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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행정사무감사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복지보건국

일  시  2016년11월17일(목)  10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회의실

(10시34분 감사개시)

○위원장 정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6년도 복지보건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세현 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복지보건국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그 상태를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과 처리요구를 통하여 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실시하는 것입니다.
  먼저 증인으로 출석요구된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와 증언,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세현 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그 외의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나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복지보건국장 오세현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17일

오세현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착석)

○위원장 정정희   다음은 복지보건국 업무보고 청취가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추가 자료를 요구한 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철 위원   업무보고 답변.
○위원장 정정희   이기철 위원님 추가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철 위원   관내에 있는 화력발전소 중에서 석탄화력발전소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미세먼지 농도가 전국 평균하고 우리 충청남도.
○복지보건국장 오세현   저희가 환경국에 요청해서 관련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기철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업무보고 청취 순서입니다.
  오세현 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오세현   존경하는 정정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292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저희 국이 금년에 추진한 주요사업들의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순구 저출산고령화정책과장입니다.
  박남신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상기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송기철 보건정책과장입니다.
  박항순 식품의약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복지보건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복지보건국)

  (부록 1)
  존경하는 정정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복지보건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 올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상세히 답변 올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정희   오세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좀 전에 자료요구를 미처 못 하신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연 위원   장애인시설 이용편의 증진에서 보면 ’16년에 6개 사업을 이관 완료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6개가 어떤 건지 자료 좀 주시고요, ’17년도에 47개 이관을 추진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47개에 대한 내용이 뭔지를 소상하게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요구십니까?
김원태 위원   예, 김원태 위원입니다.
  행복경로당이 185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 명단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으로, 김기영 위원님 자료요구십니까?
김기영 위원   예.
○위원장 정정희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충청남도 15개 시·군 식품위생업소 적발 건수, 최근 3년간 ’16년 9월 말까지의 자료를 주시고, 학교급식 위생 문제도 여기서 다루죠?
○복지보건국장 오세현   식중독이나 이런 부분이 발생할 때 식약처와 저희와 시·군 합동으로.
김기영 위원   그것도 최근 3년간 식품위생, 학교급식에서 문제된 거 있으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 위원   조길행 위원입니다.
  우선 복지보건국장을 비롯한 각 실무진들, 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문화복지위원회에 다시 배석이 돼서 와보니까 생소한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천안이라든가 공주 또 홍성, 서산 이렇게 의료원을 돌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국장님께서 좀 더 이 부분에 대해 신경을 쓰라는 의미로 제가 물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지난번 거점병원 운영평가 하셨죠?
○복지보건국장 오세현   예.
조길행 위원   아직 파악 못하셨나요?
○복지보건국장 오세현   의료원 평가 말씀하시는…….
조길행 위원   공주의료원하고 홍성의료원은 B등급을 받았고, 그렇죠?
○복지보건국장 오세현   예, 맞습니다.
조길행 위원   천안하고 서산은 C등급을 받았어요.
○복지보건국장 오세현   그렇습니다.
조길행 위원   이렇게 되면, C등급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제가 C등급은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복지보건국장 오세현   전체로 A등급부터 D등급까지 전국 공공의료원 관련해서 평가를 했고요, 말씀 주신 대로 그렇게 평가를 받았는데요, 평가항목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조길행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되겠죠?
  C등급은 최하위거든요, 그렇죠?
○복지보건국장 오세현   D등급이 최하위입니다.
조길행 위원   글쎄, C등급이나 D등급이나 다 그래요.
  그런데 평가가 낮으면 제가 알기로는 국가에서 주는 여러 가지 돈 있죠?
  배분도 불이익을 보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차등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본 위원이 4개 의료원을 돌면서 그동안에 우리 복지국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런 부분을 묻고 싶거든요?
  가장 제가 집중적으로 봤던 부분이  진료과별 수익과 비용을 빼고 난 경상수지를 한번 봤어요.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국장님?
○복지보건국장 오세현   예, 개략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길행 위원   천안은 얼마인지 아시죠?
  진료외수입 말고 진료를 봐서 한 비용이.
○복지보건국장 오세현   의업수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조길행 위원   예, 그러니까 36억이 적자 나고 있습니다.
  맞죠?
○복지보건국장 오세현   맞습니다.
조길행 위원   이것은 2016년 9월 말 현재입니다.
  그러니까 연말에 가면 40억이 될 수도 있고 50억의 적자도 날 수 있다 그 소리예요.
  그다음에 공주의료원 같은 경우에도 28억이 적자가 나고 있고요.
  홍성이, 가장 잘 된다는 이곳도 현재 27억이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맞죠?
○복지보건국장 오세현   예, 맞습니다.
조길행 위원   저는 이런 부분이 경영실태의 어떤 전반적인 문제, 또 보건복지국의 감시 소홀 이런 부분이 문제점이 많다고 보거든요?
  그동안에 어떤 역할을 해오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국장님의 견해 좀 말씀해 보세요.
○복지보건국장 오세현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지금 저희 도내의 4개 의료원이 경영수지 측면에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공공의료와 민간의료를 같이 하는 입장에서 민간에서 취급하지 못하는 수익이 나지 않는  여러 가지 사업들도 하고 있고 또 저희가 2012년부터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중간과정에 있지만 의료원 자체가 워낙 낙후되어 있던 부분도 있고요, 또 의료원 자체의 경영능력 이런 부분도 굉장히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2012년부터 도에서는 시설이나 장비에 대한 현대화 사업을 국비를 확보해서 꾸준히 추진하고 있고 지금 3분의 2 정도 수준까지는 와있습니다.
  올, 내년, ’18년까지 한다고 하면 저희가 당초에 예상했던 각 의료원별로 급성기 병상 350병상을 유지하는 이런 부분 쪽으로 현대화 사업이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또 아울러서 의료원별로 경영혁신이라든가, 불요불급한 경비 절감, 의약품 공동구매,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독려를 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로서는 경영수지 적자가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나오고 있지만 경영수지의 적자폭은 2012년부터 쭉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걸 보면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에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시고 하셔서 저희 도도 그렇고 의료원별로 각고의 노력을 해서 점차 나아지는 상황으로 돌아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길행 위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해야 하니까, 지금 답변하신 내용들은 거의 국장님이 평소에 하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난번 문화복지위원님들이 상당히 노력을 했다 이런 걸 볼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속기록을 보니까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족집게 같은 그런 것을 해가지고 많은 의료계에 종사하는 분들한테 경각심을 일으킨 건 사실이더라고요, 현장을 나가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적자를 면치 못하는, 아까 공공의료 말씀하셨어요.
  사실 공공의료가 꼭 흑자를 내라고 강요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현재의 그런 상황을 볼 때에는 얼마든지 흑자를 내지는 않지만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태만하게 하고 있으니까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예를 들면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제가 현장에서 느낀 부분은 의료원에 재직하고 있는 분들이 하나의 제왕적 군림을 하고 있어요, 보니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를 들면 원장 밑에 업무 보시는 분 있죠?
  관리부장 이런 분들이 그동안 상당히 그쪽에 군림을 하다 보니까 어떤 개선대책이 나오지를 않고 있어요.
  어떤 법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순환인사도 상당히 필요하다, 저는 그런 걸 느꼈고요, 많은 동료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아까 한 3분의 2 정도가 투자되어서 국·도비를 넣어서 현재 많은 수준에 와있다고 했는데 저희가 느끼는 우리 도립, 의료원에서의 역할은 아직도 미흡하다, 왜냐하면 지금은 마케팅 시대이기 때문에 모든 의료혜택을 보시러 오시는 모든 고객들이 하나의 상품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마케팅을 해서 이분들을 우리 의료원에 끌어낼 건가 이걸 해야 되거든요?
  어제도 홍성의료원에서 김홍열 위원님이나 김기영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설 환경에도 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장비 부분은 상당히 진척이 됐어요, 제가 전체를 보니까.
  장비의 활용도 문제 이런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문제된 부분이 아까 제가 여러 가지 적자폭 줄이는 방법, 의사가 연봉을 2억 받고 있으면 다만 1억 9,000만 원이라도 벌어들여야, 공공의료원이니까 1,000만 원 적자 난다고 해도 그건 벌어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하나 17개 진료를 한번 훑어보세요, 4개 의료원.
○복지보건국장 오세현   알겠습니다.
조길행 위원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개선할 대책을 제가 시간관계상 말씀은 안 드리지만 다시 한 번 이 계제에 국장님께서 점검을 하셔서 최선을 다해 주기를 부탁드릴게요.
○복지보건국장 오세현   예.
조길행 위원   한편으로는 저희가 의료원에 가니까 뭐라고 하냐면 “무슨 적자냐” 이렇게 자꾸 항변을 하거든요?
  신문에 많이 보셨죠, 장례식장 관계?
○복지보건국장 오세현   예.
조길행 위원   우리 도민들이 느끼는 것은 충청남도 4개 의료원에서 운영하는 장례식장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도에서 상당한 폭리를 해가지고 도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것으로 인식을 해요, 방송이 나간 후로.
  저희도 해명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3만 원짜리 수의를 25만 원을 받았고, 또 13만 원짜리 오동나무관을 55만 원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더 비싸게 받은 것은 제가 말을 안 할게요.
  기존 두 가지만 봐도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한 공공서비스라는 기관이 어떻게 보면 영리를 우선시한 거 아니에요?
  거기서 이익을 낸 17억, 15억을 가지고 이쪽 의료원에서 부족한 걸 메꾼 거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보건국장 오세현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현장에서 행감 하실 때 들으셨겠지만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원장 회의를 통해서 장례식장의 물품들에 대한 가격들을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10월 달, 11월 달 조정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2012년부터 의료원 현대화 사업으로 시설이나 장비가 거의 600억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수지 쪽의 적자 부분 쪽에 보면 단기간 내에 장비나 시설이 들어가다 보니까 비용 측면에서 감가상각비가 92억이 산정되거든요.
  새로운 장비나 새로운 시설을 만들면 그 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지출비용으로 잡혀있어서 실제 그 부분을 제외한다고 하면 경영수지가 지금 감가상각비 내에서 운용을 하고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조길행 위원   저도 그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하여튼 간에 4개 의료원을 보면서 제가 느낀 점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평소에 국장님이 관심을 갖고, 장례식장 하나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복지보건국장 오세현   예.
조길행 위원   이미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됐지 않습니까?
  이미 도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이제 와서 그 가격 내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미 다 터진 건데.
  하여튼 이런 부분도 합리적인 운영기준을 만드세요.
  그렇게 하시면 장례식장에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인근 여러 가지 장례식장과 조율을 맞추느라고 이런 법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는 조금 과다 책정되어서 방만한 운영을 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 챙겨보시고, 의료원 관계도 이 계제에 위원님들의 질타나 이런 거를 자꾸 서운하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전반적인, 다른 데는 보면 충남연구원에다가 많은 용역을 줘가지고 여러 가지 하더라고요.
  그런데 의료원에 대해서는 제가 그런 걸 별로 못 봤거든요?
  이번 계제에 전반적인 운영실태를 파악해 가지고 다각적인 경영개선 방향을 체계적으로, 그런 회생방안을 강구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복지보건국장 오세현   예.
조길행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연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했지만 이따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이야기가 될 거예요.
  제가 공주에 있는 남부복지관하고 어제 다녀온 서부복지관을 보면서 다른 부분은 묻지 않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건의와 질타로 인해서 기능 재정립을 하고 계시죠?
○복지보건국장 오세현   예, 그렇습니다.
조길행 위원   그거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보세요.
  어떻게 기능 재정립을 할 것인지?
○복지보건국장 오세현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도내에 장애인복지관, 시각장애인복지관을 뺀다고 하면 두 군데, 공주와 보령에 도립장애인복지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설립연도가 ’90년도 초, 말에 만들어져서, 그 당시에는 장애인복지법이 제정되면서 도내에 권역별로 장애인복지서비스를 하게끔, 그래서 먼저 보령에 서부장애인복지관이 설립됐고 그 이후에 공주에 남부장애인복지관이 설립됐습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시·군 장애인들의 서비스를 해오던 차제에 지방자치법이 실시되면서 시·군 자체 장애인복지관이 만들어진 것이 2000년대 초·중, 2009년도까지 당진까지 만들어져가지고 도내 5개 시·군, 양 복지관이 있는 보령·공주를 비롯해서 분관이 있는 계룡·청양, 그다음에 논산을 빼놓고는 지금 시·군 복지관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게 2010년도까지 진행된 상황이고요, 그러면서 시·군 장애인복지관이 만들어졌으니 그동안에 권역별로 해왔던 도립장애인복지관의 기능을, 직접적인 서비스를 지금도 해오고 있지만 그런 기능을 도립에 걸맞은 광역적 기능을 해나가면서 점차 이관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작년부터 위원님들이 의견도 주시고 해서 저희가 작년에 충남연구원에 용역도 했고 연차별로 두 군데 도립장애인복지관의 직접적인 서비스는 해당 시·군에, 보령이나 공주가 지금 자체적인 시·군 장애인복지관을 만드는 계획이 돼 있어서 연차적으로 이관을 시키면서 두 개의 복지관은 도립에 걸맞은 광역적 기능을 하겠다, 그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조길행 위원   제가 그걸 해석을 못하는 게 아니라 다 알고 있는데요, 현재 2016년이죠, 올해 서부복지관, 남부복지관에서 3개를 이관하지 않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오세현   올해 처음으로 이관을 시켰습니다.
조길행 위원   그런데 실질적인 이관은 아니잖아요, 제가 보기에.
○복지보건국장 오세현   그게 무슨 얘기냐면…….
조길행 위원   예를 들어서 보령시나 공주시에서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비를 대주는 형식이지 전반적인 이관이 된 건 아니거든요.
  이관이라는 뜻은 보령시나 공주시에 시설이 돼서 옮겨져야 이관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묻는 말은 현재 있는 남부복지관이나 서부복지관에 그냥 놔두고 이관이라는 성격을 띠고 그대로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모든, 지금 앞으로 2016년에 3건, 2017년에 22건, 서부는 21건, 2018년도에 21건, 23건 이관한다 했거든요.
  그러면 전반적인 걸 공주시로 주고 보령시로 줄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현재 있는 남부복지관이나 서부복지관에 놔두고 이관을 하느냐, 이걸 정립해 달라는 소리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현장에, 남부복지관에 갔을 때는 공주에 장애인복지관 시설이 완공되면 완공되는 시점에 모든 이쪽에 있던 업무를 그리로 이관한다고 하고 있고요, 서부복지관에 갔을 때는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보령시에서 사업비에 대한 출연을 해주고 기존에 있는 거기에서 운영하는 거로 원장님들이 해석을 하고 계시더라고.
  이런 문제를 정립을 해줘야지 그냥 무조건 돈 부담해라, 그냥 너희들이 해라,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오세현   전적으로 맞는 말씀이고요, 다만 양 시·군에 이관될 사업을 할 수 있는 시설과 인력들이 없습니다.
  시·군 장애인복지관이 계획해서 준공해서 운영되는 데까지는 통상 빠르면 2년, 길면 3년 정도 걸리거든요.
  공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공주시장님도 뵙고 했는데 실무진 쪽에서 이미 기존의 보건소를 이전하고 리모델링을 하면 내년 9월이면 거기서 운영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실제 저희가 판단할 때는 내후년 1월 달이면 시설과 이런 부분들이 갖춰지고요, 그 전 단계까지는, 아까 말씀한 완전한 이관은 아니지만 그동안에 시·군에서 해오던…….
조길행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공주시 같은 경우는 장애인복지관이 리모델링을 하든 새로 증축을 하든 되면 이관을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복지보건국장 오세현   맞습니다.
조길행 위원   그럼 보령시는 어떻게 하신다는 말씀?
○복지보건국장 오세현   보령도 똑같은 형태입니다.
조길행 위원   그런데 보령시에서, 양 시·군하고 협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복지보건국장 오세현   예.
조길행 위원   우리 도나 양 시장·군수하고 협의를 했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공주시 같은 경우는 국비도 확보하고 시비도 확보를 해서 20억 규모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령시는 아직 그런 게 안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미흡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원장님들의 견해는 그렇게 생각을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고요, 상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서.
  저희가 업무를 이번에 3건을 주지만 내년에 21건이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그 인력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업무를 분담하던 남부복지관에서 공주시로 이관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딸려서 일하던 많은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그대로 가는 것인지 안 가는 것인지 이런 정립이 안 돼서 상당히 거기에 있는 일하시는 분들이, 그 양반들 일 안 할 것 같아요, 앞으로 2∼3년간 이사 갈 때까지.
  희망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거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복지보건국장 오세현   위원님, 가장 어려운 부분을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기본적으로 양 시·군과 저희가 협의할 때는 인력에 대한 인수인계는 사실 없는 겁니다.
조길행 위원   그거는 양 시·군과의 관계지, 그러면 남부복지관이나 서부복지관에 있는 인원은 저희가 광역화시킨 도다운, 나중에 복지관으로서의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 다 쓸 거예요?
○복지보건국장 오세현   아니지요.
  저희가 양 시·군하고 협의할 때 기본원칙은 지금 현재 남부나 서부에 있는 인력까지 이관하는 거는 아니다, 다만 새롭게 공주나 보령에서도 시·군 복지관이 만들어지면 공주시장님도 그렇고 보령시장님도 그렇고, 물론 지금 현재 복지관에 있는 직원 분들의 호봉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는 이관을 받지 못하지만, 거기에 신규직원도 뽑지만 어차피 경력 있는 사람도 데려와야 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인수를 받을 수 있게, 그건 그 당시에 검토를 한다고 하셨고요,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양 복지관에 대해서 광역기능을 수행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인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조길행 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좀 더 넓게 해석을 하세요.
  잘 추진하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공주시로 이관하든 보령시로 이관하든 지금 말씀하신 그분들의 경력이나 노하우가 있거든요.
  무조건 호봉수가 높다고 해서 다 안 받겠다?
  이건 좀 안 맞거든요.
  그리고 그 직이 보시면 거의가 특수직이에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공주시는 얘기 들었는데 받지 않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새로 뽑겠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도와 양 시·군의 협의를 거쳐서 그분들이 앞으로 희망을 보고 일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지요, 그건요?
○복지보건국장 오세현   예.
조길행 위원   그거는 책임지고 하셔야 돼요.
  그날 배석한 도 담당자도 계셨지만 그 문제가 상당히 여러 위원님들이 논란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건 꼭 챙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복지보건국장 오세현   저희가 시작 단계라 그 부분을 명확히 하지 않았는데요, 도 관계자하고 시장님을 모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는 진행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공감대는, 특히 공주시장님 같은 경우는 새로운 시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기존의 경력 있는 분들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도 공감을 하셨고 다만 100%를 다 이관받기는 어려울 테니 어차피 운영을 하면서 인력 문제나 이런 부분들은 조정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도 지금 말씀 주신 대로 현재 있는 양 복지관에 근무하고 계신 분들의 고용 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하고 협의를 계속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길행 위원   지금까지 제가 물음을 했던 부분은 거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음을 하겠는데 기초연금 부정수급 관계 아시고 계시죠?
○복지보건국장 오세현   예.
조길행 위원   요즘에 언론에서, 국회에서도 많이 지적을 했고 많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좀 전에 보고에서도 4페이지 보니까 기초연금 지급인원이 24만 6,000명이라고 하셨거든요.
  그게 맞나요, 지금요?
○복지보건국장 오세현   예, 맞습니다.
  도에 65세 이상 노인 분들이 34만 6,000명 정도, 그러니까 도 인구의 한 16.6% 되고요, 그중에 70%, 24만 정도가…….
조길행 위원   월평균 나가는 것이 대부분 한 20만 원씩 되나요?
○복지보건국장 오세현   단독, 노인 한 분인 경우하고 부부…….
조길행 위원   차등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오세현   부부인 경우하고 해서, 최대한도액이 20만 원에서 부부 같은 경우는 한 32만 원, 아까 70% 중에 전액 받는 분들이 90% 정도 되고요, 감액, 소득이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가지고 전액을 못 받는 분이 10% 정도 됩니다.
조길행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부정수급이 돼서 회수조치를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환수실적이 80%예요, 높더라고요.
  어느 시·군, 2개 시·군은 100% 다 환수가 됐고.
  저는 이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부정수급이라는 용어를 제가 해석하기에 우리가 기초연금을 주는데 부정수급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기초연금 산정을 누가 합니까?
  공무원들이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대상자를 선정해서 관리자가 A·B·C·D라는 사람한테 지급을 해요, 정확하게.
  그런데 부정수급입니까?
  정확하게 간 돈을 다시 회수한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런 부분이 어떻게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부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저는 부정수급이라고 하기가 저기거든요.
○복지보건국장 오세현   통상 65세 이상 노인 분들한테, 대상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보편적 복지라는 측면에서 65세 이상 노인 분들한테 다 준다 그런 개념 하에서, 다만 다른 연금을 받거나 아니면…….
조길행 위원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복지보건국장 오세현   산정할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분은 기본재산이 얼마 정도 있고 다른 연금은 어느 정도를 받고 있는데 전액을 준 경우는 잘못 전액 준 것 중에 재산 환산한 것만큼 덜 줘야 되는데 더 간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정말 조사할 때 재산 부분에 대해서, 그건 어떻게 보면 선정할 때 담당 공무원의 미스일 수도 있고.
조길행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인정하실 부분이 뭐냐면 저는 부정수급이라는 단어를, 전부 부정수급한 거를 도민들한테 미룬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면 행정오류에서 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모든 책임을 수급자에게 돌리고 심지어 환수한 것도 문제가 된 걸 자꾸 수급자한테 돌리니까 제가 물음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수급자가 부정을 저질렀든, 우리가 각 시·군에 지급하는, 시에서 75%인가요?
  우리가 25%, 75%죠?
○복지보건국장 오세현   국비가 전체 70에서 90까지, 그거는 시·군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국비가 90 오는 데가 있고 70 오는 데가 있고 그다음에 도비를 붙이고 시·군비를 붙여서 가거든요.
  말씀 주신 대로 부정수급자가 전체 액수가 5,400억 정도 나가는데 그중에 123건이 1,000만 원 정도가 부정수급 액수가 되거든요, 1,100만, 1,200만 원 정도.
  거기에 환수액이 1,100 정도 환수했고, 그런데 그런 면에서 본다고 하면…….
조길행 위원   건수가 지금 환수대상이 9,900건이에요, 충청남도가.
  각 15개 시·군 저한테 지금 보고한 것은.
  그런데 다행히도 지금 받으신 것이 얼마를 받으셨냐면 다 받았어요, 거의.
  16억 정도 환수됐어요.
  나머지 4억 정도 남았는데 제가 짚고 싶은 얘기는 행정에 오류가 돼서 수급자한테 피해를 주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도 차원에서 공무원들이 잘 챙겨 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하실 수 있죠?
  이게 대부분, 국장님!
  그쪽의 얘기 안 들으셔도 돼요, 제 말씀 들으세요.
  수급자가 대부분 보면 사각지대에 놓인 아주 빈곤층이에요.
  거의 그렇잖아요, 기초연금 받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 그런 분들이라고 하면 혹연 이런 부분을 너무 엄격하게 해도 안 되겠죠.
  그렇다고 너무 느슨하게 해도 안 되지만 행정에 오류가 나서 실질적인 수급을 받는 분이 못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 그런 부분도 하나하나 잘 챙겨 달라는 의미로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실 수 있죠?
○복지보건국장 오세현   저희가 더 챙겨서 시·군 회의를 통하든 할 때 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명확히 하고.
