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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교육사회위원회회의록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보사환경국

일  시  1995년11월21일(화) 오전11시

장  소  교육사회위원회회의실

(11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원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충청남도의회 정기회 교육사회위원회 회의중 '95년도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보사환경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그리고 임규환 보사환경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본연의 업무에도 바쁘실 텐데 본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한 준비에 노고가 많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특히 감사와 관련된 서류와 자료의 제출요구 사항이 엄청나게 많아서 더욱 고생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새로 시작한 의원들과 더욱 성실히 의원직을 수행하려는 여러 위원님들의 열의가 그만큼 뜨겁고 컸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되어 집니다.
  아무쪼록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실시하는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질의와 질책이 예상됩니다만 책임과 소신감을 갖고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어 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감사 진행 절차로써 피감사 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시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국장님께서는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시어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두 증인 선서를 하시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보사환경국장 임규환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1월 21일

  보사환경국장 임규환

(일동착석)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박원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두 증인 선서를 하시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전달 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진행 순서상 먼저 국장님으로부터 '95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먼저 출석한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임규환    존경하는 박원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을해년 한 해를 뒤돌아 볼때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해서 도민들과 가장 밀접한 업무로 그 중요성과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8월에는 뜻하지 않았던 수해와 콜레라 발생으로 인하여 많은 인명과 재산의 피해로 아픔과 슬픔, 좌절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체계적이고 신속한 응급 복구와 구호 그리고 철저한 방역 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불평과 고통이 최소화 되도록 힘써 왔습니다.
  '95년도 저희 보사환경국에서는 노약자, 활동 부자유자 등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계층의 생활안정 도모와 도민 건강 보호를 위한 전염병 예방 및 식품관리 그리고 쓰레기 종량제 실시로 쓰레기 발생량의 감소와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고 쓰레기 위생매립장, 오폐수처리장 등 환경 기초시설 확충으로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노력을 해 왔으며 지방 상수도와 간이상수도 시설로 맑고 깨끗한 물의 안정적 공급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위원님들께서 베풀어 주신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성원에 힘입어 금년도 사업이 순조롭게 마무리 단계에 있음을 우리국 직원들 모두가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2년차인 내년부터는 복지, 건강, 식품 위생, 환경, 물 문제 등에 대한 주민 욕구는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또한 이러한 사업들에 즈음해 애로와 난관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님들께서 더 많은 관심과 지도를 베풀어 주셔서 참다운 주민복지 행정을 펼 수 있도록 적극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높으신 식견을 받들어 어려운 우리의 보사환경 행정을 풀어 나가는데 가일층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그간 베풀어 주신 호의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해 온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헌양 사회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민병소 보건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이원오 위생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신동언 환경지도과장입니다.

(인사)

  안병모 환경관리과장은 현재 해외 출장 중에 있어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하여 온 보사환경 행정의 주요사업 추진실적과 내년도 업무계획의 주요사항을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두 번째로 '96년도 주요업무 계획 그리고 기타 사항으로서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의회 약속사항에 대한 그간의 조치상황의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업무보고(보사환경국)

  (끝에 실음 : 첨부 1)
  이상으로 '95년도의 사업추진 실적과 내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원래    임규환 보사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위원님들의 질의와 그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질서있는 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이 질의답변 방식을 제안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취하고 즉시 답변이 가능한 사항은 즉석에서 답변을 듣도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한 가지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간 종종 위원님들의 발언 도중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는 사례가 있었는데 질의 사항을 듣는 관계 공무원과 속기기록에 애로가 많다고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점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께서도 답변을 하실 때에는 반드시 마이크를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되도록이면 요점만 짧게 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골고루 질의하실 수 있도록 서로 양보하시면서 질의를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송선규 위원 질의하세요.
송선규 위원    송선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준비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실 그동안 여러 가지 일들의 추진이 잘된 것도 많지만 여러 가지 미흡한 점도 많고 해서 잘 했다고 말씀 드려야 할 일이 많아야 되는데 잘못된 점에 대해서 지적하는 점은 집행부나 의회가 서로 200만 도민을 위해서 좀더 삶의 질을 높이고 좀더 잘 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불편한 말씀을 드리더라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 하면 그야말로 복지 문제 또 삶의 질을 직접 가까이에서 관장하고 감독하는 부서로서 사실상 그 질을 높이고자 하는 노력은 첫째 저소득층과 불우한 이웃, 장애인의 복지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서 그 나라의 복지수준과 문화 국민으로서의 척도를 잴 수 있다는 말씀을 자주 드린 바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문제들이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아주 성취도가 낮습니다.
  삶의 질을 높이고 4천만이 살고 싶어하는 충남을 만들어 가겠다고 하는 슬로건과는 달리 정말로 그 추진력이나 결과가 아주 미흡합니다.
  그리고 자료 제출해 주신 것을 보면 자료가 너무 불성실합니다.
  앞으로는 이 자료를 제대로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사회복지 문제의 성취도가 너무 낮은 것을 일일이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많아서 다 말씀 드릴 수는 없고 몇 가지만 말씀드리더라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시고 각별히 유념해 주셔서 더욱 감독이라든지 추진하는 척도가 과거보다 더 많기를 바라면서 네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사회과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95년도 예산 편성할 당시 300인 이상 수용한 사회복지 시설에 세탁물 건조장을 5개소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내에 300인 이상을 수용한 시설은 4개소가 있으며 그 중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3개소에는 세탁물건조장을 설치했는데 도내 복지 시설중 가장 많은 420여명을 수용하고 있는 연기 양지마을은 시설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벨지움 복지관은 90명을 인주 요양원은 31명을 수용하고 있는데 426명이라는 많은 인원을 수용하고 있는 양지마을에 세탁물 건조장을 설치하지 않은 모순점이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다음에 사회과 소관입니다.
  '95년도 장애자 복지시설에 대한 간이급수시설 2개소에 1억3,000만원, 또 시설보강 2개소에 4,400만원, 시설 개보수 2개소에 1억3,800만원이 편성된 바가 있습니다.
  행정감사 요구자료 제출서에 의하면 간이급수시설은 공주 동곡요양원에 9,800만원이 지원되고 서산 한벨지움 복지관에 600만원이 지원되었다고 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공주 동곡요양원은 7,000만원을 지원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 차액이 생긴 이유는 무엇인지, 9,800만원을 지원했다고 자료에 나왔는데 7,000만원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 차액이 왜 생기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시설의 장비보강 2개소 중 사회복지시설 총 현황에도 나타나지 않은 연기요양원은 어디에 있는지 알려 주시고 여기에서 또 한가지 짚고 넘어갈 사항이 있습니다.
  시설 개보수 2개소를 산출근거로 해서 1억3,800만원을 예산편성 했는데 나머지 1개소는 어디에 시설을 해 놓은 것인지 말씀 해 주시고 제출자료에 나타난 것을 보면 보령 충남정심원 체육관 증축은 분명히 다른 명목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런데 개보수 1개소로 자료를 제출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우리 도에서 16개 시군에 7억2,000만원의 도예산을 편성해서 음식쓰레기 퇴비화 사업을 시행키로 했습니다.
  7억2,000만원은 총 예산액 24억원 중 30%로 각 시군에 70% 부담시켜 우리도 행정부에서 추진 해 왔습니다.
  그 세부적인 사업들을 제출자료에 의해 살펴보면 불성실한 점이 많이 나타난다 하는 말씀을 전제로 했습니다.
  도내 2만5,967개의 가정 퇴비화 용기가 보급되어서 3억2,666만5,000원의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의 성패가 달린 발효제의 안전성, 유해성이 검증되지 않아서 예산낭비의 요인이 될 수 있는데 도에서는 예산낭비의 책임을 누가 지겠는지, 또 제출자료에 따른 대형음식점, 고속발효기 11개의 설치업소를 보면 금산군의 경우는 1개소가 영계백숙을 하는 곳인데 휴업중이고 2개소는 인삼 관광농원등 고속발효기를 설치하지 않았는데 1개소당 1,000만원씩 설치비용이 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천군의 경우도 3개업소에, 저는 업소 이름을 압니다.
  그런데 업소이름은 지금 말씀드리지 않겠고 3개업소에 고속 발효기가 설치되어 있어도 사용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또 당진군에 있는 주식회사 한보철강에 6,000만원을 지원해서 고속발효기를 설치했다고 했는데 현재 한보철강은 천미터짜리 고속 발효기를 한보철강 자체에서 5,700만원에 계약을 해 가지고 11월 1일부터 가동중에 있다고 합니다.
  당진군에서는 처음에 예산지원 의사만을 밝힌 후 아직까지 단 한푼의 예산지원도 없다고 합니다.
  예산지원에 필요한 서류를 요청하는 공문조차도 받지 못했다고 한보철강측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설치하지도 않은 곳에 설치했다는 예산액과 사용하지도 않은 업소에 투입된 설치 예산액과 기업체에 주었다는 6,000만원의 설치비용은 어디에 썼는지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에서 지원액을 올바르게 쓰지 못한 시군 자치단체들에 대한 어떠한 행정조치를 단행해서라도 단호히 대처 해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정말로 살펴보니까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우리 도 당국에서 아파트 쓰레기 제도화 시범사업에 지원액 1억9,200만원 또 시군비 사업 4,800만원을 들여서 총 6억4,000만원의 예산으로 16개 시군에 1개소씩 시범단지를 구성한다고 했습니다.
  그 실적을 제출자료에 의해서 살펴보면 4억1,718만7,000원이 집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문제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범단지별 지원액을 보면 공주시 옥룡동 덕성아파트에 전화번호를 적어놓고 있습니다만,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4,000만원이 지원되었다는데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이 아파트에는 소형소각로 1대가 설치되었고 다른 사업은 시행하지도 않았고 이 아파트를 비롯해서 다른 아파트들도 소형 소각로 설치비용이 1,500만원에서 1,600만원 가량이 소요되었다고 하는데 이러한 사실을 도에서는 확인해 봤는지, 설치비용이 든 곳인 서천군, 아산시, 공주시를 알아봤습니다.
  확인해 봤는지 말씀 해 주시고 금산군이나 보령시의 대상단지를 비롯해서 다른 아파트들도 살펴봤습니다.
  114 안내전화에도 나오지 않는 곳인데 제출 자료에는 이렇게 나와있기 때문에 이 자료를 믿어야 하는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설명 해 주시고 사업비 집행액이 4억1,718만7,000원인데 단지별 지원액을 종합해서 보면 2억6,312만원이고 지원액이 밝혀지지 않은 태안군이나 당진군의 예산이 다 지원되었다 해도 3억4,312만원에 불과한데 나머지는 어디에 무슨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기 위해서사용 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기 자료를 봤더니 소형소각로 1대당 2,400만원씩 13개 단지에 지원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산, 논산, 청양, 홍성, 예산 등은 소형 소각로도 1대 가격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예산이 지원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러한 집행내역이 산출된 것인가 저로서는 계산이 잘 안됩니다.
  터무니없는 사업실적 자료로 어떻게 감사를 하는 것인지, 충남도의회를 무시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슬픈 생각이 듭니다.
  좀 성실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무시하는 일이 없도록 성실하게 감독도 해 주시고 산출근거도 성실하게 해 주시고 자료도 믿을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렇게 하면 행정력의 부실을 인정하는 것이 됩니다.
  이에 따른 책임은 누가 지겠는지, 도지사가 지겠습니까, 국장님께서 지겠습니까, 다른 공무원에게 전가를 하겠습니까?
  다시 시군별로 사업추진률이라든지 실적을 재확인해서 시군에서 재정능력을 갖추고 사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예산을 요청했을 때 실질적으로 감독을 해 가면서 쓸 수 있도록 앞으로 적극적이면서도 현실에 입각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 간단한 몇 가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지금 시간이 정오를 넘어섰습니다.
  따라서 점심식사후 감사를 계속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선규 위원    그렇게 시장하지 않으면 1시까지 질의를 하고 그 후 2시까지 답변 받으면 어떻겠습니까?
임길수 위원    답변준비를 하기 위해서 감사를 중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원래    오찬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원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식 위원    이종식 위원입니다.
  전번에 거택보호자 생계지원이라고 해서 12만6,733명이라고 알고 있는데 여기 자료에 의하면 2만3,526명 밖에 안돼요.
  또 한가지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지원현황 및 지원내역 좀 말씀 해 주시고 사회복지법인 시설 및 운영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전염병 예방대책에 대한 추진 및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국립보건 유해 식품단속에 대한 실적을 말씀 해주시고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및 운영현황을 '95년도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뇨처리장 시설 및 운영에 대한 현황을 말씀 해 주시죠.
○위원장 박원래    이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길호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호일 위원    안녕하십니까?
  길호일 위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환경에 대한 문제를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환경에 관한 관심이 더욱 증폭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어제 도지사님께서 '96년도 충청남도예산안에 대한 도정연설에서도 언급이 계셨던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환경에 대한 도의 행정력이 얼마만큼 도민들의 기대에 미치고 있는지 본 위원은 상당히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이에 대한 능동적인 대안을 내놓고 싶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환경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업체에 대한 인허가를 좀더 신중하게 처리해 줬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국장님께서 '96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말씀이 계실때 문제점으로 인력부족과 처벌의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는 말씀이 계셨고 조기수습 능력이 부족하다는 문제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다시 말씀 드려서 오폐수가 많이 배출될 수 있는 카인테리어라든가 밧데리 이런 사업등록 허가에 있어서 도의 환경투자비에 비례해서 인허가를 해 주면 어떻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과 같이 무분별한 인허가로 인한 금강수질 악화를 초래하고 있고 더욱 이것을 부채질함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점을 여기 계시는 국장님과 관계자분들의 안이한 대책에 다시 한번 충고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관계자 되시는 분의 확실한 뜻을 밝혀 주시기 바라고 다시 이 문제를 말씀드리면 환경투자와 관련한 투자비와 비례하는 인허가 문제에 더욱 더 신경을 써 달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정리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올리면 정화시설, 오폐수시설에 대한 처리용량이 있을 것입니다.
