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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행정사무감사

교육사회위원회회의록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홍성교육청

일  시  2004년11월22일(월)  14시

장  소  홍성교육청회의실

(14시32분 감사개시)

○위원장 최운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충청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홍성교육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정운희 홍성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풍부한 경륜과 탁월하신 지도력으로 충남교육을 선도하는 홍성교육은 학력과 인성을 최우선으로 "미래를 향한 도약, 사랑 받는 교육"을 위하여 기초 기본교육의 내실을 통한 학력증진과 지식정보화 사회를 선도할 인재를 육성하여 새 역사를 주도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화합하며 진취적인 주인공들을 기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는 노고에 대하여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교육사회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전국과학올림피아드에서 금상을 수상하여 우리 도를 빛내 주신데 대하여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충청남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에서 홍성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교육행정의 최일선 기관으로써 교육지원사무에 대하여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교육 행정에 불합리한 것은 없는지, 지역주민들의 교육에 대한 의견이 제대로 정책에 반영되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개선 및 발전방안에 대하여 같이 생각해 보자는 뜻에서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요구된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교육장을 비롯한 출석요구된 증인께서는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홍성교육장 정운희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충청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1월 22일

충청남도홍성교육장 정운희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착석)

○위원장 최운용   다음은 업무보고 청취 순서가 되겠습니다.
  교육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교육장 정운희   안녕하십니까?
  홍성교육청 교육장 정운희입니다.
  충남교육의 건강하고 내실있는 추진을 위해서 커다란 역할을 수행하고 계신 충청남도의회 최운용 감사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그리고 전문위원님!
  우리 교육청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특히 지난 11월 10일 제정한 충청남도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는 학생의 건전한 체력증진과 우리 농산물 소비촉진이라는 교육가족 모두의 소망을 이룬 바람직한 결과로 평가되어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홍성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학무과장 김종권 장학관입니다.

(인    사)

  관리과장 유명식 지방교육행정 사무관입니다.

(인    사)

  조영화 중등교육담당 장학사입니다.

(인    사)

  오찬교 서무담당 지방행정주사입니다.

(인    사)

  한광희 관리담당 지방교육행정주사입니다.

(인    사)

  명노병 경리담당 지방교육행정주사입니다.

(인    사)

  정상섭 지방건축사 시설담당주사입니다.

(인    사)

  김도석 장학사입니다.

(인    사)

  김영희 장학사입니다.

(인    사)

  이인수 장학사입니다.

(인    사)

  홍주의 얼 계승으로 도약하고 있는 홍성교육 실현을 위한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홍성교육의 여건, 홍성교육의 기본방향, 주요업무추진 실적, 특색사업 현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 첨부 1)
  존경하는 최운용 감사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보고된 내용에 대해서 부족하고 미진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면 수정·보완하여 앞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저와 우리 홍성교육청 1,000여명의 교직원과 교육가족 모두는 한 단계 높은 홍성교육 실현에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2004년도 홍성교육청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운용   정운희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위원님들의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먼저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흥 위원님.
정선흥 위원     자료 세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하나는 학생수영장 개장 이후에 입장료 수입과 운영비를 계산해서 주십시오.
  두 번째는 홍성교육청 관내에 있는 각종 운동선수 육성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종목별로 단체면 단체, 개인이면 개인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2002년, 2003년, 2004년도 전국대회 참가 유무와  대회실적 이것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운용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동복 위원님.
강동복 위원     천안출신 강동복 위원입니다.
  홍성교육청 관내에 원어민 보조교사 배치현황을 주시고요.
  홍성교육청에도 교원수급의 탄력적 운영을 위해서 기간제교사 계획제교사가 서른여섯 분으로 나와 있는데 이 분들의 인적사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으로 대정초, 금당초가 특별상을 수상했다고 했는데 어느 기관의 표창을 수상한 건지 궁금하고요.
  또 홍성교육청 관내에 초·중·고등학교에 수거식 화장실이 아직도 남아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급식에 관해서 각급 학교별 재학생수 대비 급식실 좌석수를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자면 홍성초등학교가 재학생이 1,200명인데 급식실 좌석이 300석이면 300석, 200석이면 200석 이렇게 나누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운용   강동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만 위원님.
김광만 위원     아산출신 김광만 위원입니다.
  홍성도서관과 관련해서 1차 기성이 2003년 7월 3일에 지급이 되었는데 지급하기 전에 1차 기성금 신청할 때 사진 찍은 것이 있을 겁니다.
  건물 진전도, 어느 정도 건물이 준공이 되어가고 있나를 알기 위해서, 그 사진을 1차, 2차, 3차 준공 당시의 사진을 스캔 받지 말고 직접 그 사진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003년 10월 17일이 완공이었는데도 불구하고 10월 25일에 설계변경을 했거든요.
  그러면 준공날짜 후에 설계변경을 했는데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 설계변경을 준공날짜 지난 다음에 하게 되었는지, 아마 서류상에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것 좀 해 주시고, 다음에 2003년 10월 17일까지 완공임에도 불구하고 2003년 12월 18일까지 완공기간을 연장해 주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이었는지 그것도 분명히 서류상에 있을 겁니다.
  그것 좀 해 주시고, 또 2003년 12월 18일 연장을 또 해 주었는데 거기에서 또 동절기라고 해서 4개월을 연장 해 주었어요.
  기상변화에 의해서 연장이 되었다라고 하면 우리 교육청에서 기상과 관련된 사유가 있을 겁니다.
  4개월 연장해 준 사유, 기상상황이 있다면 기상상황과 같이 서류를 해 주셔야만이 제대로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2001년도 제3회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어서 2002년 12월 3일에 계약 했는데 2002년도에 사고이월로 해서 2003년도로 넘겼고 2003년도에 사고이월로 또 넘겼단 말이에요.
  사고이월을 연속해서 할 수 있는 건지,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사고이월은 한번에 불과하지 매년 이렇게 사고이월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고이월을 2003년도에서 또 2004년도로 넘겼는데 거기에 어떤 사유에 의해서 넘겼는지 그것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사기간이 29일 늦어졌다고 해서 1,800만원 정도의 지체지연금을 받았습니다.
  그 반면에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약 8,000만원을 우리가 그 분한테 지급을 해 주었는데, 그 분한테 지급한 내용이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계산을 하니까 8,000만원이었다는 것을 해서 그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사도중에 3층 건물을 다시 예산편성을 받아서 추가공사를 하게 된 겁니다.
  추가공사 계약서를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에 중학교가 총 몇 개 중학교로 형성되어 있습니까?
  시내에 몇 개, 면 단위 몇 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을 제가 알아야 하니까 자료요구하는데, 교육장님 혹시 아세요?
○홍성교육장 정운희   홍성 읍내만 3개 중학교입니다.
김광만 위원     3개 중학교하고 면단위 2개 중학교는 150명 이하, 하나는 교육청에서 지정을 해서, 3개 학교 영어점수만,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 번씩 보지요.
  1학기 기말고사하고 또 한 가지 뭐 보지요?
○홍성교육장 정운희   중간고사하고......
김광만 위원     중간고사하고 기말고사 1학기에 두 번 보고 2학기에 두 번 보지요?
○홍성교육장 정운희   예.
김광만 위원     그것을 각 학년별 점수로 해 주시고, 선생님이 남자면 남자, 여자면 여자, 그 다음에 연령은 20대, 30대, 40대 이렇게 연령까지 체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교육장 정운희   읍·면학교 3개교 중에서 1개교.
김광만 위원     예, 면단위에서 150명 이하인 학교 하나, 150명 이상인 학교 하나 이렇게 영어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운용   김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환 위원님.
전영환 위원     자료요구가 아니라 질의하려고요.
○위원장 최운용   우선 자료요구부터 하시고 하세요.
  더 추가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없으시면, 다음은 질의답변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환 위원님.
전영환 위원     전영환 위원입니다.
  우리 김광만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홍성도서관 이전공사와 관련해서 3층 공사가 6억1,39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바로 이어서 증축공사를 해서 또 1차 공사 낙찰자한테 수의계약을 해서 이렇게 공사를 하게 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충분히 고려를 했어야지 공사도 끝나기 전에 그것도 설계변경이 한두 푼도 아니고 전체공사의 1/3 정도를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이 가게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지난번 추경 심의 때도 지적을 했었습니다만 물가변동에 따라서 8,337만2,000원은 조정신청을 해서 공사비를 증액해서 지불을, 이미 지급했지요?
○홍성교육장 정운희   아직 안했어요.
전영환 위원     그런데, 앞서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그 대도건설이라는 데서 약 30일 정도 지체를 해서 1,847만8,500원의 지체상금을 납부한 일도 있고, 또 전체 공사기간을 봤을 때 2002년 12월 3일에 계약을 해서 실제공사가 약 1년반이 걸렸거든요.
  1년 반 공사에 물가변동에 따라서 지체상금을 보상을 했다는 게, 우리 도내의 웬만한 학교공사가 1년 반, 2년 걸리는데 전례없이 이렇게 된 속사정을 한번 속시원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급식비 미납학생현황을 보면 이것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여기보면 초·중·고 학생들 해서 초등학교 경우에 전체 학생이 6,443명인데 도 교육청 지원 학생수가 348명이고, 자체 지원학생수가 206명, 미납학생이 530명이나 돼요.
  이것을 그렇게 하지 말고 학교별로 도교육청 지원 학생수를 말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도교육청 지원 학생수도 기초생활보호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인 경우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걸 좀 넣고, 다음에 자체지원 학생으로 되어 있는데, 이 자체지원이 학교내에 일반 학생들한테 분담을 시켜서 자체지원을 하는건지 아니면 외부에서 성금을 받아서 급식비를 지원 해 주는 건지 그 내용을 명확히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지적의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납학생에 보면 거의 한 8%, 9%에 해당되는데 해마다 미납학생들이 늘어나거든요.
  그리고 또 자체지원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이 거의 외부에서 지원받아서 할텐데 이게 어떻게 보면 "너도 안 내, 그럼 나도 안 내" 이런게 많이 작용이 된것 같거든요.
  그리고 여기보면 선생님들이 전화로도 독촉을 하고 가정통신문도 낸다고 하시지만 옛날하고 달라서 적극적으로 안 해 주시는 것 같아요.
  이러다보면 갈 수록 안 낸다고, 어떻게 해결을 하시려고 이 지경까지 왔는지 한번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최운용   전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성남 위원님.
차성남 위원     차성남 위원입니다.
  정운희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준비 또 교육행정 수행에 수고가 많으시므로 우선,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보면, 13쪽에 교육장님께서 역점적으로 청소년 단체활동과 극기심 강화, 이렇게 해서 내실 있게 잘한다고 하는 내용으로 보고 하시는 것 같은데, 학생야영장을 운영해서 15개교에 867명이 참가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과연 학생야영장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느냐, 이런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학생수가 우리 홍성교육청 관내에 약 1만명에 가까운데 하계학생야영장은, 이게 적어도 시군 교육청당 1개씩 해서, 오래 됐기는 했지만 수 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이것이 됐을 겁니다.
  거기다가 15개교 해서 대충 1박 2일정도 한다고 볼때 이 하계야영장은 30일밖에 운영이 안 된 겁니다.
  아마 그것도 안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이것이, 여기 기능직 한 명을 배치했고 연간 운영비가 아마 한 1,500만원∼2,0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학교장 재량시간이라든지 야영활동을 강화하고, 학생들한테 뭔가 호연지기를 가르치려고 한다면 무료로 쓰는 이 야영장을 적기에 많이 활용되도록 해야 할 텐데도 불구하고, 이런 교육시설들이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이 선호하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유료야영장을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아마 거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보면, 초·중·고 1박 2일 내지 2박 3일 정도는 전학교가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이 교육시설이 사장되고 유효적절하게 활용되지 않는다.
  지금 학교 업무가 증가되기 때문에 차라리 이러려면, 이런 것들은 다시 어떤 활성화 대책을 적극적으로 세워서 적어도 쉬지 않고 이 교육시설이 활용 되도록 하든가, 아니면 폐쇄를 하든지 뭔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데, 이에 대해서 교육장님은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자료에 보면, 관사운영실태라는 현황이 있습니다.
  뭐, 관사가 사실상 옛날에 지은 것은 너무 좁고 또 오래 됐기 때문에 노후로인해서 활용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몇 군데가 자료로 제출됐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해가 안 가는 것 한 두어가지만 짚어 보면 장곡반계 분교에 1991년도, 지금부터 13년전에 관사를 지었습니다.
  13년전 관사를 지었어도 콘크리트 건물로 잘 지었을텐데 노후로 인하여 활용불가능하다는 것이 이게 말이 되는가, 적어도 콘크리트 건물이라고 한다고 하면 30년 이상 40년을 써도 정상이라고 보여지는데 이것은 활용 내지는 공유재산관리를 적절히 하지 않았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머지 오래된 것들은 차라리 노후로 불가능 할 경우에는 폐쇄를 한다든지 하고, 흉물화 시켜가지고 학교 환경을 해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적절히 제거해 주고 관사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 관사가 지금 어느 정도 노후됐는지는 모르지만, '90년도나, '87년도나, '83년도 이렇게 지은 것은 충분히 수선을 하면 본 위원은 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을 구태여 자꾸 고집하고 싶지는 않고 단지 이런 문제는 좀 철저하게 관리를 잘하고 또, 지난번에 추경예산에 15평짜리 몇 호한다고 해서 예산을 보류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여기에 나온 것을 보면 거의 14평, 15평 가까이 되는건데 지난번 추경에 한 것도 15평입니다.
  이것은 선생님들이 잘 안 살려고 해요.
  이 집이라는 것이 자기가 30평에 살다가 15평 오면 답답해서 못삽니다.
  차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관사대책을 철저히 해 주시고 추경에서 보류된 것들은 앞으로 선생님들이 적어도 그 돈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검토해서, 적어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때 땅값 빼고도 6,000만원 정도인데, 6,000만원이면 여기서 아파트 24평형을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정책적인 분석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 이런 '91년도나 '90년도에 돼 있는 건물들이 노후정도가 어느 정도여서 사용이 불가능한지에 대해서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책걸상 교체내역을 한번 봤어요.
  그런데, 책걸상을 교체할 적에 우리 공무원들이 신중하게 물자를 아끼고 이렇게 해야 할 텐데, 지금 3년 동안 이게 계속적으로 책걸상을 교체해 주고 있는데, 이게 오래 됐습니다.
  그런데 3년내에, 6,000개라면 2/3 정도가 3년 이내에 교체됐습니다.
  과연 그 책걸상들은 정말로 노후 돼서, 그렇다면 책걸상 내구 연수가 몇 년인데 이렇게 많이 교체를 해야하고 꼭 필요했는지, 책걸상을 할 적에는 높낮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때그때 교체해 주고 이것을 적절하게 활용을 해서 아껴가지고 해야 할텐데, 적어도 책걸상을 하나하면 수선해서 10년은 써야 될텐데 3년내에 이렇게 많이 교체한다는 것은, 가끔 학교를 순시해 보면 멀쩡한 책걸상이 창고에 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쓰지 않으면 차라리 폐기처분이라도 해야 할텐데, 아까우니까 창고에다 놔가지고 창고만 또 복잡해 집니다.
  그래서 이런 창고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안 쓰는 것은 과감하게 처분을 하고 또 쓸 수 있는 것은 활용을 하고 관리전환이라든지 해서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런 일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50명이하 소규모 학교의 향후 5년간 수용계획을 받아 봤는데, 다행히 홍성지역은 적은편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특히 분교 같은 경우는 학생수도 얼마 안되는 데다가 복식형수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본교와 통폐합시켜서 교육의 질을 제고 시키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교육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추가로 받은 자료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초빙교장 명단이 홍성교육청에 3군데가 있는데요.
  이 초빙교장이라는 것이 본래의 목적과 운영상의 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교장임기제를 실시했으면 법적으로 2회 연임했으면 2회 연임한 것으로 둬야지 초빙교장이라는 그럴듯한 명목과 목적을 정해 놓고 실질적으로는 정년연장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데 대해서, 더군다나 그동안의 구조조정 등으로 인하여 교장승진이 잘 됐지만 이제 앞으로 어려워지는데 어떤 고위직의 향유를 너무 한다는 것은 본래 임기제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얼마 안되지만 그래도 그런 수단으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교육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운용   차성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동복 위원     자료 나오면 질의를.
○위원장 최운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육장님, 바로 답변 되시겠습니까?
○홍성교육장 정운희    직접 드릴 것도 있고, 준비를 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요.
○위원장 최운용   그러면 자료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감사중지)