조길행 위원   이런 부분은 아마, 제가 꼭 도에다만 질타하는 게 아니라 각 시·군과 상당한 교감이 있어야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국장님 주재 아래든가 과장님 주재 아래 1년에 한두 번씩은 실무자 교육을 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더 챙겨서, 부정수급을 하는 사람이 잘못이겠죠.
  그런데 이거로 인해서 수급자가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 그 소리죠.
  하여튼 그런 부분 하나하나 챙겨주시고, 전반적으로 세 가지만 짚었습니다.
  의료원 문제, 복지관 문제, 수급 문제인데 여러 위원님들이 하실 말씀이 너무 많으니까 이상으로 끝마치고, 오늘 제가 감사를 하면서 말씀한 의료원 문제는 전반적으로 다시 점검을 하고 추후에 종합적인 진단계획이 있으시면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오세현   알겠습니다.
조길행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조길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철 위원   자료 좀 먼저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자료요청?
  이기철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철 위원   최근 3년간 충청남도 시·군별로 신생아 출산현황하고 사망자가 어떻게 되는지 자료로 주시고요, 독거노인 공동생활제 현황 시·군별로, 그렇게 하고 산부인과가 없는 군의 임산부들 관리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복지보건국장 오세현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가 이번 주까지 행감 기간인데 산하 기관은 행감을 통해서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사항을 했는데 국장님은 보고 다 들으셨나요?
○복지보건국장 오세현   행정사무감사 나갈 때 담당 과장이나 계장이 나가서요, 그날 진행됐던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러면 복지보건국 산하 기관에 대해서 국장님이 현장에, 기관에 나가는 횟수가 1년에 얼마나 나가보고 점검하고 그러나요?
○복지보건국장 오세현   보통 지금 4개 의료원과 세 군데 장애인복지관 관련해서는 제가 1월 달부터 근무했지만 평균적으로 많게는 대여섯 번, 적게는 두세 번 정도 갔다 온 것 같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럼 적은 횟수는 아닌데 가서 보시고 느끼고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우리 위원회에서 나가보니까 상당히 적지 않게 있는데 그런 점에서는 개선하고 그런 게 별로 없었는지, 가서 그냥 적당히 차나 마시고 오셨는지 어떻게 된 건지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복지보건국장 오세현   전부 사안이 있고 일이 있고 정말 위원님들이 가서 보셨던 그 문제도 저희도 공감하고요, 지속적으로 4개 의료원 관련해서는…….
김기영 위원   그러니까 의료원 관련해서 말씀이 나왔는데 존경하는 조길행 위원님께서도 말씀 계셨고, 서산의료원 같은 경우 가보니까 전년도 행감도 상당히 비중 있게 치른 거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5년도에 계속 적자가 상당히 이뤄지고 있는데도 수당 같은 거 보니까 다른 의료기관에 비해서 상당히 수당을 타갔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있고 개선이 제대로 안 되고 있구나.
  관리부장인가 상당히 질타도 많이 했는데 어떻게 해서, 행감도 나가고 국장님이나 도에서 과장님들, 담당하시는 분들이 나가서 여러 가지로 살피고 보고도 받고 할 텐데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그래서 말로만 하고 그때 행감 갔다 온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뭔가 이행이 돼야 되는데 실천이 안 되고 있는 문제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담당에 대해서는 적법한 거기에 대한 패널티를 주든지 대책을 세워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오세현   예, 맞습니다.
김기영 위원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앞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국장님께서 이번을 계기로 해서 운영상황에 대해서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요.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천안에 닥터헬기, 우리 도에서 처음 운용하는 사업인데 지난번에 관리상의 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손상을 입어가지고 운용을 못하고 있고 다른 걸 대여를 해서 쓰고 있는데 그로 인한 피해가 얼마쯤 납니까?
  도에서 예상하는 액수가.
  임대라든지 수리비용, 물론 가해한 사람에게 청구는 하겠지만 비용이 얼마입니까?
  파손된, 수리에.
○복지보건국장 오세현   지금 손상 받은 헬기는…….
김기영 위원   피해규모를 얘기하는 거예요.
○복지보건국장 오세현   조사 중에 있는데요, 21억 정도.
김기영 위원   21억에서 25억 사이 나오는 거죠?
○복지보건국장 오세현   예, 맞습니다.
  닥터헬기 사업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닥터헬기 운용업체는 유아이헬리제트라고 예산에 회사가 있는 거기서 운용을 하는데 유아이헬리제트가 우리뿐만 아니라 전북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체 헬기가 항상 있습니다, 한 대가 더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물론 대체는 있겠는데 대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첫 시도하는 우리 도의 아주 많은 관심과 기대를 걸고 했던 사업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몰지각한 사람들이 술 먹고 거기 들어가서 파손하고 그 헬기를 쓰지도 못할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는 자체가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거요.
  도에서 그런 일이 생겨나지 않도록 만반의 모든 사항을 준비했어야 되는데 운용된 지도 얼마 안 돼 가지고 그런 사태가 발생되고 도민들한테 실망감을 주고 그런 문제가 큰 거다 이거요, 임대를 해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런 점도 도에서 병원과 함께 제대로 사전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6개월 걸리나요, 정비?
  6개월 이상 걸리죠?
○복지보건국장 오세현   헬리콥터가 이탈리아에서 들여온 거라 부품이나 이런 부분들 들어오면 정비는 될 것 같고요.
김기영 위원   거기로 보내서 고친다는 거 아니요?
  보내야지, 여기서 못 고치는 거 아닙니까?
○복지보건국장 오세현   똑같은 헬기가, 지금 다른 대체 헬기로 운용을 하고 있어서 닥터헬기가 당초 수행해야 될 업무에는…….
김기영 위원   어쨌든 간에 수행 업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피해본,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자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복지보건국장 오세현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사실은 그 부분을 저희가 사전에 더 준비를 했다고 하면…….
김기영 위원   그 후에 조치사항은 어떻게 됐습니까?
  외부인들이 진입할 수 없도록 돼 있나요, 어떻게?
○복지보건국장 오세현   거기에 펜스가 있는데 펜스에다 철조망을 설치했고요, 야간경비 한 사람이 경비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개항 초기에는 격납고가 있는 예산공장에서 병원에 매일 출근하고 퇴근하는 형태로 했다가 문복위 위원님들도 그렇고 다른 분들, 저희도 그렇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지체되니…….
김기영 위원   대개 도서지역을 주로 운용을 하는 거 아닙니까?
○복지보건국장 오세현   예, 도서나.
김기영 위원   그러면 병원 그쪽에 있는 거보다 오히려 삽교에 있는 유아이 거기 있는 게 거리상으로도 더 빠를 수가 있지 않나요?
  의료진을 싣고 가야 되나, 그런 문제가 있나?
○복지보건국장 오세현   그렇지요.
  닥터헬기는 소방헬기하고 달리 헬기 안에 의료진이 항상 같이 타고 가고요, 저희가 도내 권역 외상센터나 권역 병원인 단대에 환자가 발생하면 즉각적으로 연계해서 오는 중에도 시술을 하고 오면 막바로 수술을 할 수 있게끔 단대와 연계돼 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 규정이나 기준이 있겠지만 닥터헬기가 꼭 단대로만 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때에 따라서는 4개 의료원 가까운 쪽에 가서 치료받을 수도 있고 하면 거리나 시간을 단축할 수도 있고 그런 현상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복지보건국장 오세현   닥터헬기 사업은 중증외상이나 심혈관이나 뇌혈관 등 시간을 다투는 환자들에 대한…….
김기영 위원   됐습니다.
  그건 그 정도, 앞으로 하여튼 보완을 했다고 하니까 더 이상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로 기대를 하고요.
  서산의료원에 가보니까 심혈관센터를 국비까지도 확보해 놓고 인근 홍성의료원에 있다고 해서 심혈관센터 설립을 취소하는 거로 됐던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인근이라고 하지만 서산에서 홍성까지 오려면 30분 이상 시간도 걸리고 하는데 심혈관센터가 해야 하는 일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아주 중차대하다고 보는데 국비 확보까지 해놓고서 3억을 반납하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국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필요치 않아요, 심혈관센터가?
○복지보건국장 오세현   당초에는 저희도 필요성을 인정해서 국비 신청도 했고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 말씀 주신 대로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홍성과의 관계라든가 심혈관센터…….
김기영 위원   그런데 상당히 심혈관 질환자가 때에 따라서는 아주 분을 다투는 현장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오세현   예,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리고 서산의료원에 심헐관센터가 없다고 하면 주변지역에서 이용할 환자들이 더불어서 다른 사항까지도 영향을 입어가지고 의료원을 이용하는 횟수라든가 의료원의 심혈관에 관련된 사항을 진료나 치료를 해야 될 사람들이 다른 데로 가야 되고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내가 볼 때.
  반드시 나는 심혈관질환센터가 서산의료원에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필요성을?
  짧게 짧게 답변하세요, 시간 없으니까.
○복지보건국장 오세현   그 부분은 당초부터 잘 판단을 해서 계획했으면 세웠어야 되는데 진행과정에서 홍성의료원과의 관계라든가 심혈관, 중증은 이쪽으로 이송을 하고 거기는 심장 관련된…….
김기영 위원   그러니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복지보건국장 오세현   모든 센터를 다 의료원마다 둘 수는 없는 입장이라 진행하면서 조정을 했던 걸로 판단했습니다.
김기영 위원   과거에 없었던 거를 필요해서 거기다 센터를 설립한다고 예산 확보까지 한 것 아니요?
  그런데 예산 확보까지 해놓고 반납한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필요하다면, 반납하는 자체는 잘못된 거지만 앞으로라도 해야 된다든지 그렇게 추진해야 되는 거 아니요?
○복지보건국장 오세현   지금 서산의료원장하고 그런 부분도 한번 논의를 했는데요,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재활병동이 한 180억 규모로 해서 본관 실시계획이 나왔고요, 그 안에 심혈관, 따로 떨어뜨려서 심혈관센터를 하는 것보다는 지금 새롭게 구성하는 재활병동 안에 심혈관센터를 두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예, 그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꼭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김홍열 위원님께서도 홍성의료원에서 감사하면서 얘기가 있었던 거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그런데 의료원에서 검진하지 않습니까?
  종합검진이라든가, 국민들이면 누구나 다 의료혜택을 받고 또 보험도 들고 하는데 검진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검진하는 걸 보면 일반 환자와 함께 공간이라든지 대기하는 이런 게 너무 혼잡스럽고 산만하고, 의료원에서 검진받는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상당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
○복지보건국장 오세현   맞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별도의 검진을 차분한 가운데에서 쾌적한 환경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복지보건국장 오세현   맞습니다.
김기영 위원   물론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고 또 그런 건축물이 필요한 거지만  그런 문제, 또 어제 김홍열 위원님께서는 병별에 따라서, 또 환자의 연령별에 따라서, 간호원이라든가 의사 분들에 따라서 유니폼이라고 하나요?
  가운 있지 않습니까?
  색상이라든가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어제 지적을 했어요.
  상당히 일리가 있다, 그리고 건축물이라든지 실내환경 이런 부분도 공공디자인 차원에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 표현상은 좀 이상한 말이지만 ‘칙칙하다’ 이런 생각이 든다고 했는데 의료원에 가보면 환경이 좀 산뜻하고 기분이, 진료하러 가고 치료받으러 가는 사람들이 기분이 얼마나 착잡하겠습니까?
  그럴망정 색상이라든가 디자인이라든가 환경은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느끼신 점이 있나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복지보건국장 오세현   일단 먼저 지적해 주신 종합검진센터, 이 부분 관련해서는 위원님이 말씀 주셨듯이 건축물의 공간이나 그런 부분이 뒷받침되어야 되는데, 일단 공주의료원은 신축건물에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천안의료원도 올부터 시작해서 수직증축으로 한 층이 올라가면 공간이 충분히 나올 것 같고요, 서산도 2018년도에 재활병동이 만들어지는 걸로 해서 검진센터가 굉장히 협소한데 그 부분이 기반이 되면 말씀 주신 대로 분리해서 쾌적하게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일반…….
김기영 위원   홍성의료원도 증축계획이 있던데 같이 좀 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오세현   같이 검토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고요, 말씀 주셨듯이 저도 가서 느낀 바지만, 특히 오래된 서산이라든가 이전하기 전의 공주도 그렇고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가뜩이나 환자들이 굉장히 어려운 입장에서 와있는데 분위기도 칙칙하니까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계속 주문을 하고 있고요, 정말 김홍열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다고 하는, 저도 평상시에 그런 부분을 느꼈는데 내가 진료 받고 있는 내과나 외과나 과마다 특색 있는 유니폼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찾아가기도 쉽게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료원 원장회의를 매월 하거든요?
  할 때 위원님들 말씀 주셨던 그런 부분을 꼭 반영시켜서 합리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시간을 저만 오래 쓸 수 없어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독거노인 공동생활제가 32개소로 계획이 되고, 예산 제 지역구에도 독거노인 공동생활제 개소식하는 데 갔었어요.
  관심 깊게 보고 상당히 필요한 것으로 봤어요.
  행복경로당 확충이라든지 또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문제 등등을 생각해 봤는데 이 노인종합복지관이 시·군마다 거의 다 있죠?
○복지보건국장 오세현   예, 그렇습니다.
  예산 같은 경우에도.
김기영 위원   잘 되는 데가 있고 덜 되는 데가 있고 한데 노인들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이랄까, 관련된 사업들을 겪다 보면 마을 단위로 하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 지금 인구감소가 상당히 심각해요, 시골에.
  그래서 어느 면에서는 마을이 큰 부락은 아직까지는 타당할지 모르지만 점차적으로 읍·면 단위로 노인들에 대한 복지 차원의 프로그램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군까지 가기에는 거리가 있고, 대중교통을 주로 많이 이용들을 하고 그러시는데 앞으로 노인복지에 관련된 경로당 문제라든가 이런 데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읍·면 단위 중심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을 단위에다 하다 보면 노인인구 감소로 인해서 처음 시작은 제대로 하다가 또 몇 년 지나면 흐지부지되고 이렇기 때문에 예산만 낭비하게 되니까 그 점은 참고로 해 주시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저출산 문제라든가 인구감소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데 전라남도를 가보니까 1위에서 5위까지를 전라남도가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시·군에.
  그래서 상당히 의욕적으로 추진을 잘 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결혼적령기 대상으로 해서 결연사업, 이것을 좀 더 활발하게 해봤으면 좋겠고 또 거기에 관련해서 인구증가에 관련된 출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테마로 해서 우리 도나 시·군에서 해마다 계속 사업으로 어떤 이벤트, 행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관심을 그쪽으로 갖고, 도에서도 그쪽에 예산 지원도 더 과감하게 해서 실질적인 인구증가 이쪽으로 유도하는 정책을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펼쳐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참고를 해주시고요, 존경하는 김연 위원님께서 발달장애인 문제를 말씀을 하시고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하는 문제인데 조금 아까 보고사항에서 연내에 천안지역에 센터 개소 계획이 있는가 본데 저는 지역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과연 이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물론 완벽하게 하면 좋을지 모르지만 김연 위원님께서도 상당히 이 문제에 이의를 제기했었던 것 같은데 과연 자꾸 센터만 만들어가지고 하는 것이 능사인지, 기존 장애인복지관에서 흡수해서 할 수 있는 일을 거기서 할 수가 없어서 개소를 하는 건지, 우리가 남부·서부장애인복지관도 가보고 했지만 사실 운영하는 데 상당히 한계도 있고 문제도 있고.
  이 문제는 조금 이따 김연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말씀하시는 부분이니까 제가 더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계속 무슨 센터다 뭐다 위탁이다 이렇게 상당히 많은 횟수가 느는데 이런 걸 심사숙고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 필요 없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상 위원   윤지상 위원입니다.
  자료요구한 2016년 사업별 예산집행 현황 보니까 2016년 9월 말 현재 집행률이 50% 미만에 해당하는 사업이 총 20개 사업이 있고요, 평균적인 집행률은 26%를 보이고 있는데요, 일부는 정상적인 집행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거나 중앙정부와의 매칭으로 이루어지는 사업특성상 집행이 되지 않은 부분도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대체로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의 경우에 사업계획을 철저히 수립을 하지 못했거나 도의 집행의지가 부족한 데서 기인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대부분 4분기 및 연말에 집행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예산불용액을 피해 연내에 집행하려는 의도로 보이는데 이럴 경우 급하게 예산을 집행하려다 보면 자칫 방만한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 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오세현   위원님, 저도 우리 실·과에 항상 주문하는 게 연말에 우리 보도블럭 파헤쳐서 다시 새로운 보도블럭 깔지 말자 그런 얘기를 계속 해오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자료요구하신 내용들을 보면 일단 시기적인 측면에서 해야 되는 사업들이 연도 말에 미루어졌던 사업들이 대부분이고요.
  지금 말씀 주셨듯이 당초 사업량 분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안 된 부분들 몇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내년도에 꼭 제대로 분석을 해서 사업비를 제대로 세울 수 있도록 하고요, 항상 저희가 5월 달 추경한 다음에 예산이 성립되는 부분들이 꼭 연말에 밀리는 경우가 있는데 가능하면 지금 남은 시기라도 빨리 진행을 해서 당초 계획했던 대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상 위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불용이나 이월을 지양해 주시고요, 말씀하신 대로 연말에 몰아치기 예산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소관 4개 기금의 운용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복지보건국 소관에는 사회복지기금, 재해구호기금, 난치병치료 후원기금, 식품진흥기금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2016년 9월 말에 난치병치료 후원기금 폐지가 된 거죠?
  사회복지기금으로 편입돼서 현재 3개만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복지보건국장 오세현   중앙부처에서  유사한 기금들은 통폐합해서 운용하는 것이 어떠냐 해서 통합은 됐지만 실제 운영하는 것은, 이름은 하나로 하더라도 계정을 별도로 해서 사업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동일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지상 위원   최근 2년간 기금의 운용현황을 보니까요, 조례상 기금의 용도에 맞도록 주요사업 위주로 운영되어야 하는데 사업계획이 충분한 사전조사와 준비 없이 세워져서 운영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기금 같은 경우에 본래 기금의 취지가 생활이 어려운 자의 복지사업과 자립기반 조성 및 노인의 생활안정 등의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용도로 사용할 것을 조례에 명시하고 있는데 최근 2년 동안 집행된 내역들은 지원사업 위주라기보다는 교육과 행사지원, 회의 및 선진지 견학비용 등이 상당수를 차지했고요.
  재해구호기금도 보니까 예산액 대비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하거든요?
  난치병치료 후원기금도 마찬가지로 집행률이 굉장히 떨어져있고 식품진흥기금 같은 경우에도 사용내역이 대부분 홍보물 제작, 컨설팅 지원, 교육 및 행사비, 활동비 지원 등이 주를 이루고 있거든요?
  보니까 특히 식품안전교실, 식품안전진단컨설팅 등 사업은 최근 2년 동안 주식회사 세스코, 주식회사 식품외식산업연구소가 거의 독점해서 수행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업체 선정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전체 기금의 운용이 말씀드린 대로 전반적으로 집행률도 떨어지고 사용목적대로 사용이 안 된 부분이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국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죠.
○복지보건국장 오세현   윤지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원래 기금을 둘 때에는 예산의 변동 없이 당해 목적사업을 목적기금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게끔 기금을 두는 것이 당초 취지거든요.
  그런데 사실 저희도 운용을 하면서 지금 사회복지기금 안에는 노인복지기금이 통합돼 있고 희귀난치병기금이 통합된 형태라 명칭만 봐서는 사실 사회복지기금이라고 하기가 조금, 물론 운용상의  계정을 별도로 해서 운영한다고 하지만 명칭하고는 달리 그런 부분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에서 그동안에 해왔던 여러 가지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교육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고 그러다 보니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기금의 명칭을 달리하든가 해서 그 안에 들어간 내용들을 서로 이해하기 쉽게 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기금의 세출 쪽의 내용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일반예산으로 상당 부분 해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처음 세웠을 때 기금의 세출 쪽,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고는 있는데 그래도 그런 면에서는, 특히 식품진흥기금 관련해서는 도에서 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발굴도 해야 되겠고요, 이번에 김홍열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푸드트럭 지원에 관한 조례, 이런 부분 관련해서도 식품진흥기금을 통해서 해당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아서 기금이 당초 목적한 바대로 운용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윤지상 위원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제가 관심 있게 기금에 대해서는 살펴볼 거고요, 철저한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오세현   예.
윤지상 위원   제가 질의할 게 많은데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한 예산집행 및 정산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 총 24건의 민간경상보조금 집행에 대해 2건만 2015년 내에 정산이 이루어지고 나머지 25건이 2016년에 정산이 이루어졌더라고요.
  사업 특성상 2015년 연말까지 집행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아시겠지만 현행 지방재정법상 세입·세출 출납에 사무완결을 2월 10일까지 하기로 되어 있고 결산서 작성도 2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오세현   예.
윤지상 위원   즉, 보조금 집행을 완료하고 잔액이 발생하여 반납하면 이 또한 결산을 통해서 순세계잉여금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 2015년 보조금에 대한 정산시기를 보니까 작년에 정산한 것을 제외한 25건 중 올해 2월 이전에 정산된 것이 9건, 3월에 정산한 것이 8건이었고, 4월 이후에 정산한 것이 8건이었습니다.
  심지어 작년 보조금을 올해 7월에서 8월에 정산한 것도 4건에 해당이 되었거든요.
  또 올해 지급된 민간경상보조금은 9월 말까지 총 33건에 달하고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지급한 보조금에 대해서는 대부분 내년 3월 이내에 정산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현재 우리 도의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면 보조금의 정산에 대한 규정이 있나요?
  아니면 행정자치부 민간경상보조금 정산에 대해 따로 규정한 것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오세현   조례가 있는지?
윤지상 위원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보조금의 정산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
○복지보건국장 오세현   확인해 보니까 있다고 합니다.
윤지상 위원   정산이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됐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오세현   지금 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보조금에 대한 정산 납기가 차년도 2월까지는 정산을 마무리해서 반납을 하든 아니면 정산의 결과물이 나와야 된다, 그런데 지금 저희 국의 관련 민간 경상보조단체들의 정산자료를 보면 2월 이후에 정산된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이 조례 위반이나 법령 위반이 아니냐, 그 말씀 취지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윤지상 위원   예, 말씀드린 대로 2월 말까지.
○위원장 정정희   국장님, 답변 주시고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시면 담당 과장님하고 이야기할까요?
○복지보건국장 오세현   이게 건수가 워낙 많아가지고요, 내용을…….
○위원장 정정희   아시는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윤지상 위원   제가 받은 자료를 보니까요, 민간경상보조금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보니까 굉장히 지금 늦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말씀드린 대로 작년 보조금에 대해서 올해 7월, 8월에 정산한 것도 지금 4건이나 되거든요?
○복지보건국장 오세현   그거는 시간을 좀 주시면 도 보조금 관련 조례도 한번 검토하고요, 지금 2월 이후에 정산된, 특히 응급의료 쪽의 것들이 6월, 7월에 정산된 바가 있는데.
윤지상 위원   자료를 보고 저는 뽑아본 건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오후에, 추후에 답변을 해 주시고요.
○위원장 정정희   그러면 자료를 어느 부분, 어느 어느 보조단체가 몇 월에 했는가하고 그 이유를 오후에 자료를 보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오세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윤지상 위원   2016년 어린이집 지도점검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도내 어린이집 1,095개소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147개 어린이집의 위반사항이 적발되어 전체적으로 13.4%가 단속에 걸린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제가 자료요구한 거 303페이지에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운영정지 두 곳, 자격정지 세 곳, 자격취소 두 곳, 시정명령 77곳을 내린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 점검에서 보조금 부정수급이 다섯 군데로 부정수급이 전체적으로 1억 3,000만 원이었고, 보육료를 부당청구한 곳은 두 군데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이번 지도점검이 전수조사인지 아니면 일부만 한 것인지?
