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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회 충청남도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3년12월6일(월) 11시

장  소  내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1993년도제3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
  3. 가. 소방본부소관
  4. 2. 1994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5. 가. 소방본부소관
  6. 3. 1993년도제3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
  7. 나. 공무원교육원소관
  8. 4. 1994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9. 나. 공무원교육원소관
  10. 5. 1993년도제3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계속)
  11. 다. 소방본부소관
  12. 6. 1994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3. 다. 소방본부소관
  1. 심사된 안건
  2. 1. 1993년도제3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
  3. 가. 소방본부소관
  4. 2. 1994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5. 가. 소방본부소관
  6. 3. 1993년도제3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
  7. 나. 공무원교육원소관
  8. 4. 1994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9. 나. 공무원교육원소관
  10. 5. 1993년도제3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계속)
  11. 다. 소방본부소관
  12. 6. 1994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3. 다. 소방본부소관

(11시06분 개의)

○위원장 전용설    서해안 지역에 눈이 많이 와 미끄러워서 위원님들이 참석하는데 6분 정도 늦어져서 미안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3년도제3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 
가. 소방본부소관 
2. 1994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가. 소방본부소관 
○위원장 전용설    의사일정 제3항 1993년도 제3회 충청남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 안, 의사일정 제4항 '94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순서에 따라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을 예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김영원    존경하는 전용설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안 제안설명에 앞서 사과말씀 한가지 올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6일 저희 소방본부 산하 3개 소방서에 위원 여러분께서 현지 행정사무감사시 본부장인 제가 의당 수행해야 되나 그날 대형 화재예방 대책회의 관계로 수행치 못했음을 사과 말씀과 더불어 위원 님 여러분의 관용 있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참조)

'93제3회충청남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외1건

  (끝에 실음 : 첨부 1~2)
○위원장 전용설    김영원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동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인치승    '93년도 제3회 충청남도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외1건에 대한 소방본부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93제3회충청남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외1건

  (끝에 실음 : 첨부 3)
○위원장 전용설    인치승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해서 질의하고 일괄답변을 듣기로 하되 필요할 경우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나영진 위원    예산심의에 앞서서 지난번 소방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시 일선 소방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었습니다.
  공주, 대천소방서에 대한 감사 중 문제점에 대한 본부장의 답변을 듣고 예산심의에 들어 갈 것을 제의하며, 특히 본부 감사 시 제출된 자료와 현지 감사 시 제출된 자료가 복잡한 서류도 아닌데 상이한 점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러운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각 소방서 별로 나타난 서류상의 차이에 대한 본부장님의 해명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용설    나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왜 일선 소방서장이 참석을 안 했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영원    현재 겨울철 화재예방 100일 작전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현직에서 비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영원    엄명이 내려져서 현지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위원 님 여러분들!
  일선 소방서장들이 겨울철 화재예방을 위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해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전영준 위원님 말씀하세요.
전영준 위원    원래는 일선 소방서장이 참석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까?
○위원장 전용설    예산은 원래 일선 소방서가 되기 때문에 참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영준 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여기 참석 못 해야 할 다른 긴급한 상황이 발생이 된 소방서만 못 오는 것을 양해를 한 것인지, 전체 소방서장들 다 출석을 안 해도 되는 것을 사전에 양해가 있었는지 위원장 님이 먼저 해명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저도 오늘 회의를 개의하고서 불참한 것을 알았습니다.
  사전 양해는 없었던 것으로 위원 님들에게 말씀을 드리며, 지금 본부장 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서 알았습니다.
전영준 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원래는 위원장 님이나 간사위원 님께서는 소방서장이 오늘 출석하는 것으로 예정이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개의를 했는데 참석하고 알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나영진 위원    그렇죠.
전영준 위원    양해가 없기 전에는 회의를 계속 할 만한 입장이 못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전용설    조일동 위원님 말씀하세요.
조일동 위원    소방본부 예산심의와 감사할 때 편의상 우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일선 소방서장들을 참석시키는 요청을 했었는데 이번에도 요청이 있었습니까?
○위원장 전용설    요청이 아니란 당연히 참석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일동 위원    당연히 참석해야 되는 범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내무국 할 때도 내무국 중에서 과장들이 참석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래서 사전에 꼭 참석하라는 요청을 안 했으면 이번만은 그냥 넘기고 다음부터는 꼭 필요할 때 했으면 하는 식으로 인정을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전용설    김기흥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기흥 위원    여기에 각 소방서 별로 예산편성이 안되어 있으면 조일동위원 님의 말씀이 타당한데 일선 각 소방서 별로 예산편성이 따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영원    따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소방본부장들은 위원 님들의 요청이 있을 때만 참석을 시켰습니다.
전영준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위원장 전용설    말씀하세요.
전영준 위원    이것은 당연히 참석해야 되고 긴급한 상황이 있으면 사전에 양해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어떠한 관행상 문제이고 저희들이 행정사무 감사한 일선 소방서장 님이 당연히 여기에 출석을 해서 행정사무감사 받은 결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풀어져야 예산도 잘 다루어지는 배경이 되는데 정회를 하고......
조일동 위원    정회를 하고 조정을 해서 합시다.
  참고 발언을 하면 제가 2년 동안 내무위원 생활을 하면서 일선 소방서장들이 참석한 것이 한 번인가 두 번 있었습니다.
  그때가 잘못 되었는지 모르지만 그 당시 소방본부장에게 요청하기를 앞으로 우리가 중요한 요청을 하면 꼭 참석했으면 하는 발언을 제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관례상 특별한 것이 없으면 참석을 시켜야 당연한 것 같은데 참석을 안한 것은 우리 쪽에서 정식 요청도 안 했던 것 같고, 일선 소방서장들이 과장들 밑에 배속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도 있는데 하여튼 이 문제는 간담회를 정식으로 해 가지고 합시다.
○위원장 전용설    의사일정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정회)

(11시43분 속개)

○위원장 전용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방학교장과 일선 소방서장 님의 참석을 위해서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공무원교육원 예산을 심의하고 소방본부를 공무원교육원 다음에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공무원교육원 예산심의 후 소방본부 예산을 심의하기로 하고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방본부는 오후 3시 30분에 심사하겠습니다.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정회)

(13시31분 속개)

○위원장 전용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1993년도제3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 
나. 공무원교육원소관 
4. 1994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나. 공무원교육원소관 
○위원장 전용설    의사일정 제3항 '93년도제3회충청남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순서에 따라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을 예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중    공무원교육원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용설 위원장 님과 내무위원회 위원 님 여러분!
  계속되는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교육원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공무원교육원소관 '93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93제3회충청남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외1건

  (끝에 실음 : 첨부 4~5)
○위원장 전용설    김영중 교육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인치승    '93년도 제3회충청남도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외1건의공무원교육원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93제3회충청남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외1건