(16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운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교육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교육장 정운희   답변 말씀을 올리기 전에 한 가지 양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9월 1일 부임한 관계로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충분히 답변해 드릴지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질의내용에 따라서는 제가 답변해 올리고 좀 부족한 점이 있으면 양 과장이 있으니까 과장한테도 의뢰를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운용   앉아서 답변 해 주세요.
○홍성교육장 정운희   먼저 정선흥 위원님께서 추가자료를 요구하셨는데 답변 올리겠습니다.
정선흥 위원     아니, 자료가 안왔어요.
  자료말고 질의사항부터 답변하세요.
  난 자료 안 받아서 자료받고 나서 질의 할게요.
○위원장 최운용   저기, 교육국장님!
  아까 추가자료 요구하신 것은 답변을 나중에 해 주시고 전영환 위원님, 차성남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교육장 정운희   그러면 추가자료를 요구하신 내용은 뒤로 미루고 질의하신 두 위원님께 답변 올리겠습니다.
  전영환 위원님께서 첫 번째, 도서관 이전공사 증축공사를 수의계약하게 된 이유가 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전공사가 17억2,227만2,000원으로 계약이 돼있었습니다.
  그리고 증축공사 예산으로 자치단체하고 문화공보부에서 10억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당초는 이전공사로 2층까지만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10억원이 추가 지원이 된 관계로 설계변경해서 3층을 설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의계약한 원인을 제가 파악해 본 결과 2층까지 A라는 업체가 공사하고 3층을 B라는 업체가 공사를 했을 경우, 예를 들어서 하자의 문제가 생긴다든지, 또 공사한 뒤의 여건에 관련된 갈등이 있을 경우 대단히 어려운 점이 예측이 돼서 수의계약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영환 위원     아니, 제가 여쭈어본 것은 그런 일반적인, 교육장님 말씀대로 그런 일을 통상적으로 2차 공사를 1차 공사가 맡았던 회사에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쭤본 것은 당초에 1차 공사분에 비해서 2차로 증축하게 된 부분이 전체공사에 비해 너무 크지 않느냐, 그러면 처음부터 규모를 그렇게 잡았어야지, 어떻게 보면 1차는 의례적으로 그렇게 하고서 2차를 뻔히, 말하자면 사전에 이미 2차 임차할 계획을 사전에 세워놓고 한 것이 아니냐?
○홍성교육장 정운희   그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치단체에서 5억원, 문화공보부에서 5억원이 지원된 것은 공사계약이 전에 이미 확정된 것이 아니고 이전공사를 완전히 계약하고 공사중에 10억원이라는 예산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설계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최운용   전영환 위원님 이해되셨어요?
  계속하세요.
전영환 위원     아니, 그러면 처음에,  예를 들어서 여기 나와 있는대로 2001년도에 그렇게 계획을 세웠고요.
  그 다음에 2000년도에 유치변경하고 최종적으로 공사계약을 한 것은 2002년도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03년도 5월에 문화관광부에서 5억원, 2003년 7월에 홍성군비로서 5억원 해서 10억원이 섰는데 그러면 2002년 말에 공사를 발주할 때 이미 홍성군하고 이런 협의가 안되었단 말이에요?
○홍성교육장 정운희   제가 알기로는 확정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영환 위원     아니지요.
  그것은 하여튼 더 자세한 것은 우리 도교육청 감사시에 다시 따져 묻겠지만 상식적으로 군에서 이렇게 국비하고 군비를 익년도 발주를 목표로 예산 확보를 할 정도라고 하면 이미 2001년도에 계획이 서서 국비 요청도 했고, 군에서도 계획이 섰을 겁니다.
  지금 그 당시에 교육장님이 안계셔서  그렇게 답변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상식적으로 2002년 12월에 공사 발주할 때 이미 추가로 10억을 확보를 해서 하게 돼있었던 거예요.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지적한 게 맞을 겁니다.
  답변이 제가 질의드린 것에 대해서 포인트가 잘 안맞아서 다시 묻겠습니다.
  당초에 2002년 12월에 계약을 대도종합건설하고 했는데, 여기보면 기성금 지급한 것은 채권자인 아연종합건설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1차 계약했던 대도가 부도가 난 겁니까, 아니면 아연이 대도에서 하청을 받은 겁니까?
○홍성교육장 정운희   그것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고......
전영환 위원     담당, 아시는 분이 답변을 하시지요.
○위원장 최운용   교육장님이 답변 못 하시는 거지요, 잘 모르셔서?
  유명식 관리과장님이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교육청관리과장 유명식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리과장 유명식입니다.
  전영환 위원님께서 호기심을 가지고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그 대금을 대도건설이 부도가 난 것이 아니라 채권 압류가 되어서 그런 부분으로다가 아연에서찾아간 겁니다.
전영환 위원     그러면 실제 공사한게  아연종합건설이에요?
○홍성교육청관리과장 유명식   아닙니다.
전영환 위원     공사는 대도에서 끝까지다 하고 돈만 아연에서 받아간 거군요?
○홍성교육청관리과장 유명식   그때에 압류가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지급을 한 겁니다.
전영환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한번 더 답변을 하세요.
  그러면 설계변경 해서 이 공사를 할 당시에는 대도에 채권압류가 안 들어온 상태예요?
  아연에서 들어온 시점이 언제예요?
○홍성교육청관리과장 유명식   그것은 증빙서류를 찾아봐야 하겠는데요.
김광만 위원     제가 잠깐......
○위원장 최운용   김광만 위원님 잠깐만요.
전영환 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그러면 그 부분은 그렇다치고, 그건 다음에 확인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실제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도에서  이 준공검사를 당초계약대로 예정일보다 30일을 늦게 해서 지체상금을 납부했는데, 지금 말씀대로라면 부도는 나지 않았지만 준부도상태라 채권압류가 들어올 정도니까 공사가 어려웠던 모양인데, 현실적으로 10 몇 억원 짜리 공사를 하면서 1년반 기간이 짧아서 지체상금까지 물어가면서 공사를 했는데, 이 같은 기간에 저희가 알기로 충남도교육청내 학교 신축공사라든가 이런 공사에서 공사기간이 길어서 별도로 이렇게 예산을 증액을 해서 지출해 준적이 없거든요.
  실제로 처음이에요.
○홍성교육청관리과장 유명식   물가조정에 대한 말씀을 하신거지요?
전영환 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홍성교육청관리과장 유명식   저도 대도건설에서 물가조정에 대해서 신청할 때까지는 잘 몰랐습니다.
  금년도 11월 4일자 조달청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갔다 왔습니다.
  물가변동은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5%이상의 변동이 있을 때는 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2002년도 12월에 왜 계약을 했느냐하면, 2001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2002년도 넘어오면서 명시이월됐고 2002년도에서 2003년도 넘어갈 때는 사고이월이 돼야 하는데 계약을 해야만 사고이월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반납이 돼야 하는데 할 수없이 우리가 입찰공고를 해서......
전영환 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다 아는 이야기예요.
○홍성교육청관리과장 유명식   그렇기 때문에 계약만하고 12월이니까 1월, 2월사이에서 물가변동이 되고 물가변동 중에서도 지수변동으로만 따질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품목 변동으로 할 거냐 하는게.
전영환 위원     29일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서 도 교육청 어느 부서에서 담당해요, 재무과?
○기획관리국장 이도상   재무과.
전영환 위원     우리 오과장님 소관이에요?
  하여튼 교육청에서 29일 도교육청 감사시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어느 시·군이고 도교육청이고 간에 12월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식으로 해서 공사발주를 하고 이월시키는 경우가 다반사로 있어요.
  그런데 유독 이 공사만 공사기간 그 문제로 해서 별도로 8,000만원 이상 정도 물가변동에 의해서 공사비를 증액 요청하게 된게 유일하게 이 한 건인게 문제예요.
  그럼, 다른데도 법적으로 다 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은 왜 요청을 안 했을까요?
  여기서 사전에 충분히 뭔가 이유가 있어서 상의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 아니에요.
  속사정이 있었으면 나름대로 이야기를 속시원이 해 주시고, 그렇잖아요?
○홍성교육청관리과장 유명식   지금 위원님들에게 인쇄해서 배부해 올린 홍성도서관 이전공사 추진 상황을 보면 이것은 홍성도서관을 설명 하면서 수영장이 같이 붙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위치가 처음에는 구도서관 자리에다가 2층으로 지으려고 하다가 1, 2층 평생학습관에 갔다가, 아니다 동적인 수영장과 정적인 도서관이 한 군데로 합치면 안 된다.
전영환 위원     그것하고는 답변 말씀이 안 맞는 것이 저도 그것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기 자료에 나와 있듯이 행정 협의과정에서 여러가지로 우여곡절을 겪었던 건 압니다.
  아는데, 이미 그것은 2002년 9월 26일 최종적으로 현 위치에 짓는 것으로 협의가 된 상태고 그 다음에 2002년 12월 3일 계약을 했어요.
  한 두 달 이상 있다가, 그러니까 홍성수영장, 교육청 도서관 위치가 왔다 갔다 하는 문제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 이전의 일인데, 답변하고 앞뒤가 맞지 않아요.
  실제로 속사정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말이 안 맞잖아요.
  그게 이전부터 오락가락 했던 상황은 저도 안다니까, 그 이후에 계약을 했어요.
  분명히 2002년 12월 3일, 그러면 전체공사가 좌우지간 1년반 걸렸습니다.
  그러면 도내에 있는, 일반 시군 관두고 교육청에서 일반 학교시설공사가 1년 안 넘는 곳 있습니까?
  천안 평생학습관 같은 경우에도 공사기간이 보통 길어요?
  다른데는 전혀 그런게 없는데, 왜 여기만 유독 그런 일이 발생했느냐는 얘기지요.
  아니, 누구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괜히 꼬치꼬치 따지고 시비를 걸려고 하는게 아니고, 홍성의 수영장이라든가 도서관 이전 문제 때문에 군하고 골치아팠던 일은 저도 잘 압니다.
  아는데, 최종적으로 지난 추경에 올라와서 그때도 질의를 드렸었는데 공식적인 물가변동이 5% 이상 일때는 그렇게 증액을 해 줄 수 있다고만 답변을 하는데, 그때도 제가 똑같은 질의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답변이 안 나오니까 전체적으로 여쭤본 것이 거든요.
  아니, 그렇잖아요.
  다른 업자들은 아무런 소리도 못하고, 분명히 2002년 12월에 입찰한 공사가 한 두 가지가 아닐 것 아니에요?
○위원장 최운용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 해주세요.
  저희가 왜 이 문제를 말씀드리냐면 그동안에 이게 없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잘못하면 충청남도 교육청에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까봐 그 부분을 확실하게, 왜 물가변동분을 지급하게 되었나,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계약법에 보면 60일 이후에 신청하게 되어 있고 물가변동이 5% 이상 될 때 이것을 하게 되어 있는데 과연 그 사이에 5%의 물가변동이 있었나, 홍성교육청에서 정상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다른 사업장도 우리가 만약에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정확하게 얘기를 해 줄 수 있는데 혹시 과장님께서 알고 계신 것이 있으시면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충청남도교육청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2년, 3년하는 공사가 지금 많이 있는데 다른 사업장에서 이렇게 물가변동분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다 해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우리 군민들이 낸 세금을 아주 유효적절하고 정확하게 쓰기 위해서라도 과장님의 정확한 답변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홍성교육청관리과장 유명식   제가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한 답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11월 5일 조달청에서 교육이 있어서 갔다 와서 계산한 결과 확정은 안 되었지만 아마 많은 감액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회사에서 신청한 것이 계약하기 전에 신청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2차 증축공사 계약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2차 계약이 끝날때까지 기다렸다가 금년도에 에스칼레이션(ES)을 냈거든요.
