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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회 충청남도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3년12월7일(화) 10시

장  소  내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1993년도제3회충청남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 가. 계룡출장소소관
  4. 2. 1994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5. 가. 계룡출장소소관
  1. 심사된 안건
  2. 1. 1993년도제3회충청남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 가. 계룡출장소소관
  4. 2. 1994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5. 가. 계룡출장소소관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전용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3년도제3회충청남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가. 계룡출장소소관 
2. 1994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가. 계룡출장소소관 
○위원장 전용설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제3회충청남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순서에 따라 계룡출장소 소관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장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룡출장소장 김흥태    존경하는 전용설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간 아낌없는 예산지원과 행정 협조로 성과 높은 소정을 이루도록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금년도에 상정해 주신 예산은 계룡신도시 건설사업의 기반정착과 함께 지역의 균형발전 및 주민복리 증진에 매우 유익하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올 한해 남은 기간 알찬 소정을 이루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먼저 저희 출장소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93년도 제3회충청남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외1건

  (끝에 실음 : 첨부 1~2)
○위원장 전용설    김흥태 계룡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인치승    전문위원입니다.
  '93년도제3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계룡출장소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93년도 제3회충청남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외1건

  (끝에 실음 : 첨부 3~4)
○위원장 전용설    인치승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해서 질의하고 일괄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즉시 답변이 가능한 것은 병행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강기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기세 위원    세입부문에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입내용에 보면 지방양여금이라든지 국고보조금, 도비 비율이 제가 볼 때는 타 시. 군과 업무의 특수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세입에 국고보조금이라든지, 지방양여금이 타 시. 도에 비해서 특별한 예산상의 어떤 배려가 있는지, 그렇지 않다고 보면 특수 업무에 비교해서 앞으로라도 양여금이라든지, 국고보조금에 더욱 힘을 써서 세입의 내용이 타 시. 군과는 달라야 되는데 현재의 세입의 내역이 어떤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490페이지 보면 지역토산품 구입 800만원을 계상해 두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계룡출장소는 타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계룡출장소는 타 시. 군에 비해서 주요 내방객이 있어서 그 내방객에 대한 선물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역 토상품 구입한 800만원이 계상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97페이지 보면 건강한 국토사업 2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타 시. 군도 모두 똑같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궁금해서 물어 보는데 국비는 4,9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총 예산이 2억4,5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의 책정에 있어서 중앙에서 국비 4,900만원 정도를 내려보내 주면서 지정해서 내려오는 것인가, 아니면 이 사업이 계룡출장소 자체에서 가장 필요한 것을 자체적으로 선정해서 하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흔히 국비를 선심성으로 조금 내려보내고 예산배정은 조금 해 주고 총체 물량은 많아서 그렇지 않아도 예산상으로 상당히 빈약한 충청남도가 이런 쪽에 너무 많이 예산을 쓰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자체적으로 필요해서 선정을 한 것인지 아니면 국비 4,900만원을 주면서 오히려 얼마정도 보태서 시행하라 하는 쪽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에 543페이지 보면 무궁화학습원에 2억2,500만원, 가로공원 조성에 9,500만원 이것을 시설하는 시설 부대비 쪽으로 6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무궁화학습원이 계룡출장소에 특수사업인지 아니면 계룡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부득이 해야 하는 것인지 또 가로공원 역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자체도 계룡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해야만 되는 필요성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계룡출장소의 필요성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물론 계룡출장소 업무가 그런 특수성은 있다고는 하지만 이것도 역시 계룡대와 많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뿐만 아니라 전 페이지에 보면 계룡대 협력업무 추진여비라고 해서 270만원이라든가, 계룡대 협력 업무추진비 300만원이라든가 기타 많은 예산이 여러 가지 항목에 계룡대와의 협조 관계로 해서 많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예산이 책정된 것 자체를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중점적으로 생각이 되는 것은 이렇게 계룡대에서 타 시. 군과는 상당히 특수한 업무를 하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 특수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런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국고에서의 보조가 제가 볼 때는 미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출장소장께서는 계룡대 속에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국방부 쪽으로 하면 예산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건도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더 많은 국고보조를 받아서 이러한 특수업무는 해야만 계룡출장소 자체에 예산이 원만히 이용되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아도 미약한 예산에 특수업무에 너무 많이 소요가 된다면 계룡출장소 자체업무도 많은 지장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소장께서는 앞으로 국고보조라든지 아니면 양여금이라든지 하는 쪽에 신경을 많이 써서 계룡출장소 자체의 예산에 균형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유지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용설    강기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조일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일동 위원    조일동 위원입니다.
