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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교육사회위원회회의록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가정복지국

일  시  1995년11월23일(목) 오전11시

장  소  교육사회위원회회의실

(11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원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충청남도의회 정기회 교육사회위원회 회의 중 제3일차 가정복지국 소관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감사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조춘자 가정복지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맡으신 업무 추진에도 바쁘실텐데 감사에 따른 자료준비에 수고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감사중 위원들의 많은 질의와 질책성 발언도 예상됩니다만 책임감과 소신감을 가지고 분명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만하고 성과있게 잘 이루어지도록 협조해 주실 것올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감사 진행 절차로서 피감사 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시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국장님께서는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시어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두 증인 선서를 하시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선서 !
  본인은 층청남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1월 23일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일동착석)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박원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두 증인 선서를 하셨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전달 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진행 순서상 먼저 국장님으로부터 '95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먼저 출석한 관계 공무원을 소개하신 다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가정복지국장 조춘자입니다.
  존경하는 박원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가정복지 증진에 깊은 애정과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베풀어 주시는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금년 한 해 동안 늘 복지행정을 심도있게 검토, 의논하시고 지적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 여러분들께서 가정복지 행정의 바람직스럽지 못한 점이나 시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서슴없이 지도 편달하여 주시면 반성의 계기로 삼고 지혜와 역량을 모아 개선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앞으로 복지행정을 운영하여 나가는데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정복지과장 김성준입니다.

(인사)

  부녀복지과장 민춘숙입니다.

(인사)

  청소년과장 한 장석입니다.

(인사)

  여성회관장 권부선입니다.

(인사)

  가정복지계장 임상재입니다.

(인사)

  아동복지계장 김인식입니다.

(인사)

  부녀복지계장 김영자입니다.

(인사)

  생활지도계장 김문섭 계장은 해외 출장 중입니다.
  청소년계장 문풍용입니다.

(인사)

  청소년시설계장 황장순입니다.

(인사)

  그러면 가정복지국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내년도 계획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95년도 주요업무추진 상황과 '9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말씀 드린 후에 '94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상황과 의회 약속사항의 조치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업무보고(가정복지국)