전영환 위원     더군다나 그렇다고 하면 뭔가 저희가 알지 못하는 사연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제는 앉으세요.
  향후 29일 지역교육청 교육장님들 오시고 또 행정사무감사가 있을 겁니다.
  그때 교육장님이 충분히 파악을 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이 선례가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60일 이내 물가변동이 있다고 해서 꼭 해 주어야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해 줄 수도 있다"는 것으로 되어 있을 뿐이지, "해 주어야 된다"고 되어 있으면 당연히 다른데도 자동적으로 다 요청이 들어 왔을 것이고, 여러 가지로 보았을 때 당초 어려운 공사도 아닐텐데 일반공사를 가지고 이렇게 지체보상금을 1,800만원씩 물어가면서 공사를 했을 때는 아마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으로 추측이 되고, 더군다나 또 채권자가 나타나서 기성금까지 다 지급 받을 정도라면 원만한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상식적으로 2차 설계변경해서 2차 공사까지 수의계약으로 딴 다음에 올렸는데 그것도 순순히 이쪽에서 받아들여서 도교육청에 예산요구를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게끔 한 것은 분명히 뭔가 사연이 있겠다 싶어서 여쭈어 보는 것이거든요.
  하여튼 다음 29일에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교육장 정운희   그것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도 9월 1일에 부임해서, 금방 물가변동에 따른 에스칼레이션(ES)을 추경에 요구하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소리냐, 도대체 그렇다면 충청남도 모든 공사가 이런 현상이 나올 것이 아니냐, 그래서 내용을 실제로 저도 서류를 여러 번 검토를 했습니다.
  인부임이 공식적으로 6% 인상이 되었고, 그 다음에 건설기계 인부임이 34% 인상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우리 교육청만 인상이 된 것이 아니고 전국이 똑같은 현상인데 왜 유독 우리 교육청만 이런 현상이 있었느냐?" 그랬더니 실제 실무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2004년 3월 19일 대도종합건설에서 이런 공문이 접수가 되었을 때에 저희가 아주 편안하게 생각한 것 같아요.
  이런 일이 그동안에 하나도 없었으니까, 이것은 공사하는 사람이 말 잘하면 무마되겠지 하고 이렇게 편안하게 생각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우리 교육청 실무자들보다는 대도종합건설에서 자금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한 단계 높이 우리 교육청을 이용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전영환 위원     그렇다고 하면 추가로 이 자리에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공사와 관련된 인부고용 주민등록번호하고 임금지급현황을 자료로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교육장 정운희   그 다음에 세 번째......
○위원장 최운용   잠깐만요.
  홍성도서관 공사에 대해서 전영환 위원님 추가질의 다 끝나시고, 또 궁금하신 위원님 계세요?
  김광만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세요.
김광만 위원     우리 교육장님 답변을 많이 들었는데요, 답변을 듣기 전에 참고적으로 기획관리국장님께 여쭈어 보겠는데 2002년도, 2003년도 보상과 관련해서 인건비라든가 기타 물가상승에 의해서 지금 대도종합건설 처럼 그렇게 청구된 사실이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이도상   예,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서류를 검토를 해 보니까 대도종합건설에서 2004년 3월 19일자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에 관한, 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64조에 의해서 물가변동 금액을 신청했었는데 홍성교육청에서는 도서관의 총 금액 중에서 남아 있는 돈을 가지고 이들이 신청한 물가변동 금액을 지출했어야 되는데 예산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지출을 못하고 방치했다가 그 후에 제가 보니까 2004년 7월 30일자로 또 재촉구를 했어요.
김광만 위원     예, 알아들었어요.
  그러면 타 지역은 입찰차액을 여태까지 그렇게 지급해 오고 있었다는 얘기지요?
○기획관리국장 이도상   예, 그렇습니다.
김광만 위원     예, 앉으십시오.
  그만 됐습니다.
  다시 교육장님한테 여쭈어 볼게요.
  우선 아까 제가 자료요구한 연기라든가 기타 설계변경에 대한 공문을 달라고 그랬는데요.
○홍성교육장 정운희   설계변경에 대한 공문들은 지금 자료에 전부 복사를 해서 놓았습니다.
김광만 위원     그런데 이렇게 갖다 주니까, 갑자기 제가 이것을 다 어떻게 찾습니까?
○홍성교육장 정운희   글쎄요, 그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김광만 위원     그렇게 하고요, 제가 처음부터 다시 원점에서 물어볼게요.
  그리고 교육장이나 관리과장님은 절대로 내가 언제 왔다라는 개념은 갖지 마세요.
  저도 질의하기 위해서 며칠씩 집에서 공부한 사람이에요.
  특히 홍성교육청을 온다고 할 때는 홍성도서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할 것이라고 다 예측 하셨지요?
○홍성교육장 정운희   예.
김광만 위원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서류를 몇 번 보셨어요?
○홍성교육장 정운희   두세 번은 보았습니다.
김광만 위원     두세 번 보셨어요?
○홍성교육장 정운희   예.
김광만 위원     그 정도면 다 답변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며칟날 왔다, 잘 모른다 이것은 변명에 불과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교육장님이 책을 안 봤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위원들을 너무 무시하는 행위예요.
  감사장에서 그런 말이 어떻게 나옵니까?
○홍성교육장 정운희   맞습니다.
김광만 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홍성도서관은 2001년 12월 3일 제3회 추경에 예산 반영된 것 알지요?
  교육장님!
  책을 세 번 보셨다면서 기본적으로 그런 것도 모르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홍성교육장 정운희   죄송합니다.
  12월 5일 제3회 추경에 섰습니다.
김광만 위원     그러면 최초에 홍성교육청에서 홍성군수한테 서류상으로 요청한  때가 언제입니까?
  2002년 8월 1일이지요?
○홍성교육장 정운희   예.
김광만 위원     그러면 8개월 동안 뭐 했습니까?
  예산을 확보해 놓고, 예산을 확보하기 이전에는 홍성에다 이러이러한 집을 어디다 어떠한 형태로 짓겠다고 해서 예산요구를 했지요?
○홍성교육장 정운희   예.
김광만 위원     그러면 예산을 주었는데 그것도 정리추경에 말이지요.
  정리추경이라는 개념을 잘 알지요?
○홍성교육장 정운희   예.
김광만 위원     그렇게 엄청난 돈을 정리추경에서 홍성군이 필요하다고 해서 주었는데 8개월 동안 그 돈을 왜 활용도 않고 계획도 안 세우고, 8월 1일에 접수 했는데 8개월 동안,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8개월이 지나서야만이 홍성군수한테 요청을 했나 거기에 대해서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홍성교육장 정운희   그러면 다시 수영장하고 연계가 또 되는 얘기가 발생이 되겠습니다.
김광만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홍성교육청에서 너무 일을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것이 바로 근거예요.
  8개월 동안 예산 받아다 놓고 아무 것도 안한 거예요.
  좋아요, 그러면 8월 1일에 그렇게 되었지요?
  9월 16일 다시 홍성군 교육청에서 군수한테 또 요청을 했지요.
  당초에 홍성여중 앞에서 구교육청 앞으로 변경신청을 했지요?
○홍성교육장 정운희   예.
김광만 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홍성군수가 수락을 해 주었지요?
○홍성교육장 정운희   예.
김광만 위원     그렇게 해서 2002년 12월 3일 본 계약을 대도종합건설하고 했지요?
○홍성교육장 정운희   예.
김광만 위원     그래서 12월 20일에 8일간 공사하고서는 겨울이기 때문에 2개월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지요?
○홍성교육장 정운희   예.
김광만 위원     그러면 계약법에 의하면 2002년 12월 12일에 계약을 해서 2003년 10월 17일이 완공이지요?
○홍성교육장 정운희   예.
김광만 위원     그러면 공사기간이 분명히 겨울이었어요.
  그러면 관급공사라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겨울 2개월 공사 못한 부분을 연장을 해 주어야 되는 겁니까, 안 해 주어야 되는 겁니까?
  동절기 일을 못한 것을 공사 연장을 해 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교육장님 정도 되면 겨울공사 많이 해 보아서 아실 것 아닙니까?
  12월 12일에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완공은 그 다음 연도 10월 17일에 완공하게 되어 있는데, 겨울 2개월 공사를 연장 해 주었다고 여기 서류에 보면 있는데 그것이 정당한 겁니까?
  잘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홍성교육장 정운희   글쎄요, 겨울공기를 연장해 주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광만 위원     잘못된 거지요?
  100% 시인하지요?
○홍성교육장 정운희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광만 위원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예스, 노우로 해 줘요.
  그러면 그렇다, 아니면 아니다 그래야지, 그런 식의 답변은 우리가 요구하지 않아요.
  그런 답변을 들으려면 행정사무감사를 뭐하러 와서 합니까!
○홍성교육장 정운희   글쎄요, 거기에 관해서는 제가 전문적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어렵네요.
김광만 위원     자, 보세요.
  세 번 정도 터득을 했으면 무엇이 쟁점이 되고, 무엇을 집중적으로 물을 것이라는 것은 분명히 관리과장님과 교육장님이 상의를 했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이것은 분명히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있는 겁니다.
  이렇게 답변이 되어야지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연장이 불가능한 겁니다.
  이미 12월 12일에 공사를 발주해서 2003년 10월 17일에 완공하게 되어 있으면 이미 그 공사기간 내에는 동절기가 있기 때문에 동절기까지 다 플러스 해서 10월 17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장님 맞아요, 틀려요?
○홍성교육장 정운희   동절기 공사중지 명령을 교육청에서 내렸으면 그 만큼은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만 위원     그런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절대로 그것은 안 되는 것으로 아는데요.
  그러면 그 부분은 29일 도행정사무감사할 때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 2003년 10월 17일에 준공을 하게 되어 있지요?
○홍성교육장 정운희   예.
김광만 위원     준공하게 되어 있는데 그 서류를 달라고 하니까 지금 안 내놓고 있어요.
  17일에 완공하게 되어 있는데 8일이 지난 25일에 설계변경을 해준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대한 사유를 내놓아야 되는데 왜 사유를 안 내놓아요.
  예를 들어서 틀림없이 2002년 12월 3일에 계약해서 12일에 착공계를 내서 그 다음 연도 10월 17일에 완공하게 되어 있는데 8일이 지난 10월 25일에 설계변경을 해 주었어요.
  그러면 어떠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준공을 이렇게 해서 연기가 되었다는 사유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김광만의 개인집 지으면 그것이 맞아요.
  그러나 관공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거기에 어떠한 사유가 있고, 어떠한 타당성이 있게 해서, 변경이 이렇게 되었고, 준공이 며칠로 늦어진다 이런 것이 있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것을 내 놓으라니까 왜 안 내 놓아요.
○홍성교육장 정운희   그 자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차 공사를 하다가 추가예산이 확보됨으로 인해서 설계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광만 위원     말로 하지 말고 서류로 내놓으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2003년 7월 3일 1차 기성이 나갔지요?
○홍성교육장 정운희   예.
김광만 위원     1차 기성 나간 사진이 이겁니까?
  이게 맞아요?
  이 사진이 맞아요?
  2003년도 1차 기성 나간 것 7월 3일자?
  사진을 전부 제시해 달라고 하니까 지금 사진을 석장 갖다 주었는데, 사진에 표시한 것을 보니까 2003년도 것 보니까 이것이 맞는 것 같은데 이것이 맞아요?
  확인 좀 해 줘 봐요.
○홍성교육장 정운희   시설계장이 나와서 확인 좀 해 주세요.

