바꿀 용의는 없으신 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충청남도 같은 경우는 지금 겨우 발전단계에 있는데 다 요즘 중소기업은행의 자금 사정이 매우 어려운 때문입니다.
  지방자금을 서울로 역류하도록 도에서 방치하는 결과가 됩니다.
  이런 결과는 결국 지방발전에 큰 저해요소가 되기 때문에 충청남도 금고는 빠른 시일 내에 지방은행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나 국장의 견해가 있으시면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위원     당진의 김종성 위원입니다.
  '91년도 지적민원 접수처리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줘서 본 위원이 봤습니다마는 이 자료를 통해서는 납득할 수 없어서 부첨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475필지 반려 각하사유와 등록 정정민원 1,684건의 내용과 당초 등록은 어떻게 했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신규등록 113건의 내용을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공무원교육원의 매각처분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시 답변이 어려우시면 서면답변도 가능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서산의 김진경 위원입니다.
  토지 과표제를 활용해서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토지세는 그 지역의 땅값에 의하여 과표를 정하고 세액을 냄으로 실질적으로는 땅에서 우러나는 수입을 가지고 있는 땅을 가진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내야되는데 어느 시골 같은 곳을 가면 누대로 마을 뒷동산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의 땅 값만 상승해서 등급만 올라 가지고 일원 한 푼 소득이 없는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충청남도 제1의 재벌로 등재되어 많은 세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세무행정은 세금을 낼 수 있는 돈을 버는 장소에서 세금을 내야 되는데 지금 까지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그냥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돈이 나오든 안 나오든 세금을 부과한 것 같습니다.
  그러자면 토지의 등급에 따라 18.6%의 세수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현지가 60%의 세율을 올린다고 할 때 마을 뒷동산 같은 땅을 누대로 보유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세금을 전혀 낼 수 없는 어려움을 겪게 되므로 세원확보를 하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국장께서 광권 허가가 시군별 읍면 별로 어디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광권 허가가 모래나 자갈이나 일반 생활에 필요한 것도 광권 허가를 일삼는 분들이 허가지역으로 묶어서 실제 산주는 아무런 권한도 없이 광권 허가자들이 많은 돈을 치부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군별 읍면별 광권허가자의 명부와 광권허가자 들로부터 받아들인 세액이 얼마나 되는지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옥외 광고물에 대한 세금을 내고 광고를 붙이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까지는 일반 행정 기관에서 소규모 업소가 허가가 나서 간판을 부치는 과정에서 모든 행정적인 처리를 하지 아니하고 5년이나 10년이 지난 후에 불법 간판을 붙였다고 해서 20만원 30만원 세금을 받아내는 일이나 철거명령을 내리는 일에 있어서 근자에 시군읍면에서는 막중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행정의 일원화를 갖추지 아니하고 허가 내줄 때에 모든 절차에 의해 간판의 규격이나 붙이는 장소를 정해서 세금을 받고 허가를 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의 안일한 방법으로 허가를 내주고 수년이 지난 뒤에 간판을 떼라든지 벌금을 내라든지 하는 처사는 행정이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일반 주민의 전답이 하천 바로 잡기나 수해 복구 차원에서 수해가 났을 때 복구하기 위해서 개인소유의 땅이 하천부지로 편입되어 있는 것이 충청남도에는 몇 필지에 몇 평이나 되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소유의 재산이므로 보상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재무국장 예를 들어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신찬 위원     나신찬 위원입니다.
  방금 오찬규위원께서 질의하신 도 금고 문제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도 금고는 지방재정법 64조와 동법 시행령 72조에 근거해서 제일은행과 계약에 의해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 금고는 오찬규위원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54년1월25일부터 현재까지 38년간을 변함없이 제일은행하고 만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1일 평균금고의 잔액이 417억원 그 중 약150억원 정도는 정기예금을 했다고 가정하더라도 267억원만 보통예금으로 환산을 하더라도 은행의 금리 계산에 문외한인 본 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년간 약40억원 정도를 제일은행이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지방의 자금을 예치해서 서울 등 대도시로 방출하는 일반 시중은행과 금고계약을 할 것이 아니고 농어촌을 위한 금융기관인 농협이나 수협이나 축협으로 이관해서 어려운 농어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으신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수   대체적으로 다섯 분의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다섯 분 위원의 질의에 대해 일괄답변을 듣기로 하고 잠시 감사중지를 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 여러분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한 다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봉 위원     감사중지를 하기 전에 오전 의회 시 김선태 위원과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가 어떻게 됐는지요?
○위원장 이종수    재무국장 님! 오전 회의 때 김재봉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것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재무국장 박중규   예. 곧 갖다드리겠습니다.
김재봉 위원     아직 자료가 안 왔습니까?
  아니 가까운 곳에 있는 중구 청에서 발행하는 대장등본을 여태까지 안 했다는 것은 ....
○재무국장 박중규   아니 아까는 점심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 해 가지고 온 모양입니다.
  대장등본을 떼어 왔답니다.
○위원장 이종수   그러면은 감사를 중지하고 개의하면 ...
오찬규 위원     위원장님!
  나신찬 위원께서도 보충질의를 소상히 해 주셨습니다마는 충청남도 도 금고에 관한 질의에 대해서는 연구니 검토니 하는 이담 넘어가는 식의 답변이 아닌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솔직하고 계획성 있는 답변을 꼭 촉구합니다.
○위원장 이종수   재무국장님!
  자료 제출 요구한 것은 회의가 속개하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감사중지)

(15시08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종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재봉 위원     위원장!
  박중규 재무국장!
  우리 전반에 다섯 위원들이 질의 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듣기 전에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박중규 재무국장의 답변이 진실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를 느끼고 지금 그러한 답변을 여기서 들어야 할지 내 자신이 심한 갈등을 느낍니다.
  오늘 오후에 있을 위원들의 질의에 원활을 기하고 효율성을 기하게 하기 위해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만 조금 전에 박중규 재무국장에게 내가 요구한 자료가 어떻게 되었느냐고 하니까 조금 전에 중구청장이 발행한 것을 떼어 가지고 온다고 했습니다.
  지금 본 위원한테 제출된 토지대장 등본을 보니까 '91년도11월15일자로 발행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대장 등본을 보니까 '86년도7월8일자로 대전시 중구청장이 발행한 토지대장 등본을 본 위원한테 보내 왔습니다.