  (끝에 실음 : 첨부 6)
○위원장 전용설    인치승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교육원의 예산에 대한 것은 의사일정 제3항 '93년도제3회추경예산안과 제4항 '94년도예산안을 일괄 질의하고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준 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자세한 발표가 있어서 문제 될 만한 것은 없습니다만, 지금 교육원 이전에 따른 모든 사항 때문에 업무가 어떻습니까?
  전부 보류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여기 예산편성 보면 외래 강사도 더 많이 초빙해야 할 입장에 있는데 자꾸 줄어드는 예산을 편성하고 제가 볼 때는 교육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가 하면 신한국창조를 위한 공무원상을 정립하는 그런 단계로 교육이 발전되어야 될텐데 많은 예산이 집중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할텐데 오히려 예산이 줄어드는 것을 보면 이전을 앞둔 모든 교육이 보류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교육원장님은 어떻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중    저희 교육은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래 강사 수당이 감액된 이유는 작년도 말에 금년도 교육계획을 수립해서 확정을 짓습니다.
  그런데 작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교육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기준으로 교육계획을 확정 시켜 놓고 나중에 운영하다 보니까 교육 지침이 뒤에 내려와서 계획을 확정지은 것은 교육 기간을 3주 하던 것을 2주로 단축을 했고 그러므로 인해서 외래강사 수요가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것이 큰 이유의 하나이고, 다른 하나는 외래강사의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자체교관 활용을 확대한 것에 따른 비용 절감이 두 번째 이유가 되겠습니다.
전영준 위원    본 위원이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면「신한국창조」타이틀만 자꾸 반복되지 실질적으로 공무원 의식 개혁에 대한 교육의 확실한 지침이나 교본이 확실하게 서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다.
  이럴수록 상부에서 권위 있는 학자나 석학들이 충남 공무원 교육에 대한 기본 지침을 제시하는 그런 입장에서 외래 강사가 더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획기적으로 교육의 내용부터도 근본적으로 개혁을 해야 할 그런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그렇다면 방향을 잡기 위해서도 외래 강사나 전문적인 부처의 자문이나 뒷받침하고 있는 권위 있는 강사를 많이 초빙해서 교육을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봅니다. 이런 아쉬운 점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예산이 확보된다면 많은 전문적인 석학이나 신한국 창조의 의지를 갖은 대통령 측근에 있는 그런 분들도 모셔서 공무원상의 교육을 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의도에서 얘기합니다.
  나중에 교육원 예산이 획기적으로 필요한 그런 세부적인 계획이 짜여졌으면 하는 생각에서 아쉬워서 얘기합니다.
○위원장 전용설    전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원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원식 위원    최원식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이신 전영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무원교육원이라면 공무원들의 자질 향상을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의 기준에 의해 가지고 외래강사 수당을 책정했고 또 예산절감 차원에서 2,145만5,000원을 불용액으로 남겨놨다고 볼 때 교육원 예산으로는 상당히 큰 액수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특히 외래강사 초빙에 있어서 어떠한 생각을 하시고 예산을 외래강사 수당에서 하였는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94년도 예산서를 보면 468페이지 공무원교육 강사수당 특별 강사에서 5만원씩 2시간 63명을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고, 470페이지 외래강사 실비 보상금 480만원 이것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설명해 주시고 '94년도에는 외래강사 초빙에 대한 실비 보상이 얼마가 계상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용설    최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즉시 답변해 주시죠.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중    답변 드리겠습니다.
  외래강사에 대한 초빙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고 하셨는데 외래강사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하나는 정신 교육을 위한 사회 저명인사를 초빙하고 또 하나는 직무교육에 관련된 전문 지식인 두 가지로 크게 분류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정신교육은 2주 이상의 경우 전체 시간에 3%만을 정신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일부를 외래강사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한국 창조를 위한 외래강사 초빙문제는 지난번 업무보고와 아울러서 평가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신한국 창조와 관련된 전문 외래강사가 상당히 희귀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체에서 소화를 만회했고 정부 홍보 책자에 의존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상당히 줄어들었고, '94년도에는 정신분야, 직무분야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만, 직무분야에서는 전문교육 과정에서 도청 실무 간부들 계장 내지는 과장들을 일부 초빙을 하고 일반교양, 소양분야에서는 대학 교수들을 민법총론이라든지 또는 외국어 과정이라든지 이런 쪽에는 대학 교수를 초빙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서에 있는 외래강사 산정은 금년도 수준을 기준으로 감안해서 책정을 했고, 보상비 관계는 원거리에서 초빙을 할 경우에 여비 같은 것을 실비 보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비용들이 계상된 것입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최원식 위원    원장 님께서는 예산절감 차원을 굳이 외래강사 수당에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가 이것을 알고 싶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중    위원 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대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쓰는 것이 객관적으로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나 실제 운영을 해 보면서 느낀 부분은 전문 과목 이외에 정신교육 같은 분야는 반은 상당히 좋고 반 정도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실효면에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외래강사 초빙을 줄이는 이러한 것은 생각지 않고 있습니다.
최원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조일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일동 위원    좋으신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조그만 것이지만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 부분이 몇 가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58페이지 임차료 생활관 및 교육동 침구세탁물 운반차량 임차료 5만원씩 년 12회 60만원 했는데 교육원에 세탁 침구류는 많을 것 같지 않은데 교육원에 운반차량은 없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중    저희는 일반 승용차하고 버스밖에 없습니다.
조일동 위원    1회에 세탁물 량이 얼마나 됩니까?
  버스에 실으면 안됩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중    버스에 싣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조일동 위원    두 번 다니면 안됩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중    예, 싣기가 나쁩니다.
조일동 위원    무엇인데요?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중    합숙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1기생이 나가고 나면 침구 같은 것을....
조일동 위원    원장님이 교육원 원장님이 아니시고 가정집에서 하시는데 버스 있고, 승용차 있으면 이것들을 임차해서 운반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다음에 공주 같은데 가면 세탁소에서 전부 배달도 해고 그렇게는 이용 안됩니까?
  지저분한 것을 질의하는 것 같지만 살림은 조그마한 것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또 교육원장 님은 공무원들 교육을 시킨 다는 위치에 계시기 때문에 이런 것도 교육상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교육원에서는 버스로 싣고 다닌다 하는 이런 차원에서 할 수 있고 또 세탁소가 배달해서 할 수는 없는가 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중    우리 세탁은 농민교육원에서 세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운반차량이 없기 때문에 세탁물을 운반하는데 승용차는 어렵고 버스에다 싣자니 의자에 걸려서 올리고 내리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조일동 위원    도청에 그런 것 없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중    없습니다.
조일동 위원    도청에 쓰면 빌려다 쓰면 좋은데, 교육원에 버스 한 대 있죠. 어떤 경우에 씁니까?
  직원들 관. 혼. 상. 제 같은 때 빌려줍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중    그런 경우에 쓰기 위한 것이 아니고......
조일동 위원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중    그런 경우도 임차합니다.
조일동 위원    예를 들어 원장님이 결혼이나 집에서 있을 때 갖다 쓰실 수 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중    결혼 같은 때는 안 쓰고 직원들 애사인 경우에 주로 사용을 합니다.
  결혼에는 이용 안 합니다.
조일동 위원    안 하는 것입니까, 할 수가 없는 것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중    안 합니다.
조일동 위원    하면 어떻게 됩니까?
  왜 그런가 하면 그것도 후생적인 차원에서, 복리차원에서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지요. 법적으로 안되면 조례를 만들어서 하면 안됩니까?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중    관용물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검토하기가 어렵고, 애사인 경우는 서로 돕는 입장이기 때문에 애사에는 이용을 합니다.
조일동 위원    누구까지 이용을 합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중    전 직원이 이용합니다.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그렇습니다.
조일동 위원    461페이지 보면 교육생 구급약품대 20만원인데 요새 의료보험제도가 잘 되고 또 교육원 위치상 옆에 병원이 있고 해서 꼭 20만원씩 한 달에 써야 되는 것인가 의심스럽습니다.
  그 옆에 병원들 있죠?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중    병원은 성세재활병원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조일동 위원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중    거리는 약 2㎞정도입니다.