(시설계장과 김광만 위원 사진 확인)

김광만 위원     공사 진행을 보고 내가 돈이 제대로 나갔나 확인하려고 그러는데 사진이 한장 밖에 없는데, 지금 사진에다 표시했는데 이것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바닥 공구리도 안 했는데 무슨 돈을 줘요.
  어떤 것인가 사진을 가져와 봐요.
  사진을 가지고 오라고요, 얼른.
  사진을 가지고 와야 얘기가 되지요.
○위원장 최운용   가만 계셔요.
  막 나오시지 말고요.
  김광만 위원님, 그렇게 자세하게 하나씩만......
김광만 위원     절차 있게 죽 나가야 돼요.
  지금 사진을 보면 2004년도 사진이니까 이것은 관련도 없는 것이고, 2003년도 1차 기성 나갈 때 사진을 찍었을 거 아닙니까?
  매일 같이 공사진행하는 것을요.
  그러면 감독자 근무일지 가져와 봐요.
○위원장 최운용   직원들, 빨리 그것을 확인 못해 주세요.
김광만 위원     이 사진이 맞아요?
  뭐 공사 했는데 1차 공사 이렇게 나가느냐는 얘기예요.
  교육장님께 다시 물을게요.
  1차 기성이 날짜로 계산해서 지급합니까, 공사진척도에 의해서 나가는 겁니까?
  내가 돈을 준다, 예를 들어서 집을 짓는데 대개 1/5로 나눈다면 1차 공사는 어느 정도, 2차 공사는 어느 정도, 3차 공사는 어느 정도 그에 의해서 돈이 나가야지요?
○홍성교육장 정운희   예, 기성에 맞춰서 나가야 합니다.
김광만 위원     파일을 박았다 해서 기성 2억원이 나갔거든요.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파일을 막 박았고 2억원이 나갔는데 맞다고 생각하시느냐고요?
  맞으면 맞는다고 대답을 하셔야지요.
  대답 못하세요?
  대답을 못하시겠으면 넘어가고, 그러면 2003년 10월 25일에 설계변경을 해 주었어요.
  그렇지요?
○홍성교육장 정운희   예.
김광만 위원     그러면서 가격이 다운되었지요?
○홍성교육장 정운희   예.
김광만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공사 완공일을 며칠 연장해 주었습니까?
○홍성교육장 정운희   예,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최운용   김광만 위원님!
  그런 세세한 부분은 뒤에 관리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만 위원     예,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10월 25일에 설계변경을 하면서 몇 달 공사지연을 해 주었지요?
  안 해 주었어요?
  과장님도 아무 것도 보고 나오시지 않았네, 이제 보니까!
○홍성교육청관리과장 유명식   공사기간 그때는 변경이 없었습니다.
김광만 위원     10월 25일에 변경해 주었잖아요.
  왜 없어요, 없기는!
  2003년 10월 25일에요.
○홍성교육청관리과장 유명식   그것은 설계변경에 따른 2차 공사에 따른 연장입니다.
  왜냐하면 한 건물에 복합상가로 올라가기 때문에.
김광만 위원     그러면 다시 물을게요.
  2003년도 10월 25일은 1, 2층과 관계없이 3층을 올리기 위해서 3층 옥탑 만드는 것을 설계변경 해 주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홍성교육청관리과장 유명식   예, 설계변경에 의해서 1, 2층이 완성 안 되었기 때문에 같이 연장이 되었습니다.
김광만 위원     그러면 일단은 10월 17일까지 완공 해야 되는 것이 목표인데 3층을 더 올리기 위해서 2층에 옥탑해 놓은 것을 다시 변경해서 3층으로 막바로 올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홍성교육청관리과장 유명식   예.
김광만 위원     그러면 1, 2층에 대한 완공은 언제까지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일단은 10월 17일까지는 다 완료가 되었야지요.
○홍성교육청관리과장 유명식   당초 날짜에 맞추어서 2003년 12월 18일까지 준공예정일입니다.
김광만 위원     그런데 그때 2층까지 다 완료가 되었었느냐는 얘기예요.
○홍성교육청관리과장 유명식   안 되었습니다.
김광만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했어요?
○홍성교육청관리과장 유명식   2차 변경을 하면서 2003년 12월 18일까지.
김광만 위원     설계변경을 해서 다시 수의계약을 했지요?
○홍성교육청관리과장 유명식   예.
김광만 위원     그러면 수의계약한 연도가 언제입니까?
  변경을 하면서 2차 수의계약한 연도가요?
○홍성교육청관리과장 유명식   2차 수의계약이 2003년 11월 17일입니다.
김광만 위원     그러니까 변경은 10월 25일에 해 주었고 계약은 11월 17일에 해 주었다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홍성교육청관리과장 유명식   예.
김광만 위원     그러면 1, 2층 공사를 다 완료 했어야지요.
  1, 2층은 페인트는 못 칠했어도 모든 공사는 다 완료 되었었느냐는 얘기예요.
  안 되었지요?
○홍성교육청관리과장 유명식   예, 안  되었습니다.
김광만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했어요?
○홍성교육청관리과장 유명식   당초 계약일 보다도 월동기 공사가 중지된 것에 대한 연장이 되어서......
김광만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기획관리국장님 오셨으니까 다시 물을게요.
  관급공사를 예를 들어서 2002년 10월 공사를 다음 연도 10월말까지 하기로 했는데 동절기 기간 2개월을 연장 해 줍니까?
○기획관리국장 이도상   예, 그렇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김광만 위원     그러니까 지금 해 오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기획관리국장 이도상   예, 그렇습니다.
김광만 위원     그러면 관급공사에서 1년 이상이 들어가는 것은 동절기가 끼니까 거기에 연장 2개월 플러스를 항상 해 주나요?
  행정적으로?
○기획관리국장 이도상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기, 동절기, 천재지변 등등 이런 것을 따져서.
김광만 위원     천재지변은 이해가 가는데 겨울 동절기 만큼은 제가 알기로는 1년이면 1년에 대한 공사기간이 동절기 가 플러스 되어서 1년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획관리국장 이도상   그렇지 않고요, 저희들은 365일......
김광만 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 저한테 법조항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이도상   예.
김광만 위원     그러면 그 당시 계약을 2003년 11월 17일 계약할 당시에 언제까지 완공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까?
○홍성교육청관리과장 유명식   2004년 4월 25일입니다.
김광만 위원     4월 25일요?
○홍성교육청관리과장 유명식   예.
○위원장 최운용   관리과장님, 잘 좀 얘기해 주세요.
  여기 자료에 「시설공사 계약기간 연장 부적정」하고서 도교육청 외부기관 감사 수감결과 자료에도 나와 있잖아요?
○홍성교육청관리과장 유명식   예.
○위원장 최운용   그러니까 자세하게 말씀 해 주세요.
김광만 위원     그러면 2차 기성이 언제 나갔지요?
○홍성교육청관리과장 유명식   2004년 11월 20일에 나갔습니다.
김광만 위원     3차 기성은 2004년 6월 8일에 나갔지요?
○홍성교육청관리과장 유명식   예.
김광만 위원     그러면 준공완료일이 2004년 4월 25일인데 여기서 3차 기성은 2004년 6월 8일에 나갔어요.
  완공 후 2개월이 지난 후에 기성금이 나갔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어요?
○홍성교육청관리과장 유명식   동절기 공사중지에 따른 변경이 됨으로 해서 연장이 되었거든요.
김광만 위원     그러면 2개월이 연장되었지요?
○홍성교육청관리과장 유명식   예.
김광만 위원     2개월이면 완공을 해야지요.
  4월 25일이니까 2개월 플러스 해서 6월 25일은 완공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그때 3차 기성이 나간 거예요?
○홍성교육청관리과장 유명식   그때 57일을 받았습니다.
김광만 위원     뭐를요?
○홍성교육청관리과장 유명식   동절기 공사......
김광만 위원     그러니까 4월 25일해서 57일 플러스 해도 6월 22일이에요.
  그런데 6월 8일에 기성이 나갔는데, 그러면 완공은, 준공은 언제 되었어요?
○홍성교육청관리과장 유명식   준공은 연기되었습니다.
김광만 위원     8월 4일에 되었지요.
○홍성교육청관리과장 유명식   예.
김광만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지체지연금이 29일만 됩니까?
  지체지연금 28일건가 29일 거 받았지요?
  그러면 나머지 날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동절기 공사 57일이다 그러면 4월 25일 플러스 57일이면 6월 18일이 완공입니다.
  8월 4일에서 6월 18일을 빼면 며칠입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십 며칠 것만 받아요?
○홍성교육청관리과장 유명식   준공된 지급을 8월 4일에......
김광만 위원     8월 4일에 했는데 6월 18일부터 8월 4일은 며칠이냐는 얘기예요.
  13일에다 30일에다 4일이면 47일인데요.
○홍성교육청관리과장 유명식   지금 공사준공 완료하고서 7월 26일입니다.
  대금은 8월 4일에 나갔지만요.
김광만 위원     우리 지체지연금 며칠날 받았어요?
  지체지연금 며칠치 받았느냐고요.
  그래도 모자르고, 날짜상으로도 안 맞지요?
○홍성교육청관리과장 유명식   한 가지 부연 말씀드리면 준공검사와 대금지급의 사유는 준공검사가 완료되고서 14일 이내만 지급하면 되거든요.
김광만 위원     돈 준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준공날짜가 7월 며칠이라고 했어요?
○홍성교육청관리과장 유명식   공사완료한 것은 7월 20일입니다.
김광만 위원     그러면 7월 20일하고 우리가 공사지연금하고 날짜상으로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홍성교육청관리과장 유명식   이것이 1, 2차에 대한 공사지연금이 아니라, 2차분에 대한 것만 받았으니까요.
김광만 위원     2차 것을 받았어도요, 숫자상으로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지금 보면 우리가 공사지연을 어떻게 해 주었느냐 하면 2003년 12월 30일 동절기부터 2004년 2월 26일까지 했단 말이에요.
  4개월을 해 주었단 말이에요.
  2차 연기가 12월 18일부터 2004년도 4월 25일까지 4개월 연장해 준 것 맞아요?
○홍성교육청관리과장 유명식   준공기간이 2004년 2월 20일인데 준공검사가 7월 20일입니다.
  그래서 한 달간 지연되었지요.
김광만 위원     그러면 아까 날짜상으로는 4월 25일에서 50일치를 플러스하면 7월 20일이 되나요?
  안 되잖아요?
  그 날짜를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렇게 서류 갖다 줘서는 우리가 다 볼 수 없으니까 다시 얘기할게요.
  정확하게 아세요.
  원래 당초 증설된 추가공사까지 합해서 2004년 4월 25일인데 거기서 지체지연금, 날짜상 지연되었으니까 지연금 플러스 날짜로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신청날짜 기준으로 합니까, 준공 해 준 날짜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홍성교육청관리과장 유명식   준공공사 접수된 날짜입니다.
김광만 위원     접수된 날짜로 기준으로 한다?
○홍성교육청관리과장 유명식   예.
김광만 위원     그래서 그것하고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교육청관리과장 유명식   예.
김광만 위원     그렇게 하실 용의 있지요?
○홍성교육청관리과장 유명식   예.
김광만 위원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다시 29일에 질의할 겁니다.
  아까 제가 서류요구한 것 있지요?
  이렇게 해 놓으면 저희들이 무슨 책보는 사람도 아니고 10분 이내에 이것을 다 못 찾아요.
  이렇게 해 주시지 말고, 아까 얘기한 그 서류를 29일 전에 저한테 반드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운용   김광만 위원님, 어떻게 만족스럽게 답변 되셨어요?
김광만 위원     그냥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운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영환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환 위원     기왕에 이야기가 나와서 이것이 꼭 필요하면 29일 도교육청 감사에서도 해야 겠지만 제가 죽, 지금까지 검토를 해 본 결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되었든간에 당초 2002년도에 수의계약을 해서 당초 1차 준공예정일은 2003년 10월 17일로 되어 있었지요.
  그러면 이미 그 당시에 1차 계약을 할때부터 동절기 공사를 연기했다고 준공예정일에 나왔던 겁니다.
  일단 그렇지요?
○홍성교육청관리과장 유명식   예.
전영환 위원     그렇게 하고 나서 2002년 12월부터 2003년 2월까지는 동절기 공사시기라고 해서 64일 중지를 시켰고 그리고 2003년 12월에 가서 준공기간을 또 연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준공기간이 130일이 연기가 되었는데, 제가 설명하는 것에 대해서 맞는지 틀린지 한번 최종적으로 답변만 해 주십시오.
