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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2012년3월16일(금)  11시

  1.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2. 1.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충청남도 가축방역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3. 충청남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충청남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충청남도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6.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충청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금강하구역 개선 촉구 건의안
  10. 9. 중국의 탈북자 강제송환 중단 촉구 결의안
  1. 부의된 안건
  2. ㅇ 5분 발언(김지철·유환준 의원)
  3. 1.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 충청남도 가축방역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3. 충청남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4. 충청남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5. 충청남도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6.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7. 충청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8. 금강하구역 개선 촉구 건의안
  11. 9. 중국의 탈북자 강제송환 중단 촉구 결의안

(11시03분 개의)

○의장 유병기   의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금일 김종성 교육감은 경기도 일산에서개최되는 2012 대한민국 교육기부 박람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사전양해와 함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난 7일 동안 각 상임위원회 별로 회부된 각종 조례안 심사와 주요 사업현장 방문을 통하여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안희정 도지사와 승융배 부교육감을 비롯한 도와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고맙다는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심사해 주신 일곱 건의 조례 제·개정안과 건의안, 결의안을 심의·의결하시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홍석우   의사담당관 홍석우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부의사항입니다.
  유환준 의원 외 스물네 분께서 2012년 3월 7일 발의한 「중국의 탈북자 강제송환 중단 촉구 결의안」과 조이환 의원 외 열한 분께서 2012년 3월 12일 발의한
「금강하구역 개선 촉구 건의안」등 두 건을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둘째, 교섭단체 명칭 변경사항입니다.
  교섭단체 대표로부터 교섭단체 명칭을 한나라당에서 새누리당으로, 민주당에서 민주통합당으로 변경하였다는 신고서가 금일 접수되었습니다.
  셋째, 회부안건 심사결과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고,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 가축방역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등 두 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으며 「충청남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두 건에 대하여는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2건에 대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서면질문 접수·처리결과입니다.
  교육위원회 김홍열 의원 등 아홉 분이 서면질문한 33건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통보하였으며, 교육위원회 임춘근 의원 등 일곱 분이 서면질문한 31건에 대하여는 집행부로부터 답변서를 통보받아 해당 의원님께 각각 송부하여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끝에 실음 : 첨부 1)
○의장 유병기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ㅇ 5분 발언(김지철·유환준 의원) 

(11시07분)