조일동 위원    그 근처에 약국 같은 것 있죠?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중    약국은 있습니다만, 밤에 발생하는 환자가 있기 때문에 약국 이용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조일동 위원    '93년도에 구급약 얼마치나 썼습니까?
  제가 약국 하는 사람 하나 아는데 공무원들이 많이 와서 가짜 영수증을 떼 달라는 이런 경우가 많다고 해서 혹시 이런 데에서 허위로 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묻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중    그런 것은 없고, 환자 발생 시에 투여하는 소화제 이런 정도입니다.
조일동 위원    금년에 얼마나 썼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중    금년도에 지금까지 집행한 것이 215만6,000원입니다.
조일동 위원    사다 놨다가 안 쓰게 되면 폐기 처분합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중    지금 그러한 예는 하나도 없습니다.
  사올 때에 많이 쓰는 약을 사오지 간혹 한 번씩 먹는 약 같은 것은 저희가 구입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조일동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많이 쓰시겠네요.
  쌍화탕, 원비디 이런 것......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중    그런 것은 안 삽니다.
조일동 위원    외래강사 선정권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공주 교육공무원연수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수원장이 외래강사를 공주사대나 교육대 교수를 쓰지 않고 그곳 공무원들의 연고지가 대전이 많기 때문에 자기 친분을 찾다 보니까 한남대 이런 곳에 있는 사람을 쓴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 표현은 공주사대나 이런데 보다 질이 떨어지는 교수들에게 특혜를 주어 한 시간에 5만원씩 주고, 한잔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러는데 강사초빙을 하고 싶은데 원장님이 인정을 안 해줘서 못한 그런 것은 없습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누가 결정을 합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중    이 설명을 드릴려면 저희 교육계획 확정하는 것부터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저희 자체에 교육협의회가 있는데 이런 곳에서 걸러내어 자체 교관이 할 수 있는 것은 전부 빼고, 자체 교관이 감내 할 수 없는 과목에 대해서 외래강사 선정을 합니다.
  그 외래강사 선정은 각 학교에 추천 의뢰를 해서 각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 심의를 해서 선정을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평가의 기준이 각각 틀린데 저희 나름대로 보았을 때 부당 하다든가 연수생들 평가결과 마땅치 않다면 바꾸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작년까지 했던 분이 금년도에 빠진 경우도 있고 하다가 금방 바뀌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일동 위원    그때그때 하는 것이 아니라 1년이면......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중    결과가 나쁘면 그렇게 합니다.
조일동 위원    외래강사는 선생, 교육자, 공무원 그렇게 합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중    공무원들이 하는 것은 실무 분야의 외래강사고, 예를 들어 보건행정반 하게 되면 보건과에 있는 과장이나 계장이 나오고 이렇습니다.
  다음에 정신분야는 언론계통도 있고 교수가 올 수도 있고 사회 저명인사도.....
조일동 위원    정치계도 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중    정치계는 없습니다.
  퇴직 공무원도 있고 부류는 다양합니다.
조일동 위원    누구는 써서 안 된다는 그런 기준은 없고요?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중    그런 것은 없습니다.
조일동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조일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이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시우 위원    469페이지 교학관리 일반 운영비 임차료에 보면 피 교육생 현지 견학 차량임차, 금액을 논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알고자 합니다.
  그 앞에 교학과에 463페이지에서부터 464페이지, 465페이지에 걸쳐서 산출기초에 기재되어 있는 각 과정별, 반별로 '94년도에 실시할 계획인 것 같은데 교재와는 이야기가 다릅니다만, 여기에 참여하게 되는 교육생들이 현지를 견학하게 되나 보지요?
  견학을 예년에는 어떻게 운영을 했고 견학 대상지가 어디인지 알고자 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중    현재 견학은 2주 이상일 경우 1일을 하는데 '92년도까지는 사적지, 관광지 이런 데로 해서 타도 견학을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현지 견학이라는 미명하에 관광을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인상이 짙게 풍기기 때문에 금년에는 그것을 전부 도내로 국한하고 도내에서도 개발현장이든지 유적지, 사적지 또는 과정에 따라서 틀립니다만, 농업직 같은 경우는 특화단지 이런데 2주에 하루씩 갑니다.
이시우 위원    원장님 저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예산이 다소 소요된다 하더라도 교육원의 교관들 자질 문제를 항상 우리가 걱정을 했습니다만, 본 도내로 국한 할 것도 없습니다.
  타도라 하더라도 관광성이 아니라고 보면 견문에 기회를 넓혀줘야 합니다. '93년도에는 기정 예산액도 절감하면서 공무원들이 외유할 수 있는 기회도 여러 번 있었는데 절감을 했습니다마는 공무원 교육원에 계신 분들 중에서 금년에 외국 다녀온 사례가 전혀 없죠?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중    한사람 있습니다.
이시우 위원    함께 걱정 할 일이지만 저는 예산절감 차원이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이것이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중    이위원 님이 말씀하신 현지 견학은 연수생의 현지 견학이고 저희 교관 자질 향상에 대해서는 감사합니다만, 저희들도 그러한 희망을 상당히 가지고 있고 필요성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번번히 계획을 하다 보면 해외연수 억제 시책이니 뭐니 이런 것 등등으로 해서 제지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못하고 그랬습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시우 위원    금년도 도청, 일선 시. 군에서 공직자들 해외 다녀온 실태를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교육원에서 한 분이라면 의문이 갑니다.
  다음부터는 재정의 여건이 뒷받침 된다면 많은 분들이 다녀와서 교육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함께 걱정해 봅시다.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중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이시우위 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님 안 계십니까?
  전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준 위원    본 청에서 지사 님이나 부지사 님, 실. 국장 님들이 강의를 나간 사례가 있습니까?
  지사 님은 몇 번이나 나갔습니까?
  계획이 짜여져 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중    금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계획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전영준 위원    교육원생들이 이수를 마치고 나갈 때쯤 도정을 펴나가기 위해서 도지사님의 특별한 특강 같은 것 없습니까?
  원장님이 본 청의 형편을 잘 헤아리시어 이수해서 교육 끝나기 전에 1주일이라든지 이때 도정에 대한 전반적인 도지사나 부지사의 정신교육 같은 것을 넣어서 그들이 나가서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중    지사 님 특강을 매주 갖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전영준 위원    1년에 몇 번씩 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중    1년에 읍. 면장 시책 교육이 있습니다.
  그때는 국장 님들을 비롯해서 지사 님까지 나오셔서 전부 시간을 맡고 있고, 지금 현재 직무교육 과정에서는 분야별로 교육 목적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시간 부족 현상을 저희가 느끼고 있습니다.
전영준 위원    이동우지사 님은 한번 밖에 안 했다는 것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중    금년도에 한번 했습니다.
전영준 위원    그러니까 교육의 의지가 부족합니다.
  일선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 모아놓고 교육하는 것보다는 교육의 장소가 마련된 곳에서 교육을 해야지요.
  더군다나 금년 같은 경우는 문민정부가 출범했는데 모든 기본 방향이 틀이 바뀌는 이런 때 도정을 펴는 지사로써의 교육이 확산됐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장님은 몇 번이나 합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중    저는 한 과정에 한 시간씩 했습니다만 그것도 시간이 부족해서 요즘에 1주 과정 같은 것은 뺐습니다.
  입교시, 수료식 때 상당한 부탁을 하게 되고 해서 제 시간은 빼고 있습니다.
전영준 위원    교육이 계획표대로 되지 않을 때 결강을 위한 비상대책 교육 안이 되어 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중    되어 있습니다.
전영준 위원    외래강사가 만약에 시간이 늦어서 못 온다고 할 때는 어떻게 대처합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중    가장 쉬운 방법은 시간을 바꿔주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도 도저히 안되게 되면 저희 자체에서 맡기 어려운 것은 타 교수를 발굴해서 초빙을 하게 됩니다.
전영준 위원    만약에 외래강사가 결강을 했을 때 비상대책을 세워서 원장님이 특강을 들어간다든지, 정신교육을 한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중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전영준 위원    왜냐하면 일반학교 같은 데에서도 선생님이 결원이 되면 작은 학교에서는 대신 들어갈 사람이 없으면 교장 선생님이 들어가서 하고 또 본 청에서 실. 국에 관한 전문적인 교육을 교육생한테 줘야겠다 해서 특별히 교육계획에 의한 계획이 아닌 요청이 있어서 교육을 한 실. 국장 님이 있습니까?
  저는 그런 동기로 교육이 발생하는 것이 많을 것으로 보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교육원을 소외하는 것이 아닌가 봅니다.
  우선 첫째 도청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우선 교육생한테 교육을 전달하고 그것이 확산되어야 될텐데 먼데까지 출장 가서 민원에 시달리는 공무원 모아놓고 하는 교육보다는 본청에 바로 예속해 있는 교육원에 가서 교육을 펴고 그 교육이 교육생으로부터 소화가 되고 바로 일선 행정에 반영되는 그런 비상교육계획이 서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록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그것을 원장 님이 세워 가지고 지사 님한테 보고하고,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교육원에 교육 갔더니 자주 못 만나는 도지사로부터 교육을 받았다, 부지사한테 교육을 받았다, 실. 국장한테 교육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교육의 중요성이 인정되어야 교육원에 와서 교육을 받는 사람들의 사기도 신장이 되지, 시간이 되어 환경은 마련되었는데 교육은 제대로 못했다 이런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됩니다.