  제가 볼 때 지금 분명히 법적으로는 물가변동분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해서 보면 품목조정률이 5/100 이상 증감될 때 등등 몇 가지 조정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추경에 올라온 것을 보면 대부분 연도분인데 상식적으로 보면, 이런 것을 함부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공사해서 100%가 아닌 60%다, 70%다 해서 입찰해서 공사를 하는 이유는 자재에서 빼먹을 수는 없고, 아마 인건비에서 빼먹는다는 것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그런 자료를 요구 했었는데,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1년, 1년 반, 2년 공사를 하면서도 대부분 업자들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렇게 물가변동에 의한 공사금 증액요구를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 어차피 이쪽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다보면 실인원대로 공사비 요구가 되는지 실인원대로 지급이 다 됐다고 하면 당연히 해 줘야겠지요.
  그런데로 사유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알기로 웬만한 업체들이 요구를 못하고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도 여러 공사가 그렇다고 알고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때, 물론 준공계약 연기를 130일해 줬음에도 1차 공사라고 하셨지만 1차 공사기일을 30일 연기를 할 정도로 이 대도에서 여러가지 여건이 안되어서 공사를 원활하게 못하다 보니까 자기들도 수를 낸 모양인데 솔직히, 우리 홍성교육청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 내용을 정확히 숙지를 못하고 그 쪽에 이용당한 것이 아닌가도 싶어요.
  이것을 짜고 안 되는데 해 주려고 했을리는 없고, 그렇다고 그러면 아까도 질의를 드린 대로 아마 어느 정도의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는 그 당시에, 교육장님은 최근에 오셨으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그당시에 담당했던 분 입에서 "워낙에 많아서 이렇게 이렇게 됐습니다." 라는 소리가 나와야 우리가 쉽게 넘어가지 왜,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염려가, 이게 앞으로 모든 업체에 이것을 선례로 삼아가지고 항상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것도 앞으로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것을 염려하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건데 위원들님들이 질의하는데 대해서 속시원하게 솔직히 답변을 해서 크게 해될 것도 아닐 텐데 그런 솔직한 답변을 못하시는지, 난 그게 궁금해서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지적한 말이 대충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니, 관리과장님.
○홍성교육청관리과장 유명식   예, 맞습니다.
  더불어 위원님들에게 제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에스컬레이션(ES)에 대해서는 무지했습니다.
  그래서 12월 4일 제가 직접 담당자들과 같이 교육을 갔다 와서 그때부터 눈을 뜨고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36년을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처음 에스컬레이션이라는 얘기를 듣고 처음 하다 보니까 여러가지로 누를 끼치게 되었습니다.
전영환 위원     그러면 업무미숙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하시는 거지요?
  그러면 지난번 추경에 예산이 확정 됐는데, 그 당초에 요구한대로 8,333만원정도의 금액을 그대로 지불할 예정입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홍성교육청관리과장 유명식   제가 교육갔다가 와서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금액이 확정된 것은 모르지만 감해질 것 같습니다.
  아마, 대략적으로 따지면 1/3정도가 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전영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끝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제가 봐도 여러가지 업무미숙도 있었던 것으로 추측이 되고, 그리고 이 대도도 나름대로 저는 전혀 모르는 회사이지만 이렇게 부도 아닌 부도 상태에서 하다보니까 궁리를 한 모양인데 가능한한 지출을 줄여서 협의가 끝나도록 마무리라도 최대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교육청관리과장 유명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운용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차성남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남 위원     차성남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공무원들이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고,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것 가지고 계속 지금 세세하게 얘기를 하다보니까 이게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전문가인 감사담당관실에서  이 서류를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여기서 8,000만원을 요청했는데 실제로 따져보고 전부 훑어봐가지고서 얼마정도면 정적한가, 이렇게 해서 감사때 보고 해 주세요.
  위원장님!
  요청을, 왜냐하면 중구난방해서 어렵습니다.
○위원장 최운용   차성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감사담당관실에서 정확하게 감사를 해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복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최운용   이 문제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면 안되겠다 해서 제가 분명하게 위원님들이, 이 문제를 짚어야 되겠다 해서 그동안에 많은 자료를 준비하시고 하셨는데, 먼저번에 보고한 것에 의하면 물가상승율이라든지 지표가 5% 이상 돼야 되는데 저희들한테 보고된 것은 3.7%, 3.8% 였었습니다.
  그렇게 보고하셨지요?
  그러면 지금 이 자체가 해당이 안 되는데, 물가변동금을 지금 요구를 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의아하게 생각하고, 이 법조문이 과연 계약담당공무원법 「공무원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날로 부터 60일 이상 경과하고 동시에 다음 각호 1에 해당될 때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하고서 「1호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 품목조정율이 5/100, 지수조정율이 5/100이상 증감될 때」 이렇게 했는데, 그때 우리한테 주신 자료는 전부 3.7%, 3.8%, 4% 그 정도 였었는데 해당이 안된다고 우리 위원들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거기에서 조정이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잘 아시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홍성교육청관리과장 유명식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3.5%는 소비자 물가고요.
  지수변동과 물가변동이 있는데, 우리는 인건비에 대해서 됐거든요.
  자재료냐, 인건비냐.
○위원장 최운용   인건비는 얼마 나왔어요?
○홍성교육청관리과장 유명식   인건비는 지금 5%가 넘어서 6% 내지 8% 나옵니다.
○위원장 최운용   그러니까 괄호안에 보면 "장기 계속공사 및 장기물품 등의 경우에 제1차 계약의 체결을 말한다"하고서 1차 계약하고 난 다음에 2, 3년 계약공사 할적에 1차 계약을 하고서 60일 이상 경과하고 동시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다시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을 조정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홍성교육청관리과장 유명식   예.
  그러니까 동별로 6%에서 건설기계 운전기사의 인건비가 34%이거든요......
○위원장 최운용   그런데 위원님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12월 3일 계약을 하고 동절기 공사를 중단시켰잖아요.
  그렇게 하고서 60일에 해당하는 얘기잖아요.
  공사를 안 한 상태에서 60일 해당사항으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을 지금 조정하려고 하는 그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과연 그게 정당한 거냐는 얘기지요.
○홍성교육청관리과장 유명식   줘야 한다고 조달청에서 실시한 교육때 제가 받았습니다.
○위원장 최운용   그러면 이게 2002년도 부터 12월까지 물가변동율을 따지는 거예요?
○홍성교육청관리과장 유명식   예, 지금 말씀 드린 게 그겁니다.
○위원장 최운용   12월 3일부터 물가변동율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게 모든 부분에 관계가 되기 때문에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님이 자세하게 감사를 하셔가지고 다음에 교육청 감사기간 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홍성도서관 공사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하실 부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아까 전영환 위원님께서 급식비미납학생 현황하면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안 됐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교육장 정운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거기 나와있는 미납 학생이 8%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8% 속에는 한 달 미납자도 있고, 두 달 미납자도 있고 지금 전 위원님께서는 전액 미납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는 다 달라가지고  통계내기는 어렵습니다마는 한 달에서 열두 달 사이니까 평균을 잡으면, 두 달 짜리도 있고, 한 달 짜리도 있고 그런데, 그 내용은 이래요.
  대개 급식비를 안 내는 아이들이 전출생이 실질적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출제도가 학교의 허락을 받고 가는게 아니라 주민등록에 신고만 하면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학생들은 전출이 많은 학교는 어쩔 수 없이 미납인데, 전출간 학교에다가 이런 공문을 보냅니다.
  어떨 때 보면 회신이 왔는데 거기서 전학을 또 갔다는, 그래서 이게 저희가 파악할 때는 시골이든지, 읍소재지에 있는 학생들은 가정결손 또는 가정의 그런 문제로 할머니나 할아버지에게 위탁된 애들이 상당 숫자가 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5% 이랬는데 지금은 거의 20% 가까이 이렇게 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의 증가로 인해서  미납이 생기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저희도 강제로 거취를 하는건 대단히 어렵고 저희가 행정지도나 감사나가서 이런 부분은 세밀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느 경우는 학교 교비 일부가 학생들 급식비로 이렇게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적발해 오고 할 때는 참 가슴 아픈 일인데 어쩔 수 없이 행정지도나 그런 때 독려해서 다른 어린이들이나 다른 부모들이 피해가 안 가도록 말씀을 드리겠고, 아까 말씀드린 그 미납급식비를 다른 학생들의 학부모들이 부담하는게 아니냐, 그런데 그런 것들은 대개 운영위에서 일단 허락을 받습니다.
  이런 어린이는 생활수급대상자가 아니어도, 아버지는 있는데 밖에 나가 있고 할머니에게 위탁하는 애들이 있다, 이런 경우는 자체에서 면제하는 숫자가 늘고 있습니다.
전영환 위원     지금 교육장님께서 설명하신 정도를 몰라서 여쭤본 게 아닙니다.
  그 정도는 저도 알고, 위원님들도 다 아시는 얘기고, 제가 지금 이걸 여쭤보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급식이 처음 시행될 때는 자체적으로 5%, 10%든 못 내겠다는 학생이 나오면 실례로 1인당 1,000원, 2,000원 더 부가해서 합의 시행하는 학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한 달이면 별거 아니지만 1년이면 보통 2, 30만원 되네, 누구는 내고 누구는 안 내, 애들이 보통 둘이라고 치면 1년이면 얼마인데, 이러다 보니까 갈 수록 못 내겠다고 하는 학생이 많이 나오고 또 실제로 일선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학년 초에 가정이 어려워서 못 낼 사람, 조장하는  것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갈 수록 외부에 손벌려서 지원받는 학생들도 계속 늘고 있고 미납학생이 느는게 문제거든요.
  더군다나 금년 11월부터 면단위 소재지의 유치원하고 초등학교 아이들은 무료급식을 하다보면 지금 일부 천안지역에서는 벌써부터 그런 반응이 나오는데, 이게 급속도로 내년부터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걸 다 어떻게 결손처리 할 겁니까?