○복지보건국장 오세현   도내에 어린이집이 거의 2,000군데 됩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는 어렵고요, 매년 3분의 1씩이라든가 순차적으로, 정기점검은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각종 민원이나 아니면 투서 이런 부분이 있으면 수시 지도감독도 하고 있습니다.
윤지상 위원   지도점검뿐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주기적인 교육을 통해서 보조금 부정수급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부정수급이 전체적으로 다섯 군데고 1억 3,000만 원이었는데, 그런 운영 일반이나 재무회계 등에서도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짧게 대답을 해 주시지요.
○복지보건국장 오세현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저희가 정기적으로 원장이나 보육교사에 대한 교육을 상하반기 나눠서 연 두 차례 하고 있는데요, 문제가 되는 보조금 부정수급이라든가 보육료 부당청구 관련해서는 워낙 많은 어린이집이 있다 보니까, 또 재정여건이나 이런 부분이 어려운 부분에서는 알면서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가 형사고발이나 이런 부분들까지도 해서 환수도 받고 있고, 문제가 되는 부분에서는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윤지상 위원   다음으로는요, 65세 이상 노인일자리 현황, 제가 요구한 자료를 보니까 2016년 9월 말 현재 우리 도내에 전체 노인인구 대비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인구 비율은 5%고 남성이 3.7%, 여성이 5.9%로 여성의 참여가 약간 높은 것으로 조사가 되었더라고요.
  60대보다 70대에서 일자리를 참여하고 있는 노인인구 비율이 좀 높은데요, 그것을 파악하고 계신가요?
  어떤 이유인지 궁금하고, 그리고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요청에 공익활동, 즉 공공형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자료도 제가 함께 요청했는데 자료가 파악이 안 되고 있는지, 그 부분은 제가 못 받은 것 같아서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또 지역별로 약간 편차가 있더라고요.
  계룡시 같은 경우에는 17.2%, 서천군은 9.1%인데 굉장히 노인인구 대비 일자리 참여비율이 도내 평균이나 다른 시·군에 비해서 월등히 앞서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 해당 지역의 지역 특수상황이라든지 지역별 맞춤형 정책 때문인지 여기에 대해서 원인을 파악한 것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오세현   노인일자리 사업은 엄밀히 따져서 이게 재정이 수반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주신 대로 노인일자리가 크게 공익형, 시장형, 인력파견형으로 해서 주로 이루어지는 공익형에, 작년에 1만 7,000명 정도가 참여했는데 1만 3,000명이 공익형에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공익형은 가장 단순한…….
윤지상 위원   전체적인 노인일자리 현황인데 물론 공공형 일자리 부분도 자료를 추가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역별 편차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보건국장 오세현   공익형은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요, 시장형이나 인력파견형은 60세 이상인데 공익형은 보수를 월 20만 원 정도 지급하는 거고요.
윤지상 위원   아니, 제가 궁금한 것은, 그 부분은 추가로 질의를 하고요, 지역별 맞춤 정책이 있는지, 아니면 지역의 특수상황인지, 편차가 있는 것은.
  그 부분을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복지보건국장 오세현   일단은…….
윤지상 위원   계룡시 같은 경우에는 왜 그런지 17%로 굉장히 높은데 왜 이렇게 편차가 있는지?
○복지보건국장 오세현   제가 분석을 한 건 아닌데요, 이런 경우입니다.
  워낙 보수 자체가 적다 보니 일할 만한, 예를 들어서 60대 초반이나 70대 그전의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은 지역의 다른 일자리를 찾아서 보수를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공에서 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에 덜 오는 경우가 있는데, 김원태 위원님 계시지만 계룡이나 이런 부분 관련해서는 농촌이나 다른 일자리 이런 부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쪽에서 일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해보고 있고요, 구체적인 분석자료 같은 경우가.
윤지상 위원   연령별, 성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0대보다 70대에서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비율이 더 높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연령별·성별 노인일자리 참여비율, 일자리 유형 이런 거를 분석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말씀드린 대로 지역별로도 차이가 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지역에 특화된 정책이 있는지 그 부분도 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전체적인 노인일자리 참여 향상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의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가요?
○복지보건국장 오세현   일단은 시·군별로 세 가지 유형의 일자리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저희가 받아서 전년도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배분을 해주는 형태거든요.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셨듯이 연령대별, 남녀 구분이라든가 특정지역의 높은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석을 그동안에 못했는데요, 분석을 해서 정말 더 나은 일자리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강구하겠습니다.
윤지상 위원   지금 65세 이상 노인일자리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잖아요.
  그 부분을 철저하게 분석을 하셔서 앞으로 말씀드린 대로 대책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추후에 그 부분 계획을 수립하시면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제가 오후에 좀 더 하고요, 짧게 한 가지만 하고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도내 지자체 및 산하 기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민간기업에 대한 장애인 고용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자료를 받은 건데요, 장애인고용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체 정원의 3% 이상을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되어 있죠?
○복지보건국장 오세현   예, 그렇습니다.
윤지상 위원   우리 도내 장애인 고용현황을 보니까요, 충남도청 본청은 3.5% 그리고 시·군 평균은 3.86%인데 도내 출자기관의 경우에 2.18%, 도내 출연기관은 1.97%, 그리고 각 시·군의 출연기관은 아예 장애인근로자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요, 장애인 고용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현행 장애인고용법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민간사업체의 경우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이 2015년에서 2016년까지 2.7%, 2017년에서 2018년까지 2.9%, 2018년 이후에는 3.1% 이상을 고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도내 해당 민간업체는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오히려 미이행 사업체 수가 2014년에는 566개 업체고 2016년에 632개 업체로 늘어났거든요.
  도내 출자기관 중에서 천안의료원, 홍성의료원, 서산의료원, 충남개발공사를 보니까 다들 3%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도하고 시·군 본청을 제외한 출연기관이나 출자기관 등의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일단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오세현   법적으로 정해진 장애인 고용률을 준수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히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더 요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민간 관련해서는 꾸준히, 당초 2.51%에서 2.61%로 높아지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꾸준한 계도가 필요하고요.
  원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석을 확고하게 한 건 아니지만 기업을 운영하는 측면에서, 조직을 운영하는 측면에서 법적인 부분, 고용 준수보다는 이익을 창출하는 측면에서 그런 쪽이 더 크게 반영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윤지상 위원   도내 출연기관 중에 청소년진흥원, 여성정책개발원, 인재육성재단, 테크노파크, 문화재단 등에서도 장애인 고용이 제가 볼 때 거의 없는 거로 보여지거든요.
  이거는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말씀드린 대로 도내 50인 이상 민간사업장에서도 장애인고용법에 따른 의무고용을 지킬 수 있도록 지도감독이나 인센티브제도 시행 등을 통해서라도 장애인 고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복지보건국장 오세현   민간기업 관련해서 사실 장애인 고용을 전담해서 유도하거나 계도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라는 기관도 있고요,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인데 이런 부분에서 그 업무를 전담하게끔 돼 있는 민간기업 관련해서는 저희가 꾸준히 그쪽하고도 협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말씀 주신 대로 도 본청이나 시 본청 관련해서는 법률에 정해진 고용률을 준수하고 있는데 출자·출연기관까지는 저희가 많이 신경을 못 쓴 것 같습니다.
  저희 도내의 출자·출연기관, 지금 말씀 주신 그 기관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 추가 고용이나 이런 부분 있을 때 이 부분을 반영시키도록 공문도 내고 꾸준히 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상 위원   말씀하셨지만 다른 민간사업장도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출자·출연기관은 특히 더.
○복지보건국장 오세현   알겠습니다.
윤지상 위원   신경을 더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질의들도 많은데 추가로 오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윤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복지보건국장 오세현   예.
○위원장 정정희   위원님들께서 추가 요구한 자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준비?
○복지보건국장 오세현   시간을 좀 더 주시면 준비해서 배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답변자료 준비와 위원님…….
김기영 위원   자료 좀.
○위원장 정정희   자료요구?
  김기영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감염병 사전 예방 및 연중 감시체계 운영 관련해서 도내 시·군 어린이 예방접종 대상 대비해서 접종현황을 주시고, 음압치료병원과 최근 3년간 이용현황 그것 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포함해서 오후 몇 시쯤이면 되시겠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오세현   2시까지는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자료 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답변자료 준비와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2분 감사중지)

(14시27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세현 국장님, 자료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오세현   예, 다섯 분의 위원님께서 10건의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10건 다 책상 위에 올려놔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오세현 국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철 위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주신 자료에 의하면 충남의 신생아 출산 수가 2014년에 1만 8,200명이었다가 2015년에 1만 8,600명으로 약 400명 정도 늘어났네요?
○복지보건국장 오세현   예, 그렇습니다.
이기철 위원   그런데 사망자 수가 2014년에 1만 4,150명이었고 2015년에 약 1만 4,500명 되는데 그러면 출생 수에서 사망자 수를 빼면 인구 증가폭이 아주 미미하네요?
○복지보건국장 오세현   예, 그렇습니다.
  순 출산 대 사망은 미미하고요, 대신 전입·전출, 다른 지역에서 우리 쪽에 전입 오는 그 부분…….
이기철 위원   전입·전출은 언제든 상황이 바뀌면 또 전출하고 그런 저기니까 자연증가분이 얼마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여기 보면 천안이나 아산이나 서산 이쪽의 인구 증가폭이 큰데 공주나 다른 시·군들은 거의 대부분이 출생자 수보다 사망자 수가 더 많거든요?
○복지보건국장 오세현   예, 그렇습니다.
이기철 위원   이런 지역은 어떻게 출생 건수를 늘리도록 강제할 방법은 없나요?
○복지보건국장 오세현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도가 꾸준히 인구가 증가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미미하지만 자연적인 출생률이 사망률보다 높다는 부분하고, 충남 서북부지역의 천안·아산·당진·서산 그쪽이 아무래도 산업단지나 제조업체가 많다 보니까 젊은 층이 유입되고 그에 따른 인구수 증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내년도에 조직개편, 방금 설명을 들으셨겠지만 출산율2.0팀을 만들어서, 지금 도 서북부 쪽은 증가를 하고 있고 남부 쪽은 줄어드는 부분을 시·군별로 특색에 맞는 출산율 제고방안을 만들어보자 계획을 하고 있고요, 시·군에서 미미하지만 출생아들에 대한 지원금 같은 것들이 서북부 쪽은 적게 지원해 주고 남부 쪽은 더 많이 지원해 주는 쪽의 차별성은 있는데 그것만 갖고 부족할 거고요,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기철 위원   자꾸 인구가 줄어드는 데는 시장·군수들께서, 시·군에서 좀 더 특별한 대책을 세워야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 계룡시나 태안군은 산부인과가 하나도 없는데 거기는 임산부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오세현   아시다시피 계룡은 지역적으로 대전하고 인근에 있고요, 태안은 어제 홍성의료원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하셨듯이 찾아가는 산부인과 버스를 운영해서 홍성의료원에서 임산부 등 산전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을 찾아가서 하고 있고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철 위원   좋으신 말씀인데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천안의료원이 천안·아산을 통할하는 의료원 아닙니까?
○복지보건국장 오세현   예, 그렇습니다.
이기철 위원   그런데 천안의료원의 외래환자가 6.5%인가 그렇고 입원환자가 4.몇 %라고 원장이 답변을 하던데 적어도 천안의료원이라면 아산사람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이 보장돼야 되는데 버스를 두 번, 세 번 타야 되고 이러니까 의료원에 안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료원은 의료원대로 계속 적자가 나고 의료원을 이용할 환자들은 접근성이 떨어지니까 비싼 돈 들이고 개인병원에 가거나 다른 지역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서산의료원이 임산부들을 버스를 가지고 관리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오세현   홍성의료원에서 했습니다.
이기철 위원   서산의료원이 있는데 왜 홍성의료원에서 합니까?
○복지보건국장 오세현   전국적으로 분만취약지역 거점병원을 우리 도 같은 경우는 홍성의료원이 거점병원이 돼서 그 역할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 일환으로 홍성의료원에서 찾아가는 산부인과 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기철 위원   그래서 천안의료원을 홍보할 겸 아산지역에 건강검진차량을 정기적으로 순회를 시키면서 보건소하고 협력해 가지고 질병을 예방하는 차원으로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지역의료원을 홍보하고 친밀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복지보건국장 오세현   위원님, 전적으로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천안의료원이 기존에 다가동 쪽에 있었을 때는 아산 쪽이나 이쪽에서 시내버스 한 번이면 이용해서 충분히 많은 이용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삼룡동 쪽으로 이전하면서 버스노선도 굉장히 불편하고 그러다 보니 그런 부분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천안의료원으로 하여금 의료원의 홍보방안이라든가 환자 유치를 위한 셔틀버스 아니면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토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기철 위원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요, 아까 존경하는 김기영 전 의장님이 질의하셨는데 닥터헬기가 며칠 전에 언론보도에 의하면 200회를 환자 수송했다고 나오데요?
○복지보건국장 오세현   예, 그렇습니다.
이기철 위원   아주 응급환자들한테 상당히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송실적을 보면 전부 184명, 자료에 의하면.
○복지보건국장 오세현   그게 제출한 시점…….
이기철 위원   서산이 104명을 이송했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 15개 시·군 중에서 일곱 군데만 수송실적이 있고, 나머지 여덟 군데는 한 건도 없는데 천안은 관내에 거점병원이 있기 때문에 이걸 이용 안 한다고 하더라도 서천 같은 데는 가장 멀리 떨어져있는 지역인데 어떻게 거기서는 한 건도 안 했는지?
○복지보건국장 오세현   닥터헬기 사업이 보건복지부에서 응급의료체계 중에 가장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인데요, 전국적으로 여섯 군데를 거점병원으로 해서, 우리는 지금 단대병원이 거점병원이고 외상센터가 있어서 외상환자나 중증환자를 단대로 데리고 와서 거기서 처치를 하는 형편인데요, 전북지역의 거점병원이 원광대입니다.
  이거는 행정구역을 떠나서, 단대병원 같은 경우는 평택이나 안성까지 환자를 우리가 데리고 오거든요.
  서천 같은 경우는 이용권역이 전북의 원광대학교로 이용을.
이기철 위원   익산에 있는 원광대학교다 그건가요?
○복지보건국장 오세현   그쪽이 가깝고 더 빠르니까요.
이기철 위원   그런데 예산 같은 경우는 거점병원이 천안일 텐데, 1건도 없네요?
  청양은 8건이나 있는데.
  홍보 같은 것이 제대로 잘 안 돼서 그런 건 아닙니까?
○복지보건국장 오세현   아까 존경하는 김기영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던 우리가 미비하지만 닥터헬기 훼손 문제가 어떤 면에서는, 물론 우리가 준비를 했어야 되지만 홍보하는 데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됐어요, 그런 면에서는.
  저희가 2월 달 개통을 하고 나서 200회가 넘어갔는데 다른 지역과 기간 동안 비교해 보면 저희가 이용횟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게 아무나 닥터헬기를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응급의료기관의 의사라든가 도서벽지, 오지에 있는 이장님들, 보건소장, 중증환자나 중증외상, 심혈관환자들을 빨리 이송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닥터헬기를 이용하는 건데 그런 부분 쪽에서는 저희가 계속 교육도 시키고 있고 TV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말씀 주신 대로 더 홍보를 해서 가능하면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닥터헬기를 꼭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독거노인 공동생활제 자료를 주신 걸 보면 15개 시·군 중에서 열한 군데에 설치가 돼 있고 나머지 4개 시·군은 한 군데도 없네요?
  시골에 독거노인들이 많으니까 이분들 외로움을 달래주고 같이 공동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사업의 긍정적인 취지 아닙니까?
○복지보건국장 오세현   예, 그렇습니다.
이기철 위원   그랬는데 인구도 많고 그런데 한 군데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 데는 어떻게 해서 탈락이 된 건가요?
○복지보건국장 오세현   이거는 원칙적으로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도비 50 대 시·군비 50으로 해서 초기 시설비 1,200만 원에 매년 510만 원씩 지원해 줘서 독거노인들, 보통 5명에서 6명, 7명이 같이 생활하게끔 하는 시설들을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옆에 시설을 개보수할 수 있는 창고든 여러 가지 해서 생활하게끔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시·군에서 신청이 없었다는 부분하고 특히 아산 같은 경우는 한 분이 운영을 하다가 거기 계신 분들이 필요성을 덜 느껴가지고 폐쇄된 경우도 있고 해서 이거는 저희가 시·군에 충분히 홍보를 해서 필요한, 해당되는 마을이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기철 위원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신청 건수가 적기 때문에 나머지는 없다, 그런 말씀이죠?
○복지보건국장 오세현   예, 그렇습니다.
이기철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하도록 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연 위원   김연 위원입니다.
  먼저 한 번씩은 다 각 기관에 갔을 때 얘기가 나온 거를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첫 번째 각 기관에 갔다가 안 풀렸던 문제 중의 하나가 도립장애인복지관에서 지역투자서비스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 사업을 복지관에서 제공기관으로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보건국장 오세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위원님께서 워낙 내용도 잘 아시고 도정질문 때도 질문을 주셨던 사업이고 지투사업으로 시·군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발굴도 하고 제공기관도 시·군에 등록을 시켜서 필요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고, 특히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중위소득 150까지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인데요, 제공기관에 대한 제한도 많이 풀린 상태고 지역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사업들을 지역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거기에 맞는 사업주체도 선정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지금 물음 주신 대로 서부장애인복지관에서 발달장애인에 대한 심리치료나 이런 부분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는 보령시에서 당초에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왔고 제공기관이나 필요성 이런 부분들이 기준에 맞다고 생각해서 선정을 했고요, 이것은 저희 도뿐만 아니라 다른 타 시·도도 지역의 장애인복지관이든 사회복지관의 제공할 수 있는 조건이나 능력이 된다고 하면 이 부분의 사업도 같이 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   연 위원   지투사업을 현재 하고 있는 복지관에서 이걸 제공하는 기관이 된다라고 하면 어떤 문제가 초래될 거라는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예를 들면요, 우리 지역에 그 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이 10명이 있다고 치자고요.
  이분들이 복지관으로 가서 이용을 하게 되면 복지관에서 모든 서비스를 다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정부에서는, 우리 도에서도 예를 들어서 똑같이 100원의 운영비를 주고 보령에 있는 10명의 장애인들에 대한 치료를 맡아주십시오 해서 100원을 투입했어요.
  그래서 100원을 가지고 10명을 지도할 수 있는 인건비가 나갔단 말이에요, 사람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알파로 또 사람을 여기다 3명 정도 더 데려와.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해야 될 일들을 지투사업을 통해서 월급을 받아.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사람들은요?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일자리가 많이 늘어난 건 맞지만 국가적으로 본다라면 재원이 이중적으로 들어가고 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복지보건국장 오세현   중복성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시·군이나 시·도의 장애인복지관은 본연의 장애인들에 대한 서비스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지투사업 같은 경우는 별도 예산에 별도 자비부담까지 10∼20% 들어오고 중복성이나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단 그거는 해당 장애인복지관이든 그 복지관이 본연의 업무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는 부분은 저희는 어차피 시·군에서 그 사업을 계획하고 또 제공기관이 어떤 요건이 있어서 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업에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청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지금 위원님이 주신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   연 위원   제가 어제 듣기로는 지투사업에 등록이 된 사람이 40명이거든요?
  40명이 1주일에 한 번이잖아요.
  40명이 1주일에 한 번씩 1년이면 52주예요.
  그렇죠?
  그러면 몇 시간짜리냐면 2,080시간짜리예요.
  거기 내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시간이 보통 한 영역당 보면 적게는 1,500시간에서 3명∼4명 투입된 기능사업 같은 경우는 많게는 5,400∼5,500시간, 적게는 1,500시간 정도를 쓰고 있어요, 혼자 하는 일들은.
  그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2,080시간 정도를 지투사업에다 맡기는 거예요.
  반 이상이 넘어간다는 이야기죠, 한 영역에 있어서는.
  전체가 골고루냐고 그랬더니 그것도 아니래, 2개 영역이래.
  음악하고, 없는 데 있어서 그거 2개 했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만 해도 2,080시간이 지투사업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뭘 한 거냐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용자 입장에서, 거기에서 지투사업이 없었다면 나한테 필요한 게 음악치료라고 한다면 복지관에서 그 음악치료를 해줬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나한테 맞는 거를 나에게 돈 내고 하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내가 소득이 하위수준이면 당연히 돈을 안 내서 하지만 어쨌든 간에 있으면  10%를 내든 20%를 내든 나도 돈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복지보건국장 오세현   예.
김   연 위원   내가 무료로 이용하면서  받을 수 있는 권리 중에서 일부를 내 자원을 내면서 못 받게 되는 거죠.
○복지보건국장 오세현   아니,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호경합이 되거나 문제가 된다고 하면 저희가 검토해서 조정을 할 텐데요, 기본적으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범위 자체도 넓혀놨고 또 여러 가지 기준이나 이런 부분을 넓혀놓으면서 일단 지역에 자율성을 굉장히 크게 준 사업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일단 서부장애인복지관의 보령시 쪽에서 올라왔던 사업들, 이런 부분들을 인정하는 형태인데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사업영역이 조금 다르지만 장애인복지과에서 담당하는 서부장애인복지관의 지도감독 업무하고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하고 있는 이쪽 사회복지과 쪽 업무하고 경합된 부분에 대해서는 양쪽 다 점검을 해서 만약에 그런 부분이 본연의 사업을 하는 데 지장이 된다고 하면 그 부분은 조정을 시키겠습니다.
김   연 위원   이게 다른 복지관, 예를 들어서 지역에 있는 장복이거나 그러면 우리 자원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큰 신경 안 써도 되지만 도립복지관의 문제가 지금 이게 다 걸려있는 문제예요.
  우리가 도립복지관에 대한 기능 재정립을 이야기할 때는 예산의 문제 때문에 이 문제가 나온 건지 아니면 업무 때문에 나온 건지를 잘 구분해야 되는데 우리는 분명히 예산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처음에 이것을 제안할 때는 각 시·군에 있는 복지관들의 역할들을 좀 제어하거나 내지는 네트워크를 좀 강하게 갖는 문제, 그 다음에 그 안에서 각 시·군에서 하고 있는 복지관에 대한 지원을 충남도에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도립 기능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제안을 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업무가 아니라 예산 중심으로 가 있다라는 거예요.
  두 지역 다 가보면 업무가 이관이 된 게 예산만 이관이 된 거지 사람도 그대로고 다른 영역들도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물론 지금 당장 복지관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 업무를 하려면 사람도 필요하고 장소도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은 바로 예산만 한다라고 했는데 문제는 그렇게 할 것 같았으면요, 보세요.
  나중에는 분명히 사람도 이관되어야 된다고 그랬죠?
  사람도 이관되어야 되는데 못 받을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가 장기근속자가 많기 때문에 공주시에서 이분들을 하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그렇죠?
○복지보건국장 오세현   인력에 대한 이관 여부는 당연히 가야 된다고 결정을 할 수는 없는 거죠.
김   연 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미 기존에 있는 사람들을 이관하기는 어려워요.
  공주시 입장에서도 내가 처음 복지관을 만들어서 하는데 왜 내가 다른 데 있는 인력까지도 그대로 받아서 진행을 하느냐 이런 문제 제기도 할 수 있거든요.
  당연히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자, 올해 2016년부터 공주시가 일부를 맡기로 했어요.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인력까지 받는 것은 어렵다라고 하면 사업만 일단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따르는 인원이 새롭게 충원되어야 되는 이유가 생겼어.