  원장님이 획기적으로 그런 방안을 짜서 지사님한테 건의를 해서 교육원의 지위향상도 되고, 실질적으로 지사 님 교육을 받으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중    전위원 님은 교육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것을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만 한 시간 교육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보통 한 5시간 정도 자료 수집도 하고 준비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도청 간부들을 불시에 불러 가지고 교육을 맡아 달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전영준 위원    불시에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비상교육 계획을 세워서 이 달에는 어떤 국장 님, 어떤 실장 님, 지사 님이 언제든지 우리에게는 교육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나폴레옹 같은 사람도 5분 교육하기 위해서 150시간을 연습했다는데 지사 님도 교육을 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 해서 연구하면 좋지요.
  지사 님 편의를 봐 주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교육을 활성화하는 입장에서 본청에 지사님 이하 실. 국장 님들이 교육원에 가서 교육을 하는 시간을 늘렸으면 공무원 교육에 사기도 올라갈 것이 아닌가 그렇게 되면 예산도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나 봅니다.
  예산하고도 직결됩니다.
  교육을 하러 가보니까 부족한 재원이 많다는 것을 교관으로서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원장 님이 예산을 편성 안 해도 지사 님이 배려해서 어느 교육원에 부족한 재원을 줘라, 부지사가 갔다 오니까 뭐가 미비하다, 가서 직접 교육원들하고 식사를 같이 해 보니까 식사가 미비하다, 시설이 나쁘다 이런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교육원장 님이 조성해 주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그렇게 안됩니까?
  그렇게 안되면 제가 본회의 발언을 할려고 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중    내년도 교육계획 수립하는데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준 위원    도의원으로써 본회의 발언을 할 것입니다.
  충청남도에서 가장 소외된 곳이 교육원입니다.
○위원장 전용설    원장님!
  전영준 위원님 지적 사항이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검토해서 교육에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준 위원    제가 여기서 꼭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유사한 방법으로 교육원을 활성화하고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이왕에 교육원이 이전되면 심기일전해서 새로운 교육원에서 교육을 시킴으로서 교육원에 가서 근무하는 것이 많은 공무원에게 도움이 된다 이래서 기피하지 않는 교육원을 만들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중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용설    전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조일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일동 위원    여기 계신 분들이 강의를 한다면, 예를 들어 교수부장 같은 분이 강의를 들어가면 무슨 과목을 가르칩니까?
○공무원교육원교수부장 김용대    신한국 창조에 대해서 합니다.
조일동 위원    대학가면 전문 분야별로 강의하지 않습니까?
  교수부장님 전공은 무엇이었습니까?
  교육할 때 신한국창조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어서 경험 같은 것을 얘기합니까?
○공무원교육원교수부장 김용대    정부에서 홍보책자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공무원의 수준에 맞도록 간추려서 합니다.
조일동 위원    신한국 창조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문제가 내무부나 중앙에서 나온 지침대로 미리 연구하셨다 하시는 것이군요.
  총무과장님, 서무과장님 있습니까?
  강의 들어가세요?
      (○의석에서 예.)
조일동 위원    무슨 과목 하십니까?
      (○의석에서 행정홍보 요령에 대해 합니다.)
조일동 위원    전공하고는 관계없고 그냥 배당이 되어서 하는 것입니까?
      (○의석에서 예, 제가 국문학과를 다녔기 때문에 홍보하고는 관련이 있습니다.)
조일동 위원    전공하고도 연결을 시켜서 맡은 것이죠?
  공주 부시장 하시던 분이 오셔서 하는데 그런 경우에 신한국 창조에 대해서 하는 것은 공무원 생활을 오랫동안 하면서 경험에 의해서 적합하다고 해서 원장 님이 판단을 해서 맡기고 그럽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중    교육은 일방적으로 지명하거나 맡기는 것은 아니고 본인이 맡아서 할 수 있는 본인의 자신감 여하에 우선을 둡니다.
조일동 위원    어떤 과목이 있습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교육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도 원장님으로 임명할 때 어떤 과목에 전문가, 교수부장 님을 도지사가 임명할 때는 이렇게 전부 나눔으로써 각 분야에 전공 분야들을 서로 나누어 갖고 하면 훨씬 효과적일 것 같은데 일반적인 대학교육이나 전문교육 기관에서도 각 교수들이 맡는 전공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그렇게 과목에 맞춰 가지고 했으면 합니다.
  비록 이분들이 대학에서 어떤 전공은 안 맡더라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전문분야가 생긴 것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정치 쪽에 조예가 있는 분들 또는 사회, 경제 이렇게 함으로서 충남공무원교육원이 분야별로 전문가가 있다는 이런 인상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 교수부에 임명된 공무원들이 그렇게 임명되고 있습니까?
  그것을 반영하면서 운영을 합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중    지금 절대적으로 반영합니다.
조일동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조일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김기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흥 위원    충남 공무원교육원에는 그러한 체제가 안되었는지 몰라서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내무국 업무보고 때 각 시. 군에 있는 실. 과장 직무대리 임명하는 문제를 상의하다가 그것을 직무대리로 할 것이 아니라 공무원교육원에 일정 기간 교육을 이수해서 시험을 봐서 일정한 점수를 맞은 사람을 즉시 임명하는 방법이 없느냐 하는 질의를 하니까 대답이 공무원교육원에 그런 체제가 안 갖춰져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맞습니까?
  그런 것 못 갖춥니까?
  쉽게 얘기해서 시. 군 과장 요원을 직무대리로 임명하지 말고 공무원교육원에서 일정한 기간, 3개월이면 3개월, 2개월이면 2개월 교육을 시켜서 시험을 보면 시. 군 과장으로써의 자격시험 비슷하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을 바로 발령하는 방안은 없느냐 하니까 공무원교육원에 그런 체제가 안 갖춰져 있다고 답변을 하는데 그런 것 안됩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중    제도적으로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김기흥 위원    그런 식으로 건의를 하라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갖춰서 시행할 용의는 없느냐 하니까 체제가 안 갖춰져서 못한다고 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중    제도가 문제입니다.
  제도가 되면 저희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분야에 대학 교수들을 초빙하고 해서 교육은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도 단위로 사람을 선발해서 도에서 시험봐서 합격시킨다 하는 이런 제도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김기흥 위원    직무대리는 어디에서 시험 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중    직무대리는 내무부에서 시험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최원식 위원    김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과장 요원으로 임명해 주는 직무대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바로 나가서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승진 시험을 볼려고 자리를 많이 비웁니다.
  그래서 업무에 지장이 오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차라리 교육원에서 교육을 받아 가지고 과장으로 합격이 된 뒤에 배치를 해야 할 것이 아닌가, 그런 제도가 없다면 교육원에서 건의를 해서 앞으로 과장 요원들은 교육원에서 시험 볼 수 있는 교육을 시켜 가지고 합격이 된 후에 발령을 내 주도록 해 주면 일선 행정에 지장이 없다 이 말씀입니다.
김기흥 위원    바로 그 얘기입니다.
  지금 내무부에서 일괄적으로 관장을 하는데, 최원식위원님 말씀대로 불편한 점이 많고 행정공백이 많으니까 충청남도에서는 직접 교육원에서 교육을 시켜서 시험을 봐서 합격된 사람을 발령하는 방법을 건의하고 그런 방법을 택할 용의는 없느냐 하니까 체제가 안 되서 건의를 못한다고 합니다.
  내무부 시책이 전국적으로 통일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중    저희가 중견간부 양성반이라 해서 1년에 한번씩하고 있습니다.
김기흥 위원    그런 사람 시험 봐서 합격하면 임명해 주면 되지 않습니까?
  제 얘기는 그렇게 건의하라는 것입니다.
전영준 위원    제 생각에는 과장 요원반을 하나 편성할 수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중    과장 요원이라고 하지는 못하고요 중견반이라고 해서 지금 6급 이상 하고있습니다.
전영준 위원    대기 발령 받아서 집에서 공부하는 사람을 한군데 모아서 교육시키는 제도는 할 수 없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중    저희는 그것을 4주일 정도 하고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이것 가지고 자신이 없고 하니까......
전영준 위원    그것 가지고도 불만이 있어서 학원 가서 공부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여건이 안 만들어 졌다는 얘기가 결과적으로 나옵니다.
  여기서 교육을 받는 것이 학원보다 못하니까, 나쁘게 얘기하면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아직 그런 교육시설은 못되어 있다하는 평가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더 좀 활성화하고,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직무대행은 하지 말고 여기 와서 교육을 받아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합격 할 수 있는 실력을 쌓아 가지고 가면 민원의 입장에서 보면 직무대행 공백 시간도 줄어듭니다.
최원식 위원    원장님이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도가 마련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영준 위원    도지사가 의지를 가지고 할려고 합니까?
최원식 위원    내무위원회에서 건의라고 할까 이런 참고될 수 있는 얘기를 위원들이 하니까, 앞으로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합니다.
  교육원에서는 마음대로 못하는 것 아닙니까?
김기흥 위원    지정이나 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고 교육원에서 교육계획을 입안하는데 원장님이 잘 연구를 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고치도록 노력을 하셔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전영준 위원    지사 님이 의지를 가지고 할려고 하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중    할 수는 있습니다.
전영준 위원    중견반 속에 그 사람들을 데려다 교육을 시키면 어떻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중    교육을 시키고는 있지만 그렇게 했어도 시험이라는 것에 자신이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만 받고서도 부족하다 해서 더 공부를 하기 위해서....
전영준 위원    그러니까 고등학생이 정규학교에 가서 배우는 것보다 학원 가야 실력이 낫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중    그런 경우와 비슷합니다.