  497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서 새마을운동단체 정액 3,560만원이라고 했는데 사회단체 지원하는 담당부서가 계룡출장소 어떤 과입니까?
      (○의석에서 총무과입니다.)
조일동 위원    계룡출장소에서 사회단체 지원해 주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의석에서 9개 단체입니다.)
조일동 위원    9개 단체가 어떤 것입니까?
  왜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가 하면 정액으로 새마을단체 보조해 주는 데가 시 군하고 보면 계룡출장소 업무는 크지만 실제 면으로 따지면 2개 면밖에 안 되는데 다른 데와 균형을 보려고 그럽니다.
  3,560만원은 어떤 기준에 의한 정액입니까?
  시 군하고 맞추는 정액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인구비율로 정액이 산출됩니까?
○계룡출장소장 김흥태    중앙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조일동 위원    중앙에서 인구비율로 해요 그렇지 않으면 시 군별로 합니까?
○계룡출장소장 김흥태    시 군별로 합니다.
조일동 위원    그러면 3,560만원은 공주시나 공주군 똑같이 3,560만원입니까?
○계룡출장소장 김흥태    똑같습니다.
조일동 위원    같아요?
  정액은 줄일 수는 없습니까?
  소방본부 같은 데는 도 운영비도 풀로 한다고 하는데 왜 그런가 하면 공주시 군 같은데 새마을단체 각 시 군 20개 되는데 하고 2군데밖에 안 되는 곳하고 똑같다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럽니다.
  다른 단체들은 어떻게 돼요?
○계룡출장소장 김흥태    어떤 사업비를 준 것이 아니고, 월급을 주기 때문에 공주시, 공주군, 청양군이 다 같이 인건비입니다.
조일동 위원    남선지소나 두마지소는 얼마 줍니까?
  예를 들어 새마을지소라면 얼마 줍니까?
  왜냐 하면 공주 상이면 같은 데는 200만원 이렇게 또 줍니다.
○계룡출장소장 김흥태    120만원입니다.
조일동 위원    3,560만원 중에서 120만원 포함 안 되는 것입니까?
○계룡출장소장 김흥태    포함됩니다.
김기흥 위원    예산서에 이것이 따로 나왔어요.
조일동 위원    각 시. 군 예산을 보니까 사회단체에 주는 액수가 계룡출장소는 범위가 적은데 똑같이 주니까 그 사람들 한테는 많은 혜택이 더 돌아가서 오히려 다른 시. 군에서 불만 대상이 되지 않을까 해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하고......
○계룡출장소장 김흥태    사업비가 아니라 인건비이기 때문에.....
조일동 위원    3,560만원이면 한 달에 300만원 돈인데, 새마을 지소에는 근무하는 사람이 몇 명이 있습니까?
○계룡출장소장 김흥태    두 명 있습니다.
조일동 위원    제가 소장 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정액이라고 해서 무조건 쓰지 말고 줄일 수 있으면 그 방법도 연구해 보면 우리 도민의 다른 데에 혜택이 가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데 그것에 대해 제가 확실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잘했다, 잘못했다 하는 지적이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는 큰 시 군과 똑같은 액수를 준다는 것은 불공평한 예산배정이 아닌가 해서 묻는데 그것은 참고로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논산하고 공주시 같은 데에서 소비자들이 계룡대에 있는 면세점을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계룡대에 있는 면세점을 가보니까 정말 값이 쌌습니다.
  똑같은 세금을 내고 싸게 팔면 별 문제가 아닌데 면세라는 혜택을 받은 상업을 하는 분들이 논산이나 공주시. 군에 영세 상인들한테 막대한 피해를 주는 그런 요소가 있는데 논산이나 공주뿐만 아니고 계룡출장소에는 일반 민간인들이 도저히 상업을 할 수가 없는 그런 결과도 올 것 같은데 제가 가전제품 같은 것을 물어 봤습니다.
  심지어 구두티켓 같은 것을 면세점에서 사니까 다른데 보다 상당히 더 쌉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공주에 제 친구 하나가 추석 때 선물을 하는데 동원참치 2만5,000원짜리를 1만7,000원, 1만8,000원 주고 사 왔습니다.
  친구 점포에서 계약을 했다가 가격차이가 나니까 그쪽으로 가서 사는데 배달까지 해 주는데 이것에 대해서 계룡출장소내 일반 상점을 경영하는 분들이 상당히 피해를 볼 것 같고 더 나아가서 앞으로 계룡시에 상가 조성을 해서 그런 상태로는 분양시에도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다른 곳보다 싸게 파는 것은 사실이죠?