  (끝에 실음 : 첨부 1)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래    조춘자 가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위원님들의 질의와 그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질서있는 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이 질의답변 방식을 제안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취하고 즉시 답변이 가능한 사항은 즉석에서 답변을 듣도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사항을 개략적으로 핵심위주로 자료를 정리하시어 간략히 질의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창 위원    이재창 위원입니다.
  우선 주요업무 보고한 사항 중에서 24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수련시설에 관계되어 있는 문제에 30억을 예산 투입해서 일부는 시행하고 있고 일부는 지금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국민학교가 통폐합되어서 그냥 방치되어 있는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일부는 청소년수련원으로 쓰고도 있고 임대를 주고있는 학교도 있지만 그냥 방치해 두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 시설을 이용해서 청소년수련원으로 약간의 자금을 들여서 개보수를 한다면 훌륭한 야영장이라든지 수련시설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평상시에 이러한 80여평정도 되는 교실에 난방장치만 하고 침대만 갖다 놓아도 충분히 숙식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됩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현재 당진 청소년 수련마을은 편익시설이 완료됐다고 하지만 보령 청소년수련원이라든지 부여 청소년수련원 문제는 고려를 해 주셔서 현재 예산범위로는 30억 중에서 2억을 뺀 28억 정도는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령 청소년수련원의 경우는 부지가 2,600평에 불과합니다.
  통폐합 되어있는 학교의 부지들은 거의 개략적으로 5 6,000평 정도씩 됩니다.
  큰 학교는 약 1만여평 가까운 학교도 있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예산을 절약을 해 주셔서 그렇지 않아도 없는 가정복지국의 예산을 타용도로 전용할 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청과 긴밀한 협조와 유대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머지는 어린이집 시설계획의 신축비 지원금액이 있는데 자부담은 없는 것인지, 그냥 국비와 지방비, 시군비만 가지고 지어야 되는 것인지, 개인이 한다면 자부담이 없는 사업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 자부담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육아시설이나 어린이집 시설을 해 가지고는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자부담이 있는데도 자료가 안나와 있다면 모르지만 자부담이 없이 국비, 도비, 시군비만 가지고 어린이집을 신설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사회복지사가 있다면 그것은 쉽게 설명해서 허위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자부담이 없는 사업은 어느 사업이든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향후 경로당 설치계획에 대해서 물론 어떤 이유가 충분히 있겠습니다만 특히 다른 시군은 보통 열 몇 개에서부터 3 40개의 신설계획인데 유독 보령시만 100개가 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물론 보령시가 대천과 합병을 해 가지고 17개 읍면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7개 읍면동으로 구성되어 있는 시는 물론 충남으로 봐서는 큰 시입니다만 조금 더 큰 시는 25 6개의 읍 면 동으로도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시도 불과 3 40개, 4 50개인데 유독 보령만 백 몇 개로 되어 있는데 혹시 김용환  의원을 계산해서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 사설공원묘지에 대해서 물음을 드리겠습니다.
  허가면적과 점유면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지금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점유면적의 뜻이 무엇인지, 예를 들어서 공원묘지에서 허가면적은 1만평인데 점유면적은 100평밖에 안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복구 위원    그것은 과장이 답변 해주세요.
○가정복지과장 김성준    허가면적은 1만평을 허가하면 거기에 도로도 내야 되고 건물도 지어야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묘지가 차지하는 면적이 점유면적입니다.
이재창 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인데 잘못되어 있다, 이것이 수치가 잘못되어 있는지는 몰라도 눈으로 봤을 때 잘못되어 있다, 실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풍산공원묘지 같은 경우는 13만7,000여평이 허가가 났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18 9만평 정도가 허가가 났습니다.
  이것도 잘못되어 있고 현재 점유면적이 6만8,439㎡로 하면 2만평정도 될텐데 그렇게 되어있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게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설공원묘지에 분양하는 방법이 도로고 뭐고 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선 수치상으로 안 맞습니다만 13만7,000평을 허가를 내서 2만평만 분양을 할 정도의 사설공원묘지를 갖고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한 명도 없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도 안 맞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 중요한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설공원묘지는 비영리법인입니다.
  즉 사람이 생활쓰레기를 버려서 그 쓰레기도 치우기 어려운 판에 사람이 살다 죽는 것도 하나의 인간 쓰레기입니다.
  인간 쓰레기 치우기가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사회에서 권장도 하는 사업입니다만 비영리법인으로 공원묘지 만들어 놓은 사람은 부를 축적해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부를 축적한다 그 방법은 제가 지난 8월에도 충분히 설명을 올렸습니다.
  도의 지도감독이 너무 그런 쪽으로는 소홀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비영리 법인을 한국말로 말하면 돈을 벌어서는 안된다는 법인입니다.
  그런데 공원묘지만 하면 엄청난 부를 축적하는 것이 현재 충남도만이 아닌 전체적인 우리 국가의 사항인데 충남에도 사설공원묘지가 몇 군데 있겠습니다만 부를 너무 많이 축적하고 있다, 부의 축적방법은 조금전에 설명 드렸습니다.
  도에서 정말로 지도감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충남도는 얼마전에 신문도 봤고 충분한 계획을 알고 있습니다만, 사설공원 묘지화의 방법보다는 시립, 도립, 군립, 이런 공원화의 묘지조성을 해야될 것이다, 자료제출에서도 봤습니다만 사설공원묘지 금액과 시립묘지 금액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방화시대에 재정자립도가 부족하고 어려운 이 때 주민에게도 값싼 묘지의 땅을 제공할 수 있고 우리 시군이나 도도 많은 재정을 충족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지방화시대로 가는 지름길이 되지 않겠느냐, 또 보편적으로 지방자립도를 높이는 방법을 조세의 확보, 조세의 신설차원을 떠나서 돈을 버는 차원, 주민에게 편익을 주는 차원, 주민에게 값싼, 알찬 공급을 해 주면서도 우리 도가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 물론 공원화 공동묘지의 계획일 겁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강력한 추진을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래    노윤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노윤숙 위원    노윤숙 위원입니다.
  저는 청소년수련원 시설의 청소년 지도사 배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청소년기본법 제20조에 보면 청소년수련시설이나 청소년 단체는 수용정원 규모에 따라서 청소년 지도사를 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95년부터는 의무 배치하게 되어 있는데 자료를 보면 30개의 공공청소년 수련시설에 청소년 지도사 배치가 4군데밖에 없습니다.
  부여 수련원의 경우 5명이 정원인데 2명만 배치되어 있거든요.
  청소년과에서 청소년 지도사 배치에 관해서 행정지도를 하셨다면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년 수련시설과 청소년 공부방, 청소년 상담실을 위탁운영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 각 시군에서 위탁단체, 아니면 개인을 선정하는 것은 담당공무원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 것인지, 부실하게 운영되는 것은 없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느 군의 경우를 보면 청소년 수련실과 청소년 상담실, 청소년 공부방 세 군데를 관변단체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공부방의 경우 위치에 있어서 선정이 잘못된 것은 없는가, 청소년 공부방이라고 하는 것은 영세민과 저소득층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설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국가공인 청소년 지도사가 '93년부터 배출되어 왔는데 충남의 경우 몇 명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의무배치 대상인 청소년 수련시설부터 배치하고 활용할 계획은 없는지, 보수교육은 1년에 2번정도 실시할 의향이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충청남도 청소년 상담실이 천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치나 규모면에서 적정하다고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대단히 협소하고 위치가 청소년들이 이용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시장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소년 상담실의 시설을 확충할 계획은 없으신지 대답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시설과 상담실, 청소년 단체가 우리 청소년들이 사용하기에는 시간이 맞지를 않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방과후에 시간이 있는데 아이들이 방과후에 올 시간에는 벌써 직원들이 퇴근하고 없어요.
  거기에 대한 방안을 갖고 계신지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자료에 보니까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내역이 있습니다.
  올해에 1억8,418만원이 지원이 됐는데 과연 여기 프로그램명과 사업비는 예산낭비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프로그램운영비를 많이 지원 해 주는 것이 바람직 하지만 여기 수련실에 적게는 500만원, 많게는 2,000만원이상이 지원이 되어 있는데 천안시의 청소년 수련관은 수용인원이 300명도 안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원된 것이 2,648만원입니다.
  프로그램 운영이 많지 않은데 이 예산이 다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확인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충남에 '95년의 가출 청소년이 몇 명이나 되는지 밝혀 주시고 가출한 청소년이 비행을 저지르는 것을 예방하고 그 아이들이 가정에 돌아올 수 있는 것을 돕기 위해서 숙식을 제공하고 상담을 하고 부모를 교육할 수 있는 청소년 쉼터가 굉장히 절실합니다.
  앞으로 그런 계획이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래    노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 시각이 12시가 넘었습니다.
  오찬시간이 경과가 된 것 같은데 오찬을 하신 후에 감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찬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2시에 감사를 속개키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원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김인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태 위원    김인태 위원입니다.
  오늘 오전 중에 가정복지국장님께서 금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와 '96년도에 대한 업무계획 내용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설명을 듣고 난 후에 제가 느낀 바 몇 가지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저는 교육사회위원이 되고서 가정복지국, 보사환경국, 교육청에 대한 업무를 관여하게 된 후 제일 첫 번째 가정복지국에 대해서 느낀 바가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내용으로 보거나 평소에 제가 느꼈던 것이 뭐냐하면 가정복지국이라고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만 가정이라는 말이 그냥 관사에 그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모든 조직의 기초가 가정인데 가정이라는 어휘가 너무 관사로서만 쓰여지는 것이 아니냐, 편제를 보더라도 가정복지과, 부녀복지과, 청소년과로 되어 있는데 가정이라는 말은 관사에 불과하다, 오히려 노인복지과, 부녀복지과, 청소년과 이렇게 명칭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에 대해서 이름만 가정이지 가정에 대한 시책이라든가 계획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이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전부 청소년 문제, 노인복지 문제, 부녀복지 문제 이런 것만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나타난 것이 없다, 그래서 앞으로의 시책 방향은 가정이라는 어휘를 포커스(focus)하고 클로즈업(close up)시키는 분야의 시책이 앞으로 전개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고작 나온다는 것이 결손가정 또는 불량 청소년에 대한 선도문제, 결손가정에 대한 복지문제, 이런 정도로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에서의 시책이 펼쳐져야 될 것이다, 그래서 가정이라는 것을 포커스(focus) 하기 위해서는 긍정적으로, 가정을 위주로 하는 시책이 있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가정문제를 클로즈업(close up)시킬 시책으로서는 한 가지 예를 들면「가훈갖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문패없는 가정이 없듯이 가훈이 없는 가정은 있을 수 없다는 전제하에서「가훈갖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때 결손, 불량의 모든 가정들이 원천적으로 치유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러한 「가훈갖기 운동」은 가정의 전통질서이고 가정의 모든 범죄를 통제하고 규율하는 하나의 지침이 된다고 생각할 때 가훈은 꼭 필요한 것이 아니냐 모든 집에 문패가 있듯이 가훈도 있어야 된다, 가정복지국에서 펼치고 있는 여러 가지 부녀교실, 주부교실, 충효예 교실 운영 등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이런 「가훈갖기 운등」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갈 수 있는 여건은 충분하게 갖고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것을 앞으로 더 발전시켜 나갈 때는 교육청과도 업무협조 또 연계를 해 가지고 펼쳐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모범 가정에 대한 발굴포상 이런 시책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잘못된 것은 우선 도와준다, 지원해 준다 하는 측면만 있지 잘하고 있는 가정을 발굴해서 널리 홍보하고 포상을 하는 시책은 눈을 씻고 봐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가훈갖기 운동」과 병행해서 모범가정을 발굴, 포상하는 긍정적인 시책도 펼쳐 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다음에 불량청소년, 소년소녀가장 이런 것은 지원대상이 됩니다만, 모범가정을 이끌고 나가는 가장에 대한 발굴포상문제, 또는 우리 전통사상으로 되어있는 충효예교실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운영만 하면 뭐합니까?
  효자, 효부, 열녀 또는 모범청소년 이런 사람들을 발굴해 가지고 포상을 해가지고 널리 사회에 알린다 그래서 하나의 귀감으로 클로즈업(close up) 시켜 가지고 간접적인 사회 분위기를 선도해 나간다는 차원에서도 이런 것이 꼭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어서 가정복지국에서는 가정에 대한 어휘를 좀더 귀중히 생각하고 시책을 펴나가기 위해서라도 지금 본 위원이 제시한 세 가지를 아이템으로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 시책을 펴 나가는데 또는 계획을 세우는데 참고해 주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원래    잠깐,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자리가 비어 있는데 과장님은 안 오셨습니까?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지금 청소년과에서 답변자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래    그러면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과에 해당되는 사항은 잠시 후에 준비가 되는 대로 질의하실 것을 양해 말씀드립니다.
  청소년과장님이 참석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옥경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옥경 위원    김옥경 위원입니다.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능력개발은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사회참여 프로젝트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성단체라든지 여성단체 보조금 교부내역서는 다 구비하고 있는데 여성단체에 교부하셨을 때 과연 이 돈에 대해 어느 정도 성과를 얻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미흡한 점이 많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러한 서류제출을 요구합니다.
  환경보전교육건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현재 도내 연구강사가 2명 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실시시에는 연구강사가 직접 참여하여서 교육을 실시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미혼모 발생예방교육을 49회에 걸쳐서 1만7,400명에 대해서 시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상선정은 어떻게 하시는지 또 교육기간은 어떻게 선정하셨으며 교육프로그램은 어떻게 짜여 있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요보호관리 여성은 도내에 3만4,051명으로 되어 있는데 요보호여성의 발생예방 및 선도라는 측면에서 어떤 식으로 발생예방을 하고 선도를 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요보호 여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민감한 부분으로 선도차원을 아주 우습게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생각이 어떠한지 아시고 요보호 선도라는 측면에서 일하고 계신지, 과연 이 여성들이 선도발생 대상자 예방을 위해 일했을 때 어떤 반응을 일으키며 선도 후 경과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모자가정 세대를 위한 도내 영구임대주택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현재 영구임대 주택을 지어서 이들에게 300만원의 보증금을 받고 이 사람들에게 임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어놓고 이 사람들에게 지원했을 때 너무 협소한 관계로 일단 자원은 했지만 입주하지 않고 있는 예를 상당수 발견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들의 생활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고 너무 차별대우를 한다고 본인들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장농도 하나 안 들어가는 집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하느냐?", 13평짜리 집에서 살 때 두 식구 정도가 알맞다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모자가정 세대를 위해서 영구임대주택을 지을 때 평수를 늘리실 생각은 없으신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다음에 모자가정 세대의 취업알선을 위해서 공급차원의 단계를 통해서 필요로 하는 적재적소에 인원을 알선해 주는 창구를 개선 해 줄 방법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노인문제에 대해서인데, 대통령 표창자에 대한 선정기준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노인취업 알선이 '94년도에는 107명에서 '95년도에는 854명으로 증원이 되었는데 과연 이들의 취업이후의 결과에 대해서 어떤 데이타를 가지고 계신지, 이들의 보수는 어느 정도 선에서 지급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다음 보육사의 근속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아동 복지시설과 국공립보육시설이 어떻게 다른지 알고 싶고 복지시설 종사 보육사 변동사항에서 14명이 퇴직을 하고 14명의 인원이 보강되었습니다.
  14명이 나가고 14명이 들어왔으면 예를 들어 홍성군의 경우 현재 보육사가 14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육사의 근속현황을 보면 합계가 홍성군이 5명으로 되어 있어요.
  서류상으로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보육사의 현행 퇴직사항과 신규채용 현황, 근속현황이 다릅니다.
  이 서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의 자질 향상과 능력개발을 위해서 모든 시스템이나 교육 프로그램이 농촌 여성은 전혀 무시한 상태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농촌여성들을 위한 자질향상 프로그램 및 그들의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실 의향이 있는지 또 한 번이라도 농촌여성들을 위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충남지역 강사은행을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도내 저명인사 및 학자, 전문가로 강사진을 구성하신다고 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도내 저명인사나 학자에게서 무엇을 들을 것인가, 그들은 전혀 체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유명인사가 아니더라도 실제로 체험한 체험자의 얘기를 통해서 듣는 것이 좀더 우리 여성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이 시기에 가깝게 느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서 앞으로는 강사진 구성을 하시는데 유념을 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럴 생각이 있는지 의향도 묻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는 청소년들의 욕구불만을 해소시켜 주고 건전여가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청소년 시설이나 프로그램이 부족하다고 했거든요.
