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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회 충청남도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3년12월3일(금) 10시30분

장  소  내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199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3. 가. 내무국소관
  4. 나. 민방위국소관
  5. 2. 19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6. 가. 내무국소관
  7. 나. 민방위국소관
  1. 심사된 안건
  2. 1. 199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3. 가. 내무국소관
  4. 나. 민방위국소관
  5. 2. 19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6. 가. 내무국소관
  7. 나. 민방위국소관

(10시47분 개의)

○위원장 전용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내무국장님이 의회 운영위원회에 참석했기 때문에 지방과장께서 대리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가. 내무국소관 
나. 민방위국소관 
2. 19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가. 내무국소관 
나. 민방위국소관 
○위원장 전용설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내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일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일동 위원    191페이지 192페이지 사이에 있는 지방자치 관련 월간 4,000원짜리 216부인데 꼭 사야 되는 것입니까?
○지방과장 서용석    지방자치가 되면서 공무원들의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고 있습니다.
조일동 위원    필요합니까?
  언론사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지방과장 서용석    언론사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일동 위원    곤란한 것이 있으면 비밀 얘기를 해 주시면 우리가 할 때 삭감시켜 줄려고 합니다.
  또 지방행정지 1,300원씩 464부는 시 군까지 보내 줘서 이렇게 많이 사는 것입니까?
○지방과장 서용석    시 군 것은 아니고 본청 공무원용입니다.
조일동 위원    자체 행정지가 또 있습니다.
  2,500원짜리 200부 필요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잡지사들한테 인심을 쓰려고 하는 것입니까?
○지방과장 서용석    지방행정지는 지방행정 공제회가 내무부 산하에 있어서 거기서 발간한 것입니다.
  출판사하고는 관계없는 것입니다.
조일동 위원    239페이지 어제도 포상금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지방세 징수 포상금 5%금액은 작년에 세목이 있었습니까?
  작년에는 비교 증감이 없었는데, 세정 연구 발표 최우수 1개 기관, 우수 2개 기관, 장려 3개 기관 하면 20개 시. 군에서 6개 군이 들어가게 되고 밑에 보면 지방자치 단체경상보조에 지방세정 종합평가 우수 시. 군 시상도 비슷한 내용인데 최우수 1개 기관 1,000만원, 우수 2개 기관 1,000만원, 장려 5개 기관 1,000만원 이것도 8개, 20개 시. 군에서 나눠먹는 식인데 지방세정 종합평가 우수 시. 군이고, 지방세 징수 포상금, 이것은 세금을 받기 위해서 너무 세무공무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자진해서 해야지 상을 타기 위해서 하고, 자기들도 지방세 받으면 시. 군. 도세가 같이 있는데 꼭 이렇게 시상금을 준다는 것은 공무원들에게는 좋을지 모르지만 충청남도민이 생각할 때는 악착같이 정당하게 공공기관 지방자치 단체를 운영하기 위해서 세금을 받는 것이 아니고 상을 타기 위해서 악착같이 받는다는 인상을 줄 것 같아서 바람직스러운 제도라고 생각이 안 되는데 지방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삭감 좀 해 봤으며 해서 그러는데 간단하게 좀 답변을 해 주세요.
○지방과장 서용석    이것이 보상금에 세정연구 발표회 우수기관 시상금은 상금으로 주는 것입니다.
  밑에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는 보조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상금으로 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필요한 행정장비 구입이라든지 하는 것이지 현금으로 사용할 수 없는 예산입니다.
조일동 위원    그런데 장비를 구입하면 다른 사람들이 장비를 구입하고 여러 가지 하면 많이 걷을 수 있지 않습니까?
  상을 타면 예를 들어 공주군이 타면 공주군 자체는 좋을지 모르지만 공주군민들 한테는 시달림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을 타는데 이중적인 결과가 미칠 것 같은데 공주군청 행정 공무원들은 좋고 공주군민들은 기분 나쁜 일이고 또 당한 사람 기분 나쁜 일인데 꼭 도정을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 것인가 한번 검토해 보실 용의는 없으신가요?
○지방과장 서용석    조세라는 것이 국민의 입장으로서는 납부한다는데 대해서 별로 즐거운 입장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떻든 자치단체를 운영하고 국가를 운영 할려면 세금을 받아야만 되고, 내야만 될 입장에서 기왕에 부과했던 것이 완징을 하기 위한, 촉매 역할을 하기 위한 것이지 이것으로 인해서 세금을 더 많이 걷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일동 위원    지방과장 님 소신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까?
○지방과장 서용석    예, 이것은 필요 할 것 같습니다.
조일동 위원    개인적으로 간담회 시간에 조금 더 얘기합시다.
  241페이지 보면 세무조사비로 2,500만원이 또 있습니다.
  세금 걷어서 다 여기 쓸려고 하는 인상이 드는데 이것은 너무 많지 않나, 248페이지 관공선을 저는 잘 모르는 일인데 검토보고를 보면 관공선 현대화 계획 1,300만원이 임야만 확보되는 것 같은데 어느 시. 군 소속입니까?
  어디에 사는 것입니까?
  검토보고를 인정을 합니까?
○지방과장 서용석    예산군에 관공선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낡아서 대체 조성하는 것입니다.
조일동 위원    구입한 것 아닙니까?
○지방과장 서용석    아직 구입은 안 했습니다.
○전문위원 인치승    실무자를 불러서 얘기를 했는데 금년도에 예산군에서 자체적으로 확보했기 때문에 불필요한 예산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조일동 위원    검토보고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지금 뒤에서 얘기하는 사람 누구입니까?
○지방과장 서용석    담당 실무자인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대로 기왕에 군비로 매입을 했답니다.
  그런데 교부세가 900만원이 올 것으로 예상을 해 가지고, 거기가 아니라도 대체할 때가 있으니까 일단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조일동 위원    400만원을 보태서 하나 더 사면 우리 도에서 900만원이 이익이다 라는 말씀인가요?
○지방과장 서용석    그렇습니다.
조일동 위원    그러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합리적으로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배가 하나 있는데 과장님은 또 하나 사자는 얘기지요?
○지방과장 서용석    예.
조일동 위원    그러면 과장님 쪽에서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안 사면 교부금 돌아갑니까?
○지방과장 서용석    제가 확실한 것을 답변 드리기가 어려운데 배가 관공선과 행정선이 12척이 있다고 합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낡은 배를 대치할 수도 있고, 수선할 수도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집행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조일동 위원    263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교육원 신축 소방 1식에 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애당초 건축시공 계약을 할 때 소방시설을 전부 해주기로 되어 있을 것 같은데 900만원씩을 들여서 소방시설을 별도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애당초 설계가 잘못 되었나, 아니면 더 필요해서 했나, 그렇지 않으면 소방 공사비를 줄여주기 위해서 편법으로 했나 왜 소방시설을 우리가 해줘야 됩니까?
○지방과장 서용석    이것은 공무원교육원 신축비 중에서 소방시설비가 그 동안 예산확보가 안되어 빼 놓았었습니다.
조일동 위원    설계는 되어 있습니까?
○지방과장 서용석    물론 설계는 되어 있었습니다.
조일동 위원    회계과장 설계는 되어 있었습니까?
○회계과장 이완상    예.
조일동 위원    설계는 되어 있는데 계약할 때는 빼놓고 했습니까?
○회계과장 이완상    설계는 했는데 예산이 안 계상되었습니다.
조일동 위원    계약서 쓸 때 소방설비는 빼놓고 계약했습니까?
  다 했었는데 그것은 빼놓은 것인가요?
○회계과장 이완상    설치는 되어 있는데 연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은 '94년도가 아니고 '93년도에 들어갈 예산입니다.
  그런데 금년 '93년 예산이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조일동 위원    그러니까 건축업자를 봐주기 위해서 계상한 것은 아니지요?
  처음에 계약할 때 소방설비는 돈이 모자라니까 빼고서 계약을 했다는 얘기지요?
○회계과장 이완상    연차공사니까 계약은 되었습니다.
조일동 위원    계약은 되었는데 이것은 추후에 돈을 별도로 줍니까?
  그것을 제가 이해 할 수 있게 과장님이 계약서 가지고 별도로 설명해 줄 수 있지요?