○계룡출장소장 김흥태    예.
조일동 위원    그런데 군인들한테만 해야 되는데 군인 아닌 사람한테 거의 팔고 있습니다.
○계룡출장소장 김흥태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면세점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즉, 군인들의 면세점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공장에서 나올 때부터 면세되어 가지고 군인들에게 배정되는 물량에 의해서 공급하고 실제 군인들이 할당된 표를 받아 가지고 제품을 사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전연 살 수 없는 사항이고, 다만 계룡대의 남선 아파트 주민들을 위해서 계룡대 측에서 상가를 조성 분양해서 판매하는 물건들이 다른 시중보다 보통 20%정도 싸게 나오고 이것은 물론 일반 시내의 상가보다는 우선 군부대에서 지어준 상가를 이용하고 전세금이 싸기 때문에 혜택을 주고, 군대에서 일반 시중과 똑같이 할 때는 굳이 자기들이 남선 지역에 상가를 지어 가지고 분양을 시켜서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자기들의 편의를 봐주기 때문에 그만큼 저렴한 가격으로 사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가격을 조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 민간인들이 들어가는 것도 큰 제품들은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사지만 참치, 화장품 등 저가의 소소한 물건들은 누구나 살 수 있기 때문에 타지에서 와서 사는 것을 일일이 막을 수 없다는 것이 문제점입니다.
조일동 위원    저한테 상당히 많은 점포, 슈퍼를 경영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특히 공주 같은 곳은.....
○위원장 전용설    조일동 위원님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정리를 해 주세요.
  출장소장님은 면세는 군인가족 이외에는 못 팔게 되어 있으니까 계룡대 내 일반인들에게는 팔지 못하도록 하고, 왜냐 하면 그것도 정부세금을 축내는 것이니까.
조일동 위원    협조요청을 안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무척 싸니까 이것은 충청남도민이 직접 피해가 있을 때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제가 많이 느끼고, 저한테 주민들이 항의와 시정해 달라고 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용설    질의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전영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준 위원    계룡출장소 내에 무허가 건물에 대한 단속실적 있습니까?
  다른 지역보다 무허가 건축이 더 많은 편입니까?
  적은 편입니까?
○계룡출장소장 김흥태    무허가 건물이 제가 와 가지고 8개월 동안에 한 두건이 있었는데 무허가 건물보다는 증축이 있었습니다.
전영준 위원    신도시 설계를 한다면 백지 상태에서 도시설계를 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곳보다는 무허가 건물을 더 철저히 단속을 해야 사업이 지장이 없을 것이 아니냐 생각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출장비가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다음에 계룡 무궁화 학습원 조성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3만평입니까?
○계룡출장소장 김흥태    예.
전영준 위원    예산 2억2,540만원에 대한 내역을 자료로 요구하고, 계룡출장소가 가장 문제를 안고 있는 현안은 무엇입니까?
  택지분양이 잘 안 되는 것이지요?
  외형대로만 된다면 재원 확보가 잘 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94년도 특별사업으로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 특별한 계획은 출장소장님이 세우신 안이 있습니까?
  홍보를 강화한다든지, 직원들의 의식개혁 교육을 해서 주민들을 설득한다든지 여러 방면으로 해서 택지분양이 빨리 될 수 있는 각별한 계룡출장소의 '94년도 안이 확정된 것이 있습니까?
○계룡출장소장 김흥태    예.
전영준 위원    그것도 있으면 자료로 주십시오.
○위원장 전용설    전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시우 위원    522페이지 공공요금 제세가 있는데 취업정보운영센타 전용전화료의 금액을 묻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93년도 취업정보센타 운영실적을 알고자 합니다.
  547페이지 국내여비에 개별공시지가 업무추진 역시 이것도 금액을 묻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혹시 그 지역에 주민들 가운데 개별공시지가 산정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전국 공통 상황 입니다마는 그 지역에서도 선정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이 불만이 있어서 이의 신청한 것이 '93년도에 어느 정도나 있습니까?
  선정이 많이 되었다든지, 적게 되었다든지 이의신청 사례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자 합니다.
  세 번째 482페이지 소장 님께서는 도의 내무국장을 맡으셔서 의원들간에 예산심사 때마다 논란이 있었던 것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역시 금액의 많고 적음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사회단체 보조 풀로 지난 '93년도 당초예산과 똑같은 금액이 계상되어 있는데 '93년도 풀로 지급한 사회단체 보조현황을 자료로 오늘 주실 수 있는지?
  준비가 안되면 구두로라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일동 위원 님의 물음에 참고로 알려고 합니다.
