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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회 충청남도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6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3년12월16일(목) 15시30분

장  소  내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5시37분 개의)

○위원장 전용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지난 12월 22일부터 5일간에 걸쳐 실시한바 있는 '9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회의입니다.
  감사내용을 중심으로 충실한 보고서가 작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위원장 전용설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동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인치승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에 감사목적, 감사기간, 감사실시기관, 감사실시경과,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는 서면으로 가름하고 주요감사 실시 내용과 감사결과 및 처리 의결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끝에 실음 : 첨부 1)
○위원장 전용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과보고서에 대한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결과를 중심으로 내용 수정이나 추가 삽입할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기세 위원    소방본부 소관으로 11페이지 소방장비 중간에「장비구입시 도의원과 상의할 용의」하는데 뉘앙스가 이상하게 들리는데 내무위하고 상의를 한다든지 건의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모르지만 도의원과 상의한다는 용어는 도의원 개인하고 상의한다는 뉘앙스가 풍겨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소관이 내무위 소관이니까 도의회 내무위원회와 상의한다든지 소관 상임위원회라고 해야지, 도의원과 상의한다는 것은 용어상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원식 위원    앞으로 조직 개편이 될 수도 있으니까 소관 상심위원회로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강기세 위원    그리고 몰라서 묻고 싶은 것은 시정요구 하고, 처리요구 하고 건의사항하고 세 가지로 분류해서 나누었는데 자치법규상 어떤 법적 구속력이 세 가지가 다른 것인지 참고적으로 전문위원이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 인치승    특별한 의미는 없는데 행정감사처리결과에 대한 시정요구 또 건의사항, 처리요구 세 가지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상으로 봐서 비슷한 것을 해당란에 적은 것입니다.
강기세 위원    제가 이것을 왜 묻는가 하면 일년 후라든지 처리보고를 도에서 하더군요.
  그때 시정요구, 처리사항, 건의사항을 똑같은 입장에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어떤 것은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그런 경중이 있는지에 대해서 묻습니다.
○전문위원 인치승    시정요구 사항이라든가 또는 해당기관에 처리요구 사항은 도지사가 즉각적으로 시행이 가능한 것이고 건의사항은 중앙부처하고 또 도지사가 신중하게 다루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건의 사항으로 했습니다.
강기세 위원    지사의 행정력이 못 미친다든지 상위법에 저촉이 되어서 도로서는 못하는 이런 것은 건의사항이고, 시정과 처리문제는 도지사 재량으로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것이군요?
  알겠습니다.
전영준 위원    건의사항이 아닌 다른 사항은 도지사 권한으로써 바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고 건의사항은 상위법이라든지 조례로 고쳐야 되는 이런 사항입니까?
  똑 떨어지는 것은 없지요?
○전문위원 인치승    분명하게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도지사 재량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건의사항이고 나머지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시정요구 사항입니다.
전영준 위원    더 깊게 얘기하면 건의사항은 집행부장이 안 해도 제재 조치를 안 받는 것이고, 시정촉구 사항은 반드시 이행해야 될 강제규정입니까?
  그것을 구별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제규정은 없더라도 안 했을 때는 전부 건의사항으로 넘어갑니까?
최원식 위원    시정요구 사항은 법적 근거가 있어야만 시정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이지 근거도 없는 것으로 시정하라면 못하지 않습니까?
○전문위원 인치승    근거야 있지만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최원식 위원    처리요구 사항 같은 것은 어느 근거가 있으니까 처리를 해 달라고 강압에 의해 얘기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처리결과를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건의사항은 상위법에 저촉되니까 건의해 달라는 것이고, 처리요구 사항은 어느 근거에 의해서 이것을 꼭 해야 한다 이렇게 처리결과를 보고해 달라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인치승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건의사항 이외에 시정요구 사항은 도지사의 의지에 따라서 100% 정도는 달성할 수가 있는데......
전영준 위원    그러니까 이 선에서만 끝날 것이 아니라 도지사가 의지가 없어서 시정요구 사항을 안 했을 때는 다시 우리가 촉구 결의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사항이 뒤따를 수 있죠?
○전문위원 인치승    예.
최원식 위원    이것이 시정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고 처리요구 사항은 반드시 처리하고 결과보고를 해 줘야 합니다.
○전문위원 인치승    결과보고는 세부계획을 다 세워 가지고 하나하나 결과보고를 다 합니다.
전영준 위원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는 않을 테지만 시정요구 사항이 점점 누락되어서 안돼 가지고 건의사항으로 넘어가고, 도 행정이 마비되고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우리 위원님들이 해야 할 마지막 수단이 뭡니까?
  그것을 짚고 넘어 갑시다.
○전문위원 인치승    처리결과를 접수해 가지고 결과에 따라서 임시회 과정에서도 추궁도 할 수도 있고......
전영준 위원    추궁도 하고 강제규정이 없어서 법에 저촉을 못 받더라도 불신임 결의를 요구할 수는 있는 것이죠?
김기흥 위원    법에 그런 규정은 없죠?
○전문위원 인치승    그런 강제규정은 없습니다.
전영준 위원    불신임 결의 할 수 있잖아요?
  이행이 되도록 촉구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김기흥 위원    지방자치법 개정문제가 바로 그것이 붙은 것 아닙니까?
○위원장 전용설    지금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집약을 하자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현재 지방자치법 테두리 안에서 하다보니까 시정요구, 처리요구, 건의사항 이렇게 구분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시정요구, 처리 요구해 가지고 안 될 때는 이 자료 가지고 우리가 도정질문을 할 수 있고 또 때로는 제가 생각할 때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하고 특별위원회를 한다든가 그러한 것은 할 수 있지만 특별한 구속력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전영준 위원    그러니까 우리도 의원 생활을 2년쯤 했지만 우리의 모든 권한을 동원해서 촉구, 이행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도 강구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사안은 안 생겼지만 내무위원회에서 깊이 연구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말입니다.
○위원장 전용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시정처리, 건의사항은 우리가 결과보고를 받은 다음에 저희들이 전문위원이나 또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계속 검토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짚고 넘어갈 것은 짚고, 이렇게 처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결과보고서에 또 삽입할 내용이나 추가로 할 내용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이 추가 삽입할 내용이 없으시다면 강기세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11페이지「도의원과」는「도의회 소관상임위원회」로 이렇게 수정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9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내용과 추가된 내용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건 심의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