  청소년 시설이나 프로그램도 21세기화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디까지나 구태의연한 여가선용제도라는 것을 기획하고 실행하실 것이 아니고 이것을 과감하게, 21세기의 청소년 문화에 맞게끔 프로그램 개발의 변화를 시도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추진에서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반 운영을 92개반을 해서 1,232회를 하셨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어느 곳을 나가시고 행정조치를 어떻게 하셨는지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여기 청소년 문제에 보면 청소년들을 위해서 모범 청소년들로 구성을 한 운영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청소년 문제라고 하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청소년문제를 얘기하고 거론하는 것 아닙니까?
  모범청소년들로 구성을 한다고 하면 그들 머리에서 무엇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제아 청소년들도 이 자리에 참석을 시켜서 같이 그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그들의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알려면 문제 청소년들을 직접 이 청소년 프로그램에 같이 참여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프로그램 개발이나 모범청소년들을 위주로 한 청소년 모임을 바꾸어 보실 의향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선도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 모니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고, 다음에 청소년운영위원회를 보면 전부 어른들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이 도지사이고 부위원장이 중등교육국장, 가정복지국장님, 위원이 방범과장, 근로감독과장, 지도국장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전부 어른들입니다.
  과연 청소년 당사자들의 문제를 우리 어른들의 머리에서 보고, 또 보는 시각에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 해 줄 수 있을지, 위원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위원회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소집했을 때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청소년들을 함께 참석시켜서 문제를 제시하고 함께 풀어나갈 생각은 해 보셨는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지 궁금하고 위원회는 1년에 몇 번 정도 소집하고 운영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원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복구 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노인승차권 문제에 대해서 과거에는 노인이 무료승차를 하다가 또 노인승차권 제도, 이제 '96년도부터 현금으로 취급하기로, 이것은 해마다 누차 얘기가 됐던 사항입니다.
  다행히 '96년도부터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해서 잘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현재 문제점이 '95년도에 승차권을 이전에 발행해서 기이 배부를 했고 또 금년도 말까지 배부를 해서 나누어 주고서 '96년도에 가서는 현찰로 주면 기이 발행된 승차권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가, 나머지 승차권을 가지고 '96년도에도 계속 이용할 수 있는 것인가, 이용할 수가 없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운수회사와 정산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만약에 '96년도에는 운수회사에서 현찰로만 받고 승차권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기이 발행되어 사용을 하지 못한 승차권에 대해서는 회수를 해서 정산을 시켜주게 된다든지 이러한 대책을 나름대로 갖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물론 과거에는 노인이 무료승차 하다보니까 국가와 지역을 위해서 수고하셨던 분들이 운전기사로부터 몰상식한 대접을 받다가 결국은 승차권 제도가 실시됐는데 또 문제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96년도부터는 현금으로 지급하면 그런 문제가 해소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운수회사측과의 정산문제, 앞으로 기이 발행되어 있던 것을 회수한다든가 하는 대책이 현재 수립이 되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수립이 안되어 있다고 할 때는 대책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원래    이복구 위원님, 좋은 질의하셨습니다.
  다음 조명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명호 위원    조명호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참고로 묻고자 합니다.
  가정복지국 소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과 직결되는 행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국 행정이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직접 인간의 복지를 위해서 다루어야 될 중요한 행정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간부들의 보임기간을 봤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청소년과장, 계장까지 금년도 지난 5월, 8월에 전임을 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가정복지국장이 '88년도부터 지금까지 근무하는 동안에 과장들의 보임기간이 얼마동안인가, 전임자가 누구인지 내역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중요한 행정수행을 할 부서인데 과장님들에게 미안한 말씀입니다만, 승진보직을 받는 과장이 거기 왔다가 오래 있어야 1년 그렇지 않으면 1년내로 전보되는 경향이 있지 않느냐, 일시 다녀가는 국의 인사제도가 되고있지 않느냐, 하는 과거의 실예라고 할까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군관민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민관군 아닙니까?
  어구가 바뀌었는데 어떻게 과거의 관행대로 기획관리실이 제일 위에 있고 내무국이 위고 가정복지국이나 이런 데는 한직으로 생각하는 과거의 관행이 오늘날까지 잠재되어 있다, 업무의 중요성으로 봐서 특별한 기술적인 자리는 아니더라도 모든 청소년을 위해서 또 노인을 위해서, 부녀를 위해서 전문적으로 어떠한 3개년 계획,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특수업무를 다루어야하는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시 다녀가는 입장이니까 조금 하던 것을 그대로 답습해서 하다가 그냥 간다고 하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할 수 있겠느냐, 발전적인 아이디어가 창출되지 않고 실무책임자가 소신있는 계획을 가지고 일하는 일이 얼마나 있겠느냐?
  아까 모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가정복지라면 가정에 대해서 무엇인가 파고  들어서 새로운 것을 발굴하는 행정을 수행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아쉬운 생각에서 우선 간부들의 보임기간을 참고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1년에 바꾼다든지 1년이면 바꿔지는 인사 제도라면 그 인사원칙을 고쳐야 됩니다.
  두 가지 질의를 합니다.
  가정복지국에서 중요한 시책으로서 사업을 하는데 어떤 이유가 있어서 지연됩니까?
  충남학사 건립 문제, 부여 수련원, 보령시 수련원 문제는 당초 계획한 사람이 누구예요, 전임자가 누구입니까?
  복지국장은 누구이고 청소년 과장은 누구예요?
  어떻게 계획했기에 장소를 이전한다 무엇을 한다 해 가지고 예산 손실만 시키고 충남학사를 건립하는데 이전해야 된다, 물론 건설적으로 서로 바꾸어서 좋다고 합시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수천만원의 예산 낭비가 되었어요, 그 책임을 누가 집니까?
  기초설계를 다해 놓으니까 지금에 와서 옮겨야 한다고 3,700만원이 새해 예산에 편성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행정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책임을 지고 언제 착공해서 어떻게 된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하세요.
  예산 삭감을 하든지 해야지 뭐예요?
  또 한가지는 청소년 소식지 3만2,000부를 발간했는데 어디에 주었으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년에도 이것을 한다고 할 때 그 효과가 무엇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를 마칩니다.
○위원장 박원래    조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식 위원님 질의 하세요.
이종식 위원    이종식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합리적인 소비와 자원 재활용 운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음식물 찌꺼기 퇴비 증산을 해가지고 이것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현재는 그런 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만들어서 정말로 가정복지과에서 이것을 할 것인지 문제가 되고 여성회관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인복지 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현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공동묘지, 화장장, 납골당의 현황 및 운영 상태를 앞으로 어떻게 시설할 것인지의 문제를 중점적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단식으로 할 것이지 평장으로 해가지고 공원화 시켜서 공원묘지를 설치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불우청소년 지원, 보호선도 현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래    수고 하셨습니다.
  임길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임길수 위원    임길수 위원입니다.
  충효교실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정교육, 학교교육, 더 나아가서는 사회교육의 차원에서 놓고 볼때 충효교실은 바로 이 고장에 대단히 뜻이 있고 꼭 해야만 될 제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이 이용을 하고 주체가 되고 있는 데가 대개 향교나 유림회에서 지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에서 놓고 본다면 노인회관 같은 데서도 이것을 활용하고 있고 지도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본즉 공주시의 경우 선비들이 많이 계십니다.
  갓을 쓰시고 상투를 틀고 옛날 모습대로 오셔가지고 그대로 어려운 한문을 가르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부모 자식의 귀한 것을 가르칠 때 그 어려운 효도문을 이용합니다.
  "신체발부는 수지 부모"라는 어려운 것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 대상이 누구인가 보았더니 중학교 학생은 안 오고 국민학교 학생들 오도록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서 지원이 얼마나 되시는지 몰라도 빵이나 과자 같은 것을 조금씩 주어서 애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교육적인 차원에서 놓고 볼 때 비효율적입니다.
  실질적으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교단에 서보지 않는 사람은 모릅니다.
  교육도 하나의 기술입니다.
  하나의 제목을 가지고 주입시켜서 가르치려면 정성도 필요하지만 반드시 기술적인 과정을 거쳐야만 되는데 옛날 선비들이나 한문을 많이 하신 분들이 한문을 가르친다고 이 보고서에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얘기는 교재를 선택하되 가정복지국에서 소위 얘기하는 교육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지시한 무엇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각 시군에 가정복지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분들로 하여금 보고를 받아 가지고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해서 학교교육, 사회교육, 가정교육 가운데에서 할 수 있는 교재를 한번 훑어 보셨는지 대단히 의심스럽습니다.
  적어도 가정복지국이라 하게 되면 동료 위원 여러분이 말씀 하셨어요.
  가장 중요한 부서가 여기이고 민주주의의 꽃이 여기입니다.
  민주주의의 잘 되고 안되고 하는 결과와 성과가 바로 가정복지에서 온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전통 문화를 가르치고 도덕성 회복을 위한 교육을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말씀 하셨다면 최소한 가르치는 내용의 프로그램이나 내용을 아셔서 간섭 하시는, 충청남도가 지향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15개 시군의 숫자를 보니까 약 150군데가 된다고 합니다.
  15개 시군이기 때문에 1개 시군에 10개씩 있다고 하는데 위원들로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 파악을 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 군데서 오신 우리 위원님들이 자기 시군에 대한 애향심과 돌아가는 사항을 알기 위해서 이것을 주관하는 교육 주관 부서가 어디인가?
  또 교재 내용은 무엇을 쓰고 있는 것인가?
  도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은 얼마인지 알고자 질의를 드렸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 교육이 어렵다고 한다면 교육청의 도교육위원회와 연계되고 지방에 가면 교육청이 있습니다.
  같은 교육 차원에서 이것이 연계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때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교육청의 지원을 받아 가지고 선생님들이 아니더라도 다른 차원에서 얼마든지 인적인 봉사자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들로 하여금 가서 가르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방향 제시를 해 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수련원 활동에 대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수련원에 가보면 설치가 되어 있는데는 잘 되어 있습니다.
  보급을 많이 못 했기 때문에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도강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모집하는데 보니까 실제 도에서 지원해 주고 불우한 학생이라든지 어려운 사람들을 모아놓고 거기서 하게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때에 따라서는 학교에 들어가는 것도 보았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전시효과적 행정이지 실질적 원래의 목표인 학생 수련과는 거리가 먼 교육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 강사에 대한 자격과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신 적이 있는지 질의합니다.
  이 분들에 대한 강사비는 어느 루트를 통해서 주는 것인지 묻고 싶고 강사비 액수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말씀드립니다.
  가정의례 준칙에 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오래 전부터 가정의례 준칙에 대한 얘기가 많이 오고 가고 했지만 실현된 것이 없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식에 대한 문제, 장례에 대한 문제는 옛날부터 고향을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계모임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구태여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혼례의 문화가 이대로 간다면 앞으로 우리는 소비성 나라로 망할 것이고 앞으로 이대로만 나간다고 하면 종잡을 수 없는 비뚫어진 길로 나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적어도 반향의 고향이라고 하는 충청도에서는 옛날의 복구를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도 다듬어질 것 다듬어져서 돈에 대한 이 문제가 위원님들은 다 규제되어서 2만원이상 못 합니다.
  이것에 대한 예의범절도 상당히 지켜져서 줄 데 주고 받을 데 받고 해야 되는데 얼굴만 알면 다 보내는 습성은,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도의 가정복지국이라는 견지에서 놓고 볼 때 여기에 대한 홍보나 충분한 계도나 지도가 미흡했기 때문에 자꾸 비뚤어진 길로 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서 앞으로 이 문제는 가정복지국에서 필요한 조례를 만들어서 올릴 의향이 없습니까?
  기왕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부조돈을 드린다고 한다면 음식도 문제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엊그제 하루에 21건올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지고 있는 마당에서 기왕에 주신 돈 음식을 차려 놓고 하는데 반드시 이것만 생각 하느냐 하시지 말고 조례로써 티켓 같은 만들어서 가정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실용품을 아무 것이나 구입할 수 있도록 계도나 지도했으면 싶습니다.
  음식을 두 그릇, 세 그릇 먹습니까?
  못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조례로 해서 다른 시도 보다도 합리적이고 양반의 고장인 충청도가 앞서가서 간결하면서도 뜻이 통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서 올려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이상으로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박원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창 위원    이재창 위원입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서 한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도청에서 충효예 교실에 관계되는 문제를 임길수 위원님께서 몇 가지 질의 하셨습니다만 도 관계자들께서 전혀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는 어떻게 개선해야 될 것인가 하는 개선 방안과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 대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저는 충남유도회 청년유도회 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물론 천안 향교의 회장직도 맡고 있기 때문에 현재 도에서 충효예 교실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겨울방학과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학교의 교실 하나를 빌려서 거기에 유림과 유도회 회원들이 나가서 충효예 교실을 운영합니다.
  보통 10일에서 15일정도 운영하는데 거의 국민학생들이 대다수로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국민학교 때는 누구나 다 동심을 가지고 착하게 삽니다.
  거의 방학때니까 학생들을 모집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도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1억8,300여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1억8,000여만원으로 2억원에 가까운 돈을 절약 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의 개선책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이용한 충효예 교실 운영은 반대합니다.
  국민학교 학생들만 모이고 비행 청소년들은 중학교 2, 3학년부터 고등학교학생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보통때 학교에 5단계 수업이다, 3단계 수업이다 하고 있습니다.
  영어는 1주일에 몇 교시, 국어는 1주일에 몇 교시 식으로 되어 있는데 도덕시간을 이용해서 그 지역 특성에 맞는 유림을 학교로 초청해서 학교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체육관에 1,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학교도 있고 몇 백명이 한번에 들어갈 수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유림과 유도회 강사진을 학교로 초청해서 거기에서 중요한 충효예 교육을 학교 교육으로 시키는 방안을 교육청과 상의해서 강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많은 학생이 참여할 수 있고 효과적이며 예산절감도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에 관계되는 과나 관계자들께서 심도있게 생각하셔서 충효예 교실로 연간 2억원이라는 돈의 낭비를 하지말고 유림과 유도회 회원들은 강사비를 주지 않아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준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한문 몇 자 가르치는 것이 결과적으로 충효예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오는 학생이 10명, 20명밖에 안되는데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막막합니다.
  결과적으로 천자문 몇 자 가르치는 현실이고 그나마 현실도 1억 8,300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지원에 있어서 충효교실에 나오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도에서 어떻게 파악해서 147개 교실로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마는 천안 같은 경우도 몇 개 교실이 운영되지 않습니다.
  목천 향교에서는 1년에 한 개 교실을 운영합니다.
  각 시군에 향교가 보통 2개 내지 3개 밖에 없습니다.
  천안 같은 경우는 직산 향교, 천안향교, 목천 향교 3개밖에 없는데 3개의 향교에서 거의 1년에 한 개, 그렇지 않으면 2번 움직이는데 147개가 나올 수 없습니다.
  물론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어느 문책성을 떠나서 지도와 개선 방향의 감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개선책을 말씀 올렸습니다.
  제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경 위원님 질의 하세요.
김옥경 위원    김옥경 위원입니다.
  정착금 지원 중에서 시설퇴소아동 37명에 대해서 5,600만원을 지원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자립지원금을 받은 퇴소아동들의 현주소에서 보면 35명에만 지원되어 있고 부여군의 김미선이는 회사원이기 때문에 미지급, 홍성군의 유성환은 학생이기 때문에 미지급한 것으로 사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도 35명에 대해서 5,250만원으로 계상되어야 되는데 37명에 대해서 5,600만원을 계상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지급된 이유는 무엇이며 미지급된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래    수고 하셨습니다.
  노윤숙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노윤숙 위원    노윤숙 위원입니다.
  아까 김옥경 위원께서 아동복지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보육사의 근속현황 자료를 보면 보육사 근속기간 3년미만이 약 70%가 됩니다.
  보육사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38%입니다.
  보육시설의 보육사라고 하면 시설아동들의 어머니입니다.
  어머니가 자주 바뀌면 아동들이 정서적으로 많은 불안감을 느낍니다.
  거기에서 그 원인이 보육시설의 근무경력을 인정해 주지 않고 처우가 나쁘다고 하셨고 여러 번 복지부에 건의도 하셨다고 합니다.
  앞으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원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그러면 우선 지금까지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준비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 준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감사를 계속 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감사중지)