  이러한 서류를 놓고 볼 때 오늘 박중규 재무국장 답변이 성실성 여부가 의심되어서 과연 그런 답변을 듣고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위원장께서는 다시 한번 재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수   재무국장 님! 아까 서류를 해 온다고 말씀을 하셨죠?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재무국장 박중규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종수   국장님!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을 해 주셔야 죠?
  지금 김재봉위원님께 주셨다는 자료를 보면 이 증명서는 벌써 오래 전에 떼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은 중구 청에 수속을 하러가서 떼 가지고 올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소상히 해명을 좀 하시죠?
○재무국장 박중규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재봉 위원     다시 챙겨보고 할 것이 없이 발행일자가 1991년11월15일자에다 1986년7월8일자로 대전직할시가 되기 전에 대전시 중구청장이 발행한 토지대장 등본이 본 위원한테 제출되었는데 이 서류를 놓고 사무행정감사를 받아야 하느냐 하는 것을...
○위원장 이종수   국장님!
  당장 답변하기 대단히 어려운 문제로 다음 답변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선 오전에 요구한 자료를 제대로 제출해 달라는 얘기가 있었던 것인데 지금 제대로 안된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현재 입장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답변을 들을 기분이 안 나죠?
  그래서 이 문제가 우선 선행이 되어야 다음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고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감사중지)

(15시24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종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서로 의견이 달라졌었던 것 같은데 재무국장께서는 진지한 말씀으로 시작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무국장 박중규   김재봉 위원께서 도청부지 현황을 알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하신데 대해서 국장의 불차로 해서 잘못 제출이 되고 그로 인해서 정회까지 하게 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비단 이 문제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자료 제출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국장이 직접 확인을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여기에 와서 여러 가지 일을 챙기는 가운데 도청부지 일부가 국유지로 있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정이 있어서 국유지인지 그 동안 검토를 해 오는 과정에서 오늘 미처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현재 도청부지 중 일부 국유지하고 또 도유지로 되어 있는 것을 경찰청에서 부지로 일부 사용하고 있는 것하고 면허시험장이라든지 헬기장 이라든지 도유지를 경찰청에서 사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도유지하고 저희들이 도청부지로 사용하는 부지 이것을 상호평가를 해서 내무부에 계속 협의를 하고 그것이 잘 되면 도청부지는 도유지로 할 수 있는 것이 보여서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도청이 있는 국유지를 도유화 하는 일을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수   재무국장 님!
  이번 문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주시고 과장님 이하 실무자 되시는 분들은 신중하게 국장 님을 보필해서 위원 님들의 질의에 신중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종성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으로 내일 전 위원 님에게 주시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중규   먼저 조일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사 입찰할 때 연고권을 주장한다든지 또는 폭력배를 동원한다든지 입찰이 있을 때 떡 값이 오고 가는 문제 또 설계 변경에 따른 공무원과의 결탁 등 이러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 재무국장은 아는 바가 있느냐 또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저희 도에서 입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지금 걱정하시는 그런 지적사항은 아직 발견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언론보도에 의하면 그런 일이 있을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입찰집행을 더욱 엄정하게 하고 만일 그러한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의법조치는 물론이고 부정당업자로서 제재를 할 생각입니다.
  만에 하나라도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공무원들이 업자와 결탁되는 일이 없도록 직원단속도 아울러 철저히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예정가격 유출을 지적하셨습니다.
  예정가격은 계약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최고한도 가격으로서 경리관인 재무국장이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1천만원 이하의 공사제조와 5백만원 이하의 구매 용역 등은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7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내정가격을 작성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정가격의 결정은 경리관의 재량이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가감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과다하게 책정되면 예산낭비를 가져오는 문제가 생기고 또 반대로 너무 과소하게 책정하면 사업을 부실하게 만드는 요인도 되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적정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정가격하조서를 그대로 하면 예정가격 안정상 보안상 다소 곤란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 예정가격 작성은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78조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서 공사의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하조서를 기초로 하고 물품의 제조 구매 등은 거래시의 가격이나 물가정보 또는 제 삼자의 견적가격에 의해서 예정가격 하조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에 사업량 조건 수급상황 이행의 전망과 기간 등을 참작해서 일반 관리비와 이윤 중에서 보통1% 내지3% 정도 범위 내에서 신축성 있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내정가격은 가급적 입찰당일 결정하고 있으므로 입찰가격이 유출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러한 일이 절대로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서 세밀한 주의를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공주지역 각종 공사계약에 있어서 몇 가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박정자 동학사간 도로포장공사 그리고 청룡천 개수공사 공주 전의간 도로포장공사도 공무원교육원 신축공사 설계 용역 등을 모두 수의 계약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사업장 별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정자 동학사간 도로포장공사는 1억2,230만원 공사로써 경원건설주식회사와 수의 계약을 체결 했습니다마는 그 사유는 1989년도 계속되는 공사로서 동일현장에 2인 이상 업체 투입 시 작업상 혼잡과 시설물에 대한 장래하자 책임 구분의 곤란이 예상되어서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04조 제1항 1호 가, 나 목의 규정에 해당되어서 수의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청룡천 개수공사와 공주 전의간 포장공사는 15억 미만의 공사로써 도내업체 보호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예산회계법시행령 제90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해서 도내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제한경쟁 입찰을 한 것이지 수의계약으로 한 바는 없습니다.
  또 공무원교육원 신축공사 설계 용역 역시 수의계약으로 한 것이 아니고 전국을 대상으로 일반 경쟁입찰에 부쳐 가지고 종합건축설계사무소 정원태와 1억2,500만원에 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도유재산 매각 시 수의계약을 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첫 번째는 서산군 대산면 대죽리 833의 16 잡종지 6,059평방미터 매각대 1억6,056만3천원 그리고 매수자는 서울 여의도 28광장아파트 6동 최수천으로 되어 있는데 본 재산은 매수자가 1960년대부터 그곳에서 염전을 경영하는 자로서 염전에 위치한 '82년4월30일 공유수면 불법 매립지로써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에 의거 연고권자에게 매각을 하였으며 매각자격은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와 읍면시군에서 매매 시 가격을 조사해서 매각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는 석유화학단지의 매립으로 인해서 염전이 폐쇄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금산군 복수면 용진리 산 40-1 임야 1,983평방미터 610만원 상당 매각대 입니 다.