  그러면 그 인원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공주시에서 정확하게 지불하고 있다가 그대로 이전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공주 도립복지관에서 있었던, 남부복지관에 있던 분들이 퇴사를 하게 되면 신규 정원을 뽑을 때 신규 정원에는 우리 도립에서 있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건지 아니면 이후에 공주로 이관됐을 때 이미 이관된 사업을 담당할 것인지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공주로 이관될 사업의 담당자가 신입사원으로 올 때는 이 사람에 대한 인건비는 공주시에서 지불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도가 아니라.
  그래야지 나중에 갈 때도 문제가 안 생기죠, 그렇지 않아요?
○복지보건국장 오세현   원칙적으로 김연 위원님 말씀이 깔끔하게 하는 건 그게 깔끔하죠.
김   연 위원   그렇게 장기적으로 보셔야지 지금 당장 예산만 빼놓았다가 사람은, 처음에는 그랬어요.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도 신규채용하지 않겠다라고 얘기가 됐었죠, 지난번에?
○복지보건국장 오세현   결원 보충에 대한 이런 부분은 우리 도하고 협의해서  가능한 신입 채용은 덜 하는 걸로.
김   연 위원   그렇죠?
  그런데 똑같이 다 했어요.
  8명 나가고 8명 들어오고.
  그래서 지난번에 과장님에게 여쭤봤더니 과장님도 금시초문이고, 서로 보고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도립복지관에서 우리 도에 신규인원이 어떻게 어떻게 되고 이런 부분들도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장기적으로에 대한 계획들이 차근차근 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예산 딱 떨어져서 받고 나면 또 거기는 거기대로 그냥 진행해 가지고 다 덮어두는 거예요.
  그랬다가 예산 때가 되면 또 지금처럼 이관이 누가 될 거니 말 거니 이거 가지고 하게 되는데 사람은 끊임없이 나가고 끊임없이 새로 들어오기 때문에 얼마든지 미리미리 대처해서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빠져있다는 겁니다.
  지금 볼까요?
  여기에 아까 주신 자료에도 있지만 내년에 이관할 사업대상 현황을 보면 전체 47개 사업이에요.
  그렇죠?
  47개 사업에서 보면 기능강화 지원사업인데 어제 서부복지관 다녀오신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여기 있는 기능강화 지원사업은 제가 지적했던 사항들 중의 하나입니다.
  이분들이 아홉 분이에요.
  이분들한테 들어가는 비용이 4억 6,200인데 이 중에서 사업비는 4,500이고 나머지 4억 1,000만 원 정도가 다 인건비였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주로 하는 게 뭐냐, 여기 있는 운동발달, 작업, 언어, 놀이교육, 체력단련, 이게 다 뭐냐, 지투사업에서 하는 내용들인 거예요.
  9명이나 있고 급여를 지금 연봉 4,500 가깝게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투사업을 해가지고 또 사업을 벌여?
  만약에 우리 도립복지관에 그 일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가가 없거나 이 사업하려면 다른 데서, 외부에서 사람을 또 뽑아야 하는 실정이거나 이러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지역투자서비스사업에 내가 제공기관으로 등록을 해서 누군가를 임시직으로 내지는 계약직으로 두고 우리 복지관에 오는 사람들을 상대로 내지는 다른 사람들도 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그분들의 욕구를 충족시킨다고 하는 것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 일을 하는 사람이 9명이나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이분들이 연봉 4,500만 원씩 타가면 여기 있는 의원들하고 같은 급이에요.
  여기 공무원분들하고도 굉장히 높은 급으로 같다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하루에 치료하는 사람이 몇 명인지 아세요?
  아마 사람으로 따지면 거기서는 9명 정도라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한 팀에서 두 팀 정도는 집단으로 들어갈 거예요.
  발달 특성상 혼자 일 대 일로 하는 것 보다는 3명∼5명 정도로 묶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팀 그렇게 돌리고 나머지 팀 간다고 하더라도 1시간에 40분짜리나 45분짜리 수업으로 진행된다라고 하면 회기별로 따지면 3회기 내지는 4회기 정도 수업을 해요.
  그 정도가 된다면 아침 9시나 10시부터 플레이 돌리기 시작하면 오후 3시면 업무일과가 다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도 서류정리하고 뭐하면 되겠죠.
  일 절대로 많은 거 아니에요.
  다른 복지관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 더 많아요, 팀.
  그러고도 연봉 1,500∼2,000밖에 못 받는 사람들 많아요.
  여기 복지죠?
  그래도 사회복지니까 이만큼이라도 급여 타죠.
  여가부 소속에 있는 저쪽 청소년 관련된 데 내지는 한부모가족 이런 데 있는 분들은요, 하루에 10시간씩 상담해야 돼요, 치료 들어가야 되고.
  아침에 9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6시∼7시까지 5분, 10분 쉬기도 힘들어요.
  나중에 오후 3시쯤 되면 목이 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고 나서도 연봉 3,000이 안 되는 사람, 3,000이 뭐예요?
  2,000에서 2,200만 원 타면 굉장히 많이 타는 거예요.
  그분들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이런 대우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다 지투사업을 또 투입해?
  물론 여유가 돼서 다 하면 좋지만 국민의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어이없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비교하면 더 화나죠, 다른 데하고.
  뭐 이렇게 불공평해, 똑같이 충남도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입장이고요, 그래서 여기 역시도 마찬가지로 신규하고 다시 들어온, 여기 서부는 별로 있지도 않아요.
  워낙 급여가 세니까 나가는 사람도 별로 없고 들어오는 사람은 당연히 없겠죠.
  그렇지만 남부 같은 경우는 이번에도  그렇게 많이 나가고 많이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이 업무에 해당,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나갈 경우에는 신규사원을 뽑을 때 당연히 그 신규사원은 다음번에 이관되어야 될 보령이면 보령, 공주시면 공주시하고 분명히 이야기가 돼서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도 공주시에서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야만이 이관이라고 할 수가 있죠.
  지금 당장 장소가 없어서 공주에서 안 하는 것을 복지관에서 하는 것뿐이지 사람도 없는 건 아닌 거잖아요.
  사람 새로 뽑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관되어야 될 대상에서 자원을 제공하는 것이 적절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복지보건국장 오세현   답변을 드릴까요?
김   연 위원   예.
○복지보건국장 오세현   일단 서부장애인복지관 관련해서 결원이나 퇴직에 대해서 100% 다 뽑았다고 하는 말씀은 조금 정정을 해드리면, 저희가 2015년 5월 28일 기준으로 해서 12명 퇴직에 7명을 충원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희야, 물론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협의는 덜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 공감대는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도립장애인복지관, 서부장애인복지관의 충원을 가능하면 억제하고 결원을 유지하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어느 정도 수용이 됐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사무국장의 자리 이동이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수·위탁 계약을 하면서 인원까지, 이런 부분까지는 굉장히 문제가 되지만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고 해서 가능한 한 지금 방만하게 운영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지금 저희가 지도감독을 세게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지속해서 앞으로도 할 거고요.
김   연 위원   공주는 그대로, 그러니까 서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게 아니고요, 인원에 대해서는 공주 얘기한 거예요.
  과장님도 그날 처음 아셨어요, 가셔서.
○복지보건국장 오세현   공주는 또 말씀드리자고 하면.
김   연 위원   서부는 나가는 사람도 사실 없어요.
  그나마 사무국장님도 뭐라고 도에서 얼마나 그랬으면, 나갔으면 거기 연봉 7,000짜리 나간 거예요.
○복지보건국장 오세현   남부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올 초에 또 청양분관이 만들어졌습니다.
김   연 위원   계룡.
○복지보건국장 오세현   계룡분관이.
  그러다 보니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저는 서부를 말씀드렸는데 남부를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도립장애인복지관의 시·군 기능 재정립 관련해서는 이것은 도와 시·군 간의 협의사항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엄밀하게 따지면 시·군에서 예를 들어서, 그 사업에 대해서 시간을 달라고 하는 입장에서 저희가 단계별로 이관을 시키자, 기본적인 공감대는 거기까지 형성이 됐고 인력이나 사업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시·군 입장에서는 다 개인적인 시·군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저희 생각에는 도에서 그만큼 시·군 역할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받는 거 아니겠냐, 그렇게 우리가 계속 압박도 하고 있지만 시·군 입장에서도 왜 도립장애인복지관만 그렇게 시·군으로 이양을 시키려고 하냐, 다른 도립기관들이 굉장히 많은데.
  굉장히 나름대로 불만들이 있어요.
김   연 위원   다른 도립, 뭐라고요?
○복지보건국장 오세현   도립 기관들.
  예를 들어 도립 의료원, 도립 청소년진흥원, 기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 지역사람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것만 그렇게 우리가 받아야 되냐, 이런 불만이 있는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양 시, 분관 협의를 통해서, 어차피 지금 시대의 흐름이 지방자치제 이후에 자체 장애인복지관을 다 만들고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는 보령이나 공주도 가져야 되고 또 그런 부분까지는 어느 정도 협의를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관할 거냐?
  말씀 주신 대로 인력이나 시설이나 단칼에 갔으면 좋겠는데 그렇게는 또 현실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일단은 시설이나 인력이 있는, 어차피 우리 도립장애인복지관이 해오고 있는 이런 부분을 너희가 비용부담을 좀 하자, 그래서 단계별로 가자, 그렇게 해서 협의된 게 올해 6개 사업, 내년에 26개 사업 이렇게 단계적적으로 가는 거고요, 저희도 사실 이 부분 하는 부분도 어떤 강제적인 부분이 없다 보니까, 우리 장애인복지관도 그렇고 해당 시장·군수를 수차례 찾아가서 얘기하고 협의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고 단계적으로 가는 부분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26개 사업, 올해는 6개 사업이지만 내년도에는 26개 사업들이 지금 이루어진 것으로 되어 있고요.
김   연 위원   잠깐만요, 무슨 말인지는 알겠고요.
  그러면 아까 의료원은 왜 이런데 복지관만 이러냐, 도립은 이렇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은요, 보령과 같은 지역에서 만약에 지금, 우리 아까 이런 거 있죠.
  이미 넘어간 거, 뭐죠?
  세 가지, 공동생활가정, 그다음에 재가복지사업, 특수운송, 이렇게 되어 있죠?
  다른 지역에서는 이거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복지관에서 다 하나요?
  다른 시·도가, 예를 들어서 천안시가  이 세 가지를 천안시 장애인복지관이 해요?
○복지보건국장 오세현   거기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김   연 위원   아니에요.
  각자 다 따로따로 있어요, 하는 데들이.
  크고 작은 센터들이 다 있다고요, 이렇게 저렇게 하든 간에.
  보령은 그게 없어요, 도립 있으니까 도립에다 다 밀어 넣은 거예요, 그냥.
  이것도 굳이, 저는 복지관이 안 생기면 복지관을 그렇게 만들어갖고 시키라고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크게 작게 해가지고 민간단체들이 운영하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다른 지역은.
  유독 보령만 많이 없어요, 그런 게.
  왜요?
  복지관에서 그동안 다 했기 때문에.
  천안에 의료원이 있지만, 천안에도 있고 4개 의료원이 있는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하기는 하죠, 그렇죠?
  그런데 천안에는, 그리고 다른 데는 병원이 거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의료시설이 다 있어요.
  전체 복지시설이 없는 기관에 있어서는, 없는 데가 어디에요?
  당진이 없네.
  당진은 병원이 없나요?
  당진은 다른 병원들 다 있어요.
  그거를 의료원하고 같이 생각을 해가지고 왜 보령에 있는 복지관을, 공주에 있는 복지관을 갖다가 그렇게 하냐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복지보건국장 오세현   예시를, 지금 도립에 대한 시설 부분에 대해서 시·군의 어떤 기능 이관을 얘기한다고 하면 업무 성격이나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다 다르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군에서 업무 영역을 할 수 있는 부분 같으면 이관을 시켜야 되지 않냐 그런 일부 불만을 얘기한다는 말씀으로 제가 드린 거고,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   연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낙관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국장님은 보령이나, 과장님도 그러세요.
  어제까지도 계속 보령에서 받는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실질적으로 보령에 있는 의원들하고 통화를 해서 계획이 어떠냐라고 물어보면 “우리 안 받을 거야, 그거 왜 받아” 이렇게 나가요.
○복지보건국장 오세현   어차피 저희가  서부장애인복지관을 사회복지법인인 보령학사에 위탁을 주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엄밀히 따지면 연착륙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나중에 극단적으로는 위탁 운영을 안 주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사실은 그 업무가.
  저희가 보령시를 압박하는 건 어떻게 하냐면 어차피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보령시민이고 만약에 우리가 위탁을 끊는다고 하면 결국 보령시민이 그동안에 받아 왔던 어떤 사업들을 못하고 그 불만이 고스란히 보령시에 또 충남도에 올 텐데 일단 보령시민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거 아니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대가 지금 시·군 복지관이 만들어지고 하니 받으시오” 그랬더니 일단 집행부나 이런 쪽에서는 공감대는 형성이 돼 있고 일부 계획은 보건소나 경찰서 쪽에 이전하는 부분에서 가겠다는 그런 의향을 저희들한테 표시를 해왔습니다.
김   연 위원   그래서 그거 계속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 설계비는 들어왔는데 경찰서 이전을 하는데 경찰서 있던 자리의 리모델링을 다른 데가 들어갈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얘기가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가 복지관이 세워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른 이야기가 돌고 있고요, 그다음에 발달장애인과 관련된 거예요.
  이런 것들이죠.
  지금처럼 이런 사업이 이관되게 되면  여기 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랜 기간 동안 장애인들을 보아왔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오래 근무를 하셨다라는 얘기는 잘 아신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런 분들이 해야 될 것 중에 필요로 하는 데가 발달장애인센터예요.
  그러면 발달장애인센터가 다른 데로 갈 게 아니라 사실 이 안에서 했어야 되죠.
  어제도 업무보고를 다 듣는데 그분들이 하는 내용 중의 상당수가 다 발달장애인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고 그 내용들도 우리 발달장애인센터 충남도에 생기면 해야 될 것들이 있었죠.
  가장 주되게 해야 될 일 다섯 가지가 뭐였어요?
  발달장애인센터에서 하려고 하는 것들이요.
  그 내용과 복지관에서 하려고 하는 내용들을 어제 똑같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서부복지관에서, 남부복지관에서 이것과 관련된 거는 충남도에 있는 발달장애인센터에서 할 거니까 다 하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지금 계속 몇 번째 얘기되면서 국장님도 참 불편하실 거라는 거 이해가 되는데.
○복지보건국장 오세현   저도 위원님 말씀 정말 공감을 합니다.
  저희가 도립장애인복지관에서 발달장애인센터 하고 싶어요.
  그게 위법행위거든요, 사실 그러면.
김   연 위원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이 있는데 여기 도민제보신청서라고 왔네요?
○복지보건국장 오세현   예.
김   연 위원   조직적으로 잘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한 분씩 전화하시고, 찾아오시고, 집회 신고하시고, 몇 분은 여기다 이렇게 올리시고 다 하시더라고, 보니까.
  해서 이게 와요, 어쨌든.
  외부에서 어떤 형식으로든 간에 압박을 주겠다라는 얘기인 줄 알겠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쪽 발달장애인센터 분들하고 이야기는 좀 해보셨나요?
  당사자분들하고.
○복지보건국장 오세현   센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발달장애인 부모나 대상자를 말씀하시는?
김   연 위원   대상자 분들하고요.
○복지보건국장 오세현   위원님들께서 발달장애인센터 추경에서 계속 지적해 주셨고 5분발언에서 말씀해 주시고 도정질문에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사실은 지역 실정을 따진다고 하면 저희도 사실은, 특히나 도립장애인복지관의 기능 재정립을 할 때 거기다 센터를 두면 참 좋겠어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아예 명시를 시켰어요, 위탁기관을.
  그래서 저희가…….
김   연 위원   그걸 없앨 수는 없으니까요.
○복지보건국장 오세현   저희가 복지부에 공문도 보내고 계속 협의하면서 이것은 지역 실정에 맞지 않다, 왜 굳이 위탁기관을 꼭 그렇게 명시를 해서,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데가 딱 두 군데인데 한 군데가 장애인개발원, 다른 한 군데가 국민연금관리공단이에요.
  국민연금관리공단 거기는 안 한다고 하고 결국은 보건복지부 산하의 장애인개발원에서 할 수 있게끔 법에 아예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 만약에 한다고 하면 거기밖에 없는 거고, 저희가 행정업무를 보면서 위법행위를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계속 건의를 드려서 현장의 입장을 충분히 얘기했거든요?
  물론 해당 장애인시설 이쪽 과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거는 공감을 했는데 일단 법 시행이 되고 광역이 다른 데가 하고 있으니 좀 추이를 보면서 개정을 하는 방법도 모색해 보자, 이런 쪽까지는 접근이 됐는데 아직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어려운 점을 말씀드리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설치는 당초에 저희가 내포에 한다고 그랬거든요.
김   연 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천안으로 가는 거예요?
○복지보건국장 오세현   그 부분이 수탁기관이 한 군데다 보니까, 발달장애인센터는 엄밀히 따지면 직접적인 서비스를 하는 기관은 아니거든요.
김   연 위원   맞아요.
○복지보건국장 오세현   우리 도립장애인복지관 관련해서는 거기에 물리치료나 수치료, 음악치료, 여러 가지 직접적인 서비스를 하는 기관이 있는데 반해 발달장애인센터는 기본적인 계획 수립해 주고 인권이 침해됐을 때 변호인들…….
김   연 위원   권익옹호사업.
○복지보건국장 오세현   권익옹호해 주는, 가장 큰 게 그거거든요.
  서비스 연계사업을 하는데 직접서비스를 하는 데는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거기에 자격요건은 변호사나, 요건을 뒀기 때문에 그 요건을 충족할 만한 사람들이 내포에 어려우니  그래도 교통여건이 좋은 쪽에 냈으면 좋겠다 해서 천안에 개소하는 입장으로 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 와중에 발달장애인분들하고도 계속, 부모회나 계속 협의도 하고 또 중앙부처 복지부하고 협의도 하고 장애인개발원하고 협의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그래도, 장애인 부모들도 일단 올해 설립됐으면 좋겠다, 또 예산도 성립되고 다른 타 시·도는 지금 다 만들어졌으니, 그래서 그렇게 지금 정리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   연 위원   그래서 그것도 천안에다 갖다 놓으려고요?
○복지보건국장 오세현   (깊은 한숨)
김   연 위원   (크게 웃음)
  저는 천안 의원입니다만, 별로 안 반가워요, 이거.
  와봤자 머리만 띠글띠글 썩을 게 뻔하고, 자, 문제는 어차피 이거 지울 수도 없는 거고 한데 이 기능을 어떻게 제대로 살릴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제가 장애인정책 연구모임이 끝나서 책자가 나오겠지만 그 안에도 그 얘기가 한 파트로 들어가 있습니다.
  장애인가족 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큰 파트로 아마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업무의 영역을 도립하고 이렇게 특화될 수 있는 데가 하나 생겼으면, 정말 우스갯소리가 아니에요.
  도에서 그동안 했었던 역할들을 직접사업들은 그냥 하게 놔두되 다른 간접사업들을 하려고 했던 것들은 여기서 해도 무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도가 생겼으니 그쪽 예산 줄이고요, 이쪽에다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제대로 만들어주시고, 그다음에 천안에다 두는 부분들은 이후에도 조금 문제가 될 소지가 많이 있으니 내포로 옮겨주시고, 그렇게 내포로 가면 이 문제까지 아마 해결될 거예요.
  내포에다가 발달장애인 뭐 만들어달라고 그러네요, 서비스센터.
  그렇죠?
○복지보건국장 오세현   아니, 지금 장애인부모회에서는 시·군센터가 조속히 설립될 수 있도록 도에서 역할을 세게 해 달라 그 얘기입니다.
김   연 위원   시·군에서 할 수 있게요?
○복지보건국장 오세현   그런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발달장애인지원법에 따르면 도립은 강행규정이고 시·군센터는 할 수 있다, 둘 수 있다,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시·군에서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대한 내용도 잘 모르고 그런 의지가 크지 않기 때문에 장애인부모회에서는 도에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 달라 그 얘기입니다.
김   연 위원   전체 발달장애인하고 다 같이 대토론회를 한번 해보는 게 어때요?
  진짜 있는 그대로 재원 다 뜯어놓고, 1만 2,000명이죠, 발달장애인지원센터 관련된 분이?
  맞나요?
○복지보건국장 오세현   예, 한 1만 2,000명 됩니다.
김   연 위원   다 오시라고 하세요, 그냥.
  그래서 다 까놓고 돈 이거밖에 없어서 다 투자할 테니 얼마큼 더 해야 되는지 한번 물어봅시다.
  지쳐 죽겠어, 이제.
  2년 동안 저도 이거 똑같이 매달리는데요, 해도 해도 참 너무한다는 생각 많이 듭니다.
  이거 의원으로서 할 소리인지 못할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해도 해도 맨날 모자라다는 생각 때문에 만족감이 안 들어요.
  이제 손 떼고 싶다.
  그런데 매번 그것에 대한 중심에는 뭔가 정리되어지는 부분들이 하나가 생기면, 예를 들어 이 부분에서는 여기서 이 파트 사업을 하면 된다라고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자꾸 옆으로 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나도 할 것 없이 같은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자꾸 드니까 중복된다라는 느낌도 들고 불편한 거지요.
  그러면서 서로 바깥에서 보기에는 밥그릇 싸움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보고 싶지도 않고, 지금도 똑같은 사항 벌어진 거고요.
  이거랑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시각장애인 부분들도 하나 있습니다.
  질의드릴게요.
  시각장애인에서 공동생활가정 관련해서 그때 사업 제안했었잖아요?
○복지보건국장 오세현   예.
김   연 위원   저는 그 사업에 대한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라고 보는데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
  센터나 어떤 기관을 설립하는 문제가 아니라요, 저는 하나의 사업으로 이거를 봐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각 지역 15개 시·군에서 장애가 발생했을 때 이 사람의 적절한 사회복귀를 위해서 집중적인 훈련기간이 필요한데 그게 보통 4개월 정도 소요된대요.
  이분이 천안에 있는 시각장애인복지관으로 매번 와가지고 훈련을 받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
  사고로 갑자기 내가 눈을 잃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내가 눈이 안 보인다라고 하면 가능한데, 어느 날 갑자기 사고로 인해서 그렇게 됐어.
  4개월 정도 집중적으로 훈련을 받아서 글자나 생활할 수 있는 감각들을 익혀야 되는데 그 훈련을 하려면 어딘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생활 장소가.
  그런데 우리는 공동생활가정 그러면 거기서 주거해서 오랫동안 산다라고 생각하는데 사는 것이 아니라 훈련장소로, 하다못해 거기 근처에 조그마한 아파트나 이런 것도 1억 정도면 넉넉하게 전세비용 들어간다라고 봐요.
  그런 공간 이용해서 그 안에서 합숙하면서 4개월 동안 훈련받고 나와서 집으로 돌아가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거기 와서 그 사람이 평생을 산다라는 게, 아까 독거노인 공동생활가정 같은 경우 거기서 아예 주거생활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개념이 아니라 훈련소의 개념으로서 생활공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 같은 경우는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는데 이게 연구용역까지도 마쳐가지고 제안이 됐는데 우리 도에서 할 수가 없다라고 해서 거부의사가 난 걸로 제가 확인을 했어요.
○복지보건국장 오세현   위원님, 저희도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 중의 하나가 장애인 관련된, 예를 들어 시각·청각·발달·지적·지체 각 장애인 파트별로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각 유형별로 센터들이나 중간 지원기관들도 법에서 두게끔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각종 센터에 대한 사업의 중복성, 이로 인한 통합의 필요성, 계속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희도 고민 고민, 내부적으로 연찬도 하고 복지부 쫓아가서 “어떤 부분이 맞느냐?”