(16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원래    준비가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을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오전에 물음을 주신 이재창 위원님의 물음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령, 부여 청소년 수련시설 확충 보강사업비 28억원을 절약, 전용하여 교육청과 긴밀히 협조, 농촌지역 퇴분교를 개보수해서 청소년 수련시설등 타용도로 사용할 수는 없는지에 대한 물음이십니다.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수련원, 수련관, 수련실, 수련마을, 수련의 집, 야영장, 유스호스텔 등 종류와 시설 규모에 따라서 10종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폐교를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는 수련의 집, 야영장 등의 단순 수련시설은 가능하나 법규상 종합수련원 시설은 불가한 실정입니다.
  보령시 수련관은 청소년육성 5개년계획 '93년부터 '97년까지에 의거, 지방양여금 16억8,000만원을 지원받아 연차별로 종합수련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부여수련원의 생활관 신축은 부여수련원을 개원해서 운영하던 중 생활관, 숙박시설이 없어서 수련원 이용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기존 수련원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기능을 보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폐교를 이용한 다른 사업으로의 예산 전용은 보조 목적에 위배되고 문화체육부의 승인이 필요하나 승인되지 않을 것이며 폐교 개보수 활용을 할 경우 기관간의 재산 관리상 문제등이 예상되므로 곤란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폐교 이용이 가능한 4개교는 이미 개보수하여 수련의 집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천안, 연기, 홍성, 예산은 교육청과 협의해서 이미 개보수 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재창 위원님의 물음이십니다.
  보육시설 신축비지원 중 자부담은 없는지, 보육시설은 국공립 비영리법인 시설과 민간시설로 구분하고 있으며 보육시설 신축지원 대상은 국공립 및 비영리 법인에게만 지원하게 되며 민간 개인에게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신축비 지원대상은 신축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하여야 하므로 이 부지가 법인명의로 기부체납 되어가지고 자부담으로 그것을 하는 것이며 보육사 지침에 명시되어 건축에 지원되는 것은 자부담이 없고 전액 국도비, 시군비입니다.
  따라서 건축비가 지원된 시설은 개인명의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공공 및 법인 명의로 공공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재창 위원님의 세 번째 물음이십니다.
  경로당의 향후 설립계획 중 다른 시군에 비하여 보령시가 100개소가 넘는데 많은 이유에 대해 물음을 주셨습니다.
  본 자료는 경로당 확충이 필요한 수량을 시군으로부터 보고 받아 작성한 것입니다.
  위원님의 지적과 같이 세밀한 조사가 되지 못하여 시군간 차이가 많고 불합리한 점도 있었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행정리동에 대한 시군간 경로당 건립, 교통 상황, 이용편의 등을 고려해서 종합적이고도 장기적인 추진 계획으로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추진 계획안이 마련되는 대로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금년 말까지 등록 예상과 시군간 행정리동수와의 건립 비율을 말씀드리면 최고 94%가 연기군이고 최저는 서천군으로 31%입니다.
  니다.
  보령시는 55%의 수준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재창 위원님께서 사설공원묘지에 대하여 세 가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첫째, 사설공원묘지의 허가면적과 점유면적의 개념은 무엇인가?
  예를들어 풍산공원묘원을 살펴보면 허가면적은 13만평 정도인데 2만평의 점유는 상식에 맞지 않으며 비영리 법인이 부를 축적하고 있는데 이는 도의 지도 감독이 소홀하지 않는가? 라는 물음을 주셨고 아울러 비싼 사설공원묘지 보다는 주민에게 값싼 묘지를 제공, 혜택을 줄 수 있고 도, 시군 재정 확보를 위한 공설공원묘지 조성의 방향으로 추진토륵 하는 묘지개선 방향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설공원묘지 허가면적의 개념과 점유면적의 개념은 아까 가정복지과장께서 간단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허가면적은 법인 설립 허가시에 묘지설치 전체 면적을 의미하며, 점유면적은 매장된 기수의 묘지 면적을 의미합니다.
  다음 풍산공원묘원은 2만평 면적을 점유하고 있는데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여 주셨습니다마는 풍산공원묘원의 '95년도 11월 6일 현재 매장 기수는 3,551개인데 이에 대해서 매장된 묘지면적은 2만700평이므로 1기당 묘지 면적은 5.8평입니다.
  그리고 전국의 묘지 전체 면적 기당의 추정면적은 15평 정도가 된다고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영리 법인으로서 부를 축적하고 있는데 이는 도의 지도감독 소홀에 있지 않는가? 라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묘지의 사용료 및 관리비의 사용료 산정 및 승인 절차를 말씀드리면 사용료 및 관리비 고시 승인권자는 시장군수에게 권한이 위임된 사항이고 사실상 가격이 불합리하므로 사용자가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 앞으로 묘지별 사용료의 형평성 및 투자비에 상응하는 고시가 이루어지도록 사용료 고시 권한을 도지사로 환원하기 위해서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 묘지 행정에 적극 반영해 선진묘지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사설공원묘지를 지양하고 공설공원묘지를 조성하여 지역주민에게 값싸게 공급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묘지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후 지역 주민에게 복지혜택을 촉진할 수 있도록 공공목적 사업으로 시군별로 공설공원묘지를 1개소이상 조성토록 하여 저렴한 실비로 운영하고 묘지난 해소와 지방재정 확충 및 주민복지 향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충족한 답변이 되셨는지요?
이재창 위원    됐습니다.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감사합니다.
  노윤숙 위원님의 오전 물음이십니다.
  청소년기본법에 '95년부터 청소년수련시설이나 단체에 청소년 지도자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자료에 의하면 4개소만 배치되는등 배치가 부진한 실정입니다.
  청소년 지도자 배치를 위하여 행정지도를 한 근거는 있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도가 법에 규정된 청소년 지도자 배치를 위해서 수시 배치현황을 파악하고 공문으로 촉구하였습니다.
  '94년 12월 26일, '95년 11월 4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아직 배치실적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배치가 부진한 사유는 공무원의 증원정책 문제와 인건비 예산확보 곤란과 이용 청소년이 적어 기준대로 배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무원 증원정책에 노력하고 조속히 충원되도록 적극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노윤숙 위원님의 두 번째 물음이십니다.
  청소년상담실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 단체나 개인에 대해서 각 시군에서 담당공무원이 선정하고 있는 법적 근거와 문제점에 대해서 물음을 주시고 어느 군의 경우 유관단체가 청소년수련실에 공부방, 상담실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 대하여 바람직한지에 대한 물음이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군상담실은 시군청소년상담실 운영지침에 의거 민간단체에 위탁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상담실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방안과 청소년 단체 또는 사회 단체 등에 위탁운영 하는 방안 그리고 시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시군청소년상담실 운영의 단체 상황을 보면 사회 단체에 위탁 운영하는 곳이 7개소, 시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곳이 5개소가 있습니다.
  시군에서 직접 하는 곳은 서산, 부여, 서천 , 예산, 당진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공부방등 청소년 공부방 운영지침에 의거 관내 유관기관, 민간단체, 법인, 뜻있는 개인 등에게 운영토록 하고 있으며 수련실에 공부방, 상담실을 겸하여 운영하는 것은 청소년들의 수련실 시설이용과 학습공간을 제공하고 학습지도, 진로지도, 생활 고충상담을 겸하여 할 수 있으므로 여기에 대한 사항은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노윤숙 위원    잠깐만요.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예.
노윤숙 위원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것은, 어느 군에 청소년 공부방과 수련실, 상담실 세 개를 위탁받았습니다.
  청소년 단체들도 있을 텐데 굳이 그 단체에서 세 개를 받았는지 물었습니다.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그 문제는 어느 군인지 확실히 알아가지고 사유를 알아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공부방, 청소년 상담소에 대한 위치선정의 법적 근거는 없고 위에서 보고드린 대로 운영지침에 의해 운영 단체만을 선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공부방 위탁단체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공부방의 위탁은 청소년 단체 2개소, 사회 단체 6개소, 종교 단체 1개소, 마을자치회 2개소, 마을금고 1개소 등 12개 단체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공부방의 신규 설치시 건물의 최소 설비비는 수탁 단체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회망하는 단체가 많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확충하는 공부방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열악한 환경의 청소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입지여건, 위탁단체 선정을 신중을 기해서하도록 다시 지시하겠습니다.
노윤숙 위원    예를 들자면 아파트에 청소년 공부방이 있는데 바로 그 앞에 또 마주보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밀집 지역에 영세민들을 위해 해주어야 되는데 평수가 제일 큰 아파트에 공부방이 들어가 있습니다.
  영세민이나 저소득층 청소년들이 자기네 동네에 있으면 이용을 많이 할텐데 평수가 넓은 아파트 쪽에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알았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시군에 확인해 가지고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노윤숙 위원님께서 또 '95년도에 11개소의 수련시설에 프로그램 운영비로 1억8,10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어떤 사업에 지원하였으며, 예산낭비가 아닌지 또 천안수련관에 2,684만원을 지원하였는데 어디에 사용하였는지에 대한 물음이십니다.
  11개소 수련시설에 지원한 사업은 취미 교실 운영, 사물놀이 경연, 심성계발 수련, 자아개념 확립수련, 인간관계 개선, 청소년 건전놀이, 해양 및 체육수련활동, 국악 한마당 등 수련시설별로 다양한 수련활동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천안시 수련관에 지원한 2,600만원은 불우청소년 하기수련대회 30명, 청소년하기수련대회 일반청소년 78명, 서예, 영어, 바둑, 컴퓨터, 차와 예절, 악기 등 6종의 취미 교실에 기당 2개월 3기 운영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취미교실 운영으로 512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수련시설별로 건전청소년 육성을 특색있는 수련시설의 운영에 사용하였기에 예산낭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정산보고를 받아서 운영상황을 정밀히 분석한 후에 문제점이 있을 시에는 개선하여 보완토록 하고 수시 운영 상황을 확인, 지도해서 알차게 운영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윤숙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셨고 또 김옥경 위원님의 보충질의이십니다.
  아동복지시설의 보육사 퇴직사유는 홍성군 보육사 자리가 상이한 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도내 124명의 종사자 중에 68명이 보육시설의 보육사인데 그중 '92년도부터 '95년도 11월 현재까지 퇴직한 보육사는 230명입니다.
  평균 1년내지 3년미만으로 퇴직하고 있으며, 그 퇴직사유는 24시간 365일 상근하는 격무와 시설근로자의 처우가 열악해서 이직률이 높았습니다.
  본도에서는 종사자의 처우개선책으로 수당을 월 5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지급하고 보육사들이 1일 교대로 근무할 수 있는 조건을 개선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12시간 근무제로, 선진국의 예를 들면 3교대입니다.
  보육사가 3명이 근무하므로 하루에 8시간 근무합니다.
  저희는 365일 한사람이 계속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그 집에 상주하면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열악한 데다가 특근수당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 보고 드려서 5만원 주는 것을 이번 추경에 3만원 더 올려서 8만원으로 주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1교대로 1인이 근무하는 것으로 하루에 2인씩 한 달을 근무함으로써 열악하지 않은 실정입니다.
  재정상의 문제로 저희들이 소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아동 14인당 보육사가 1인입니다.
  개별담당을 하고 있는데 아동 28명당 하루 저녁만이라도 1일로 보고 토요일날만 외출할 수 있도록 담당제도를 개선해서 윤번제로 휴식제를 도입해서 보육사의 처우를 개선하려고 하는데 퇴직률이 감소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충족이 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5년을 근무하다가 다른 시설로 전근을 가게 되면 1호봉으로 언제나 타 시설로 가면 1호봉입니다.
  또한 호봉산정에 있어서 아직까지 타시설 경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마는 인정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그 다음 홍성군의 경우는 아동복지시설이 1개소 있으며, 보육사의 정원은 5명이 근무토록 되어 있는데 '90년부터 '95년 현재까지 장기 근속자는 1명밖에 없고 4명이 수시 퇴직해서 연 누계자가 14명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옥경 위원    잠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도의 필요한 보육사 인원은 몇 명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현재는 124명인데 248명만 있어도 선진국을 따라 가지는 못하지만 이들에 대한 이직률이 어느 정도 충족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옥경 위원    3만원 인상하셔서 8만원을 주기로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3만원 인상한 것 가지고 이 사람들이 충족을 하겠습니까?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그것도 그런대로 고맙게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옥경 위원    248명정도 있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내년도 예산에 보육사 인원을 증원하실 계획은 전혀 없으십니까?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그것은 보사부와 연계되어서 국비와 맞물려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사부에서 인원증원이 옴으로써 저희 도에 도비와 시군비 부담을 할 수 있는데 저희 도의 재정자립도가 적어도 7, 80%만 되더라도 이런 것들을 요구할 수 있는데 재정자립도가 열악하기 때문에 이 문제까지는 건의를 못 드리고 그들에 대한 수당을 3만원 더 올렸지만 내년도에는 적어도 8만원에서 2만원을 더 올려서 10만원 정도로 해주시고 토요일만이라도 격주로 외출할 수 있는 기회만 주는 것도 대단하게 배려를 해 줄 수 있는 조건이라고 생각됩니다.
김옥경 위원    노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보육사가 복지아동들의 어머니라고 하셨거든요.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맞아요.
김옥경 위원    그런데 보육사 인원이 이렇게 부족한 것이 우리가 지금 복지국가를 건설한다, 21세기는 복지국가가 되어야 된다는 복지 차원에서의 국가건설을 우리가 외치면서 아이들을 키우는 보육사 문제에 대해서, 재정이나 인원증원에 대해서 관심이 적어서야 되겠습니까?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관심이 적은 것이 아니고 7, 8년 전부터 수차 보건복지부에 각 시도 국장들이 공히 이 문제에 대해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관철되지 않았습니다.
  계속 관철될 수 있을 때까지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김옥경 위원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충분한 답변이 되셨는지요?
노윤숙 위원    몇 가지 빠졌는데, 다 하셨어요?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다른 것은 아니고 오전에 물음 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김인태 위원님께서 가훈갖기 운동, 모범가정 발굴, 효행자, 열녀 등을 발굴, 포상하여 가정복지 개념을 부각시킬 수 있는 정책개발의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물음이셨습니다.