  매수자는 대전직할시 태평동 박기양으로 되어 있는데 본 재산은 사유임야를 가로지른 우회된 비포장 지방도로였습니다.
  그런데 지방도 확 포장 계획에 의해서 도로를 직선화 하면서 기존도로를 용도 폐지한 폐도로써 이 경우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 제2항 24호에 의거해서 그 인접된 토지소유자에게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에 의해서 수의계약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기업체 세무 조사할 때 비 협조를 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그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하라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국세 같으면 세무공무원에게 재량권도 다소 있어서 그쪽 공무원을 상대하는 것하고 지방세 공무원은 재량권도 국세에 비해서 없고 평소 세무공무원과 업체와의 관계가 세무공무원은 서로 밀접하고 가까운 관계에 있지만 우리 지방공무원은 1년에 한 두 번 세무 조사하는 것 이외에 협조하거나 접촉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이래서 지방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어떻게 보면 깔본다고 하는 일이 있어서 지방 공무원이 조사를 나가면 일반적으로 협조가 잘 안 되는 그런 경향이 있어 왔습니다.
  여기에서 이런 말씀을 특별히 하게 된 것은 제가 오전에도 세무조사를 해서 석유화학단지에 대해서 20억 가까이 추징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8,9월에 조사과정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현대석유화학이라는 곳에 8월19일부터 26일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틀 동안은 관계서류 제시를 잘 안 해줘서 조사를 못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렸다가 설득을 시키고 해서 8월21일부터 협조가 되어서 비로소 세무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이 충남에 있지 않고 외지나 서울에 있는 경우도 있어서 조사를 나가면 본사핑계를 대고 자료제시를 잘하지 않거나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를 할 때는 자료제시를 잘 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정작 추징금이 나오고 해서 문제가 되면 그때 비로소 자료제시를 하고 세금을 냈다고 함으로써 필요 이상으로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여러 가지로 입장을 난처하게 하는 경우도 더러 있어서 특히 대기업체의 경우 협조가 잘 안 되는 고충이 있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토지지가 급등지역의 토지등급 인상에 따라서 조세저항이 있다고 하는데 과연 구체적으로 조세저항이 어떻게 일어난다는 얘기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보통 우리가 토지지가가 급등지역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국세청에서 특정지역으로 고시한 지역하고 주변개발로 인해서 토지가격이 한꺼번에 많이 올라가는 그런 경우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종합토지세의 납세 의무자는 이것은 대중세 이기 때문에 전국에 걸쳐서 제일 납세 의무자가 많은 세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땅 값이 오른다고 해서 토지등급을 일시에 많이 올리게 되면 한 번에 조세부담이 2배 내지 경우에 따라서는 10배까지 올라가게 될 것이므로 만일 많은 사람에게 일시에 세금을 많이 올리게 되면 조세저항이 올 것으로 우려가 되기 때문에 원래 중앙으로부터의 방침이 땅 값이 많이 오르더라도 뒤따라서 그 만큼 올리지 말아라 하는 지도도 받고 해서 땅 값 오르는 만큼 지가에 대한 과표 조정을 못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온천수 채수시 채수량은 어떻게 산출하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온천법에 의해서 채수량은 허가 받도록 규정되어 있고 온천 공마다 계량기가 부착되어 가지고 채수량이 바로 측정이 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오찬규위원님하고 나신찬위원님께서 제일은행하고 도 금고를 계약을 하고 있는데 지방금융기관으로 이관할 용의는 없느냐 또 그런 계획이 혹시 있으면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동안 시중은행인 제일은행과의 금고 계약은 이미 자료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1954년 1월25일부터 지금 까지 한 37년간 금고 계약을 맺고 지금 까지 별탈 없이 업무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90년도에 도와 시군의 금고 계약 및 거래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부 도 금고는 제일은행하고만 거래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현재 제일은행과 거래하는 것은 도의 일반회계하고 4개 특별회계만 제일은행하고 거래를 하고 있고 충청은행의 경우는 도의 특별회계 중 보령 댐 건설사업 등 3개 특별회계입니다.
  천안시 등 3개 시 이곳은 충청은행하고 금고 계약이 되어서 거래가 되고 있고 농협의 경우는 도의 지역개발기금과 공주시 등 17개 시군과 금고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별로 거래상황을 보면 제일은행이 그 동안 총 거래 액 이것은 우리 도와 시군을 다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1조4,147억원 중에서 4,067억원을 제일은행하고 거래를 해서 총 거래액의 28.7%에 해당되고 충청은행은 1,932억원으로 13.6% 농협은 8,148억원으로 57.7%로 현재 3개의 금융권과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도 금고 전부를 지방은행으로 이관할 경우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것이나 지방은행 육성측면에서는 다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본 도의 경우 도 금고에서 최근 10년간 차입한 금액은 약280억원이 됩니다.
  이를 사업별로 보면 '82년도부터 '87년도까지 도로포장 사업비로 177억9천2백만원 또 '86년에는 주민숙원사업으로 10억3천만원 '88년에는 수해복구 사업비로 42억원 그리고 금년9월17일 계룡출장소가 엄사지구 보상금을 줘야 하는데 계룡출장소는 금고가 충청은행입니다.
  그래서 충청은행으로부터 일시 차입을 해서라도 빨리 보상금을 주고 땅을 사야지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충청은행으로부터 50억원을 빌리려고 했는데 빌려줄 형편이 못 되어서 저희들이 제일은행으로부터 50억원을 대출을 하도록 조치해서 대출을 받아서 엄사지구 토지보상금으로 활용한 바도 있습니다.
  만일 지방은행인 충청은행으로 금고를 바꾼다고 전제를 했을 때 일시에 거액의 자금이 소요될 경우 차질 없는 공급이 될 것이냐 하는 것도 의문시되고 제일은행이나 농협이 상당히 반발할 것이 아니냐 또 농협으로 이관 시에는 제일은행이나 충청은행과 기타 금융기관이 상당히 반발하고 혼란도 있을 것이 아니냐하는 그런 우려도 다소 됩니다.