  중앙부처 법률상에 강행규정으로 센터를 두게끔 해서, 우리가 직접 “현장에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랬더니 저희가 받은 공문이나 내용을 보면 사회가 선진화될수록 장애인 관련된 서비스 유형은 다변화돼야 되고 그에 따른 유형화된 센터들이 더 필요하고 그런 부분은 국가 정책적으로 그렇게 나가겠다는 입장이 중앙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위원님 말씀 주셨듯이 직접적인 서비스를 하는 기관에 대한, 당초 설치할 때는 50 대 50으로 국비를 줘요.
  그런데 공동생활가정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지방이양사업이라고 해서 100% 지방비 부담으로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김   연 위원   아니요, 그런 부분 말고요.
  제 얘기는 그렇게 공동생활가정, 우리가 기존에 있었던 그걸로 하면 지금처럼 센터나 이런 것처럼 뭘 설립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따로.
○복지보건국장 오세현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김   연 위원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요.
○복지보건국장 오세현   옆에 아파트 임대를 하든 운영비를 지원해 주든 그런 형태도 이건 전액 지방비 사업이기 때문에, 특히 만약에 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한다고 하면 도립시각장애인복지관이다 보니 결국 도에서 예산을 수립해서 임차비도 만들고 운영비도 매년 지원을 해주는 입장이거든요.
김   연 위원   아니지요, 운영비를 지원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이 사업은 거기 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담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훈련하는 사람이.
  사고가 난 사람이 생겼어요.
  예를 들어서 서천에서 생겼다, 그럼 서천에 있는 사람이 천안으로 맨날 와가지고 훈련을 이 사람한테 받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려우니까, 이 사람들이 대부분 천안에 여관이나 이런 데 얻어가지고 왔다 갔다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 집만 하나 얻어지면 교육자가 거기 가서 생활하면서 같이 거기서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업의 내용으로서, 행사할 때 장소 하나 빌리잖아요.
  이런 것처럼 장소 대여의 개념으로 주거공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지 운영비 대주고 이러는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복지보건국장 오세현   저희가 시각장애인복지관하고, 저도 현장에 가서 관장님이나 그쪽 사무국장하고 대화를 한번 나눴거든요.
  가장 필요한 사항 중의 하나가 이 부분이다,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필요성에 대한 공감은 저도 다 하고 있는데 결국 문제는 재정 문제인데, 물론 크게 들어가는 저기는 아니지만 지금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거기도 시설에서 가정으로 오는 중간단계 이런 똑같은 형태의 공동생활가정을 해 달라고 하고 있고요, 다른 유형의 장애인 파트 쪽에서도 이런 걸 요구를 많이 하는데 다만 문제가 되는 거는 이 부분들이 국비는 한 푼도 없고 전부 지방비 사업이에요.
  그러다 보니 저희가 그래도 여러 가지가 많다고 하는 입장에서 새로운 걸 넣기가 어려워서 올해는 못 넣었는데 다시 한 번 시각장애인 운영비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고 하면, 초기에 시설비가 들어가는 부분으로 정리가 된다고 하면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해서 다시 한 번 위원님께 상의드리고 방향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연 위원   재활센터 관련해서는 제가 보고서 내는 거에 노르웨이하고 몇 군데 사례가 들어가 있어요.
  그 사례를 보시면 한 센터 내에서 사람의 기능수준에 따라서 한 번에 재활사업이 들어가고 그 안에서 훈련과 더불어 동시에 이뤄지는 것이 있는데 그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주간보호생활시스템들을 묶어내면 가능한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 복지사업들이 민간을 통해서 처음에 출발한 지점이 많다 보니까 소규모의 민간단체들이 출범을 하게 되면서 이거를 공공으로 엮으려고 하니까 그 안에서 각자의 문제들이 많이 발생한 원인으로 저는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맞춤형 급여, 읍·면·동에 복지허브 추진하는 거 있죠?
○복지보건국장 오세현   예.
김   연 위원   행복키움지원단이라는 거하고 이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복지보건국장 오세현   위원님 지적, 질의에 내용이 있는 것 같고요, 중복성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사실은 찾아가는 복지팀이든 중요한 거는 시·군에서 직접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손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행복키움지원단은 그 부분을 어떻게 보면 한 단계 조직을 더 만들어서 시·군 본청에다 사례관리, 통합관리를 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든 형태더라고요.
김   연 위원   저는 그 사업에 대해서, 좋아요.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까지 일일이,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 바깥으로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서류상으로 찾을 수 있는 분들도 아닙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내에서 찾기는 사실 하늘의 별따기예요.
  결국은 그 지역에서 살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생활 속에서 찾아내어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각 읍·면·동마다 행복키움지원단이라고 하는 기관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20명, 30명 정도가 보통 동 단위로 생긴다라고 하면 그분들이 자기네 동네에 있는 분들 중에서 어려운 분들을 찾아 발굴해 내고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발굴해 냈을 때 몇 사례는 도움을 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겨울에 갔더니 전혀 연탄도 없고 어렵다 내지는 집이 완전 엉망이다, 그래서 내가 가서 청소 한번 해줄 수는 있어.
  하지만 매번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각 지역에 있는 복지재단이나 아니면 공공의 영역하고 연결이 돼야 되는데 연결고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천안의 경우는 저도 행복키움지원단에 오래전부터 들어가 있던 사람인데 저희는 월마다 2만 원씩을 내요.
  우리가 모아준 회비랑 그다음에 “체육회에서 이번에는 한 10만 원 내세요, 다음번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10만 원 내세요”, 이 돈을 모아가지고 그분들을 발굴해 내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한테 몇 번 다 하고 났어요.
  어려운 기간 동안 어쨌든 도움을 드렸어, 두세 달.
  그런데 그다음에는?
  연결이 안 돼요.
  그런데 연결이 안 되는 이유는 있었죠.
  이분들이 공공의 영역 속에서 도움을 못 받았던 이유가 또 있었던 거야.
  예를 들면 한 할머니가 계신데 집하고 땅이 멀쩡하게 있어요, 할머니 앞으로.
  그런데 이 할머니는 움직이지를 못해.
  방에 온기라고는 하나도 없었고 요만한 가스레인지 하나 놓고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청소는 한번 해줄 수 있어요, 가서.
  그런데 그다음에 어떻게 돌볼 거냐라는 거지.
  할머니 보고 아무리 “할머니, 이거 빨리 그냥 집 팔고 좋은 요양소나 양로원에 가시는 게 더 나아요” 그래도 절대로 안 파시겠대요.
  가족도 아무도 없어.
  이분들을 언제까지 민간의 영역에 그냥 남겨놓을 수 있을 것인가?
  중요한 거는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각지대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은 못 찾아서가 아니라 외면적으로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이런저런 문제로 인해서 수혜 혜택을 볼 수가 없었던 사람들이 더 많다고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실제적으로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가를 정책적으로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은.
  발굴은 얼마든지 될 수 있어요.
  요즘은 아파트 내에서도 한 동에서도 동장님이 찾아다니고 해가지고 독거노인이 누구네 집에 누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거의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작 공공의 영역에서 도움을 주려고 봤더니 가족이 뭐가 어떻게 돼 있더라, 재산이 뭐가 어떻게 돼 있더라, 그래서 못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럼 이분들은 누가 도와주는 건가?
  이 행복키움지원단들이 언제까지 이거를 도와줄 수 있는 것인가?
  아주 단기간은 가능하지만 장기적으로 이분들에게 도움을 주지는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도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기관이 다 있는 거는 좋고, 예산도 너무 조금이에요.
  20∼30명 정도 다 움직여서 1년 동안 생활하는 데 운영비가 120만 원인가 얼마밖에 안 주어집니다.
  인원이 좀 적은 데는 100만 원 정도.
  그러면 한 달꼴, 월 꼴로 따지면 한 8만 원에서 10만 원 가지고 30∼40명 되는 인원들이 “모이세요” 하자는 건데 차 한 잔 마실 돈도 안 되는 거죠.
  예산 지원하는 부분들도 물론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그분들이 생성된 목적과 그 목적들이 시·군에서 정책적으로 어떻게 연결을 시켜줄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하셨으면 좋겠다.
  막연하게 봉사단체로 남아있어서는 안 된다, 그분들이.
  일의 성과를 어떻게 우리가 공공의 영역 안으로 가져올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하셔야 될 때다라고 봅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 위원장, 윤지상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김원태 위원   김원태 위원입니다.
  오 국장님, 이제 구면이라 부드럽죠?
  파악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복지보건국장 오세현   아직도, 복지 영역이 워낙 많다 보니까요, 어렵습니다.
김원태 위원   그러니 국장님이 어렵다고 하면 우리 위원들은 더 어렵잖아요.
  하나하나 얘기할 때 신경을 바짝 써주셨으면 좋겠어.
  말씀했나 모르는데 닥터헬기, 지금 많이 늘었네, 이착륙하는 장소가요.
○복지보건국장 오세현   인계점.
김원태 위원   많이 늘었네요?
○복지보건국장 오세현   예.
김원태 위원   이게 겨울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기 눈이 쌓이고 얼면 자동으로 눈이 녹나, 얼음이?
  보면 위에 꼭대기 같은 데, 이런 데만 있는 거 같던데요?
  내가 저기 섬 어딘가 한 군데 가봤더니 제일 꼭대기 같은 데 있더라고, 헬기장이.
  이착륙장이 헬기장이니까, 그것이 겨울철에는 상관없는 거요?
  헬기는 그냥 미끄러져도 상관없어?
○복지보건국장 오세현   (뒤를 돌아보며) 열선 깔려있어?
조길행 위원   열선 안 깔려있어.
  임시만 했지, 추울 때.
○복지보건국장 오세현   (뒤를 돌아보며) 이착륙하는 인계점 관리를 누가 하냐는 얘기지.
조길행 위원   그냥 뜬다니까, 그건.
    (○증인석에서 다 지정돼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오세현   이장님이나 보건소장 이쪽에서 관리가 되고 있어?
    (○증인석에서 예, 보건소에서 관리가 되고 있고 체육관도 평가가 있어서…….)
김원태 위원   됐어요.
  그러니까 뜨고 앉고 하는 것은 아무런 지장이 없겠네.
  왜냐하면 거기를 보니까 형식적인 데가 많이 있더라고.
  환자가 생겼다, 그러면 거기까지 높은 데로 이동하는 것을 뭘로 이동하나?
  당가는 일본말인데 뭐야, 이거?
○복지보건국장 오세현   들것.
김원태 위원   예?
○복지보건국장 오세현   들것.
김원태 위원   들것으로 이동을 하는 것인지, 그냥 평상시에도 올라가는데 상당히 미끄럽고 어렵더라고요.
  어려운데 거기를 어떻게 응급환자를 이송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아이러니한 생각이 들어서 한번 물어보려고 했었어요.
○보건정책과장 송기철(증인석에서)   평지에 다 있습니다.
김원태 위원   앰뷸런스가 없는 데가 있다니까, 못 올라간다니까.
○보건정책과장 송기철(증인석에서)   그건 산림청 헬기고요.
김원태 위원   예?
○보건정책과장 송기철(증인석에서)   산림청 헬기입니다, 그것은.
  앰뷸런스, 닥터헬기가 다 평지에 있어요.
김원태 위원   아닌데?
  그러면 태안 저쪽에 섬 있지, 그게 뭐죠?
    (○증인석에서  가의도.)
김원태 위원   가의도는 어떻게 됐어요?
  가의도가 어디가 평지가 있냐고?
  학교 부순 데 위에 꼭대기에다 갖다가 놨더구먼.
  본 위원이 그걸 가보고 얘기하는데 엉뚱한 얘기를 해버리면, 117개인데 과장님 가보셨어?
○보건정책과장 송기철(증인석에서)   몇 군데 가봤습니다.
김원태 위원   몇 군데 가보고 그걸 다 가본 것처럼 얘기하면 말이 안 되잖아.
  말하는 위원은 뭐요, 지금?
  못 올라가겠더라고.
  못 올라가는데 겨울에 어떻게 가냐 이거지.
  거기 운송수단도 보니까 무슨 오토바이 같은 거, 네 발 달린 오토바이 개조해 가지고 다니고 그러더라니까.
  그런 데는 형식이냐 이거요.
  거기는 하여튼 노인양반들만 있어서 산부인과 있을 필요도 없겠더구먼.
  그런 것이 내가 보면 실질적으로 한 분이라도 어려운 데 있는 분들을 보호해 주고 빨리 응급처치를 하기 위해서, 치료를 하기 위해서 생기는 거 아니에요?
○복지보건국장 오세현   예, 맞습니다.
김원태 위원   그런데 어렵더라.
  그런 데가 몇 군데나 되는가를 국장님이 파악을 하셔서 대안을 마련해 놔요.
  그냥 거기 위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놓고 길하고 개수만 117군데 이렇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헬기 조종사도 아니고 하니까 어떻게 뜨는지도 모르고 하는 사람이니까 그것 좀 신경을 써서.
○복지보건국장 오세현   예, 저희가 현장점검도 하고요.
김원태 위원   해보세요.
○복지보건국장 오세현   다만 지금 117개가…….
김원태 위원   학교도 있고 여러 군데 있겠지.
  평지에, 보통 학교운동장에다가 많이 했겠지요, 지정해 놓는 거니까.
○복지보건국장 오세현   저희가 닥터헬기를 올 2월 달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기존의 소방헬기의 이착륙지점들이 다 조성이 돼 있고 그중에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데들을 많이 선정해 놓고 소방헬기가, 지금 가의도 말씀해 주셨는데 별도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들이 특히 도서지역에 닥터헬기를 위한 인계점들, 이런 부분을 국비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정말 인계점 역할을 할 수 있는 건지 그런 부분을.
김원태 위원   나는 딱 한 군데 가봤어, 거기.
  가봤는데 보수해야 되겠더라고, 다 허물어졌어요.
  위에 있는데 엄청 위험하더라고, 허물어져서.
○복지보건국장 오세현   저희가 현장점검 꼭 하겠습니다.
김원태 위원   현장점검을 해서 확실하게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먼젓번에 헬기 사고 났을 때, 파손했을 때 그 사람들 돈을 무지하게 많이 물으라고 판결이 내려왔다고 하는 신문을 본 적이 있는데?
○복지보건국장 오세현   조사를 해서 아직 얼마 정도 파손되고 손해배상이 어느 정도인지, 개략적으로 20억에서 25억이라는 얘기는 나왔고 아직 판정은 안 됐고요, 일단 보험에서 그 부분을 해결하면 보험사에서 문제를 야기했던 세 사람한테 구상권을 청구하겠죠.
  아직 그 단계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김원태 위원   보험회사에서 우리는 다 보상을 받고?
○복지보건국장 오세현   닥터헬기의 사업이 어떻게 되냐면 포괄임차사업이라고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21억, 저희 도에서 9억을 비용 분담해서 국립중앙의료원에 위탁을 주는 형태로 가고요, 중앙의료원은 헬기사업자, 권역외상센터 이런 부분 같이 해서 사업이 이뤄지고 있는데 헬기 운영에 관련해서는 헬기사업자인 유아이헬리제트가 주체고 거기서 파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험을 들지 않았겠어요?
  보험 든 거에 대한 거는 보험사에서 비용이 나올 거고 보험사는 원천적인 문제를 제기했던 그 세 사람, 술 먹고 저기했던 그 세 사람한테 구상권을 청구하겠죠.
김원태 위원   알았고, 그러면 우리 도는 닥터헬기가 부서지든 어디 가서 고꾸라져버리든 상관이 없다, 이 얘기네.
  우리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얘기요?
○복지보건국장 오세현   예산적인 문제에서는, 돈은 우리가…….
김원태 위원   예산은 관련이 없다?
○복지보건국장 오세현   그 부분은 보험과 유아이헬리제트에서 책임지고 처리가 돼야 되는 거고요, 저희는 대신에 아까 김기영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부정적인 이미지라든가 관리소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겠죠.
김원태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거기에 한 가지, 자동심장충격기가 24대 설치돼서 누계가 850대예요.
  850대라는 게 닥터헬기에 해당되는 거요, 뭐요?
○복지보건국장 오세현   자동제세동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원태 위원   자동심장충격기, 여기 내내 보고 12페이지.
○복지보건국장 오세현   그거는 지금 의료원도 1층에 설치돼 있고요.
김원태 위원   충남도 관할 전체에 이게 850대가 설치돼 있다, 이 얘기죠?
○복지보건국장 오세현   예, 그렇습니다.
김원태 위원   나는 여기에 응급의료체계 닥터헬기 밑에 써 있길래 거기에 연결됐나 하고, 뭔 헬기에다가 이런 걸 많이 하고 다니나 해서 물어보는 거요.
  우리 전체?
○복지보건국장 오세현   연초에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셔서 원래 본청 지하 1층에 있고 한 거 올해 예산군보건소인가요, 여기 의회 1층에도 자동제세동기 설치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김원태 위원   본 위원이 먼젓번에 공주의료원 행감을 가서, 계룡 얘기가 또 나오는데 계룡시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남도의 의료혜택을 보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건 알고 계시죠?
○복지보건국장 오세현   위원님 말씀해 주신 취지는 알겠습니다.
김원태 위원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 충남도 의료원이 네 군데가 있는데 이것을 네 군데 광역적으로 딱딱 해놨을 때는 전부 충남도민들이 혜택을 보고 이용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의료원이 유지를 하고 적자를 내면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오세현   예.
김원태 위원   그런데 계룡에서는 갈 데가 없어.
  공주의료원뿐이 없거든요, 제일 가까운 데가, 우리 충남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대전을 가니까 여기는 아예 충남도에서 신경을 안 쓰더라고, 그거에 대해서.
  그런데 가보면 참 시샘이라고 할까, 엄청나게 돈 들여가지고 새로 짓고 시설하고, 보면 참 부럽기도 하고 이렇게 좋은 시설을 해줘 가면서 우리는 한 사람도 혜택을 못 보고 있으니,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으니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그래서 물론 지어줬으면 좋겠지만 그렇게까지는 바랄 수 없고 물어보니까 뭔 버스 이런 걸 얘기하면, 교통편의라든가 얘기를 하면 호객행위로 의료법에 위반이 된다고 해가지고 천안인가 어디서 그 소리를 들었어요.
  아산에 해서 같이 다니게끔 하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면 계룡 같은 데는 보건소에다가 공주의료원 분원이라고 할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무실 하나만 놓든가, 타이틀만 해놓고 시간적으로 거기에 조그마한 앰뷸런스가 됐든 하루에 한 번을 가든 두 번을 가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체계라도 만들어놓으면, 거기도 노인양반들이 많이, 11일 날인가 공주의료원장을 오시라고 해서 노인복지회관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이러한 것이 공주의료원에 있다고 하니까 질문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
  어떻게 가야 되냐 이렇게 하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돈도 얼마 안 드는 것, 있는 장비 가지고 내내 그런 식으로 하면 하루에 한 번, 두 번만 왔다 갔다 한다는 거 홍보만 하면 공주의료원으로 우리 계룡시 사람들도 혜택을 보지 않겠는가 하는 본인 생각이요.
  본 위원 생각인데 원장하고도 상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한번 생각해 보자고 긍정적으로 얘기가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국장님도 거기에 대한 것을 어떤 방법으로 혜택을 조금이라도 볼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서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인데 국장님은 어때요?
○복지보건국장 오세현   아니, 위원님, 장애인복지관 계룡분관도 마찬가지 똑같은 형태의, 계룡시의 특수성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행정서비스 혜택, 사각지대 그런 부분 말씀 주신 내용인데요, 공주의료원장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위원님이 주셨던 내용을 상의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원태 위원   구체적으로 상의를 하셔서 하시면 돈도 별로 안 들어가고 좋잖아.
  우리가 계룡시까지도 했다고 하는 생각이 들 것 아닙니까?
  거기 요새 무릎관절 수술하는데 아주 명의가 있잖아요.
  그런 분도 한두 명이라도 하면 공주의료원의 홍보효과도 있는 것 같으니까 그것 좀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요.
○복지보건국장 오세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태 위원   행정도우미 배치는 어떻게 합니까?
  행정도우미 사업이 있던데.
○복지보건국장 오세현   노인일자리 말씀하시는 겁니까?
  어떤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원태 위원   아까 보니까 행정도우미더라고.
  내가 페이지수를 안 적어놨네?
○복지보건국장 오세현   장애인 일자리 사업 얘기하는 거예요?
김원태 위원   아, 그것이 어떻게 되는 거요?
○복지보건국장 오세현   국가적으로 장애인들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 중의 하나가 거동이나 이런 부분이 가능한 분들 같은 경우는 일반 사회에서 일자리 잡기가 어려우니 국가 재정으로 국비, 도비, 시·군비를 투입해서 장애인들 일자리 사업 중의 하나가 행정도우미 사업입니다.
  우리 도 같은 경우는 총 819명이 장애인 일자리 사업 재정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일반형 중 행정도우미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원태 위원   장애인을 행정도우미로 우리가 쓴다는 것이죠?
○복지보건국장 오세현   그렇습니다.
  행정 보조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김원태 위원   그전에 보니까 있더라고.
  시청에서도 안내하는 분도 있고 이런 것이 있던데 그게 기준이 있나요?
  어디에다가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든가 이게 나왔나?
○복지보건국장 오세현   구체적으로 행정도우미 기준은 제가 파악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크게 나눈다고 하면 일반형, 복지형,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크게 이렇게 나누는데 이건 일반형이고 시·군청이나 공공기관에 장애인을 행정도우미로 배치해서, 특히 시·군청이나 공공기관에 장애인들이 오는 분들을 같이 안내하는 그런 형태로 이용을 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김원태 위원   그래요, 구체적으로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복지보건국장 오세현   예, 제가 파악을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원태 위원   그리고 장애인 분들이 제품 만들어 파는 거 있잖아요, 왜.
  그것은 여기 보면 해마다 비슷비슷하더라고, 금액이?
  품목이 없어서 그런가?
  하여튼 공공기관에서 더 필요한 것이 없나요?
  그분들이 만드는 거 이렇게 해서?
  별로 필요 없는 것만 만들어?
○복지보건국장 오세현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라고 도내에 있고요, 거기에서 상품들, 예를 들어서 휴지라든가, 마대라든가, 아니면 쓰레기봉투, 종류는 (증인석을 바라보며) 한 29개 정도인가요?
    (○증인석에서  22개.)
○복지보건국장 오세현   22개, 도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22개 정도의 물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김원태 위원   항상, 그러면 해마다 그거를 개발을 안 하는고만.
○복지보건국장 오세현   아니죠.
  직업재활시설이 예를 들어 시·군마다 다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안 되어 있는 데서 직업재활시설을 만든다고 하면 가능하면 다른 시·군의 직업재활시설에서 안 만드는 물품들을 우리는 이것을 만들겠다 해서 신청을 하고 직업재활시설이 만들어질 때 설치, 시설비라든가 직업재활시설을 운영하는 운영비를 국가 재정을 통해서 지원을 해주고 거기서 만들어지는 물품들을 우리가 판매를 공공기관에서 일정 부분.
김원태 위원   그런데 재활시설 그것을 지적장애인이라든가 해가지고 하잖아요?
  하는 것을 보면 새로 하려고 마음을 먹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도 2년이 지나야 시청이나 도에서 혜택을 주지 그전에는 안 준다는 그런 얘기도 있던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장애인이라고 하면 정말로 참 어렵잖아요.
  어제도 서부장애인 가서 봤지만 참 운영 면에서는 그래도 그전보다는 많이 개선이 돼서 괜찮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 분들이 고생들을 많이 한 것 같더라고.