  그런게 우려스러워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내년부터 걷잡을 수 없이 그런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할 겁니까?
  가능한한 선생님들이 일선 학교에서 독려를 해서 받아야지 전출학생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도 이해가 안가요.
  왜, 상식적으로 급식비가 선불을 받지 후불제는 아닙니다.
  그것도 일부분 그럴 수도 있겠지만 큰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조금, 전체를 생각해 가지고, 물론 외부에서 지원받는 것도 중요 하지만 자체적으로 낼 수 있는 부분은 징수를 하려고 노력을 해 주셔야 되요.
  이상입니다.
○홍성교육장 정운희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운용   위원님, 더 이상 하실 말씀 없으세요?
  교육장님께서 다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오제직 교육감님이 당선되시고 나서 특수시책사업으로 면 이하 무료급식, 금년 40일치가 예산이 섰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미납학생이 다 해소 되려나요?
○홍성교육장 정운희   완전해소는, 읍지역은 완전 해소는 어렵다고 봐요.
  하여튼 저희가 일선 학교에서도 제일 애로사항이 이 급식비 거취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행정실장이 이것을 거취를 해서 1차적으로 담당을 하는데, 그러면 이게 미납현상이 나오면 보통 영양사나 급식 조리종사원 쪽으로 인계가 됩니다.
  그래도 또 미납자가 생깁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담임선생님한테 학부형님하고 통화를, 애들을 통하지 않고 그런 것까지 거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한대로 미납자가 줄지는 않고 느는 현상이 실제로 문제가 된다.
  그래서 아마 그 면이하 지역 무료급식도 그런 측면에서 생각이 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영환 위원     꼭 그것만은 아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지역의 농수축산물을 이용해 가지고 아이들한테 급식의 질을 높이자는 목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제가 염려를 하는 것은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 겠지만 해마다 보면 아이들한테 직접 들어봐도 그렇고, 옛날에 과거의 육성회비 걷듯이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분위기가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편하게 그냥 학년 초에 "급식비 내기 어려운 사람 손 들어봐" 해서 보고 합니다.
  그래서 군교육청에 보고 해서 그냥 교육청에서 지원받을 수 있으면 받고, 또 관행적으로 외부에서 몇 명 지원되면 되는대로 하고 모자라면 자꾸 벌리기만 하더라고 교육청에도 벌리고, 외부 후원하는 데도 벌리고, 그렇다 보니까 학교마다 상당히 문제가 돼요.
  학부형들 간에 이것 가지고, 선생님들이야 어렵기는 하지만 직접적으로 금전적인 책임을 지는건 아니잖아요?
○홍성교육장 정운희   예.
전영환 위원     어차피 해결 했더라도 운영위원회 열어서 해마다 결손처리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더군다나 면지역부터 이긴 하지만 이렇게 되면, 안 내고 버티면 결손처리 해 주지, 면부터 점차 다 무료해 준다더라 그러면서 안 내고 버티자는 분위기로 갔을 때는 큰 문제라는 거지요.
○홍성교육장 정운희   유념해서 급식관계 운영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운용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다 해 주셨지요?
  그러면 그 다음에 차성남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교육장 정운희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차성남 위원     간단하게 해 주세요.
○홍성교육장 정운희   학교야영장에 관련된 문제인데, 제 의견은 방향전환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시설활용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하계야영장에는 하계 도예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야영뿐이 아니고 도예방 활용하는 측면으로 보면 상당히 활용도가 높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학생 수는 대개 4학년∼6학년이기 때문에 전교생하고 비교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는 대개 4·5·6학년이 3회 정도의 야영활동을 하는데 1회 정도는 그래도 우리 홍성교육청이 관리하는 하계야영장을 쓰도록 적극 권장을 해서 실제는 작년보다는 이용자가 860명으로 조금 늘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는 더 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차성남 위원     자꾸 길게 설명하지 말라는게 뭐냐면 말이지요.
  4·5·6학년이라 하더라도 900명이면  말이 안 돼요.
  더군다나 3회 쓴다고 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까?
  앞으로 2,000명, 3,000명 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한다는 그런식으로 간단간단하게 말씀해 달라는 그런 말입니다.
○홍성교육장 정운희   관사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곡 방계에는 학급수가 줄어가지고 현재 근무하는 숫자가 적습니다.
  그런데 1991년 건축된 것이 노후라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책걸상 교체는 깨끗한 것들이 교체가 되는 게 아니고 상당히 노후된 것이 교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동안 고정식 책걸상이었는데 높낮이 조절용으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바꿔진 학교들은 책걸상 실명제라는 것을 사용해서 1학년때  책걸상을 받으면 2학년 올라갈 때 조금 높이 올려가서 자기 것을 죽 가지고 올라가서 깨끗이 쓰는 지도를 하고, 앞으로는 책걸상 교체를 신중히 하겠습니다.
차성남 위원     한번 교육장님 말이지요.
  학교 들어가 보세요.
  책걸상이 남아서 새 것을 갖다가 창고에 두는 경우도 있고, 또 높낮이로 해서 애들이 크면 바꿔주고 해야 되는데 바꿔주는 곳이 없어요.
  선생님들이 그런 노력을 해야 됩니다.
  몇 학년 애들이 몇 호면은 키가 얼마고 해서 옛날 것 다시 활용할 것은 활용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귀찮으니까 전부다 내다버린다 이거예요.
  그런 경우가 없나, 물자절약이라든지  이런 것도 교육의 일환이기 때문에 그런것을 확인해서 앞으로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교육장 정운희   예, 학교통폐합에 관한 제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소규모학교는 통폐합을 해서 학생들이 사회 활동이라든지 인간관계 이런 측면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현장에 가면 여러가지 문제가 부딪칩니다.
  특히 동창회를 중심으로한 학부형들의 반대가 심해서 현재 두 개 학교를 적극 추진하다가 현재 유보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학생 교육측면에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성남 위원     지금 학교 기간제 선생님이 많은 이유가 우리 정원보다도 수급이, 선생님 자격증 가진 사람은 없고, 신규 나온 사람도 없고 그럴때 통폐합이 안 되는 이런 결과가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조금 저항이 있다 해서, 이게 홍성도 보통 소규모 학교의 경우 1인당 의무교육비가 1,000만원이 넘습니다.
  어디는 2,000만원, 3,000만원 되는 데도 있는데 여하튼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분교장 같은데는, 본교에도 몇 명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본교가 60명∼80명 그런데 그 학교를 살리려면 분교장이 거기로 가서 하면 어느 정도 규모도 크고 이렇게 해서 학교를 살리는 쪽이 됩니다.
  통폐합을 한다고 해서 학교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학교를 살리는 쪽의 통폐합,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홍성교육장 정운희   예.
차성남 위원     분교장이 본교로 가면 적정규모가 되고, 그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하고, 나중에 30명이나 30명 이하에 있는 학교에 교장, 교감을 두고 학교 운영비가 엄청나게 들고, 이런 것은 통폐합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동창회 사람은 동창회라도 떠나가서 살면서 뭘 얘기합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학부형들입니다.
  학부형 위주로 설득도 하고, 그 역기능이 여러 가지 나와요.
  반대하는 이유가 어떤 곳은 선생님이 편하고 분교장이 그러니까 선생님이 은연중에 방해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내가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그런 말도 들리고 하는데, 여하튼 우리가 개인 살림이든 국가 살림이든간에 어떤 경제적인 측면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학생의 교육적인 측면에서라도 복식학급이나 또는 향후 미래에 그 아이가 성장했을 때에 인간관계라든지 사회생활에서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다각적으로 생각할 때는 통폐합이 좋다는 그런 여러 가지 당위성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것을 충분히 PR 해서 이런 때 일수록 교육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홍성교육장 정운희   초빙 교장에 관한 제 견해를 여쭤보셨는데, 저희 관내에는 초빙교장이 세 분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실제와 현재와의 괴리현상이 있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게 교장 적체 문제도 대두가 되어서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제가 결정하는건 아니지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운용   차성남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다 끝났지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으십니다.
  심정수 위원입니다.
  제가 아주 간단하게 즉석에서 답변 할 수 있는 것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보건교사가 배치되지 못한 학교가 초등에는 8개교, 중등에는 11개교가 배치가 안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교육장 정운희   예.
심정수 위원     순회근무가 상당히 과중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려움 같은 것 또 어떻게 시정했으면 하는 내용을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비슷한 내용인데, 교과과정 미배치교사, 미배치된 순회교사로 대체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과목별로 교사 배치가 잘 안되었거나, 교사가 배치되어 있어도 수업 실수로 다른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가 없어서 교사 17명은 겸임발령하여 운영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별도 수당을 지급해 가면서 진행해도 문제가 없겠는데, 앞으로 이런 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교육장 정운희   보건교사가 저희관내 초등학교는 26개교 중에서 8개교로 미배치되어 있다는 말씀을 아까 하셨는데 저희 중학교는 11개교가 미배치가 돼 있어서 순회근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현재 순회근무 횟수가 전체적으로 벨런스를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순회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비를 지급하면서, 그래서 대개 한 월 2회정도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과과정의 미배치 순회교사 현황은 거기 올려드린 자료대로, 실제적으로 학급수가 적어서 교과목에 꼭 맞는 그런 선생님들을 다 모셔야 할텐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메우기 위해서 열일곱 분이 겸임발령해서 책임감 제고를 위해 현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무리없이 현재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해소되기는 글쎄, 당분간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심정수 위원     보건교사 같은 경우는 순회근무를 하다보면 업무에 소홀함도 많이 발생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점은 아직 찾아볼 수......