○회계과장 이완상    예.
조일동 위원    그러면 되었고, 266페이지 보면 감리비가 있는데 상당히 많습니다.
  감리비는 별도로 줘야 합니까?
○회계과장 이완상    예.
조일동 위원    도청 공무원 중에서 감리기술 있는 사람 없습니까?
  별도로 들여서 이렇게 많이 해야 합니까?
  저도 집을 져 봤는데 감리비까지 포함해서 설계비를 줍니다.
○회계과장 이완상    개인이 줄 때 한꺼번에 줄 것도 있지만.....
조일동 위원    설계비 줄 때 감리비를 빼놓고 줬습니까?
  내가 집을 지을 때 설계사한테 그려달라고 하면 설계비 중에 감리비까지 포함해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빼놓고 줬습니까?
○회계과장 이완상    설계할 때 설계하는 사람보고 감리를 해 달라고 했으면 포함이 되지만 감리를 그 사람에게 맡기지 않고 별도 업체를 지정해서......
조일동 위원    개인 집들은 감리를 별도로 해도 같이 받는데 여기서 집을 져놓고 돈이 없어서 감리를 안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회계과장 이완상    감리를 안 받는다고 할 때 부실 공사도 염려가 되기 때문에......
조일동 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이 나가서 감독 안 합니까?
○회계과장 이완상    나가서 확인합니다.
조일동 위원    하면 감리비를 별도로 많이 줘야 합니까?
○회계과장 이완상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일동 위원    안 줘도 되는데 그러면 필요 없는 것을 주는 것인가요?
  설계는 어디서하고 감리 회사는 어디서 합니까?
  결정되었습니까?
○회계과장 이완상    지금은 줘서 계속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업체에 내년도 예산 감리 할 금액은 거기하고 계약이 될 것입니다.
조일동 위원    되었습니다.
  284페이지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각 사찰들의 보수, 신축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마곡사라는 큰 절 옆에서 살다 보니까 사찰의 수입이 상당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동학사 같은 경우는 입장료, 주차를 잠깐해도 3,000원씩 받는데 동학사에 지원해 줄 때는 그 사람들의 자체수입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사찰은 그 수입뿐만이 아니고 그간 보유하고 있던 전. 답에서 들어오는 임대수입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곡사, 갑사 등에 가보면 근처 사찰 토지에 상가, 부지 임대료 등 이렇게 상당히 많은데도 사찰들을 보조해 주는데 본 위원이 또 하나 느낌을 갖는 것은 사찰에 있는 스님들이 종교 단체장들이 상당히 배경이 있어서 중앙에 가서 로비를 해서 예를 들면 5억 정도 가져오고 도로 와서 5억을 부담하라고 해 가지고 충청남도로서는 막대한 재정부담을 안고 있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국장 님의 소신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용설    조일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흥 위원    경찰청 예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어제 동료 이시우 위원 님께서 심도 있는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찰청이 경찰국으로 있다 경찰청으로 떨어져 나간지가 오래되었는데 왜 해마다 이러한 예산을 지방자치에서 세우는지 법적 근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관행으로 세우는 것인지, 경찰청이 무서워서 세우는 것인지, 계속 세울 이유가 뭐가 있느냐 하는 의구심에서 질의를 합니다.
  또 하나는 290페이지 체육회 운영비에 8억5,000만원이 세워졌는데 그 내역 좀 밝혀 주세요.
  그리고 290페이지 보면 전국 씨름왕 선발대회가 어떤 신문사에서 운영하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신문사에서 하던 것을 도에서 보조 해주던 것 있지 않았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여인철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전국 씨름왕 대회는 언론기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씨름협회에서 하기 때문에 전국대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도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기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용설    김기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지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지명 위원    내무국소관 위원회가 총 15개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더니 지원상황과 대체실적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한번도 회의를 소집을 안한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한 예산만 세워놓고 위원회를 한번도 소집하지 않은 위원회가 있는지에 대해서 지원 상황과 대체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낙후지역 도로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보통 1개 군에 네 군데 이상 다섯 군데 이상 지원이 되어 있는데 어떤 군은 유독히 1개 군이 들어간 곳이 한군데 있습니다.
  불행스럽게도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상하지만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양군하면 자립도가 충청남도에서 제일 낮고, 또한 충남의 알프스라고 하는 얘기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물며 도내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라도 이런 오지에 지원을 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딱 한군데만 설정이 되어 있고, 다른 시 군에는 4군데 이상 4억 내지 5억 이상 지원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 님께서는 이렇게 지역을 선정한 배경과 저희들이 볼 때는 특정지역에 편중 지원된 인상을 짙게 풍기고 있는데 국장 님께서는 예산이 이렇게 편성된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용설    우지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준 위원    동료위원이 자료 요구한 위원회뿐만 아니고 협의회, 모든 내무국에서 협조를 요한다거나 어떤 재원을 뒷받침하는 협의회나 위원회 모두를 구성인원까지 자세히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근거, 나중에 제가 조례 정비에 필요한 자료기 때문에 상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용설    전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시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시우 위원    몇 가지 함께 걱정을 해보겠습니다.
  174페이지 국내여비에 행사기획 자료 수집 여비, 시군 정기보안감사 여비, 금액의 적고 많음을 논하자는 것은 아니고 '93년도 당초에도 역시 계상 되었던 사항입니다마는 지난 '93년이나 '94년 예산운영에 조금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묻고자 합니다.
  '93년도 예산 안을 보면 행사기획자료 수집 여비 시 군 정기보안감사 역시 똑같은 산출기초인데 당시는 10만원5명4회였는데 금번 '94년도 예산에는 실시하는 횟수는 늘었다 하더라도 소요되는 계상된 여비 금액이 너무 차이가 난다고 보면 소기의 목적을 수행하는데 차질이 없겠는가 하는 의문이 갑니다.
  다음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유인이 잘못된 것 같아서 문화예술과장 님 277페이지 지난 2회 추경 심의를 문화유적 충남계룡산지 발간 5,000만원을 계상했고, 지난 2회 추경에 계상 했다가 5,000만원이 계상되었다가 삭감된 적이 있었지요?
○문화체육과장 여인철    예.
이시우 위원    그때는 금강사지로 표기가 되었었는데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어느 것이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여인철    금년도에는 금강사지, 이것은 금강유역에 발달된 옛날부터의 문화 유적이라든가 고적을 총괄적으로 조사해 온 것을 하나의 책자로 발간한 것이고, 내년도에는 계룡산에 얽힌 각종 문화 유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집합시키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강사지와 계룡산지는 별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시우 위원    2회 추경 때 삭감된 금강사지는 필요는 하되, 차제에 제작을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지요?
○문화체육과장 여인철    그렇습니다.
이시우 위원    160페이지 융자금 회수수입, 본 위원은 우수농고생 장학금 지원금 회수금이 5,4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충청남도 새마을 소득특별 지원사업 자금운영 관리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서 2년 거치 1년 무이자 상환으로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학금을 지원하는 학생들이 의욕적으로 착수했던 사업추진 상황을 알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그를 확인했다면 성공한 학생은 몇 명이고, 실패한 학생은 몇 명이었나 실태를 알고자 합니다.
  만약 융자금을 지원 받아 착수했던 사업이 여의치 못해서 실패했다고 할 때 상환능력을 상실한 학생이 있다면 그 해소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계신가 알고자 합니다.
  184페이지 당직실 폐쇄 감지장치 시설비가 있는데 이것이 세이콤 등에 위한 경비를 하기 위한 선행 조치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본 시설을 했을 때 도 본청 직원들이 당숙직 근무자 현재보다 줄게 되어서 공무원들이 숙직으로 인한 어려운 점을 덜어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것이 맞는지 알고자 합니다.
  205페이지 건강한 국토사업 자치단체자본이전 상 사업비에 보면 2위, 3위는 있는데 으뜸가는 1위 시상은 없는 것 같은데 이것이 궁금합니다.