  그래서 기존 취급은행의 오랜 거래 관계를 끊고 다른 은행으로 금고를 변경할 경우 은행간에 서로 유치하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유발하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한 많은 부작용과 함께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도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도 금고를 변경하는 문제는 금융기관의 금융질서도 생각을 해 봐야 하겠고 금융간의 반목과 갈등을 유발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금대출능력 자금거래의 신속성 신축성 등은 제반문제를 신중히 연구 검토해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도 금고를 다른 데로 옮기는 문제는 사실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다음 오찬규 위원께서는 하천 사용료 부과 시 공시지가로 기준 하느냐 과세지가로 기준 하느냐 하는 것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하천 점용이나 사용할 때 부과하는 경우는 농업으로 경작하는 농경지라든지 잡종지 하천내의 골재채취 등 세 가지로 나누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농업을 목적으로 전 사용료를 받는 경우 이런 때에는 충청남도 하천 공유수면 사용료 및 점용료 징수조례 제2조 및 지방세법 제197조의 규정에 의해서 인근 유사지 농지소득 금액의 15/100또는 인근지 시가 표준액의 5/100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농경지의 경우에 그리고 잡종지는 인근지 시가 표준액의 5/100로 부과를 하고 있고 하천의 토석 채취는 전년도 10월중에 두 번에 걸쳐서 시중가격을 조사해 가지고 골재 고시가를 결정을 해서 고시하고서 이듬해 1년 동안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의 수입으로 하는 골재 토석 채취수입은 골재가격의 15/100로 정해서 징수를 하고 15/100가 수입이 되면 다시 50%를 당해 시군으로 교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고시가격은 모래가 1입방미터 당 1,157원 자갈이 1입방미터 당 1,390원으로 고시가 되어서 그걸 기준으로 하천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찬규 위원께서 농지를 사놓고 방치하고 있을 때 공한지세를 부과해서라도 막아야 할 것이 아니냐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방세를 부과 징수하는 것은 조세법령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법의 규정이 있어 야 과세를 합니다.
  1974년에 만들어 져서 '86년도까지는 공한지에 대해서 재산세를 중 과세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마는 1986년도에 토지과다보유세제가 도입이 되면서 공한지에 중 과세하는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현행 규정상으로는 논을 놀리고 있다고 해서 공한지세를 부과하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곤란하고 다만 지금 현재는 종합토지세제가 도입이 되어서 같은 땅이라 하더라도 자경 농지가 아니고 외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농지는 종합합산대상 토지로 취급이 되어서 세율을 높게 적용을 하기 때문에 종합토지세를 조금 많이 내는 그러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김종성 위원의 두 가지 물음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진경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광권허가 현황과 그 광권 허가 받은 데 대한 세금 부과 사항을 물으셨습니다.
  광업권 허가는 재무국 소관이 아니고 지역경제국 공업과에서 취급하고 있는 일입니다.
  이것은 지역경제국하고 협조를 해서 차후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개인 소유 땅이 하천 부지로 편입된 용지현황과 편입용지에 대한 보상방안을 물으셨는데 이 문제도 재무국 소관 업무가 아니고 건설도시국 치수과 소관사무이기 때문에 건설도시국과 협조를 해서 별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옥외 광고물에 대한 간판 세금 징수여하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광고물에 대한 지방세를 물리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광고물 단속업무는 지역경제국 소관 업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광고 업무와 관련해서 부담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하면 어떤 내용인지 알아 봐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토지 수익에 따라서 종합토지세를 부과해야 하는데 아무런 이익이 없는 땅에 대해서 토지 등급만 높게 책정해서 세금을 부과하면 납세 의무자가 땅을 팔지 않으면 납세를 할 수 없는 실정이 될 텐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토지 등급을 조정할 때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해서 시장군수가 토지의 품위나 정황과 공시지가를 참작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도에 과표 현실화 율은 공시지가대비 18.6%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92년1월1일부터 정부방침에 의해서 매년 25%씩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마는 '91년도 전국 땅 값 평균 인상률이 20.5% 인상된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과표 인상폭은 4%에 불과한 최소한의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익이 없는 토지는 공시지가가 낮기 때문에 과표가 크게 인상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과표 현실화는 과다한 토지 소유 업체와 부동산 투기 근절로 토지가 도저히 현실적으로 이익이 안 나온다든지 경제적으로 활용이 안 되는 토지라 하더라도 실지 땅 값이 얼마냐 하는 것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소유과세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다소 부담 상 어려움이 된다고 하더라도 예외로 인정하기는 곤란한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수   박중규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공   균 위원     도의 재정부분을 관장하여 살림살이를 잘 하도록 지원을 해 주는데 노고가 많으신 재무국의 박중규 재무국장을 비롯한 간부 여러분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제출 요구한 감사자료 중에 발간실 운영에 대하여 몇 가지 묻겠습니다.
  제출된 자료 현황을 보면 연간 투자액이 2억2,261만3천원 이고 사업 효과로 나타난 인쇄비가 5억69만9천원 거기에서 절감액이 3억975만2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 계산 상 계수가 맞지 않는데 그 내용을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한테 제출한 자료만 계수가 틀린 줄 알았는데 업무보고를 받아 보니까 업무보고 26페이지입니다.
  다른 국보다도 재무국은 좀더 정확한 계수가 나와야 마땅한데 본 위원도 자료 제출요구를 간단하게 했습니다만 재무국에서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내용보다도 답변을 더 간단하게 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아까 무성의하게 자료 제출을 한 것에 대한 뒷받침이나 하듯이 재무국에서 엉터리로 계산을 해서 제출한다는 것은 있을 수 가 없습니다.
  연간 총 비용이 5억원이 넘는데 절감액이 3억975만6천원 이라고 했고 거기에 들어간 투자액이 2억2천이면 5억69만9천원 이라는 계수가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도의 기구로서 발간실을 운영하여 도의 재정을 절감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좋은 기능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건비가 1억81만4천원 인데 직원이 직급 별로 총 몇 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발간실에서는 지방화 시대를 맞아 갑자기 늘어나는 각종 자료를 착오 없이 밤을 세워가면서 20년이 지난 낡은 장비 등으로 큰 불편 없이 현재까지 잘 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근래 어렵고 힘든 일을 하기 싫어하는 현실 하에서도 예산절감에 공헌하는 업적이 어렵고 힘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발간실 공무원에 대하여 업무보고에 의하면 특근보상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별도 후생대책이라도 있는지 있으면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우선 발간실에 대한 자료를 한 장으로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중규   이 자료를 보면 그런 오해를 가질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그 점에 유념해서 자료제출을 했어야 할 텐데 그 점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우선 년간 투자액이라고 나온 것은 년간 예산액입니다.