  오폐수 관련업체에 따라서 인허가처리를 해준다고 하면 오염문제가 덜어질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처리시설을 하면 용량에 따라서 처리할 수 있는 양이 나올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인허가를 해준다고 하면 환경문제가 많이 개선이 되지 않겠는가 해서 한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환경에 대한 전문인력이 과연 도에 얼마나 필요하고 현재 확보되어 있는 인원가지고 확실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환경에 관한 전문인력이 얼마나 되는 것인지 듣고 싶고 마지막으로 보건에 관해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현재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출퇴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농촌에 있는 주민들께서는 출퇴근에 맞춰서 아파야만 되는 상황이 농촌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침 9시에 문을 열고 오후 5시에 가버리면 그 이후에 아픈 사람은 원거리인 금산읍이나 대전으로 와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응급처치를 못해 가지고 생명을 잃는 경우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사정은 있겠습니다만, 대책을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래    수고하셨습니다.
  노윤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노윤숙 위원    노윤숙 위원입니다.
  환경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종량제 실시 이후에 주요민원사례의 내용과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다음에 쓰레기 처리에 있어서 위생매립률이 타 시도와 비교해서 어느 정도인지 또 1t당 반입료가 얼마나 되는지 대답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쓰레기 소각로 시설을 각 시군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소각로 시설기준을 어디에 두고 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쓰레기 1일 배출량을 타 시도와 비교해서 어느 정도이며, 충청남도 산하의 시군 단체별 쓰레기 배출량과 1인 1회 배출량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관리정책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인 정책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 쓰레기 감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에서 쓰레기 감량으로 해서 업무추진을 하고 있는 내용과 어떠한 지도를 하고 있는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도의 쓰레기 정책이 소각과 매립에 집중적으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감량화와 재활용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감량화를 위해서 장기적으로 생산방식과 소비생활 양식이 변해야 되는데 유도책을 갖고 계신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쓰레기 처리현황 자료를 보면 쓰레기 발생량과 쓰레기 처리량이 똑 떨어지게 계산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똑 떨어지게 계산이 되어 있는지 계산방법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의 퇴비화에 있어서 지금까지 실적을 말씀 해 주시고 플라스틱류를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경제성이 없는데 재생업자를 위해서 보조금이나 세제혜택 등의 유인책을 갖고 있는지, 신문지상이나 메스컴에 오르내린 불법사례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주거지역에 다량 쓰레기 배출현황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병원에서 나오는 적출물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환경오염을 시킬 우려는 없는지 대답 해 주시고 우리 도의 쓰레기 종합대책이 수립되어 있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쓰레기 정책에 있어서 꼭 필요한 환경백서를 발간할 의향은 없는지 여쭈어 보고 싶고 환경의식 제고에 있어서 우리가 환경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의식 제고를 위한 이벤트를 한다든가 환경단체에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사회과 부문입니다.
  부랑인시설에 관한 겁니다.
  기차역이나 대합실, 버스터미널에 노숙하는 부랑인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인지, 부랑인 보호시설에 수용되어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활노력을 하고 있는데 부랑인 스스로 새로운 삶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는 치료하는 부분과 상담부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상담부분이 굉장히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래    노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창 위원    이재창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쓰레기장 설치 법적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쓰레기장을 설치한 지역이 논같은 곳인데 그냥 쓰레기를 계속 버리기 때문에 쓰레기가 쌓여 있는 밑에는 오물이 1m, 2m씩 고여 있고 그 물이 하천으로 방류가 되고 있는데 제가 그런 시설을 몇 군데 봤습니다.
  쓰레기장 설치의 법적 기준은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먹는 물에 대해서는 자료를 보면 한주하고 몇 군데가 나와 있는데 무허가업체가 제가 알기로도 수십 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허가 업체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실 것인지, 현재 도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인지, 파악을 하고 있으면 어떠한 업체에 어떤 조치를 취했으며 앞으로는 어떤 조치를 취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또 하나는 간이수돗물에 대한 직원배치 문제입니다.
  아무 시 군이나 가서 삽으로 몇 삽 떠 넣고 있는 현상을 제가 목격했습니다.
  사람이 먹는 물을 관리하는 직원들이 자격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니냐, 예를 들어 기능사 자격이 있든지 자격이 있는 직원이 배치가 되어야지 전혀 무자격직원이 배치되어서 상수도 관리를 하고 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직원으로 배치를 해야 되는지, 행정적인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이것은 답변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만, 대략적으로 저희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에 의거해서 살펴봤더니 불성실한 답변의 자료 같다, 최소한도로 이재창이 보기에는 불성실하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실예를 들어서 취수장별 10㎞ 이내의 중대형 시설을 알려주시오 했더니 병천취수장은 대동브레이크 하나다 이렇게 썼거든요?
  그런데 제가 외우는 것만도 취수장에서 불과 500m도 안 가서 큰 공장이 하나 있습니다.
  또 국보화학, 대정금속, 10만평이 넘는 민자당 연수원, 10만평이 넘는 대학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예를 들어서 그냥 대동브레이크 하나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질의와 답변이 과연 필요한 것인지를 의심할 정도로 불성실한 자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경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옥경 위원    김옥경 위원입니다.
  보건의료기관 시설의 장비보강으로 양질의 의료봉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시설과 장비도 중요하지만 진료를 맡아주실 수 있는 보건요원이 과연 농어민들이 믿고 진료를 맡길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는가에 의구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고스럽더라도 읍내까지 나와서 병원을 찾게 됩니다.
  이러한 점들에 대해서 주민 의료욕구가 충족되지 못하는 것이 시설 및 장비에 있지 않다는 것을 감안하셔서 이 점에 대해서 보강을 해 주시기 바라고 현재 충남도 보건 요원들의 인적 사항을 서류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농민병에 대한 약제가 농협을 통해서 공급되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원래 약제라는 것은 약품취급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공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농협을 통해서는 농협에 약사가 상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모든 농민병에 대한 약품공급은 보건지소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쓰레기 종량제 문제점에 대해서 수시로 점검, 강화를 하신다고 했는데 도 국도변에 버려지는 무단쓰레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막으실 것인지, 야간에 국도변에 차량으로 실어다 버리는 쓰레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묻고 싶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96년도의 업무추진 계획에 보면 규격 봉투를 가격인상 하신다고 했습니다.
  규격봉투가 값이 비싸기 때문에 규격봉투를 사용 안하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쓰레기 봉투가 아닌 보통 비닐봉지에 넣어서 국도변에 버리고 있습니다.
  그 돈이 필요없는 돈이 아니냐 하는 주민 의식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규격봉투 값을 인상하신다고 하면 이에 대해서 주민 반발은 어떻게 막을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9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관한 질의입니다만, 장애인 복지공장 건립건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공장의 품목시설은 무엇이며 그 공장에서 나오는 물품에 대한 판로는 어떻게 행하실 계획이신지, 왜냐하면 장애인들이 솔선하여 세운 공장에서 만들어진 물품이 사회 일부에서 보는 시선때문에 판로가 막혀서 공장이 폐쇄된 예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장애인들이 와서 상주하는 공장건립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심한 반발이 예상되는데, 실제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장건립을 어떠한 장소에 어떻게 마련할 계획을 수립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또 특수교육기능자 공무원 특별채용계획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것은 노동부 산하 장애인 복지공단에서 의뢰해서 19명에 대해서 하시는 것인지 자체내에서 장애인 고용을 하시고 계시는 것인지, 이왕에 채용계획이 있으시다면 우리 도내에 공무원수가 1만6,000여명이라고 했는데 너무 미흡한 것이 아닌지, 차제에 조금 더 많은 인원수의 장애인고용 계획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원래    수고하셨습니다.
  조명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명호 위원    조명호 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위로를 드립니다.
  보건행정은 정말로 오늘날 가장 주민과 직결되는 중요한 업무입니다만, 실질적으로는 매력도 없고 누가 격려, 위로도 해 주는 사람 없고 가장 어렵고 열악함 속에서 행정수행 하는 여러분의 애로사항도 짐작은 됩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은 비단 여러분이 한 일에 대해서 지적과 추궁을 하기 위한 것보다도 우리 충남도정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상호간의 의견을 서로 결집하는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는 건설적인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질의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농어촌 의료보험조합의 관리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료보험조합의 업무는 국가 위임사무로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내부적인 권한위임도 되지 않고 보사부가 직접 관리하는 업무로서 다만 일부의 내무위임으로 해서 도지사가 감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 도내 지역 의료보험조합이 과거에는 적자운영에 애로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거의 흑자로 발전이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그 흑자조합이 된 원인이 어디 있느냐, 예를 들면 수가 인상이라든지 진료일수 연장이라든가 범위가 확대되어서 의료기관의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적자가 되느냐 그러면 보험료를 해마다 올려서 그러냐, 과연 행정에서 50% 부담하는 것을 더해 주느냐 아니면 주민 부담이 50%에서 60%, 70%되기 때문에 적자가 됐느냐 하는 운영실태를 알고 싶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학교 협조 단속사항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만, 감사를 4개 조합을 했고 실사를 11개 기관을 했다고 했습니다.
  기왕에 일선 조합을 협조하려면 적어도 1년에 한번쯤 감사는 해야 되고 실사는 많이 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11개 기관이라고 하면 의료기관을 말한 것 같은데 의료기관이 도내에 수백개, 수천개일 텐데 11개 기관밖에 못했다고 하면 너무 미온적이 아니겠느냐, 예를 들어 감사를 해도 우리 도의 공무원이 부족하면 각 조합에서 부장이나 과장을 차출하든 시군에 의료보장계가 있으니까 의료보장계 직원을 차출하든간에 1년에 한번씩 지도감사를 할 수 없겠느냐는 겁니다.
  못했다고 하면 이것은 나태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런 방법으로라도 15개 시군에 지역 의료보험조합이 거의 적자를 면했다고 한다면 육성을 시키기 위해서는 지도감독이 강화되어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내년도에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같이 인력을 차출해서라도 1년에 한번씩은 지도감사를 해 주시고 실사를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실사를 잘 안하면 조합은 다시 적자 됩니다.
  의료기관으로부터 실사 후 환수금이 조합별로 얼마나 되었는지 금년도의 내역을 참고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환수금이 많은 곳은 일을 잘한 곳입니다.
  거기 표창해 주어야 합니다.
  환수금 없는 곳은 일을 무사안일하게 한 조합입니다.
  이것은 과거 내가 6년동안 체험한 경험으로 말씀드리는 것이니 이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농어촌 의료보험조합의 육성방안에 대해서 강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 위원님들이 염려를 하시고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만, 접객업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원을 달리해서 접객업소의 질서를 바로잡는 방안이 없겠느냐, 오늘날 사회는 몰락했다고 하고 도덕이 땅에 떨어졌다고 하고 인간본의에 역행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날로 부랑아 청소년들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근본적인 환경이 잘못되어서 그렇지 않느냐 그렇다면 접객업소가 너무 많습니다.
  조그만 소도시에 가보세요.
  문화시설이 있습니까, 체육시설이 있습니까, 생활필수품 파는 곳 빼면 전부 먹는 곳, 다방이고 생기는 것이 접객업소입니다.
  이것을 바로잡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냥 내버려 둘 것이냐, 그동안에 허가를 내줬는데 더 이상 안 내준다고 했습니다.
  안 내주는 것은 좋습니다.
  허가해 준 것은 그대로 놔둘 것이냐?
  이것을 정리하는 방법을 강구하자, 이것이 크게 얘기하면 사회질서를 바로잡는 근본적인 행정 아닙니까?
  그렇다면 불법업소를 단속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보고에서 단속하는데 인력이 부족하다, 사기가 저하된다고 하는데 누가 요즘 공무원이 가서 단속하고 욕얻어 먹으려고 해요?
  주민하고 대항하면 주민한테 져요.
  어떤 소신 있는 공무원이 가서 접객업소를 단속합니까?
  위생검사를 한다고 했으면 과거 같으면 며칠 전부터 페인트를 칠한다, 도배를 한다, 유리를 닦는다 그럽니다.
  요즘 접객업소 위생검사 하는데 뭐가 있습니까?
  당일날 청소 조금만 더 하면 돼요.
  공무원들이 위생검사의 질서를 확립해야지, 나태해서 그렇지 않느냐는 겁니다.
  또한 허가조건이 불리하게 되었다고 하면 그 업소를 없애는 방법도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유흥음식업을 허가 맡고서 안하거나 변태를 하고 있어도 그냥 내버려 둬요.
  정말로 깨끗하고 요즘 실정에 맞게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 점잖게 식사를 하고 가는 접객업소가 있어야 되는데 허가를 안 해준다는 것입니다.
  허가 내준 것은 몇 건인데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않는다는 겁니다.
  안 했으면 그 사람들을 허가 취소를 해서 새롭게, 깨끗하게 할 모범업소를 발굴해야 할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이것이 행정의 발전 아닙니까?
  어떻게 허가를 해 주고 억제했으니까 안 해준다, 허가해 준 사람이 않고 있는데 안 해 줬으면 취소를 시켜야죠.
  이러한 행정적인 힘을 발휘해서 접객업소에 대한 전반적인 질서를 바로잡는 행정의 개혁정책이 필요하다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소관 실무자자께서는 내가 말씀드린 이 대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길호일 위원님께서도 말씀 하셨습니다만, 공중보건소 운영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의사가 도내에 270여명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와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물론 근무기강에 대해서 단속할 권한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지 않고 있어요.
  거기에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최일선에 설치된 진료소 운영문제입니다.
  진료소 운영실태를 도에서 파악한 사실이 있는지, 있었다면 그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인가 말씀 해 주시고 일부 지역의 여론은 진료소를 폐지하는 것을 요망하고 있습니다.
  뭐하느냐는 겁니다.
  처음에는 무의촌에 의료보험을 시작할 때는 많이 활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마이카 시대」라고 할까, 차가 있고 교통이 좋으니까 조금만 아파도 군소재지 병원으로 갑니다.
  의사 있는 곳으로 가지, 진료소에는 약 사먹으러는 가겠지만 우리가 국민을 위해서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국가적인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 월급을 주고 그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위원회를 설치해서 돈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적자가 돼도 상관없죠.
  그런데 일선 여론은 없애는 것이 좋다고 하는 여론도 있고 거기에 대한 운영실태에 대해서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직업중에 가장 천하고도 어려운 직업이 뭡니까?
  환경미화원입니다.