○위원장 전용설    위원 님들의 의견을 정리 조정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의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제도와 운영을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교수직은 전문직으로 해야 된다 이러한 방안이 있을 것입니다.
  교육의 질을 높이려면 교수만은 전문직으로 직제를 개편해서 교수직을 뽑는다든가 채용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연구 검토해서 지사 님이나 또는 내무부에 건의 하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위원님들 생각도 그렇죠?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중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타 의제를 질의해 주실 위원 님 계십니까?
전영준 위원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교수부장님!
  상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교재라든지, 지금 교육시키고 있는 교재를 16일 까지만 주시고, 교육을 이수하고 돌아간 공무원에 대한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중    지난번에 전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고 저희도 필요성을 느끼고 해서 금년 겨울에 즉각 시행하겠습니다.
전영준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전체 민원에 대한 공무원이 똑같은 시기에 똑같은 교육을 받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충청남도 20개 시. 군에 민원을 다루는 방식이 일괄성이 없습니다.
  제가 몇 군데 일부러 가보면 어떤 곳에서는 1주일에 되는 것이 다른 곳에서는 안되고, 공무원 나름대로 민원을 다루는 방식이 달라서 외지에서 온 사람이 자기 고향에 가서 민원을 해결할 때 애로를 겪고 공무원하고 의사 충돌이 되는 것을 몇 번 봤습니다.
  이런 것은 교육을 통해서 일관성 있게 해 줘야 하는 것이 교육의 첫째 의무가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본 청에서 이러한 교육을 시켜라 이번에 중앙에서 이런 업무가 지방으로 이관됐으니까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지금 받는 이수자 한테는 이런 교육을 우선 교육시켜 보내라 이렇게 요구되는 교육이 본 청에 있습니까?
  예를 들어 충청남도에서 도의원들이 이러이러한 조례를 이렇게 개정했으니까 이번 교육받는 사람은 도 조례의 개정에 따른 이런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라 해서 그때그때 산교육이 실시돼야지 본 청에서는 아무리 개혁의 의지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 교육이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아무런 실효성이 없습니다.
  지금 일선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보다는 교육원에 와서 교육을 받고 가는 분이 일선 행정에서도 앞서 가는 그런 교육이 되어야 한다 그런 얘기를 제가 생각하면서 본 청 실. 국에서 이것은 새로운 교육이다, 새로운 민원이다, 새로운 조치사항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교육을 시켜라 하고 교재가 내려간 것이 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중    교재보다는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전영준 위원    그것까지 주세요.
○위원장 전용설    전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길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길연 위원    원장님!
  학자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 나라의 현실을 알려면 교도소를 가봐야 되고, 그 나라의 미래를 알려면 교육현장을 가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의 개혁의지가 상급공무원들은 어느 정도 느끼는데 하위직 공무원들은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교육원의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교육원에 책임이 있지 않나 봅니다.
  일선 공무원들이 정부의 개혁의지에 뒷받침하지 못한다, 그 사람들은 중장부처나 개혁하는 것이지 군에서, 면에서 그것을 통감하지 못하고 자기들이 느끼지 못한다 이런 여론이 있는데 원장님으로써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중    지금 정부에서도 그렇고 일반적인 평가가 하위직에 갈수록 둔감하다고 하는 이러한 평가가 나온 것을 저도 많이 봤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런 것을 실감하기도 합니다.
조길연 위원    실감도 하십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중    예, 저희 교육원에서는 이런 것들을 정신의 사고 같은 것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언론 계통에 있는 사람들을 초빙해서 행정의 부정적인 요소 같은 것을 지적을 해 가면서 특강을 하도록 저희가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만, 효과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기대한 만큼 좋아졌다 라고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길연 위원    원장님!
  제가 예를 한번 들겠습니다.
  내무국 지방과에 속하는 일인데 제가 여기에서 발언을 하면 직접적인 파급으로 이어질 것 같아 이것은 교육적인 차원에서 공무원들의 정신교육을 해야 되겠다 해서 원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공무원들의 출장이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중    예.
조길연 위원    군청하면 3시간, 4시간이면 출장이 1시간 거리가 다 됩니다.
  그런데 어느 공무원들을 찾으면 하루 종일 걸립니다.
  그것도 그 이튿날이나 만날 수 있습니다.
  "민원부서에 있는 공무원 있습니까"하고 도의원인 저로써 물으면 당연히 출장이 3시간 걸리는데 "3시간 후에 다시 전화를 걸어 주십시오", 아니면 "4시간 후에 만나실 자리로 오실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요즘 하위직 공무원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출장 달아놓고 퇴근 시간이 되면 전화로 해서 내 책상에 있는 것 치워 줘 이런 식으로 공무원들의 자세가 시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육적이 책임이 아닌가 봅니다.
  그 양반들의 정신적인 교육을 해 주는데 원장님의 책임도 있지 않나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면 공주에서 유구면 출장을 가는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유구면 출장을 갔다 오겠습니다 해야 민원인이 3시까지 온다고 했으면 3시에 다시 전화를 걸어서 이런 민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즘 공무원들은 그것이 아닙니다.
  교육을 어떻게 시키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출장을 달고 아침 9시에 출장 가서 10시에 올 출장을 시간예약 이런 것도 해 놓지 않고 저녁 5시, 6시쯤 되어서 전화로 "내 책상 위에 것 치워" 이런 하위직 공무원들의 정신 상태가 바로 교육을 잘못 시켜서 그런 것이 아니냐 저는 원장 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원장님 제 견해가 틀립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중    제 책임도 없다고는 못 보겠습니다.
  그러나 죄송합니다만 이것은 하나의 직장단위 기강에 관한 문제가 더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들은 당연히 하지 못하도록 교육을 시켰습니다마는 실천을 하고 안하고 하는데 대한 감독이나 지도는 직장단위에서 되어야 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앞으로 계속 그런 분야에 대해서도 정신교육을 통해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길연 위원    공무원 교육원의 교육원에 교육을 갖다온 친구한테 물어 봤습니다.
  과연 그런 교육을 시키느냐, 그런 교육을 안 시킨 다고 해요.
  그래서 교관이 둘째, 셋째시간은 이러이러한 강의다 하는 교안이 있는데, 그 교안을 보고 일정표를 보고 과연 그런 교육을 시키는지, 안 시키는지 내가 그것 좀 확인하고 싶은데 정신교육을 시키는지 안 시키는지, 교관님들이 많이 있겠지만, 1교시 교관은 누구이다, 그 교관은 원장님이 결재를 하시지요?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중    예.
조길연 위원    그 교안 내용이 과연 무언인지 나는 그것 좀 알고 싶어요.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중    교안 내용에는 그런 사항은 안나와 있습니다.
조길연 위원    안나왔으면 정신적인 교육과목에 그런 것을 삽입을 시켜서 정말 공무원이 현 시대의 개혁에 동참 할 수 있고, 부응 할 수 있는 교육을 빠졌으면 삽입을 시켜서 해 주실 수 없나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전영준 위원    지금 공무원교육원 교훈이 무엇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중    목표는 있고 교훈은 없습니다.
전영준 위원    목표는 무엇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중    목표는 '94년도 업무계획 보고드릴 때.....
전영준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려오던 교육목표가 '93년도에 와서 바뀐 것이 없습니까?
  목표 설정해서 교육을 한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개원이래 계속해서 동일합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중    매년 표현은 조금씩 다릅니다.
전영준 위원    원장님이 바뀔 때마다 바꾸어집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중    연도별로 목표가 책정이 됩니다.
전영준 위원    그러니까 동료위원 조길연 위원 님이 얘기한대로 '93년도의 목표가 언제 설정되었는지 모르지만 문민정부가 들어서 가지고서는 좀더 공무원의 개혁을 주시하는 교육목표, 교육원의 교훈정도는 설정되었으면 하는 것이 아쉽지 않느냐, 교훈을 지사님한테 의뢰해서 만들 때 이것을 만드는 과정에서 지사 님의 의도도 담아질 수 있고, 지사님이 교육원에 대한 관심도 더 가질 수 있는 방법도 연구되는 것이 아니냐, 교육원 같으면 교훈 좀 있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목표는 원장님이 세우더라도 지사 님이 교육원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배려하는 입장에서 교훈 같은 것을 만들어서 수시로 바뀌더라도 시대성에 의해서 더구나 정치적으로 6공에서 문민정부로 넘어갈 때는 새로운 각오를 담은 교육원에 교훈이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중    검토해서 만드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이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우 위원    원장님 세출예산 안 가지고 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중    가지고 있습니다.
이시우 위원    458페이지 관서당 경비에 부서 단위 운영비가 있는데 각 과별로 서무과, 교학과, 교수부에 업무추진비가 적으나마 60만원씩 서무과, 교학과에 되어 있는데 교수부는 18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내무위원회 각국 소관 내무국에는 총무과, 지방과, 사회진흥과, 세정과, 회계과, 문화체육과, 민방위국은 민방위과, 비상대책과, 소방본부는 소방행정과, 방호과, 각 과별로 전부 60만원씩 똑같이 업무추진비가 계상이 되었는데 유일하게 교수부만 180만원으로 금액을 논하는 것은 아닌데 내무위원회 전체 각 실 국에 분리된 과별로 유일하게 교수부만 180만원으로 업무추진비가 되어 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중    설명이 조금 생략이 되어 있는데 교수부에는 과장급이 3명이 있습니다.
  60만원3명해야 되는데 생략해서 그렇고 180만원입니다.
이시우 위원    세부적으로 얘기해 주니까 이해가 갑니다.
○위원장 전용설    이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교육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원 간부 여러분!
  안건심의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정회)