○의장 유병기   다음은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 2의 규정에 의하여 5분 발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발언은 교육위원회 김지철 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유환준 의원 이상 두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김지철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교육의원 김지철입니다.
  존경하는 210만 도민과 유병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희정 지사님과 승융배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새봄에 더욱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두 가지 주제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구마모토현 3개 공립 중학교가 역사를 왜곡한 공민교과서를 부교재로 채택한 것에 대하여 충청남도와 교육청 그리고 도의회와 시민단체가 함께 대응하자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작년 7월 충남 시민단체 대표와 교사, 학생 등 10명으로 구성된 ‘역사 왜곡 교과서 불채택 충남방문단’ 단장으로서 구마모토현 교육위원회와 4개 지역 교육위원회를 방문하여 불채택 요구서를 전달했습니다.
  또한 보수우익 세력이 운영하는 이미 왜곡 교과서를 사용하고 있는 사립 신와중학교에서는 채택 철회를 요청하다가 경찰과 40분간 폭우 속에서 대치하기도 했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대로 구마모토현은 1983년 충남과 자매결연 이후 상호 공무원 파견과 문화, 경제, 교육, 관광, 시민사회 등 다양한 영역에서 교류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1997년 그 곳의 군국주의적 보수우익 세력들이 구마모토현 의회와 시 의회에 '일본군 위안부 내용을 삭제하라'고 청원운동을 벌였습니다.
  이에 대전·충남 시민단체들이 구마모토 교과서 네트워크라는 양심적인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일본군 위안부 삭제를 막아냈습니다.
  그 후 역사, 교육, 환경 분야에서 매년 교류하면서 특히 2001년, 2005년, 2011년에는 양 지역 시민단체들이 공조하여 구마모토현 및 지역 교육위원회를 방문하여 왜곡 교과서 불채택 운동을 벌였고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충남 시민단체의 불채택 활동은 매번 전국적으로 모범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구마모토현 공립학교에서 왜곡 교과서 채택율 0%라는 15년간의 신화가 깨졌습니다.
  구마모토현 교육장이 독단적으로 3개 공립 중학교에서 공민교과서를 부교재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립 중학교 두 곳의 역사교과서 채택까지 합쳐도 구마모토현 전체에서 역사 왜곡 교과서 및 부교재를 사용하는 학교는 5개교에 불과하지만 앞으로 왜곡 교재의 채택이 빠르게 펼쳐질 것입니다.
  그들의 꼼수 전략으로 보입니다.
  중앙정부에서는 할 수 없는 지방정부의 개별적인 교류협력이 있었기에 비록 부교재이지만 충청남도의회가 철회요청결의라는 초동 대응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양 도와 현의 오랜 교류협력을 발판으로 시민단체들의 교류가 만들어 낸 성과라고 판단합니다.
  충청남도에서도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청남도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와 교육청, 시민단체들과의 긴밀하고도 유기적인 연대를 통하여 대응한다면 향후 효과는 극대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 충청남도교육청과 산하 기관에 근무하는 학교회계직을 포함한 모든 비정규직을 교육감이 채용하도록 조례를 제정하자는 것입니다.
  학교장이 채용하는 학교회계직을 교육감이 직접 채용해야 하는 필요성을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교장에 따라 근무조건이 크게 차이 나고 일관성도 없습니다.
  더욱이 무상교육 확대와 학생 수 감소에 따라 발생하는 고용 감소 등을 교장 차원에서 해결할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교육청 차원의 통합적인 고용 관리가 시급합니다.
  둘째, 학교장 등 관리자들의 노사 문제에 대한 전문 지식이 부족하여 근로기준법 위반 등이 발생하고 있고 학교별로 체결한 계약서와 취업규칙이 심각한 노사 불안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셋째, 민선 교육자치 시대에 민간인인 학교회계직을 교직원의 일원으로서 신분과 역할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공무원과 함께 공익을 위해 안심하고 일하는 동반자의 위상을 정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넷째, 전남·전북·강원·광주교육청은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5월에 조례 제정을 앞둔 경기교육청, 그리고 준비 중인 서울, 충북교육청 등 조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정은 큰 흐름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병기   김지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환준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환준 의원   안녕하십니까?
  연기 출신 자유선진당 소속 부의장 유환준입니다.
  오늘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유병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대단히 고맙습니다.
  또한 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 건설을 위해서 소통과 대화로 충남도정을 열심히 이끌고 계시는 존경하는 안희정 지사님과 또한 품성이 바르고 실력이 알차서 대한민국의 미래육성을 위한 교육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승융배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격려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7월 1일자로 역사적인 세종시의 출범에 즈음해서 세종시에 소방본부가 설치되어야만 한다는 당위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물론 행안부에서는 인구가 아직 적다는 이유로 미루고 있습니다.
  7월 1일로 추계가 세종시 인구가 12만이 되고 있습니다.
  ’14년도에 중앙 행정기관이 이전해서 거기에 딸린 가족과 유입될 인구로 볼 때 2014년 12월말이면 세종시 인구가 14만이 됩니다.
  모든 업무기능도 기초와 광역의 업무를 포함해서 국무총리실을 비롯한 9부 2청이 제2행정수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36개의 중앙행정기관이 옴으로써 대한민국의 명실상부한 제2의 행정수도로서의 역할을 함에 특수성을 감안할 때 세종시에는 반드시 소방본부가 설치되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시·도에는 본청에 소방본부가 설치되어 있고 세종시에 소방본부가 설치됨으로 인해 가지고 세종시 뿐만 아니라 충남, 충북, 대전의 소방의 행정 업무가 네트워크 되어서 각종 재난방제라든지 대형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충청권의 도민에게 충청인의 커다란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종특별자치시에 정부청사의 공공청사, 고층 아파트가 속속 들어서고 있는 현실입니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모든 교육행정기관과 과학벨트 기능이 또한 소방본부의 역할을 이 자리에서 누차 말씀드리지 않아도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존경하는 의원님들도 소방의 업무의 현재의 중요성을 잘 아시리라 믿기 때문에 거기에 구체적인 말씀은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위상과 국가기관의 밀집지역으로 법적지위와 상징성으로 볼 때도 특수성을 고려할 때 소방본부가 반드시 설치되어야 된다는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 소방본부의 설치는 세종특별자치시 뿐만 아니라 대전, 충남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 중추시설의 보호라는 특수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안희정 도지사님께서는 세종특별자치시 소방본부의 필요성을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병기   유환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19분)

○의장 유병기   다음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자치위원회 유익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유익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유익환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 당진시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당진군이 당진시로 승격됨에 따라 당진군을 당진시로 변경하고 당진읍을 당진1동, 당진2동, 당진3동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23조 및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도 조례로 위임된 시·군의원 지역구의 명칭과 선거구역 명칭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앞서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위에서 보고 드린「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것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유병기   유익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충청남도 가축방역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충청남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남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청남도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시22분)