  224페이지 중간 부분에 재료비 발간실 제본공 1,651만여원이 계상되었는데 지난번 보도에 의하면 충남도의 발간실장이 어려운 근무여건에서도 발간실을 운영하여 상당액의 예산을 절감한 공이 인정되어서 청백봉사상을 수상한 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는 발간실이 도정수행에 크게 공헌했다고 본 위원도 뜻을 같이 합니다마는 따라서 차제에 이들의 사기 앙양을 위해서 현재 일용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4명으로 계상되었는데 그들을 정규직화 할 용의는 없는가, 이것은 제 사견입니다마는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님 질의 몇 가지 더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26페이지 보상금에 행정정보 공개센타 상근요원 보상금으로 429만여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행정정보 공개센타에서 제공하고 있는 행정 정보는 어떤 종류들인지 그 동안 제공실적에 대해서 알고자 합니다.
  234페이지 앞서 김기흥위원님께서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지역안정 과목에 비정규직 보안지도관 보수에 1,32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들의 직급과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무보조원 이과목도 역시 매년 예산심의를 통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사무보조원이 예년에 비해서 오히려 줄은 것이 아니라 한 명 더 늘었습니다.
  마지막 271페이지 자치단체 자본이 전에 광고물 시범가로 정비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 동안 지정된 시범가로는 몇 개소이며, 시범가로의 광고물은 완전히 정비가 잘되고 있는지 알고자 합니다.
  또 시범가로를 지정 운영함으로써 그 효과가 파급되고 있는지 알고 싶고, 어느 시. 군 소재지역을 보도라도 어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돌출간판 등이 날이 가면 갈수록 늘어가고 있는 실정인데 앞으로 관리대책을 알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용설    이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에게 의사진행을 내무국에 대한 질의를 모두 해 주시면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미진한 부분은 즉시 보충질의를 하도록 의사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식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원식 위원    최원식 위원입니다.
  의문나는 사항이 있어서 국장님에게 묻고자 합니다.
  혹여 시군에서 예산을 요청하다든가 아니면 우리 도의원들이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산을 다소 얻어서 가면 시. 군비 부담을 안 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말씀을 들어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내무국장 이종현    왕왕 있습니다.
  도에서 어떤 사업을 책정해서 지원을 해 줄 때에 시군에서 재정부담 능력이 없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그 사업자체를 반납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경미한 사업 같은 경우는 집행을 합니다마는 원래 규모가 커서 시. 군비 부담이 과중한 사업은 예산을 계상을 하다보면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사업을 못하는 경우도 간혹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원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건데 도의원이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업비 요청을 한다고 보면 아마도 해당 부서에서는 시. 군의 실정 파악을 해서 시. 군과 협의해서 도비 지원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도 도의원과 협의를 해야 할 것으로 믿고 있는데 일방적으로 시. 군과 협의 없이 사업비를 지원한다고 하면 시. 군비로 부담을 안 한다고 옥신각신하는 군이 있는 모양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대단히 소극적인 무책임한 예산을 배정해서 사업을 시행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을 도의원이나 도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도 책임이 있지 않은가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앞으로 그러한 대책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국장님의 뜻을 묻고자 합니다.
○내무국장 이종현    원래 보조와 관련된 사업들은 도비 보조는 시. 군비 부담을 하고, 국비보조는 지방비 부담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재정운영의 방향이 되겠습니다마는 가장 바람직한 것은 어떤 도비 보조를 지원할 때에 시장. 군수의 부담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전 협의해서 계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정책사업의 경우는 중앙으로부터 국가시책으로 밀고 나가는 이러한 사업은 일반적으로 목표가 내려옵니다.
  그렇지 않고 지역숙원 사업 같은 경우는 일선 시장. 군수와 협의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원식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시. 군에서 올라오는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감하는 경우도 있지요?
○내무국장 이종현    예, 있습니다.
최원식 위원    그런가 하면 도비 예산을  얻어서 시. 군비 부담을 해서 숙원사업을 해결하고자 하는데 시. 군 의회에서 반대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 들었습니까
○내무국장 이종현    간혹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원식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이것은 예산담당관이나 기획관리실장이 책임을 져야 할 일입니다.
  일방적으로 지역실정을 알지도 못하고 도의원이 예산이 필요하다고 예산을 요청을 하면 시. 군에서는 기초의원들이 다 알고 도의원들이 저희가 하는 사업을 저희는 부담을 안 할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비부담을 못하겠다 해서 군 예산이 감되는 것으로 알고 불용액도 그런데서 생기는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국장님이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제가 볼 적에는 비단 금산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여론을 들어보면 20개 시. 군에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은 중앙에서 보조를 얻어다 국민복지 회관을 지을려고 하는데 시. 군부담액이 크다고 해서 안하고 반환한다 하는 말도 있는데 이런 것은 대단히 국회의원으로부터 시. 도의원, 기초의원까지 서로가 협의해서 일관성 있게 민원을 해결할려고 하는 자세를 갖지 않으면 기초에서 국회의원까지 우리는 민선으로써 수평이지 수직이 아니다 하는 자존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감정에 의해 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도의원이 숙원사업을 요청하거나 시. 군에서 예산을 요청하더라도 이것이 조화를 이룰 수 있게끔 예산이면 그야말로 효과적으로 민원을 해결할 수 있고,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지 예산을 배정해 놓고 시. 군비 부담을 안 한다, 또는 도의원과 기초의원과 불화가 있어서도 안될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것은 냉정히 따져본다면 기획관리실장이나 예산담당관이 책임을 져야 할 일입니다.
  그러한 무모한 예산을 배정해서 물의를 일으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국장님은 거기에 대한 사후 철저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방세를 수납하는데 대행은행이 있는데 거기하고 도나 시. 군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 대전시에서는 지방세 수납하는 은행에서 월말 납기로 되어 있는데 다음달 15일까지 그 은행에서 활용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혈세를 받아 가지고 세금관리를 잘못 하기 때문에 그 이자로 인해서 많은 손실을 가져오지 않느냐 해서 대전시의회 측에서는 거기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도에서도 지방세 수납대행 업체와 계약이 어떻게 체결되어 있는가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으로 자료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용설    최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준 위원님 질의하세요.
전영준 위원    관사현황이 나와있는데 제2호 경찰청장 관사, 이것이 무엇입니까?
○내무국장 이종현    도지사 관사 옆에 있는 것이 경찰청장 관사로 알고 있습니다.
전영준 위원    경찰청장이 살고 있습니까?
  충남도의 소유재산인데 임대를 받습니까?
  안 받아요?
  얘기를 해 봐요.
  재산관리가 잘되었다고 봅니까?
○내무국장 이종현    죄송합니다.
  이것이 아시다시피 경찰청이 저희도의 국이었는데 독립이 되면서.....
전영준 위원    그러니까 이 재산관리가 경찰청장이 사는데 충청남도 도재산이 다 내가 살면서도 관리를 잘해야 되고 집에 살기 때문에 충남도 행정에 더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하는 생각이나 가져요?
  그냥 내가 당연히 살 것이니까 산다 고쳐도 줍니까?
  도비로 고쳐줍니까?
○내무국장 이종현    그렇지 않고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스스로 보수하고 있습니다.
전영준 위원    누가 살든간에 도 재산만은 확실히 관리를 잘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고, 관사현황에 보면 제일 오래되어서 보수비가 더 들어가고 짓는 것 보다 더 많은 경비가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비를 해서 아파트를 사주는 것이 좋다, 거기 사는 분도 현대문명을 누릴 수 있는 공간에서 아파트 사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기 때문에 관사에 대한 정비계획을 세울 계획 있으십니까?
○내무국장 이종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관사의 운영관리 문제는 저희 도도 그렇고 정부차원에서도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무엇이냐, 한때는 이것을 전부 팔아서 없애려고까지 하는 계획도 세워 봤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사실 그곳이 요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청이 이전할 것과 관련해서 그때에 적정한 기회에 정비를 해서 이전할 때 이전비에 충당하는 문제도 고려를 하고 있고, 현재 대전시내에 있는......
전영준 위원    그러니까 정비계획이 서있습니까?
○내무국장 이종현    서있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정비계획을 우리가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전영준 위원    결론이 어떻게 났습니까?
○내무국장 이종현    현재는 팔 수 없는 상황으로 나왔습니다.
전영준 위원    팔지는 못하고 그 다음 제안은?