  산업사회의 발달과 물질 문명의 발달로 우리의 전통가정과 정서적인 면이 함께 성숙하지 못하고 있는 요즘에 위원님께서 우리 부서의 행정추진 방향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경로집안을 통해서 효행자들에 대한 발굴과 전통모범 가정을 선정해서 표창하여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훈갖기 운동과 가훈써주기운동, 가훈 발표회 등을 추진하도록 시군에 지침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마는 만족스러운 추진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참고해서 행정추진에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옥경 위원님의 물음이십니다.
  청소년 수련시설과 프로그램을 21세기의 청소년 문화에 맞도록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수련시설에 많은 수련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문화에 맞는 시설과 프로그램을 갖고 운영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그동안 수련시설이 위치한 지역적인 특성과 여건과 연계한 흥미롭고 유익한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자율적인 청소년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한국청소년개발원과 긴밀히 협조해 가면서 현재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옥경 위원님께서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방안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제시해 달라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도내 여성의 사회참여 욕구를 충족시키고 건전한 활동 유도를 위해서 자원활동센타를 15개 시군이 지금 운영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활동을 지원하고 여성의 사회활동을 유도하기 위해서 9개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김옥경 위원님의 9개 여성단체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실적은 서면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의 수혜가 적은 농촌여성을 대상으로 한 이동부녀 교실을 운영하였으며 화목한 가정을 가꾸기 위한 권장사업으로 부부, 고부, 부자 대화 모임을 실시하였으며 이외에도 시군에서 이제는 각종 여성의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회관에서 이동으로 마을단위까지 순회로 기술교육과 여성의식 교육을 아울러서 하고 있습니다.
  '96년도에는 여성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도내 여성의 구체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다각적인 사회 참여 프로그램을 발굴, 운영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옥경 위원    잠깐만요.
  오지, 낙도 지역 대상 이동부녀교실 운영을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예.
김옥경 위원    이동부녀교실 운영을 하시면서 그 프로그램이 과연 농촌이나 오지, 낙도 부녀들을 위해서 타당성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프로그램을 본 위원에게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여성단체 보조금에 대한 교부내역에 대해서 본 위원이 서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성단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데 9개 단체에서 하는 것을 훑어보니까 쓰레기처리 시범, 지도자 대회, 새마을 여인상 시상, 여성지도자 교육, 소비자 보호교육 등을 하거든요.
  그런 것은 실질적으로 이것이 여성의 의식개혁이나 사회참여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조사업명에 겉으로만 거시적이고 포괄적인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진짜 사회참여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의식개혁을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좀더 심층있게 연구하셔서 프로그램을 짜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알았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차원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미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농촌여성의 자질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할 계획과 그간 추진한 사업에 대한 물음이셨습니다.
  도시권 여성의 사회참여 활동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다고 느끼는 농촌여성에 대하여 그 간의 추진사업으로는 오지, 낙도지역의 여성을 대상으로 이동부녀 교실을 44개 지역에 실시했고 5,715명의 농촌여성들이 참여 하였으며 도 여성회관의 이동여성회관 운영에 태안, 홍성 지역 등 농촌여성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농촌여성에 대하여는 농촌진흥원 생활개선과에서 집중적으로 농촌의 생활개선 분야에 대한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촌여성에 대한 사회참여의 기회를 넓혀 주도록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옥경 위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운동을 하셨다고 해가지고 농촌여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운동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오셔가지고 하시는 교육 프로그램이 자기네들 실정하고 맞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십니다.
  "힘들고 어렵게 일하시고 들어와서 어쩌다 한번 프로그램 한다고 해서 가면 우리의 시간만 뺏는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문제 제기가 된 이유는, 농촌여성들은 도시의 여성들과 틀려서 의식수준이나 지식수준이 높지 않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그 어려운 환경에서 자기네들이 농촌을 지키고 일하면서 어떤 긍지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스트레스 해소를 해 주는 방법, 되도록이면 이런 딱딱한 교재를 가지고 하시는 것보다는, "우리 이 교재에 나와 있는 것은 다 알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 말고 우리가 실지로 농촌여성이지만 와서 우리 스트레스를 해소해 주고 갔다는 것을 느끼도록 오락 프로그램을 개발하셔 가지고 다함께 한마음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달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차원에서 프로그램을 짜시는데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알았습니다.
  프로그램 계획을 짤때 김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다시 한 번 조사해서 오락 프로그램과 함께 더불어 계획을 수립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복구 위원님께서 경로승차권 제도를 개선하면서 현재 제작, 교부된 승차권의 사용기한과 미사용 승차권에 대한 방향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경로승차권 제도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같이 교통편의 제공으로 보람있는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실시되어 왔으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노출되어 내년부터는 교통수당으로 전환해서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그 제도를 개선하면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같이 그간 교부된 승차권 처리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도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교부된 승차권을 회수하여 현금으로 교환하는 문제는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제도이고 승차권 지급기간 동안에 사용을 원칙으로 하는 만큼 '96년부터는 승차권이 있어도 사용이 불가하게 됩니다.
  저희 도내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돈으로만 지급하니까 그동안 남아있던 승차권을 내년도에 쓴다고 해서 버스 회사와 계약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지원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 달 남았는데 한 달동안 반상회등을 통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며 혼선이 빚어지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복구 위원    버스회사와 정산하는 과정에서 나중에 예산을 세웠던 것을......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예산은 남으니까 국고에 반납하고 버스표 제작하는 비용만 들었을 뿐이고 할아버지들이 쓰지 않았으니까 그것은 사장된 것이지 버스회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이복구 위원    거기에 이런 문제점이 있을 겁니다.
  '94년도 버스 승차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고 '95년도 것도 많이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정산하는 것을 분명히 반상회를 통해서든지 회수해서 인쇄비를 뺀 나머지 금액은 현찰로 돌려주는 방법을......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그것은 현찰로 돌려줄 수가 없는 것이 그동안 남은 돈은 국고에 다시 반납을 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수차례 버스표는 소용이 없다, 쓰지 않는 사람도 많고 돌아다니시는 분도 없으니까 의회가 열릴때마다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내용을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수차 건의를 한 결과 국회에 통과가 되어서 현금으로 되었기 때문에 올해까지 쓴 버스 승차권은 없어지는 것으로 하고 내년부터는 돈을 지급하는 것으로 업무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복구 위원    지금 배부되었는데 사용하지 않은 것은 사장되는 것으로......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유가증권이 아니죠.
  종이쪽지에 불과한 거죠.
○가정복지과장 김성준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면 승차권 줘가지고 집행해 보니까 연간 예산이 6%가 집행이 안됩니다.
  6%는 뭐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인이 소장하거나 사용 않는 것입니다.
  정산이라는 것은 수령자 본인이 버스회사에 지급이 되었을 때 그것을 정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금으로 들어가면 140억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일단 12월말까지는 금년도 지급된 승차권에 대해서는 반상회에서 홍보를 해가지고 사용 안하면 사장된다고 하는 것을 홍보 할 생각입니다.
이복구 위원    만약에 그것이 홍보가 안됐을 경우에 내년에도 그것을 가지고 사용을 하려고 모아 놓았다든가 했을 때 불이익을 당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고 하니까 미리 홍보해서 아들집을 가든지 딸집을 가든지 하도록 조치를 해 주셔야지......
○가정복지과장 김성준    저희가 홍보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버스회사 앞에 써붙여 놓은 곳도 있답니다.
임길수 위원    그 문제를 제가 잠깐 말씀 드릴께요.
  공주에 있는 시내버스를 보면 어떤 것은 붙였는데 비율로 보면 얼마 안됩니다.
  그것은 행정계통을 통해서 붙이라고 얘기하든지 제일 빠른데는 노인회관에 안내문을 보내 주시면 거기에서 발표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지금부터 한 달동안 쓰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그 분야에 대해서 시군에 전통이라도 해서 즉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한 달동안이라도 사장되지 않고 노인들이 많이 쓸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명호 위원님께서 가정복지국 과장 보직자의 보임기간과 전임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1998년 가정복지국이 탄생되면서 '95년까지의 과장들의 인사이동에 대해서 서면으로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년에 한번씩 정도 거의 인사이동이 되었습니다.
조명호 위원    1년에 한번이죠?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예, 아니면 근자에 6개월에 한번씩도 바뀐 적이 있었습니다.
조명호 위원    저 양반들은 3년씩 계시게 못 가게 꼭 붙잡아 놓으세요.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조명호 위원님께서 충남학사 건립 부진사유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95년도 3월 22일 학사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5월 11일 서울 플라스 건축사와 건축설계 용역 계약을 해서 추진해 오던 중에......
조명호 위원    국장님, 그 문제는 과장님이 답변 해 주세요.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그러면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식 위원님께서 노인복지시설 현황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노인복지시설은 양로원, 요양원과 경로당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양해 해 주신다면 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식 위원    알았습니다.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임길수 위원님께서 이재창 위원님과 공통으로 물음을 주신 사항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충효예 교실 운영에 있어서 향교 및 유림이 주관이 되어서 대부분 운영되고 있는데 어려운 한문등을 이용, 문제점이 있고 비효율적이라 생각되며 강사들은 기술이 필요하다, 충효예 교실 교육교재를 선택할 때 교육에 대한 내용을 검토 해 보고 지시한 것인지, 충효예 교실 주관부서가 어디이고 지원금액은, 또한 교육청과 연계 협조하여 유림을 평상시 일정시간 초청교육을 시키는 것이 효과적이고 예산절감을 기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 의향에 대한 물음이셨습니다.
  현재 도내에서 147개소의 충효예 교실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 중 108개소에 대해서는 도비와 시군비로 개소당 300만원씩 지원되어서 총 3억2,4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효예 교실은 학교교육에서 충분히 교육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전통예절, 상식등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사 선정에 있어서는 지역에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원로노인, 전직교사 등이 강사로 선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교재 선정은 도에서 교육교재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시군에서 청소년들에게 알기 쉬운 교재를 선택하도록 지침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충효예 교실 운영은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참여율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앞으로 충효예 교실 운영문제는 학생들뿐 아니라 가정 주부들에게도 확대했으면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만 교육청과 앞으로 협조해서 이 사업이 원만히 진행되도록,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충효예교실로 인해 일선 시군마을에서 노인들이 청소년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시켜 주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라고도 저희들은 생각하고 추진해 왔습니다.
임길수 위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 군데를 초청을 받아서 갔습니다.
  일예를 들면 칠판에 써놓는 것을 보니까 「신체발부는 수지부모요 불감훼상이 효지시야하니 입신행도하여 게명어후세하고 이현은 부모할제 효지종야라 」 써놓고서 이것을 설명하는데 이것을 애들에게 쓰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노인 할아버지들이 이런 식으로 "한문의 뜻이 이런 것이다" 그 분들은 한학을 많이 배우신 분들이예요.
  아까 국민학교 애들을 짚어서 얘기한 것은 그 애들이 이것을 평소에 가정적인 교육이나 학교교육과 연결이 되어서 이해를 할 수 있고 그 뜻을 알아들으면 좋은데, 가정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예의범절입니다.
  나는 예의범절부터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간단하게 교재라도 어른에 대한 예의는 무엇이며 범절은 어떠한 것이며 어떻게 해야될 것이며 거기에 따른 동네 어른들한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형제간에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그냥 아주 어려운 한문만 갖다놓고 가르쳤다는 겁니다.
  헛돈만 내버린 것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도 말씀드린 것이 뭐냐하면 교육에 관한 한은 교육청에 의뢰를 하고 협조를 받든지 해서 국민학교 학생들이 소화할 수 있는 부분, 중학교 학생들이 소화할 수 있는 유익한 부분, 고등학교까지는 정말 바람직한데 그것을 못해요.
  막대한 돈을 주는데 이것도 제대로 가는지 안 가는지 모릅니다.
  147개소에 대한 관리적인 책임, 도내 발전에 대한 가정과 사회와 학교가 묶어질 수 있는 바로미터를 가져야 됩니다.
  조명호 위원이 엉뚱한 얘기 같지만 난 그렇게 안봅니다.
  오랫동안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전문성을 잃게 되고 행정분야에서 여러 가지 결여가 오는 것이 이런 데에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교육청과 밀접한 기회를 가져서 교재를 개발하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이 돈 가지고 개발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것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이번에 교재비가 예산이 세워지지 않았는데 추경에라도 요청을 해서 교재를 저희들이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147개소에 예산이 세워진다면 거기에 강사님들을 초청해서 교육청과 연계를 해서 저명한 강사를 모셔다가 그 분들을 교육을 시킨 다음에 직접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길수 위원    천자문, 계몽편 등 옛날에 우리가 다 배우던 것입니다.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지금 국민학교 학생들은 1주일에 100자씩 가르치더라구요.