  연간 예산액은 다 집행할 수도 있고 집행 잔액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절감액을 산정한 것은 예산액을 가지고 따진 것이 아니라 실제 이 표를 작성하는 시점에서 집행금액을 가지고 계산하다 보니까 그 표에 의하면 계수가 안 맞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절감액으로 계산한 것은 만일 외주인쇄를 맡겼을 때 5억69만9천원이 될 것을 자체 발간실을 활용함으로써 3억975만2천원을 절감했다 하는 것입니다.
  현재 예산 상 계상된 2억2,261만원을 빼면 그 계수가 안 맞습니다.
  여기에서 절감액을 표시한 것은 예산액 전부를 따진 것이 아니고 연말에 가면 달라지겠습니다 마는 지금 현재까지 예산 집행한 것을 가지고 따져보니까 그 집행액은 2억2천이 아니라 1억9,094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주인쇄를 했을 경우에 5억69만9천원에서 지금 까지 집행한 것이 1억9,094만7천원이기 때문에...
공   균 위원     국장님!
  그렇게 얼버무리는 식으로 감사에 임하지 마시고 년간 투자액이라고 했습니다.
  미 지출한 것도 지출할 것으로 예상해서 2억2천입니다.
  전부 다른 데서 인쇄를 하게 되면 5억이 되는데 절감액이 3억9백만원 이라고 했습니다.
  계수가 틀린 것을 다른 데로 돌리지 말고 이 자료 요청을 한 부분에 대해 다른 데로 얼버무리려고 하는데 그렇게 한 사항이라면 좀더 자세히 파악했어야 하는데 지금 설명도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외주인쇄를 하면 5억이라는 경비가 나옵니다.
  그런데 투자액이 2억2천입니다.
  어떻게 해서 3억9천이 절감액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재무국장 박중규   제가 얼버무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자료를 제출할 때 이런 오해가 없도록 하려면 년간 투자액은 이 만큼 인데 10월말 현재 집행액 공균위원은 얼마다 이렇게 해서 외주에 맡겼을 때 얼마고 지금 까지 집행액을 빼면 얼마다 이렇게 만들었으면 그런 오해가 안 나오는데 여기는 년간 표시만 해 놓고 10월말 현재의 집행액이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주인쇄비를 맡기면 5억인데 예산액을 빼면 절감액 3억이 안 나오니까 당연히 지적을 하시는데...
공   균 위원    국장! 시간 절약합시다.
  앞으로 투자할 자금은 안 넣고 절감될 부분은 년간 비용으로 계산하셨다는 말씀입니까?
○재무국장 박중규   아닙니다.
  이것은 10월말 현재 절감액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말에 가서 절감액을 따질 때는...
공   균 위원     그러면 투자액도 늘 것 아닙니까?
○재무국장 박중규   투자액은 2억2천 범위 내에서 나올 수가 있지요.
공   균 위원     그러면 앞으로 더 투자가 되면 절감액이 더 많이 나올 수가 있죠? 그러면 현재 절감효과를 기록한 것입니까?
  절감효과는 12월말까지 계산하고 투자는 12월말까지 안 넣었다는 것입니까?
○재무국장 박중규   아닙니다.
  현재까지 절감효과가 3억975만2천원 이라는 얘기입니다.
공   균 위원     3,166만4천 원이라는 계수가 맞아야 할 것이 아닙니까?
○재무국장 박중규   현재 년간 투자액이라고 이렇게 한 것은 예산액이고 지금 까지 집행한 금액은 1억9천만원 밖에 안됩니다.
  현재의 예산절감을 얼마나 했나 하는 것을 계산하는 것은 이것을 시중 인쇄소에 맡기면 5억69만9천원이 들것을 자체인쇄를 하는데 드는 비용은 1억9,094만7천원 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까지 쓴 것이 그렇습니다.
  연말까지 하면 더 쓰겠지요.
공   균 위원     그럼 1억9천을 넣든지 해야지 ...
○재무국장 박중규   그러니까 이 자료가 년간 예산액만 쓸 것이 아니라 10월말 현재 집행액은 얼마다 하는 항목이 하나 더 있어야 공균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공   균 위원     여기에는 년간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면 12월까지 절감액 효과를 적은 것 아닙니까?
○재무국장 박중규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10월말 현재의 절감효과를 나타냈습니다.
공   균 위원     그게 10월까지면 10월까지의 계수가 맞아야 하는데 계수를 틀려 놓고 얼버무리려고 하지 말고 계수가 틀린 것을 수긍하려고 시간을 뺏는 것이 아니고 발간실에서 밤이나 낮이나 고생하는 사람들의 처우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물으려고 했는데 계수가 틀리기 때문에 시간이 소비되고 있는데 아까 점심 시간에 본 위원이 발간실에 가서 기계가 몇 년이나 되었는지 다 알아 봤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을 하기 위해서 의원은 많은 시간을 소비해 가면서 어떤 질의를 할 것인지 연구하는데 제출된 자료가 계수도 틀리고 엉터리로 간단히 몇 자 적어서 한 장을 제출을 한다면 재무국에 무성의가 다 드러나지 않느냐 이말 입니다.
  아무튼 숫자가 틀린 것은 더 논하고 싶지는 않지만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감사에 임할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처음 감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그냥 짚고만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질의했던 앞으로 후생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갑 위원     재무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재무국은 충청남도 세 수입을 위해서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또 세수입원 확충을 위해서 신경을 쓰고 충청남도의 자립도를 높이고 지방화 시대에 적응하는 부존자원을 확충하는데 더 수고 좀 해 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충청남도의 토지를 서울이나 외지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한 질의 자료 요구를 해서 거기에 나타난 계수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세무공무원에 대해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서해안 개발붐을 타고 서울 등 많은 외지인들이 우리 도의 토지를 많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날로 증가 일로에 있고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것에 나타난 것을 보면 서산군을 비롯한 서해안 9개 군의 집계를 보면 1만평 이상 보유자가 3,824명 필지 수로 2만5,694 필지 면적은 1억1천만 평 정도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토지가 외지인에게 넘어가는 것은 부동산 투기나 공장용지 등으로 개발하려는 것으로 봐도 크게 틀리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이처럼 많은 토지가 이동될 때에는 취득세 등 각종 세금이 탈루가 되지 않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 관계 공무원은 그 부분을 철저히 다루어 주십시오 하는 말씀과 동시에 세수 추진실적을 보더라도 시군별 비율을 보면 111.2% 훨씬 넘게 나왔는데 도 분에 대해서는 74.5%라고 하는 목표에 비해서 실적이 많이 뒤진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점을 보더라도 도에서 앞장서서 세원발굴을 하고 세 수입을 본 업무로 하는 재무국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하는 대책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 이 지목변경이나 형질변경 도로개설이나 공장건립 등으로 얻게 되는 개발이익환수에 대해서는 도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축산단지 조성 등 인위적 개발에 따른 환경대책은 어떻게 지도 감독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유관기관간의 긴밀한 협조체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세원을 발굴하는데 있어서 세무공무원의 전문화가 취약하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방행정을 수행하는 세무공무원들의 전보제한 기간이 과거에는 2년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에는 1년 내에 이동이 된다고 봅니다.