○내무국장 이종현    현재 있는 시설을 적정관리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영준 위원    임대를 주고 아파트로 들어가면 관리비와 보수비는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내가 알기로는 이 관사를 내주면 이 근방에 그런 관사를 가지고 많은 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임대를 해 준다면 그 임대료 가지고 아파트 임대를 내가 볼 때는 두채, 세채 할 것입니다. 팔지 않고, 적절히 보수비를 들이지 않고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도청에서는 이것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하나의 대책이나 대안이나 1안, 2안, 3안이라든지 계획을 세우고 조사해 본 일은 없습니까?
  임대해 주면 잘 나갈 것이다, 음식점으로 나간다든지 뒤에 보면 도청주변에 더구나 요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계획 없습니까?
○내무국장 이종현    임대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곳은 주거지역인데 하여튼 지역적으로 위치가 좋기 때문에 재산을 보존하는 측면에서도 당분간 가지고 있는 것도 상당히......
전영준 위원    평수와 계급대로 가는 것입니까?
○내무국장 이종현    그것이 아니고 일정 때부터 지어져 있는 건물입니다.
전영준 위원    재수 좋은 사람은 큰 것 사 가지고 심지 뽑았습니까?
○내무국장 이종현    운영과정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영준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되었습니다.
  내무국장님!
  어제 위원님들이 질의한 사항과 이번에 질의한 사랑을 일괄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정회)

(11시56분 속개)

○위원장 전용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내무국장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이종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일동 위원님께서 사찰에 여러 가지 기본적인 재산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보수비로서 지원해 주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이것은 도내 사찰이 방대하고 개소가 여러 군데여서 이것은 별도 정리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찰경비 지원문제는 저희가 경찰에 지원하고 있는 경비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에서 지역에서 안정차원에서 최소한도 경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근래에 또는 시대가 혼란할수록 지역적인 안정 차원에서 저희가 수행할 사항을 저희가 수행하지 못하고 협조를 얻어서 수행하는 급량비라든지 이러한 최소한의 경비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흥 위원    지원하는 내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도 법을 지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법을 지키는 예산편성을 해야지 왜 법적 근거도 없는 예산편성을 10원이라도 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내무국장 이종현    알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자체적으로 해결할 사항들을 안정 차원에서 저희가 해결능력이 없기 때문에 본의 아닌 지원을 받아서 해결한다는 내용이 됩니다.
김기흥 위원    안정 차원이라니요.
  안정 차원이든지 뭐든지 법적 근거 있는 예산편성을 해야지 근거 없는 예산편성을 하니까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사람들 질서유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고생하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항이지만 법의 절차는 있어야 지원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이고, 옛날에 데모가 심할 때 도지사 금고나 케비넷속에 현찰을 꼭 싸놓고 내줬다는데 지금도 그렇게 합니까?
  지방자치 단체가 생기기 전에 꺼내서 줬다고 하는데 그전에는 그렇게 했지요
○내무국장 이종현    그런 일은 없고, 위원님들이 예산심의를 해 주는데 그런 재원이 어디 나옵니까.
김기흥 위원    그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도 여러 가지 경비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다고......
○내무국장 이종현    최한도 경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생각하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흥 위원    그러니까 알고는 넘어가야 할 것 아닙니까?
○내무국장 이종현    저희 기능역할이 미치지 못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체육회에 지원하는 8억6,000만원은 기본적으로 정액보조에 의해서 체육회 운영관계, 조직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입니다.
김기흥 위원    사무처장이 혼자 쓰는 것인가 그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이종현    예, 우선 조직이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시우 위원    국장님, 김기흥 위원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93년도 소요진압 현황을 자료로 받았습니다.
  6월 달부터 11월 지난달까지 10건인데 금년도도 급식비를 3,0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조금 이상한 것은 지난 '93년도 1월부터 6월 이전에 5개월 동안은 전혀 소요진압 사례가 없었는지 6월부터 11월까지 소요된 10건에 대한 급식비가 3,200만원 소요되었다고 했는데, 동원내용을 보니까 과거에는 정국의 문제로 시위가 많았습니다마는 요즘은 집단 민원관계로 소요가 되는데 1월부터 5월중에 몇 건이라도 빠진 것이 없습니까?
  빠졌다면 급식비는 '93년 당초에도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부득이 예산을 편성한 금액 이상으로 소요되었을 텐데 그것은 어디서 어떤 돈으로 지출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내무국장 이종현    이시우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것은 내용을 파악을 했으면 합니다.
이시우 위원    1월부터 5월까지 소요진압이 없었다면 다행인데 몇 건이라도 있었다면 그 예산은 어디에서, 혹시 지금은 과목이 도지사의 특수활동비가 업무 추진비로 바뀌었습니다마는 그 과목에서 나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유관기관 업무추진비로?
  알았습니다.
○내무국장 이종현    다음은 우지명 위원님과 전영준 위원님이 같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도에서 각종 위원회, 협의회 등 많은 위원회가 있습니다마는 사실 경우에 따라서는 유명무실한 운영이 안 되는 경우도 있지 않느냐 하는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지난번 10월 달에 1차 실적을 점검해서 정비를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자료는 별도 정확하게 정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낙후지역 사업지구 책정문제는 예산은 저희 과목에 들어 있습니다마는 도로과 소관이 되기 때문에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우 위원님께서 공무원들에 대한 행정집행과 관련한 여비문제를 걱정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여비는 각 조직별로 씨링이 지워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총무과에 인원이 몇 명인데 총무과에서 1년 사용하는 예산은 얼마이다, 기본적인 문제는 그렇게 배정이 되어지는데 여비를 계상하는 과정에서 명칭이라든지 일수에 대한 것이 다를 수도 없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염려하시는 업무집행 과정에서는 별 지장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농고생 지원문제, 금년도에는 71명을 저희가 융자를 했습니다.
  주로 사업내용이 축산이 55명, 특용작물 재배 14명, 원예가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저희가 지원한 학생들이 그 자금을 받아서 사고로 인해서 사업에 실패한 사례는 나타나지 않았고 회수도 전액을 회수해서 현재 미수가 하나도 없습니다.
  운영이 잘되고 있고, 원래 학교에서도 성실하게 교육을 받은 학생이고 큰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100만원정도 하기 때문에 현재는 잘 운영이 되고 있고, 내년부터는 200만원으로 인상이 되겠습니다마는 성과 있게 운영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당직실의 폐쇄회로 시설문제 질의를 주셨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저희의 기구가 원래 방대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야간에 정기적으로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마는 원래 규모가 방대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우리가 보초를 서고있지 않는 이상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숙직실에 앉아서 보면 복도에 사람이 드나드는 상황들이 전부 체크가 됩니다.
  그런 시설을 일부 했었는데, 이것은 안전관리를 위해서 더 필요하다 해서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시우 위원    이것을 설치하더라도 숙직회수, 인원은 종전과 변동은 없습니까?
○내무국장 이종현    숙직원에 대한 인원문제는 시기를 감안 조절해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연말연시 긴급히 경계를 강화해야 할 때는 조금 늘리고, 그밖에 평소에는 줄인다든지......
이시우 위원    실예를 들어서 도교육청이나 일선 서나 학교 같은데 재정이 뒤따랐습니다마는 경보장치를 함으로 해서 주간에 업무에 신경 쓰는 교직원들이 숙직으로 인한 고통을 덜어주는 추세가 많이 왔다고 보는데 저는 이런 시설을 해서 직원들이 숙직하는 회수가 줄어들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내무국장 이종현    물론 그렇습니다.
  이것이 안전관리도 되고, 인원수도 오히려 줄일 수 있는 것이 되고,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상사업비 문제에 2위, 3위만 있고 1위는 없느냐 하는 말씀인데 1위는 내무부장관 상입니다.
  나머지 2위, 3위는 저희 도가 상금을 주고 1위는 중앙에서 줍니다.
이시우 위원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내무국장 이종현    상황에 따라서 몇 천만원씩......
이시우 위원    3위가 3,000만원 2위가 5,000만원이면 1억은 되겠네요?
○내무국장 이종현    액수는 정확하게 시달을 받지 않고 않습니다.
  다음에 발간실에 대한 일용직의 정규직화 하는 문제는 아시다시피 지금 정원이 동결되어 있기 때문에 정원의 증원은 지금 안됩니다.