  알았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연구를 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참고로 해서 개발해서 시정하겠습니다.
이복구 위원    그것보다 충효교실의 효과가 학생이 없기 때문에, 감사에서 지적하는 이유 자체는 내용 자체에도 문제가 있지만 충효교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학생수가 없다는 겁니다.
  있어봤자 6 7명, 10여명 안팎, 그러면 이재창 위원님깨서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몇 명을 놓고 했을 때 강사나 가르치는 사람들 의욕도 없고 그 사람들도 배우려고 하는 의욕보다 마지못해서 통반장이 오라고 하고 학부모 설득해서 노는 애들 잡아다가 놓고 앉아서 하니까 메뚜기는 풀밭만 생각하듯 거기 앉아서 하늘천 따지를 배우게 하려는 교육의 프로그램 그 자체보다는 충효교실의 운영 자체가 문제점이 있다, 감사의 지적으로는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이재창 위원    충효교실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은 다 끝나셨습니까?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예.
이재창 위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복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각 지역마다 문화원이 다 있습니다.
  특히 천안시의 경우는 문화원이 3개씩이나 있습니다.
  천안 문화원, 성환 문화원, 아우내 문화원 이렇게 있는데 거의 문화원에서 교육행사와 문화행사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들이 많이 있어요.
  또 우리 도에서도 문화사업비로 각 문화원마다 지원을 해줍니다.
  1년에 3,800만원 정도 도비가 지원이 되는데 교육청과 연계사업도 조금전 임길수 위원님이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교육청, 문화원 또 그 지역의 유림, 퇴직교사들이 있는데 왜 이것을 꼭 해야 되느냐면 제가 이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만 대한민국 교육이 세계 제일로 잘못되어 있는 교육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시위주의 교육, 그냥 사람이야 삐뚫어지든 말든 중학생이 당구장을 가야 되는 정도의 국가가 됐다는 겁니다.
  중학생이 노래방에 가야 되고 중학생이 당구장을 가는 것이 합법적입니다.
  정부에서 인정을 해 줬어요.
  어느날 갑자기 당구장이 체육청소년시설이라고 해서 중학생이 당구장을 가도 합법적, 노래방에 가도 합법적, 노래방에 가 보시면 어른들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 어른도 눈을 뜨고 보기가 민망한 그림들이 나오는데 정부에서 합법적으로 해줬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효예교실은 어차피 도에서 관여를 안하면 모르겠습니다만, 1년에 2억원이나 되는 돈을 들여서 관여를 한다면 그 지역의 교육장, 교육장과 문화원장과는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유림보다는 더 긴밀한 관계를 갖고 계신 분들인데 그런 분들을 강사로 위촉을 해서 천안지역 같은 경우는 저 이재창이를 위촉해서 무보수로 10년간 해라 제 돈 들여서도 제가 할랍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앞으로 학교를 어떻게 어떻게 다녀야 되고 어떻게 어떻게 해서 국가와 민족을 위한 일꾼이 되어야 된다 이런 것을 심어줘야 되고, 물론 한문도 가르치고 시도 가르치고 다 좋죠.
  그런 것도 하고 사람을 만드는 근본적인 교육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교육을 우리 선생님들만으로서는 안되겠다는 판단이 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림이나 지역의 유능한 사람들에게 무보수 명예직으로라도 해서 시켜주면 아주 고맙게 일할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면 돈 2억도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학교에 불러서, 각 학교마다 1,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체육관도 있고 5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강당도 있고 300  400명이 들어갈 수 있도록 교실 3개, 4개를 합친 것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전교생을 모아놓고 1 2시간 강의를 할 수도 있는 문제로 개선되었으면 하는 개선책을 말하는 바입니다.
  어려우실 겁니다.
  각 교육청과도 관계가 있고 문화원과도 관계가 있고 유림과도 관계가 있고 하지만 우리 청소년이 앞으로 100년대계 이 나라를 짊어지고 나갈 일꾼이라는 사명감을 가지시고 그런 쪽으로 개선을 해 줬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최소한도 그 말을 꼭 하고 싶은 것 뿐 입니다.
임길수 위원    기왕 교육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충효예교실이라는 것이 원래 뜻이 우리의 예의범절을 가르쳐서 이끄는 것으로 행정적으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문은 어디에서 받아야 되느냐, 교육청에서 그 내용을 이 정도면 국민학교 학생에게 적당하고, 이 정도면 중학교 학생에게 적당한 부분이고, 이 정도면 고등학교 학생에게 적당한 부분이다 하는 그 프로그램을 자문을 받아 가지고 교과서로 만들어서 각 지역의 특색있는 것을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주장하고 싶은 얘기는 예의범절이에요.
  모든 사람은 언행의 일치라고도 얘기하지만 언행에 뒤따르는 것이 예의범절입니다.
  그것이 말로 얘기하고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 보면 금방 예의범절을 짐작할 수가 있어요.
  물론 그것을 만들고 양반사회라고 하는 충청남도가 결국 그런 예의나 모든 것이 결여가 되고 심지어는 동기간들, 학생들간, 부모자식간, 동네 어른도 몰라보는 이런 사회로 변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런 제도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의범절을 실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개발을 해 가지고 지금 말씀드리는 대로 3억2,400만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돈을 투자할 때 결과적으로 얻을 수 있고 뭔가 변하는 것을 우리 눈으로 봐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깊이 생각하셔서 다시 한번 다른 각도로 나가보자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 제도를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원로노인을 대상으로 시책을 펴나가는 일환으로 청소년대책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시책을 마련을 해서 새로운 대책을 강구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랄한 지적을 해 주신 것은 저희들의 업무에 대단히 참고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시정을 해 가지고 지역사회의 모범이 되는 청소년들을 육성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임길수 위원    또 하나 질의드린 가정의례문화에서‥‥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잠시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가 지금까지 답변을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나머지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길수 위원    알았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성준    지금까지 저희 국장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한 내용중에 과장에게 양해를 해 주신 사항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옥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효행대상자에 대한 대통령 표창을 할 때 선정과정과 노인에 대한 취업알선에 대해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효행자에 대한 대통령 표창대상 선정과정은 저희가 도에서 보건복지부지침에 의해서 일단 시군에 지침을 보냅니다.
  그러면 시군에서 효행대상이 되는 편모, 편부, 부모 이런 효행자를 일단 저희 도에 추천을 합니다.
  추천할 때 도에서는 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것이 공적심사위원회입니다.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엄정한 심사를 거쳐서 거기에 충분한 증빙자료를 부치고 해서 확정을 해서 중앙에 올립니다.
  그러면 중앙공적심사위원회에서 저희가 보낸 증빙자료, 사진 등을 참고해서 엄정한 심사를 해 가지고 결정을 해서 대통령 재가를 받아서 합니다.
  물론 이렇게 하다보니까 시군에서 실질적으로 부모에게 효도하는 편모, 편부가 있는데도 누락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런 사항은 앞으로 보고를 받아서 다시 한 번 확인해 가지고 누락된 자가 없느냐, 다시 한 번 조사를 해 봐라 해가지고 안전하게 해서 공적심사위원회에 부의를 해서 중앙에 올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노인 취업알선 내용과 보수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94년도 취업대상 노인이 약 107명이 됩니다.
  107명은 시군에 있는 산불감시원, 환경감시원, 노인이 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의 현황을 파악했던 숫자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그런 숫자보다 실제 노인이 일할 수 있는 경로당의 공동작업장을 해보자 해서 19개소에 200만원씩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9개소에서 일하는 노인들이 현재 도내에 약 1,780명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참가하는 노인이 숫자는 적지만 약19개소에 850명 정도가 참가해서 공동작업장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얻어지는 소득은 약 5만원 내지 15만원 정도가 됩니다.
  저희는 일단 노인이 경제활동 할 수 있는 연령을 65세부터 70세까지로 봅니다.
  그런데 실제 이 사람들의 어떤 소득보다는 건강에 더 중점을 두지 않느냐 보고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김옥경 위원님께서 아동복지시설에 근무하는 보육사의 자격기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보육사의 자격기준은 일단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채용을 합니다.
  우리 도내에는 68명 중 38%인 26명이 현재 보육사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할 것이냐, 고등학교 이상 또는 동등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시설에서 채용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점차적으로 중앙의 사회 복지연수원에서 보수교육을 1주일 이상 받으면 동등한 자격을 줘서 합니다.
  나머지 부족한 38% 이외는 저희가 중앙의 사회복지연수원에서 교육을 시켜서 사회복지자격을 습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옥경 위원    그런데 아이들을 돌보는 보육사가 학력이 고교 졸업생이라는 것은 좋은데 이 사람들이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을 해서 보육사자격을 따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쭈어 봤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라는 어린 아이들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어린 시절을 보내느냐에 따라서 청소년기가 이룩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청소년기를 맞이하기 이전의 보육시설에서 아이들이 잘못되어진 자격을 가진 보육사를 통해서 간혹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일도 있습니다.
  자격요건이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도 보육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눈에 안보이게 학대한다든지 해서 아이들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이런 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격요건에 대해서 여쭈어 봤습니다.
  앞으로는 보육사 자격기준을 법으로 정할 수는 없지만 보육사 자격기준을 좀 더 강화하는 방법이 어떠신지요?
○가정복지과장 김성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사실상 아이들을 키우는 과정에서 보육사가 중추적인, 가장 진로의 방향을 결정해 주는 다리의 역할을 하지 않느냐, 그러면 보육사의 자격이 완전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침 비슷하게 만들어서 보육사의 자격기준을 내려보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김옥경 위원님께서 퇴소아동 37명에 대해서 집행금액이 5,600만원인데 이 중에 감사자료에는 32명만 지급하고 5명이 미지급되었는데 미지급 사유와 그 돈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옥경 위원    37명 중에 35명은 지급이 되어있고 서류상으로 2명만 미지급이 되어 있거든요?
○가정복지과장 김성준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12월까지 지급해야 할 인원이 37명인데 현재 재학중인 학생이 있습니다.
  또 취업중인 학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12월말 가면 퇴소가 됩니다.
  그 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지금 현재 금고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50만원 퇴소아동에 대한 것은 굉장히 획기적인 조언을 하셔서 시장군수가 직접 통장을 만들어서 퇴소아동에 대해서 증명만 해오면 시설장과 군수실에서 직접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김옥경 위원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다음에는 이종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질의내용은 공동묘지나 화장장, 납골당 현황과 공동묘지 정비 방법을 계단식으로 할 것이냐 평분식으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내 공동묘지는 15개 시군에 파악된 것은 647개소입니다.
  이 647개 중에 적은 것을 공권묘지로 한 번 조성을 해 보자 해서 일단 시군에 지침을 줬습니다.
  현재 공동묘지라는 것이 군유림 아닙니까?
  산이 없는 사람들이 신고도 않고 매장하는 것이 공동묘지거든요.
  그것을 공원화 해보자 해서 필요한 자금을 도비로 우리가 1억씩 주고 납골당도 1억씩 줬습니다.
  일단 공동묘지를 공원화 하는데 무연분묘는 캐내서 화장을 해서 납골당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원묘지 관계에 대해서 계획은 시장군수의 권한입니다.
  이것을 계단식으로 하느냐, 평분식으로 하느냐 하는 것은 시장군수가 그 지역의 여건, 그 지역의 산세를 봐서 결정을 합니다.
  저희도가 공원묘지 조성사업으로 공동묘지를 정화해서 일단 공원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이종식 위원    잠깐 말씀드릴께요.
  사실상 충청남도를 전체적으로 일원화 시켜서 모든 것을 형성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또 아까 647개소라고 했는데 평장을 만들든지 공원화 시키든지 그 땅을 유효적절하게 쓰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성준    알겠습니다.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혐오시설이라는 것을 느끼지 않도록 공원화 시키는 방법으로 조성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저희가 받아들여서 시정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재창 위원    보충 말씀을 드릴께요.
  정비사업 계획이 시장군수 소관이라고 하면서 도에서 납골당에 1억씩 지급한다고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천안을 예를 들면 백석동이 시내 한복판입니다.
  특히 2002년 월드컵 공설운동장도 그쪽이고 수도권 전철도 그 쪽이고 아파트촌으로 가는 곳도 그 쪽입니다.
  시장군수에게 모든 것을 맡겨서 무조건 돈만 줘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거기에 공원묘지화를 만들면 절대로 될 자리가 아닙니다.
  물론 평촌도 그렇고 성환도 그렇고 풍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교통수단이 없을 때 거의 읍면동에서 갖고 있는 공동묘지가 땅 자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판판하고 지금은 비싼 땅들입니다.
  그런 곳에 위치하고 있고 도로가 나고 그러는 바람에 어느 면에서는, 우선 평촌 공동묘지만 해도 바로 옆에 대형공장이 서너개 정도 서 있고 바로 옆에서 현대자동차 연수원이 1만여평 정도의 건물을 짓고 있고 바로 공동묘지 옆에 15층으로 아파트가 800세대 정도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런 곳에 돈을 1억이고 2억이고 줘서 과연 되겠느냐, 장소 자체를 옮기는 방법이 그 땅을 매각하면 예를 들어 1억을 받는다면 다른 곳에 더 큰 땅을 사도 땅값이 비싸니까 1,000만원이면 살겁니다.
  백석동같은 경우는 평당 100만원 정도, 다른데 묘 쓸만한 곳에 땅 4 5만원, 3 4만원이면 충분히 살겁니다.