  환경미화원의 보호대책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들에게 연중 얼마를 주며 월평균 얼마를 주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알려 주시고, 산재보험을 들으라고 하는데 가입을 않고 있다, 가입을 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환경미화원에 대한 그 분들의 사기라고 할까 그 분들의 생활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좀 시책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벌써부터 환경미화원 조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도 출신인 김용래 서울시장 하신 분이 위원장으로 계시는 줄 압니다만 이 좋은 조례 설치 운영내용이 각 시도, 군까지도 확대 시행되었으면 하는 것이 나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내고장에서도 조례를 설치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 도적으로 환경미화원의 생활보호 대책에 대해서 환경미화원을 후원해 주기 위한 후원회를 설립, 운영하는 방안이 있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농어촌 생활용수 사업입니다.
  도내 4개 군이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사업 내용이 어떠하며 앞으로 운영관리 방안은 어떤 방안으로 운영할 것이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없습니까?
  지역에서 숙원이라고 할까, 지역에서 갈망해서 용수 개발사업을 합니다.
  10억원, 12억원을 들여서 하는데 지하수를 세 군데 네 군데 뚫어놓고 수중모터가지고 뽑아 올립니다.
  그렇게 집수해서 공급한다, 이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수중모터를 돌리는데 전기료가 얼마입니까?
  12억원 주니까 가져다 한다, 지금 당장 돈이 안 들어가니까 합니다.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실제 문제가 큰 줄로 압니다.
  투자만 해 놓고 며칠 물 먹다가 거기에 운영 대책이 되지 않아서 관리 책임자라고 해도 누구도 안 하려고 하는데 그렇다고 면장이 하겠습니까?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을 파악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이 사업을 성공리에 이끌 수 있다는 자신이 있다면 자신 있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다섯 가지를 물었습니다만 집행부에서 그동안 운영하고 있는 실정과 앞으로의 대책, 없던 일이면 이런 식으로 우리 도의 보건행정을 '96년도에는 개혁적인 차원에서 하겠다는 각 실무책임자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래    조명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임길수 위원님, 질의 하세요.
임길수 위원    연일 수고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노고에 대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오염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산태극 수태극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금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강의 오염도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한 두 사람의 관심거리가 아닙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썩어 간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고 관심사입니다.
  그런데 때마침 오늘 말씀 가운데 금강유역의 20개 지점에 수질 모니터링망을 구축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감시원이 나가서 일일이 확인하고 체크하고 여기에 대한 계도와 대책, 여기에 대한 모든 것을 지도하는 것보다는 앉아서 편리한 전산망을 통해서 모니터링을 설치한다는 것은 대단히 고무적이고 기발한 아이디어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어느 곳에 어떻게 설치를 하실 것인지, 여기에 대한 사후처리와 대책이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역시 대기오염에 관한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 말씀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자동차에 관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일반 도내에서 움직인 자동차 집계에 보면 3만2,362대인데 대기오염에 대해서 검사하고 적발한 대수가 669대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658대에 1억600만원이라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차를 운행하고 다니며 보아도 적발하는 곳을 한 군데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러한 수치가 나왔으며, 어떻게 과태료 부과금이 생겼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유독물 사업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자료에 의하면 225개소에서 13건이 적발되었다는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과태료 부과액이 얼마이며 단속한 인원은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유통식품 수거 검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분야는 말씀을 드리지 아니하고 단지 농약 잔류검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청남도에서 검사한 결과가 112건이나 됩니다.
  112건을 모두 검사한 결과 적합하다, 합격이다 하는 얘기가 나온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외국산에 대한 분야가 더 많이 이용되고 더 많이 수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산에 대한 농약물 검사를 본도에서도 했는지 안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말씀드린다면 명예감시원 15명을 파견했다고 말씀 하셨는데 이 분들에 대한 근무가 격월제로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것을 중심으로 해서 단속을 하셨는지?
  또 단속을 하셨다면 어느 곳을 다니시면서 단속을 하셨는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가장 유명한 공원이나 유원지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이러한 음식물이 유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본 위원이 생각해 보면 도의원이 되기 전에 바르게살기 운동을 할때 숱한 국립공원을 다니면서 청소운동도 많이 하고 쓰레기 버리는 운동도 많이 했습니다.
  그때 보면 국산은 1/3도 되지 아니하고 외국산만 모두 나와 있는데 한번도 단속하는 것을 못 보았습니다.
  이것은 숫자상으로 메우기 위한 것이고 도의원들에 대해서 하나의 했다는 표시를 하기 위한 것인지 물음을 드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위생문제에서 방역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역공사라는 것이 각 시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이 나가서 있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아니고 순전히 민간으로 해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액을 얼마나 지원하고 계신지, 방역의 범위가 어느 정도로 한도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방역의 종류와 지도 체계나 성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도서 주민을 위한 병원선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예결위원회에서 다루어졌던 이 병원선의 수리비로 해서 자세히는 기억을 못하지만 5억원 아니면 10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원선을 고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병원선 수리에 대한 문제는 여기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 병원선이 애당초 구입연도가 언제이며, 운항 진료에 어느 정도 활용하시고 주기적으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실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선에 대해서 우리들이 관심을 가지고 서해 도서, 낙도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길이 이 길밖에 없다고 볼 때 왜 이렇게 낡게 내버려 두고 병원선에 대한 얘기가 오고 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문제가 되느냐?
  예를 들면, 텔레비젼에 나오는 119 구급되는 것을 보면 병원선이 가동되거나 병원선이 가서 주민에게 봉사하는 것을 한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도민들을 진정으로 위하고 도민들에 대한 건강과 모든 것을 위할때 어떻게 보사환경국에서 어떤 정책을 하시기 때문에 이런 문제까지 이르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드리고 싶은 질의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하시고 싶은 질의가 있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이만 줄이고 내내 수고하시는 여러 간부 공무원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제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박원래    임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복구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복구 위원    금년도 여름철에는 콜레라 발생 문제때문에 초비상 상태에서 무척 고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에 대해서 좀더 다각적으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  김옥경 위원과 조명호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 조금 더 심도있게 질의하겠습니다.
  콜레라 비상 상태에서 공중보건의가 얼마나 지역에서 중요한가를 이번에 절실히 알았습니다.
  우리 공중보건의가 해마다 감소되는 추이를 나타내고 있고 전문의료 인력확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는 현 실정입니다.
  현재 공중보건의가 349명이 근무하면서 '93년도에 137명, '94년도에 108명, '95년도에 104명으로서 감소 추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치과의사가 전체 99명 중에서 '93년도에 편입된 56명이 전역을 할 경우에 남게 될 공중보건의가 적정선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항상 국에서는 열심히 하려고 하겠지만 현재 병역의무를 대신하는 제도가 맹점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치과의사의 경우 남자보다 여자의사가 많이 배출되고 공중보건의 전체는 그동안 경험이 많이 축적되어 있지 않은 의사이기 때문에 사실상 농촌 지역에서 농민을 위한 의료서비스의 질이 좋다고는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마저 근무시간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자기 편의주의로만 행하다 보니까 감사자료 요구 결과를 보면 불성실 근무자가 25명에 행정처분을 해서 주의 11명, 경고 11명, 5배수 기간 연장 3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봉사하는 마음으로 농촌을 위한 의료서비스를 하려는 마음보다도 오히려 병역의무를 대신하고 시간만 보내기 위한 현 입장이 맹점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두번째, 보건소 약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15개, 보건지소 163개, 보건진료소 244개가 되어 있는데 보건소 15개 중에서 약사 T/O는 2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2명이 있습니다.
  사실상 의욕과 패기는 있다 하더라도 뒤에 아무런 조치도 제대로 취해지지 않고 정원도 있는데 약사도 제대로 배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농민에게 질적이고 양적인 의료서비스를 하겠다는 것은 말뿐인 의료서비스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물론 약사의 봉급이 차이가 나서 기피하는 현상때문에 약사 배치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의료서비스 하는 부분에 대해서 허점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약사가 없기 때문에 약 조제사나 보건직이 조제해서 약품을 나누어 주는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약에 대한 성분이나 일 자체가 약을 남용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공중보건의가 약을 쓰는데 보건소에서는 약을 일괄 구입해서 각 공중보건의에게 배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의사는 의사 나름대로의 약을 쓰는 방법이 다를텐데 만약 공중보건의가 바뀌었을 경우에 기구입 되었던 약 자체는 쓰여지지 않고 다른 약을 선택했을 경우 미리 사놓았던 약의 경우 그만큼 예산의 낭비가 되지 않는가 생각되어 집니다.
  과연 보건소에서 공중보건의의 주문을 받아서 일괄 약을 구입하는 것이 나으냐 그렇지 않으면 공중보건의가 처방에 맞게 약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나은지 국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환경관리과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환경개선부담금 실적을 보면 거의 75%선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문제가 아주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데 환경개선부담금의 실적이 불과 70%, 75% 정도 된다고 보면 앞으로 미징수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이며 또 앞으로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어떻게 홍보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책을 묻겠습니다.
  질의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래    이복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식 위원님 질의 하세요.
이종식 위원    추가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항간에 들어 보니까 보령댐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국가에서 국비로 하는 것인지 도비로 하는 것인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한전에 지원요청을 해서지원 한다는 얘기이고 현재는 수자원공사에서 집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의 예산이 어떻게 되어서 여기에 편입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작년도에 360억원, 금년에도 154억원의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해서 그런 예산편성이 되는 것인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임길수 위원    답변 듣고서 해요.
○위원장 박원래    그러면 지금까지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 준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감사를 계속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감사중지)

(16시47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원래    준비가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임규환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원래    예.
○복지환경국장 임규환    먼저 송선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95년도 예산 편성시에 300인 이상 시설에 대해서 세탁물 건조장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연기에 있는 양지마을이 빠졌는가? 또 서산에는 한벨복지원과 인주요양원에는 121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세탁물 건조장을 설치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세탁물 건조장 설치에 있어서 서산의 한벨복지원과 인주요양원은 장애인 시설 기능보강 사업을 위해서 국비와 도비 2,000만원으로 '94년도에 시설을 했습니다.
  그 효과가 좋기 때문에 타 시설에도 이런 것을 해 주어야 좋겠다는 생각에서 300인이상 시설에 대해서 금년도에 시설을 해 주었습니다.
  다만 연기에 있는 양지마을은 410명이나 됩니다만 양지마을에 있는 사람들은 활동이 비교적 자유스러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 사정에 의해서 시설을 못하고 내년도에 시설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내년도에 국비와 도비 사업으로 장애인 시설 6개소, 도비와 시군비로 정신질환 시설 8개소, 부랑인 시설 1개소로 총 15개소에 대해서 수용생들의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시설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금년도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중에서 간이급수시설 자료를 보면 공사한 금액의 차이가 나는데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금년도에 동곡요양원은 간이급수시설비 7,000만원, 난방보수비 9,800만원인데 난방보수비를 잘못 간이급수시설로 표기를 해 드렸습니다.
송선규 위원    자료가 잘못된 거죠?
○보사환경국장 임규환    자료를 잘못 내드렸습니다.
송선규 위원    그렇기 때문에 자료 불성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임규환    한벨복지원은 간이급수시설 사업비가 6,000만원인데 이것도 잘못해서 600만원으로 오기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양개시설의 진흥보강 사업으로 생활용수를 부족없이 쓰게 해서 수용생들이 아주 편리하게 생활에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 장비보강에 있어서 연기에 있는 양지요양원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연기의 양지요양원은 연기군 전동면 송석리에 있습니다.
  현재 양지마을 바로 아래쪽에 신축 중에 있는 요양원입니다.
  총 6억5,660만원을 들여서 작년 11월달에 착공해 가지고 금년 11월말경에 완공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래서 내년 12월초 쯤이면 개원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송선규 위원    그래서 자료에 기재되지 않았습니까?
○보사환경국장 임규환    예.
송선규 위원    알았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임규환    그 다음에 충남정심원 체육관에 있어서 그것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보강사업의 일환으로 체육관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축을 증축으로 표기를 잘못한 것으로 보아집니다.
  신축이 맞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장애인 전용 수영장은 국비, 도비, 법인자 부담 등 해서 19억9,710만원을 예산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중에는 국비 3억6,100만원, 도비6억1,000만원, 자부담 9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비는 지난 추경에 1억5,000만원 정도 해 주셨습니다만 아직도 1억5,000만원이 미확보 되어서 더 확보해야만 완공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금년 3회 추경이나 내년도 예산에 확보해서 내년도에 완공을 보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송선규 위원께서 음식물 찌꺼기 퇴비화 사업에 따른 가정용 퇴비화 용기 보급과 대형 음식점 고속발효기 구입등 집행액이 업소에 문의한 결과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며, 공인되지 않은 발효제를 보급했는데 이는 예산 낭비가 아니겠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음식물 찌꺼기 퇴비화 사업은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행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지원사업은 가정용 퇴비화 용기 보급 그리고 대형음식점 고속발효기 설치, 집단처리시설 등의 사업이 있습니다.
  지원규모를 본다면 가정용 퇴비화 용기 보급은 개당 2만원 정도가 됩니다만 전액 보조해 주고 대형음식점에 설치한 고속발효기 보급은 기당 1,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 중 10%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또 아파트 쓰레기 제로화 사업 추진사항은 감사자료 제출시 시군에서 보고 받아서 저희들이 내 드렸습니다.
송선규 위원    한 대당 지원을 2,400만원 했다고 자료에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는 1,500만원에서 1,600만원 줬다고 하는데 완전히 예산낭비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요지는 간단합니다.
  몇 가지 있지만 문제는 어디 있느냐?
  더 해 봐야 지나간 것이고 앞으로 잘하면 될 것이니까 간단히 짚고 넘어가 버리겠습니다.
  정말 피땀이 들어있는 세금을 받아가지고 사회복지, 도민의 복지를 위해서 쓰여져야 할 예산이 정말로 적절하고 절제있게 쓰여야 되는데 낭비성 있게 쓰여졌습니다.
  제대로 생각을 해 가지고 집행되지도 않고 낭비성이 드러나고 있으니까 저는 이것을 밝히고자 합니다.
  왜 이렇게 피땀어린 세금을 가지고 이렇게 낭비성 있게 사용을 했는지, 또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감독도 매우 소홀해 가지고 문제점들이 많이 나오고 해서 이렇게 몇 가지를 질의한 핵심적인 내용이 거기에 들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는지 그 핵심만 답변을 하세요.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보사환경국장 임규환    기당 1,000만원 정도인데 그 중에서 10%인 100만원 범위내에서는 지원해 주기 위한 장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송선규 위원    2,400만원씩 대당 지원되어서 구입하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 이미 집행된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는 이렇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어떻게 구입했는지도 좀더 감독도 하고 확인도 해주고 예산이 잘 집행 되었는지 낭비성있게 집행 되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보사환경국장 임규환    예.