  사실은 운영실태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자 물은 것인데 역시 전국 시. 도의회가 공통된 상황인데 관변단체 성격의 각종사회 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에 시도별로 의원들이 논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해마다 갈수록 예산을 감액하거나 어느 시점에 가서는 전액 삭감해야 되겠다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지상에 보도된 자료인데 역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존해 왔던 각종 사회단체가 앞으로는 자생적으로 의식개혁 운동 차원에서 순수한 민간단체로 육성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까 소장 님께서는 사업을 보조해준 예산이 아니고 인건비 보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바르게살기운동, 새마을 단체 사무국장의 경우는 보수와 상여금이 시군 균일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무국장의 근무 년 수에 따라서 많고 적음이 다른가 실태를 알려고 합니다.
  사무국장들 급여는 통상 얼마정도이며 상여금은 몇 %나 되는지 알고자 합니다.
○계룡출장소장 김흥태    근무 년 수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시우 위원    잠시 후에 같이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전용설    이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흥 위원    475페이지 세입에 보면 보건지소 운영수입이 7,800만원이 서있습니다.
  그런데 534페이지 세출에 보면 보건지소 운영하는데 4,700만원을 사용해서 3,100만원 수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지소에서 7,800만원을 벌어서 보건지소 운영하는데 4,700만원을 사용했으니까 3,100만원을 보건지소 운영으로 수입을 올렸는데 물론 보건지소가 도세입을 올리면 좋지만 결국은 조그만 보건지소 한군데 운영해서 3,100만원의 예산을 수입으로 했다는 것은 하나의 영리행위를 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보건지소의 성격이 주민에게 봉사하고 주민의 건강을 지켜줘야 할텐데 돈을 수입하는 장사로 운영해서 되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하니 소장 님의 의지는 어떻고, 하나의 영업으로 운영하는 보건지소인지, 국민의 건강을 위한 보건지소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97페이지 포괄사업비 2억9,400만원의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487페이지 일반수용비 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무엇에 사용하는 것인가, 그리고 549페이지 대전상수도 시설 부담금으로 23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사업비만 있는지, 물 값도 있는지 내역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용설    김기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하여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질의가 더 필요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시우 위원    한담당관!
  지난번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현지에 나가서 했었는데 그때 버스를 동행해서 주위에 여러 가지 개발 방향에 대해서도 안내를 해 주시고 비젼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579페이지 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에 보면 금암지구 철도선형개량 기본조사 설계비 8,542만원, 금암지구 철도 선형개량 공사 실시설계비 2억8,540여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때 버스 안에서 철도 선형개량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것이 이것입니까?
○계룡출장소개발담당관 한기선    예.
이시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정회)

(11시44분 속개)

○위원장 전용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룡출장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룡출장소장 김흥태    위원 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기세 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방양여금이나 국고보조금 비율이 타 시 군에 비해서 계룡출장소가 특별 배려가 있는지, 앞으로 타 지역보다 배전의 노력을 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리 출장소는 국가에서 현안사업의 계획이 필요하다고 해서 각 부처 협의 하에 '91년 9월 9일에 총리실에서 계룡출장소에 대한 사업이 확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는데 타 시 군보다 연차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은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월등하게 국비나 양여금이 지원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에 국비지원으로서 하수도에 대한 양여금이 59억2,900만원이 도의 양여금으로 배정된 것과는 별개로 국비로 배정을 받았기 때문에 상수도 재정 융자도 15억원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가 3억3,400만원에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순수하게 우리 도와 관계없이 직접 국비에서 지원되는 것이 77억6,3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서에는 나와있지 않지만 추가로 중앙에서 지원 계획된 사항으로서는 남북 간선도로 국비가 25억이 계상이 되어서 내년도에 저희들에게 배정이 되겠고, 상수도 사업에도 국비가 국방부 예산으로 계상되어 있는 것이 10억원이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저희들에게 배정이 됩니다.
  이것은 계룡대에 상수도가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국방비에서 별도 예산을 세워서 계룡출장소에 배정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에 있어서도 국방부에서 남선 지역의 하수종말처리장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 분담금으로 해서 11억2,500만원이 국방부 예산으로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 우리 예산에 계상된 것이 77억6,300만원이고 현재 예산에 계상되어 있지 않은 중앙에서 계상되어 별도로 내려올 것이 46억2,500만원해서 123억8,800만원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 계룡출장소 관내에는 직접 국비나 양여금이 특별히 배정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특산품 800만원에 대한 내역은 지역특산품의 육성차원에서 저희들이 농어민 후계자 단체에서 계룡산 물엿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공장을 설립할 때도 저희 도비에서 약간 지원을 해줬고, 앞으로도 우루과이라운드에 따른 지역농산물 판매 촉진을 위해서 출장소에서 계속해서 구입해 가지고 방문자들이나 행사 때 최소한의 선물을 하기 때문에 그것만을 계상을 했습니다.