  다만 어려운 곳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앞으로 발전적으로 검토를 해서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면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재는 어려운 실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시우 위원    정확한 계수는 모르겠는데 발간실을 운영하면서 예산상으로는 얼마정도 절감이 되는 것으로 파악하십니까?
○내무국장 이종현    연간 7억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에 행정공개 센타운영 내용과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이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 관청에서 여러 가지 각종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것을 소위 주민들의 알권리라는 측면에서 주민들이 요청할 때 자료를 제공해 주는 제도입니다.
  다만 이것이 일단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인 시행은 내년부터 시행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안지도관에 대한 직무, 이것은 일용직급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여기에 채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과거에 우수한 보안경찰관으로 근무하다 퇴직했을 경우, 그 사람이 재직 중에 얻은 축적된 경험과 기능을 참작을 해서 인력을 활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념, 보안, 지도, 계몽 쪽에서 활용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시우 위원    그들의 근무는 도청이 아니고 경찰청이 아닙니까?
○내무국장 이종현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어지고 복잡해지는데 따른 인력 충원문제가 나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시우 위원    김기흥 위원님 질의에 어렵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예산 1,320만원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내무국장 이종현    결과적으로 그 이익은 우리 도민들에게 여러 가지 경찰활동, 의원차원에서 우리 도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감사적인 차원에서 너그러운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광고물 시범가로 운영문제는 저희도내에 111개소가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것은 이름을 거창하게 붙였습니다마는 일정 가로에는 지정게시판을 시설을 해 가지고 모든 광고물이 지정된 게시판에만 게시를 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 있고, 현수막 같은 것도 일정지역에 현수막 게시대를 시설해서 아무 곳이나 난잡하게 붙이지 않고 지정된 게시대에 게시하는 내용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운영이 잘되고 있고 앞으로 이 문제는 계속해서 타도시 지역에도 확산을 시켜나가도록 운영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최원식 위원 님께서 질의하고 걱정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예산계상 과정에서 도비지원에 시. 군비가 계상이 안되고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예산부서 또는 시군이 관심을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방세 수납대행 기관에서 바로 이체를 하지 않고 상당기간 가지고 있다하는 문제는 아시다시피 저희 도내에 598개의 대행기관이 있습니다.
  심지어 새마을 금고까지고 우수금고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수납된 세금을 1일부터 17일까지 보유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최소한 7일 이내에 전부 이체가 되도록 이렇게 지침이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상 불충분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밖에도 여러 가지 챙겨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 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각별히 유의를 해서 저희 내무국장소관 행정이 한치의 차질도 없이 여러 위원님들의 의도에 맞게 행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용설    내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 안 계십니까?
  이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시우 위원    본 위원이 어제 회의 말미에 물음 드린 것이 있는데 그것은 자료로 주세요? 무엇인지 알겠습니까?
○내무국장 이종현    외국인 방문실적은 자료로 놓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시우 위원    자료로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전영준 위원님 질의하세요.
전영준 위원    잠업검사소 배치 현황을 실무자가 직접 가서 상황을 보고 얻어온 것입니까?
      (○의석에서 가서 보고 온 것입니다.)
전영준 위원    배치된 상황을 보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잠업검사소 비어있는 곳을 활용할 만한 가치가 있겠습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로 주세요.
○위원장 전용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내무국장님을 비롯한 내무국 간부 여러분!
  예산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와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정회)

(14시05분 속개)

○위원장대리 나영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민방위국 소관 예산안을 예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이용억    민방위과장입니다.
  존경하는 나영진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고 특히 민방위 분야에 남다른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드리면서 저희 민방위국의 '9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94년도 예산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93년도제3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외1건제안설명

  (끝에 실음 : 첨부 1)
○위원장대리 나영진    이용억 민방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인치승    '93년도제3회충청남도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민방위국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93년도제3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외1건검토보고

  (끝에 실음 : 첨부 2)
○위원장대리 나영진    인치승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일괄해서 질의하고 일괄답변을 듣기로 하되 필요한 경우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일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일동 위원    국장이 안 계시죠?
○민방위과장 이용억    예.
조일동 위원    국장님이 안 계실 때는 업무수행을 어떻게 합니까?
○민방위과장 이용억    제가 대행합니다.
  그냥 하는 것입니까, 임명이 되는 것입니까?
조일동 위원    대행임명이 됩니까?
  그냥 하는 것입니까, 임명이 되는 것입니까?
○민방위과장 이용억   어떤 특별한 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없을 때는 주무과장이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일동 위원    어디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이용억    업무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일동 위원    국장 빨리 해 달라고 하는 것 안 냈습니까?
○민방위과장 이용억    저희가 낸 일은 없습니다.
조일동 위원    업무수행 하는데 국장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어떻게 틀립니까?
○민방위과장 이용억    아무래도 직원들로써는 국장님이 계셔야 낫지요.
조일동 위원     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301페이지 직무수행 특수활동비 4급이라 되어 있는데 4급이 계속 1년간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민방위과장 이용억    집행이 안됩니다.
조일동 위원    이 돈이 국장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민방위 업무를 위해서 쓰는 것입니까?
○민방위과장 이용억    그것은 국장님들한테 지급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일동 위원    예를 들어 민방위국 회식을 할 때 국장이 있으면 당연히 이 비용 가지고 할 수 있는데 국장이 없으면 못합니까?
○민방위과장 이용억    예.
조일동 위원    이 돈을 쓰기 위해서 는 국장이 있어야 되겠네요?
  그것이 이상합니다.
  업무 수행상 필요한 돈이 아니고 국장 4급을 위해서 필요한 돈이라는 것에 문제가 있고......
○민방위과장 이용억    국장이라고 하는 보직에다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일동 위원    12회면 한 달에 한번씩 준다는 얘기죠?
○민방위과장 이용억    그렇습니다.
조일동 위원    국장이 내년 2월 달에 임명되면 11만원 뺍니까?
○민방위과장 이용억    그래야 원칙입니다.
조일동 위원    원칙인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민방위과장 이용억    그간에는 저희 국장이 공석중이 없었기 때문에.....
조일동 위원    그 밑에 또 업무추진비 20만원이 있는데 이것도 못쓰네요?
○민방위과장 이용억    마찬가지입니다.
조일동 위원    국장이 늦게 올수록 충청남도 돈은 적게 들어가는 건가요?
○민방위과장 이용억    그렇다고 봐야죠.
조일동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영진    조일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흥 위원    민방위 소양강사 수당이 얼마입니까?
○민방위과장 이용억    1시간에 3만원씩입니다.
김기흥 위원    한번 강사로 나가면 몇 시간 합니까?
○민방위과장 이용억    전체 민방위 대원들이 상반기, 하반기해서 상반기에 4시간, 하반기에 4시간 이 4시간 중에서 정신교육 강사님들이 담당하는 것이 1시간입니다.
  한번 나가시면 1시간을 하는 것입니다.
김기흥 위원    소양강사 다르고, 기술강사 다르고 다 다릅니까?
○민방위과장 이용억    예, 다릅니다.
김기흥 위원    누가 다 담당합니까?
  도지사가 위촉한 시. 군별로 민방위 강사면 다 하는 것 아닙니까?
○민방위과장 이용억    도지사가 위촉한 민방위소양 강사님들은 정신교육 강의만 담당을 해 주시고 실기교육에 대한 강사의 역할은 공무원인데 이 사람들이 중앙민방위학교에 가서 교육을 이수하고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김기흥 위원    그러면 민방위실기 강사는 얼마입니까?
○민방위과장 이용억    내년부터 3만5,000원입니다.
김기흥 위원    3만원, 3만5,000원 왜 차이가 납니까?
○민방위과장 이용억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소양강사님들도 금년까지 3만원이었고 내년부터는 5,000원이 인상이 되어서 3만5,000원입니다.
김기흥 위원    실기강사나 소양강사나 전부 3만5,000원이라고요?
○민방위과장 이용억    예.
김기흥 위원    그 동안에는 3만원, 3만5,000으로 달랐습니까?
○민방위과장 이용억    아닙니다.
  금년까지는 똑같이 3만원이었습니다.
김기흥 위원    똑같이 3만원이었다가 내년에는 3만5,000으로 통일이 된다는 것입니까?
  더 올리고 내리는 것은 도 자체 민방위국에서 못합니까?