(15시30분 속개)

○위원장 전용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1993년도제3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계속) 
다. 소방본부소관 
6. 1994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다. 소방본부소관 
○위원장 전용설    소방본부 소관 예비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였음으로 곧바로 질의. 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9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6항 '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준 위원    아산군 전영준 위원입니다.
  소방본부장 님께서는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떠한 경로와 어떠한 방법으로 예산을 확보하는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신문에도 보도 되었습니다마는 소방학교 운영이 교육기자재가 전무하다, 그런데 '94년도 과연 소방학교를 원활히 움직이기 위한 예산이 확보가 되었는지, 안 되었다면 어떤 방식으로 확보해서 소방학교 운영을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먼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누누히 얘기되었습니다마는 서산군 출신 김위원님께서 얘기한 의용소방대 출동비에 대한 기준액을 계속해서 확보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용설    본부장님!
  즉시 답변해 주실 수 있는 것은 답변해 주시고 답변준비가 필요한 것은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김영원    지금 전영준위원 님께서 물음주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의 경로는 소방예산이 광역소방체제가 됨으로 인해서 5개 소방서와 기타 10개 군에서 예산을 받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취합을 해서 도의회에 예산요청을 합니다.
전영준 위원    그러면 본부장님이 먼저 예산편성을 해서 예산 부서에 올립니까?
  어떠한 지침이 내려옵니까?
  '94년도 본부예산 편성을 하는데 경로를 어떻게 합니까?
○소방본부장 김영원    경로는 일선 소방관서와 10개 시. 군에서 내년도 필요한 예산을 전부 받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취합을 해서 예산 담당 부서에 넘깁니다.
전영준 위원    넘겨서 반영이 안되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동절기 화재가 발생할 가장 중요한 월동기인데 여기에 따르는 예산은 편성된 대로 예산 부서에서 승인을 해 줘야지 그것도 안 된다고 하면 예산편성을 할 필요도 없고, 부서에서 내려오는 대로 예산편성 하고 말면 되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은 소방본부장님이 예산편성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 어떤 방식이든지 이것은 가장 중요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월동기 비상대책에 의한 화재예방에 한 예산은 확보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절기에 일어나는 사고는 추경에 한다고 하지만 월동에 대한 예산은 삭감되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삭감되었을 때 이것은 본부장님이 지사 님을 통하든지 예산 부서가 아닌 더 중요한 윗분에게 가서 소방본부의 애로사항을 건의하고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한 실적이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영원    예.
전영준 위원    그래도 안됩니까?
○소방본부장 김영원    제가 부지사 님한테 가서도 누차 말씀드리고 특히 의용소방대 예산관계는 틀림없이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고 몇 번 말씀드리고 기획관리실장님에게도 몇 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전영준 위원    지사 님한테도 말씀드렸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영원    예.
전영준 위원    그런데 반응이 없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영원    지난번에 추경할 때 학교 예산 때문에 지사 님한테도 직접 보고 드리고 해서 만들은 적이 있습니다.
전영준 위원    그래서 본부장님이 느끼는 소감은 어떻습니까?
  다른 실. 국보다 소방본부에 대한 관심이 지사 님이 더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본 청에서 소방본부는 배속된 부서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는 편제상 엄연히 소방본부가 본 청에 소관 되어 있으면 가장 중요한 부서인데 중요한 부서의 예산을 규정된 것까지도 편성을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소방본부장 김영원    저희도 그런 소외감을 가지고 있는데 막상 보니까......
전영준 위원    회의록에는 이런 것을 써서는 안 되겠지만 다른 부서는 어떠한 방법이든지 관철이 된다고 하는데 본부장님은 의지가 부족한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방법과 수단이 미숙한 것이냐, 또 어떻게 생각하면 창피하니까 그만두자, 그래도 내가 여기에 무궁화 4개, 5개 달았는데 윗사람한테 가서 예산 때문에 구구한 소리 안 하자, 이렇게 와전인지 모르지만 그런 입장에서 이것이 안된 것이냐....
○소방본부장 김영원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산을 못 따면 저희가 우선 답답한데 그럴 리가 있습니까?
전영준 위원    그러면 추경에서는 여기에 편성 안된 것을 확보할 만한 확신은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영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준 위원    노력이 아니라 꼭 해야지요?
  이 다음 추경에는 꼭 할 수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영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전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흥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김기흥 위원    전영준 위원이 의용 소방대 출동수당과 의용 소방대 운영비를 얘기했는데 본부장님은 의용 소방대 활동수당을 얼마를 줄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소방본부장 김영원    의용 소방대 출동수당은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소방사 1호봉 봉급의 1/3070%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1회당 5,600원입니다.
김기흥 위원    5,600원인데 5,000원 계상되었지요?
○소방본부장 김영원    예.
김기흥 위원    그리고 17회까지 쓸 수 있는데 12회 계상되었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5,600원에 17회 계상은 계수 조정할 때 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전용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기흥 위원    여기서 채택하고 절차는 안 밟아도 됩니까?
  이것과 작년도에 의용소방대 연합회 운영비 2,000만원 계상되었던 것도 빠졌지요?
○소방본부장 김영원    그것은 금년에 빠졌는데 도의 풀 경비에서 준다고 했습니다.
김기흥 위원    왜 거기서 줍니까?
  똑똑히 예산을 세워서 주시지요.
  그것과 이것은 계수조정에서 넣도록 합시다.
○위원장 전용설    그 문제는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일동 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소방본부장님이 대답하게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을 법적으로 당연히 줘야 되는 돈, 의용 소방대 운영비도 줄 수 있는 돈, 풀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는 아니고 그것은 불확실할 때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소방본부장이 의용 소방비도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것, 그리고 의용이라는 명칭도 있는데 줘야 되는 것도, 안 줘야 되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는 없는 것이란 말이예요.
김기흥 위원    그러니까 추경예산으로 우리가 만들어서 계수 조정할 때 냅시다.
조일동 위원    그래서 그것은 소방본부장의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위원장 전용설    그래서 이렇게 합시다.
  소방본부장님, 소방본부 예산에 대한 내무부의 지침서가 있는데 그 지침서의 내용하고 소방본부에서 취합해서 예산 부서에 요구한 예산 내역서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그것을 검토해서 누락된 것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님 질의하십시오.
  조길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길연 위원    327페이지에 소방파출소 부지 매입비가 있는데 이런 부지는 시. 군에 져주는 것 같은데 군유지도 있고, 다른데 활용해서 쓸 수 있는데 꼭 이런 막대한 돈을 아산 둔포와 신흑 소방파출소에 계상 해야 되는가, 328페이지에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굴절차가 한 대는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며 어디로 가야하는 것인지, 펌프차도 대형, 소형이고, 구급차도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329페이지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읍면 소방파출소 7개소입니까?
  이 내역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330페이지에 보면 소방공무원 교육비 355명 풀 6,500만원을 계상을 해 놓았는데 과연 이 대상자는 누구이며 그 필요성이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용설    조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일동 위원님 질의하세요.
조일동 위원    공주출신 조일동 위원입니다.
  소방이라면 불끄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소방본부장 김영원    예.
조일동 위원    소방업무에 예방도 들어갑니까?
○소방본부장 김영원    예방도 들어갑니다.
조일동 위원    예방과 소방과의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소방본부장 김영원    예방이 더 중요합니다.
조일동 위원    업무자체가 그렇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영원    우선 예방을 철저히 했어도 불이 났을 때 진압하는 것이 다음입니다.
조일동 위원    소방서라고 하면 어패가 있는 것 같은데, 다음에 구급은 어느 정도 비율이고 본부장은 진압과 예방과 구급의 비율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영원    예방이 80%이고 진화가 20%됩니다.
  그리고 구급업무는 부수적으로 봉사 활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본 업무가 아닙니다.
조일동 위원    능력 평가할 때 예방에 상당히 비중을 두겠네요?
○소방본부장 김영원    예.
조일동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행정사무 감사할 때 서산을 가보니까 화재 건수가 35%씩 느는데 그럴 때는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소방본부장 김영원    화재 건수는 지금 전국적인 현상으로 증가되고......
조일동 위원    전국적인 평균 증가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소방본부장 김영원    통계 나온 것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조일동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현지방문 했을 때 천안소방서장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건물이 많이 늘어나는데 그런 비율로 늘어나면 결국은 천안이 다 불타는 결과가 나오는데 누가 책임지느냐고 물어보고, 서산 갔을 때는 소방서 생긴 후로 4년 동안 35%씩 계속 증가했습니다.
  먼저 소방서장들이 어디로 갔느냐고 했더니 영전 쪽으로 갔다고 하는데 앞으로 인사문제 화재발생도 참고로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불이 계속 나는데도 인사상 대우도 해주고 하니까 불을 더 내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용설    조일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시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시우 위원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353페이지 오디오콤비네이션 1,4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장비의 기능, 교육훈련에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는 장비인지 몰라서 알고자 합니다.
  368페이지 시설비에 독립기념관 옥상 방수 공사비로 4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금액은 논하지 않겠는데 독립기념관 방수공사비를.....
○소방본부장 김영원    독립기념관내의 파출소입니다.
○위원장 전용설    이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길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길연 위원    여기에 온양 소방서장님 오셨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영원    예.
조길연 위원    먼저 내무위원회에서 감사를 갔을 때 화재 진압에는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온양소방서장 김병목    예.
조길연 위원    온양에서 불이 났는데 소방시설의 작동이 하나도 안됐다고 하고, 소방구, 비상구도 제 기능도 못했고 언론에 질타를 맞았는데 이 문제점에 대해서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한 다음에 소장 님께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용설    조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지명 위원님 질의하세요.
우지명 위원    329페이지에 보면 읍. 면 소방청사 시설보강비에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해서 9억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6억9,0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읍. 면 소방 청사 짓는 돈 같은데 6억9,000만원이 삭감되어서 2억1,000만원만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삭감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영원    작년도에는 9억8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천안소방서 신축비에 5억이 들어갔습니다.
  '93년도 실질적으로는 다른 시 군에 4억입니다.
  '94년도에는 저희가 8억2,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지금 2억1,000만원이 되었습니다.
우지명 위원    2억1,000만원 가지고 충분하다는 얘기입니까?
○소방본부장 김영원    소기의 성과는 요구된 것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예산에는 2억1,000만원으로 되었습니다마는 나머지 다른 부서 예산으로 위원 님들께서 많이 걱정해 주셨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우지명 위원    추경에요?
○소방본부장 김영원    추경이 아니고 이번에 사회진흥기금으로 건의해서 저희가 요구한 것의 90%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우지명 위원    저는 너무 많이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위원장 전용설    요구를 8억을 했는데 본예산에 소방본부에 2억이 되고, 나머지 6억 가량은 타부서 예산에 반영이 되었다는 얘기지요?
○소방본부장 김영원    위원 님들이 출신 지역도 있고 하시는 일이 있고 해서 사회진흥과로 넘어가서 파악해 본 결과 90%이상 되고 있습니다.
  위원 님들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지명 위원    되었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최원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원식 위원    최원식 위원입니다.
  예산서 32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과년도에는 620만원이었는데 금년도 '94년도 예산에는 300만원으로 예산이 서 있습니다.
  현재 감액된 것을 보면 320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50%이상이 감액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추진에 대한 지장이 없는 것인가 알고자 하고, 지난해에 62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내역이 있다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3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도 여비규정에 있어서 풀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여비는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가 말씀을 해 주시고, 여기도 '94년도에는 8,3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금년도에 요구한 것은 6,800만원입니다. 3,5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과 년도에 3,300만원을 어떻게 사용했는가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331페이지 보상금에 대해서도 의용 소방대 재해보상금, 의용 소방대 기술경연대회 중앙출전해서 '93년도에는 2,580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1,32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감액이 1,26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과 년도에 비해서 50%가 감액이 되었는데 의용 소방대 재해보상금이나 의용 소방대 기술경연 대회에 지장이 없는 것인가를 과 년도와 대비해서 지난해의 자료가 있다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잘 몰라고 알고자 합니다.
  의용 소방대 자녀 장학금이 있는데 대학교는 1인당 9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발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김영원    선발 기준은 일선소방서에서 선발기준 내용이 내려온 것이 있는데 거기에 의해서 선발해서 올립니다.
최원식 위원    그러면 선발기준이 있겠지요?
○소방본부장 김영원    충청남도 의용 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가 있습니다.
  선발자를 소방서장 또는 군수가 추천을 하면 그에 의해서 도에서 지급을 합니다.
최원식 위원    왜 그것을 묻고자 하면 공주 7명, 대천 14명, 온양 7명, 서산 7명, 천안은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괄 성적순에 의해서 본부에서 하는 것인가, 소방서별로 하는 것인가를 알고자 하고, 대학교를 다닌다고 하면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선발기준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갖추는데 여기 이시우 위원도 계시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상한데 특별히 대천은 14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해서 이것을 일괄 본부에서 하는 것인가, 아니면 서별로 하는 것인가 선발기준을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기준이 어긋나면 형평에 어긋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대학교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대한 제반 서류를 갖춘다고 하면 서류를 가지고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영원    예.
최원식 위원    그러면 그 사본을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김영원    알겠습니다.
  선발기준을 말씀드리면 충청남도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제4조에 의해서 첫째 순직대원의 자녀, 둘째 공상대원의 자녀, 상훈법에 의한 상순위 서훈을 받은 대원의 자녀, 유공표창 중 장관이상 상품수의 수상을 받은 대원의 자녀, 장기근속 대원의 자녀, 대원의 학비부담 능력유무, 대원의 학업성적, 특기의 정도, 기타 자격 순위가 나와 있습니다.
최원식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을 어느 서를 지칭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죄송한데 상당히 편차가 있습니다.
  다른 데는 7명, 9명인데 대천만은 유독 14명입니다.
  이시우위원 님이 특별한 로비를 한 것이 아닌가.....
○위원장 전용설    그것은 자료로 일괄 제출해 주시고 자료에 의해서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식 위원    417페이지에 민간이전에 재해 보상금에 연금지급금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인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영원    이것은 온양소방서 직원 중에 임송재라고 순직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연금지급금입니다.
최원식 위원    무슨 재해를 당하면 재해보상금 예산 세운 것 가지고는 부족하지요?
  다음 익년도에 예산을 반영시켜야 하지요?
○소방본부장 김영원    재해 보상금은 의용 소방대 화재출동 했을 때 부상을 입으면 지원해 주는 것이고 이것은 직원이 1명 순직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연금입니다.
최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용설    최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준 위원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329페이지 자치단체보조 2억1,000만원에 대한 내역 좀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5페이지 읍. 면 소방청사시설보강 7개 신축, 1개 증축의 내역 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용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님이 안 계시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정회)