○홍성교육장 정운희   그렇지는 않고, 순회근무를 갈 경우는 그분들이 이곳 교과의 보건수업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수업교환도 상대방 학교에 가서 교환 허가를 받고 수업에 들어가고 보건 수업은 내실있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본교에서 수업한 자료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한번 더 수업하는 결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수업상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심정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운용   심정수 위원님, 이해 되셨습니까?
  교육장님 보건교사가 학교 보건법에 의해서 배치가 되잖아요?
○홍성교육장 정운희   예.
○위원장 최운용   보건실은 법 규정에 맞게, 홍성교육청 관내에는 보건실이 법규정에 맞게 지금 다 되어 있는지?
○홍성교육장 정운희   다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최운용   그래서 그것을 확인 해 주세요.
  우리가 교육환경개선을 한다고 하면서  그런 부분도 개선을 해야 되는데도 지금......
○홍성교육장 정운희   보건소 관계는 도교육청에서 상당히 신경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추가로 몇 학교를 현대화 해라 해서 예산이 배정 됩니다.
  금년에 추가로 된 것이 저희 교육청 관내에 2개교가 예산이 확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성초등학교하고 홍성초등학교에 배정을 해서 연차적으로 하면 다 현대화 되리라고 봅니다.
○위원장 최운용   아직도 몇 개교가 남아 있나 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교육장 정운희   예.
○위원장 최운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동복 위원     질의보다도 저는 답변을 못 받았어요.
○위원장 최운용   강동복 위원님은 자료를 달라고 하셔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자료를 요구하신 것 중에 질의하실 것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복 위원     강동복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를 많이 하셔서 간략간략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홍성교육청에 방문해서 특이한 사항이 도내에 사립초등학교가 본 위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원어민교사 현황을 보니까 종교학교인 삼육초·중·고등학교에서 원어민교사들을 임용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홍성교육청에는 원어민교사가 한 분만 배정되어 있습니까?
○홍성교육장 정운희   예.
강동복 위원     이 한 분 가지고는 절대부족할 것으로 보는데요.
○홍성교육장 정운희   예, 절대부족 하지요.
강동복 위원     도교육청에 더 요청은 하시지 않았습니까?
○홍성교육장 정운희   예, 지금 저희가 한 분만 배정이 되어 있어요.
강동복 위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 되는데, 여하튼 도교육청에 요청을 하셔서 홍성지역의 학생들이 원어민교사들하고 수업을 할 수 있는 것을 교육장님이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요.
  자료에 보면 홍성수영장이 홍성중학교에 있다고 했지요?
○홍성교육장 정운희   예.
강동복 위원     그런데 1교1체육 지정학교라고 해서 지난번 도의회에서 제가 자료를 보았는데 묘한 것을 보았어요.
  도내 9개 시군에 학생전용수영장을 지어주었는데, 왜 홍성군에 홍성중학교에 있는데 홍성중학교에는 어떻게 1교1체육 지정학교에 어떻게 수영이 안 들어 가 있습니까?
  이 자료에 보니까 읍내에 있는 홍성초등학교, 홍주초등학교 등 이 3개 초등학교 아이들 11명이 수영 선수반으로 엘리트체육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애들이 중학교는 어디로 갑니까?
○홍성교육장 정운희   지금 중학교에 갈 아이들이 없습니다.
  생긴지 몇 달 되지 않아서, 수영장을 개장한 지 몇 달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3, 4, 5학년 중심으로 지금 훈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졸업생이 현재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복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홍성중학교 내에 중학생 선수반도, 담당장학사님이 어느 분인지 모르지만,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연계성 교육입니다.
  초등학교에서 죽어라 하고 가르쳐 놓았는데 관내 중학교에 진학을 못한다면 상당히 절름발이 교육이 되니까 내년부터라도 홍성중학교에 엘리트체육을 위한 수영부를 꼭 신설해서 홍성중학교 내에 좋은 시설이 있으니까 연계성을 이루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성교육장 정운희   예.
강동복 위원     그 다음에 도교육청 감사에 가서, 제가 도정질문할 때 도교육청에 누구라고는 말씀 안 하지만 사표를 받을 주무과장님이 한 분 생긴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수거식화장실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에 5분발언할 때, 도내 165개 수거식화장실을 일선학교에서 철거해 달라고 해도 도비가 지원이 안 되어서 철거를 못했다고 발언을 하니까 모과장께서 165개 학교 중에 단 한 군데라도 철거를 희망하는 학교가 있으면 본인이 사표를 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홍성군 교육청에 오늘 와서 보니까 9개 학교에 350만원씩 3,150만원을 지금 현재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관리과장님, 지금 이 예산이 홍성군 교육청에는 없지요?
  철거할 예산이.
○홍성교육청관리과장 유명식   예.
강동복 위원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 신청을 했습니까?
  신청 안 했지요?
  본예산에 못 봤어요.
○홍성교육청관리과장 유명식   내년도 추경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강동복 위원     홍성군 교육청에도 9개가 나올 정도면 도내 교육청 숫자로 하면 대략 몇 개가 나올 거라는 것이 본 위원의 머리 속에 계산이 나옵니다.
  여하튼 수거식화장실을 학교장이 희망하면 바로 폐쇄조치해서 학교경영에 도움을 꼭 주시기를 교육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교육장 정운희   예.
강동복 위원     그 다음에 학교 급식실 현황을 제가 봤는데요, 홍성읍내외 학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남아 돌아가는 학교도 있고요.
  그런데 제출해 준 자료를 보니까 홍성초등학교 1,450명인데 320석입니다.
  320석이면 대략 5교대로 아이들이 밥을 먹어야 합니다.
  홍성초등학교 1, 2학년 급식 안 합니까?
  급식담당 주무과장님.
  (○집행부석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동복 위원     전교생이 다 하는 거지요?
  (○집행부석에서  예.)
강동복 위원     그러면 5교대로 아이들이 밥을 먹는다고 보면 제대로 아이들이 영양식사를 할 수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3교시 수업 끝나고요, 1, 2, 3학년 급식하고......)
강동복 위원     학생들이 무슨 육군훈련소에서, 그러면 12시 전에 급식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11시 15분이나 11시 30분이나.
  (○집행부석에서 예, 11시 40분에 합니다.)
강동복 위원     그러면 아이들이 8시나 8시 30분에 아침밥을 먹고 왔다고 하면 불과 3시간 후에 중식을 한다는 것은 영양학적으로 상당히 아이들이 불균형적인 식사를 한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을 5교대로 밥을 먹이기 위해 당겨서, 천안의 모중학교를 제가 보니까 1,750명을 6교대로 먹입니다.
  제가 학부모로서도 깜짝 놀랐고, 도의원으로서도 깜짝 놀랐습니다만, 교육장님, 여기 홍성초등학교, 홍성중학교, 홍성여중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이런 학교는 급식실 좌석을 최소한 아무리 많아도 3교대 이하로 줄이도록 도교육청하고 협조 해서, 다른 학교 나머지 학교들은 다 1교대 또는 남지 않습니까?
  그것을 꼭 챙겨주시고요.
○홍성교육장 정운희   예.
강동복 위원     그 다음에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특기적성교육 교육과정 편성이, 저는 도교육청에도 요청을 했습니다만 프로그램이 너무 틀에 박혀 있습니다.
  컴퓨터, 영어 저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광동초등학교만 방과 후 프로그램을 보니까 한자교육이 광동초등학교에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교육과정에 고등학교만 한자교육하고 있지 초·중은 없지 않습니까?
  대중국시대에 우리가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해서도 한자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여기서 더 얘기를 안 해도 교육장님이 아실 겁니다.
  그래서 홍성지역에도 본 위원은 폐교된 학교를 이용해서라도 서당, 이런 것도 설치해서 운영해 달라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방과 후 특별활동 시간에 정년퇴임한 교장선생님이나 지역의 한학에 조예가 깊으신 분들을 초빙교사로 초청해서 아이들의 예절교육이나 한문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공작교실이라든지 항공우주반 해서 아이들이 행글라이더를 날리는 그러한 틀에 박힌 프로그램이 아닌 교육과정을 좀더 다양화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점수익을 보니까 상당히 임대, 제가 천안여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장으로 있는데요.
  이번에 인터넷 입찰을 보았습니다.
  지난해까지 650만원에 임대를 주던 것을 3,030만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홍성중학교라든지 큰 학교는 아마 계약이 만료되면 부가가치가 올라갈 수 있도록 인터넷 공개입찰을 해서 해야지, 교장선생님하고 행정실장하고 그냥 특정 한 사람에 한해서 몇 백만원에 주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 돈 가지고 학교경영에 아이들의 공기청정기나 또는 정수기를 넣어준다든지 순간온수기를 넣어준다든지 얼마든지 정부예산 지원을 안 받고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성 남장초등학교 신설계획이 있는데 부지매입비가 43억8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건축업자들이 아주 야비한 것이 뭐냐 하면 제가 도시계획법을 알기로는 500세대 이상 지으면 학교부지를 그 건축업자들이 제공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안시에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한데 438세대, 500세대 미만으로 끊어서 지어 나갑니다.
  그러면 충청남도 교육청에서 그 예산을 학교용지 매입비를 대야 돼요.
  그래서 홍성군수님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이렇게 건축법을 빠져나가는 그러한 신설아파트단지 이런 것은 좀 강력하게 제재를 해서 막대한 예산이, 개발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는데도 빠져나가는 그런 것은 도시계획을 담당하는 주무과나 또 해당군수님하고 교육장님이 각별히 한번 말씀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교육장 정운희   예, 감사합니다.
강동복 위원     마지막으로 홍성군의 특이한 사항을 제가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천안 같은 경우는 학부모 어머니회가 부도를 내고 도망가고 그래서 언론지상에 시끄럽게 보도되어 부끄러웠는데, 홍성은 어머니회가 활성화 되어서 1억400만원의 장학금을 예치하고 있고, 교통안전어머니회에서 25명의 자녀들에게 장학금 520만원을 지급하는데 이런 분들은 대단히 훌륭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고 하니까 교육장님이 추천해서 교육감표창이라든지 대통령표창이라든지 잘 하시는 것은 상을 주어야 합니다.
  그냥 묵인하지 마시고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우리 홍성의 자랑거리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최운용   강동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강동복 위원님 질의 중에 홍성초등학교하고 덕명초등학교에 급식실을 늘릴 공간은 있습니까?
○홍성교육장 정운희   홍성초등학교 급식실 늘릴 공간이 지금 구조변경을 하지 않으면 어려운 형편입니다.