○민방위과장 이용억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김기흥 위원    전영준위원님 민방위 강사인데 돈 좀 많이 받게끔 하는 방법이 없나 해서 묻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나영진    김기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길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길연 위원    민방위유공자 시상품 대상은 누구이고, 선발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민방위과장 이용억    이 대상은 여러 가지 민방위 시책에 강사님들도 있고 또는 주민신고를 잘한 분들도 있고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조길연 위원    그러니까 선발기준에 들어갑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선발기준에 들어가는 겁니까?
○민방위과장 이용억    대상자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조길연 위원    그러면 시기는 언제쯤입니까?
○민방위과장 이용억    시기는 9월 22일날이 민방위의 창설 기념일입니다.
  창설행사때 표창과 함께 시상을 합니다.
조길연 위원    선발은 어디에서 합니까?
○민방위과장 이용억    선발은 군수의 표창은 군 자체로 하고 도지사의 표창이나 내무부장관의 표창은 시 군으로부터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도지사 상부터 저희가 선발을 해서 확정을 하고 내무부장관, 국무총리, 대통령 표창은 저희가 내무부로 상신을 합니다.
조길연 위원    내무부 상신한 것은 도에서 경비가 안 들어 간 것이죠?
○민방위과장 이용억    예.
조길연 위원    306페이지 자치단체자 자본보조를 보면 자동경보수신기 설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디에다 보조해 주는 것입니까?
○민방위과장 이용억    이것은 위원님들이 아실 것으로 아는데 저희 도에서 공주시를 비롯해서 5개 시 군에 자동경보시설이라고 해서 재난이 났을 때는 자동적으로 경보가 울리는 시설을 마을별로 저희가 설치를 했습니다.
  작년에 126개소를 설치했는데 내년에 다시 그 외에 85개소를 추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수신기설치비를 도비에서 50%를 보조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길연 위원    비상급수시설은 무엇입니까?
○민방위과장 이용억    비상급수시설은 비상시에 하는 것인데 비상시라고 하는 것은 민방위국에서 따지는 것은 전쟁시를 보고 시설을 만들어 놓은 것인데 그때에 단전이 된다든지 또는 상수도가 파괴된다는지 했을 때 수원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그때 가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인데 그것은 시 지역에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는 5개시에 되어 있는 시설입니다.
조길연 위원    시 지역에는 소방본부도 이런 것이 있는데요?
○민방위과장 이용억    저희는 원칙적으로 비상시에만 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은 평시이기 때문에 비가 안 온다든지 가물 때 수돗물을 먹지 않고 생수를 먹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기존시설을 개방을 합니다.
조길연 위원    이것을 음용수로 해 놓은 것입니까?
○민방위과장 이용억   예.
조길연 위원     민방위교육 교재제작이 있습니다.
  제작목적은 무엇이고 제작에서 효과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설명해 주세요.
○민방위과장 이용억    민방위교육 교재는 민방위교육을 화생방, 인명구조대, 소방기동대 등 민방위 분리별로 다양하게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기본교재를 저희가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조길연 위원    금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것입니까?
  매년 실시하는 것입니까?
○민방위과장 이용억    매년 했습니다.
조길연 위원    매년 실시를 했는데 효과가 어떻습니까?
○민방위과장 이용억    그 효과는 교재를 안주고 강사가 일방적으로 강의를 하는 것보다도 일단 들은 것을 같이 교재를 취급하기 때문에 다시 가지고 가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조길연 위원    주민들이 교육을 받고 가정으로, 직장으로 가져가서 효과가 더 있을 것이다 이런 것입니까?
○민방위과장 이용억    예.
조길연 위원    310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화생방장비 물자보급 5개년 계획은 5개년 계획 일환으로 많이 듣던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민방위과장 이용억    화생방장비물자 보급 5개년 계획은 '92년도부터 '96년까지 보급할 수 있는 계획을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저희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 각 시. 도가 똑같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서있는 것은 계획의 '94년도에 보급할 장비에 대한 것입니다.
조길연 위원    중앙에 지침은 서 있어도 5개년간 계획을 수행하는 당위성을 여기에서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민방위과장 이용억    당위성 관계는 장비를 갖다가 일시에 확보를 해도 괜찮겠습니다만, 예산관계로 그렇게 했습니다.
조길연 위원    급히 필요한데 예산부족 때문에 5개년으로 나누어서 한다는 것입니까?
○민방위과장 이용억    평시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급하다 이런 정도는 아닙니다.
조길연 위원    311페이지 급량비에 을지연습이라고 했습니다.
  350명 21식인데 350명이 나온 대상은 누구이고, 을지연습 목적은 무엇인진 말씀해 주십시오.
○민방위과장 이용억    을지연습의 목적은 유사시에 우리가 행정면에서 대응할 수 있는 것을 도상으로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소위 CPX라고 해서 1년에 한번씩 하고 있는 것이고, 급량비는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여기에서 훈련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보문산에 있는 충무시설을 들어가서 24시간 맞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조길연 위원    공무원들이요?
○민방위과장 이용억    예.
조길연 위원    350명의 근거가 어느 공무원입니까?
  어떻게 해서 350명입니까?
  400명도 될 수 있고, 150명도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민방위과장 이용억    위원님 말씀대로 더 늘릴 수도 줄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처음 하는 것이 아니고 예년부터 해 왔기 때문에 예년 예산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조길연 위원    금년에는 몇 명 했습니까?
○민방위과장 이용억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350명입니다.
조길연 위원    350명 대상자는 충청남도 도청의 공무원입니까?
○민방위과장 이용억    예, 그렇습니다.
조길연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나영진    조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원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원식 위원    최원식 위원입니다.
  302페이지 자치단체이전 민방위 역점시책 우수 시 군 사업비가 있죠?
  몇 년도부터 이것이 시행이 되었습니까?
○민방위과장 이용억    몇 년도부터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최원식 위원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이전에 1개 시. 군에 최우수는 300만원 우수는 200만원이 되지 않았습니까?
  사업비를 수령해서 무엇을 했는지 이것을 알고자 합니다.
○민방위과장 이용억    저희가 매년 년말에 일년간의 민방위업무 추진에 대한 실적을 평가해서 주는 시상금인데 이것은 시. 군별로 일률적으로 똑같지는 안습니다.
  어떤 군은 이것을 받아서 장비라든지 자기들 일상 행정비 이런 데에다 쓰지 일률적으로 어디다 쓴다 이렇게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최원식 위원    예를 들어 최우수 군에서 300만원 수령해서 하는 사업은 사업비 아닙니까?
○민방위과장 이용억    이것은 상사업비입니다.
  상으로 주는 것입니다.
최원식 위원    그 시. 군에서 방위협의회나 군에서 그 사업비를 갔다가 무엇을 산다든가 무슨 시설을 한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민방위과장 이용억    아닙니다.
  시. 군의 민방위과에 필요한 것......
최원식 위원    군에서 수령한다는 말씀이시군요.
  군 민방위과에서 우수 시 군 사업비를 수령해서 거기에서 교육을 위해 집행한다는 것이군요.
○민방위과장 이용억    예, 자기들 필요한대로 사용합니다.
최원식 위원    이 사업비를 수령해서 무엇을 했다 하는 것을 한 가지만 실례를 들어서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이용억    그것은 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해라 하고 상으로 준 돈을 가지고 얘기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시 군별로 보면 자기들이 일년간 쓰다가 행정비, 수용비가 모자라든지 자기 관내에 행정기구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최원식 위원    집행한 내역을 종합감사나 이때 확인합니까?
○민방위과장 이용억    감사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원식 위원    헛되이 쓰지는 안겠지만 이 사업비는 소모성으로 지출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철저히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감독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나영진    최원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준 위원    민방위과장님, 지금 민방위본부에서 결원된 인원은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이용억    현재는 없습니다.
전영준 위원    일선 시 군에 민방위과에 승진시험을 위한 직무대행 과장님들이 얼마나 됩니까?
○민방위과장 이용억    4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영준 위원    많이 줄었습니까 아니면 인원이 늘어납니까?
○민방위과장 이용억    어떤 자리가 나서 일시에 시 군에 과장자리가 많이 날 때는 민방위과장이 직무대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직무대리로 있었던 사람들이 나간지가 얼마 안되고 또 시 군에 결원 과장들이 없을 때 나갔습니다.