송선규 위원    그래서 예산을 헛되이 쓰지 말아야 합니다.
○보사환경국장 임규환    말씀하신 요지를 생각해서 철저히 확인하고......
송선규 위원    정말 큰 문제입니다.
  도지사가 이렇게 하도록 가만히 두었다면 도지사도 200만 도민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한 두가지가 아니고 도처에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앞으로 책임있는 계획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도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시군에서는 일부러 돈을 받아가지고 저렴한 것을 샀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국장님, 이렇게 하세요.
  도민들한테 거두어 들인 세금으로 예산 편성을 해서 집행, 예산 운용을 하는데 있어서 앞으로 소신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확실한 소신만 말씀해 주세요.
○보사환경국장 임규환    질의하신 내용을 거울삼아서 예산 집행에 있어서 추호라도 예산의 낭비적인 요소가 없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선규 위원    무엇으로 그것을 표현하겠습니까?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보사환경국장 임규환    보사환경국장이니만치 보사환경국의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의 입장에서 약속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송선규 위원    계속해 주세요.
○보사환경국장 임규환    예.
  그리고 발효제 문제는 시군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제조해서 사용하거나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공인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효용성은 있다는 뜻에서 의욕적으로 이런 사업을 해 보자......
송선규 위원    과학적인 근거도 없이 막연한 것이죠.
○보사환경국장 임규환    그러나 효용성은 있는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송선규 위원    발효제를 가지고 퇴비로 쓴다든지 다른 데 활용할때 그 다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보사환경국장 임규환    물론 저희들이 하나의 평면적인 생각일지 모르지만 이것은 하나의 발효제이기 때문에 크게 유해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쉽게 얘기해서 주류같은 것을 발효하는 것으로 생각 한다면 크게 유해한 것은 아니겠다라고 판단해서 권장하는 사항이 됩니다.
  현재 환경부에서도 이런 사항을 알고 그 효용성에 대해서 현재 검토해 가지고 공인해 주는 방안으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선규 위원    16개 시군에 7억2,000만원의 도비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리고 3억2,660만원만 집행되고 나머지는 집행되지 않았는데 왜 써야 할 것이 많은 예산을 가지고 제대로 활용도 못하면서 7억2,000만원이나 예산에 편성해 놓고 집행은 겨우 3억2,660만원을 하고, 안전성에 확실한 검증도 없이 활용되었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생각해 보면 참 끔찍한 일이예요.
  이런 일이 계속 나간다고 하면 충남도정이 어떻게 될 것인지, 각성을 해주시기 바래요.
○보사환경국장 임규환    예.
  또한 한보의 고속발효기 문제는 군에서 지원해 준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시설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송선규 위원    자체시설 했다고 아까 말씀 드렸어요.
  요청서를 제출하라고 말은 했는데 그 다음 조처는 일체 한번 받아 보지도 않았답니다.
  그래서 기다리다 못해 자기네가 자체로 해결했답니다.
  행정 수행상 이것이 모순이거든요.
○보사환경국장 임규환    무엇인가 서로 싸인이 잘 안 맞은 것으로 생각 되는데요.
송선규 위원    그렇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임규환    대기업체니까 그정도 쯤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도 들어가서......
송선규 위원    처음에 해 준다고 하지를 말았어야지.
○보사환경국장 임규환    대기업쯤 되면 고속발효기는 의무적으로 자기네 것을 시설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서 시설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송선규 위원    됐어요, 그것은 별 것 아닙니다.
  예를 들면 행정에 대한 감독과 수행하는데 있어서 우리 도에서 그런 기업체에다 헛소리를 하느냐는 말입니다.
  말은 해 놓고 실천을 안 해 주면 행정의 불신을 가져오게 된다는 점 때문에 말씀 드린 것입니다.
○보사환경국장 임규환    다음은 아파트 쓰레기 제로화사업과 관련해서 소형소각로 설치비용이 상이한 이유가 무엇인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 금년도에 소형소각로 설치 계획은 총 51개가 됩니다.
  그 중에서 매립장 내에 설치할 것이 40개소, 읍면 지역에 11개소를 설치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현재 39개소가 완공 되었고 나머지는 연말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업비 내역은 매립장 내에 설치하는 것이 개당 3,000만원 정도이고 교부세로 지원해 읍면 지역에 설치하는 것은 개당 5,000만원 정도로 사업비와 용량의 차이로 상이하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이종식......
송선규 위원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충남 도내에 건축물 쓰레기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 놓은 것이 있어요?
○보사환경국장 임규환    현재 건축물 폐기물 발생량은 22만5,000t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49%는 위탁처리하고 8%는 재활용, 나머지는 지역별로 매립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송선규 위원    처리를 그렇게 해요?
○보사환경국장 임규환    예.
송선규 위원    도처에 산재해 있는데요.
○보사환경국장 임규환    건축 폐기물은 계속해서 자고 나면 생기기 때문에 많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만 나름대로는 폐기물 처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송선규 위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어쩌면 이대로 나가다가는 좋은 환경을 쓰레기로 덮어가는, 전 국토를 오염지대로 만들 수 있는 염려가 많습니다.
  이런 것이 앞으로 더 많이 나오기 전에 초기에서부터 어떤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그야말로 깨끗한 대지가 환경오염속에 덮일 가능성이 많아요.
  건축물 쓰레기가 도처에 산재해 있고 계속 나오기 때문에 큰 문제입니다.
  음식쓰레기는 쓰레기 처리장을 만들어서 가정에서 나오는 것은 소각하면 되니까 비교적 간편한데 건축물 쓰레기는 거추장스러운 것이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심도있게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죄송합니다만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보건과장님!
  의약품 무허가 단속에 대한 자료 나온 것이 있죠?

(「대답없음」)

  한약 같은 것을, 약으로 쓸 수 있는 것을 농산물이라고 해가지고 신토불이라 해서 마구 판매하고 염소탕 하는데 쌓아놓고 해 줍니다.
  이런 단속을 한 것이 얼마나 있어요?
      (○의석에서 저희들이 금년도 10월말 현재 의약품 판매업소는 64건을 기관에서 하고 있고, 업무지시가 18건......)
○보사환경국장 임규환    나가서 답변하세요.
송선규 위원    그냥 하세요.
      (○의석에서 무허가는 5건을 했습니다.)
송선규 위원    1개 군만 하더라도 지금 나오는 숫자는 나와요, 충청남도에서 그렇게 밖에 안돼요?
      (○의석에서 왜냐하면 저희들이 시군에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몰래하는 것도 있고 해서 그렇게 되고 우리가 계속해서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송선규 위원    그러니까 단속을 게을리하기 때문에 적발하는 수가 적지요.
  자주 단속을 나가면 왜 그것이 그렇게 되겠습니까?
  방치해 두니까 그렇죠.
  여러 얘기해야 시간만 걸려요.
  십전대보탕이 보약이라는 것 알죠?
  누구나 다 먹지요.
  그 십전대보탕을 임신부가 먹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유산됩니다.
  약이라는 것은 건강과 인간의 생명을 유지해 주면서 관리해 주는 것인데 그러한 의약품에 관계되는 문제를 아무나 조제해서 쓰도록 방치하고 단속을 소홀히 한다면 건강체력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행정적으로 모순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약을 조제해서 신토불이니 뭐니 해서 판매하는 것을 그대로 방치해 둔다면 온 사회가 전부 변칙적으로 해 먹고 말게 돼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어요?
  옛날에 우리 충청도는 보건도라고 했잖아요.
  명실상부하게 보건도를 그대로 유지하려면 그러한 문제를 철저히 해 줌으로써 건강관리에 행정적으로 뒷받침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완전히 모르니까 상대방이 권할 때는, 권하는 사람이 알기 때문에 권한다고 생각해서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는 쪽에서 단속을 잘 해주고 계도를 잘 해 주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래    국장님!
  과장님 답변하실 때에는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송선규 위원님이 보충질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답변이 부족하다면 부족한 부분에 대해 별도로 답변을 듣도록 동료 위원들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임규환    다음은 이종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먼저 생활보호 대상자 자료에 의하면 어느 자료는 12만7,633명이고 어느 자료는 2만3,526명인데 그 차이가 무엇인가 하는 물음과 사회복지 시설의 지원현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를 크게 나누면 거택보호대상자와 자활보호대상자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거택보호대상자는 2만3,526명이고 자활보호대상자가 10만4,107명입니다.
  그래서 12만7,633명은 거택과 자활보호대상자를 합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2만3,526명은 거택보호대상자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종식 위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번에 합해서 보고했다가 다시 분리가 되니까 어떤 것이 진짜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보사환경국장 임규환    다음에 사회복지 법인현황 보조금 지원 실적에 대한 물음을 주셨는데 현재 사회복지 법인은 부랑인 1개소, 장애인 6개소, 정신질환 12개, 노인복지 7개소, 가정복지국 소관입니다만 아동 15개, 모자보호 1개, 부녀직업 보도 등 해서 총 42개의 법인이 있습니다.
  이들 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 시설은 총 46개소에 4,670명이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은 주부식비와 연료비, 피복비 등 생계비로 1인당 월 7만2,000원씩을 지급하고 있고 시설운영비로 종사자 급료와 공공요금이나 건물유지비 등을 합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또 이들 시설 중에서 보사환경국 소관인 장애인이나 정신질환, 부랑인 시설 21개소에는 총 75억7,500만원의 생계비와 시설운영비를 지원해 준 바 있습니다.
이종식 위원    지난번에 말씀하신 얘기는 1인당 7만8,000원씩이었고 지금은 7만6,000원이라고 말씀 하셨는데 그것도 안 맞아요.
  다음 말씀하세요.
○보사환경국장 임규환    7만8,000원은 거택보호대상자를 얘기한 것 같습니다.
  이종식 위원님께서 또 전염병 예방대책 추진상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첫째, 방역 예산이 총 도와 시군을 합해서 37억8,300만원을 확보해서 방역활동을 했습니다.
  또 방역기동반은 도와 시군, 출장소 합해서 17개반 102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질병정보모니터망 2,538개망이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병의원 외 약국 이장, 부녀회장 등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비상방역 근무는 매년 5월 1일부터 10월 14일까지가 방역근무 기간입니다.
  통상적으로 그 때가 방역기간인데 특히 콜레라가 발생한 기간 중에는 24시간 근무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염병 예방 추진 사항중 콜레라 방역 활동으로서는 살충소독 7,337 , 살균소독 3,937 , 우물소독, 기타 가검물 채취검사, 예방 투약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일본뇌염 21만1,290명, 장티푸스 11만9,123명, 유행성 출혈열 7만8,169명, 렙토스피라증 7만2,098명, 간염 13만1,203명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 이종식 위원님께서 금년도 유해식품 단속 실적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부정불량식품 제조 및 유통 근절을 위해서 제조업, 판매업소에 대해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데 시도간에 교체단속도 하고 명예감시원과 도의 합동 단속, 도와 시군 합동 단속으로 다양하게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속 실적은 제조나 가공업소 점검을 4,201개소 해서 위반업소 행정조치를 411개소 한 바 있습니다.
  유통 판매업소에 대해서는 3,251개소를 점검해서 위반업소 719개소를 적발 단속한 바 있습니다.
  또 유통식품 수거검사는 총 1,445건을 해가지고 그 중에서 66건이 부적한 것으로 나와서 수거, 폐기 처분을 하고 행정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농수축산물 수거검사는 총 112건을 했습니다만 모두 적합했습니다.
  불량식품 수거 폐기 처분은 총 287건을 했는데 그 중에는 유통기간이 경과되었거나 무허가 제품, 검사결과 부적한 것은 총 287건에 800kg을 폐기 처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또 이종식 위원님께서 도내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계획과 추진 상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내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에 대한 계획은 2001년까지 총 29개 처리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까지 준공, 가동중인 처리장은 천안처리장, 계룡처리장이 완공되어서 정상 가동중에 있고 금년도에 추진 중인 사업은 공주시등 9개 처리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주시를 비롯해서 아산, 조치원 등3개 처리장은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서산, 예산은 인가 절차를 완료하고 입찰 공고등 준비 발주 중에 있고 부여는 환경부에 인가를 신청해서 처리 중에 있으며 보령, 금산, 청양은 실시 설계 중에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도내 29개 처리장 설치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5,467억300만원이 됩니다.
  주로 이러한 양여금이 53% 투입되고 나머지는 지방비가 됩니다.
  다음 또 이종식 위원님께서 분뇨처리장 현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우리 도내 분뇨종말처리장은 천안시 신방동에 18개의 시설이 있습니다.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은 1,012㎘가 되겠습니다.
  처리 방식별로 보면 호기성소화식이 7개소, 감압증발식 2개소, 액상부상법 9개소가 됩니다.
  그 간 투자한 사업비는 총 248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또 이종식 위원님께서 보령댐사업비는 어떻게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지 또 우리 도의 부담비는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보령댐 공사에 대한 사업비는 국가가 716억원을 부담하고 수혜 시군이 486억원, 한전 부담금이 2,075억원, 수자원공사가 97억원을 부담해서 총 3,374억원이 됩니다.
  이 공사는 앞서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한국수자원공사가 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아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됩니다.
  우리 도 수혜지구에 부담하는 사업비는 수도법의 규정에 따라서 정수장건설 사업비가 됩니다.
  그동안 그 사업비는 수자원공사의 정수장이 미착공 됨에 따라서 부담을 아직 안 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착수되기 때문에 정수장 건설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 486억원 중에서 '96년도인 내년도 분은 약 211억원이 시군 예산에 계상을 해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이종식 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보령댐 공사를 현재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한다고 하시는데 전년도에는 한전에서 집행을 했다고 해요.
  모든 예산결산을 거기에서 했다고 하는데 이월되어서 한국수자원공사로 갔다고 하거든요.
○보사환경국장 임규환    본래 보령댐건설사업을 충남도에서 시행을 하다가 도의 부담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사업을 국가에서 시행을 해 달라고 해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식 위원    국비가 없다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국비가 있네요.
○보사환경국장 임규환    국비가 716억이 들어갑니다.