○의장 유병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가축방역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네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농수산경제위원회 강철민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경제위원장 강철민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장 강철민 의원입니다.
  우리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가축방역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등 네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충청남도 가축방역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이종현 의원님이 대표하고, 김용필 의원님, 김문권 의원님, 유병돈 의원님, 이광열 의원님, 이준우 의원님, 조길행 의원님, 조이환 의원님과 제가 공동발의 한 것으로 가축전염병의 방역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과 가축전염병 발생 시 대처방안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가축방역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상위법 세부조문에 따라 협의회를 구성하려는 것으로 상위법과의 저촉여부, 조례 제정의 실효성 등을 검토한 결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충청남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가 대표하고, 김용필 의원님, 김문권 의원님, 유병돈 의원님, 이광열 의원님, 이종현 의원님, 이준우 의원님, 조길행 의원님, 조이환 의원님이 공동발의 한 것으로 농업환경부하 경감 노력, 친환경농산물 안전성 검사, 소비자 체험과 학교 등 대량 소비처 공급에 대한 지원근거를 신설하여 친환경농업 육성의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법 세부조문에 따라 지원근거를 신설하고, 자구를 정리하는 것으로 상위법과의 저촉여부, 조례 개정의 실효성 등을 검토한 결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충청남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것으로 직불금의 구체적 지원대상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것을 규칙으로 정하지 않고 지원기준 면적을 조례에 명확히 하고 제외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한 것이었으나, 이종현 의원의 수정동의에 따라서 개정안의 내용을 반영하되 중복된 법령의 명칭을 수정하고 추가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을 관련 법령의 규정을 준용함으로써 간결하게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충청남도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고남종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것으로 지난해 2월 25일 농경위에 회부된 이래, 이 조례안 심사와 관련하여 우리 농경위 위원님들께서는 입법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대내·외 실무부서와도 자문과 상의를 하였으며, 시민단체·농업인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공식적으로 법령해석 질의를 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개별적으로 제출한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축조토론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도민복지를 위해 오랫동안 고뇌와 열정을 보여주신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개정안의 내용 중 ‘예산의 우선 반영’이 지방자치법 저촉 논란이 있고, 도지사의 ‘학교급식지원센터 등의 설치·운영’이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는 논란으로, 김용필 의원의 수정동의에 따라 위법 논란이 있는 조항을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지원대상, 지원방법, 재정분담 비율 등을 교육감, 시장·군수와 합의하도록 하고, 지원대상을 종전의 학교·유치원·보육시설에서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역아동센터를 추가하였으며, 의무교육 학생 등에 대해서는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의 전부를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시장·군수가 설치하는 급식지원센터, 급식과 연계된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조항을 수정하고 자구를 정리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앞서 보고 드린 네 건의 조례안은 우리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타당성 등을 심도 있게 고려하여 심사·의결한 것이니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유병기   강철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도 있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가축방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이종현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강철민·김용필·김문권·유병돈·이광열·이준우·조길행·조이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철민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용필·이준우·이종현·김문권·유병돈·이광열·조길행·조이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고남종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임춘근·김지철·김홍열·이은철·김종문·이광열·조이환·이종현·김정숙·박상무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충청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30분)

○의장 유병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교육위원회 김지철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김지철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김지철 의원입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당진군”이 “당진시”로 승격됨에 따라 해당 지역 학교의 위치를 행정구역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부칙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과 관련 「충청남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별표 2]의 “벽지”의 연번 순서도 시·군표기 순서에 맞게 수정하여 의결 하였습니다.
  둘째 「충청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원 등의 교습시간을 일률적으로 22시까지 제한하고자 하였으나 학교급별 교육과정 및 학생들의 성장기 등을 고려하여 교습시간을 초등학생은 21시, 중학생은 23시, 고등학생은 24시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조례안 두 건은 관련부서의 의견수렴과 의원간담회 그리고 저희 교육위원회의 질의 답변 등을 거쳐 심도있게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 첨부 2)
○의장 유병기   김지철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교육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6항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금강하구역 개선 촉구 건의안 

(11시33분)