  저는 2년 동안 여기 있었으니까, 처음에 갔을 때는 참 너무나도 엉망진창이고 이럴 수는 없다 했는데 어제는 그래도 조금 변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해야 되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보통 마음을 먹어서는 그게 하기가 어려운데, 본 위원 같은 사람한테 그런 것을 얼마를 주고 하라고 해도 나는 못해요, 그걸.
  표현하기가 미안하지만.
  그렇게 어려운 분들을 이렇게 해서 그런 사업 같은 거 조금이라도 해서 돈을 해 주려고 한다면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1년이니 2년이니 그런 기한을 둬서는 안 되고, 또 있는 재벌들이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뜻이 있어서 돈이 많이 없어도 그런 걸 해봐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만 하더라도 가상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복지보건국장 오세현   예.
김원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
  어떻게 그 많은 걸 놔두고 그걸 하려고 하나.
○복지보건국장 오세현   소명의식이 있어야지요.
김원태 위원   예, 그런데 시설보강 이런 걸 하려고 하면 안 주더라고, 기간을.
  그래서 굳이 그런 것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몇 군데가 되지도 않을 거야, 아마.
  앞으로 1년 해도 한 군데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을 것 같고, 그러면 관행적으로 내려오던 그런 일들을 과감히 없애버리고 언제든지 그런 걸 하려는 하는 사람들은 큰돈이든 작은 돈이든 혜택을 줄 수 있게끔 우리 도에서부터 마음을 그렇게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이 하고 있거든요.
  동의하십니까?
○복지보건국장 오세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김원태 위원   그러면 밑으로도 얘기도 하시고 해가지고 그런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가서 도와줄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어차피 장애인들을 위해서 누가 보살피든, 정부가 보살피든 개인이 하든 해줘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니까.
  그런 것을 좀 생각을 더 깊이 하셔서 하루속히라도 그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복지보건국장 오세현   저희가 도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논산·계룡·부여 빼놓고 다 있습니다.
  천안 같은 경우 두 군데, 지금 한 군데 더 만들어지고 있고요, 시·군마다 저희 생각에는 최소한 한 군데 이상은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각 시·군에 장애인분들이 다 계시고 직업재활이나 취업이나 이런 부분들도 다 생각하고 계시니까.
  저희가 가능하면, 특히 부재한 시·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발굴도 하고 또 시설 만들 때 국비 50에 도, 시·군비 25, 25 해서 지원도 하고 운영비까지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김원태 위원   계룡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데 거기 한 군데가 젊은 사람이 그것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가보니까 프린트 토너인가 이것을 수집해 가지고 재생해서 하고 그러더라고, 하는 걸 보니까.
  가봤어요, 내가.
  가봤는데 판때기처럼 이렇게 해놓고 양쪽에서 하는데 즐겁게 하더라고.
  지적장애인들이야, 내가 보니까.
  도움을 시청에서도 주고 도에서도 주느냐고 했는데 안 준다는 거요.
  그게 2년인가 지나야 그것을 인정해서 준다고.
  “너는 어떻게 멀쩡하게 생긴 놈이 이걸 왜 하려고 하냐?” 그러니까 걔는 소명의식이 있더라고, 그걸 보니까.
  그런 데는 좀 덜 맞는다 하더라도 좀 지원해서 걔들이 활성화를 시킬 수 있게끔, 계룡시는 왜 안 주냐 했더니 계룡시에 장애인들이 많이 없고, 논산에 있는 장애인들을 끌어다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 하니까.
  그러니까 “논산에서 해줘야지 왜 여기서 해줘?” 이런 식이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도는 하나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데도 하루속히 해줄 수 있게끔 한번 찾아보세요.
○복지보건국장 오세현   제가 적극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김원태 위원   찾아보라고, 알잖아.
  그거 해서 어려우면, 우리가 도울 수 있으면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복지보건국장 오세현   알겠습니다.
김원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지상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15시54분 감사중지)

(16시14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너무나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많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은 생략을 하고 제가 준비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 및 정비계획이 있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 561쪽이 되겠는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와 지역아동센터위원회는 2014년도부터 현재까지 한 번도 운영한 적이 없고요, 또 복지보건국의 능력인지는 모르지만 제 자료에는 장애인복지위원회가 2개나 있어요.
  보시겠어요?
  이게 업무보고 자료도 아니고 행감 자료인데 너무 성의가 없다.
  일단 위에 아동복지심의위원회와 지역아동센터위원회를 2014년도부터 현재까지 한 번도 실시하지 않고 있으면서 이러한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왜 갖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부터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오세현   일단 위원님 지적해 주셨듯이 자료를 저희가 중복해서 올렸던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동복지심의위원회와 지역아동센터위원회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14년, 그동안에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아동심의위원회 중앙 지침에 의거해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보고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위원회 개최를 하지 않고 보고만 된 상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만 유명무실한 위원회에 관련해서 이 두 가지를 저희가 통합할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단일 위원회로 해서 가능하면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그러니까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과감하게 정비를 하시고 또 위원회가 있으면 나름대로 위원회의 기능을 활용해서 우리 도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지 너무 형식적인 그러한 위원회는 하지 않는 게 낫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장애인복지위원회가 오타로 두 개가 중복돼서 나왔다고 하는데 오른쪽에 비고를 보세요.
  장애인복지위원회 비고란, 매년 1회를 실시하는데 3월에서 4월 사이에 개최, 필요시 수시 개최, 앞뒤가 너무 안 맞잖아요.
  충남 복지보건국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돼요?
○복지보건국장 오세현   죄송합니다.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면서 꼼꼼히 챙겨봤어야 되는데 일단 중복해서 올린 것도 잘못된 것 같고요, 비고에서 3∼4월에 개최, 이미 지난 것을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홍열 위원   아니, 이 내용을 왜 제가 의미 있게 봤냐면요, 3월∼4월에 개최한다고 하면 2016년도에도 개최를 했어야 됩니다.
  아예 이 문구가 하나도 없든가.
  그러니까 지금 각종 위원회의 운영실적 내지 정비계획이 우리 도에는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다.
  중앙부처 방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혀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 중앙부처나 아니면 기타 다른 데서 요구를 하면 서류상으로만 제출하는 이러한 부분은 국장님께서 깊이 반성 좀 해야 됩니다.
  물론, 국장님이 이것을 다 진두지휘는 하지 않겠지만 관계 과장님과 팀장님들이 이 부분은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야 된다.
○복지보건국장 오세현   예, 알겠습니다.
  꼭 챙겨가지고 자료제출할 때도 꼼꼼하게 챙겨보고 특히 실질적으로 저희 국에서 위원회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통폐합을 하든 해서 실질적으로 운영되게 하겠습니다.
김홍열 위원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운영위원회, 162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 사용내역 관련이 있습니다.
  사용내역 관련 이 부분을 보게 되면요,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해놓고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 200만 원을 예상액을 잡아놓고 집행액은 제로예요.
  2015년도에도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해놓고 집행액은 0원입니다.
  이러한 예산이 어디에 있어요?
  보셨어요?
  페이지 162쪽입니다.
  공통자료일 거예요, 아마.
○복지보건국장 오세현   (증인석을 돌아보며) 몇 쪽이지?
김홍열 위원   이놈 드릴게요, 제가 2권이라 다 찢었습니다.
  한번 보세요.
  제가 집에서 한 장 보다가 정리했고 이것은 여기에서 하나 정리한 건데.
  이런 예산을 우리가 왜 세워가지고, 200만 원이 우리 도 전체 예산에서 크지는 않지만 어찌됐든 2014년도에도 세워놓고 하나도 집행을 안 했고 2015년도에도 세워놓고 하나도 집행을 안 했습니다.
  2016년도 예산은 제가 자료요구를 안 해서 모르겠어요, 사실.
  그럼 2016년도에도 당연히 예산이 세워져 있겠죠?
  그러면 이 참석수당은 다른 데에서 참석수당을 지불한 것인가, 아니면 아예.
○복지보건국장 오세현   내용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서면심의를 하면서 참석수당에 대한, 그러니까 원래는 원칙적으로 한다고 하면 위원들이 참여해서 예산이든 결산이든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14년도 그렇고 ’15년도 그렇고 서면심의로 했다고 해서 해당 위원회 참석수당이 불용액으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김홍열 위원   그러면 2004년도에 서면으로 했으면 2015년도에는 예산을 세우지 말았어야죠.
  제가 자료요구를 안 해봤는데 2016년도에도 이 예산이 세워졌습니까?
  담당자님, 세워졌어요?
○위원장 정정희   담당 과장님 나와서 답변하세요.
○사회복지과장 박남신   사회복지과장 박남신입니다.
  2016년도에도 세워져 있습니다.
  사실은 서면보다는 개최를 하려고 했던 건데 개최가 안 되어서 지금 남아있는 거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열 위원   내년도에도 이 예산 세우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남신   내년도에도 이 예산 올라왔습니다.
김홍열 위원   그러면, 과장님.
  과장님도 이 집행현황을 보셨을 거 아닙니까, 예산을 준비했으면?
○사회복지과장 박남신   예.
김홍열 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도 집행액이 전혀 없고 2015년도에도 집행액이 전혀 없고 2016년도에도 마찬가지라면 2017년도에는 예산을 세웠으면 안 되죠.
○사회복지과장 박남신   앞으로는 활성화시키도록 해서 개최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못 챙겨봐서 죄송스럽습니다.
김홍열 위원   참,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요, 우리 복지보건국이 정말 느슨하게 운영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들어가라고 하시죠.
○위원장 정정희   과장님 들어가세요.
  그런데 잠깐만, 제가 첨언을 하면 이 서면심의한 결과물 있죠?
  서면심의를 했으면 결과물 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3년 치 전부요.
  질의 계속하시지요.
김홍열 위원   그리고 제가 세부사업별 진행현황을 보면서 또 하나 느꼈던 점이 뭐가 있었냐면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보게 되면 기금의 용도가 저소득계층이나 노인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조례를 보니까 노인복지 분야 기금은 다음의 용도로 사용한다, 경로효친 선양사업부터 시작해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까지 일곱 가지의 용도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용처를 보게 되면 행사운영비, 선진지 견학 이런 부분이 주를 이루고 있어요.
  물론 포괄적으로 사용을 한다고 보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만, 노인 여가시설 관리운영이나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으로 제대로 사용을 해야지 어떻게 대외행사 추진비, 선진지 견학 추진비, 물론 이것도 하나의 포괄적인 사업에는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부분들은 좀 더 세밀하게 그래도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복지보건국장 오세현   예, 맞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노인복지에 관련해서 국가적으로 시행되는 사업 관련해서는 우리 일반회계 예산으로 대부분 수용돼서 예산이 수립되고요, 사실 그 부분 하고 노인복지기금이 당초 기금으로 설립할 때 목적사업이나 여러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전례적으로 기금으로 사용했던 사업들을, 매년 같은 사업들을 기금사업으로 운용하다 보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은 하지만 이런 부분이 이쪽 기금에서 예산이 세워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저희들이 노인 분들에 대한 복지 증진을 위해서 당연히 많은 예산을 들여야 되고요, 저희들이 잘 받들어 모셔야 되는 것임에는 틀림없습니다만, 사용처에 있어서만은 확실하게, 앞으로 이러한 현상이 계속 반복되게 되면 나중에는 저희들이 잡을 수가 없어요.
  지난 연도에는 이렇게 했는데 왜 올해는 못하게 하냐, 어르신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느 누가 거기에 대해서 안 된다고 박박 우길 수가 있습니까?
  일선 시·군에도 이 부분을 정확하게 전달을 해서 사용내역을 정확하게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한번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부분은 국장님의 생각도 한번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시·군별 보건소장 의사면허증 소지자 임용현황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위원장님께서 자료 요구를 하신 건데 이 부분은 참 민감한 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문복위에 와서 의료원들을 다니면서 보건 쪽에 관심을 가지면서 이 부분을 제가 지켜봤는데 시·군에 의사면허증 소지한 보건소장이 3명밖에 없더라고요.
  천안시 동남구와 공주시, 태안군, 나머지는 다 보건직이라든가 기술직에서 보건소장을 하고 있어요.
  저는 왜 이 부분을 지켜봤냐면 가뜩이나 의사들을 모시고 오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보건직과 기술직의 자리 하나 보존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냐?
  물론 장단점은 있겠죠.
  예를 들어서 기술직과 보건직 분들한테 왜 이렇게 하냐고 하면 그분들의 논리가 쫙 나올 겁니다, 제 생각에는.
  그런데 이 부분은 도에서 지자체에 위임한 사항입니까?
○복지보건국장 오세현   보건소장 임용권한은 시장·군수한테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그렇죠?
  그러면 가뜩이나,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의사들을 모셔오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지자체장에 있다고 할지언정 우리 도에서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네요?
  있다 없다만 이야기하시면 되죠.
○복지보건국장 오세현   컨트롤을 한다는 측면이 예를 들어서 통제권한이 있느냐 없느냐는,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예를 들어서 도에서 근무하다가 시·군 보건소장으로 나간 양반들이 있거든요?
  이분들이 근무를 잘 하고 시장·군수가 나름대로 업무능력을 인정하면 그 보건직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을 하는데 그동안에 시·군의 개방형 직위로 의사를 채용할 수 있는 충분히 그런 요건을 다 만들어놨음에도 불구하고 의사도 채용해보고 보건직도 채용해본 결과, 예를 들어서 보건직이 낫더라 하면 시장·군수의 판단에 의해서 그것은 그렇게 임용을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고, 지금 아산시 같은 경우가 의사로도 임용을 해봤고 보건직으로도 해봤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나름대로 시장·군수가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홍열 위원   글쎄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왜 이 관점을 보냐면 단체장의 고유권한이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의사들이 그 지역에 모자라서, 공중보건의 수급도 잘 안 돼서 상당히 고전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꼭 해야 되는가?
  그렇다면 우리 도에서 패널티를 준다든가 인센티브를 주게 되면 이것을 좀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물론 단체장이 “무슨 이야기냐? 나는 의사보다 기술직이나 보건직이 훨씬 낫다”라고 하면 사실 할 말이 없는데 이 부분은 그러면 우리 도에서, 참 쉬운 방법이 아니네요?
○복지보건국장 오세현   위원님 말씀은 기본적으로 보건소장은 의사가 낫다는 걸…….
김홍열 위원   아니, 저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의사가 수급이 안 되는 작은 시나 군에서는 의사가 부족해서 개설도 못하는 과가 잔뜩한데 왜 이런 분들이 보건소장을 해야 되느냐, 저는 그런 관점이에요.
  의사가 남아돌아서, 예를 들어서 그 과를 개설하는 데 의사를 모셔오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면 당연히 이런 분들이 더 좋죠.
  그런데 과도 하나 개설을 못하면서, 의사가 한 분 오시면 그분이 예를 들어서 과 하나를 책임질 텐데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접근해 봤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오세현   아니, 전적으로, 이것은 시·군마다 특성이 전부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보건소장으로 임용된 천안이나 다른 데 같은 경우는 특히, 이게 단순히 보건소장이라는 이런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공무원 임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개방형임기제로 이 부분을 추진하고 있는데 개방형임기제를 추진하면서 보수의 상하한액을 규정에 의해서 두게끔 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하한액이 5,300, 상한액이 8,500 정도입니다.
  지금 의료원 행감 하면서 계속 지적해 주셨던 부분 중의 하나가 의료원의 지금 평균보수가 2억 정도 갈 거예요, 의사들이.
  그러면 개방형임기제의 어떤 가장, 이것도 제도적인 틀을 바꿔야 될 부분이 정말 의사가 필요하다고 하면 상한액을 조정해 줘야 되거든요.
  이런 보수액, 상한액을 가지고는 의사를 사실 보건소장에 임용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에서 한 측면이 있는 반면에 또 한 가지는 아까 아산도 그렇고 몇 군데 얘기했지만 보건소장이 어떤 특수한 진료과를 운영하면서 전체적인 조직운영하는 부분도 되겠지만 큰 보건소 같은 경우는 1개 과를 운영하면서 보건소 조직을 운영하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150명이나 되는 보건직원들의 업무라든가 조직관리 이런 부분, 아니면 대외적인 업무를 하는 쪽에 능력 있는 양반이 해당 시·군에서는 더 특장 있기 때문에 그런 분을 모셔오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업무까지 보면서 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하면 그거는 어차피 해당 시·군에서 가장 잘 판단을 해서 그런 분을 모셔올 것 같고요.
김홍열 위원   사실 이것이 지자체장의 고유권한인데, 예를 들어서 금산군·부여·서천·청양·예산군 이 정도는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정말 괜찮은 의사를 모셔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원장이란 직책을 주면서 두 마리의 토끼를 잡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제 생각이었는데 우리 도에서 제가 볼 때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네요.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다음은 병원선 예산을 보니까 2014년도에는 7억 6,200만 원, 2015년도에는 15억 9,400만 원이었다가 2016년도에는 6억 5,800만 원으로 대폭 감소를 했어요.
  물론 제가 자료를 보니까 국비가 상당액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2015년도에 3억 6,100만 원에서 2016년도에는 1억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래도 그렇지, 이 부담률이 우리 도에서 특정한 부담률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과연 2014년도에 7억 6,200에서 2015년도에 15억 9,400에서 2016년도에 6억 5,800으로 대폭 줄었다면 이런 사업이 어디가 있나?
  도비는 5억 5,800입니다.
  제가 물어보는 요지는 전년 대비 한 60%밖에 안 되는데 이 액수 가지고 병원선을 제대로 운영할 수가 있느냐?
  주민들의 눈높이는 자꾸만 높아지고 있는데.
○복지보건국장 오세현   병원선이 선박 운영하는 부분하고 보건의료를 하는 부분, 크게 두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특정 연도에 예산이 높아진 이유는, 보건의료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매년 비슷해요.
  다만, 선박 운영을 함에 있어서 선박은 매 5년마다 정기검사도 받아야 되고 3년마다 수시검사 받는 부분 때문에 해당 연도에는 정기검사 비용 같은 것들이, 올해 특수검사 하는 데도 1억, 2억 얼마를, 선박에 대해서 제가 잘은 모르는데 올해도 1개월 정도 선박검사, 인플루엔자 접종할 때 그런 부분이 들어갔는데 그런 선박 쪽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는 해는 더 예산이 많이 책정되고 있고요, 그렇지 않은 해는 통상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하는 부분 쪽에는 매년 비슷한 예산액수가 들어갔기 때문에 예산액수에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보건의료서비스를 좌우하는 부분은 아닌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제가 이걸 잘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6억 5,800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요, 우리가 병원선이 몇 개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오세현   한 대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한 대 있죠?
○복지보건국장 오세현   예.
김홍열 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 한 대 가지고 병원선을 운영했을 때, 예를 들어서 다뤄야 할 범위가 얼마나 넓은지는 모르겠는데 6억 5,800이면 인근에 있는, 쉬운 말로 병원선이 거기 가서 수술까지 하고 이러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복지보건국장 오세현   그렇죠.
김홍열 위원   예를 들어서 중환자면 다시 육지로도 모셔오고 간단한 치료 정도, 그렇죠?
○복지보건국장 오세현   예.
김홍열 위원   그 정도 선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예산 절감과 효율성 차원에서 인근지역에 있는 배를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인근지역에 있는 의사나 보건소장, 기타 이런 분들과 같이 그때그때 수시로 가서 거기 할 때마다 비용을 지불하면 그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걸 한번 검토해 봤어요.
  왜냐하면 병원선에 해당돼서, 제가 자료요구를 안 했는데 담당 과장님 누구시죠?
○보건정책과장 송기철(증인석에서)   예.
김홍열 위원   2015년도와 2016년도에 해당된 환자 수가 몇 명씩입니까?
○위원장 정정희   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송기철   보건정책과장 송기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에는 연인원 22만 3,000명이고요.
김홍열 위원   20만?
○보건정책과장 송기철   22만 3,968명.
○복지보건국장 오세현   연인원, 진료를 받은 분들.
  한 분이 예를 들어 열 번 받으면, 많으니까요.
○보건정책과장 송기철   실인원으로는 1만 명입니다, 1만 672명.
  금년에는 실인원 따져서 8,438명으로서 해마다 비슷합니다.
김홍열 위원   생각보다 많네요.
○복지보건국장 오세현   여섯 개 시·군의 29개 도서를 주기적으로 다니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송기철   상당히 많고요, 병원선에는 진료실뿐만 아니라 의무실, 물리치료실 다 포함돼 있어가지고 일반선박으로는 할 수 없고 일반선박으로 하면 의료법에도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도 예산에는 정기검사가 4억 9,000만 원 들었는데 금년에는 일반검사 때문에 1억 5,000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과장님, 들어가세요.
김홍열 위원   생각보다 활용도가 상당히 뛰어나네요.
  다음은요, 앞으로 이 부분이 상당히 뜨거운 감자로 나올 텐데 누리과정 예산, 국장님!
○복지보건국장 오세현   예.
김홍열 위원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에서 미편성한다고 얘기 들으셨죠?
○복지보건국장 오세현   예.
김홍열 위원   우리 도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복지보건국장 오세현   누리과정 문제가 불거진 거는 보육에 관련된 서비스는 저희 행정, 도청에서 하고, 교육·유치원 관련해서는 교육청에서 그동안 해왔거든요.
  그런데 누리과정이라는 건 3∼5세까지 유치원에서 또 어린이집에서 받았던 보육서비스를 올해 처음, 그동안에는 어린이집 예산은 복지부를 통해서 도에서 예산 책정해서 시·군비하고 지원을 해왔고 유치원 과정은 교육청을 통해서 지원을 해왔는데 작년에 결정해서 올해부터는 어린이집의 3∼5세 과정도 누리과정이라고 해서 교육청에서 예산을 세우게끔 했던 게 단초가 되고 있고요,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충남도교육청과 교육부에서 국비로 해야 될 것이냐, 지방비로 해야 될 거냐, 그런 논란 끝에 올해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똑같이 본예산에 예산을 안 올렸던 거를 교육위원회에서 올려서 예산이 집행된, 지금 그렇게 나가고 있고요, 똑같은 형태로 내년 예산에도 교육청에서는 누리과정 예산을 상정을 안 시켰습니다.
  그 예산액수가 1,094억 정도, 어린이집 다니는 3만 1,000명에 대한 보육료 지원 예산이 지금 상정이 안 된 상태죠, 의회에 안 올라와 있으니까요.
  작년에도 똑같은 형태로 했는데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어차피 그게 교육청이든 저희 도든 간에 도내에 있는 어린이들의 보육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교육청에다 즉각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문제 적시를 시켜주면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고요, 교육위원회 위원님들한테도 “이런 부분 상황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서 상황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마찬가지로 도내에 있는 한 2,000개 되는 어린이집에 이런 부분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 전파를 하고요,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어린이집에다 공문이나 아니면 어린이집 원장들 회의를 할 때 복지보건국 직원들이 가서 설명을 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오세현   아닙니다.
  충남도어린이집연합회가, 지금 어린이집 형태가 민간가정부터 시작해서 국공립, 여러 형태, 한 8개 형태가 있고요, 각 형태별로 회장단들이 전부 구성돼 있고 그 회장단들의 연합회가 구성돼 있는데 거기에다가 알려주고 상황이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내용을 알고 있고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냐, 지금 그렇게 한 상태입니다.
김홍열 위원   도교육청하고는 이 문제 가지고 충분한 협의가 있었고요?
○복지보건국장 오세현   일단은 저희가, 이게 예산을 편성하는 주체가 이미 충남도교육청으로 가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야기될 부분이 있으니 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해 줘야 되지 않겠냐 하는 촉구공문을 보낸 상태입니다.