  세무공무원들의 전문화는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세무공무원의 전문화를 위해서는 인사권자가 더욱 챙겨야 할 부분이 없지 않느냐 싶어서 묻습니다.
  셋째 지적민원사항이 날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적공사는 산업사회에서 모든 토지 과표가 높고 사유재산이 증폭이 됨으로써 토지에 대한 분쟁이 심하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더욱 가중 될 것으로 봅니다.
  거기에 다른 지적민원이 너무도 당연하고 또 지적공사의 측량과 또는 여러 가지 착오로 인한 분쟁이 더욱 심하다고 생각이 돼서 지적공사의 감독관을 어떻게 행사하고 계신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적공사의 업무를 '60년대에 국가가 담당하고 국가 공무원이 실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공사발족 이후에 지적공사의 자질문제와 또 기술적인 문제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해 관계가 얽혀 있는 사유재산 문제에 대해 신빙성 있고 불신을 사지 않도록 지적공사를 다시 국가공무원으로 바꿀 수가 있는지 충청남도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세무공무원과 지적관리 등 세원 발굴하는데 중점 노력을 해 주시고 또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봉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첫째 금년도에 도에서 재산 취득한 것과 매각에 대한 현황을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고 취득이나 매각 당시 감정원의 감정서 사본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도 각종 사업에 대해서 예산은 어느 정도이고 사업효과는 어느 정도인지평가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 공유 재산을 불하한 것이 있으면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불하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유재갑위원의 말씀 중에 무리한 세원발굴로 민원을 사는 일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요즈음 업태 변경을 하거나 위반했을 때 영업정지를 시키지 않고 벌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년간 어느 정도가 되며 이 재원은 어떻게 쓰여지는지 있다면 금년에 몇 건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24페이지에 보면 농지세가 기초공제 한도액이 280만원일 때는 13억원의 농지세를 거둘 수가 있었는데 기초공제 한도액이 560만원으로 상향조정되었기 때문에 1억 정도밖에 안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도내에 순수하게 농사를 지어서 생계를 유지하는 농민은 얼마나 되며 그 농토는 얼마나 되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신찬 위원    나신찬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공유재산 매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교육원을 '91년도에 매각할 계획으로 지방의회가 개원되기 이전에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산을 매각하지 않고 '92년도에 매각할 계획으로 이월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수집한 정보에 의하면 모 국영기업체에게 수의계약을 매각할 계획으로 있었으나 일반 공개경쟁입찰로 매각하도록 내무부의 승인을 받아놨기 때문에 부득이 '92년도에서 '92년도로 이월을 한 것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90억이 넘는 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것이라고 하는 설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세외 수입의 하천골재 판매대금 징수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그때그때 반출되는 물량에 따라서 골재 대금을 환수하기 때문에 부정 반출로 인해서 무리를 야기 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어 왔습니다.
  이를 총량판매제 즉 물량을 사전에 예측을 해서 그 물량에 대한 입찰을 해서 기간을 정해주고 물량을 반출하는 방법으로 고치면 부정반출 시비는 없어질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런 제도는 없으신 지 만약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판매방법을 고치실 의향은 없으신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봉 위원    지금 대전 시내에 자리 잡고 있는 충청남도 주요 공유재산 현황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시간이 걸린 다면 내일 오전 중으로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업 검사소나 가축보건연구소 여성회관 보건환경연구원 농촌진흥원 등 이런 것들이 대전직할시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런 기관들의 재산 상태와 장부상 가격 및 실지 거래 가격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소상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여성회관은 천안시 쪽으로 장소가 옮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대전직할시내에 자리 잡고 있는 각 기관들이 장기적인 충남 발전을 위해서는 충남 권으로 이전을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이러한 기관들을 대전직할시가 아닌 다른 지방으로 이전할 계획은 가지고 있는지 계획이 있다면 어떤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것인가?
  또 하나 대전직할시내 또는 충청남도내의 도유재산을 국가기관이 차지하고 있는 재산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충청남도 도유재산을 국가기관이 사용하고 있다면 그 사용하게 된 이유와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합니다.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은 내일 오전 중까지 서면답변도 좋습니다.
○위원장 이종수   김재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감사중지)

(16시59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종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중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발간실 직원 수와 후생대책에 대한 답변입니다.
  발간실 직원은 현재 정규직이 13명 임시직이 9명으로 모두 22명입니다.
  특히 최근에 업무가 폭주해서 거의 매일 야근하다시피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적은 봉급으로 밤늦게까지 고생을 하고 있는데 사실 뒷받침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소관국장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급여문제에 대해서는 별도 대책을 세운다 하더라도 그것은 규정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예산으로 반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우선 시급하게 해결을 한다고 하면 야근할 때 급양비를 도와주고 있는데 현재 460만원 정도 쓰고 있는데 22명이 식사하는데 10만원이 든다고 하더라도 40,50회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발간실 직원들이 야근하는데 급양비를 860만원 정도로 늘려서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심의 때 위원 님들께서 같이 걱정을 해 주시면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유재갑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첫 번째 외지인 토지 소유자가 최근 부쩍 늘고 있는데 이들이 토지를 취득함에 따른 취득세 같은 것이 누락 없이 잘 받아지고 있느냐 하는 걱정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최근 개발붐을 타고 외지인들이 우리 충남 관내에 와서 땅을 많이 사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누락 없이 세금을 과세할 부분은 취득세가 되겠습니다.
  등록세 같은 것은 등재할 때 받고 등록을 해 주기 때문에 취득세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특히 외지인에 대해서 주의해서 과세하도록 지침 하겠습니다.