(16시51분 속개)

○위원장 전용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김영원    질의하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흥 위원님께서 의용 소방대 출동수당 지급 규정과 연합대 운영비 보조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 님 여러분 앞에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자료 세 번째 장에 의용 소방대 출동수당 지급 근거가 나옵니다.
  충청남도 의용 소방대 설치 조례에 의거해서 산출내역은 소방사 1호봉 급여의 1/3070% 해서 5,600원이 되겠습니다.
  편성기준은 다음 장에 내무부에서 내려온 공문 사본이 있습니다.
  그 뒷장 말미에 의용 소방대 운영 기본경비 보조해서 출동수당 나온 것이 있습니다.
  8,200원으로 올리려고 조례를 개정 중에 있습니다.
  년 평균 17회는 뒷장에 나온바 있습니다.
  다음 의용 소방대연합회 지원 경비는 충청남도 의용 소방대 설치 조례 제33조에 의거해서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지침은 그렇고, 예산 요구 내역은 뒤에 사본을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조길연 위원 님께서 물음 주신 파출소 부지 매입비입니다.
  신흑파출소 외 1개소인데 이것은 도비를 많이 투자해서 군에 자본적 보조로 줄 경우에는 저희 도에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도에서 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파출소 부지를 매입을 합니다.
  그 매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도에서 군에 자본적 보조를 해주면 군 재산이 되어서 완공이 된 다음에 저희 도에다 무상 사용토록 그렇게 넘기게 되어 있습니다.
  재산권은 시장. 군수에게 있습니다.
조길연 위원    본부장님, 재산권이 군에 있든지 도에 있든지 그것을 논하는 것이 아니고 소방서 같은 경우는 시사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부여 임천소방서 같은 경우는 개인이 300평을 시사했습니다.
  소방파출소를 지으면 여기에다 지어라 그런 식으로 하면 도비를 안 들여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강구해 보고, 저희 관내 그런 예가 있기 때문에 그런 대지를 확보해 주고 지어 달라 해도 예산이 편성이 안 되었지요?
○소방본부장 김영원    시사 받은 데도 몇 군데 있습니다.
조길연 위원    여기는 소방부지 매입을 하면서 시사해서 돈을 안들이고 져달라는데도 왜 안 짓습니까?
  우선 순위가 어디입니까?
  도비를 많이 들여서 매입을 해서 하는 곳이 우선 순위입니까, 아니면 군에서 개인이 여기에서 시사해서 소방 업무에 협조하겠습니다.
  하는 곳이 우선 순위입니까?
○소방본부장 김영원    시사를 하는 곳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 경비를 제가 계상을 했습니다만, 예산 형편상 누락되었는데 추경에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조길연 위원    본부장님이 예산 부서에 요구할 때에 이런 이런 원칙론에 의해서 먼저 하면 예산 부서 사람도 이해가 가고 납득이 가고 설득력 있게 얼마든지 설득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확보하지 못하고 소방파출소 부지 매입비로 이렇게 막대한 돈을 꼭 써야 되겠느냐, 여기는 예산을 세우고 건물 짓는 것 예산이 선 것입니까?
  부지 매입하면 서 있겠죠.
○소방본부장 김영원    건물은 금년 예산에 서 있습니다.
조길연 위원    그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도비를 막대하게 들여서 부지를 사서 건물까지 짓고, 부지를 시사하는데는 재정을 안대주고 하는 이 원칙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곳을 우선 순위로 해야 하는지 본부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도비 절감의 차원에서도 그렇고 재산권이 충청남도에 있으면 되는 것이지 어디에 있든 그런 것은 생각지 말고.....
○소방본부장 김영원    신흑은 이미 파출소가 승인이 나 있는 곳입니다.
조길연 위원    그것을 모르는 바가 아니고 나 있는데도 시사 받은 데가 여러 군데 있잖아요.
  그런데 그 시사 받는데는 두 군데 보다 먼저 예산이 서있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영원    파출소가 아니고 면 같은 데는 시사 받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면에 의용 소방대 청사 부지로 시사 받은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조길연 위원    물론 소방본부의 임무는 불을 끄는데 있지만 불을 끄기 위해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이런 땅을 소방대가 쓰십시오 하고 시사한 곳을 먼저 해줘야 하나, 아니면 부지매입 하기 어려운 곳을 먼저 해줘야 되는지 원칙을 어디로 합니까?
  답변하기 곤란합니까?
  알았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본부장님 다음 답변해 주십시오.
○소방본부장 김영원    328페이지 차량배치 내역을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두 번째 장에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94년도 소방장비보강 관계라고 해서 첨부를 시켰습니다.
조길연 위원    이것도 원칙이 있겠죠?
○소방본부장 김영원    예.
조길연 위원    만약 온양시에 고층 건물이 많으면 온양시에 고가사다리가 꼭 필요하다 이런 원칙이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영원    예.
조길연 위원    요즘은 몇 층 이상이 고가사다리차가 필요합니까?
○소방본부장 김영원    건물동수 등 여러 가지를 파악해서 합니다.
  온양 같은 경우는 고가사다리차를 안 줍니다.
  왜냐하면 광역으로 해서 천안에 33m의 고가사다리차가 있습니다.
  그것을 같이 이용하라고 해서 온양은 안해 줍니다.
  그러면 불이 나서 고가사다리차가 필요할 때는 천안에서 의뢰를 받아야 된다.
○소방본부장 김영원    그 대신 굴절차를 운행합니다.
조길연 위원    그러면 충청남도 소방서에 지금 안 갖춰져 있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소방본부장 김영원    고가사다리차는 지금 천안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조길연 위원    충청남도에서 천안에 하나라면, 그것도 문제네요?
○소방본부장 김영원    그 대신 굴절사다리차가 있습니다.
  공주, 온양, 대천에 굴절사다리리차가 있습니다.
조길연 위원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굴절사다리차와 고가사다리차의 차이를 설명해 주세요.
○소방본부장 김영원    고가사다리차는 3단계로 직선으로 빠져서 올라갑니다.
  굴절사다리차는 사다리가 있는데 굴절로 굽어서 올라갑니다.
  굴절사다리차 높이가 19m짜리가 있고 21m짜리가 있습니다.
  천안에 있는 고가사다리차는 33m짜리입니다.
조길연 위원    21m면 아파트로는 몇 층이나 됩니까?
○소방본부장 김영원    8층 정도 됩니다.
조길연 위원    알았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영원    329페이지 읍. 면 소방청사 자본적보조 내역표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자료 첫 페이지에 자료를 제출해서 올렸습니다.
  저희가 예산 요구한 것이 있고 편성된 것이 그 옆에 있습니다.
조길연 위원    알았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영원    우지명위원께서 소방차 자본적보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자료 드린 것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최원식위원님께서 업무추진비 사용처가 어디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각종 회의시 식사도 제공하고 저희 직원 사기앙양 측면에서 본부직원들 식사도 하고, 일선 소방서에 나가서 식사도 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62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금년에 3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절약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식 위원    예산이 과년도에 비해 50% 절감이 되어도 업무추진 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영원    지장은 있죠.
  그러나 최대한 절약해서 쓰기로 하겠습니다.
최원식 위원    예산이 10%가 증액 됐다거나 10-20% 감이 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50% 감이 됐다면 지난해 보다 업무 추진하는데 애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소홀한 점이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해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소방본부장 김영원    고마운 말씀인데요 긴축예산을 짜다 보니까 도에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최대한으로 절약해서 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기본교육여비 풀 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소방공무원은 매 계급을 승진할 때마다 계급에 따른 기본교육을 받습니다.
  그 교육을 어디로 가는가 하면 천안에 있는 내무부소방학교 또는 충남소방학교로 갑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충남에서 133명이 교육을 받은바가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풀 여비가 되겠습니다.