이종식 위원    알았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임규환    다음 길호일 위원님께서 환경투자와 관련해서 인허가를 신중히 검토 해 가지고 무분별하게 인허가를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정화조 시설이나 오폐수 인허가 관련해서 오염물질의 종류, 배출량을 감안해서 배출 허용기준 이내로 처리할 수 있는 오염방지 시설을 설치하고 또 이것이 되어 있을 때만 완전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동을 않는다든지 기준치를 초과한다든지 하는 경우는 가차없이 행정조치할 계획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길호일 위원    국장님 말씀 해 주신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하나의 권고로 제가 제의 말씀을 올렸던 것인데 환경분야의 예산비례에 의해서 인허가를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전부다 어떻게 보면 처리시설의 기준에 의해서 인허가가 나간다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그것이 철저히 지켜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현재 금강상류 지역으로 유입이 되어서 금강이 오염이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현실적인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뜻을 가지시고 환경분야의 예산비례에 의해서 다루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제가 집행부에 대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집행부를 책임지고 계시는 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는 만큼의 비율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보사환경국장 임규환    기업의 예산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환경예산에 비례해서 시설을 허가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이신데......
길호일 위원    이 부분이 정말 우리가 살아가야 될 현장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앞으로 환경이 인간을 어떻게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될 겁니다.
  그렇다면 예산이 이쪽으로 다루어져야 될 부분이 많다는 겁니다.
  그것을 소극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적극적인 차원에서 다루어 달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아니면 중앙 정부가 기업에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농공단지가 우리 농촌에 현재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농공단지에서 폐수라든가 오염방지시설이 용량에 비해서 전혀 안되고 있어요.
  결국은 후에 그것을 하려다 보니까 기업에서 기피를 한다는 겁니다.
  행정에서도 지도를 하시는데 상당한 애로를 느끼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사전에 그 용량을 조사를 해 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해 놓고 간다면 차후에 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보사환경국장 임규환    위원님 뜻을 받들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길호일 위원    이 문제가 어떻게 집행부에서 진행이 되고 어떻게 처리되는가 제가 계속해서 국장님께 말씀을 드릴 겁니다.
○보사환경국장 임규환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강오염 문제는 공장이나 시설해야될 지역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생활오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가까운 대전이라든지 충북지역에서 나오는 생활오수가 많이 있기 때문에 각종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뿐만 아니고 생활오수가 상당한 양을 차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길호일 위원님께서 도내 환경인력 확보 현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현재 도내에는 환경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480명이 됩니다.
  도는 34명이고 나머지는 시군지역이 되겠습니다.
  시지역은 20명선, 군지역은 11명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시나 군이나 광범위한 면적을 지도감독을 하기 때문에 이 인력가지고는 부족한 상황이 됩니다.
  환경문제는 조금전에 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심각하고 업무가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관심이 그만큼 높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환경분야에 대한 조직도 앞으로 점점 증편될 경향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길호일 위원    도에 34명이 계시고 시에 20명이고 군에 11명 정도라고 했는데 환경분야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께서 전문가로서 자격증을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임규환    일부 시군의 환경관리과장이 행정직으로 보임이 되어 있는데가 5군데입니다.
  이런 것도 환경직으로 보임을 해다오 하는 사항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시군 인사형편상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길호일 위원    국장님, 환경이 심각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예산을 말씀을 하시면 우선적으로 그 예산을 확보하셔서 전문가를 채용하셔야 돼요.
  배치를 하셔야 됩니다.
  모르는 분이 그것을 해서 제대로 되겠어요?
○보사환경국장 임규환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도 행정직입니다만, 제가 다룬 업무가 환경, 보건, 의약, 상수도, 하수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루다 보니까 사실상 기술적인 분야에 들어가서는 능력이 부족한 형편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길호일 위원    예산에 어려움이 계시겠습니다만......
○보사환경국장 임규환    예산이 아니라 인사형편상 기왕에 5급 과장을 시군에 줬는데 행정직으로 보임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 바꾸어 주려면 행정직원이 결원이 되었을 경우 그 쪽으로 보임을 시키고 환경직을 승진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인사숨통이 잘 안트이기 때문에 대체를 못한 상황이라는 말씀입니다.
길호일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행정편의주의입니다.
  정말로 심각한 문제를 전문가가 아닌 분을 배치한다는 것은 안되죠.
○보사환경국장 임규환    조직의 정원은 복수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데 환경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업무 능력면에서 아쉽다 해서 바꾸어 달라고 요구를 계속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인사형편상 5군데가 조치가 안되고 있습니다.
임길수 위원    그 계통을 양성하는 학원도 많이 있습니다.
  나오신 분들로 하여금 여기에서 고시계통을 통해 가지고 채용을 해서 하면 좋은데, 예를 들면 공주시의 경우는 청소과장이 뭐하던 사람이냐?
  행정직에 있던 사람이 뭘 알아요?
  그 밑에 있는 직원들 보면 길호일 위원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실제 분뇨처리장을 가서도 한 말씀 안 드렸어요.
  내일 모레 갈거예요.
  가서 시장님 불러다 놓고, 관계관 불러다 놓고 왜 이렇게 했냐 하고 따질 작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행정이 편의주의예요.
  밉게 보인 사람만 그런데 가있지 실제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한 때 잘못 보였다고 해서, 짚어서 얘기하는 것 같지만, 이번 인사에서도 여실히 드러났어요.
  그러면 앞으로 보사환경국에서 이런 인사문제에 대한 대비책이나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심한 말씀은 못 드리지만 어쨌든 분뇨처리에 대한 직원들이 일정한 자격증을 가져야만 하게끔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일반 공무원 배치해 놓고 받을 것 받고 그 사람들이 뭐하느냐 하면, 그 다음은 얘기 안해요.
  내가 그것을 사진을 찍어온 사람이예요.
  왜 공무원들 월급 주고 놀려요?
  문제예요.
길호일 위원    분뇨처리장에 대해서 사실 계획적으로 가지 않으려고 하는 기피현상도 있어요.
  저도 가봤지만 냄새나고 참 싫거든요.
  전문가를 배치한다고 하면 그런 문제도 해결이 자연스럽게 되면서, 어차피 그것으로 인해서 들어오신 분이니까, 그런 문제점도 국장님이 감안을 하셔서 그쪽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임규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길호일 위원님과 이복구 위원님, 이종식 위원님께서 같은 뜻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의 출퇴근문제, 공중보건의사 미배치 지역에 대한 대책, 응급환자 발생지역의 조치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도내 공중보건소 의사는 총 349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공중보건의사의 근무규칙에 보면 전문직 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에 준해서 대우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지역주민 건강관리를 위해서 통상 30분 이내의 거리에서 출퇴근하도록 지침이 시달되어 있습니다.
  공중보건의사의 근무실태를 볼때 163개소의 보건지소는 진료실과 관사가 같이 있기 때문에 현지에서 숙식을 같이하게 됩니다.
  163개소는 큰 문제가 없으며 나머지는 출퇴근에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 응급환자에 대한 조치로서는 응급환자 발생시에 119응급구조 체계를 이용해서 관내 병원이나 의원과 연계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끔 조치를 하고 있고 부족된 공중보건의사의 진료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매년 공중보건의사가 지적해 주신대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대책으로서는 인근 보건지소의 순환근무제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장기적인 대책으로서는 통합 보건소의 운영, 보건소 단위로 정규직화하는 방안을 보건복지부에서도 문제점으로 안고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도감독을 강화해서 불성실한 근무자에게는 엄중 하달조치를 하고 사기앙양차원에서 성실하게 근무하는 사람을 표창하는 방법을 강구 해 나가겠습니다.
길호일 위원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을 닫고 출퇴근하는 분들은 30분거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겨울에는 농촌에 있는 환자분들이 오셔가지고 밖에서 출근시간 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농촌의 실정은 그 분들 출근할 때는 이미 우리 농민들은 농토에 나가 있어야 될 시간입니다.
  163개 공중보건소가 관사와 진료시설이 전부 되어 있다면 349개 중 186개 보건소는 문제가 있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겨울에 그 추운데 거기에서 벌벌 떨고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여러 차례 봤어요.
  그러면 이렇게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그 분들이 겨울에도 문은 잠궈놨지만 밖에서라도 기다릴 수 있는 대기소라도 마련해서 그 분들이 어려움을 덜 겪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다루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고 내용을 보니까 통합해서 몇 개 면을 묶으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인력문제나 예산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보다는 우리 농촌의 기동력이 좋아진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교통의 불편을 느끼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 상황에서 5개나 되는 많은 부분을 통합을 했을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또 발생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군에 하나를 크게 만들어서 그 분들을 정기적으로 시간 맞춰서, 물론 환자가 시간 맞춰서 발생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소방본부에 119구급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끌고 가셔야지 그냥 이렇게 둔다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진료소 문제가 대두되었는데 저는 그 진료소는 없애야 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해서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중의 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열 발자욱씩 걸어가서 이용하는 것보다는 다섯 발자욱 안에 있는 것을 이용하는 것이 훨씬 편리하고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통합해서 큰 것으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민족은 어떻게 큰 것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조그만한 것이지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활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주는 것이 좋은길이 아니겠는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보사환경국장 임규환    그것이 장단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장단점을 잘 비교 분석해서 어떤 방향이 좋은가,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들은 부족한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 사항을 종합해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길호일 위원    국장님, 공중보건소를 통폐합하는 것은 학교를 폐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무리 농촌에 인구가 준다고 하지만 남아있는 사람들이 정말로 질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분산을 시켜서 해 주셔야 되는데 이것을 통합을 해서 한 군데로 뭉치려고 하면 폐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계획안에 보면 통폐합하는데는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 문제도 대두가 되고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돼요.
  정말로 적은데에 있을수록 아기자기하게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쪽에 예산을 더 많이 주셔야 됩니다.
○보사환경국장 임규환    아까 말씀드린대로 종합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그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송선규 위원    현재 보건의들 자리 좀 지키라고 지시 해 주세요.
○보사환경국장 임규환    조치를 많이 받았습니다.
송선규 위원    약품만이라도 제때에 공급해 주세요.
  보건지소에서 써야할 약품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제때제때 공급좀 잘해주고 의사들 자리 지키라고 강력히 좀 해 주세요.
이종식 위원    덧붙여서 잠깐 말씀드릴께요.
  보건지소장에게 월 얼마씩이나 지급을 합니까?
○보사환경국장 임규환    그 사람이 군대 봉급을 받기 때문에 중위보수를 받고 있죠.
이종식 위원    3년 동안의 군의 의무를 거기서 마치게 되는데 그 분들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듣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방향을 바꿀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절대적으로 그 사람들은 출퇴근하고 주민들의 말을 안 듣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장들이 얘기를 아무리 해도 지시 안 받아요.
  대답만 하고 맙니다.
○보사환경국장 임규환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모여보면 그 사람들 다루기 힘이 듭니다.
  처음 왔을때 보다는 많이 나아진 것이고 처음 배치받아 왔을때는 그 사람들이 프라이든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코가 높은 상황인데 차츰 근무해 가면서 좋아지는 경향은 있습니다.
송선규 위원    불성실에 대한 규제조치는 없어요?
○보사환경국장 임규환    있죠.
  그래서 계속 지도단속을 해서 근무일수를 연장해 준다든지 심할 경우에는 공중보건의사로서 퇴임을 당하는 일까지 있어요.
이복구 위원    공중보건의들은 도에 있는 보건과장이 대통령 보기 보다 더 힘들다는 얘기를 해요.
  오히려 그러니까 지도계통과 그 사람들의 불만요소 이런 여러 가지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사람들에 대한 불평불만은 한편으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병역의 의무를 필하는 신분을 가지고 있고 한편으로는 의사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프라이버시는 하나의 의사가 또 주민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의사의 말을 들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권위주의적인 것이 많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행정적인 뒷받침이, 예를 들어서 약품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자기들의 욕구불만을 많이 노출시키는, 학교로 말하면 전교조 선생님들과 같은 유형의 입장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공중보건의하고 보건과장이나 보건직 공무원 되시는 분들이 여러 채널을 통해서라도 대화할 수 있는 장소, 교육, 지역에 가서 하는 방법밖에 없겠죠?
  일괄로 한 번 모이면 그만큼 지역의 공동화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 않아 있겠지만 교육시킨다는 것도 1년에 몇 번 집합교육을 시킬수도 없는 것이고 현지에 가서 나름대로 몇 시간씩이라도 해 주는 입장으로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의 자질에 관한 문제와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지만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농촌주민의 의료 서비스를 잘해줘야만 된다 하는 입장 때문에 얘기하는 것으로 해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임규환    알겠습니다.
  다음 노윤숙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종량제 이후의 민원사례의 내용과 대책을 물음을 주셨는데 시행초기에는 지역 봉투판매소가 5,200개소가 됐습니다.
  판매소가 적고 낱장으로는 판매치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불편을 줬습니다.
  또 한꺼번에 많이 사가기 때문에 봉투가 부족해서 나중에 간 사람은 못사는 경향도 있었습니다만, 판매소를 5,200개소에서 6,800개소로 늘이고 낱장으로도 팔고 10장씩, 20장씩 묶어서도 팔고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쓰레기 1t당 반입료에 대한 물음을 주셨는데 서산시등 4개 위생매립장에 대해서 설치한 총매립양비로서 따져 본다면 t당 2만1,300원이 나옵니다.
  또 쓰레기 1인 1일 배출량과 타시도와 비교해 봤는가 물음을 주셨는데 이것은 제가 볼때 0.9kg 정도가 나오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타시도도 정확한 데이타로서 말씀은 현재 못 드립니다만, 비숫하지 않겠느냐 말씀을 드립니다.
  쓰레기 정책이 소각매립 예산에 편중되어 있는데 감량과 재활용 정책은 무엇인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의 쓰레기 감량시책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 쓰레기 제로화 사업, 음식물 찌꺼기 퇴비화 사업, 이런 것을 대표적인 사업이라고 들 수 있고 그 외 백화점, 슈퍼마켓 등에서 과대포장 않기 운동을 하고 있고 시범학교 운영 40개소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것도 하나의 시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 음식물 퇴비화사업 실적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가정용 퇴비화 용기는 2만5,961개를 보급을 했고 대형음식점의 고속발효기 설치는 11개, 집단처리시설 그것은 소형음식점분을 수거해서 처리하는 시설이 됩니다만, 9개소가 설치가 됐습니다.