전영준 위원    민방위과장님은 실무자로써 직무대행 과장이 민방위과에 많이 배치되었기 때문에 민방위업무를 수행하는데 애로사항은 없느냐 그것입니다.
○민방위과장 이용억    도에서 볼 때는 애로사항이 없다고 말씀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전영준 위원    그런 애로사항을 타개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이용억    민방위과장들 뿐만 아니라 시. 군의 읍. 면. 동에도 민방위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전영준 위원    제 얘기는 과장님으로서 일선 시. 군에 민방위과장을 직무대행으로 보임을 하는 그 군에 시정을 촉구했다든지 그런 일은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이용억    있습니다.
전영준 위원    반응은 어떻습니까?
○민방위과장 이용억    솔직한 말씀을 드리면 그 사람들이 시험을 나가서 봐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영준 위원    같은 공무원 입장에서 그런 시정 촉구를 했지만 형식적이었죠.
  감사하는 입장이고, 업무를 수행하는 입장에서 촉구만 했지 그 뒤에 시정을 촉구해서 도지사한테 이것은 안 된다든지, 왜 민방위과장만 직무대행을 자꾸 하느냐 이런 건의를 한 적은 없었죠?
○민방위과장 이용억    전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 사항인데 여하간에 직무대리를 나간 사람이면 시 군에 어느 과장 자리인가는 가서 앉아 있을 사람이지 보직을 안주고 띄워 놓을 사람은 아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전영준 위원    그렇게 보직을 주고 일을 해야 할 과장이니까 민방위과에 수용하는 것이 제일 업무도 소홀하고 소외된 과니까 좋다 그런 얘기입니까?
  그렇지는 않죠?
○민방위과장 이용억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죠.
전영준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애로사항이죠?
○민방위과장 이용억    애로가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죠.
전영준 위원    그것을 내무부나 민방위본부나 이런데 건의해서 시정을 강력히 촉구한 일이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이용억    그것이 내무부에서도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영준 위원    알고 있다면 묵인된 사항입니까?
○민방위과장 이용억    묵인보다도 중앙에서......
전영준 위원    공식적으로 양해 사항입니까?
○민방위과장 이용억    양해라고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전영준 위원    묵인 사항도 아니고 양해 사항도 아니면 무엇입니까?
  직무를 소홀히 하는데 무슨 방책이 따라야 되지 않습니까?
○민방위과장 이용억    그 사람이 민방위과장이 아니다 하더라도 어느 과장인가는 가서 있어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전영준 위원    제 얘기가 어느 과장이라도 갈 자리이니까 우리가 받는 게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민방위과는 일거리도 소홀하고 소외된 과니까 우리가 받는 게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민방위과장 이용억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임용권을 시장. 군수가 가지고 있는데 전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민방위과장 입장에서 시정을 해서 민방위과장이 안 앉게끔 해달라.....
전영준 위원    제 얘기는 뭔가 형평이 이루어진다면 다른 과장들도 그런 직무대행 과장을 시켜서 똑같은 형평을 가져야지 민방위과 같이 소외된 과만 하니까 자초를 합니다.
  민방위과 스스로 "우리는 소외된 곳이고 일거리도 쉬운 곳이니까 직무대행 맡아서 공석으로 놔둬도 좋다" 이렇게 자인하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업무가 만약에 발생했을 때는 민방위대원이 출동해야 될 가장 긴급 사항 즉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가장 중요하고 인명피해라든지 재산피해를 주는 그런 중요한 자리인데 보통 때는 그렇게 소외하니까 마천부락 사건이라든지 위도사건이 일어났을 때 대체 능력이 부족한 것인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방위과장 이용억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전영준 위원    정부 차원에서도 그런 사건이 났을 때 중요하다고만 하지 말고 평상시부터 그런 대체 능력이 되어 있지 않다, 정부에서 그렇게 해 놓고, 위기능력 관리를 잘못해 놓고 누구에게 책임을 물 것입니까?
  훈련이라는 것이 뭡니까, 예방이 뭡니까?
  다음에 민방위국장이 새로 부임하면 기회 있으면 책임을 촉구하고 강력히 얘기하겠지만 과장님도 그것에 대해서 건의를 철저히 하십시오.
조일동 위원    도의 민방위과장은 아닙니까?
○민방위과장 이용억    아닙니다.
조일동 위원    왜 안 그럽니까?
  각 시. 군에 민방위과장은 진급하기 위해서 와 있는데 과장님은 왜 그렇습니까?
  빈자리가 있는데도 왜 못 갑니까?
조일동 위원    시. 군에는 민방위과장들이 그런데 도에 민방위직원들은 불만 없습니까?
  저쪽에 앉으신 분 여기 오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의석에서 7년 있었습니다.)
조일동 위원    같은 자리에 7년입니까?
  그 옆에는 얼마 되었습니까?
      (○의석에서 1년 되었습니다.)
조일동 위원    전에 어디 있었습니까?
      (○의석에서 예산군에 있었습니다.)
조일동 위원    예산군에서 뭐했습니까?
      (○의석에서 문화공보실장으로 있었습니다).
조일동 위원    문화공보실장을 하다가 여기 계장으로 온 것이죠.
  희망했습니까?
      (○의석에서  희망했습니다.)
조일동 위원    도로 오기 위한 중간 징검다리 아닙니까?
  그전에 있던 분은 어디로 갔습니까?
○민방위과장 이용억    조위원님 제가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직이 통신직입니다.
조일동 위원    그 옆에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의석에서 1년반 되었습니다.)
조일동 위원    그러면 전에 있던 사람은 어디로 갔습니까?
      (○의석에서 농어촌개발과로 갔습니다.)
조일동 위원    계장으로 갔습니까?
○민방위과장 이용억    예.
조일동 위원    그전에는 어디 있었습니까?
      (○의석에서 공무원교육원의 교수부에 있었습니다.)
조일동 위원    알았습니다.
  301페이지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표어 최우수작 우수작 해서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모집할 때 광고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이용억    시 군에 공문을 시달해서 시 군에 학교, 일반에 홍보를 합니다.
조일동 위원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민방위과장 이용억    반상회보에 내는 수도 있고 읍 면에.....
조일동 위원    어떻게 하라고 일정하게 지시하는 것은 없습니까?
○민방위과장 이용억    있습니다.
조일동 위원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옛날에 잡지사 하는 아저씨가 하나 있었는데 이런 것 공모하라고 하면 나한테 어떻게 하라고 해서 저에게 상을 주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것은 그렇게 안 합니까?
  다른 국을 보니까 이런데 광고비로 많이 들어가는데 여기는 전혀 그것이 없어서 묻습니다.
  심사위원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민방위과장 이용억    심사위원은 공주에 저희 관내 대학교가 있기 때문에.....
조일동 위원    그 사람들이 계속합니까
○민방위과장 이용억    그렇죠.
  학장한테 위촉의견을 냅니다.
조일동 위원    일정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공모하는데 부정 같은 것 없습니까?
○민방위과장 이용억    없습니다.
김기흥 위원    김기흥 위원입니다.
  방위협의회라고 있죠?
  단위가 도 단위, 시 군 단위 읍 면 단위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이용억    읍. 면 민방위협의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기흥 위원    그냥 방위협의회라고 있는 않아요?
○민방위과장 이용억    방위협의회는 도하고 군 단위만 있고 면 단위는 없습니다.
김기흥 위원    면 단위는 없어요?
  방위협의회 회장이 도지사 군수죠?
  어떤 근거로 해서 설치가 되는 것입니까?
○민방위과장 이용억    총무과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확실히 모릅니다.
김기흥 위원    총무과 소관입니까?
○민방위과장 이용억    예.
김기흥 위원    방위협의회는 문자 그대로 민방위국 일을 하기 위해서 구성된 것이 아닙니까?
○민방위과장 이용억    저희는 민방위협의회가 따로 있습니다.
김기흥 위원    을지연습 지원하는 것은 민방위 협의회입니까?
○민방위과장 이용억    을지연습하는 것은 방위협의회입니다.
  방위협의회가 을지연습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김기흥 위원    다른 것도 다하죠?
○민방위과장 이용억    예.