  세 번째 건강국토 가꾸기 사업의 선정 관계에 있어서 1개 사업 당 국비 4,900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초과액은 시. 군비를 부담해서 지원토록 1개 시. 군에 2 3건씩 당초에 도에서 지시를 받았지만 저희들은 규모가 적기 때문에 1개 사업을 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양정 가덕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1건을 신청받는 과정에서 1개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4,900만원, 국비 얼마 범위 내에서 하라는 것이 아니고 4,900만원 초과되는 액수에 대해서 나머지 모자라는 액수는 도비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비를 지원하도록 계상되어 있는 것입니다.
  무궁화 수범조성 관계는 사업책정의 배경이 계룡대에 있는 자체 특수시책인지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 출장소는 도시건설 목표중의 하나가 전원복지 도시건설입니다. 쾌적한 녹지조성 사업은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전국 제일의 무궁화 명소 가꾸기 사업이 5개년 계획을 세워서 91년도에 임시적으로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그 동안 소홀히 가꾸어 온 무궁화를 나라사랑 정신이 충만하여야 할 3군 본부가 있는 계룡 지역이야말로 나라꽃인 무궁화가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할 지역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무궁화 보급과 전원도시 건설이라는 두 가지 목표 하에서 저희들이 자체 특수 시책으로 추진을 했던 것입니다.
  물론 계룡대가 있기 때문에 전국에서 가장 으뜸가는 이러한 무궁화 동산을 만들어 보자 해서 추진을 했던 것입니다.
  아울러서 가로공원 국도 1호선과 지방도 641호선 주변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쾌적한 녹지공간 조성측면에서 자체적으로 필요해서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기세 위원    건강한 국토사업이라든지 무궁화학습원 다 해야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마는 내가 질의한 의도는 각 시. 군이 이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시. 군에서 해야 할 사업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건강한 국토사업에 4,900만원 정도 내려 보내주면서 무엇을 해라하는 식이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2억을 보탰습니다.
  출장소장의 입장에서는 2억원을 가지고 해야 될 사업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이 중앙에서 지정이 되어서 내려오면 시장. 군수, 출장소장이나 자체의 기초 의회에서는 하고 싶은 것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출장소장에게 질의를 해 본 것입니다.
  그러면 2억원 이라는 돈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중앙에서 총 2억4,000만원이면 1억이든지 1억5,000만원정도 많이 주고서 하라고 하면 좋은데 4,900만원 정도 주고 2억원을 보태서 하다 보면 출장소 자체 내에 어떤 사업에 차질이 오지 않느냐, 그리고 이것이 한 건이 아니고 여러 건이 됩니다.
  그래서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이런 피해가 많습니다.
  이런 피해를 의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저건해서 의회에서 조금 내려 보내고 보태서 해라는 얘기, 더군다나 도비에서도 30%주고서 70%해라고 하니까 시. 군에서는 그 치닥거리하다가 군수가 특별히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못하고 또 기초단체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의도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런 피해가 있는 것이냐 아니면 출장소장 님의 입장에서 볼 때 정말로 달게 받은 것이냐, 제 의도는 그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이 내가 생각할 때는 바람직스러운 것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얘기이지 우리가 필요한 것을 위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필요치 않은 것을 해라해서 2억이든지 3억, 아마 총체적으로 보면 몇 억이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출장소 자체의 역점 사업은 뒤로 밀리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도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렇지 않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룡출장소장 김흥태    고맙습니다.
  다음은 전영준 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궁화학습원에 대한 세부설계 내역에 대해서는 별도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까?
전영준 위원    오늘 됩니까?
      (○의석에서 근무시간 전까지 제출을 하겠습니다.)
전영준 위원    오늘 안되면 16일까지 보내주세요?
      (○의석에서 예.)
○계룡출장소장 김흥태    신도시 건설에서 택지분양 촉진방향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출장소에서 택지분양에 대해서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부동산 침체 등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저희들이 노력한 만큼 성과가 없었던 것을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마는 그간에 일간신문에 세 차례나 게재를 한바가 있고, 분양 팜플렛을 제작해서 1,500부를 내방자에게 주고.....