김홍열 위원   이 부분은요, 사실 상당히 민감한 사항인데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전액 편성한 5개 시·도가 부산·대구·울산·대전·경북이에요.
  그렇게 하고, 유치원 분만 편성한 곳이 서울·광주·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인데 충남이 거기에 들어가거든요.
  미정이 인천·세종·경남·제주고.
  이 부분은 또 한 번의 큰 이슈가 될 것 같은데 누리과정, 보육료 과정에 있어서 우리 도에서 더 적극적으로, 물론 몸통이야 교육청이죠.
  그렇지만 그 부분을 우리 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
○복지보건국장 오세현   알겠습니다.
김홍열 위원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문화복지위원회에 요즘 와서 참 잘 왔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게 이번에 행감을 다니면서 제가 참 많이 배웠습니다.
  많이 배웠고, 정말 해야 할 일이 참 많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 스스로도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제가 남부·서부장애인복지관하고 4개 의료원을 다니면서 느낀 점은 너무나 빈약하다는 사실이었어요.
  장애인복지관과 의료원들이 변화에 너무 둔감하다.
  혹시 국장님, 저 책 읽어보셨어요?
  ‘육일약국 갑시다’
○복지보건국장 오세현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김홍열 위원   그 얘기는 들어보셨죠?
○복지보건국장 오세현   얼핏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요.
김홍열 위원   제가 문복위에 와서 이쪽 의료원이나 복지 쪽을 찾아보면서 옛날 생각이 자꾸만 났었어요.
  대체 충남의 복지와 의료원을 어떻게 접근을 시켜야 되냐?
  대체 이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 복지와 보건은 자꾸만 반복되면서, 조금씩은 발전하겠지만 눈에 띄게 변화가 없다.
  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제가 늘 그쪽에 가서 얘기했던 것이 분위기였어요.
  예를 들어서 남부·서부나 의료원들이, 지금 개인병원들이 얼마나 무섭게 발전하냐면요, 카페 같아요.
  정말 카페 같습니다.
  저는 의료원을 가보면서 병원을 카페나 갤러리 내지는 복합문화공간으로 발전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동네 아줌마나 아저씨들이 차 한 잔 마시러 와서 가볍게 수다를 떨면서 거기서 나오는, 예를 들어서 간단한 요기를 하면서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하고 진료를 받고 서로 간에 정보 교환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의료원 내지 복지관은 가면 갈수록 쇠퇴할 수밖에 없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정말 제대로 된 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결코 승산이 없겠다.
  제가 왜 ‘육일약국 갑시다’라는 말씀을 드리냐면 육일약국의 저자가요, 그 내용 중에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손님이 왔을 때 자기가 약을 제조해 줘서 그 손님이 갈 때 과연 우리 약국에 와서 만족을 하고 갔을까?
  두 번째는 간 손님이 다시 우리 약국을 찾아올까?
  세 번째는 간 손님이 다른 손님을 다시 데리고 올까?
  이러한 세 가지 관점에서 약국을 운영한 사람이에요.
  그러한 내용이 쭉 기술돼 있어요.
  마산과 창원에서 최고의 랜드마크로 크기까지의 과정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그런데 복지관이나 의료원은 우리 도에서 그 많은, 국가에서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도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10년 후나 물론 성장은 하겠지만 아직도 멀었다.
  그 키는 물론 각자의 원장님과 관장님들이 갖고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국에서 정말 관리를 제대로 해줘야 된다.
  그들한테 맡기기에는 한계가 있겠다, 이러한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께서 정말 사명감을 갖고 해 주셔야 된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청양입니다.
  청양이다 보니까 의료가 상당히 낙후된 지역입니다.
  대체 노인환자, 특히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고민을, 어떻게 의료를 뛰어넘어야 우리가 삶의 질이 높아질까?
  이건 제 생각입니다.
  가능할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어떤 관점에서 봤냐면 공중보건의사를 제대로 활용을 할 수밖에 없겠다.
  제가 지난 10월 13일 날 4개 의료원 총무과장들하고 미팅을 가졌습니다, 개인적으로.
  두 시간 정도씩 4개 의료기관의 나름대로 애로사항과 비전을 들어보는 시간을 개인적으로 가져봤어요.
  그때 나름대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그분들 얘기를 들으면서, 그분들이 서운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계점을 느꼈어요.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한계구나.
  그런데 저희 지역은 그러한 의료원 시설도 없는데, 제가 볼 때 청양이나 부여나 서천, 태안 내지는 금산 다 비슷할 것 같아요.
  저출산고령화로 인해서 이분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공중보건의사 그분들이, 그 당시 총무과장님들이 저한테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그분들의 만족도가 어떠냐?” 제가 물어봤습니다.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겠죠.
  그런데 참 잘 한다는 내용보다는 부정적인 견해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즉, 그 얘기는 뭐냐?
  와서 그냥 시간 때우면 된다는, 공중보건의 입장에서는 젊고 또 낙후지역은 선호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공중보건의를 최대한도로 활용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왕진을 생각했어요.
  의료법에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본에 그런 곳이 있어요.
  ‘나가오 클리닉’이라고 동네병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오전에 진료가 끝나고 오후에는 동네를 돌아다닙니다.
  동네 주택이 우리 병원이요, 병실이다 해서 동네를 다니면서 진료를 하고, 당연히 그분들이 침대에 있겠죠.
  거동이 불편하지 않으면 당연히 오전에 병원을 올 테고 불편하니까, 못 오니까 집으로 가서 그분들과 담소를 나누며 진료를 해주고 침대 옆에 있는 진료카드에다가 기록을 해주는 이런 형태로 하는데 이것이 일본에서 상당한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런데 이 현상이 대형병원도 이걸 쫓아가고 있다는 현실이에요.
  그 이유가요, 시설 하는 것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얘기예요.
  그 좋은 시설과 간병을 아무리 해도 그 부분에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나 엄청나기 때문에 감당할 수가 없어서 이제는 재택의료시스템을 도입해야 되겠다 해서 그쪽 분야로 접근을 하고 있어요, 일본이요.
  우리도 이 부분을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하면 어떨까?
  환자 중심의 접근법을 통해서 지역사회나 가정에서 환자를 케어하는 시스템 그리고 그런 시스템을 잘 하는 지역에 인센티브를 주는, 그러면 막대한 시설 투자를 할 필요가 없겠다.
  왜냐하면 집에서 그 환자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일본은 이 부분을, 제가 자료를 봤는데 어제부터 오늘까지 서울에서 큰 행사가 있더라고요.
  혹시 아십니까?
○복지보건국장 오세현   잘 모르겠습니다.
김홍열 위원   어제부터 오늘까지 행사가 있어요, 서울에서요.
  큰 행사가 있는데 그 행사내용 중에 일본에서 온 의료계에 있는 분하고 싱가포르에서 온 의료계에 계신 분이 그러한 시스템을 우리는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획기적으로 잘 적응이 돼 가고 있다, 이런 기사를 제가 봤어요.
  그런데 복지보건국장님이 너무 신경을 안 쓰시네, 제가 볼 때.
○복지보건국장 오세현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도 가고 또 일본 관련해서는 우리가 일본의 10년 후를 달리고 있다는, 특히 고령화사회 관련해서는 이미 일본은 초고령화사회에 들어가 있고 충분히 사회·문화·환경적인 측면에서 고령자들이 거동이 불편하면 와서 진료를 받는 시스템보다는 가서 진료를 하는 부분 쪽으로 여건들이 갖춰진 것 같고요, 우리나라도 아마 그런 방향으로 갈 것 같고 아직은 의료 수요와 공급의 측면에서 보면 그런 부분 쪽이 갖춰지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요, 위원님도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공중보건의는 아니더라도 보건소에서 방문간호사업을 하고 있어요.
김홍열 위원   알아요.
  방문간호사도 알고 있고, 진료소장들이.
○복지보건국장 오세현   보건진료소.
김홍열 위원   보건소, 진료소장들이, 맞나요, 보건진료소가?
○복지보건국장 오세현   예,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해서 도내 233개 마을에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그분들이 오전에 진료하고 오후에는 몇 개 마을을 맡아서 돌아다니면서 하는데 그분들은 약 정도만 처방해 주고 얘기 들어주는 정도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의사들이 다 간다는 건 그렇고,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복지보건국에서 최고 수장인 국장님이 이런 부분들을 벤치마킹해서 타 시·도보다 더 앞서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이에요.
  그래도 복지보건국장이면 충남의 복지와 보건을 책임지는 수장인데 타 광역시·도보다는 충남이 훨씬 낫다, 이 소리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그때 국장이나 지금 국장이나 별 차이가 없고 별 내용이 없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장이 와도 충분히 할 수 있겠다고.
○복지보건국장 오세현   공감합니다.
김홍열 위원   국장님, 상당히 젊으시잖아요.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키워드가 변화인데 변화를 너무 두려워한다는 표현은 그렇고 너무 등한시하는 것 같아요, 정말.
  앞으로 복지보건국장님, 글쎄 모르겠어요.
  다른 상임위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문복위에 있는 한 복지보건국장님께서 정말 다른 실·국장님보다 뛰어나다, 오세현 국장님이 오신 뒤로 충남의 복지보건정책이 확 바뀌었다, 이런 소리가 나오도록 획기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선진 마케팅을 접목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복지보건국장 오세현   노력하겠습니다.
김홍열 위원   국장님이 정말 열심히 하시면요, 과장님들도 열심히 합니다.
  과장님들이 열심히 하시면요, 원론적인 얘기지만 팀장님이나 전 직원들이 열심히 해요.
  그런데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똑같으면요, 절대 않습니다.
  서류요?
  작년, 재작년 것 그대로 복사해서요, 그대로 수치만 한두 개 집어넣고 그냥 가져옵니다.
  왜냐,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 좀 국장님이 더 적극적으로 신경 써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이건 여성정책관실 거예요, 사실.
  제가 오늘 기사를 본 내용입니다, 이게.
  제목이 뭐냐면 “줄어드는 필리핀댁, 다문화 이혼 40%, 5년도 안 돼 갈라서”라는 중앙일간지의 기사내용이었어요.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정말 큰 문제다.
  복지 쪽하고 혹시 여성정책관실하고 긴밀한 협조를 하시면서 이런 일을 고민하십니까, 아니면 너 따로 나 따로입니까?
○복지보건국장 오세현   업무적인 연관이 있고 사안에 따라서 협조도 하고요.
김홍열 위원   물론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그런데 저는 복지정책은 다른 대안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보다 먼저 거쳐 간 선진국들을, 그들의 문제점과 장점을 빨리 파악을 해서 우리 거로 만들어서 정책을 하루빨리 실행을 해야 그나마 그들이 10년 걸쳐서 할 걸 우리는 5년 걸쳐서 하고 5년 걸쳐서 할 걸 1년에 할 수 있겠다, 그 키는 국장님이 갖고 계시다.
○복지보건국장 오세현   알겠습니다.
김홍열 위원   국장님!
  기대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오세현   예.
김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김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영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는데 이번의 추가 질의는 5 내지 10분 안에 마쳐주시는 걸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왜요?
  왜 5분에 해야 돼요?

(장내웃음)

  위원장님이 그런 권한 있습니까?
  오늘 행감 하는데 위원장님이 5분 내에 해라, 이런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 정정희   위원님, 오늘 질의를 하셨죠, 오전에는.
김기영 위원   간단명료하게 하라는 건 알겠는데 5분에 하라 10분에 하라, 그런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 정정희   그렇게 마쳐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너무나…….
김기영 위원   위원장님이 사회 보시는 데 그런 거 조심하세요.
  함부로 자의적으로 해서 하시지 말고.
  의회는 규정과 원칙, 법률에 의해서 하는 건데 자의적으로 하시면 안 되지.
  그런 규정 있어요, 사무처에?
○위원장 정정희   그런 규정은 없는데 너무나 많이 지금 시간이 가서.
김기영 위원   참고해서 간단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위원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하는데 위원장님이 참…….
○위원장 정정희   예, 열심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예, 뭐.
  복지보건국 산하에 각종 위원회 또 여러 기구가 상당히 방대하고 업무 추진하는데도 참 나름대로 어려움은 많이 있겠다 하면서도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홍열 위원님께서 질의를 몇 가지 하시는 중에 사회복지운영위원회 회의 보니까, 자료를 지금 받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안건임에도, 그런 중요한 안건은 서면결의할 사항이 아닌데 어떻게 이런 것을 서면결의로 2회씩이나 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앞으로 이런 중요한 안건을 다루고 하는 데 있어서 서면결의할 사항이 있는지, 또 회의를 해서 해야 될 사항인지 이것을 충분히 생각을 해서 하셔야지, 지금 보니까 그 운용을 하는 데 있어서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 또 노인복지 분야 주요 집행계획 검토, 또 사회복지기금 운용결산, 또 생활보장 분야 및 노인복지 분야 주요 집행내용 검토 이런 중요한 문제를 서면으로 결의를 한다?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오세현   예.
김기영 위원   아무리, 시간이 없는지 바쁜지 몰라도, 또 2016년도도 마찬가지,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2017년도, 2015년도 결산내역, 이런 것을 서면결의할 사항이냐고, 이게.
  이 부분은 더 말씀 안 드릴 테니까 다시는 이런 중요한 안건을 함부로 취급해서 서면결의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또 김홍열 위원님께서 보육사업의 누리과정 예산 말씀을 하셨는데 전반기에도 2016년도 누리과정 예산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컸던 거 아닙니까?
○복지보건국장 오세현   예.
김기영 위원   국가적으로나 우리 도 또 도의회까지도 상당히 편성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해서 어렵게 어렵게 잘 협의를 해서 마무리했는데 또 다시 2017년도, 1년 안 돼 가지고 또 다시 비편성해서 이거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예산 문제는 사실은 직접적으로 복지보건국보다도 교육청에서 하는 일이지만, 그러나 오늘 업무보고에도 말씀했다시피 아이 기르기 좋은 보육기반 구축이라고 해서 아주 대단위 어린이집이라든지 보육사업에 막대한 정말 몇 천 억씩 들어가는 예산이 수두룩한데 이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 그동안 도지사를 비롯해서 간부회의나 이런 데서 협의 안 했었어요, 우리 도에서는?
  그냥 교육청에다 다 맡기고 마는 겁니까?
○복지보건국장 오세현   그동안에는 사실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이 복지부를 통해서 국비가 오고 저희 도비를 붙여서 시·군에서 처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단계적으로 2013년, ’14년부터 5세부터 4세, 3∼5세 전체를 작년에, 이거는 중앙부처인 교육부와 복지부가 협의를 해서 3∼5세 과정의 누리과정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떠나서 교육부에서 하는 걸로 했고, 교육부에서는 교육재정보전금을 충분히 줬으니 시·도교육청에서 예산을 세워라, 이렇게 결정하는 바람에 결국, 저희가 그동안에 계통상의 업무를 해오다가 권한과 책임이 교육부로 갔고 교육청으로 가는 바람에 저희 쪽에서 촉구공문이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내용을 알고 어린이집이라든가 저희도 그렇고 또 교육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교육위원회에도 지금 상황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김홍열 위원님 말씀하셨던 전국 시·도의 어떤 상황들, 자체 안 세워진 데, 유치원만 세운 이런 부분을 전부 가서 설명을 드리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머리를 맞대야 된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기영 위원   그러니까 공문 보낸 것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제 내년도 예산이 다 마무리됐지 않습니까?
  지금 인쇄까지 다 나온 거 아니에요?
  미편성을 했는데 그러면 내년도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교육청에서 편성을 하는 거지만 도내 학생들한테 유아원부터 누리과정 예산이 우리 도에 관련된 거 아닙니까, 직접적으로?
  그렇다고 한다면 교육청에 공문이나 왔다 갔다 할 사항이냐고?
○복지보건국장 오세현   글쎄, 저희 판단에는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올해 예산을 세웠던 것처럼 똑같이 교육위원회에서 어떤 증액편성을…….
김기영 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이 문제를 지사와 교육감 간에 협의를 여러 번 통해서 빨리 대책을 강구했어야 되는데 제대로 강구가 안 되고 해서 사실 의회까지 나서서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나 모르겠다는 거요?
  지금 국가한테 미루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하는 거요?
○복지보건국장 오세현   이건 미루고 하는 그런 부분보다.
김기영 위원   그러니까 협의를 해야죠, 협의를.
  협의를 해서 학생들한테, 적용받는 아이들한테 지장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당장 이게 돌아오는 거고 우리가 올해 상당히 혼란도 겪고 가까스로 대책을 세워서 했는데 교육청에서 안 세운다고 그냥 강 건너 불 구경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공문이나 보내고?
  이 문제는 국장님이 이 시간 이후에 어떻게 할 건지 대안 마련을 함께 걱정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복지보건국장 오세현   예.
김기영 위원   그 문제는 더 말씀 안 드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는지만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요구자료를 받아서 학교급식 합동점검 위반현황을 3년간 봤더니 2014년도는 1건이고 2015년도는 10건을 적발했고요, 2016년도는 현재까지 1건인데, 위반을 안 해서 ’14년도와 ’16년도는 1건밖에 없는 건지, 제대로 점검을 못한 건지 이게.
○복지보건국장 오세현   학교급식은 원칙적으로 저희 도하고 식약청하고 도교육청, 시·군에서 합동점검을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합니다.
김기영 위원   상하반기 2회 합니까?
○복지보건국장 오세현   예.
김기영 위원   불시검사는 않나요?
○복지보건국장 오세현   급식 관련해서는 이 부분은…….
김기영 위원   위생 문제를 얘기한 거예요, 위생 문제.
○복지보건국장 오세현   그것은 시·군별 식품위생업소나 이런 부분 관련해서는.
김기영 위원   시·군에서 나갑니까?
○복지보건국장 오세현   그것도 마찬가지로 합동점검을 합니다.
  5∼6회 나가고요, 예를 들어서 테마별로 아니면 업소 유형별로 합동점검하고 시·군에서는 수시점검, 예를 들어서 문제가…….
김기영 위원   어쨌든 지난해는 10건이고 올해는 1건이고 한데 다행스럽게 잘 지켜서 위반사항이 없다면야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혹여나 점검을 제대로 하고 있는데도 잘 지켜져서 없는 건지, 또 제대로 못하는 건지,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상당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믿지만 마시고 언제 어떻게 어떤 일이 날지 모르는 거니까 이 부분도 점검을 강화해서 잘못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오세현   알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리고 사실 복지관에 대해서는 오전부터 우리가 현장 나가서도 많은 지적을 해서 더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전체적인 차원에서, 이 조직기구표를 보니까 어디서 짜여진 조직기구표인지 이해가 잘 안 갔어요.
  그래서 그 조직기구표도 한번 보시고요.
○복지보건국장 오세현   예.
김기영 위원   그리고 운영위원회라든가 이런 위원 명단 구성이 있는데 그 운영위원 선정 누가 합니까, 복지관마다?
○복지보건국장 오세현   그거는 저희가 서부나 남부나 시각장애인복지관이나 기본적으로 위탁을, 그러니까 남부 같은 경우는 지체장애인협의회에다 위탁을 줬고 서부 같은 경우 보령학사라는 사회복지법인에 위탁을 준 거고요, 시각장애인복지관은 시각협회에다 위탁을 준 거기 때문에 해당 위탁받은 법인이나 단체에서 운영위원회나 이런 부분은 구성을 지금 하고 있고요.
김기영 위원   글쎄, 운영 실태를 보고서 운영위원 구성하는 데도 관장이라든지 운영주체, 지인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또 혹시 흘러가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운영위원 구성은 정말 그 글자 그대로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전문가라든지, 또 거기에 관련된 이분들이 잘 해줘야 되는데 구성 문제도 국장님이 한번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복지보건국장 오세현   저희가 전반적인 지도점검 차원에서 앞으로.
김기영 위원   우리가 어제 서부복지관 행감 나갔을 때도 도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하고 있는 걸 봤는데 1년에 한 번 감사를 하도록 해서 하는데 1년에 한 번 서류나 회계, 그런 감사도 물론 필요하지만 과연 이분들이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얼마만큼 애정을 가지고 복지관을 운영하는지 그게 상당히 크겠더라고요.
  그 부분은 뭐 주체, 관장을 비롯한 직원들이라든가 운영하는 주체 분들이 잘 해줘야 되는 건데 이 부분을 과연 얼마만큼 잘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이게 조금 관리, 감시기능에 좀 어려움, 한계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인권 침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은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지금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CCTV를 많이 설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오세현   예.
김기영 위원   그래서 어제 거기서도 CCTV 설치했느냐고 하니까 했다고는 하는데 이런 부분도 더 보강을 해서 평소에 관리사항을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도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5분 지났나요?
○위원장 정정희   조금 부족합니다.
  더 하셔도 됩니다.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상 위원   짧게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보조금 정산 관련해서 법률 조항까지 가져오셨는데요,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지방재정법은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종료한 후 2개월 이내 혹은 회계연도 종료 시까지 자치단체장에게 실적을 보고토록 되어 있다고 나와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2015년 보조금에 대한 정산시기가 올 4월 이후에 한두 건도 아니고 8건 정도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 정산지연 사유에도 “보조사업 결과제출 지연 및 담당 공무원의 부주의에 기인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각별히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오세현   위원님, 사실 저도 여기까지는 챙기지 못했는데요, 위원님이 정확히 지적해 주셔가지고 앞으로 업무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은 철저히 지키도록 하고요, 다만 한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우리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도비를 통해서 나가는 부분도 있고 국비가 따라오면서, 특히 기금이 따라오면서 경상보조가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7건 중에 응급의료 관련된 네 건 정도가 국비가 같이 붙어서 오는데 그게 응급의료기금에서 내려오는 부분이에요.
  응급의료기금 관련해서는 기금을 쓰는 부분에 대해서 회계 부분의 감사를 별도로 받게끔 되어 있고 감사에 이의가 있다고 하면 이의신청을 별도로 받고 있는 절차가 있어서 우리가 회계연도 12월 말에 마무리하고 2월까지 정산, 모든 걸 처리하는 부분이 복합적인 국비 기금이 따라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체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어떤 형태로든, 보건복지부든 이쪽에 빨리 해 달라고 하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무를 철저히 챙겨서 지방재정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2월 말까지 정산을 꼭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상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내년 감사 때도 철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내 아동, 장애인, 노인학대피해쉼터가 총 5군데 운영 중이네요?
○복지보건국장 오세현   예, 그렇습니다.
윤지상 위원   시간상 다른 것은 줄이고요, 노인학대피해쉼터의 경우에 종사자 4명으로 30명이 넘는 학대피해 노인을 돌보고 있는데 업무상 과부하가 걸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 간략하게, 시간이 없으니까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해 주시고 앞으로 조치할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오세현   그러니까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지금 도 아산에 하나 있고요, 논산에 있습니다.
  같은 보호전문기관에 쉼터도 같이 있고요.
  통상 가정에서든 시설에서든 학대가 일어나고 전문기관에서, 학대판정심의위원회에서 학대로 판정이 되면 집보다는 학대쉼터로 이동을 시켜서 문제 해결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계속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통상 3개월 내지 짧으면 1개월 동안 쉼터 기능을 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문제가 조정이 되거나, 원 가족으로 가든가 아니면 다른 시설로 가든가 하면 그 쉼터에서 퇴소를 해서 다음 조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연인원적인 측면이지 그분들이 계속 거기에 지금까지 머물러 있다는 개념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4명으로 충분히 케어가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지상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살률에 대해서 업무보고도 하셨고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보니까 도농별 및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자살률 통계가 지금 제대로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통계청에서 이에 대한 자료를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정확한 이분들,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독거노인 등에 대한 부분이 파악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노인인구로 갈수록 자살률이 급격히 증가하는 이유가 노인빈곤으로 인한 자살이 주요인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복지보건국장 오세현   그렇습니다.