김기흥 위원    그러면 민방위국에 해당되는 방위협의회에서 지원하는 내역은 무엇입니까?
○민방위과장 이용억    을지연습할 때 그때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김기흥 위원    그런데 그것이 왜 총무과로 가있습니까?
○민방위과장 이용억    방위협의회가 을지연습만 하는 것이 아니고 타국에 관련되는 것도 망라해서 있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흥 위원    예비군도 하고요?
○민방위과장 이용억    예.
김기흥 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묻는가 하면 을지연습 기간 동안에 시. 군방위협의회를 소집을 해서 자발적으로 을지연습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협의회장이 유인물까지 만들어서 예를 들어 거기는 우체국장, 농협장, 수협장 엮어 놓고서 부담을 시킵니다.
  너는 여기 맡고, 너는 어떤 면 맡고 해서 맡은 사람들이 불만을 토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을지연습을 빙자한 민폐가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해 보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회비를 걷고 자기네들 멋대로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회식비를 쓴다든지 이런 것 같은 것은 협의회 자체 운영비니까 우리가 얘기할 것이 없지만 을지연습하면 국가적으로 비상사태를 준비하는 중요한 것인데 그것을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해야지 시장. 군수가 떠맡기는 식으로 와서 빵 사 갖고 가라, 음료수 사 갖고 가라 이런 식으로 맡겨놓으니까 이것도 하나의 민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것인데, 민방위국 소관이 아니고 총무과에서 한다니까 거기에다 다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영진    김기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조일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일동 위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민방위국에 7년 된 분이 있다고 그러는데 같은 자리에서 더 계신 분도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이용억    없습니다.
조일동 위원    7년이 제일 오래 됐습니까?
○민방위과장 이용억    예.
조일동 위원    그전에는 어디 계셨습니까?
      (○의석에서 총무과에 있었습니다.)
○민방위과장 이용억    통신계에 있었습니다.
  직이 통신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일동 위원    다른 데에 자리가 없어서 그런 것이군요.
  알았습니다.
전영준 위원    그 자리에서 승진도 못합니까?
○민방위과장 이용억    거기에서 승진한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나영진    이시우위 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시우 위원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각 국별로, 과별로 부서 운영 경비가 있죠?
  마땅히 필요한 것인데 민방위국은 기구로 인원이 적기 때문에 계상한 것을 보면 급량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이런 것이 내무국이나 기획관리실에 비해서 계상된 것이 과장께서는 민방위국이 소외 받는다고 불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민방위과장 이용억    없습니다.
이시우 위원    없으면 잘 된 것이다.
  알았습니다.
김기흥 위원    불만이 있으면 많이 달라고 하세요.
  다른 권력 있는 실 국의 수준에 맞춰 달라고 그러세요.
○민방위과장 이용억    이것은 인원수에 기준대로 세우기 때문에 어디 더 주고 덜 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시우 위원    기획관리실 이런 부서와 비교해 볼 때 차이가 있다 하는 얘기를 많이 해서 묻는 것입니다.
조일동 위원    돈이 더 있으면 일을 더 할만 하겠습니까?
  수정 발의할 수도 있을 텐데 어떻습니까?
○민방위과장 이용억    저희가 한다고 하면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민방위업무 시설 이것이 사실상 비상시에 중요한 업무이면서 즉시 어떠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업무가 못되기 때문에 투자의 면이나 이런 데에서 늦는데 저희가 방범비상벨 설치를 취약지구에 하고 있습니다만 중앙의 지침이 전체 가구수의 5% 수준까지 해라 해서 금년에 예산을 요구했다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조일동 위원    저도 해 봤는데 소용없습니다.
○민방위과장 이용억    조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장비가 유사시에는 사실상 필요한데 즉시 어떠한 효과를 기대한다는 것은 주민들도 그렇고....
조일동 위원    방독면 하나씩 가지면 어떻습니까?
○민방위과장 이용억    조위원님 말씀대로 방독면 같은 것도 유사시 핵전쟁을 염두해 두고 필요한데 그것이 다락이나 가구에서 오래 보존하면....
조일동 위원    방독면 한 개당 얼마입니까?
○민방위과장 이용억    11,000원입니다.
조일동 위원    11,000원은 이라고 해놓고 그 밑에 10,880원이라 되어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1,000개면 그것도 120원 돈 되는데 그것은 누가 갖습니까?
  방독면 11,000원이면 갖다 살 수 있습니까? 360페이지 한번 보세요.
      (○의석에서 보조를 내무부에서 해 줄 때에 11,000원씩 가는데 돈을 주면서 10,880원을 단가로 따져서 시 군에......)
조일동 위원    위는 50%이고 밑에는 65%인데 그렇게 얘기하지 말아요.
  나는 거짓말하면 이상합니다.
  윗 것은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냥 말았는데 예산 편성할 때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해 줘야 합니다. 11,000원1,006개50%라고 하고 그 밑을 보면 방독면 해서 10,880원55개65%입니다.
  잘못되지 않았어요?
  방독면 값은 똑같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밑에 것이 나쁘고 위에 것은 좋다고 얘기해야지요.
○민방위과장 이용억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기흥 위원    상표가 다른가 보죠?
  위에 것은 좋은 것이고 아래 것은 조금 싼 것.....
조일동 위원    1,000개면 120만원입니다.
전영준 위원    과장님, 도의 본 청에 근무하는 민방위직원들 전부 방독면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이용억    개인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직장별로 합니다.
전영준 위원    민방위국민이라도 방독면을 하나씩 가져봤으면 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민방위과장 이용억    도청에는 있습니다.
전영준 위원    집에도 가져갑니까?
○민방위과장 이용억    아닙니다.
전영준 위원    그리고 한가지 아쉬운 것은 산불 같은 것이 났을 경우 동원이 됩니다.
  그러면 동원된 민방위대원이 급식 같은 것을 얻어먹고 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민방위 자체 예비비를 세워서 동원이 되면 민방위 주무 과에서 동원된 인원의 급식 같은 것을 줬으면 합니다.
○민방위과장 이용억    법정동원에는 그것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자율참여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영준 위원    자율참여가 됩니까?
  정식으로는 자율참여가 아니던데요?
  산불이 나면 동원이 되던데요?
  일선 면 같은데 가면 민방위동원이 되지 자율참여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이용억    동원이라는 것은 시장. 군수가 동원령을 떨어뜨려서 동원영장을 발부를 해야 법적 동원이 되는 것인데 그렇게 안하고 불났다, 해라 이래서 의용 소방대들이.....
전영준 위원    그러니까 형식적이라는 것입니다.
  불이 나면 자율참여가 됐든, 안됐든 불을 끄러 동원이 되었으면 동원으로 인정 해줘야지 이것은 동원령을 안 내렸는데 너희들이 갔으니까 자율 참여다.
  사람이 갔는데 거기에 따른 경비가 없으니까 민방위가 잘 안 되는 것입니다.
○민방위과장 이용억    맞습니다.
  전위원님이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저희 민방위과장들 서울에서 회의가 있을 때도 그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민방위훈련에 민방위대원들이 참여가 잘 안되니까 교육을 한 번 유예를 해 준다든지 대책을 세워야지......
전영준 위원    제가 거기까지 질의를 하려다가 그만 두었습니다.
  동원이 됐으면 급식도 주고 너는 자발적으로 민방위 동원했으니까 훈련 동원보다도 몇 배 민방위정신이 투철한 사람인데 우대를 해 준다는 것은 모르지만 그 다음에 급할 때 유예를 해 준다든지 해야 합니다.
  동원된 인원한테는 급식은 줘야지 다른데 가서 음료수 얻어먹고 불을 끄고 그러니까 민방위국이 있어야 하는지 없어야 하는지 한심한 노릇입니다.
  정부에서 만들어 놨으면 필요할 때는 써먹기 쉽고 이것이 소두망 뚜껑입니까?
  밥짓고 나면 뚜껑은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니까 문제입니다.
  담배 피울 때 꽁초 떨어져 봐야 아는 식이다 이것입니다.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영진    전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민방위국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민방위과장님을 비롯한 민방위국 간부 여러분!
  안건 심의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3차 내무위원회는 12월 6일 오전11시에 동 장소에서 개의하기로 하고 이상으로 제2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