전영준 위원    그러니까 '93년도에는 그렇게 홍보를 했는데 '94년도에는 새로운 방법이 무엇인가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룡출장소장 김흥태    앞으로 저희들이 전직원 택지분양 운동전개를 하기 위해서 직원이 145명인데 1필지 이상 팔아주기 운동을 추진하겠고, 주택건설업자를 직접 방문해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동안에도 저희들이 추진을 해 나온 결과 현재 엄사지구에 아파트 공동주택 필지에 2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2만1,200만평이 남아 있는데 이것도 업자들로 하여금 협약이 되어서 잘 하면 금년도 내에는 1필지 정도는 팔릴 것 같습니다.
전영준 위원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내가 볼 때는 지금 택지가 남아 있는다든지 공간이 있는데는 그래도 앞으로 개발 한 것보다는 여건이 좋은 데가 남아 있을 것입니다.
  뒷편부터 해 온다든지 길 좋고 택지분양이 쉽게 될 만한 데는 빼놓았다든지 그러니까 전망이 흐리진 않다, 밝다 하더라도 더 계획성 있는 홍보를 해서 빨리 분양해서 여기에 소요된 자금을 빨리 회수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최원식 위원    택지분양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택지분양을 하게되면 신청자가 많은 경우 금년도의 경우가 있는데 방금 소장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내 실정에 비추어서 경기침체로 인해서 분양이 되지 않기 때문에 홍보해서 신청자가 없으면 다시 조정을 합니까?
○계룡출장소장 김흥태    예.
최원식 위원    조정해서도 또 안 되면 다시 조정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계룡출장소장 김흥태    예.
최원식 위원    그래서 특별한 대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금 소장 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직원들 내지 사업자를 동원하고 또는 홍보해서 조기 분양이 되도록 노력을 해 보겠다고 하는 말씀은 고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현재 부동산 거래가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한 대책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룡출장소장 김흥태    최대한 노력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최원식 위원    이것이 비단 계룡출장소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도에서 하고 있는 택지개발 사업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더 확대는 하지 않겠지요?
○계룡출장소장 김흥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2단계 금암지구 3만평도 착수를 해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최원식 위원    계속사업으로 해야 할 사업이 있는데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계룡출장소장 김흥태    저희들이 참고적으로 대전시에서도 100필지가 되고 있고, 충남도에서도 공영개발 사업단에서 논산에 개발을 하고 있지만 저희들은 지금 분양실적이 75%, 앞으로 전망을 봐 가지고 크게 우려 할 바는 아닙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미분양으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은 아직까지는 크게 없기 때문에 앞으로 노력을 하면 원활하게 추진되어 나갈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이시우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취업정보 센타의 금년도 운영실적에 대해서는 전화 상담이 261명 이상이 됩니다.
  261명중에서 62명을 취업 알선을 해서 직장에 나가고 있습니다.
이시우 위원    거기서 62명 정도면 주로 직장이 타도입니까?
  도내 일원입니까?
○계룡출장소장 김흥태    도내도 있고 대전이 많습니다.
이시우 위원    여자와 남자가 포함된 것입니까?
○계룡출장소장 김흥태    예, 두 번째 개별 공시지가 업무추진 과정에서 이의 신청내용과 조치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가 지가조사 대상 필지는 지역 내에 총 8,000필지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지난번에 지가가 변경되었다가 이의 신청을 332필지를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다시 저희들이 조사해서 처리한 결과는 조정 226필지는 어느 정도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해 줬고 110필지는 모든 조건이 규정에 맡고 원하는 대로 해줬기 때문에 기각을 시켰습니다.
이시우 위원    그렇다면 비단 계룡출장소 뿐 아니고 충남도내 시. 군 역시 민원 사항입니다마는 이의 신청을 해서 조정한 결과 그들의 요구대로 관철된 것이 상당수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근원적으로 민원 사례가 줄을 수 있는 방안은 보도에서 여러 번 지적했습니다마는 지가 조사를 하는 기간이 짧다,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다, 주먹구구식으로 산정 한다는 등등의 이유를 달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향후 이것을 계기로 해서 점차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계룡출장소장 김흥태    저희들이 전문적인 기술이라든가 기간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기준을 완화시켜서 많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중앙에서나 국회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기준을 완화시켜서 민원이 많이 조정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시우 위원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 입장에서는 지가가 낮았으면 하고, 공공사업을 시행하는 대상자들로서는 지가가 높은 것을 원하고 있지요?
○계룡출장소장 김흥태    개발지역에서는 지가가 높은 것을 원하고 있고 기타 지역에서는 지가가 낮은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지역마다 주민들의 반응이 다릅니다.