  다음 플라스틱 재활용 재생업체와 세제상의 혜택에 대한 물음을 주셨는데 도내에는 예산에 있는 영진환경등 10개소가 배수통이나 과수취주목 이런 것들을 생산 해 내고 있습니다.
  세제감면 혜택은 법적으로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감면혜택을 받는 업소가 어디어디인지, 얼마를 받고 있는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쓰레기 불법배출 사례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는데 저희 도가 무단투기등 위법사례를 적발해서 한 것이 1,525건이 됩니다.
  그 중에서 과태료 부과된 것이 1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단투기는 1,525건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우리 도내 쓰레기 종합대책에 대한 물음을 주셨는데 우리도는 중앙계획에 연계해서 '93년도부터 '97년도까지 5개년 계획이 있습니다.
  환경개선 중기계획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거기에 따른 쓰레기 처리대책이고 지난번에 추경예산에 계상된 2억의 용역이 바로 발주가 되겠습니다만, 거기에서도 쓰레기 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병원의 적출물관리에 대한 물음을 주셨는데 병의원등 의료기관에서 발생되는 적출물에는 인체 조직물이나 1회용 주사기, 혈액백, 수혈셋, 붕대나 거즈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만, 의료기관에서는 적출물등 처리규칙에 의해서 적출물 처리업체에 위탁처리를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는 9개의 처리업소가 있는데 병원에서 수거한 적출물의 처리는 인체조직물은 화장장에서 소각을 하고 1회용 주사기등은 특정폐기물 처리업소에 위탁해서 소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쓰레기 위생매립율이 타시도와 비교해서 어떠한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내에서 운영중인 매립장은 총86개소가 됩니다.
  그 중에서 서산시등 4개소는 위생적인 쓰레기 처리장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82개소는 단순매립장이 되겠습니다.
  단순매립의 경우는 여러 가지 침출수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97년도까지 총사업비 860억을 들여서 시군당 1개소씩 5만평 규모 예산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추진실적이 미흡한 실정이 됩니다.
  또 타시도의 위생매립현황은 파악을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각로의 설치기준은 무엇인지 물음을 주셨는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해서 자체중량, 적재하중에 견딜 수 있어야 하고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이나 습도, 배기가스, 침출수, 충격등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재질을 사용하는 등 16개 항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노윤숙 위원    저는 그것에 대해서 여쭈어 보는 것이 아니고 소각로는 쓰레기 정책에서 중요한 겁니다.
  설치할때 용량을 정하는 기준이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여쭈어 봤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임규환    용량의 기준은 처리지역에서 발생되는 양을 봐서 하루에 100㎘ 정도가 나오는 용량이라면 그 정도의 것으로 해 주는데 현재 아파트 같은 것은 100㎘ 짜리로 되어 있습니다.
  약 3,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런 정도로 시설을 대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윤숙 위원    현재 소각로가 쓰레기 발생량만 따져가지고 용량을 정해서 짓는 거잖아요.
○보사환경국장 임규환    그 중에서 소각될 수 있는 것을 파악을 해서......
노윤숙 위원    쓰레기 감량을 우리 도에서 40%정도 하면 굉장히 잘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은 소각로의 규모가 적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지만 앞으로는 예산도 문제지만 민원이 많이 생기는 부분입니다.
  소각로를 무조건 많이 지어가지고 쓰레기를 태우고 매립하고 하는 정책이지 쓰레기를 감량하는 정책은 아니잖아요?
  쓰레기 감량을 따져서 소각로의 용량을 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보사환경국장 임규환    적정량을 판단해서 시설토록 종용하겠습니다.
노윤숙 위원    지난번에 신문에 난 것을 보니까 환경관리과 직원이 인터뷰기사를 쓰셨더라구요.
  위생매립장이 우리 도에 4개 있는데 나머지가 국장님께서는 86개라고 했는데 여기 기사에 보면 82개가 나와 있거든요.
  침출수 처리는 안돼도 규모가 적기 때문에 복토를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수질오염에 이상에 없다고 인터뷰기사를 쓰셨는데 여기 제가 시군별 쓰레기 매립시설 설치현황 자료를 보면 적게는 총 매립량이 1만, 보령시 신흑동같은 경우는 65만3,922㎡거든요.
  그리고 사용기간이 1년 많게는 10년 이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않고, 쓰레기 정책에 대해서 여기 답변하신 분이 어느 분이예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답변을 해 주셨거든요.
○보사환경국장 임규환    누가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송선규 위원    침출수처리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침출수가 나오거든요.
노윤숙 위원    나오고 있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송선규 위원    지하수에 문제가 있고 다른데에 오염이 되고 있는데 대책이 미흡하다, 실제 미흡합니다.
○보사환경국장 임규환    저도 동감합니다.
  기왕에 시설되어 있는 것이 비위생 단순매립장이기 때문에 이것이 장기간 있다 보면 쓰레기가 썩어서 거기에 대한 침출수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토양이나 하천오염이 있을 겁니다.
송선규 위원    근본적으로 매립장을 설치할때 침출수가 들어와서 나가게 처리될 수 있도록 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제대로 안된 곳이 많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임규환    기왕에 시설된 곳은 거의 그런 곳이 많습니다.
노윤숙 위원    제가 작년의 감사자료를 보니까 그때도 위생매립장이 4개였더라구요.
  그런데 올해에도 전혀 위생매립장이 늘어나거나......
○보사환경국장 임규환    현재 시설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1개 시설하는데 몇 년씩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숫자가 많이 늘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윤숙 위원    너무 쓰레기  정책에 대해서 안이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송선규 위원    개선방향으로 심도있게 해야 될 거예요.
○보사환경국장 임규환    알겠습니다.
  다음에 환경백서발간 용의는 없느냐 물음을 주셨는데 현재까지는 환경백서를 별도로 발간은 하지 않고 경제백서라고 도에서 발간하고 있는데 거기에 환경백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별도로 환경백서를 발간해야 할 필요성을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리 도가 어느 정도 환경에 대해서 자신 있다고 생각될 때 환경백서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시간을 더 두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노윤숙 위원    경기도 같은 곳은 환경백서가 발간이 되었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임규환    다음에 환경시범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이벤트행사와 환경단체에 지원할 용의가 없는지 물음을 주셨는데 현재 도에 이벤트행사가 계획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시 군에서 40개교를 시범학교로 두었는데 어린이 사생대회를 한다든지 환경상품 전시회, 백일장을 해서 하나의 이벤트행사로서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도에서 이벤트행사를 별도로 검토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부랑인이 기차역이나 터미널, 대합실 등에 방치되어 있고 수용보호중인 자의 자활방안, 상담등에 대한 대책물음을 주셨습니다.
  부랑인시설의 수용보호를 위해서는 일정한 주거지가 없거나 구걸하는 사람 중에서 시설보호를 원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또 경찰서나 행정기관에서 입소요청을 할 경우에 부랑인시설을 연기군의 한 가운데에 시설할 수 없기 때문에 연기군에 입퇴소심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과연 입소시켜야 할 것이냐 결정을 해야 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군이나 경찰서와 협의해서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 수용자의 자활, 자립을 위해서 등가구외 4종의 자활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회 복지사가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월 1회이상 상담을 해서 애로사항이나 고충을 덜어주는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목사나 외래강사 이런 분들을 초빙해서 소양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이재창 위원님께서 쓰레기장 설치의 법적기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사항은 폐기물관리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해서 침출수 유출방지를 위한 차수막의 설치, 침출수 처리시설, 외부오수배제시설, 지하수 검사정, 폐기물 유출방지용 제방등 12개 항목의 설치기준에 적합해야만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먹는 샘물 제조업소 현황과 무허가 업체에 대한 조치상황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먹는 샘물 제조허가는 과거에 전량 수출조건으로 허가를 일단 했던 광천음료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94년 3월 16일 국내시판허용 이후에도 계속 억제되어 왔습니다만, 금년 5월달에 먹는물관리법이 제정이 되어서 시행되었습니다.
  허가는 가능하게 되었습니다만, 제조허가 할 때는 환경영향조사등 최소 6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는 먹는 샘물 제조업 영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 18개 업소가 수원개발 허가를 받는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6개소는 환경영향조사를 완료하고 현재 이 사항은 금강환경관리청에서 심사 중에 있습니다.
  금강환경관리청에서 환경영향조사 결과 타당하다고 인정이 되어야만 저희 도에서 허가를 해 줄 수가 있습니다.
  도내에는 '93년 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무허가로 먹는 샘물을 제조하거나 판매한 15개 업소에 대해서 그간 1번 내지 7번까지 사직당국에 고발조치를 한 바 있고 유통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수질검사를 실시해서 음용에 부적합한 1개소를 생산을 못하도록 봉인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기타 무허가업소 15개에 대한 상세한 조치내용은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재창 위원    쓰레기장설치 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가 물어본 것은 우리시민이 아닌 국가기관이 이것을 하는데도 정말로 엉망입니다.
  조금전에 12개의 법률로 무엇을 하고 외부유출을 막아야 된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실제가 그래요.
  정말로 만약에 3,000평 정도가 쓰레기장이라고 하면 쓰레기 매립이 1,000평정도 되어 있으면 나머지 2,000평은 물바다예요.
  새까맣고 빨갛고 한 것이 그냥 있습니다.
  국가기관이 관리하는 쓰레기장이 이 정도라면 어떻게 해야되나 눈이 캄캄할 정도로 대단히 심각합니다.
  도에서 시군으로 강력히 지시를 내리셔야 될 거예요.
  또 하나 먹는 샘물의 무허가 문제는 행정조치를 7번 취하셨다고 했는데 쉽게 설명해서 연기에 있는 한주산업 같은 데는 도산 위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라서 음용수로 쓸 수 있는 시설비가 많은 돈이 투자되어야 되는데, 정말 수십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허가를 맡은 업체는 평생 모은 수십억, 수백억을 투자를 해서 하고 있는데 바로 그 옆에서 무허가로 수년째 합니다.
  내가 알기로는 10년도 넘어요.
  그렇게 하는 업체는 세금도 안 내고 아무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허가를 받은 업체는 도산 위기에 있고 거짓말로 양질의 물을 만들어서, 저는 잘 몰랐습니다만, 공장을 한번 가봤더니 시설비가 엄청나게 들어갑디다.
  그런데는 도산 위기에 있고 무허가업소로 주변에 있는 농사용 전기 끌어서 쓰는 업체는 돈벌고 있는데 허가받은 업체와 무허가 업체는 불과 100m도 안돼요.
  그러고 있는 판인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도에서 파악을 하셔서 강력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임규환    파악을 해서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재창 위원    그렇게 해서 기업을 살려야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임규환    저희 도도 18개소가 현재 수원개발허가 신청을 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볼 때 먹는 샘물법이 생기면서 260여개소가 허가를 내는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국산 물이 국내에 들어온다면 허가받고 정상적으로 과연 몇 개 업체나 제대로 영업을 할런지 걱정이 됩니다.
이재창 위원    쓰레기장 설치할 때 도비나 국비지원을 해줍니까?
○보사환경국장 임규환    예.
이재창 위원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논바닥에 쓰레기 붓는 겁니다.
○보사환경국장 임규환    쓰레기장을 제대로 만들려면 위생매립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시설을 못하니까......
이재창 위원    돈이 많이 들어가면 조금 두꺼운 비닐같은 것이 있거든요.
  그런 것이라도 물이 안나가게 했으면 좋겠어요.
  물이 1m이상 고여 있습니다.
  국가에서 하는 것도 그러니, 그렇게 해서 환경오염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 캄캄합니다.
길호일 위원    국장님, 생수문제에 대해서 금산 금성면에 민원 있던 것 있죠?
○보사환경국장 임규환    예.
길호일 위원    제가 받았습니다만, 그 이후에 어떻게 조치가 되었어요?
○보사환경국장 임규환    그 후에 거기에 가서 봉인조치 해서 생산을 못하도록 했고 정식허가가 나면 생산하도록 해 놨습니다.
  그 사람은 현재 금강환경관리청에서 영향조사서를 검토 중에 있거든요.
  그것이 나와야만 허가여부를 결정을 하는데 일부에서 주민들은 해 달라고 하고 일부에서는 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양면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를 해야할 사항입니다.
  다음에 이재창 위원님께서 간이상수도 시설을 무자격자가 관리하고 있는데 자격기준과 인원은 어떻게 되는지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간이상수도가 전에는 간이급수시설이라고 했는데 간이상수도로 명칭이 바뀌었는데 2,039개소가 있습니다.
  그동안 간이급수시설일 경우에는 마을에서 관리를 했습니다만, 이제는 마을단위에서 수도법이 개정되어서 시장군수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자격이라고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만, 시장군수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군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관리방안을 모색하고 많은 숫자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관리를 해 가지고 양질의 용수가 공급되도록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재창 위원    최소한도 정규직 직원이 관리를 해야 됩니다.
  거의 하루에 1만4,000원 정도 받는 일용직이 관리를 하고 있어요.
  이것을 그냥 삽에 양의 기준도 없이 염화칼슘을 떠 넣고 하니 자격있는 사람이 물 관리를 해야할 겁니다.
○보사환경국장 임규환    알겠습니다.
  다음에 김옥경 위원님......
조명호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10일간인데 첫날부터 노태우가 아니지 않습니까?
  24시간 철야할 것도 아니고, 국장님 졸도하시겠습니다.
  우리도 괴롭구요.
  아직도 답변이 잔뜩 남았는데 진행방법을 개선해야 되지않나 생각이 되고 하나 느낀 것은 미안한 말씀입니다만, 행정감사로서의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는 사항은 현재 하고 있는 행정 시책에서 잘못되고 있다, 그것을 시정조치 해야겠다, 문제점이 있다 해서 질의한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노골화해서 이거 잘못되지 않았느냐 고쳐라 이렇게는 얘기 못했어도 그런 내용이 내포된 뜻으로 질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답변이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들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보사행정에 대해 상식적으로 알기 위해서 교육받고 있는 시점이 아니냐 하는 느낌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보다 진지한 발전적인 감사를 하려면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뜻을 충분히 이해를 해서 이것은 잘못되고 있으니 이렇게 이렇게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하는 얘기는 한 마디도 없습니다.
  그냥 하고있는 실정만 답변합니다.