윤지상 위원   통계청 자료에만 의존하지 말고 도가 자체적으로 자살하는 분들의 연령, 특성, 주거형태, 소득수준 등을 별도로 조사하고 관리해서 도내 자살예방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오세현   자살 관련된 세부적인 통계 부분이 개인의 민감한 사안이고 바깥으로 드러나지도 않을 뿐더러 통계청도 그렇게 세부적으로 분류해서 발표하지 않거든요.
  다만 저희가 전국적으로 자살률이 높기 때문에, 특히 노인 자살률이 높기 때문에 2011년도부터 특단의,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주 특단의 노력을 하고 있고, 자살률 통계가 보통 통계청에서 시·군, 읍·면·동의 주민센터를 통해서 들어오는 원소스 데이터뿐 아니라 시·군의 경찰서를 통해서 보통 타살이나 자살,  그런 부분에서 조사 들어오는 부분까지 기초데이터를 파악하면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유형별로 또 원인별로 이런 부분을 자료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자살자 심리부검이라고 해서 자살자가, 예를 들어서 원인이라든가 지금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도 올해는, 작년에는 몇 사례를 못했는데 예산을 투입해서 그런 부분까지 해서 객관적인 통계 수치뿐만 아니라 주관적인 원인이나 분석까지도 같이 해서 말씀 주신 대로 대책을 세워서 저감을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지상 위원   지금도 노력을 하시는데요, 예방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윤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연 위원   먼저 가벼운 거 하나요, 응급헬기 계류장을 지금 단대에다 놓고 하는 건가요?
○복지보건국장 오세현   계류장은 지금 단대에 있습니다.
김   연 위원   밤에 예산에, 예전에는 거기서 출퇴근을 했잖아요?
○복지보건국장 오세현   예, 초기에.
김   연 위원   격납고?
○복지보건국장 오세현   예.
김   연 위원   지금은 그러면 예산에 오지 않고 단대에다만 놓는 거잖아요, 헬기장 만들어놓은 데?
○복지보건국장 오세현   예.
김   연 위원   거기에 나름대로 보안을  했다라고는 하는데 그 보안 정도가 괜찮은 건가요?
  만약에 좀 더 높이 하거나 그러면 헬기가 뜨고 내리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더…….
○복지보건국장 오세현   일단은 펜스에 철조망을 두른 부분은 높이를 저기하면 이착륙에 대한 그런 문제 때문에 합리적인 높이에서 한 거고요, 사람이 24시간 경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당초에 관리상의 문제는 일단 이렇게 조치를 하였고요, 앞으로 유아이헬리제트도 그렇고 요청이 격납고를 별도로 둬 달라, 그런데 그게 예산 문제거든요.
  그래서 올해 저희가 1월 달부터 닥터헬기를 운용하려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요인상 2월 달에 시작했던 것 중에 1월 치 예산 남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해서 격납고 오케이해서 단대의 계류장에도 격납고를 별도로 둬서 안전에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   연 위원   그러면 예산이 2억인가 그거예요, 얼마예요?
  2억 맞죠?
○복지보건국장 오세현   예.
김   연 위원   복지보건국하고 복지보건국 산하의 출자·출연기관하고의 관계 문제를 이야기를 드리는데, 보통 위원들이 감사를 나가기 전까지는 업무적인 협력 관계나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진행되는 것 같은데 통제기능은 잘 안 되고 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지난번에 공주 남부복지관에 갔을 때 저희가 질의하는 부분들에 비해서 도에서 전혀 모르고 있다든지 서로 소통이 안 됐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 서산의료원의 경우도 그렇고, 서부복지관도 어제 그랬는데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가장 기본적으로 쓰는 양식이나 기본 룰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지켜내 주고 있지 않은데 이게 업무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업무의 전반적인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도 한 번쯤은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 들어가는 건지, 제가 서산의료원 거는 아예 원장을 다 받아왔어요.
  원장을 받아와서 봤는데 기준을 어긴 사례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를 들면 업무추진비에 50만 원 이상을 쓰게 되면 어느 기관을 다 막론하고 공공기관뿐만이 아니라 학교 같은 데도 다 그러거든요?
  50만 원 이상을 쓰면 그 밑에 그 회의에 참석했었던 사람의 이름과 소속기관들을 다 쓰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도 안 써 있어.
  그런데도 50만 원 이상의 영수증들이 즐비하게 다 나갔다라는 얘기예요.
  다 식비로 그것도 70몇 만 원, 82만 3,000원, 78만 얼마, 심지어 100 얼마, 150만 원.
  지나칠 정도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또 서부복지관에 어제 갔더니 경조사비를 이 업무추진비로 냈어요.
  그러니까 개념이 없는 거죠.
  그분은 당신이 복지관 관장으로 있기 때문에 관장의 역할 속에서 우리 기관에 후원을 해주는 사람들의 친인척들의 결혼 내지는 자녀, 부모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경조사비를 지출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그것은 자기 개인적인 인맥에 의해서 간 거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나중에 자기 자녀 결혼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축의금 받으면 그거 우리 업무추진비에 넣을 거예요?
  안 넣을 거잖아, 그렇죠?
  그런데 그런 개념조차가 머릿속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 문제는 2014년도에 처음으로 지적을 해서 그때 당시에도 반납처리를 했었어요.
  그리고 작년에도 뭐 때문에 또 몇 건이 있어가지고 제가 직접 질의한 것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반납한 것으로 여기 적혀 있거든요, 업무처리 결과에?
  그런데 올해 가니까 또 있는 거예요, 14건이.
  그러면 도대체 얘기가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한번 하고 나서 그냥 마는 건지.
  물론 지금 보니까 거기 감사는 가있는데 감사를 가고 안 가고의 문제가 아니라 복지보건국 산하에 계신 관계 공직자 여러분들의 명수가 몇 명이에요?
  각자의 업무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직접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들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다들 위탁 내지는 다른 출자·출연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관들이 제대로는 운영이 돌아가고 있는 건지에 대한 점검들은 여기서 해 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걸 매번 의원들은 1년에 꼴랑 있는 행정감사 기간?
  그것도 2시간짜리.
  길어야 3∼4시간이에요.
  정말로 맘먹고 가야지 3∼4시간 되는 거고, 거의 다 2시간 이상을 제대로 넘기지를 못합니다.
  거기에서 무슨 감사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업무추진비 관련한 문제, 결국 그거는 업무를 보는 데 있어서 규정인 거잖아요, 하나의.
  그래서 그런 규정에 대해서는 복지보건국에서 나름대로의 교육들을 철저히 직원교육처럼 시켜주셔야 되겠다, 그리고 매번 그런 내용들이 잘 돌아가는지에 대해서는 점검을 해 주셔야 될 부분들이 있고 내부에서 각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점검들, 그 안에, 각 기관에 있는 직원들이 문제가 생겨서 만약에 여기 계신 위원님들을 통해서, 전화연락을 통해서 내가 이러이러한 불만들이 좀 있다라는 얘기가 돌아오면 그 얘기들의 상당 부분들은 굉장히 편파적입니다.
  누구든지 다 자기 주관적인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그 얘기를 듣는 위원들도 이미 반 이상 편파적으로 가게 돼 있어요, 모든 사고가.
  그러면 근거도 없는 얘기들이 이 안에서 막 쏟아지는 거야.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도 지금은 그러시지만 바로 대답해서 아니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아니라고 다들 이야기 못해.
  그냥 다 위원님들 말씀이 옳다라고 얘기하시죠.
  지금까지 그래왔습니다, 제가 본 거는.
  그래서 어떤 때는 여기 앞에 있었어도 답답할 때가 많았어요.
  그렇다고 내가 공무원을 대변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만큼 여러분들이 현장에 대한 감각을 안 갖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분들도 오죽 답답하면 그쪽 지휘계통에서 일이 안 되니까 위원들한테 전화해 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내부에서 일이 안 풀리니까 바깥에다 도움의 손길을 청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내부단속부터 먼저 하세요.
  내 밑에 있는 직원들이, 나랑 같이 일하고 있는 내 파트너들이 어디 가서 뭘 하고 있는지, 그 안에 시스템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건지, 그게 잘 돼야 가서 저희가 감사를 하든지 뭐든지 하고 그것에 대한 문제를 갖고 지금처럼 똑같이 이야기해야 되는데 거기 가서 물어본 얘기가 우리 기관하고 서로 소통이 안 되고 있어요.
  심지어 어느 기관에서는 지난번에 배석하는 문제 때 “과장님들 배석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얘기 물어봤을 때 잘 될 거라고 생각해서 “굳이 그럴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팀장님 정도 오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가볍게 넘겼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너무 의외였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다, 이거는 복지보건국뿐만이 아니라 전 부서가 다 그랬어요, 어디 하나 할 것 없이.
  제가 일부러 끝나고 나서 이후에 안 했었던 거 한두 군데에서 마음에 걸렸었던 부분들은 전 기관에다 다시 다 요청을 하고 있는 중인데 한번 정말 보려고 그래요, 얼마큼까지 삐거덕거리고 있는 건지.
  이게 전반적인 매너리즘에 빠진 형태들입니다, 조직구조의.
  다시 한 번 집중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본교육은 자주 점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복지보건국장 오세현   알겠습니다.
김   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조길행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 위원   시간이 많이 경과했는데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5개 시·군에 경로당이 상당히 설치가 많이 돼 있잖아요?
○복지보건국장 오세현   예, 많이 돼 있습니다.
조길행 위원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인구가 65세 이상은 14% 정도 점유하는 것 같아요.
○복지보건국장 오세현   전국적으로 그렇고요, 저희 도만 하더라도 16.6%.
조길행 위원   우리는 16% 좀 넘죠?
○복지보건국장 오세현   예, 넘습니다.
조길행 위원   그래서 각 시·군에 산재돼 있는 경로당 개선책에 대해서 어떻게 한번 우리가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묻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복지보건국장 오세현   공감합니다.
조길행 위원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보시죠.
○복지보건국장 오세현   그러니까 시대는 계속 변화해서 특히 농촌지역의 노인 분들, 노인 전체적으로 숫자도 많아지지만 한계마을에 도달해서 마을에 사람이 없는 경우에도 경로당은 존재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렇기 때문에 더 그런 시설이 필요하지 않냐 얘기하는 분도 계시고, 저희 도는 존경하는 김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마을 단위 경로당을 폐쇄하거나 새롭게 하는 것보다는 거점경로당 형태의 행복경로당을 읍·면 단위나 좀 더 큰 권역 단위로 해서 두면서 거기에 좀 더 나은 프로그램이라든가 정말 무료식사라도 하는 그런 측면에서 좀 나은 서비스를 하려고 행복경로당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길행 위원   대부분의 경로당이 내가 가장 가까운 곳, 사람이 몇 명이 살든 간에, 그렇죠?
○복지보건국장 오세현   예.
조길행 위원   어떻게 보면 노인 분들한테 초고령사회에 큰 도움이 안 되고 있어요.
  막대한 2억씩, 1억 8,000씩 주는 시설이, 그렇죠?
○복지보건국장 오세현   예.
조길행 위원   그래서 행복경로당의 개념을 그쪽에 플러스시켜서 노인복지의 증진방향 있잖아요, 그쪽에.
  노인들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는 방법, 그렇죠?
  그 방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그리니까 단번에는 안 되지만 한번 연구를 해볼 과제다 이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퇴직하시는 교사님들 계시죠?
  또 행정직에 있던 분들 있죠?
  정말 우리 사회에서, 많은 국가에서 투입된 엘리트 분들이 퇴임을 하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활용한 노인정, 경로당을 운영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분이 상주 안 하더라도.
  여러 가지 방법은 제가 시간이 경과했으니까 말씀 안 드리겠어요.
  그런 부분을 이 계제에 한번 강구해 달라는 말씀을 드려요.
  제가 지난번 저쪽 행정자치위원회에 있다 왔습니다.
  문화복지에 와서 현장방문을 하면서 느낀 점이 있어서, 아까 존경하는 김홍열 위원님뿐 아니라 김기영 위원님께서도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좀 더 젊은, 정말 패기 있으시잖아요, 국장님.
  전반적인 혁신적인 시스템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하고 싶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내일 저희 감사가 마무리됩니다.
  형식이 됐든 진솔한 감사를 받았든 안 받았든 내일 마무리가 되는데, 민선 6기가 시작된 지가 지금 절반이 넘었거든요.
  절반이 넘으면서, 지사님이 약속한 게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3농혁신, 그다음에 행정혁신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 등이 우리가 절반이 넘어가는데 지사의 바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모르겠어요.
  보는 시각은 다 다르겠지만, 현장에서 열정을 다하지만 제가 4개 의료원이나 복지기관을 지켜보면서 좀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보는 시각은 다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런 부분을 꼭 국장님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거보다 이 계제에, 사실은 이게 지자체장들이, 시장·군수나 도지사나 마찬가지입니다.
  지역 현안에 대해서 좀 더 몰두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도민의 믿음을 저버리는 기분이 들어요, 제가 요즘.
  왜냐하면 하시는 현장을 보면서, 그래서 우리 도민들이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만들어줬으면 하는 말씀을 끝으로 하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복지보건국장 오세현   예, 알겠습니다.
조길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조길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자꾸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검토하다 아까 하나 빠뜨린 게 있어서 행감이 마무리되는 단계인데 꼭 이 말씀은 드려야 되겠다 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아까 존경하는 조길행 위원님께서 노인 경로당 말씀을 하셨는데 서두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단지 평균 노인연령이 아까 16%라고 하셨는데 평균은 그런지 몰라도 읍·면 단위는 제가 나가보니까 25%에서 30% 넘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마 시·군별 편차도 또 많을 겁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에 왔어요, 도시 빼놓고는.
○복지보건국장 오세현   9개 시·군이 20%가 넘고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러니까 그런 데에서, 아까 조길행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정책사업을 펼치는 데 방향이라든지 어떤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거는 상당히 빠르게 사회가 변화하니까, 그래서 예산을 효율적이고 이렇게 하려면 우리가 정책방향을 정확하게 짚어나가야 되겠다.
  우리나라 인구정책은 사실 실패한 정책이거든요.
  우리가 유럽도 가보고 선진국도 가봤지만 시골과 도시와의 인구정책이 이렇게 큰 나라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같은 농촌을 가 봐도 시내에서 멀리 떨어진 시골, 산간벽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쪽에는 같은 목장을 해도 같은 가격이 아니에요.
  시골로 들어갈수록, 거리가 멀수록 우유 값을 더 쳐줍니다.
  또 기반시설 다 해주죠.
  구태여 도시로, 시내 쪽으로 올 이유가 없죠.
  또 공무원들도 그렇고 그 지역서 태어난 사람들은 내 지역에 자긍심을 가지고, 사실 학교 다닐 때는 나가서 다녔다 하더라도 그 지역에 와서 직장을 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이런 게 아주 안정적으로 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워낙 땅도 좁고 자원도 없고 하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산업사회에서 이런 현상이 커졌는데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 아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린이 예방접종에 대해서 얼마 전에 매스컴에 나왔지 않습니까?
  보셨을 거예요, 상당한.
  저도 이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 한 3분의 1 되는 대상자가 예방접종을 안 했더라고요.
  상당히 사회적인 문제가 대두되고 각종 질병, 신종바이러스라든지 많은 이런 게 증가되고 있는 판에 아직까지도 미접종 사례가 점점 갈수록 늘어난다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고 역시 자료를 받아보니까 2014년도에는 112%를, 초과까지 될 정도로 됐는데 그 이후에 ’15년도에 81.78%, 올해 보니까 11월 17일 현재까지이기는 하지만 80.93%, 81% 정도 되는데 이 문제도 국장님께서 대안 마련해서 빠지는 대상자가 없도록 해서 좀 더 이 방면에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보건국장 오세현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   추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게 생중계가 되다 보니까요, 카톡이 오고 있어요.
  한 내용이 뭐냐면 공중보건의사가 매년 충남 전체적으로 20∼30명씩 감소합니까?
○복지보건국장 오세현   20∼30명은 아니고요, 14명 정도.
김홍열 위원   작년도 대비 올해?
○복지보건국장 오세현   예.
김홍열 위원   감소한 이유가 뭐죠?
○복지보건국장 오세현   전반적으로 의대에서 인적자원들이 남녀 비율, 그러니까 군 업무 대체 의미에서 공중보건의가 있다 보니, 의대가 전반적으로 여성 비율이 높아지고 있고 특히나 저희가 지금 내과, 치과, 한의과 쪽인데 내과, 치과 쪽 같은 경우는 남자들이 부족하고요, 여성들은 공중보건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못 오고 있고 오히려 한의과 쪽은 많아서 넘치는 쪽입니다.
  그런데 실제 보건지소나 이쪽에서 필요한 인원들이 한의과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줄다 보니까 우리 도에 배정되는 인원이 줄고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그럼 이 부분을 대도시야 큰 문제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작은 시·군은 공중보건의가 없으면 상당히 어렵거든요.
  이 부분을 도에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낙후된 의료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지 그냥 계속 줄어든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그러면 15개 시·군에서 내년도에 공중보건의사를 신청한 인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복지보건국장 오세현   예.
김홍열 위원   그 인원을 맞춰주지도 못할 거 아니에요?
  이유는 중앙에서부터 조금 내려왔다, 방법이 없다.
○복지보건국장 오세현   일단은 저희가 배분을 할 때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도시지역이나 의료원에도 공중보건의가 가있고 이런 형태가 있거든요.
  문제가 되는, 특히 농촌지역의 보건지소 관련해서 더 배분이 될 수 있도록 하고요, 이게 단순히 우리 충남도 문제만이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라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보건전문대학, 공중보건의를 전문적으로 양성시킬 수 있는 공중보건대학을 준비하고 있어요.
  아직 입법과정 속에서 논란이 있고 교육부하고 관계도 있는데 아마도 근본적인 문제는 그렇게 풀어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국장님, 이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도시보다는 열악한 지자체부터 인원을 다 채워서 충남도민의 복지가 골고루 잘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오세현   염두에 두겠습니다.
김홍열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제가 참고로 청양입니다.
○복지보건국장 오세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김홍열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김홍열 위원   예.
○위원장 정정희   김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   연 위원   질의는 아니고 자료만 요청할게요.
○위원장 정정희   김연 위원님 자료요청하세요.
김   연 위원   자료 좀 하나 요청드리겠습니다.
  행복경로당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행복경로당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하고요, 일반적으로 몇 개 정도, 거점이니까 최소한 그 인근에 몇 개 정도 있을 때 하나 정도, 행복경로당을 어쨌든 세우는 기준 있잖아요?
○복지보건국장 오세현   예.
김   연 위원   행복경로당 지정기준 그거하고, 보니까 어떤 동네는 두 개씩 있고 어떤 동네는 아예 없는 데도 있고 그래서 그 기준을…….
○복지보건국장 오세현   원칙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읍·면 단위, 그러니까 노인복지관이 시·군 단위에 하나 있듯이 읍·면 단위의 거점경로당 역할을 행복경로당이 하게끔 하는데 읍·면마다 지역적인 특성이나 거리상 전부 다르니 어떤 지역 같은 경우는 권역별로 하나 하는데, 조길행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이런 부분이 특정지역에서는 꼭 좀 해야겠다 해서 일부 더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광역거점 역할을 행복경로당이 한다, 그런 측면에서 시·군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해당 수만큼 도비 지원을 해서 성립해 주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김   연 위원   그러면 결국은 도에서 일반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는 없는 거네요?
  그게 아니고 예산은 지원하되 운영하거나 이런 거는 시·군에서 알아서 하는 거예요?
○복지보건국장 오세현   예, 시·군에서 하는데요, 지금 전국적으로 광역경로당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광역경로당지원센터가 있고요, 특히 행복경로당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가서 교육도 시키면서 강사 지원하는 부분은 광역경로당지원센터에서 프로그램도 짜고 교육도 시키고 가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한 그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은 거기서 짜놓은 것들이 있으니까 드릴 수 있는데 행복경로당을 기준이 뭐냐 묻는 거는 기본적인 기준은 있지만…….
김   연 위원   선정기준을 우리가 선정하는 게 아니라 시·군에서 올렸을 때 우리가 한다 이거예요?
○복지보건국장 오세현   올렸을 때 기준이 저희가 생각하는 거점 형태로 운영한다는 기본방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일단은 가고.
김   연 위원   거기 봤을 때 다닥다닥 안 붙어있으면, 없으면 주변에 모아서 같이 할만하다 그러면 인정, 이런 식으로요?
○복지보건국장 오세현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   연 위원   그건 알겠고 그러면 이거 통계를 내기는 어려우니까요, 몇 군데, 각 시·도별로 한 군데씩만 뽑으셔가지고 일반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그거를 하나씩만 주셔보세요.
  대충 어떤 모습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지만 파악을 하면 될 것 같으니까 그것만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오세현   알겠습니다.
김   연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   김원태입니다.
  지금 김연 위원께서 얘기한 행복경로당, 아까 내가 그걸 자료를 받았는데요, 지금 국장님 얘기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어서, 거점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계룡은 두 개뿐이 없거든.
  엄사면에 두 군데뿐이 없어요.
  작년도에 한 군데 신청을 했는데 감사 왔다 갔다 하더니 엑스를 하더라고.
  하여튼 그런 것이 있어요.
  최소한 거점이라고 하면 계룡에 하면 금암동 하나, 두마면 하나, 엄사 이렇게는 해줘야 되는데 두 개뿐이 없는데도 안 해 주더라고, 그것을.
  하여튼 지금 규정이 엄청 어려운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런데 별것 아니라고 거점으로 한다고 그러니까, 그걸 해서 거점으로 하나씩은 올라오면, 심사가 규정이 얼마나 강한가는 모르겠는데 그것을 해줄 수 있는 방안으로 모색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 지금 내가 들으니까.
○복지보건국장 오세현   위원님,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질타도 해 주시고 변화와 혁신도 주문해 주셨는데 똑같은 형태로 이것도 시·군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예산 자체가 50 대 50으로 도비 50, 시·군비 50인데 행복경로당 사업 같은 경우 초기 설치비를 5,000만 원에 매년 운영비를 1,400,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50 대 50으로 재원 부담을 하다 보니, 시·군에서 일단 신청을 받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계룡에서 신청을 못하고 있고요.
  신청을 한다고 하면…….
김원태 위원   작년에 하나 했잖아?
  하나 했는데 캔슬됐잖아?
  거기 더샵.
  하여튼 알았어요.
  내가 들어가지고, 행복경로당 신청을 했는데 캔슬됐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런 거 한 거니까.
○복지보건국장 오세현   시에서 신청이 됐다면…….
김원태 위원   아니, 도에서 나왔는데 어쩌고저쩌고 하는 얘기를 내가 들었으니까, 알았어요.
  내가 가서 알아보고, 계룡시는 원래 열악해서 그런 데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써.
  안 쓰는데 그래도 하여튼 여기 와서 보면 안타까워서 하는 소리요.
  우리 시가 조금 가져가서 그런 거 복지사업 좀 했으면 좋겠는데 안 하더라고.
○복지보건국장 오세현   제가 꼭 챙겨보겠습니다.
김원태 위원   그렇게 좀 부탁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보건국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세현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또는 처리하여 도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복지보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오세현 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현 국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오세현   존경하는 정정희 위원장님,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연일 의료원, 복지관 현장 사무감사도 굉장히 밀도 있게 해 주시고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여러 가지 말씀주시고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가 정말로 책임감을 가지고 말씀주신 내용대로 검토도 하고 새로운 대안도 모색하면서 더 나은 충남복지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정희   오세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복지보건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5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