  외지인 소유 토지의 지목변경이나 형질변경으로 인한 개발이익 환수대책을 물으셨는데 이 업무는 엄격히 보면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이것은 저희 소관업무가 아닙니다.
  우리 도에서 이 문제를 관리를 한다면 기획관리실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별도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업계 등의 환경 공해 대책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문제 역시 농림수산국과 보사환경국 소관업무이기 때문에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세무공무원의 전문화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백번 강조해도 부족하다고 하겠습니다마는 금년부터 지방자치제가 본격 실시되고 지방화 시대가 되면서 특히 지방자주재원을 확충하는데 다른 문제보다도 가장 절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지방자주 재원을 한푼이라도 더 확충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일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전문화되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도 세무공무원의 전문화에 대한 문제를 오랫동안 검토를 해 왔기 때문에 사실 이것이 공무원들 사회에서 인정을 받는 자리가 못 되기 때문에 세무공무원으로 못 받아놓으면 다른 데로 빠져나가기도 힘들고 그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는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세무공무원을 전문직으로 하는 것을 실시하지 못해 왔는데 '92년도부터 새로 뽑는 공무원들은 세무직렬을 신설해서 세무공무원으로 채용을 해서 전문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또한 유능한 공무원의 세정분야 배치 및 일정기간 전보제한 제도는 인사 부서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서 가능하면 세무공무원들은 자리를 옮기지 않도록 하고 또 시간을 두고 계속해서 세무직에 대해 능력을 갖추고 경험 있는 공무원들을 많이 배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정분야에 대한 전문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또 공무원교육원에 지방세 교육과정을 신설해서 운영하고 교관도 전문요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이기봉 위원께서 질의하신 충청남도의 농가수확기초공제 280만원 시 납세의무자 숫자와 560만원으로 기초공제액을 인상했을 때의 납세의무자는 얼마나 되느냐 그리고 기초공제액 280만원 공제 시 경작면적은 얼마까지 농지세를 내고 또 560만원으로 올리게 되면 경작면적이 얼마나 되어야 농지세를 내게 되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재 충남의 농가 수는 22만5천 가구가 됩니다.
  그래서 기초 공제액이 280만원일 때는 농지세 납세의무자가 1만6천명에 농지세는 13억 정도가 됩니다.
  만일 이것을 560만원으로 올리게 되면 농지세 납세의무자는 9백 명으로 줄어들게 되고 농지세는 1억 내외가 됩니다.
  그리고 기초공제액 280만원으로 적용할 때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마는 농지 등급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더라도 5천여 평 이상 농사를 지어야 농지세를 물게 되고 기초공제액을 560만원 배로 올렸을 때는 만여 평으로 농사를 지어야 농지세를 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농지세를 별로 받을 수 없게 되니까 사실농지세를 폐지된 거나 마찬가지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기봉 위원 예를 들어서 환경공해업소 위생업소의 공해배출 등 위반사례가 있을 경우에 영업정지를 시키지 않고 벌금으로 부과하는 사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금년도에 위반사례가 몇 건이며 얼마나 되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환경공해 배출 위생공해배출업소에 대한 지도 감독 업무와 과태료문제는 보사환경국에서 담당하는 일이기 때문에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별도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봉 위원 예를 들어서 금년도 재산취득과 매각현황을 말씀하셨고 감정원의 사본을 제출해 달라 그리고 공유재산 불하사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재산취득 건 매각현황은 오찬규 위원이 요구하신 자료 제출 시 이 위원 님께도 제출해드렸고 감정 시 사본은 금일 감사 중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불하 사유에 대하여는 별도 자료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다음 나신찬 위원께서 공무원교육원은 금년에 팔지 않고 내년에 판다는 얘기가 있고 어느 특정인한테 수의 계약으로 판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된 것이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공무원교육원의 이전배경부터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공무원교육원은 '75년도에 신축한 건물로써 대전직할시 서구 괴정동에 위치하고 있고 대지는 3,700여 평 건물은 천여 평으로 현재 교육인원이 많이 늘고 해서 비좁고 시끄럽고 통신공사연수원과 같이 있으면서 마치 더부살이하는 것처럼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 부지를 물색하던 중 적지가 없어서 미루어 오다가 지난 해 공주시내에13,000평 부지를 확보해놓고 건물을 짓기 위해서 그 동안 기본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따른 재원확보는 현 교육원을 팔아서 충당할 계획인데 '91년도에 매각하기로 원래는 '90년12월27일 내무부로부터 도유 재산 관리계획을 승인 받을 때에 본 교육원재산도 같이 포함을 해서 매각하는 것으로 승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본용역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지사 님께서 겸해서 예절교육을 충청남도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보자고 해서 거기에 예절관을 추가로 넣는 문제가 제기되어서 현재 설계 변경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본 도에서는 당장 팔더라도 교육원을 신축 공사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팔고도 계속 현 위치에서 1,2년을 계속사용을 해야 하는 문제도 있고 해서 꼭 금년에 팔아야 할  이유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매각하는 것과 내년에 매각하는 것 중 어느 것이 유리한 지 정확하게 검토를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금년에 파는 것보다는 내년에 팔거나 적당한 시기에 팔게 되면 현재보다는 땅값을 20 30% 더 받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도 있고 또 팔고 나서도 남의 집에서 계속 교육원을 운영하는 것 보다 나중에 파는 것이 더 나을 것도 같아서 금년에 안 파는 것으로 지사님의 결심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팔기로 '92년도 도유재산 관리계획에 공무원교육원 매각문제가 포함이 되어있어 가지고 앞으로 일반안건으로 심의를 하시게 될 것입니다.