  다시 보충질의가 나오는 이유는 뭐냐 이런 점이 문제점이 있으니 이것을 고쳐주시오 그때에 2차에 그런 소리가 나오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됨으로써 시간이 상당히 지연이 됩니다.
  답변하는데에도 보다 확실하게 잘못된 것을 고치기 위해서 노력을 해도 예산때문에 안 된다든지 인력이 부족해서 안된다든지 이런 문제를 발굴을 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 우리도 솔직하게 인식이 되는 것이고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이해가 될 것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도 답변 과정에서 고려를 주시고, 회의도 그렇습니다.
  근무시간 안에 하게 되어 있지 추가해서 밤중까지 첫날부터 꼭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판단을 해 주십시오.
송선규 위원    오늘 준비한 것은 하실 모양이니까......
○위원장 박원래    조명호 위원님, 그 말씀은 잘 알아 듣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은 답변을 명확하게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임규환    다음은 김옥경 위원님께서 보건기관근무 보건요원의 자격요건 구비여부와 운영실태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보건요원에 대한 명단은 별도로 서류로 드리는 것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도내 보건기관은 보건소가 15개소, 보건지소가 163개소, 보건진료소가 244개소로 총 422개소가 있습니다.
  인력구성 내용을 보면 보건소당 평균 31명이 있습니다.
  의사가 3명, 간호사가 10명, 보건직 등 기타가 18명이 있고 보건지소는 총 6명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의사가 2명, 보건요원인 간호조무사가 2명이 있습니다.
  또 보건보조원이 2명이 있습니다.
  보건진료소는 간호사 1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선 보건소등 진료부문의 보건요원의 자격요건은 크게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보건기관의 현황과 문제점을 보면 표준장비는 대충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시설 보다 시설이나 장비면에서 열악한 실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의료진들 대부분이 전문의사가 아닌 일반의로 군복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중보건의사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인력 확보면에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개선대책으로서는 도의 보건기관의 증개축이라든지 보건장비의 보강등을 점진적으로 개선을 할 계획으로 있고 보건소 근무 공중보건의라도 가급적이면 인턴 수료자로 배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만, 공중보건의를 실정에 맞도록 보건소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경 위원    제가 질의드린 요점은 시군별 보건소 운영이나 진료소 운영현황이나 공중보건의사 배치현황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논산군 보건소에 전문의든 일반의든 1명도 상주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논산읍에 있는 보건소가 어떻게 진료를 하고 있는지 의심스럽고 여기 현황을 보면 치과의가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보건지소에서 만약에 배가 아프다, 머리가 아프다 그러면 치과의사가 치료할 수 있습니까?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적절한 인력확보와 배치가 필요하지 않은가 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원하는 서류는 논산군도 16개 면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보건지소의 인원은 20명으로 되어 있지만 전문의, 일반의, 치과의 그렇습니다.
  일반의와 전문의가 13명인데 면단위만 해도 3개면이 빠지거든요.
  이런 경우 치과의가 모든 업무를 대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싶기 때문에 천안시 같으면 천안시 읍면동리로 따져서 보건지소에 의사가 무슨 과를 졸업했는지 현황을 자세하게 알고 싶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임규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농민병 치료제로 농협에서 제공되고 있는 의약품을 보건 의료기관에서 공급토록 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농협에서 현재 보급되고 있는 의약품은 농약중독 해독제인 팜을 농협중앙회에서 일선 단위조합에 배부해 가지고 거기에서 무료로 조합원들에게 만일의 경우에 공급해 주는 사항이 됩니다.
  원칙적으로 따지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의약품을 취급하는 결과는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농민들이 농약중독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값도 값이지만 그것을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보건지소등 보건기관은 있지만 농협도 비치해서 가까운 곳에서 빨리 해독제를 갖다가 쓰라는 뜻에서 한 사항인데 이 문제는 농협과 관계되기 때문에 농협에 이런 사항을 통보해 가지고 과연 무자격자가 이런 약을 취급해서 좋겠느냐 하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별도로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호일 위원    농협 얘기가 나오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약중독 해독제가 김옥경 위원님 말씀대로 한정된 자격을 갖춘 데서 공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보건지소에 대한 말씀이 나왔지만 그 분들이 출퇴근하고 있으니까 시간이 되면 문 닫고 가버립니다.
  보관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해서 농협에서도 연간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민들이 그렇지 않아도 의료혜택을 못 받고 있는 상황에서 농약중독이 되면 바로 그것을 먹어야 합니다.
  지금 주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병원에 가서 약을 사먹는다든지 주사를 맞는다면 상당히 고가로 공급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농민들에게 상당한 혜택을 주고 있는 사업으로 가져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보사환경국장 임규환    농민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식 위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약 해독제가 팜 아닙니까?
○보사환경국장 임규환    예.
이종식 위원    팜은 엄연히 보사부에서 인정하는 약국이나 약사들이 약학계에서 하는 것이지 계통적으로 농협에서 가져다 판매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사환경국장 임규환    무료로 주고 있습니다.
이종식 위원    무료로 줍니까?
○보사환경국장 임규환    예, 보관하고 있다가 중독환자가 오면 무료로 줍니다.
이종식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원래    동료 위원 여러분!
  잠깐 회의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하시니까 가능하면 일괄답변을 다 들으신 다음에 보충질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임규환    예.
이종식 위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무료로 준다고 해도 엄연히 자격을 갖춘 사람이 해야지 아무나 그것을 준다고 하면 됩니까?
  그것은 약사법에 엄연히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장 박원래    이위원님!
  조금 있다가 다시 보충질의 하시도록 하시죠.
○보사환경국장 임규환    김옥경 위원님께서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국도변에, 야간 쓰레기 투기 방지대책과 규격봉투 가격 인상에 대한 주민반발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종량제 실시 후에 봉투 값을 절약하기 위해서 야간에 불법 투기하는 사례가 전에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이런 단속보다는 우선 주민 의식적인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런 것들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아서 주민 계도와 지도 단속을 많이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무단투기 하는 사람들을 많이 적발했습니다.
  현재 규격봉투 값은 쓰레기 처리비의 28% 정도 들어갑니다.
  저희 계획은 앞으로 2001년까지 처리비를 100% 부담하게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규격봉투 값을 연차적으로 조금씩 올려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94년도 도내의 쓰레기처리 총 비용은 250억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쓰레기 수수료로 징수된 것은 불과 15억원 정도로 7.8% 수준밖에 안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처리 비용의 28%까지 올리기 위해서 금년도에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해서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게 된 것이고 이를 연차적으로 인상해서 100%까지 자기 쓰레기 처리비용은 자기가 부담한다는 원칙에 의해서 이 사업을 실시한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옥경 위원    본 위원이 묻고 싶은 말씀은 12시 지나서 논산에서 차를 타고 나오면 뒷골목 같은 데, 검은 쓰레기봉투에 쓰레기가 담겨져 길거리에 놓여져 있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 미화원 아저씨들이 그 쓰레기는 안가져 가십니다.
  몇 날 며칠 그것이 쌓여져 있다 보면 악취가 나고 보기가 안 좋은 상태에서 주민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규격봉투에 안 넣었기 때문에 미화원 아저씨들이 안 가져가는 것이 옳으냐, 물론 버리는 시민 의식이 문제가 되겠지만 아직까지 주민의식이 개혁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런 쓰레기도 수거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 3일이 지나고 썩어서 거기에서 물이 생기면 그 도로의 오염도와 악취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얘기하면 쓰레기 수거봉투에 안 넣었기 때문에 못 가져 간다고 얘기하시거든요.
  미화원하고 버티다가 주민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대처 방안을 연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임규환    쓰레기가 발생된 것을 빨리 치워야 하는 것은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그러나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면서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봉투를 사용했을 때에는 버린 사람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하루 이틀 지연 수거해 가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쓰레기를 아주 안 치우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하루 이틀동안 고통을 주는 사항이 됩니다만 처음에는 여러 날 안 치웠는데 지금은 하루정도 지나면 치울 겁니다.
  그것은 주민들 의식을 향상시키자는 측면에서 양해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다음에 김옥경 위원님께서 '96년도 추진사업 중에 장애인 복지 공장을 한다고 했는데 그 품목과 시설 규모, 판로 등이 문제가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과 공장이 설치될 때 주민들의 반발문제, 도내 공무원들이 1만6,000명인데 장애인을 더 많이 채용할 수가 없겠느냐 하는 물음을 주신 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복지공장 설립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품목이나 시설 규모가 아직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것은 공장설립을 희망하는 데를 현재 접수 중에 있습니다만 희망하는 데는 논산, 부여, 보령, 당진 몇 군데서 이런 것을 한번 해 볼까 생각하고 있는 중이지 아직 어느 지역에 누가 한다는 사항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품목도 결정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지역 주민과의 갈등 문제는 우리 장애인들을 위해서 하는 복지 공장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과 슬기롭게 대화를 통해서, 만약 공장 설립을 한다면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도내 공무원 중에서 장애인을 2%정도 채용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채용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내무국과 협조해서 보다 많은 장애인들이 채용되도록 협조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조명호 위원님께서 농어촌 의료보험조합 업무에 관해서 그간 적자로 운영 되다가 흑자로 된 원인, 정부지원 상황, 운영 실태, 의료보험조합 감사나 심사 문제에 대해서 물음을 주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내 의료보험조합은 서천군을 제외하고 전 조합이 흑자로 되어 있습니다.
  혹자액은 235억8,300만원이 됩니다.
  주요 흑자 원인을 본다면 '92년도 말에 국고로 추가 지원된 것이 98억원, 농어촌 차등지원 방법에 의해서 60억원 공동사업 확대 추진을 위해서 143억원 등이 지원되었고 조합들의 건전한 재정 운영 등으로 해서 흑자가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험조합에 대한 감사는 보건복지부의 감사 지침에 의해서 격년제로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감사 대상은 6개소가 됩니다만 현재 4개 조합이 감사가 완료되었고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연내에 다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요양기관 실사는 의료보험조합의 요구에 의해서 의료보험연합회의 진료비 첨부내용 분석 등 부정 내역이 일정액 이상 포착될 경우에 그런 기관에 한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이같은 사항은 잘 아시는 사항이 되겠지만 도에서 임의로 심사를 할 수 없어서, 우선 얼마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요양기관 실사 결과 환수액은 6개 기관이 됩니다.
  당진에 정의원, 서천 이종찬 내과, 우리의원, 부여에 성애의원, 홍성에 유재명 피부과 등이 되겠습니다만 이런 6개 기관에 1,075만1,000원이 됩니다.
  또 5개 기관은 정확한 부당액을 의료보험연합회에서 분석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조명호 위원님께서 불법 접객업소 단속에 대한 물음을 주시면서 접객업소 질서를 바로 잡는 방안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 도내에는 유흥음식점 426개소, 단란주점 466개소, 일반음식점 1만6,215개소 등 총 2만6,235개소의 공중 및 식품접객 업소가 있습니다.
  불법 접객업소 지도 단속은 정부에서 생활개혁 차원에서 부단히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중점을 두고 단속하는 분야는 청소년,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제공한다든지 유흥업소 출입을 시키는 문제, 퇴변태 행위 등에 대해서 경찰 관서와 교육청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긴밀히 협조 체제를 유지해 가면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업종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는 다방 영업에 있어서 읍면 지역 신규허가를 '86년도부터 억제하고 있고 유흥주점은 '89년도 말부터 신규허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 그동안 실시한 위생업소 단속 홍보 활동을 말씀드린다면 단속 연인원이 1만6,407명을 동원해서 5만9,945개소를 단속해서 그 중 1,781개소를 적발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허가 취소나 영업정지, 시정, 경고,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그 문제점이 야기되는 취약지역 또는 상습 고질업소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단속 활동을 하고 불법 영업행위를 하는 것은 사전에 차단해서 건전 영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에 또 조명호 위원께서 보건진료소 운영 실태와 개선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앞서도 말씀 드렸지만 보건진료소는 총 244개소가 있습니다.
  주요 업무로서는 1차 진료 및 응급조치, 성인병 관리나 모자보건 사업, 가족계획, 결핵관리, 보건교육, 예방접종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 일을 본다면 '94년도에 총 325만3,000여명이 이용을 했기 때문에 하루에 46명꼴이 이용한 것이 아니겠느냐!
  여기에는 진료도 있고 예방접종도 있고 상담도 있고 여러 가지가 포함되는 사항이 됩니다.
  또 금년도에는 10월까지 255만5,000여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연 48명 정도가 하루에 진료나 예방접종, 상담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연 1회이상 보수교육을 실시해서 자질 향상을 더 시키고 그렇게 함으로써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보건진료원들은 바로 주민들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 하나 하나가 바로 정부의 얼굴과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근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강조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보건진료소의 존폐문제에 대해서 또 통폐합에 대해서 작년도에 조직진단을 해 본 바 있습니다.
  해 보았더니 존폐나 통합해야 될 지역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다음에 또 조명호 위원께서 환경미화원에 대한 보호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환경미화원의 월평균 보수는 120만원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헌재 산재보험은 천안, 보령, 당진군은 가입하고 있고 기타 시군은 아직 가입이 안된 상태입니다만 조속히 가입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서울 지역의 환경미화원에 대한생활보호대책을 위한 후원회 조직에 관련해 질의하신 문제는 별도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더 해 보겠습니다.
  아주 좋은 제도적 시책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조명호 위원님께서 농어촌 생활용수 사업 내용과 문제점, 앞으로 운영관리 방안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94년도부터 국비 50%, 농특세 50%의 지원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방상수도 사업이라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은 연기, 청양, 홍성, 태안 4개 군에서 취정수장 시설을 비롯한 배수시설을 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관리는 지방상수도의 관리와 동일하게 시장군수가 관리해서 수도요금을 징수하거나 유지 관리 일체를 수도법에 맞도록 해서 관리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까지 특별한 문제점이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임길수 위원님께서......
조명호 위원    다 하셨죠?
○보사환경국장 임규환    예.
조명호 위원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 물음의 내용은 지역 의료보험조합이 흑자다 또 반면에 의료보험조합의 자산은 주민들한테 그 어려운 보험료를 50% 징수하고 50%의 보조를 받습니다.
  살림을 잘 했든 정부에서 추가지원을 해 주었든지 간에 다행스럽게 흑자조합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보험료를 내려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내리는 방향으로 연구하는 시책을 이끌어 가야 될 것 아니냐?
  그 방면에도 연구해야 될 것 아니냐?