  그런 방향으로 도가 유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만 됩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성준    이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국가적인 행사 또는 입지여건이 현재 주위에서 안될 경우에 저희가 시장군수에게 맡겨 놨습니다만 실제 위치선정은 저희가 확인을 해봐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임길수 위원님께서 가정의례준칙 중에서 혼례식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문제점 중 축의금 문제가 심각하지 않느냐, 저희도 심각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가정의례에 대해서는 법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내에 일단 예식장수를 약 172개소로 숫자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난 '94년도 8월 1일자로 가정의례에 대한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이유는 현재 여러 가지 사항에서 화환이라든가 음식제공이라든가 이러한 사항이 서민 불평과 미풍양속에 어긋나지 않느냐, 그래서 '94년도 8월 1일자로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내용 중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축의금 관계는 허례의식의 행위로 금지된 사항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 애사시에는 화환 10개, 경사시에는 5개, 간단한 음식제공 이런 것은 인정을 해 놓았습니다.
  도에서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할 의사는 없느냐 이 사항에 대해서는 가정의례라는 법령이 있기 때문에, 상위법으로 전부 하나하나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어렵지 않느냐 보고 저희가 가정의례에 대한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발췌해서 다시 한 번 시군에 독촉을 하고 독려를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부녀복지과장 민춘숙    부녀복지과장 민춘숙입니다.
  먼저 김옥경 위원님의 질의로 미혼모발생 예방 교육의 대상자 선정 및 교육 대상기관, 프로그램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교육대상자 선정은 시군에서 선정을 합니다.
  학교장이나 기업체 업주의 의견을 물은 후 원하는 학교나 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를 합니다.
  도와 시군이 교육을 주관하며 1일 4시간의 교육으로 올바른 성가치관 확립을 위한 정신교육과 상담 전문기관, 즉, 홀트나 동방아동복지에 근무하는 전문 상담원의 상담 사례등의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주 토요일 25일에 홍성고등학교 학생 750명을 대상으로 미혼모 발생 예방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요보호 여성 발생예방 및 선도방법과 그에 대한 반응과 효과에 대한 물음이십니다.
  요보호여성 발생 예방 및 선도대상자로는 미혼모, 가출여성, 윤락 우려자, 모자가정, 불우영세층 여성 등을 대상으로 하며 미혼모 발생을 위한 교육실시, 윤락행위 방지를 위한 유흥접객업소 종사자를 대상으로 소양교육을 실시하며 일반 저소득층 여성에 대하여는 부녀상담원으로 하여금 방문, 전화상담으로 가정문제, 취업문제 기타 고충사항을 상담하며 가출여성은 선도 귀가, 직업보도 교육을 알선하는 등 문제해결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김옥경 위원님의 물음으로 모자가정의 영구임대 주택이 13평으로 너무 협소하여 입주거부 사례등이 발생하고 있는데 앞으로 세대당 주거면적을 늘릴 용의는 없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영구임대주택 건립계획은 대한주택공사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하는 사항이며 국민주택촉진법에 의해서 국민주택기금으로 건축되는 것으로 7평에서 18평 미만으로 건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해당부서에 평수를 늘려 달라는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김옥경 위원님 질의이십니다.
  모자가정 취업알선 창구를 개설할 용의는 없는지에 관한 물음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내 저소득 모자가정의 자립기반 정착을 위해서는 확실한 취업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모자 가구주들에게 자격 취득을 위한 기술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이들에 대한 직업알선에 힘쓰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모자가정 취업알선 창구는 현재 시군 가정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으나 적극적인 취업알선이 되도록 창구개설을 하겠습니다.
  다음 김옥경 위원님의 질의사항입니다.
  충남지역 강사은행의 장사진 구성에 관하여 물음을 주셨는데 이는 여성회관 현지감사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사항으로 합리적인 소비와 자원재활용을 위하여 실시하는 재활용 사업과 음식 찌꺼기 퇴비화 사업에 대한 추진방안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서 배출되는 가정 쓰레기와 음식물 찌꺼기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소비주체인 여성의 의식교육이 절실하여 시군을 순회하며 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여성단체 협의회와 시군이 연계하여 가정에서 나오는 재활용품을 수거, 교환, 판매하는 자원 재활용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찌꺼기 퇴비화를 위하여 음식물 발효제를 보급하여 음식물 찌꺼기 배출을 줄이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성의식 교육을 통한 여성의 건전한 소비의식을 높이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이종식 위원님이 질의를 주신 사항으로 여성회관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물음에 대하여는 여성회관 현지감사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식 위원    제가 잠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찌꺼기 발효제를 말씀하셨는데 차라리 그런 것보다는 음식점에 가면 가지수가 많아서 먹다 남긴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것을 줄이는 운동은 없습니까?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부녀복지과장 민춘숙    요식업소에서 나오는 음식물 찌꺼기에 대해서는 저희과 해당이 아니고 보사환경국 소관사항으로 저희 과에서는 가정에서 배출되는 가정쓰레기만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노윤숙 위원    모자가정 취업알선 설치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전국을 연결하는 컴퓨터망으로 직업이 입력이 되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각 시군에도 있고 노동부에도 있고 전국에 다 연결이 되거든요.
  따로 설치할 필요없이 그것을 이용하면 될 것 같아요.
○부녀복지과장 민춘숙    전산망을 저희 도에도 하려고 요청 중에 있습니다.
노윤숙 위원    각 시군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김옥경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떤 일정한 자격취득을 한 모자가정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격취득권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실 일이 없고 자격권이 없는 사람들이 막상 일을 하려고 하면 어디에 내가 필요한지 또 저같은 경우 만약에 김치를 담는다 할 때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럴 경우 어디에서 구해야 할지 막막한데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도 그것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기본적인 것, 자격취득권이 없는 모자가정 세대를 위해서 창구를 개설해 주시면 파출부 문제라든지 하루 가서 일해 주신다든지 가장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창구를 말씀 드리는 겁니다.
○부녀복지과장 민춘숙    알겠습니다.
이재창 위원    서류로 남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한 가지 올리겠습니다.
  13평 짜리 임대아파트에 대해서 주택촉진법으로 앞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률을 고쳐야 됩니다.
  현재 임대주택의 법률은 「20평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평부터 18평이라고 하는데 물론 그 말이나 그 말이나 비숫한 말입니다만 20평 미만으로 되어 있고 주택은행에서 융자를 줍니다.
  임대아파트는 영세한 업자들이 아파트를 짓습니다.
  예를 들면 20평 짜리를 지어도 100만원, 13평 짜리를 지어도 100만원, 7평 짜리를 지어도 100만원, 17평 짜리를 지어도 1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동에 얼마를 주택은행에서 저리 장기이자로 줘요.
  그러니까 7평짜리 짓는 아파트 업자한테는 70만원만 주고 13평짜리 짓는 아파트 업자에게는 130만원을 주고 20평짜리 짓는 아파트 업자에게는 200만원을 주택은행에서 융자를 주면 자동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한 채에 1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다구요.
  그러니까 아파트 업자들이 돈은 없고 주택은행 융자를 받아서 지으려니까 10평도 짓고 12평도 짓고 13평도 짓는 거예요.
  그냥 서류가 왔다갔다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록에 남기 때문에 사실은 답변을 그렇게 해 줘야 맞는 답변이기 때문에 정정합니다.
○부녀복지과장 민춘숙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과장 한장석    청소년과장 한장석입니다.
  답변 말씀에 앞서 우리 청소년 업무는 문화체육부가 있고 도에 과가 있습니다만 시군에는 계도 없고 사회진흥과의 직원 한 사람이 과업무를, 그것도 다른 업무와 겸무해서 보고 있다는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전 노윤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질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위원님께서 청소년 공부방 위치선정이 잘못된 곳은 없느냐, 또 영세민과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사항은 어떠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청소년 공부방은 영세민 집단지역의 청소년들을 위해서 문화체육부 계획에 의해서 시장군수의 신청을 받아서 설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금년 3월 입지여건, 운영실태 등 일제점검을 실시해서 부적합한 3개소는 위치변경을 했고 8개소는 시설 보완하는 등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 시정조치 하였기 때문에 대다수의 공부방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 초에도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부적합한 곳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노위원님께서 청소년 지도사는 충남에 몇 명이 있고 배치 활용계획과 보수교육을 실시할 계획은 없느냐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에 주소를 둔 청소년 지도사는 총 37명이 현재 배치되어 있습니다.
  2급이 17명이고 3급이 20명, 1급은 1명도 없습니다.
  앞으로 공공청소년 수련시설에 결원이 발생하면 이들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지도사들에게 연 1  2번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 있느냐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도 뿐만이 아니고 각 시도가 같은 실정으로 문화체육부에 건의를 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행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노위원님께서 충청남도 청소년 종합상담실이 위치와 규모면에서 적정하다고 보느냐, 청소년이 이용하기에 위치가 협소하고 불편한 것 같은데 앞으로 시설확충 계획은 있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도 청소년 종합상담실은 도지사가 천안 YMCA에 위탁, 운영토록 해서 천안시 사직동 2번지에 위치한 축협 사무실 3층에 82평을 천안 YMCA가 임대를 해서 '94년 7월 1일 개설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상담실 위치 면에서는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건대 잘못됐다 라고 생각하기 보다는 일부 학생들이 이용하는데 있어서 교통이 불편한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부 시설설치 기준에는 전체면적 50평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도가 생각하기에는 82평이기 때문에 시설기준으로는 적합합니다.
  다만, 집단상담실의 경우 약 25평정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소수의 인원을 교육하기에는 문제가 없지만 많은 인원을 교육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도 종합상담실에서 건의하고 있는 천안시 교육문화회관이 완공되면 기관과 협의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장기적으로는 예산을 확보해서 시설 확충하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 노위원님께서 청소년 수련시설이나 단체를 청소년과 시간이 맞지 않아서 이용을 할 수 없는데 방과후에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하는 물음이셨습니다.
  지금까지 수련시설에 있는 독서실을 제외하고는 야간에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설치 운영권자인 시장군수 단체와 협의를 해서 생활권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청소년들이 방과후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운영을 개선해 나가고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노위원님께서 가출청소년이 많은데 '95년도에는 몇 명이 가출했고 청소년 쉼터공간이 필요한데 설치할 의향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충청남도지방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95년도 가출 청소년은 8월말 현재 13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자 59명, 여자 74명입니다.
  그중 찾은 청소년은 51명이고 81명은 아직 수배중에 있습니다.
  또 찾은 청소년의 99%인 50명이 보호자의 희망에 따라서 보호자에게 인계되고 있고 현 시점에서는 이들을 위한 별도의 쉼터시설은 큰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노윤숙 위원    경찰청에서 발표한 것은 어머니들이 가서 신고를 하는 통계가 나온 겁니다.
  실질적으로 어머니들이 가서 신고를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숫자는 몇 배 더 많이 있습니다.
○청소년과장 한장석    저희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그런데 그 부모가 신고하지 아니하고 경찰에 잡혀있지 아니한 것을 계수상으로 보고 드리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노윤숙 위원    청소년 쉼터의 공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과장 한장석    앞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노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오후에 김옥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께서는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반 운영을 92개반 1,232회를 실시하였다고 하는데......
조명호 위원    좀 뒤에 하세요.
  자리에 없어요.
○전문위원 임승남    지금 인터뷰 하고 계시거든요.
○청소년과장 한장석    김옥경 위원님의 물음에 대한 답변은 다음 순으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조명호 위원님께서 물음주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위원님께서는 충남학사 건립의 부진 사유, 그 다음에 보령시 청소년수련관 건립 그리고 부여 청소년 수련시설의 보강사업 추진이 부진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남학사 건립에 관해서는 '95년 3월 학사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5월에 설계용역 계약을 추진해 오던 중에 7월 11일 당초 진흥원에 있는 과수시험포를 학사부지로 선정했었습니다만 많은 예산과 재료를 투입해서 연구하고 있는 과수시험포에 기숙사를 건립하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사유에서 재검토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계약되어 있었던 설계 용역을 중단 조치했고 7월 24일날 학사건축 부지에 대한 대전시 관내 국유지 74필지, 도유지 67필지를 총 망라해서 재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 도에 학사 부지로 활용할 수 있는 국유지나 도유지는 농민교육원 부지 이외에는 마땅치 않아서 농민교육인 부지를 학사 부지로 내정해 놓고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0월 도의 기구개편에 따르는 농민교육원 이전문제와 맞물려서 사업지연이 우려되고 해서 가능한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서 기준건물 활용방안을 검토 보고한 바 있고 학사 신축 건물배치 계획안을 도정조정위원회에 심의요청을 했는데 11월 3일 학사신축 건물배치 계획안에 대해서 그 부지 내에 있는 국유지 교환이 해결된 후에 건립 추진 하자고 심의 결정을 유보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사실 이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지내 국유지 교환 또는 사용승인 등이 확정되면 즉시 설계를 재추진해서 조기 건축이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조명호 위원    잠깐요, 그 내용은 아는 사실이고 '94년 12월 7일에 문화체육부로부터 지원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청소년과장 한장석    예.
  그래서 12월 30일에 도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도의회에서 받았어요.
조명호 위원    예, 받아 놓았는데 금년 7월에 와서 재검토를 누가 했습니까?
○청소년과장 한장석    지사가 했습니다.
조명호 위원    그러면 전 지사는 누구예요?
○청소년과장 한장석    박중배 지사입니다.
조명호 위원    박중배 지사님이 있을 때도 의회까지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는데, 그렇게 해서 용역계약도 했는데 지금 심지사가 부임해서 재검토 지시를 했다 그러면 지금 도의회에서는 승인을 해주었는데 지사가,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다시 변경하는 것이죠?