○의장 유병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금강하구역 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발의하신 농수산경제위원회 조이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환 의원   존경하는 유병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안희정 지사님과 김종성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천 출신 농수산경제위원회 소속 조이환 의원입니다.
  제가 발의하고 열한 분의 동료 의원님들께서 찬성해 주신 금강하구역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와 서천군에서는 무너져가는 금강과 서해의 생태환경을 되살리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대체용수 확보를 전제로 한 금강하구역 개선방안으로 금강하구 해수유통을 정부에 수차례 건의한 바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그동안 이 문제를 수수방관 해 오다가 2년 전 국토해양부에서 금강하구역 생태계 조사 및 관리체계 구축 연구용역을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말 사전 입수한 용역결과에 따르면 현 시점에서 서천 측의 추가적인 배수갑문 증설 및 해수유통에 대해 부정적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미 시화호의 경우 방조제를 건설한 이후 수질개선을 위하여 8,000억 이상을 투여하였지만 수질개선에 아무런 진전이 없어 급기야는 해수를 유통시킨 후에야 3년 정도의 기간이 지난 후 수질개선은 물론 저층 퇴적물의 일부까지도 되살리는 해수의 엄청난 기능 즉, 해양생물과 미생물의 생태계에서의 기능을 잘 입증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죽어가는 금강을 살리는 길은 오직 금강하구 해수유통뿐임을 확신하고 210만 충남도민을 대표하는 충남도의회 선배·동료의원님들의 총의를 모아 다시 한번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금번 용역결과에 대한 재검토 및 금강하구역 개선을 위한 지역주민 의견수렴과 관련 전문가 토론회 등을 통한 대체용수 확보를 전제로 한 배수갑문 증설 및 해수유통 등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예산을 지원해야 합니다.
  주요 건의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동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죽어가는 금강을 살리는 길은 오직 금강하구 해수유통이므로 본 의원이 제출한 건의한 내용을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금강하구역 개선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 첨부 3)
○의장 유병기   조이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동 안건은 조이환 의원 외 열한 분이 세밀히 검토하여 발의한 건의안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설명한 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금강하구역 개선 촉구 건의안은 조이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중국의 탈북자 강제송환 중단 촉구 결의안 

(11시37분)

○의장 유병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중국의 탈북자 강제송환 중단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발의하신 행정자치위원회 유환준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환준 의원   연기군 출신 부의장 유환준입니다.
  존경하는 유병기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본 의원이 발의하고 스물세 분께서 찬성하여 주신 중국의 탈북자 강제송환 중단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오로지 생존을 위해 북한을 탈출한 탈북자 수십 명이 중국 공안당국에 체포되어 강제북송 위기에 처해 있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으로 강제송환 당한 탈북자들은 공개처형을 당하거나 정치수용소에 수감되어 심한 고문과 강제노역 등 혹독한 처벌로 최소한의 인권마저도 유린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우리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의 판례로 일관되게 북한에 우리 대한민국의 주권이 현실적으로 미치지는 못하지만 북한주민이 탈북을 하면 별다른 절차 없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추정한다는 판시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과 똑같은 처지에 있는 것입니다.
  유엔의 난민협약도 인종이나 사상 등의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사람을 난민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생명과 자유를 위협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 추방되거나 송환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확실하게 명시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탈북자문제에 대해 지난 11일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강제송환을 우려한데 밝혀 이어서 미국 의회도 긴급청문회까지 열어서 중국에서 북송위기에 놓인 탈북자 보호를 위한 긴급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부나 국회, 시민단체, 연예인 등이 탈북자 북송반대 성명서 발표와 미미한 시위가 있을 뿐 국민의 대다수가 무관심 속에 국회차원의 청문회도 열리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2008년 미국의 쇠고기 광우병 파동 당시에 그 많던 촛불시위가 대도시 그 넓은 광장을, 도심을 다 매웠던 촛불시위는 다 어디 가고 한진중공업 사태가 있을 때 그 많던 수백 대의 희망버스 대열은 다 어디 가고 탈북자 문제는 외면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일부에서는 심지어 탈북자 문제를 거론하면 북한을 자극한다고 해서 이것을 외면하고 침묵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강제 추방되어서 목숨이 위태로운 처지에 있어서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피맺힌 절규를 짓밟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의 죽음 앞에 도대체 국가가 무슨 소용이 있고 지도자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탈북자의 고통을 외면하고 방관한다면 세계가 과연 우리 대한민국의 인권문제가, 대한민국의 품격과 수준이 흉을 보고 우리는 부끄러운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탈북자 문제는 여야의 정파를 떠나서, 이념을 떠나서 국론을 모아야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 국회, 시민단체 등 모든 단체가 앞으로 중국정부가 전향적인 자세로 탈북자 강제북송을 중단하고 유엔의 난민협약을 준수해 줄 것을 우리 충청남도 의회차원에서 촉구하는 것인 만큼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중국의 탈북자 강제송환 중단 촉구 결의안

  (끝에 실음 : 첨부 4)
○의장 유병기   유환준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유환준 의원 외 스물네 분이 세밀히 검토하여 건의안, 결의안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설명한 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중국의 탈북자 강제송환 중단 촉구 결의안은 유환준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건의안과 결의안은 국회, 청와대, 주한중국대사관, 유엔난민기구, 3개 정당대표와 국무총리실, 외교통상부,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등 관련 중앙부처에 통보하여 우리 도의회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안희정 도지사와 승융배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