  매각방법은 위원 님들의 고견을 들어 가지고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나신찬위원님께서 하천 골재판매와 관련해서 이것을 매일 매일 받을 것이 아니고 일정한 물량을 한번에 계약해서 수납을 하게 되면 부정반출 문제라든지 하는 것을 예방할 수도 있고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하천관리의 운영업무는 건설도시국소관업무입니다.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방안은 바람직 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 문제 역시 건설도시국과 협의해서 않고 검토한 후에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봉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전시 소재 도유 재산 현황 대전시소재 도의  행정기관 이전계획 도유 재산을 국가기관이사용하고 있는 현황과 그 이유 등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는 내일 오전 중에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자료준비가 미진해서 아까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마는 유재갑 위원께서 말씀하신 토지에 대한 소유자의 관심이 최근 높아지고 있는데 지적측량은 정확도가 날로 떨어져가고 있어서 지적공사의 감독관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적공사의 직원자질이나 기술적인 면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 또 지적공사를 공무원으로 대체해서 지적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의 지적제도는 국가의 고유사무로써 1910년부터 1924년까지 일제시대에 토지조사 사업이 이루어 져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사정당시의 지적도면에 의해서 지적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면의 장시간 사용관리로 인한 신축 등으로 측량의 정확성이 떨어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마는 최신 장비에 의해서 충남의 토지를 재조사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은 어림잡아 1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국가사업으로 추진하지 않는 한은 지방단위에서는 이 재원을 대기가 어려운 문제로 생각이 됩니다.
  본 사항은 우리 도에만 국한된 사항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므로 내무부에서도 1987년 토지 재조사 사업을 위한 연구를 실시한바있습니다 마는 막대한 국가재정을 필요로 하고 있어 중앙정부의 정책적 배려 없이는 당장 실행하기가 매우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지적공사의 감독권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측량검사 및 지적공사 지도는 근본적으로 일상업무를 통해서 소관 청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술적으로 충남 민원업무가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여부를 매년 정기적으로 지적공사 시군 출장소에 대하여는 도에서 업무지도를 하고 있으며 내무부에서도 출장소 및 지사에 대해서 격년제로 감사를 실시해서 직무소홀 자에 엄중 문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것처럼 엉망은 아닐 것으로 생각은 되지만 최근 땅값도 많이 오르고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지적공사의 측량기술을 향상하는 문제를 비롯해서 공정하게 업무를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적공사를 국가공무원으로 흡수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지적공사직원의 보수가 공무원 보수보다도 다소 높은 입장입니다.
  공직의 경직성 등으로 공무원 희망자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토지 투기근절 등으로 측량민원이 감소추세에 있고 현재의 지적공사 인력을 공무원으로 임용 운영할 시 막대한 인건비라든지 장비취득비 등으로 지방재정의 부담이 오히려 가중될 문제도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실현은 좀 어렵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지적공사의 기술 및 대민 자세를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가일층 노력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기봉 위원    국장 님!
  제가 아까 질의를 한 것 중에 오락실이나 또는 업태 변경으로 인해서 받는 벌금 재원은 재무국에서 취급하지 않습니까?
  그 돈이 보사국에서 별도로 경리합니까?
○재무국장 박중규   예.
이기봉 위원     그 돈의 행방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십니까?
○세정과장 이수원   벌금은 지방세하고 과태료로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과태료는 보사환경국하고 관련 부서에서 세입을 잡아 가지고 쓰는 것으로 해서...
이기봉 위원     세입으로 잡으면 도의 경비로 쓰지 않고 별도로 보사국에서 씁니까?
○세정과장 이수원   보사국에서 별도로 취급하지만 환경공해에 관한 그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기봉 위원    그럼 당초 예산에도 편성이 안됩니까?
○세정과장 이수원   그것은 저희하고 일반회계에는 편성이 안됩니다.
이기봉 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선태 위원     본 위원이 오전에 자료제출을 요구한 것이 방대한 양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6시간15분이 경과했는데 아직 한 건의 자료도 받지 못했습니다.
  가정살림도 돈을 잘 벌고 알뜰히 써야 가정도 살찌게됩니다.
  우리 충남 도정 역시 재무국 전 직원이 국장이하 힘을 후보해서 나름대로 살림을 꾸려나가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답변자료가 없기 때문에 자료제출을 요구한 건에 대해서 어떠한 이유에서 요구했는지 제가 답변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첫째 물품 구매현황을 밝혀달라고 한 이유가 우리는 분명히 충남 인 입니다.
  구매처 확인 이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매처는 아마 도청에서 쉽게 거의 전체를 대전직할시에서 구입하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도민 소득하고는 전혀 무관한 사항입니다.
  우리충남에도 큰 점포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으면 우리 도민이 이익을 보는 물품구매와 구매처와 구매일시 대금지불일시에 대해서 예전에 보면 구매처에서 도장만 찍어와서 출납 공무원들이 금액을 자기 임의로 작성한 사례가 종 종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건을 가지고 오면 돈이 있으면서도 제때에 안 주고 지연시켜서 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대는 신용사회입니다.
  신용이 추락하면 안됩니다.
  우리공무원들은 자치행정을 함에 있어서 가급적이면 주민에게 이해를 덜 주고 주민을 위한 공복의자세로의 식을 전환해야 될 때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본 위원이 제출해 달라는 장부의 집행잔액 등은 종전에 본 위원이 말한바와 마찬가지로 지출회계 면에서 가급적 신경을 써서 우리 전체가 손해를 보지 않도록 노력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이었습니다.
  또한 가지 끝으로 올해도 탈루 은익 세원 색출에 고생을 많이 하셨고 새로운 세원확보에도 주력하셨습니다. 만 앞으로 좀더 다른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이 피해를 안 보도록 계속합심노력해서 우리 충남도정이 살찔 수 있도록 힘을 합해 정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끝으로 민원사항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토지세제가 '95년까지는 확립이 됩니다 마는 현재 고지서가 전산처리가 되고 있어서 처음으로 도에서 전사처리 된 고지서에 의해서 이번에 제가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납부를 하고 나서 지방세 납세실적 증명서를 뗄 필요가 있어서 동사무소에 가서 실적증명서발급을 요청했던 바 거주지 동사무소에서 발급을 못 받았습니다.
  한참 헤메다가 찾아보니까 고지서가 나온 제일 위에 있는 토지의 동사무소에서 작성이 되었습니다.
  가급적이면 외지인은 토지 소재지에다 과세를 하더라도 거주지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주소로 과세가 되도록 해서 주민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전산담당관실과 협의해서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면서 제 말은 끝맺기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수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봉 위원     국장님!  보사환경국에 자료를 요구할 때 자금 사용 처까지 더불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재무국 소관업무보고 및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중규 재무국장을 비롯한 간부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재무국 소관에 대한 재정사무 추진내용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진행을 해주셨고 재무국 간부여러분께서는 그 동안 감사자료 준비와 감사 시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신 점을 위원장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내무위원회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하여는 주민 모두의 뜻이며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도정 업무추진에 반영하여 시정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도록 당부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에 대한 '9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7시2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