(「대답없음」)

  예?
○청소년과장 한장석    예.
조명호 위원    도의회에 다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승인을 받았나요?
○청소년과장 한장석    아직 승인 안 되었습니다.
  변경승인을 받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조명호 위원    그것이 문제다 이거예요.
  단체장이 바뀜으로써 막대한 예산을 손실하면서 변경한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건설적이죠.
  국유재산 교환을 하고 좋은 자리에다 짓겠다는 것은 좋으나 절차상으로는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
  기본설계는 당초에 했죠? 3월달에 계약을 했으니까 벌써 했겠죠.
○청소년과장 한장석    기본설계가 완성되어서 납품된 단계는 아니고 완성되어가는 단계입니다.
  그런 단계에서 중단되었습니다.
조명호 위원    무효되는 거죠.
○청소년과장 한장석    전체가 무효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보기에는 일부 기본설계 조서가 그렇게 세부실시 설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 현장을 실측하고 지반조사를 하는 정도의 조사를 다시 하면 그 기본설계서가 거의 문제없이 대부분이 다시 그대로 재활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명호 위원    지난번 추경때 기본설계비는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고.
○청소년과장 한장석    아닙니다.
  지출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조명호 위원    지출 안되었어요?
○청소년과장 한장석    지출된 것이 아니고 계약되어서 있는 상태에 지출은 한 푼도 안 했습니다.
  계약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약된 금액만큼은 놓아두고 그 예산액에서 나머지 부분만 명시이월하기 위해서 의회의 승인 절차를 밟았습니다.
임길수 위원    계약금은 준 것 아니에요?
○청소년과장 한장석    안 주었습니다.
임길수 위원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소년과장 한장석    안 주었습니다.
  그것은 예산제도상 계약이 되어 있는 부분은 사고이월 대상이고 계약되지 않은 부분은 명시이월 대상입니다.
  그래서 계약되지 않은 액수만큼 명시이월 조치하고 다시 연말에 가면 정리추경을 합니다.
  추경때 위원님들께 계약된 만큼 사고이월 승인을 받을 겁니다.
조명호 위원    그것은 행정절차고 기본설계를 A라는 지역에 했는데 B라는 지역에 지으니까 소용없게 되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기본설계를 다시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청소년과장 한장석    그 기본설계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좀 변경해서 완성시켜 납품을 받아야 되고 그런 연후에......
조명호 위원    업자의 양해사항 아닙니까?
○청소년과장 한장석    물론 그렇습니다.
  업자가 양해를 해 주어야 합니다.
조명호 위원    B지역에 새로 지을 테니 그 용역을 당신 주겠다, 그러니까 거기서 합의사항으로 해서 그냥 해 준다면 모르지만 원칙이야 당초 계약대로 주고 또 이것은 이것대로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청소년과장 한장석    계약에 의해서 아직 집행되지도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계약 당사자인 충청남도경리관이 상대방인 건축 용역회사에다 사업변경 요청을 하면 그쪽에서 절차상으로......
조명호 위원    전망이 어떻습니까?
○청소년과장 한장석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 사람들이 아직은 대답을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명호 위원    추진상황은.
○청소년과장 한장석    추진상황은 저희가 보는 관점에서는, 원래 계획이 내년 말까지 완공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부진하다고는 하지만 이 사업이 건립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현 시점에서는 부진합니다.
조명호 위원    앞 차가 가야 뒷 차가 가는 것 아니에요?
  앞이 정리 되어야지, 농민교육원이 이전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청소년과장 한장석    그 계획은 농정국에서 계획수립을 해서 제가 어느 지역인지 정확히는 모릅니다만 도내 어느 지역에 농업종합센타를 건립하면서 그쪽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그러기 전에는 천안 등지로 일단 우선 임시이전 했다가 가는 것으로 계획이 잡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조명호 위원    내년도 막연하군요.
○청소년과장 한장석    그렇지 않습니다.
조명호 위원    또 하세요.
○청소년과장 한장석    예.
  다음은 보령시 청소년수련관 건립문제입니다.
  보령시 청소년수련관은 총 사업비 30억원으로써 지방양여금 16억8,000만원, 도비 4억2,400만원, 시비 8억9,600만원을 투자해서 '94년도 작년부터 내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보령시가 금년 1월 1일자로 통합되었습니다만 대천시와 보령군이 통합을 하고 민선단체장이 취임하는 등 여건 변동으로 인해서 위치를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사업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조명호 위원    착공을 했는데 위치변경을 했죠?
○청소년과장 한장석    청소년수련관은 착공 안 했습니다.
조명호 위원    착공을 안 했다고?
○청소년과장 한장석    예.
  착공했다고 보고한 일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려 보면 건립위치를 원래 대천시 명천동에서 보령시 성주면 성주리로 변경해 가지고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지난 10월 19일 설계용역을 발주해서 기본설계 조서를 납품 받아가지고 문화체육부에 협의신청 중에 있습니다.
  제가 보는 전망으로는 금주중 아니면 내주 초에는 설계가 협의되어서 문화체육부로부터 내려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화체육부로부터 기본설계조서가 협의되어서 내려오면 조속히 실시설계를 또 해야 됩니다.
  연말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착공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명호 위원    위치 변경의 원인은 통합시가 되기 때문입니까?
  민선시장이 취임해서 다르게 되었습니까?
○청소년과장 한장석    저희가 여기서 분명한 이유를 대기는 어렵습니다.
  보령시의 결정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조명호 위원    예 .
○청소년과장 한장석    다음은 부여 청소년수련시설 보강사업입니다.
  부여 수련원은 원래 지을 때 생활관이 없었습니다.
  생활관 신축은 도시계획법상 문화시설 지구로 되어 있었는데 생활관 신축이 불가능해서 청소년수련시설 지구로 변경,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확보되어 있는 예산이 2억원인데 이것으로는 도저히 부족해서 앞으로 이미 확보되어 있는 2억원은 내년으로 명시이월하고 부족되는 2억9,400만원을 도비와 군비를 50%씩 부담해 가지고 내년에 추진할 생각입니다.
  원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시설지구에는 청소년 생활관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지구 변경하는 사업이 있어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중앙의 보조금이 없는 사업입니다.
조명호 위원    학사나 수련원 건립에 착수될 때는 중앙에서 기관 인가가 났죠?
○청소년과장 한장석    부여 수련원 경우는 자체 사업입니다.
조명호 위원    학사는?
○청소년과장 한장석    학사는 기본설계가 완성되어서 납품되면 문화체육부에 올려야 됩니다.
조명호 위원    기관설립 인가가 안 났죠?
○청소년과장 한장석    예.
조명호 위원    학사가 준공되었다고 할 때 사원을 입사시키는 기준은 어떤 대상을 어떤 방법으로 선발해서 학사에 입사시킬 것이며 또 수련원은 수련원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수련할 것인지 계획이 있습니까?
○청소년과장 한장석    먼저 학사의 경우는 아직 착공도 못한 단계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운용계획을 말씀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다만 이 학사가 완공되면 당연히 학사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야 되겠고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당연히 수렴될 것이고 저희가 실무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대전에 와 있는 충청남도 출신의 대학생들, 그 중에서 성적도 좋아야 되지만 가정이 가급적 어려운 학생들로 수용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정도의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명호 위원    320명으로 되어 있군요.
○청소년과장 한장석    예, 그렇습니다.
조명호 위원    수련하는 것은 어떤 것을 합니까?
○청소년과장 한장석    부여 수련원의 경우는 우리도 대표급 수련원인데 중앙에서 보급하는 프로그램이나 자체 프로그램을 가지고 부여 지역은 물론이고 도내의 청소년들이 많이 거기에 가서 수련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명호 위원    구체적으로 조금 더 물었습니다마는 사실 이것이 목적은 좋지요.
  목적은 그렇게 잘 활용하면 좋은데 신축을 하고 이렇게 할 때는 거창하게 내놓고 하지만 막상 준공되어서 활용이 된다고 할 때는 별스럽지 않더라, 솔직히 말씀 드려서 교육청에도 임해수련원 등이 있지 않습니까?
  운영실태를 보면 아주 미온적이고 미비하고 당초의 목적에 어느 정도 달성하느냐 하는 분석 평가를 한다고 할 때 정말로 막대한 예산 투자를 해놓고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사례가 없지 않아 있더라 하는 데에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는데 물론 학사는 잘 되겠죠, 그러나 수련원 문제는 상당히 염려스러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예산확정이 되고 했으니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아까도 서두에 질의 했습니다마는 과장님들이 1년도 안되어서 다른 데로 가실텐데 있을 때는 이렇게 얘기하고 새로운 사람이 파악하고 어쩌고 하다 보면 그렇고, 여러 가지 가정복지국의 행정이 심히 우려됩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과장 한장석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조위원님께서 청소년소식지는 어디에서 발간되고 그 내용과 효과는 어떠냐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청소년소식지는 충남청소년이라고 해서 이렇게 책자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94년 5윌에 청소년소식지, 충남청소년 발간 보급 계획을 확정해 가지고 천안 YMCA에 위탁해서 계절별로 8,000부씩 연간 3만2,000부를 발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 수록내용은 청소년의 세계화, 청소년 교양, 참여광장, 진로지도 등을 위한 다양한 내용을 수록하고 있습니다만 참고로 최근에 나온 '95년도 10월호 청소년 목차를 몇 가지만 소개해 올리면 기성세대와 신세대, 청소년 역사 보기, 충남의 살아있는 역사 현장, 일본속의 우리 역사, 청소년이 바라본 5월 교육개혁, 공부는 왜 하느냐, 내가 만난 일본 청소년, 미리 가보는 21세기 등등 많은 좋은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청소년 소식지는 시군의 교육청과 도내 중고등학교에 반별로 2부씩 가고 전국 청소년 관련단체 기관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계절별로 600만원씩 연간 2,400만원 보조를 해 주고 있고, 청소년 건전육성에 대한 방향제시와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건전 문화를 전파한다든지 또는 청소년 정서함양등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종식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불우청소년 지원 현황입니다.
  금년도에 저희 도에서는 청소년상담실 운영 13개소에 2억6,000만원, 5,223명을 상담했고, 공부방 운영 12개소에 1억7,500만원으로 약 1만5,000여명이 이용한 것으로 집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정규 야간학교 8개소에 3,000만원으로 160명의 학생을 교육하고 있고, 어려운 청소년 긴급지원을 1,000만원 세워놓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집행을 안했습니다.
  어려운 청소년 단체가입비 2,000만원 지원을 해서 400명이 가입되도록 했고 어려운 청소년 수련광장 지원을 12개소에 300명을 수용했고, 어려운 청소년 연말연시 격려사업으로 3,200만원 지원을 70명에게 했고, 자체 체험활동을 900만원에 280명이 활동했습니다.
  문예행사 지원이 800만원으로 217명이 행사에 참가 했습니다.
  근로청소년 체육대회는 1,000만원을 노총에 지원해서 아산에서 약 800명의 근로청소년이 참가해서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무직 미진학 청소년 백제문화 역사 탐방을 800만원 지원해서 100명이 했습니다.
  총 5억7,4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불우청소년 약 15만7,000여명에게 혜택을 주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길수 위원님께서 수련시설에 있는 지도강사의 자격과 프로그램은 어떻게 운영되며 강사비는 누구를 통해 주고 있느냐를 물으셨습니다.
  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설은 공주 학생종합야영장으로 충청남도 교육청이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교육청의 실정을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옥경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께서는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반 운영을 92개반 1,232회 실시하였다고 하는데 언제 어디서 실시 했는지 그 서류를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내일 중으로 서류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김위원님께서는 청소년 모니터를 모범 청소년으로 구성한다고 하는데 문제 청소년을 참여시킬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청소년 시책의 입안과 시행하는 과정에서 당사자인 청소년이 배제되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청소년의 참신한 의견을 수렴해서 시책에 반영하고자 내년부터 청소년 시책모니터제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창발사업으로 저희 도만 창안해서 내년부터 하는 사업입니다.
  그 구성은 60명으로 하되 시장군수 추천 45명, 청소년 단체장 추천 15명으로 구성할까 합니다.
  다양한 계층의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시장 군수 추천 중에는 소년소녀가장, 시설수용 청소년, 영세민 자녀 등 불우계층의 청소년 10명 정도를 추천토록 시군에 지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하면서 필요하다면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문제 청소년도 참여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 청소년의 정의가 애매모호해서 저희들이 어쨌든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옥경 위원    문제 청소년이 애매모호하지 않죠.
  흔히 머리를 규정대로 짧게 자르지 않고 기르고 다닌다든지 운동화를 검은 것을 신어야 하는데 흰 것을 신는다든지 하면 학교에서 문제 청소년으로 낙인을 찍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한 번, 두 번, 세 번 낙인이 찍히면 분명히 문제아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왜 흰 것을 신으라고 하는데 검은 것을 신는지?
  머리를 2부로 자르라고 하는데 3부, 4부로 기르고 다니는 것을 왜 그러는지 들어 보셨습니까?
  그런 아이들 얘기를 직접 들음으로 해서 그 아이들 심리 상태를 파악하셔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정말 모범적인 아이들만 데리고 앉아 있으면 문제 청소년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 드렸으니까 문제청소년들을 되도록이면 참여시켜 주십시오.
○청소년과장 한장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김위원님께서 도 청소년위원회는 모두 어른들로 구성되었고 청소년 당사자 문제를 어른들이 해결할 수는 없다고 본다, 청소년을 참여시킬 용의와 위원회는 몇 번 운영되었고 회의 내용은 무엇이냐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충청남도 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기본법 13조 동시행령 7조에 의해서 구성하는데 우리 도는 위원장인 도지사를 포함해서 13명으로 위촉,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 구성원은 도교육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 6명, 청소년 유관단체 5명, 학계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물론 청소년이 직접 참여되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도 청소년위원회는 '93년 4월 1일 위촉되어서 임기가 3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 3월 말일로 임기가 만료됩니다.
  내년 3월 임기가 만료되는 시기에 위원을 위촉할때 청소년을 참가시키는 문제를 고려하겠습니다.
  현재는 임기중에 있습니다.
김옥경 위원    임기중에 있으시면 그 위원회를 언제 소집하십니까?
○청소년과장 한장석    금년의 경우 지난 5월에 청소년의 달을 맞이해서 청소년 대상을 심의하는 회의를 한 번 개최한 바 있고 오는 연말 안에 회의를 한번쯤은 개최할 예정입니다.
김옥경 위원    그러면 연말 안에 개최를 하시면서 1년 동안의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진단 평가를 내리실 것 아닙니까?
○청소년과장 한장석    청소년위원회의 성격이 어떤 심의 결정기구가 아니고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1년 동안에 청소년 행정을 다루어온 시책을 종합해서 실적을 보고 드리고 저희 나름대로 분석 평가해서 보고 드린 다음에 자문을 구할 겁니다.
김옥경 위원    자문기관이라고 하셨는데 연말에 시책을 종합해서 분석, 평가하신다고 하셨는데 위원회를 소집할 때 거기에 어른들 때문에 청소년들 몇 명을 초청하지 못한다고 하신다면 청소년을 직접 담당하고 계시는 학생 과장님들이 학교에도 있고 교육청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실무자들을 몇 분 초청하셔 가지고 그들로부터 청소년 문제에 대한 얘기를 들어 보시고......
○청소년과장 한장석    교육청의 중등교육국장님이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옥경 위원    중등교육국장님이 잘 모르시죠 .
  그 분은 위에 앉아서 관리하시는 집행부이시지 그 분이 실질적으로 일선에서 하시는 분이 아니어서 잘 모르십니다.
○청소년과장 한장석    법으로 정해져 있는 위원이기 때문에......
김옥경 위원    법으로 정해져 있다고 하시는데 법이라는 것도 우리 인간이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법으로 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법을 고칠 수 있는 것도 인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때에 법으로 정해져 있는 위원회 외에 그 분들을 초청형식으로 모셔가지고 그 분들의 실질적인 얘기를 들어 보시는 것이 실질적인 충청남도 청소년위원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항상 본인들은 빼놓고 다른 사람들이 앉아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정책을 결정하고 취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행착오도 일으킬 수 있고 그들이 원하는 문제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윤숙 위원님께서 청소년상담실 운영을 하고 계시고 직접 문제를 관련하고 계시지만 저 같은 경우는 청소년 문제아들을 상담해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제가 학교 지도를 통해서 애들을 많이 접해 본 결과 "어른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모르는 어른들이 앉아서 과연 어떤 정책을 취급하고 시책을 종합하고 분석평가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 위원회에 최소한 아이들이 아니면 아이들을 직접 담당하시고 계시는 실무자들을 초청하셔서 같이 토의하시고 얘기를 들으시고 그들의 생각과 함께 정책을 수립하시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 드립니다.
○청소년과장 한장석    답변 말씀을 드려야 하나요?
김옥경 위원    아니요, 그렇게 해 주시면 되죠.
○청소년과장 한장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원래    답변 끝났습니까?
○청소년과장 한장석    예.
이재창 위원    위원장님!
  한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래    이재창 위원 질의 하십시오.
이재창 위원    자료요구서 137페이지입니다.
  보령시 공원묘지만 금액이 3.4배 비싼데 인쇄가 잘못된 것인지 실제로 비싸게 받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시 10㎡에 4만2,000원, 서산시 공원묘지는 4.95㎡에 4만원, 연기군 공원묘지는 10㎡에 6만5,000원인데 보령시 공원묘지만......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보령시 공원묘지는 재작년에 사설 공원묘원과 같은 수준으로 공설공원 묘원을 개발해 가지고 시하고 합치기 전에 군에서 직접 용역을 사가지고 했습니다.
이재창 위원    3.3㎡이면 1평인데 31만원이면 대단합니다.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비싼 편이죠.
이재창 위원    사설공원묘지 단가표가 있는데 거기보다 비쌉니다.
  잘못된 건데......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이것도 우리가 승인해 준 것이 아니라 군 자체에서 조예에 의해 결정된 것입니다.
  천안 시립공원묘지나 서산시 공원묘지, 연기군 공원묘지는 이름만 공원묘지지......
이재창 위원    보령시 공원묘지는 주민을 위하는 공원묘지가 아니고 보령시 조세 확보의 목적인 것 같습니다.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사설공원 묘원 허가를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대책도 되고 보령군의 세입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설공원묘지를 군의사업 일환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이재창 위원    물론 사설공원묘지는 법에 정해져 있는 것 보다 두 배, 세 배 받으니까 그것보다는 쌉니다만 사설공원묘지를 법률적으로 도에서 지정한 금액보다도 비싸니 이름이 공설공원묘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앞으로 수가의 적정 승인해 주는 것을 도에서 끌어올려서 할 계획이니까 그때 잘 조정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재창 위원    됐습니다.
  한 가지 더 묻는 것은 국장님 답변 안하셔도 괜찮고 답변을 주셔도 좋습니다.
  영구적으로 사용료를 받지 않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법률적인 상식으로는 지금 현재는 모르겠습니다.
  얼마전까지 법에 15년 동안만 받기로 정해져 있고 15년이 지나면 묘지법에 의거해 이것을 파가지고 납골당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위정자가 하지 않는 일을 우리도가 실행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마는 최소한 국가가 만들어 놓은 법은 국가가 지켜야 되는데 사용료 징수비를 15년만 받아야 되지 영구적으로 받으면 안됩니다.
  그리고 15년이 지나면 꼭 이장해서 납골당으로 가서 그 땅을 재 묘지로 쓸 수 있는 제도를 앞으로 추진해야 될 겁니다.
  제가 답변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경로당을 우리 도에서 수백 개를 지을 계획도 갖고 있고 현재 그렇게 지어져 있습니다.
  8월달에 잠깐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각 읍면동 소재지에 한 개 정도라도 할머니방을 해 주실 수는 없는 것인지?
  사실 할머니들이 남자 할아버지 보다 여자 할머니들이 수명이 더 길기 때문에 더 많습니다.
  많은데 갈 데가 없습니다.
  최소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읍면동 소재지에 할머니방 한 개 정도의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천안시의 경우는 이미 할머니방이 따로......
이재창 위원    시쪽에는 있죠.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시쪽에 신축되고 있고 읍면동 소재지 정도에는 할머니방을 지을 수 있도록 협의하고있는 시군도 있습니다.
  마을 단위는 어려운 입장인데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창 위원    가정복지국장님께서 배려해 주시면 아주 고맙겠습니다.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명호 위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가정복지국의 행정사무감사 중 청소년 문제에 가장 관심을 가지고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도 그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만 청소년 과장께서는 그동안 남이 하지 못하던 3개 분야의 조례를 통합해서 청소년 선도에 적극적이고 획기적인 도정을 펴시려고 하는 신념을 가지고 계신 줄로 압니다.
  오늘 여러 가지 질의를 받은 것은 그동안에 잘못 되었다고 해서 추궁을 받으신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획기적인 청소년 선도행정을 짚어 나가는데 있어서 참고해서 잘 좀 해 주십사 하는 뜻으로 받아주시고 기분을 확 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원래    지금 위원님들이 감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께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는 중 서면으로 제출 하시겠다고 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빠짐없이 챙기셔서 속히 우리 위원님들 전원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교육사회위원회에서 가정복지국 소관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여성회관 소관에 대하여 오늘중 현지에서 별도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제약된 여건 관계로 위원님들의 욕구와 의지대로 충분히 모든 사안을 만족하게 다루지는 못했다고 생각됩니다만 처음으로 다룬 행정사무감사인 것을 감안하면 나름대로 많은 궁금한 점이 해소되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감사를 실시한 결과에 대하여는 금번 정기회 기간중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서 승인 후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감사결과 보고서 내용에 적시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감사 중 느끼시고 반성되고 챙겨야 될 사항들이 있으면 위원님들의 소리가 도민의 소리라 여기시고 업무에 참고하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끝으로, 감사시 질의답변 중 다소 무례하게 다루었던 사항이 있었다면 도민들의 궁금한 점이라 여겨 주시어 널리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0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