이시우 위원    적절하게 잘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계룡출장소장 김흥태    예, 다음에 이시우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사회단체에 대한 풀 보조에 대해서 금년도 본 예산에도 1,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제2회 추경 시에 예산삭감 차원에서 300만원이 삭감이 되어서 결과적으로는 7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풀 보조금을 저희들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집행내역은 계룡 노인대학의 운영에 100만원, 이것은 당초예산에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노인대학에 부족 된 100만원을 지원했고, 농어민 후계자 특산품 판매하는데 100만원을 지원했고, 저희들이 지난번에 제2회 계룡 화합의 날 행사로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에서 노래자랑을 맡아서 했는데 자체적인 예산도 없고 해서 주민들에게 찬조금, 성금도 걷을 수 없어서 500만원을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에 전담시켜서 했습니다.
  총 7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이시우 위원    역시 금년 '94년도 5,000여 만원이 정액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계룡출장소에서 지원해 주는 것 이외에 바르게살기운동 단체에 참여하고 있는 임원들이 자생적으로 얼마씩 내 놓으면서 운영하는 사례는 얼마나 됩니까?
○계룡출장소장 김흥태    자체 부담하는 확실한 액수는 모르지만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외에 자체적으로 기금을 마련해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시우 위원    저희 위원들도 엊그제 내무국 할 때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자생적으로 임원들이 뭔가 운영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앞으로 바람직하다 꼭 정부나 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만 가지고 의존하지 말고......
○계룡출장소장 김흥태    저희도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사회단체들이 자생적으로 민간주도에 의해서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필요한 인건비나 경비를 지원하고 나머지 기타 필요한 사업경비들은 자체조달 하도록 저희들이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참고적으로 사회단체 사무국장의 급여에 대해서 질의가 있어서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호봉에 따라서 차등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출장소의 경우는 급여가 56만1,000원이고, 상여금은 연 400%가 되겠습니다.
  정근수당은 연 2회 급여액의 70%를 지급하고 있고  직무수당은 급여액의 40%를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시우 위원    지난번에 저희 위원들이 출장소 감사 때 들렸는데 위원 휴게실이 마침 사회단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이었습니다.
  물론 거기에 행정전화도 있었습니다마는 행정전화 이외에 일반전화 사용료 지원해 주는 것 포함됩니까?
○계룡출장소장 김흥태    전화비는 저희들이 지원을......
이시우 위원    정액으로 보조해 주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것입니까?
○계룡출장소장 김흥태    인건비와 관리비 약간을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이시우 위원    거기에는 행정전화도 있고 일반전화도 있지요?
○계룡출장소장 김흥태    예.
○위원장 전용설    다른 내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룡출장소장 김흥태    다음에 김기흥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지소 운영수입이 7,800인데 세출내역은 3,700만원으로 되어 있다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까지는 보건지소의 모든 재산을 독립 채산제로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독립적으로 운영해 왔기 때문에 수입과 지출을 맞추어서 해 왔는데 내년도 부터는 보건지소 예산을 일반회계 예산에 편입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일반예산에 계획이 섰는데 보건지소가 당초에 수입이 7,800만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저희들이 예산 편성시 우리가 올렸는데 예산 사정 시에 3,000만원이 삭감조정이 된 것 같은데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보건지소 운영하면서 분명히 부족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입되는 범위 내에서 지출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 부서에서 경상비라고 비용이 많다고 해서 삭감을 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3,000만원은 수입되는 범위 내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추경 예산에 확보하겠습니다.
김기흥 위원    그렇지 않지요?
  지출이야 수입이 많이 있다손 치더라도 지출을 줄일 수 있으면 줄여야지 수입하는 범위 내에서 지출을 다시 늘리겠다고 하면......
○계룡출장소장 김흥태    수입이 되면 그만큼 의약대가 나갑니다.
김기흥 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은 계룡출장소 지역만 하더라도 좋은 병원이 많이 있고 대전이 가까워서 이용하는 계층이 사회 저변층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데 영리 법인도 아니고 이렇게 많은 수입을 잡아서 예산서에 올라왔기 때문에 합리적인 예산이 못되지 않느냐, 그분들은 우리 도에서 보조를 해주고 보태줘야 될텐데 그 분들을 상대로 해서 3,000만원의 수입을 잡아서야 되겠느냐, 독립 채산제로 운영을 하건 말건 그것은 나중에 따질 문제이고 예산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소장님 답변은 수입 3,000만원 있는 것을 나중에 예산 균형상 지출하는데 넣는다고 하면 안되지요?