  한 예로, 의료보험조합은 자연적으로 들어오는 돈을 내주는 데라 책임자의 판공비도 없는 데가 그 기관입니다.
  그렇게 인심이 좋은 데예요, 청구만 하면 줘요.
  그러면 무엇이냐?
  사후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사후관리 대장에 의해서 그 직원들이 놀지 않고 밤낮 사후 조사를 해서 속지 말아야 돼요, 속지 말고 보험재정이 덜 나가도록 잘 해야 돼요.
  월급 타먹고 앉아서 청구되면 돈 내주는 것 누구는 못 해요!
  도 체납보험료가 늘지 않도록 징수해야 되고 사후관리를 잘 해서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속지말고 도둑맞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절실히 느껴졌기 때문에 흑자가 얼마 났는지는 모르겠으나 서민을 위해서 인하해 주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 방향으로 조합 운영을 하도록 감시 감독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한 위생 접객업소의 문제는 업소를 어떠한 방법으로 줄일 수가 있느냐 하는 질의였습니다.
  2만8,000여개라고 하시는데 너무 무질서하게 많습니다.
  조그만 소도시의 다방 몇 개에서 한 다방이 하루에 얼마, 한 달에 얼마, 1년에 얼마가 나가는지 따져 보세요.
  어마어마합니다.
  전부가 소비성 아닙니까?
  이러한 무질서한 접객업소의 허가를 기존에 많이 해주고 이제는 신규허가를 안 내준다고 하지만 2만8,000여개를 단속하기 위해서 인력을 소비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줄이는 방법도 연구해야할 것 아니냐 생각되어서 질의했던 것입니다.
  또 진료소 문제도 그렇습니다.
  투자에 비해 치료효과가 얼마나 있느냐?
  이제는 조금 살만하고 교통이 좋아졌고 마이카 시대이고 하니까 일선에 있는 진료소를 없애도 가능하지 않느냐?
  투자에 대한 효과를 따져서 연구할 과제라고 생각되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참고하셔서 거기에 대한 발전적인 행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원 문제는 여러 위원님들도 참고하시도록 조금 말씀드리면 환경미화원 후원회를 법인으로 설립합니다.
  몇 몇 뜻있는 사람들이 발기해서, 법인설립 하는데 자본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10만원이나 50만원 가지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회원모집을 하는데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의 뜻에 의해 1년에 회비가 1만원인데 1만원만 내고서 회원에 가입을 합니다.
  예를 들면, 1개 군에서 법인설립에 의해 모금한다고 할때 적어도 이삼천명 할 수 있을 것 아니냐?
  그렇게 해서 이삼천만원이 되면 1년동안 그 기금을 가지고 미화원들의 어떤 돌발적 사고나 가족문제, 자녀들의 진학문제, 사망문제, 진료문제 여러 가지를 규약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저도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만 어느 도보다도 우리 도에서 이런 시책이 먼저 선진적으로 확대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에서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사환경국장 임규환    말씀하신 사항을 받들어서 시책 추진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임길수 위원님께서 금강 수질오염 모니터망은 어느 곳에 어떻게 설치되는지와 운영 방법에 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수질오염 모니터망은 유류유출등 수질오염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처해서 사고를 조기에 수습하기 위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수질오염 모니터망은 금강변에 있는 배출업소 관리인, 골재 채취장의 대표자, 상수도의 취수장 관리인, 분뇨처리장 종사자들을 모니터 요원으로 지정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활용해서 만약 금강에 이상이 있을 때에 신속하게 신고하고, 신속하게 신고를 받고서 출동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모니터망을 구성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길수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자동차배출가스 단속 실태와 처분 근거를 말씀 하셨고 현재까지 단속 현장을 목격하지 못했는데 많이 적발되어서 과태료 부과한 사유를 답변해 달라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도내 자동차의 등록 대수는 총 28만9,000여대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비디오 촬영기를 가지고 매연 단속을 하고 있고 시군에서는 배출구에 기기를 꽃아가지고 일산화탄소나 탄산화수소 매연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단속 지점은 차량들이 많이 다니는 곳, 특히 언덕길 등 취약 지점에 설치해 가지고 거기에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비디오 촬영기를 가지고 사진으로 찍어서 단속을 하면 번호판이 다 나와서 누구도 부인 못할 사항으로 효과있는 단속이 됩니다.
  시군에서는 비디오 촬영기 비치한 데가 없기 때문에 기기를 배출구에 대고서 기준치 허용 내에 들어가는지 여부를 따져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주요 단속항목은 휘발유 자동차인 경우 일산화탄소, 탄화수소를 하고 있고 경유차는 매연이 주단속이 되겠습니다.
  단속 결과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할 경우는 초과율에 따라서 휘발유의 경우 5만원에서 20만원까지, 경유자동차의 경우 3만원에서 50만원까지 배출부과금을 물리고 있습니다.
  다음에 유독물 사업장 지도 단속 252개소를 실시해서 13건을 적발했는데 과태료 부과금은 얼마이고 단속인원은 얼마나 되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도내 유독물 등록업소는 총 74개소가 됩니다.
  내용별로 보면 제조업이 12개소, 판매 14개소, 취급업소 48개소가 됩니다.
  금년도에는 총 지도 단속을 225개소 실시해서 그 중 13개소가 위반되어 고발 1개소, 등록 취소 2개소를 한 바 있습니다.
  개선명령 3개소, 경고 7개소를 조치했고 과태료 부과 대상은 되지 않기 때문에 부과 실적은 없습니다.
  연 투입된 인원은 도 15명, 시군 95명으로 110명이 투입되었습니다.
  다음에 또 임길수 위원님께서 유통식품 수거검사에 있어서 외국산 농산물에 대한 농약잔류 검사 여부 그리고 식품명예감시원 운영실태에 대해서 중점 단속 지역과 품목, 기타 외국산 식품 단속 사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농산물에 대한 농약잔류 검사는 금년도에 총 112건을 수거해서 검사했습니다.
  그중 국내산이 91건, 수입품 21건이었습니다.
  검사결과 국내산은 전품목 농약 검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수입품은 21건중 20건이 검출되지 않았고 고사리 1건이 검출되었습니다만 기준치 이내이기 때문에 특별한 조치는 없었습니다.
  식품 명예감시원 제도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식품 명예감시원은 주부교실 등 소비자 관련단체 임직원 중에서 식품에 관련해 관심이 있고 또 자격을 가지고 있는 단체장의 추천을 받아서 위촉했습니다.
  활동상황은 매 2개월마다 단속계획에 의해서 관계 공무원과 같이 주로 재래시장이나 대형 수퍼, 취약지역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5회에 223개소를 점검해서 148건을 적발해서 행정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공원, 유원지 등에도 단속을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외국산 식품에 대한 단속 사례에 대해서는 유해식품 단속시에 유통되고 있는 전제품에 대해서 표시 기준이나 유통기한 등 국내산 제품과 동일하게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총 34건을 수거해서 검사했습니다만 위반된 사례는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또 임길수 위원님께서 방역공사가 시군에 민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원되는 예산은 얼마나 되며 방역 범위와 종류, 지도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도내 방역 소독업체는 31개소가 있습니다.
  이들 업소들은 자비로 소독을 실시해야 될 도내 1,083개소의 소독 의무시설에 매월 한 번 내지 3개월에 한 번씩 소독을 실시해 주고 있습니다.
  유료로 소독을 실시해 주기 때문에 소독업소에 지원해 주는 예산은 별도로 없습니다.
  또 이들 소독업소 및 소독 의무시설에 대해서 연 2회 이상 소독실시 사항 지도 점검을 하고 있고 소독이행 여부를 지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복구 위원님께서 보건기관 약사 배치나 보건지소 치료약품 구입현황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재 보건기관 약사 배치 상황을 말씀드리면, 정원으로 본다면 총 26명의 약사가 배치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청양군의 경우 약사 한 사람을 꼭 배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기타 지역에는 약무직과 보건직 둘 중에서 하나만 배치하도록 조례에 정원규칙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배치되어 있는 지역은 천안에 한 사람, 청양에 한 사람이 배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잘 아시는 사항이 됩니다만 현재 약사를 꼭 확보해서 많이 배치는 해야 됩니다만 봉급의 현격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약사들이 잘 희망을 않는 것으로 인력확보가 어렵습니다.
  보완대책으로는, 단기적으로 보건기관의 약사사고 예방강화 차원에서 관리의사 책임하에 처방이나 조제에 만전을 기하도륵 조치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전문약사를 많이 확보해야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확보에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보건지소 치료약품 구입 상황을 말씀드리면 '94년도부터 보사부 훈련이나 지방단위 위원회 정비계획으로 보건지소 운영지원협의회 조례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일반회계로 관리되기 때문에 종전에는 보건지소에서 약품을 직접 구입했습니다만 현재는 보건소만 약품을 구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보건지소에서 희망하는 약품들을 일괄적으로 보건소에서 받아 종합해서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보건지소장들이 희망하고 선호하는 약품을 사용하지 못할 때에는 불만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대부분 희망하는 약품들을 거의다 사주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큰 불만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다음 또 이복구 위원님께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를 하지 못한 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재 체납액은 4만8,856건에 6억3,900만원이 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시군에서 현재 국세징수법 제23조에 의해서 최고하고 압류 등 제반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체납액이 많이 없어질 것으로 보아집니다.
  앞으로 환경비용부담금 근본취지를 살려가지고 폭넓게 홍보해서 부담금이 조기에 징수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복구 위원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사실상 문제점이 많습니다.
  먼저 100평이상 되는 건물, 건물 평수에 의해서 부담금을 책정하는데 실지 몇 평 되지 않는 건물에도 환경유해 업소가 많이 있는데 그런 데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나의 건물 단위로 환경부담금 책정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건물은 크다 하더라도 실제 환경부담을 시키는 것은 적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의 기준치를, 건물 평수에 의해 부담금 자체를 부과한다는 자체도 하나의 모순점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목욕탕에 벙커C유를 땠을 때 나오는 경우, 어떤 교육장은 쓰레기나 대기오염에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그런 데는 평수가 100평 이상 되면, 100평이상 했던 것을 50평으로 기준을 줄여서 환경개선부담금 책정을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과거의 쓰레기 처리 문제에서도 금액 책정하는 것을 1년에 전반기, 하반기 해서 건물 평수에 의해서 부과했다가 지금은 쓰레기 봉투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생량에 대해 하나의 봉투로 가격이 먹여지니까 불만 자체가 없어지는데 이 환경개선부담금 같은 경우 평수에 의해 부담된다는 것은 아주 불합리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보사환경국장 임규환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하나의 제도적 개선 사항으로써 중앙에 건의해 보겠습니다.
  평수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부담하는 것보다는 어떤 배출물의 정도에 따라서 부과하는 안을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임길수 위원님, 죄송합니다.
  한 가지 빼먹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지역 주민들의 진료를 위한 병원선 운영실태에 대해서 물음을 주신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리적 여건상 의료취약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는 도서 주민들에게 의료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서 1978년도에 첫 취항을 했습니다.
  그 때부터 서해안지역의 26개 도서가 됩니다만 1,628가구 5,492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월 1회 진료원칙으로 해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병원선에는 의사 2명, 간호사 4명, 의료기사 2명, 선원 10명, 기타 행정요원 2명 등 20여명이 승선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응급환자 수송을 해주기 위해서 쾌속후송선이 1척 있습니다.
  선체가 공기부양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고장이 잦고 해상일기 변화에 따라서 운행을 못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쾌속후송선은 '92년 5월에 첫 취항을 했습니다.
  병원선의 선박 관리는, 현재 운영 체제가 선박의 관리는 내무국에서 다루고 있고 기타 진료행위에 대해서는 보사환경국에서 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을 일원화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보사환경국에서 병원선까지도 같이 다루어 주는 안으로 현재 별도 계획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원선 관리도 하고 같이 진료도 하도록 되어야 운영하기가 편리하지 따로따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서로 발이 잘 안 맞는 경우가 있어서 이것을 합리적으로 이용해서 보사환경국에서 병원선의 운영이나 진료까지 같이 맡아서 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쾌속후송선은 보령시장에게 위임되어 보령시 관내에 있는 도서민을 위해서 현재 진료라든지 응급환자를 후송하도록 조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병원선은 '78년도부터 거의 20여년을 운행하다 보니까 현재 제가 제대로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선령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고장이 있지 않는가 보아집니다.
  저희가 관리를 하게 되면 면밀히 점검해 가지고 고장이 있으면 고장을 별도로 수리해서 운영관리를 잘 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길수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쓰레기 소각로 32기를 설립하는데 58억6,500만원 정도를 가지고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궁금한 것이 무엇이냐면 태우면 대기오염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오존층이 파괴되기 때문에 이것을 권장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32기의 소각로는 일산화탄소 등이 나올 것 아닙니까?
  이것이 어느 정도 나오며 어떤 구조와 어떤 성능을 가진 것을 택해서 시설하려고 하는 것인지, 시설을 하고 있는 것인지 말씀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보사환경국장 임규환    소각을 하게되면 우선 대기오염이 문제되기 때문에 공인되지 않은 소각로는 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소각로 사항은 국가에서 공인된 소각로이기 때문에 기준치 이내에 들어가는 소각로를 설치하는 것으로 대기오염에 큰 문제점이 없지 않느냐, 꼭 소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각하기 위해서 소각로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임길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많지만 그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래    답변이 다 끝났습니까?

(「대답없음」)

  위원님들!
  질의하신 사항중 답변이 미진한 부분이나 아직 답변이 안된 사항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이 완료되었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저희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보사환경국 소관 업무 전반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제약된 여건 관계로 위원님들의 욕구와 의지대로 충분히 모든 사항을 만족하게 다루시지는 못한다고 생각됩니다만 처음으로 다룬 행정사무감사인 것을 감안하면 나름대로 많은 궁금한 점이 해소 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감사를 실시한 결과에 대하여는 금번 정기회 기간 중 결과보고서를 작성, 채택하여 본회의에서 승인 후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감사결과 보고서 내용에 적시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감사중 느끼시고 반성되고 챙겨야 할 사항들이 있으시면 위원님들의 소리가 도민의 소리라 여기시고 업무에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끝으로, 감사 중 다소 언짢게 질의, 추궁한 점이 있었다면 너그럽게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사환경국 소관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9시00분 감사종료)