  교육은 짧게는 2박3일부터 1주일, 길게는 1년에 6주까지 있습니다.
  다음 331페이지 보상금에 대해서 재해보상금이 1,260만원이 감액됐다 이렇게 말씀을 최위원 님이 주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금년에 의용 소방대 재해 발생이 한 건이 있어서 조금 밖에 안 났습니다.
  사용처가 없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 놨던 것을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줄었습니다.
  자녀장학생에 대해서 최위원 님이 물음을 주셨는데 각 서별로 틀린 원인은 대학생은 전체 장학생 중에 1/4을 주는데 대학생이 없을 경우에는 중. 고등학생 숫자를 더 늘려서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소방서는 7명이 되고 어느 소방서는 14명 된 그런 차이가 났습니다.
  이시우 위원 님께서 물음을 주신 오디오컴비네이션의 용도에 대해서는 소방학교장으로 하여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학교장 이명웅    소방학교장입니다.
  오디오컴비네이션은 소방학교가 금년도에 개교를 했기 때문에 동시 다중장소음량 조절장치로써 한 장소에서 모든 강의실 또는 대강당 등에 설치된 방송시설의 기능을 조절하고 녹음 및 음성 등을 송신하는 장치로써 방송 시스템을 말합니다.
  이상입니다.
○소방본부장 김영원    이상 답변을 마치고 온양소방서장한테 물음을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온양소방서장 김병목    온양소방서장 김병목입니다.
  조길연 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답변에 앞서서 오늘 출장을 급히 와서 소방본부에 오자 마자 이 신문을 봤습니다.
  신문을 보고 저도 놀랜 바 있습니다만 "온양상설시장 화재 무방비"라고 큰 기사가 난 것을 제가 봤는데 사실은 온양소방서는 이렇게 무방비라고 표현될 만큼의 무방비는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자신 있게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오늘 날짜로 났지만 온양 상설시장은 규모로 보더라고 그렇게 큰 취약대상 규모도 되지 않습니다.
  바닥 면적이 450㎡의 아주 소규모입니다.
조길연 위원    화재발생 일자가 언제입니까?
○온양소방서장 김병목    이 상설시장에서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조길연 위원    전혀 근거가 없는 것입니까?
○온양소방서장 김병목    오늘 신문 가지고 말씀하시는 줄로 알고.....
조길연 위원    오늘 신문입니다.
○온양소방서장 김병목    대전신문에 오늘 기사 난 상설시장 화재는 안 났습니다.
조길연 위원    지난번에는 났습니까?
○온양소방서장 김병목    제가 와서 8개월째 근무했습니다만, 상설시장에서는 불이 안 났습니다.
조길연 위원    확실합니까?
○온양소방서장 김병목    예, 그리고 신문에 난 내용에 소화전이 작동을 안 하고 녹이 슬고 밸브가 물이 안 나온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이 2층으로 되어 있는데 아래층에 옥내 소화전이 3개가 있고 2층에 두 개가 있습니다.
  이 확인을 제가 지난 금요일 날 12월 3일날 했습니다.
  11월 30일날 저희 직원이 소방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5개 중에 1개가 작동 불량인 것을 지적해서 12월 1일자로 정식 문서로 해서 이 시장에 통보를 했습니다.
  이것을 수리하는데 한 달간 여유를 줘서 수리하도록 통보를 했습니다만, 제가 확인을 해본 바 이번 주 내로 작동을 할 수 있도록 관리자가 하겠다는 그런 답변도 받았습니다.
조길연 위원    그러면 온양은 전혀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온양소방서장 김병목    예, 없습니다.
조길연 위원    그러면 이것은 오보입니까?
○온양소방서장 김병목    여기에 난 것을 제가 세 가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소화전이 노후되고, 녹이 슬고 했다는 것은 5개 중에 1개가 고장이어서 행정검사에 의해서 조치가 됐고 또 통로가 비좁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통로가 비좁은 것은 저희가 3일날 대형 소방차를 앞세워서 그 상설시장 두 군데 소방 도로에 제가 제일 앞장을 서서 과장과 파출소 소장까지 전부 데리고 마이크 방송을 하면서 통로 확보를 했습니다만, 제가 다른 소방서에 근무했을 때에 비해서 여기는 소방차 진입하는데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온양을 많이 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소방차 진입하는데는 문제가 없고 4일, 9일 장날은 저희가 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화재가 났을 때 통로 자체는 넓으니까 우선 영세 상인들이 좌판을 치움으로써 저희가 진입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비상구가 닫혀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비상구는 샷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폐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제가 거짓없이 사실대로 말씀 드렸습니다.
조길연 위원    소방시설 장비는 노후 된 것을 감지해서 앞으로 화재가 나도 이상이 없이 만반의 준비를 해 놓으셨다 이런 말입니까?
○온양소방서장 김병목    예, 그렇습니다.
조길연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다 끝났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영원    예.
○위원장 전용설    보충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전영준 위원    아산군 출신 전영준위원입니다.
  저도 신문을 보고 놀랜 사실인데 신문보도가 지난달에 상설시장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과장을 해서 낸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 기억으로는 거기에서 불난 것이 없는데....
○온양소방서장 김병목    저희는 이 자료를 언론에다 준 적은 없습니다.
전영준 위원    어떡해서 신문에 보도 됐는지는 모릅니다만, 온양 상설시장의 주민들한테 경각심을 주는 입장에서 낸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소방 통로는 저도 가봐서 압니다만 걱정이 되는 것은 동료위원이신 조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앞으로 작동이 안 되는 장비가 빨리 보강이 되어 있더라도 만약 그런 불상사가 나면 장비가 부실해서 불을 못 껐다, 인명피해가 났다 그런 것은 없도록 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기우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온양소방서장 김병목    제가 참고로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상설시장에는 그러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도로에 있는 옥외소화전에다 소방서에서 별도로 소화전함을 만들어서 소방차에 싣고 다니는 소방호수를 5개를 소화전에 넣고 열쇠를 위에 부분에다 두는 장소로 해서 제가 지난 3일 날도 그 주변에 있는 관리하는 상인들한테 작동을 한번 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 상인들이 충분히 작동을 했고 그 주변에 있는 상인들은 100% 소화기를 일시에 합동으로 구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장 화재에 대해서는 최대 한도로 예방과 진압에 임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소방본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이시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시우 위원    본부장님, 예산과는 동떨어진 궁금한 사항 하나를 제가 알고 싶습니다.
  몇 해전에 대천소방서 같은 경우는 신흑파출소에 국내 굴지의 기업인 대우그룹에서 소방 장비를 기증한 바가 있습니다.
  국내 굴지 기업에서 근자에 우리 도내에 기증한 장비 사례가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영원    저희 도내에는 없고 주로 소방안전협회라는 단체가 있는데 거기서 매년 내무부로 소방장비를 기증합니다.
  소방 장비라면 소방차도 있고, 공기호흡기도 있고, 호수도 있는데 기증하면 내무부에서 각 도별로 골고루 배정을 해 줘서 해마다 조금씩 내려옵니다.
이시우 위원    대천시 승격이 7년이 되니까 국내 그룹에서 기증한 것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 본 것입니다.
○소방본부장 김영원    기업체에서는 기증한 것은 현재 없고, 안전협회에서 기증한 것은 있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질의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소방본부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님 여러분!
  그리고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본부 간부여러분!
  안건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4차 내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동 장소에서 개의하기로 하고 이상으로 제3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7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