  아픈 사람들 주머니 털어서 수입을 잡지 말고 지출을 조금씩 잡아야지, 숫자상, 예산상으로 3,000만원 수입을 잡았지 않습니까?
○위원장 전용설    소장님, 김기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영세민은 안 받고 무료이고, 보사부에서 최소한의 기준수가 조정 내려온 것에 대해서 받는 아닙니까?
  최소한의 기준수가 조례가 있습니다.
  김기흥위원님 받는 것을 이해하십시오.
김기흥 위원    그것이 아니고 보건지소에서 최소한의 의료수가를 받으면 그만큼 약이라도 좋은 것 사용하고 그 사람들한테 활용을 해서 아픈 사람들 고쳐야지 이것을 수입을 잡아서 운영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전용설    수입해서 다시 지출하는 것 아닙니까?
김기흥 위원    다른 것에 지출하지 아픈 사람한테 지출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전용설    수의수가를 받아서 수입을 해서 다시 약품 사는데 지출하는 것 아닙니까?
김기흥 위원    약품 사는 지출은 7,800만원 잡고, 지출은 4,700만원을 하지 않았습니까?
  약도 좋은 것을 써서 써비스를 잘해서 그 사람들이 빨리 낫게끔 환원을 해야지 수입을 잡게 되는 서류로 예산서에 나오니까 하는 말입니다.
○위원장 전용설    그 지적 사항은 개선을 하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전영준 위원    순회 진료도 하세요.
○계룡출장소장 김흥태    김위원님의 좋은 지적에 대해서 개진해서 위에서 집행하도록 수입되는 만큼 저희들이 경영사업 수입 차원에서 운영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내년도에 2억9,400만원 포괄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포괄사업비는 지역주민의 숙원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시기에 따라서 수요 발생시에 포괄적으로 집행하는 이것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주요 사업은 주민들이 희망하는 마을도로의 포장, 하수구정비, 가로등 설치 등 여러 가지 주민들이 그때그때 필요한 사업들을 집행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의 경우는 콘크리트 포장사업 6개소에 500m, 가로등 150등, 하수구 정비 4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직접지역 주민들의 불만 사업들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풀 경비 500만원은 일반 수용비로써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직원 145명을 가지고 기강 확립을 위한 당초의 예산에 들어가지 않은 사항 등이 많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시. 군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일반 수용비를 풀로 500만원 집행한 것은 필요한 인쇄비 등 여러 가지 필요에 따라서 집어넣어서 풀 경비로 발생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헤아려서 저희들이 필요한 액수대로 계상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저희 계룡상수도 시설 분담금 계상에 관한 것입니다.
  계룡상수도는 대전시의 상수도원을 저희들이 물을 끌어오는 것으로 해서 시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청댐에서 월평 저수지로 와서 거기서부터 계룡대까지 물을 끌어 와서 씁니다.
  시설부담금은 물세가 아니고 순수한 시설을 하기 위한 부담금입니다.
  그래서 '92년 7월 22일날 충청남도와 대전시간에 상수도 용수공급협약을 체결시에 납부토록 된 액수입니다.
  산출근거로는 대전에 월평정수장이 수급이 폐지되는 정수장 사업비인데 대청댐에서 정수장까지 온 비용입니다.
  월평정수장에서 톤당 32만원으로 따져서 이것이 2만5,000톤이니까 80억원이 되겠습니다.
김기흥 위원    제가 서산시에 살고 있는데 서산시에서 상수도 사용하는 수원이 서산군에 있는 대교천이라는 하천입니다.
  그런데 서산군에서 서산시에게 물 값을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일본 같은 데는 자치단체별로 물 값을 주는 경우가 있다면서 논란이 있어서 서로 싸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23억원이라는 돈 중에 시설비 이것은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해하겠는데 여기에 그러한 원수 값도 포함된 것이냐하는 걱정스러운 의심이 나서 묻습니다.
○계룡출장소장 김흥태    원수 값은 안 들어 갑니다.
  순수한 시설비용입니다.
김기흥 위원    지방자치단체별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계룡출장소장 김흥태    우리가 년초 3개년 동안으로 내년도에 23억3,600만원, '95년도에 35억2,000만원, '96년도에 21억4,000만원 해서 총 80억원을 저희들이 분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직접 상수도 시설 저수에서 하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유리한 입장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계룡출장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계수조정을 하여야 하는데 계수조정 방법은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방법과 위원님들이 함께 계수조정에 참여하는 방법이 있겠는데 어느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전체 위원님들이 함께 참여하는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체 위원님들이 함께 참여하여 계수 조정키로 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정회)

(속개 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