○위원장 최운용   덕명초등학교는요?
○홍성교육장 정운희   덕명초등학교는 그렇게 문제가 없어요.
  473명 학생에 300석이니까.
강동복 위원     덕명이 아니라 홍성여중.
○홍성교육장 정운희   홍성여중은 지금 현재 교실 지을 공간도 없는 형편이라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운용   홍성초등학교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홍성교육장 정운희   예, 이것은 한번 다시 심사숙고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운용   이도상 국장님 여기 오셨으니까 우리 강동복 위원님이 질의도 하시고, 위원님들의 관심사가 학생들이 편안하게 식사를 하고 그랬으면 하는 것이 우리 모든 위원님들의 바람이니까 이 문제를 꼭 좀 해결 해 주십시오.
○기획관리국장 이도상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운용   다음 추경에 교육장님의 계획서가 올라오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이도상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동복 위원     참고로 위원장님!
  육군훈련소도 11시 45분부터 점심을 먹습니다.
  아이들이 아침 8시경에 밥을 먹고 학교에 온 아이들이 아까도 지적했지만 11시 30분에 밥을 먹는다는 것은 개, 돼지 막말로 사육하는 거지요, 이거 빨리 충청남도교육청이 바뀌어야 됩니다.
○위원장 최운용   강동복 위원님 알겠습니다.
  하여튼 교육장님 홍성초등학교 급식실은 한번 잘 계획을 세우셔서 도교육청하고 상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선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흥 위원     자료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첫 번째 학생수영장 이용운영 관계를 했는데 여기에 학생이 그동안에 8,200명, 일반인이 2만1,720명으로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는데, 이것을 제가 다른 자료로 활용하려고 하는데 홍성읍을 제외한 홍성군내 타  읍면, 그리고 인접 시군에서 여기를 활용하는 학생이나 일반인수가 몇이나 되는지 이것을 소상하게 자료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교육장 정운희   예,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정선흥 위원     두 번째 제가 홍성관내에 초·중·고등학교 운동선수에 대한 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여기 2002년, 2003년, 2004년 전국대회 입상 실적 그랬는데, 고등학교는 하나도 없어요?
○홍성교육장 정운희   초·중 자료만  제시해 드렸습니다.
정선흥 위원     고등학교가 없는데, 없어도 좋습니다.
  지금 우리 충청남도가 작년 소년체전에서 전국 몇 위 했는지 아십니까?
  우리 학무과장님은 아시겠지요.
  교육장님은 모르시지요?
○학무과장 김종권   12위인가 14위인가 했습니다.
정선흥 위원     작년에 14위 했습니다.
  금년에 몇 위 했는지 아세요?
  금년에 12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전국체전에서 충청남도가 3위할 때 우리 학생선수들이 고등부에서 14위를 감당해 주었고, 또 금년에 우리가 전국체전에서 6위를 하는데 학교체육이 12위를 감당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충청남도가 체육회장이신 심지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체육인들이나 또는 여러 우리 의원님들이나 여러 분들이 충청남도 체육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다른 시도에서 하지 않는 꿈나무육성자금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가지고 지금 뿌리고 있는데 학교체육 성적이 계속 안 올라 가요.
  그런데 옛날하고 달라서 학교체육을 상당히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아이들을 육성해서 기성선수가 되면 부와 명예가 같이 따라옵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인이 순이익을 20억원을 올리려면 거기에 재원, 인력 막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수반 되어야 되는데 이 운동선수들은 자기 몸 하나가지고 20억원, 30억원 벌어들이는 사람이 수두룩 합니다.
  그래서 이 학교체육에 대한 기본정책인 초등, 중등에 대한 체육을 우리 교육장께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어야지 이것을 안 해 주면 안 됩니다.
  여기 자료를 보시면 씨름이 대평초등학교 학생 1명 있는데 이거 1명 가지고 운영 됩니까?
  이런 문제는 홍성군 전체에서 어떤 학교 하나를, 씨름을 육성하는 학교로 선수를 몰아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합숙도 하고 관리가 되지, 이것 1명 가지고는 안 됩니다.
  또 한 가지 여기 수영도 마찬가지인데 홍주초등학교 학생 1명이 수영을 하고 있는데 어떤 학교 하나를 지정해서 어디로 몰아주어야 관리가 되지 이것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우리 교육장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학교 교장들하고 유기적인 대화를 통해서 되어야지 이것이 안 됩니다.
  제가 하나 더 묻겠습니다.
  우리 평생체육을 담당하고 계신 전종현 장학사님께서는 체육을 전공하신 종목이 있습니까?
○홍성평생교육체육담당장학사 전종현   없습니다.
정선흥 위원     없어요?
○홍성평생교육체육담당장학사 전종현   예.
정선흥 위원     이것이 지금 우리 충청남도 학교체육이 안 되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일반관리직이나 선생님들에 대한 자리 안배를 하다 보니까 전혀 전문성이 없는 분들이 평생체육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거 안 됩니다.
  이 문제는 물론 교육청에서 제가 따질 문제인데, 그래서 좀 어려우시더라도 체육에 어떤 종목에 관여 했던 분들이 이것을 맡아 주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학교체육이 되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이것은 해결해야 돼요.
  이상입니다.
○홍성교육장 정운희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씨름은 중학교에서 각 학교 아이들이 모여서 합동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교사가 별도로 있고요.
정선흥 위원     그러니까 학교를 몰아 주시라고요.
  왜냐하면 같은 선수끼리라도 다른 학교 학생이면 지도하는 사람도 소외를 하게 되고 그 학생들끼리 거기도 또 문제가 있어요.
○홍성교육장 정운희   예, 잘 알겠습니다.
정선흥 위원     그러니까 한 학교로 몰아서 한 교장선생님 밑에서 한 지도자 밑에서 합숙을 하든지 같이 생활하게 해 주어야지,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어느 단체경기에서 국가대표선수를 선발하는데 학연 때문에 아주 잘하는 사람이 제외되는 일이 많습니다.
  만약에 수영이 여기 9명의 선수가 있는데 홍성군에서 충청남도 수영대표선수를 뽑으라고 하면 자기 밑에 있는 사람을 뽑지 다른 학교에서 온 사람을 뽑아 주겠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염려 되어서 말씀드리니까 관심을 가지고 한 학교로 몰아 주세요.
○홍성교육장 정운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운용   정선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차성남 위원님.
차성남 위원     일문일답으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시설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과장님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운용   관리과장님이 답변하실 사항이에요?
차성남 위원     교육장님이 답변하시면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관리과장님 여기 오신 지 몇 년 되었습니까?
○홍성교육청관리과장 유명식   여기 온지 1년 되었습니다.
차성남 위원     지금 외부단열을 한다고해서 드라이비트인가 뭐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이 2년이나 4년전에 한 것이 지금 너덜너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홍성군내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홍성교육청관리과장 유명식   드라이비트라는 것이 하자가 발생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성남 위원     그래요.
  앞으로 이런 문제는 다른 시군에 문제가 되어서 4년 정도밖에 안 되었는데 전부 너덜너덜 거려서, 이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같은 돈 가지고, 적어도 어떤 단열이나 뭐를 한다고 하면 견고한 것으로 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세요.
  그 다음에 지금 새로 교실을 짓는다든지 하면 아파트 같은데 분양 받고 하면  새집증후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사실상 학교도 그런 문제에 노출되기  때문에 환경 위생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될 소지가 많고 언론보도에도 신설학교나 이런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친환경적으로 새집증후군이 없는 시공을 연구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교실을 지을 때 벽돌로만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미리 황토라든지, 지금 과학이 발달하기 때문에 새로운 친환경적인 재료, 값도 비싸지 않은 것이 나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새집 증후군이라든지 아이들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그런 방법이 있는지 부단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교육청관리과장 유명식   지적한 것에 대해서 연구하겠습니다.
차성남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운용   차성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를 하면서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신 정운희 교육장님과 유명식 관리과장님께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이 감사를 하면서 지적보다는 같이 머리를 맞대고 홍성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왔다고 생각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우리 정운희 교육장님은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시지만 아마 홍성교육을 위해서 남다른 노력을 많이 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홍성교육이 정운희 교육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충남의 가장 으뜸가는 교육청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분들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4년도 업무 마무리와 2005년도 새해설계 등 교육행정 수행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업무보고 준비와 질의에 대한 답변에 진지한 자세로 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꿈나무 교육지원 행정을 펼쳐 21세기를 주도하는 창의적이고 도덕적인 인재양성에 더욱 더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정운희 교육장님을 정점으로 공직자 여러분의 행정역량을 모아 충남교육을 선도하는 홍성교육 실현을 위해 애쓰심에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을 대표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장님 간단하게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교육장 정운희   우리 충남교육을 건강하고 정말로 내실있게 운영되기 위해서 나오신 도 위원님, 특히 감사반장님께 정말로 고맙다는 인사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 장시간 진행된 내용 중에서 저희들이 겸허하게 받아들일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을 보완해서 우리 홍성교육이 정말로 한 차원 높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지도를 당부드리겠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운용   정운희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홍성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18시0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